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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145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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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조직‧인사운영체계 개선구축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사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장근무분위기 조성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일하는 조직인사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안을 3월 말까지 확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법규정비를 4~5월에 완료해서 7월경 인사조치 등 조직개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음주운전, 상명하복 등 부적절한 행위자 6급 팀장 중 정원의 1%를 무보직으로 전환하여 인사 질서를 확립하고 재평가 후 보직부여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등 6급 팀장 평가제를 통하여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불공평 등 불평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우선 하위직 8, 9급부터 승진평가제를 도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제계약직의 채용‧연장 필요성에 대하여 인사위원의 심층 면접평가 검증을 실시하는 등 임기제계약직 채용 운영 지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근태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소홀, 상명하복 무시,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는 직원에게는 경고장을 배부하고 상관의 지시사항을 무시 또는 이행하지 않을시 즉시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사 후 징계 조치하고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당직‧초과근무 등 복무규정도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1차, 2차, 3차 경고장을 받을 시는 대기발령 후 6개월 특수근무 실시, 개선의지 여부에 따라 복귀 또는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근태관리를 통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와 경쟁력의 핵심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직원 체육행사를 상‧하반기 실시하며, 안성시청 축구단 등 13개 동호회에 필요한 기구 등을 지원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직원화합의 날을 운영하여 스포츠 경기 등 직원 간 소통하고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펀행정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에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시키고 기능중복‧활동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통·폐합 추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월에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조사하고 7월, 12월 각각 위원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으나 법률상 존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대체수단으로 직원 미취학 자녀에게 관내 어린이집에 위탁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성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위탁기관으로 정하여 직원 자녀의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보육료의 필요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에 관내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분기별로 위탁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구내식당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청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값싸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여 직원 후생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간 중‧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결산내역으로는 수입 2억 3796만 3000원, 지출액 2억 3313만 8000원, 잔액은 482만 5000원으로, 6만 3700여 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내식당 관련 상‧하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산 및 의무식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고 1분기 운영을 검토해서 의무식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직원 후생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콘도 이용권 등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예산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비용 중 4억 원의 예산이 미반영돼서 전년도 대비 직원 1인당 32만 원씩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행정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업무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4년 행정정보공개 현황 청구건수는 총 1642건으로 처리현황은 전부공개 1000건, 부분공개 98건, 비공개 23건 등 1110건이었으며, 미결정 8건, 취하 및 정보 부존재 등 524건입니다. 비공개 23건의 사유별 현황은 법령상 비공개 4건, 재판 관련 4건, 업무수행지장 2건, 개인사생활침해 11건, 영업상 비밀 1건, 특정인 불이익 1건이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4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쪽 민간 사회단체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와 사회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안성시 새마을회 외 15개 단체에 4억 88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단체 운영 및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단체 보조금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사업성과결과를 토대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연두순시할 때 다녀보니까 면 단위에서들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조직에 있어서 이제 면 단위 나가면 산업팀,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조직이 그쪽에 배치될 만한 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이 와서 일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한 7, 8, 9급이 이렇게 고르게 안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업무가 팀장님이 다 소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현장에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인사 시기에만 이렇게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조직팀이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직렬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인사라는 게 해보니까 평소에는 한 자리 비면 한 자리 채우는 이러한 형식의 전보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7월 달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런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체 한 960여 명을 맞추려다보니까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맞춰서 직렬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조직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이런 인사시기에만 이렇게 빈 인원을 갖다가 돌리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균형이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내실 있는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조례를 통해서 한 사람이 3개 이상 맡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리가 좀 되어 가나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으로 3개 이상 되어 있는 분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기간이 끝날 때 해촉을 해야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해촉하기가 좀 그래서, 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새로 위촉을 하는 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시는 거고 해촉은 기간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정리를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요. 행정과에서 단순히 각 실무 부서에다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을 그냥 그쪽에 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행정과에서 좀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같은, 동일한 사례로 다른 판례가 있다거나, 다른 사례가 있다거나 하면 다른 지자체들 것들까지 같이 연구를 해 주셔서 이것은 충분히 공개를 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무 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특히나 이번에 하수사업소 관련해서 민간업자 쪽의 의견만 들은 채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행정공개정보법에 보면 법인단체에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 보장돼 있는 거에 한해서는 금지조항이 있기는 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공개하는 그런 저기가 돼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지수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예를 들었던 BTO 관련된 협약서 공개는 시민들이 몇 번 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두 건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분명히 거기에 관련된 판례가 무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영업비밀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판례에 의거하면 아무리 영업비밀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개할지 않을 지는 엄격하게 판단해본다, 영업비밀이라고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공익사업에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비밀, 사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익에 대해서 철저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조차 찾아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으로써 너무 소극적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이건 무슨 민간 사업자를 위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에서 한 번 더 집행, 각 실무 부서에서 의견이 오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기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1년 간 사업이 좀 많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신규채용이 한 49명이 자리하고 있나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38명 정도 됩니다.

권혁진위원

이미 38명.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권혁진위원

이미 그러면 한 10명 정도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 타 시·군으로 임용대체가 됐습니다.

권혁진위원

49명 정도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조직개편이 끝나면 상황 판단을 해서 직원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권혁진위원

네, 그리고 우리 행정서류 보관이 몇 년입니까? 그러면 몇 년 이렇게 폐기가 되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일반서류하고 회계서류 이런 거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권혁진위원

아, 달라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영구문서로 관리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회계자료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회계자료는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권처형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과에서 사실은 인사이동에 불만이 없어야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데 하여간 그런 데에서 좀 불만을 토하지 않게끔 잘 평가들 하시고, 우리 6급 팀장 보직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58명입니다.

안정열위원

6급을 달았는데 보직을 못 받은 사람들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팀장?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무보직이라고 그런 겁니다.

