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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옥문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2본회의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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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이채화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14시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에서 12월 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종희 의원께서 부위원장에 박대조 의원께서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이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0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이 소관별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예산안과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 최종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양산도서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보고사항입니다.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관련 사항입니다. 차예경 의원께서 시정질문 신청이 있어 12월 12일 질문요지서를 시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옥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 3. 2015년도예산안 4.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4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이종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및업무청취등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희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5일간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 2015년도당초예산안,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사항별로 심사한 결과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테크비즈타운 및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건립, 웅상유림관 건립, 동면체육공원 조성, 법기수원지 쉼터(주차장) 조성, 유산배수지 건설사업 6건 모두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의 공유재산사용료면제는 관련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습니다. 2015년도당초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위원회에서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준수의 여부, 신규 및 계속사업의 시급성․필요성 여부, 예산액 대비 효율성 및 파급효과, 민간보조금 등 재원배분의 형평 여부에 관심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당초예산안 7,151억 1,326만 원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1억 2,561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43억 7,444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869억 9,084만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효과와 추진방법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 관련규정 없이 인건비 등 예산을 편성한 사례, 계속사업에 있어 구체적 사업근거 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사례, 국․도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안을 편성한 사례 등 미흡한 사업비 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산시가 관리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개 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성평등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출분야에 47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은 전체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0.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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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9분

의사일정 제5항에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총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공무원의 안식휴가일수를 인근 부산시 및 경상남도 입법동향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양산시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과 관련 위탁대상 중 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약칭이나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의미가 명확하도록 공단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복지재단이 대행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타 기관, 단체에 기 위탁되어 있어 조례 공포 후에도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 위탁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재단사업에 관한 적용례를 두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양산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나머지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는 등 제·개정 및 동의를 구하는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및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김효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 등 16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준의원대표발의)(이기준·한옥문의원외4인발의) 22.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호근의원대표발의)(이호근·김효진의원외3인발의) 23. 양산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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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6분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정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조례안 6건,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총사업비 3,000만 원 범위 내 전액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 원 범위 내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공용주차장 주차장료 감면을 규정하여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사안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양산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이상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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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요청하신 차예경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이라 했고,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데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상급식은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으로서 단순히 배고픈 학생에게 밥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5년도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을 일반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양산시도 동참의 뜻을 밝히면서 무상급식 정책이 좌초위기에 이르렀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나동연 시장님도 6․4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확대·시행하기로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약속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시는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무상급식 무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맨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어른들의 정치적 행보와 연결지어 아이들 밥값을 두고 어른들이 돈 내는 문제로 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무상급식은 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아이들만큼은 눈칫밥으로 가슴에 멍드는 일이 없도록 차별 없이 제대로 한 끼 먹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따지기보다는 학부모들을 이해시키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급하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관된 정책결정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시장님과 시의원인 저희의 책무입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오니 나동연 시장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치적 내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4분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동연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차예경 의원 의석에서 ― 네.) 차예경 의원 보충질문대로 나오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무상급식이 사회복지적으로 포퓰리즘이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 양산시의 실정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은 거창군에서 먼저 시작한 것은 알고 계시죠? 거창군에서 거창교육지원청과 서로 협의 하에 먼저 시작했던 것이 도 지원까지 확대가 된 사항으로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공약까지도, 고등학교까지도 확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혹시 기억은 하십니까?
네, 거창군에서 시작을 했고 그게 확대가 돼서 저희 시만 해도 4년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은 사실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원을 받고 있었던 학부모라면. 그러면 그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양산교육지원청과 우리 양산시가 도의 지원이 없더라도, 혹시 무상급식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칭에 의해서 해왔지만 어쨌든 나동연 시장님께서는 양산시의 행정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계속적으로 꾸준한 약속에 의해서 어떠한 통보나, 예를 들어서 간담회라든지 하다못해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 시의회에조차도 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으십니다, 맞죠?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 6월 1일 양산시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양산시보를 보면 저희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사에 보면 시 교육청 무상급식 오봉초등학교 체험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2015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시민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무상급식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 의하면 “우리 시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무상급식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인 무상급식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무상급식이 무분별한 행동이셨습니까, 나동연 시장님께서는?
나동연 시장님께서는 안 좋은 면만 지금 말씀하시고, 과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봉초등학교에서의 간담회라든지 내가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정책을 잘하신다고 시민들 상대로 자랑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시보에 나온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무상급식이 편성되지 않아서,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아서 차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학부모들에게 당장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그로 인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응책이 혹시 수립되어 있는지 하고, 그리고 일방적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많이 잃고, 그리고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산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까지 했던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는 사과나 어떠한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사과가 아니라 홍보, 알려만 주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장님, 본의원은 참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고, 시행이 되지 …….
그러면 시보나 시장님께서 …….
시장후보로 나오셨을 때 했던 공약들이 다 거짓이면 시장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떻게 뭘 믿고 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만약에 또 다른 정책으로, 사회적복지라든지 다른 정책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시행했던 것이 다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손바닥 뒤집듯이 또 뒤집어서 시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홍보만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정책을 펼치실 것입니까?
왜 애들 밥 주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 입장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녀가 두 사람이면 한 가정에 10만 원정도고, 그 돈은 서민들한테 상당히 빠듯한 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지원하지 못했을 때는 당장 도시락을 싸야 됩니다.
선별적 복지는 항상 사각지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민들은 보편적인 복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일관된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
그러면 정책이 변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께 사과할 의지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참 유감스럽고 최소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사과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옥문의장