안정열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원래 진급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6급으로.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근무.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안정열위원

직원사기 차원도 좋지만, 팀장 보직도 못 받고 이러면 그렇게 많나, 나는 몇 명. 그런데 정원의 1%면 60명.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 6급 팀장 정원의 1%면 4명, 5명 이렇게.

안정열위원

4명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아, 6급이 58명이라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 지금 6급 달은 무보직이 5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팀장보직 제외한다는 그런 저기는 1년에 한 4명, 5명 이렇게.

안정열위원

네, 하여간 불만들 없게 잘 해 주시고, 여기 2쪽에 보면 성희롱, 음주운전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이게 먼 거리에 근무하시는 분들, 일죽이나 원곡이나 이렇게, 사실 면 단위 가면 술 어떻게 안 먹고 그냥, 과장님도 죽산면장 하셨지만 이게 도시하고는 좀 달라서 시골에서는 이장님들 술 한 잔 또 드리는데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못 먹어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차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대리운전 해서 가잖아요. 대리운전하고 오면 일죽에서 안성 시내까지 3만 5000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본인들이야 먹고 싶은 마음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이제는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반갑다고 해서 이렇게 또 대접을 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면 단위 차 있잖아요. 조그마한 차.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게 전체 면에 다 있는 거예요? 원곡에만 있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다 있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거기에만 두고 운행을 하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렇죠. 근무할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요.

안정열위원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출퇴근할 때 쓰면 어떨까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리운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월급 얼마 받는다고 맨날 대리운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먼 거리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개 징계 받으시고 한 사람들이, 다 소문이 다 있어요, 원곡에 나고 일죽에 나고. 앞으로 징계하고 이런 사람들은 본청에 놓으세요. 그런 데는 절대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해야지, 공무원 사회에 다 퍼졌어요. “야, 니들 잘 해. 징계 맞으면 일죽으로 가고 원곡으로 가야 돼.”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근무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을 본청에 놓고 저기 하던지. 그러니까 그런 저기하고 어떻게 들어오면 아휴, 뭐 잘못하면 원곡이나 가고 일죽이나 가야지 그러다보면 원곡하고 일죽에서 근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안 좋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같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저기를 한번 좀 과장님이 구성을 좀 잘해 주세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고 새마을회 육성 및 협력체계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어떤 거요?

안정열위원

9쪽.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오.

안정열위원

아, 옛날에도 새마을지도자.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아, 이게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새마을지도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복순

민복순민간협력팀장

아니, 민간사회단체.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 새마을지도자도 하고요.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사회단체 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사회단체가 다 있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아, 우리?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15개.

안정열위원

아, 나는 이것을 잘못 저기를 했네, 저기를 난 4800만 원이라고 해서 새마을만인줄 알았더 운영에 4억 8000만 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좀.

김지수위원

짧게 하나만.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먼저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첫 쪽, 1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이제 일하는 조직‧인사 운영체계 개선구축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6급 팀장 보직평가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하위직에 대한 승진평가제 도입 돼 있는데 이게 너무 하위직에 관해서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것을 하게 되는 동기가 시장님께서 8급, 9급 정도의 직원들은 잘 모릅니다. 누가 일을 잘하고 누가 저기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왜 승진에서 배제가 됐느냐, 이유 없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에 한해서 근무평정 80%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시험. 그러니까 무슨 우리 안성역사라든지 또 우리 시정의 역점추진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평가를 통해서 검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6급 팀장 보직평가제 하는데 하위직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나중에 하다 보면, 지나고 나면. 그래서 보직평가제 이전에 부서별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2쪽 보면 2쪽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저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부서장이 대상자에게 1차 경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명하복하게 되면, 예를 들면 상명하복 무시자는 경고 없이 즉시 근태관리서를 행정과와 감사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의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옆에 3쪽에 보면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로 돼 있는데, 신바람 나는 것은 어떤 복종보다는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처럼 상명하복 무시자는 경고 없이 즉시 근태관리서를 행정과와 감사부서에 제출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성희롱, 음주운전이나 근무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상관없지만 이를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2차 경고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데 근평 및 성과상여금, 그다음에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표창, 연수 등을 제한하고 복지보인트를 삭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직원들이 부서장이, 부서장 판단이 100%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모든 직원들이 다 부서장 한 마디에 다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상명하복 식의 이런 우리 조직문화는 올바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에서, 저희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32포인트가 빠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320포인트.

이기영위원장

아, 320포인트가 빠지는 거지요? 320포인트 빠지는데 이런 경우에 있는 것도 삭감시키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게 1200포인트에서 880포인트까지 가는 거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을 시킨다고 하면서 근태관리는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은 다 뺏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다, 이것을 신바람 나는 일터만들기라는 데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줘야지 이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근무 시간에는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무시간에는? 아니, 근무나 이런 저기에는 지위 여하가 있어야지 그냥 같이 맞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기영위원장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꼭 이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규정에 아주 정확하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아직 다 안 떨어졌는데 하라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원칙에 위배해서, 근무규정에 위배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너무, 혹시 다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직원들이 사기 저하가 될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정보공개에서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에요. 지난번에 BTO, BTL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 공개하고 안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영업 비밀만 지켜주면 돼요. 그것 아니고 나머지 다 오픈시키면, 공익사업이니까 오픈시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조사했으면 좋겠다. 관련돼서 시민이 다 대상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극적 해석은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의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육성에 관련해서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클릭 수가 지금도 아직 한 달 내내 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것 내렸습니까? 아직 안 내린 것 같던데, 어제도 봤는데.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안 내렸죠? 그게 안 내리는 이유가 뭐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안 내리는 이유야 올린 사람 마음이지 제가 그 마음까지 어떻게.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새마을지회하고 우리 안성시하고 가장 차이가 어떤 거죠? 관점 차이가 어떤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새마을하고.

이기영위원장

네, 지금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3년 12월 예결위에서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면서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같이 입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에 보조금 교부조건을 내려주면서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같이 입주하는 교부조건을 작성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경에, 11월경인가 새마을회관이 입주를 했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조기입주를 했는데 그러면서 같이 동반 입주할, 이제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70평, 거기는 1개 층이 70평입니다. 70평짜리 줄 때만 들어가겠다, 입주하겠다,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어느 분이 조건제시한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 각각 1개 층씩이 가능해야만 입주한다는 조건을 달고 우리한테 의견제시를,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오기 전에 이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안 된 상태니까 논란만 가중되고 지금까지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교부조건 제8항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8항에 보면 “매입한 건물 내에 관변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가 무상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변단체가 사용한 범위 내 적정한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 새마을회에서 우리 시에다 공문 하나 보낸 게 있었죠? 보조금신청서 제출하면서.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했어요.

이기영위원장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은 상가임대를 하고, 지상 4층은 업무 시설하고, 여기에서 새마을지회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 뭐냐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입주예정 같이 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5층에는 같이 공동으로 쓰겠지만 이제 새마을지회 회의실로 쓴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지하 1층에는 연구시설로 쓰게 돼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할 때, 그당시에 이것 교부금을 주기 전에 여기 새마을지회에서 이런 계획서가 왔을 텐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교부조건을 하기 전에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하고 합의가 됐던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것은 예산 승인할 때부터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고 있어도 제가 알아볼 때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여기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하고 그럴 때 3개 단체 회장들이 협의를 해서 예결위에서 어렵게 승인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3대 단체 회장님들은 기이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건.

이기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만나 본 결과로는 그 당시에 요구조건, 한 층에 3개가 같이 들어갈 때 조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상호 협의가 안 됐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새마을회에서 계획서 가져 왔을 때는 새마을회 의견이고, 새마을회 의견이니까 당연히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의견은 물어보지를 않고 가져온 거죠.

이기영위원장

아니, 행정과에서, 그 당시에 행정과에서 사전에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안성시 새마을회장으로부터 안성시장으로 2014년 8월 6일 날 공문서를,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당시에 틀림없이 이것 매입 후 건물활용계획안을 보고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 받고 나서는 액션을 어떻게 취한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달리 액션 취한 건 없고요. 그때 그 계획서를 갖고 올 때는 거기 밑에 이렇게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입주예정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넣게 한 겁니다, 그 조항을. 왜? 교부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왜? 예산승인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받은 거니까 그걸 넣어갖고 와라,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에 다시 그것을 넣어갖고 온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4층에 같이 쓰기로 돼 있거든요. 3개 단체 같이 쓰기로 돼 있는데 지금은 층별로 나눠주라는 것 아닙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의견을 받으니까 자기네들은 1개 층을 줘야만 입주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온 거죠.

이기영위원장

이게 1월 29일 날 경기일보 사무실 사용불만 시장 모욕 막말 파문해서 신문에 난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있냐면 ‘이에 시는 보조금교부조건에 따라 무상으로 1층씩 2곳 단체가 사용하도록 권고했으나 새마을지회가 불복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핵심이 안성시에서 이것을 한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것은 얘기가 잘못 나온 거죠. 왜? 우리가 권고한 사항도 없고 의견이 이렇게 왔으니까 새마을회에다 이제 통보를 한 거죠. 이렇게 의견이 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새마을회 의견을 달라.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온 거죠.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회가 혹시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수하겠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것은 교부조건에 있으니까요.

이기영위원장

그런데 교부조건에 있는데, 교부조건에 새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마을회관 보조금신청서 제출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새마을지회가 적법하게 이행을 했는데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 그러면 이것 할 때 문서가 왔을 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때 명시를 안 해 주고 그 단체들끼리 지금 상당히 안성시에 이런 불협화음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그렇게 불협화음이 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교부조건이라는 것에 너희는 몇 평 들어가라 너희는 몇 평 들어가라, 이것을 교부조건에 달을 수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 그래서 무슨 말씀인 줄은 알아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성새마을지회에서 건물활용계획 문서까지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이것 보냈을 때 초창기에 액션을 취했어야, 이거 하기 전에 3개 단체가 서로 합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협의한 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애초 협의가 안 된 상태에 나중에 통보 식으로 한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단체들끼리 지금 합의가 안 되고 그러면서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것은 건물 매입할 때 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교부해달라는 그런 걸로 계획서를 낸 건데 저희는 교부금 조건 달면서 3개 단체에서 기이 자기네들, 회장들끼리 다 협의가 됐으니까, 의회 승인을 받았으니까 저희는 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교부조건승인을 내 준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기영위원장

아니,

김지수위원

제가 할게요.

이기영위원장

아니, 다시. 그것은 아니죠. 잠깐만, 제가 더 할게요. 그것은 과장님 하신 말씀이 이미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줬는데 합의가 안 됐다고 한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관서에서 안성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먼저 정확하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한 다음에 교부조건에 의해서 돈을 내려줬어야죠. 그러니까 돈을 내려주고 나서 지금 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1층 가라, 층별로 가라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클릭 건수가 한 500개 되던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여기 보면 첫째, 둘째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안성시에 바란다, 다 보셨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네, 보셨고, 첫 번째, 두 번째 다 있습니다. 나오고, 첫 번째는 안성시새마을가족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 새마을회관 교부금조건을 볼모로 안성시 새마을회를 배제한 상태로 주변 인물을 이용해 새마을단체를 압박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교부조건 불이행 시 교부금을 취소 또는 반환, 환수 등으로 협박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아까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것을 협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부조건에 그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보냈다고 해서 협박공문이 될 수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그분들이 새마을 입장에서 생각할 때 사실 새마을회는 봉사를, 순수하게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명예도 있으신 분들인데 이 건을 통해서, 사실 물론 그 회장님이 이제 연임해서 했는데, 회장님이 지금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신문에 나오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새마을회 관련한, 새마을회원들의 전체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자존심 상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밑에 세 번째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게 새마을지회하고 안성시하고 지극히 유기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의 공약대로 살기 좋은 안성 만들기에 기업활성화, 복지문제, 하수도요금 인상 문제 등 난제, 문제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또한 지난해 연말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20만 시민명예 실추시킨 장본인으로 자숙하고 시정을 위해 힘써야 할 시기에 봉사단체 압력 행사하는 시장의 행동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왔는데 안성시에서 별도로 새마을지회하고 이전에 어떻게 상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건 누굴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개인적인 사견을 달아서 질의하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어떻게.