시장님, 잠깐만요. 질의답변을 예의를 갖춰서 순서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본의원은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다음부터라도 시정정책을 하실 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꼭 의견청취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안내를 하시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조

박대조의원

의석에서 ― 네.) 박대조 의원 한 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할 사람은 다 해야죠.)

한옥문의장

발언을 하시려면 똑바로 일어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이상걸 의원 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보충질문은 한 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하게 허용해 주십시오.)

한옥문의장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조 의원, 질문하십시오.
대조

박대조의원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대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좀 정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굳이 보충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차예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의원이 느껴지기에는 시장님 답변이 정의롭지도 못하고 참으로 비겁한 답변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
답변을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사 눈치가 보여 가지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솔직한 답변을 하신다면 양산시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아,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니까 좀 상황을 기다려보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켜보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느껴지기에는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아닙니다. 시장님 공보물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공보물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답변을 …….
시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이 안 됩니다. 우리 학부모들하고 …….
오늘 아침에도 제 공보물을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공약했는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번에 6․4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양산 시민들한테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공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공보물은 양산시민들한테 약속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20~30년 동안 제가 양산시 의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또 미래에 내가 양산시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 공보물에 양산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장님 공보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가 있네요. “행복한 동행, 힘찬 성장, 시민과 함께 하는 시장, 시민을 향한 시장 기호 1번 나동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공보물 만들 때 시장님이 직접 만든 것 아닙니까? 이거 돈 주고, 갖다 던지려고 그냥 만든 겁니까?
다 내용이 있습니다.
다 안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만들 때 이 안에 시장님 생각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만들 때 그냥 돈 주고 만든 겁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시죠.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에 내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4지방선거에 보면 시장님 …….
시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앞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공보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5%를 교육부분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렇게 투자 안 되고 있습니다. 바르게 아셔야죠.
자체예상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양산시에 자체예상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체예상 …….
올해 얼마를 편성하셨냐고요.
아니, 올해 …….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 2,000억 정도 잡아보면 자체수입 5%면 얼마입니까?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얼마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을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아니,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자체수입의 5%면 최소 100억입니다, 100억. 아무리 적게 봐도 100억입니다. 2015년도 시장님 예산편성할 때 얼마를 지금 편성해 오셨어요?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얼마를 편성하셨는지.
아니, 얼마를 편성하셨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쪽지 좀 주세요, 공무원들.
급식비, 우리 아이들한테 밥 먹이는 것 가지고, 그렇게 …….
지금 시장님이 편성하신 내용은, 공보물에 …….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시장님이 편성하신 것은 55억을 편성하신 것이 맞습니까?

한옥문의장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박대조 의원, 박대조 의원! 박대조 의원님, 잠깐만 발언 중지해 주시고. 시장님!
대조

박대조의원

예비비하고는 다른 문제죠.

한옥문의장

잠깐만요.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대조

박대조의원

2015년도.

한옥문의장

박대조 의원, 박대조 의원!
발언 중지해 주세요.
대조

박대조의원

네.

한옥문의장

시장님 답변 중지해 주세요.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요구를 하면 좀 들어주실 줄 알아야죠.
대조

박대조의원

네.