이기영위원장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새마을지회도 혹시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민원 접수된 게 있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이런 말을 표현해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난번에 1월 29일 날 경기일보 나왔던 그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처음에는 그쪽의 회장님이 시장님 실에 오셔서 이렇게 서로 저기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신문에 나오게 된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경기일보 박 기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새마을 남기철 회장하고 직접 통화한 녹취록을 가지고 그것을 작성했다고 그럽니다. 저희한테 와서 물어보거나 절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분이 녹취록을 다 갖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XX 나오고 다 녹취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아, 그런 겁니까? 그런데 사전에 그것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하고 사전에 한 번 만나신 적은 없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오. 그런 것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안성시는 민간사회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아직도 민간단체하고, 특히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안성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봉사자들이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자존심을 주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 큰집에 있는 작은 집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단체별로 각각 자존심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저는 다른 사업부서와 달리 우리 안성시를 더 울창한 숲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 행정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조직에 있어서도 우리 안성시 안에서, 시청 안이 정말 일하기 좋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게,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과의 역할인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아직도 보직을 받지 못하는 6급 직원,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보직이 없는 경우라면 그것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데 보직이 있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도 계속적으로 무보직 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이미 1월 정규인사가 지났는데도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이라든지 업무추진 소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팀장 보직이 제외가 됐는데 팀장 제외하면 1년간의 자숙 기간을 두자 해서 보직 제외한 날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지금 팀장 제외된 사람이 4명인데 그 친구들, 그 직원들에 한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나서 이제 자리가 생기면 바로 팀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음주운전이나 성희롱처럼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라면 이해하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법적으로 그게 근거가 있는 부분인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 그럼요. 다 징계조치하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징계는 징계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보직을 주지 않으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자는 그런 뜻으로 팀장 보직을 박탈하는 건데 그것을 사기저하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글쎄요. 잣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 잣대가 올바르게 보이지는 않네요.

이기영위원장

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 4명에 대해서?

김지수위원

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박희열 일죽면 6급은 상관모욕입니다. 상관모욕죄로 징계 받았습니다. 원곡면의 이두수 6급은 성희롱으로 징계 받았습니다. 공도 김기선 6급은 근무지이탈 업무추진 소홀로 징계 받았습니다. 시립도서관 임승민은 음주운전 뺑소니로 징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4명에 대해서는 보직을 박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상관모욕죄가 뭔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상관을 모욕한 죄죠. SNS 이런 것을 통해서 모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한 가지 잠깐만,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개인인권도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이게 다 방송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 지금 저기에.

이기영위원장

그래도.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이기영위원장

아, 그래도, 예를 들면 공도읍에 모,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도 하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아니요, 아직 저 질의.

이기영위원장

네, 하세요.

김지수위원

안 끝났습니다. 상관모욕죄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어느 법에 근거하는 조항인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징계조항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징계조항을 그러면 갖다 주시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게 잣대에 따라서 참 어찌 보면 상명하복 무시라는 말이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잣대에서 보자면 소신 있고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명하복이 아니라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무슨 깡패조직도 아니고 상명하복 무시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 이게 말을 그렇게 써서 그런 거죠. 상명하복 하는 이런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이라는 것도 질서가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깡패조직 그런 것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자, 그만들 하시고요.

이기영위원장

자, 저기 김지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세요.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서 포인트 제도 관련해서 직원분들이 그런 말씀들 있으시더라고요. 포인트가 깎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가 이렇게 어려우니 공무원들이 함께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포인트가 삭감이 됐다는 부분에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기를 독려한다면 공무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텐데 알지도 못한 채 전년도와 다르게 찍힌 숫자가 오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역으로 이게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가 조금 더 직원 분들을 배려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고라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고 미리 협의도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같은 조직 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배려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민간사회단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한 사회단체가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권고를 그렇게 한 부분인데 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사회단체에서 알아서 하시오라고 던져주는 것은 그 단체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이 행정과하고 소통 없는 단체도 아닌데 왜 그간에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협의를 하실 생각을 안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새마을회관이 이전을 했으니까 바르게 살기하고 자유총연맹도 입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1개 층을 원하기에 새마을회에 의견조율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새마을회에서는 1개 층에 3개 단체가 사용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교부하시기 전에 그 의견이 조율된 의견이 맞는지는 확인하시고 교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조건만 내세우고 돈을 내려 보낸 다음에 알아서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조율된 의견이 아닌 다음에야 조율하신 다음에 교부를 하셨어야지 이런 잡음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1개 층이 아니면 더부살이하기 싫다, 들어가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이런 의견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에서 안 들어간다면 억지로 저희가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들어간다는 걸 억지로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지수위원

우리는 세 단체가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교부조건하에서 교부를 한 것인데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교부조건에 집어넣은 건데 그 단체에서, 들어가 보자 하는 단체에서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는 것을 저희가 억지로 들어가, 들어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권혁진위원

내가 김지수 위원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5대 때 이것을 유지성 의원님이 삽입을 시킨 겁니까? 3개 관변단체에 대해 어느 의원이 발의를, 유지성 의원님이 바르게 살기에 그때 고문인가로 계셨어요. 이게 그때 삽입을 시킨 겁니까?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유지성 의원님이 삽입시킨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때 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때 거기 계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

그럴 때 세 관변단체가 들어가도록 삽입을 한 것 있어요?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

현장에 한번 제가 가봤어요. 가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위원

어때요? 김지수 위원님 갔다 오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

어때요? 엘리베이터 사정이.

이기영위원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권혁진위원

이게 제가 이렇게 가서, 저도 그것을 조율 한번 해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저기할 때는 건물현황에 새마을회관을 짓기로 되어 있었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애초에는요.

권혁진위원

애초에는 새마을회관으로 짓기로 되어 있었고 그게 안 돼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회관을 하나 경매로 받으셔서 들어가 있는데 어느 누가 가든 거길 가봐도 엘리베이터 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한 평 얼마 될 거예요. 3개 단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무리더라고요. 거기에 건물 주차장도 없는데 새마을조직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3개 단체가 엘리베이터 4면이 꽉 차는데 새마을조직도 한 몇 천 명이 되고 바르게살기도 몇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 봤어요. “바르게 살기 회장님, 이게 여기에 새마을조직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속 걸어 올라가는 협의조건도 안 되는 거고 위에 사무실 하나를 갖고 있어도 새마을 쓰지, 바르게 살기 써야하지, 자총 써야 하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 관변단체 세 분이 행정과하고 조율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두고 봤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100번 논의해 봤자 어느 분이 맞다고, 의원들 중에서 맞다고 저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그런 실정이니까 행정과 3개 관변단체하고 조율을 잘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지수위원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권혁진위원

지금 거의 다 돼 가는 조율 상태니까 더 지켜보자고요.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권혁진 위원님이 전에 3개 단체 모여서 한 번 협의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지난번에 사무국장 교체문제 때문에 불거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죠, 사무국장 교체 건에 대해서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사무국장 교체 건은 우리가 승인 내주고 이러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무리 하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늘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의회에서 승인할 때 3개 단체가 하도록 교부조건을 해 준 거잖아요.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교부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고 사전에 조율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전조율이 안 되면서 계속 선 집행된 문제, 항상 어떤 것이든지 사전조율이 된 상태에서 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새마을회에서 이미 자기들이 운영계획안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자총하고 같은 층 쓰라니까 이것을 새마을지회에서 보니까 안 된다고 말씀한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근태관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근대적인 사고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상명하복, 이런 말 안 쓰고 오히려 분임 활동을 하든 아니면 뭔가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활성화하는 대책이 무엇인가. 서로 그런 것을 분임조라든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신바람 나는 일터, 복지포인트 까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정말 안성시 공무원 가족들 전체에게 신바람 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생활과장 김주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배인순 생활보장팀장이 전일 구제역 근무 관계로 차석 주무관 이선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보훈단체의 숙원사업 해결 및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현수동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 내로 주요시설은 건강증진실, 재활운동실, 시청각실, 사무실 등으로 총사업비는 34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4월 착공해 2015년 9월에 보훈복지회관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동절기 특별 종합대책입니다. 소외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동절기를 맞아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개월 동안이며 중점발굴대상은 국가·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발굴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무한돌봄센터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복지 이·통장과 읍·면·동 단위의 민·관협의체 협력을 통해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자격조사 과정을 거쳐 적격대상자에게는 공적지원을, 기준 초과자에게는 민간자원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수급탈락자 및 중지자에 대한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찾아가는 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현황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완화된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복지재단 설립입니다. 민간에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모금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법인유형은 재단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중점사업은 시설 운영과 기부금 모금 및 배분사업으로 기본재산 출연금은 3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발주 예정으로 4월 중 의원간담회 등을 거쳐서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 이·통장제 도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정에 밝은 이·통장의 상시 발굴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 주도를 탈피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복지공동체를 형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15개 읍·면·동에 이·통장 473명을 대상으로 연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의뢰, 가정방문 동행상담, 서비스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연간 5700만 원으로 3년간 1억 7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 중 조례 개정을 거쳐 5월 중 이·통장을 복지도우미로 위촉하고 읍·면·동을 순회하며 복지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중복방지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민간·공공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통합관리로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여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배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민간·공공 공유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복지협의회 등 26개 기관·단체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해 온 복지서비스를 공유해 중복수혜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조례 제정, 시스템 시범운영 및 보완과정을 거쳐 2015년 7월 중 민·관정보공유사업인 복지서비스 중복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활용을 통해 복지급여 누수방지 및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리시오카페 사업단 확대·운영입니다. 2014년 자활사업은 9개 사업단에 월 평균 54명이 근무하여 연매출액이 1억 954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리시오카페 사업에 8명이 참여해 총매출액의 46%인 8980만 6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기금 3500만 원, 자활사업예산 1억 5900만 원으로 리시오카페 2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사업장소 무상임차에 대해 해당부서와 협의, 일죽도서관은 7월 중, 중앙도서관은 9월 중 오픈하여 리시오카페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맞춤형 4단계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다양한 복지제도를 단계적으로 지원 검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긴급복지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긴급복지지원 불가 시 무한돌봄사업 지원 여부를 검토하며 무한돌봄사업 지원 또한 불가 시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이마저도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례관리 또는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및 급여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양곡 등 현금·현물서비스를 지원하여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규책정, 그리고 보장변경에 따른 생계급여 등 7종의 급여지원과 수급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수시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신규책정과 더불어 각종 급여를 지원하고 6월 중 맞춤형 개별급여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7월에 시행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먼저 할까요?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 안성복지재단 설립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 예결위 때 말씀드렸지만 설립이 아니고 일단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한다고 딱 돼 있으니까 차라리 사회복지재단 설립이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6·25 참전용사 지원금은 지금 1인당 얼마 되고 있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용사 수당이요?