한옥문의장

지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감정을 자제하고, 평상심으로 답변과 질문을 순서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015년도 예산편성된 내용으로 올라온 것을 검토해보니까 55억 정도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55억. 일반회계 전체예산으로 따져보면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0.9%정도, 0.9%.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보면 약 75억이나 삭감이 되어가 있습니다, 75억이나. 그럼 우리 양산시는 교육 안 할 것입니까? 교육 포기할 겁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시장님,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능별 예산으로,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능별 예산으로 약 5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비로 따졌을 때는 1%도 채 안 됩니다.
예비비라는 게 …….
시장님, 예비비의 정의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교육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지 않다고 …….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시장님,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웃동네 기장군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상급식 예산은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 매칭이 안 될 때는 재정여건상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도 매칭이 안 되면 무상급식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장군 말씀을 하지마라 하시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매칭하고 상관없이 …….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지만 꼭 …….
시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도 매칭이 …….
시장님 답변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도 매칭이 안 될 때는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도 매칭이 안 되면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옆에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기장군 사례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릴게요. 분명히 시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
시장님, 저는 기장군수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교육에 …….
그러니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시장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장군의 사례를 보면 매칭사업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급식비를 편성하거든요.
시장님 공약사항만 놓고 보면 시장님의 교육과 관련된 공약사항은 거짓말입니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박 의원 , 그냥 질의 오늘 마치죠, 그 정도만 하고.)

한옥문의장

자, 박대조 의원 마무리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급식도 교육환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서는 기장군수와 저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그 정도 듣고 그만 합시다, 박 의원 .)
대조

박대조의원

기장군수는 본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까지 줄여가지고 급식비 편성을 하거든요. 시장 기관업무운영추진비도 줄이고, 부시장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물론 기관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좋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시장님과 본의원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 틀리다라고는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일단 질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의장

박대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의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에 자기 의견을 발언대로 나와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원질문자에게 허용을 하는 것이 관례이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가 관례상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을 해왔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선이라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한옥문의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상걸의원

이런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시장님이 생각하는 급식에 대한 생각과 제가 생각하는 급식에 대한 생각에 견해가 많이 차이난다는, 이런 것을 갖다가 앞전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전 질의처럼 그렇게 시장님과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사실관계 확인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남도가 14년도 당초예산에 양산시에 식품비로 지원한 금액이 28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내년도 무상급식을 지원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이 예산을 갖다가 서민교육지원사업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년도 양산시에 가내시로 내려온 서민교육지원예산은 18억 4,900만 원입니다. 약 10억 원 이상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것을 보면 경남도가 교육예산을 갖다가 줄이겠다는 것의 표본이며,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증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양산시는 이런 경남도의 어떤 교육정책에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방금 두 분 의원과 논쟁을 하셨지만 교육예산으로 자체예산의 5%를 갖다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님은 교육에 대한 애정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정책공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체수입 5%를 계산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111억 8,432만 원이 됩니다. 15년도 당초예산에 교육보조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48억 원입니다. 이것 빼고 나면 63억 8,000만 원 남습니다. 이 정도면 경남도의 지원 없이 급식지원을 양산시 자체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양산시 예산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갖다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이들 급식지원은 경남도 매칭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사업이 아닙니다. 시․군에서, 경남도 같은 경우는 거창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죠.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로 교육청과의 협력 하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발전해 오면서 확대시키자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매칭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회적 합의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경남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도 전국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에는 그것이 복지든 교육정책이든 후퇴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것이지,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지적을 당하기도 합니다. 감사지적을 당한 사항을, 지적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 사업을 갖다가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시장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정말로 통 큰 사고를 해주기를 갖다가 지금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논쟁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하고 대화해 보겠다고.” 정말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먼저 기자회견을 할 때 의회와 상의 없이 시민들과 공청회 한 번 없이 먼저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정말로 시민공청회를 열어 그 자리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답변은 이전에 두 분 의원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의장

이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시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정책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 열띤 토론을 하셨습니다. 서로 감정보다는 시민을 향한 의욕이 과하다 보니까 열띤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신 차예경 의원님, 답변하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4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제2차 정례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새해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리한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했음은 물론 예산안 삭감에도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경제 살리기에 묵묵히 동참하고 계시는 30만 시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