이기영위원장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3만 원씩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가 ’14년 1월에 조례 개정을 거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지금 5만 원 받고 있잖아요. 월남참전용사들은 지금 3만 원 받고 있나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같이입니다.

이기영위원장

5만 원 똑같이 받는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시에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받는지 아시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용인시의 사례가 월 10만 원이고 이천시가 월 8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6·25 참전용사 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건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우리 형평성에 따라서 타 시·군은 용인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천시는 8만 원을 말씀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도 최소 한 번 더 다른 데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자고 해서 전체 시·군 중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적게 받는다. 저는 적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상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역할 중에 제도와 현실성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수급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중복 지원을 통합전산망 그쪽을 통해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올해부터 이런 복지의 질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관리가 더 철저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감사드리면서요. 경기도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봤습니다. 안성시도 그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들어가나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요?

김지수위원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비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글쎄 그게.

김지수위원

그래서······.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시죠.

김지수위원

그래서 소득계층으로 분류해서 130% 미만인 노인들에 대해서 월 2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경기도의 발표를 봤는데 안성시에는 아직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건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노인들에 대한 고용창출 겸 소득 그런 게 있는데 글쎄, 저희가 답변해야 할 사항인지 잘 모르겠지만.

김지수위원

그냥 노인 일자리가 아니라 소득계층으로 분류가 돼서 저소득 계층의 노인들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저는 주민생활지원과 쪽의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저희가 지금 처음 들어서요.

김지수위원

팀장님, 혹시 내용 전달된 적 없어요?
민식

윤민식무한돌봄센터팀장

네,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팀에 됐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윤민식무한돌봄센터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리시오카페사업단 관련해서 일죽도서관처럼 현재 신규로 만들어지는 도서관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처럼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기이 운영하시는 분의 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중앙도서관 쪽은 그런 부분하고 문제가 없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도서관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불가 시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2016년도에 보훈복지회관이나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것을 우선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본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총사업비가 한 250억, 260억 정도 됩니다.

권혁진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예산을 많이 잘 준 것 같아요, 그래도 보니까요.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지금 취약계층이 우리 안성시가 몇 명이나 됩니까, 취약계층 기준이?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기초수급자가 2871가구에 4200명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4200명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혁진위원

보훈대상도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거기에도 혹시.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대상자가 이 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별도관리.

권혁진위원

별도관리를 하는데 이게 아까 중복지원이 된다는 그런 분류에서 분류를 잘해 보셔서 드리는데 어느 분이 타는 게 두 번이 되더라고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혁진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우리 김주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4쪽 보면 복지 이·통장제 복지도우미,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한번 금년에 하시길 잘하셨는데 나중에 아마 부녀회장들을 연구하면 어떨까요? 이장님들 보다 부녀회장. 왜냐하면 대개 보면 이장님들은 대외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마을단위 구석구석을 부녀회장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우리 6쪽 보면 리시오카페사업단 하는데 리시오카페사업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단 저기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1개 부분사업으로 리시오카페사업단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자활사업단 중에.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9개 사업단 중에 2개소.

안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일죽청사에 일죽도서관 리시오카페가 운영이 되잖아요. 이번에 여기 들어오게 되잖아요. 거기에 만들 것 아닙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을 하면 카페운영방안은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소득 그런 자녀들 저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종업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로하는 인원.

안정열위원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들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근로 능력이 있고 수급자 같은 경우도 조건부수급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냥 일반수급자가 있고 조건부수급자도 있는데 조건부수급자라는 건 말 그대로 근로에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를 관리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죽 복합행정타운에 면사무소도 있고 상담소도 있고 중대본부도 있고 주민자치 생활하는 것도 있고 엄청 많은 저기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진사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도서관만 있는데 여기는 복합종합청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오시잖아요. 이런 도서관하고 다르잖아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저기가 장사가 상당히 잘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창출 차원에서 그쪽에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시오카페사업단이 어떻게 제가 모르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지역 쪽에 있는 분들을 근무하게끔 배려하시라 그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담소, 면사무소,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면사무소 이러다 보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수익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잘 좀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을 하시고 우리가 대개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는 사실 그렇게 조회를 하다 보면 재산 이런 저기가 없어서 수급자를 하잖아요. 대개 보면 재산이 조금 있어서 여기에서 탈락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제분들이 서울에 있다가 잘못 되어서 애들이 시골로 내보내서 같이 노인양반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재산이 있다 보니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이게 금액이 있잖아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책정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네. 달라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다릅니다. 1인 가구에서부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월 소득이 166만 원 정도 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저기 하세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사각지대예요. 아예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나 재산조회해서 나오면 되는데 이분들은 참 애매하신 분들이에요. 재산이 무지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없으면 기초수급자가 되는데 그나마 땅, 집이라도 다 쓰러진 집 하나 있어서 되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국민기초수급자에 거기 공식에 나와 있는 저기로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자녀들 요즘 결손가정들도 있고 해서 시골에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래도 우리가 2만 불 이상 사는 수준에 평등하게는 못 살아도 아예 굶는 저기는 되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법령 등 규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7월부터 대상자들 지원기준이, 책정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가구단위로 많이 지원을 해 줬던 것을 생계급여나 장제급여 등 과목별로 지원이 되고 현재보다는 굉장히 완화가 돼서 수급자가 현재의 40%가량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가 한 2871가구인데 여기에 40%면 한 1000가구가 7월 달부터는 더 책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사각지대 발굴을, 공적이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정 안되면 민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산망 구축에 들어가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중복수혜 방지가 전산 상 나타나기 때문에 중복법률이 방지가 되고 현실적으로 소득하고 재산하고 부양의무자 범위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리시오카페 수익금은 안성 전체적으로 쓰는 겁니까, 그 지역에 쓰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리시오카페 매출은 자활사업.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광일입니다. 우리가 리시오카페뿐만 아니라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업단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있는데 그 기금으로 일부는 조성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자립해서 나갈 때 후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립기반기금으로 형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들은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또 기금으로 조성된 부분은 취약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 나가고 나머지 수익금은 거기로 나가서 다시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이 인건비는 순수 여기에서 창출되는 소득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는 순수하게 별도로 국·도비에서 보조되는 부분입니다.

안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사적인 질의드릴게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팀이 시에 있는 것하고 1개팀만 나가 있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 조직이 1과 6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팀은 여기 본청에 있고요. 2개팀, 자활고용팀하고 무한돌봄팀은 시민회관 2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업무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는요? 업무는 지금 전산화가 많이 되어서 일부 극히 수의사항만 있는데 거의 전산화가 되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가급적 팀이라는 게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행정과 소관이 되겠지만 1과 팀이 분산이 되게 되면 조금 산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 같은 부서에서 같이 있는 게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에서 앞설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창 과장님, 말씀하실 때 괜찮으시겠어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간략하게. 그러면 목을 수술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간략히 하시고 팀장님들께서 보충해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수창입니다. 지난 12월 성대수술로 인해서 목소리가 불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일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필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석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채정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상훈 보육팀장은 가사, 집에 있어서 연가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첫째로 노인일자리 추진사업으로 사업비 18억 700만 원이 사업비로 소요됩니다. 사업은 24개 사업에 600여 명 노인의 일자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카네이션하우스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1억 6000만 원 예산으로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해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서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시 관내 227개소 경로당에 노인들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7억 4100만 원입니다. 공원부지 내에 자연장지가 한 1500기, 봉안담 9000구를 설치할 계획이며 진입도로와 관리동은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이며 친화적인 공원묘지 조성으로 선진장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6억 2100만 원으로서 연면적 1539㎡에 재활치료실, 주간보호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립진사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건축면적은 396㎡에 보육실, 식당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보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아동이 행복한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으로서 사업비 3억 원 예산으로 저소득층 12세 미만 아동과 가족에게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서비스대상 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셋째아이 자녀 246명에 대해서 양육수당과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아동양육과 출산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중에 올해 확보가 안 된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이랑 고지리 공설공원묘지하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2015년도에 반드시 편성을 했어야 될 예산이 있는데 이게 1회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 건지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예산 관계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리 공설공원묘지는 금년도 확보예정액이 77억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 때 이 부분도 확보토록 해서 저희가 201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다 지급을, 삼십 몇 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하고 또 부지, 우선 조성을 금년도에 착공해서 하고 진입도로라든가 관리동은 순수하게 시비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쪽 예산을 확보하고 2016년까지 최대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도 총 56억이 소요되는데요. 2015년도에 25억 원 예산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를 방문해서 도비를 한 10억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2016년까지 준공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복합교육문화센터와 같이 해서 준공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는데 적극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안성시가 BTO하고 맞물려 있어서 채무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제 예산 쪽에서는 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머지 사업 부분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은데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새마을비 지원을 하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시범사업에 안성시도 3개 지자체 중에 하나로 속해있더라고요. 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추진배경은 많은 어르신들이 생계용으로 폐지 수집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폐지가 저렴하게 매매돼서 보존 차원에서 지원을, 경기도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지 줍는 과정에서 문제에 노출이 돼서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안성, 안산, 김포가 그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당초 시달되기는 200명을 우리한테 선정을 하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209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9명을 올렸더니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경기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한복이나 야광조끼, 야광도구에 야광페인트, 또 추울 때 이제 전기온열기 이런 것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매달 2만 원씩 생계형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사회적인 보호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드림스타트사업이요. 전년도 대비 한 2배로 사업량은 늘었는데 예산은 동일한 수준이라 어려움은 없으실지 걱정되네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도 이제 3억 원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팀하고 미팅을 한 결과 확대해서 할 경우에 예산에 변동이 없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적어도 출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늘어나야 될 텐데요. 관리지역이 두 배인데, 괜찮을까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당초에 방침결재를 받을 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도 포함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그 인원은 현재 인원을 활용해서 하고, 또 집중적으로 출장 여비는 저희들이 통상 월 한 15만 원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또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에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이나 교육협력과 쪽에 청소년 관련된 내용도 연관이 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 하에 차질 없이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성희롱 관련해서 교육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소관을 하시고 그런 신고나 이런 부분은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채정숙입니다. 성희롱 관련해서 공직자는 감사법무담당관 측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여성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복지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러면 이건 감사법무담당관 쪽에다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긴 한데 공직자 부분, 이 조직 내에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도가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여성팀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감사법무담당관하고 좀 면밀하게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전 공직자 성희롱 교육은 저희가 매년 시민회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교육 차원이 아니라 신고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6쪽에 아동이 행복한 맞춤형 드림스타트,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이게 시행이 되고 확대해서 320명 된 건데, 이게 그래도 금액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1동, 2동, 3동, 금광면은 올해는 빼고, 보개, 서운, 미양 하고 또 다른 데를 또 4개를 이렇게 넣어줘야지 시내 권만 다 하는데 참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는 아동들의 이런 저기가 도시권보다도 시골권이 더 빈약해서 여기 맨 밑에 보니까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아동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답인 것 같으면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시골에서부터 먼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내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시골, 도시권이 아닌 우리 변두리권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내권으로부터 사업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세 파트로 나누려면 하나는 작년도 같은 저기는 쉬고 다른 데를 또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참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이, 저희 동네가 우성공원이니 유토피아니 호국원이니 해서 하여간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 고지리 공설공원묘지는 옛날에 민원이 발생 안 했어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는 기존에 묘지 있는 자리를 개량·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안정열위원

아니, 우리도, 일죽도 송천리 그거 있는데 거기에 하려다가 난리쳐서 못 한 것 아니에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송천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네에서 많이 별도로 떨어져있고 사업하기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고,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당초에 협의돼서 제안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저기,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 아까도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차이점이 뭐예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지은 게 마을회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용도에 의해서 근린생활시설이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은 노익자 시설로 해서 노익자들이 편안하게 통행을 하든가 장애인시설 같은 게 갖추어 있는 노익자 시설은 경로당으로 분류가 되고, 마을회관은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지은 건물을 마을회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면 마을회관도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경로당이 지원이 됩니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저희 분야에서는 넓게 해석을 해서 부락에 마을회관이 있으면, 그것을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문제는 건축법에서 따질 때 건축과에서 그 경로당을 활용했을 때 용도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건축허가라든가 협의·조율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건축법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건축법에서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저희는 등록해서만 하면 사실은 경사로라든가 그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라도 이렇게 포함을 하지만, 일부에서는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문제가 됐을 때는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건축법에서만 저기가 된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권혁진위원

제목, 명칭을 정확히 붙여야 됩니까? 경로당이라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기존에······.

권혁진위원

네, 신축을.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신축을 하려는 거는 이제 경로당으로 지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맞죠. 그러니까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렇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 및 마을회관으로 하시든 거기 경로당이 어쨌든 들어가면 경사로라든가 장애인시설,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을회관은 그 차이가 없어도 되고 경로당은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차이입니다.

권혁진위원

복합 및 이렇게 경로당하면 다 지어야 된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경로당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제목에?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권혁진위원

알았고요. 여기 카네이션사업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선정이 돼 있던 거예요, 아니면 선정이 되신 거예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아직 선정, 공모 중에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공모 중에 있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안 했습니다.

권혁진위원

1년에 2개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2개 내지 이제 더 권역을 넓혀서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해서 한 서너 개 정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생각인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권혁진위원

예산 때문에.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한 해 추이를 봐서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네, 잘 알았고요. 감사합니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전에도 방문해 보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저희가 회계기간이, 이일홍 팀장님.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회계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런데 보통 지원되는 것은 몇 월부터 지원되죠?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기영위원장

지원되는데 보통 2월부터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실제 금액이 지원되는 시점이 2월부터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1월이 사각지대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혹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름이 남거나 그러면 다음 예산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삭감시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저희가 겨울 난방비를 5개월 동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42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사용을 해서 남는 난방비는 반납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지금 어떤 거냐면 각 경로당을 다녀보면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전달을 한번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남는 것에 대해서 다 삭감을 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쓰려고 그럽니다.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서도 남으면 오히려 아끼고 절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득을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환경이지 그것을 삭감해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도록 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쌀 문제 관련해서 쌀도 지금 저희가 정부미 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양곡을 줄 때 안성 쌀이 아니고 타 시‧군 쌀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쌀도 안성 쌀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협의를, 협조를 그렇게 하세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당 양곡을 지급을 할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을 구입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입한 쌀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성 쌀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성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돼······.

이기영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기하면 가급적이면 안성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그게 맞는 거지 정부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지역에 있는 쌀을 해서 소비하도록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희롱에 관한 관련돼서 신고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팀장님. (팀장을 보며)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성폭력예방상담센터가 금산동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금산동에, 이 분들에 대해서 신고센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고하고 나서 신분보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까?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그것은, 비밀 준수에 대해서는 센터장님들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하고 나면 성희롱 교육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얼마 정도 돼 있는지,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 결과가 어떤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필근 팀장님.
필근

조필근장애인복지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한길마을 정관변경 해결됐습니까?
필근

조필근장애인복지팀장

저희 2월 12일자로 지금 정관을, 일부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변경시켜놔서요. 그것을 해서 한 12인 시설로 해서 먼저 정관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정관에 대해서 이게 우리 사회법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한길마을 관련해서 아니면 그것을 관련해서 새로,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편법입니까?
필근

조필근장애인복지팀장

아니, 편법은 아닙니다.

이기영위원장

편법은 아닙니까?
필근

조필근장애인복지팀장

10인 이하 장애인 거주 시설 보면 10인 이하는 공동생활 과정으로 하고 30인 이하로 해서 거주시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30인 안쪽에만 들어오면 거주시설 운영, 인가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CCTV가 안성에 56대 설치돼 있지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56대 설치돼 있죠. 그런데 이게 국·공립은 시설 9개 중에 CCTV가 다 설치가 다 완료돼 있습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다 완료됐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수가 5개인데 2대만 설치돼 있고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민간 같은 경우는 시설 수가 71개인데 35대 설치 돼 있습니다. 반만 설치돼 있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가장 문제는 이제 가정인데 가정에는 시설 수가 우리가 150개가 되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7대 설치돼 있고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4.5%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경기도 내에서 이것을 지금 지원한다는 거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경기도에서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실시간 앱입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이기영위원장

실시간 앱, 이것에 대해서 안성시에서도 저희들이 선생님들하고 해서 이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이게 의견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견을 취합을 해서 입장을 경기도에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직원 수가 1486명입니다. 이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옷을 입고 다 하면 실시간 앱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뭐냐면 지금 경찰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가는데 경찰이 가면 어린이집이 무슨 범죄집단도 아니고 아이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도 유관기관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자율적으로 다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고지리 공원묘지 관련해서 계속 산업단지하고 충분히 검토 좀 더 해서 협의를 좀 많이 하세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회계과, 교육협력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에 대한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