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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6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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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최종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과 이연배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26일부터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반 순서별로 질의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반 소관부서인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와 불광1동, 불광2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반 소관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본위원이 불광2동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 4년전 불광2동 본청사를 지었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예.

이성환위원

4년전 본청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부실건물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죠? 수리를 했는데 그것이 또 수리가 되지 않았고 지하철을 한다 해서 집이 갈라져 가지고 지금 본청사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한 비용이 4, 5천만원, 또 유아원이 나간 이전비가 1억 5,000만원, 6억이 거의 들었습니다. 6억이 현재 전세금으로 나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의 수리금이 붕떴지요? 그 붕뜬 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 공사가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이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불광2동 동청사보수와 관련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자료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는데 10분후에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와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성환위원

나도 머릿속에 집어 넣고 있는데 국장이 머리 속에 못집어 넣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환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빠른시간내에 답변 준비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다음 사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택과 주요 대민업무 창구인 주택계장이 ’97년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중에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도시정비국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공무원법에만 급급한 나머지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법의 조항 때문에 51만 구민이 대민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왜 여태까지 취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을 1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호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주택계장 공석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마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12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건축과 건축2계장으로 있던 홍계장이 주택계장으로 발령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주택과는 재개발, 재건축등 대민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기술직으로 보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잇던 전임계장도 기술직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문제가 돼가지고 조치가 완전히 끝이나면 바로 메울 수 있는 법상 조치가 있는데 그 해결이 법원의 판결이 좀 장기간 되는 바람에 그 자리를 메우기가 힘들고, 또 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술직 한 명을 다시 받을 수 없는 우리 행정공무원법상의 규정 때문에 상당히 늦어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학 늦게나마 이렇게 12월 1일자로 발령이 난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그 대민업무의 주요부서인 주택계장과 개량계장을 주택개량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96년도 12월에 재개발 지구지정을 신청한 민원서류가 현재에도 우리구에서 종결되지 못하고 서울시로 상정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호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마동원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마동원위원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계장에게 주택계장을 겸직 조치한 것은 조금전에 설명 드린바와같이 그 자리가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주택계에 속한 사항은 결재하는 라인이 주택개량계장이어서 행정과정상 겸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아에 이창수 계장이 겸직을 했습니다. 12월 발령이 나기 때문에 추후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나머지 부분 응암6, 7지구, 불광2지역까지 포함해서 재개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련과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작년에 재개발법이 개정이 되면서 절차가 여러 가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가령 구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라든지 이런 등등의 법이 바뀜으로 인한 추가의 절차를 받는 기간이 또 필요했고 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중으로 시청에 서류를 전달해서 심사를 받도록 본 절차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원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96년도 7월 1일부로 재개발촉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이후로 ’96년 12월달에 서류를 접수를 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검토하는 데만 7, 8개월이 걸렸어요. 법이 개정된 후로 준비 서류를 전부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리밀쳐놓고 저리 밀쳐놓고 하는 기간이 7, 8개월정도 걸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각과 협의를 거치는 데에는 한달정도 밖에 안걸렸습니다. 넉넉잡고 15일이면 가능한 것을, 그것도 한달내에 모두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1월달에 열려가지고 11월중순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받고 나서도 현재까지, 이제 오늘에야 마지막 결재를 내겠다고 하는데 도시정비국을 총괄하는 주무국장께서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마동원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작년 ’96년 12월에 서류가 접수되었으면 약 1년이 거의 지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기가 지난 기간으로 볼 때 민원서류가 상당히 지체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아주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지연사유는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라든지 각 법령개정으로 인해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수시로 개최되는 게 아니고 월단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된 점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히 직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서류들이 단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주의를 촉구를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결의를 만인한테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후에는 절대 특별한 이유없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서 대민업무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면 거기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대충 구의회에서 올리고 난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날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로 진달을 할 경우 서울시에서도 월 1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달이기 때문에 금년에 마지막달이어서 그 안에 제출된 것을 연휴가 가기 전에 한번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볼때 예측이 됩니다. 오늘 제출이 되면 본청과 상의를 해서 금년내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요청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예, 주기적으로 합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예.

박병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국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특별히 이번에 해가 바뀌면 여러 가지 바뀌는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금년중에 심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그 부분에는 질문을 그만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민원처리업무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유로 이렇게 늦어졌느냐, 또 관계공무원의 서류검토가 너무 늦었다, 그러면 금년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결재나가지고 올라가도 이제는 금년에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12월 4일 서울시도시계획설계위원회가 열립니다. 12월 4일 서울시도시계획설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게 되어있고 12월 11일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오늘 결재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상정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완서류 한번 요구하면 한달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3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지 정보를 입수했는지 또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존경하는 박병열위원님 질문에 금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지구지정을 받도록 하겠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질문할 때 그런 사소한 내용을 모르고 질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전화해보십시오. 서울시도시계획설계위원회가 4일날 열리게 되어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6일날로 날짜가 잡혔다가 앞당겨 가지고 11일날로 잡혀있습니다. 관계국장께서 서울시 소식도 모르고 여기서 위원이 질문한 것에 함부로 가볍게 공언을 해가지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제와서 국장님께 책임전가를 학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안이한 생각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학수고대 하는 그 지역의 지구지정이 앞으로 3, 4개월후 내년 3월로 넘어가야만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의 있을때마다 민원서류기간을 “단축해주십시오”하고 사정을 했던 겁니다.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지나가버린 일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늘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 주의로 지방자치행정을 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수시로 서울시하고 연결을 해서 서울시의 계획이 어떻게 잡혀져있는가,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그 계획에 맞추어 보도록 노력을 한 흔적은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서운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백날 회의해서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주십시오”해도 그때 벗어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여기 나와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늘쳐다보고 말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 안되지요. 본위원이 너무 길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후로라도 우리 구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지역이 발생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원위원의 질의에 대해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마동원위원의 질문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 깊은 뜻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마동원위원께서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런 중대한 민원서류가 지체된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지연처리문제에는 제가 지금까지의 실상을 전부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이유없이 시간을 지체한 것이 발견이 됐을 때에는 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특별처리대책을 강구를 해서 획기적으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응암6, 7지구가 12월달에 한번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때에 보완서류라도 지시가 내린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금년에 어떻든 이번 심의가 있을 때, 분명히 심의는 되도록 강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전에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밀 검토를 시켜가지고 그런 사항도 보완을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보완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리고 그야말로 이유없는 지체되는 일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갈현동의 백성현위원입니다.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지금 아파트공사 및 재개발 지역공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조건부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허가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군데가 있겠지만 우리 갈현동 12번지 건영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건부허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가지만 요약해서 열거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 갈현동 건영아파트는 도로 폭 6m, 길이가 580m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부를 상단 및 하단에 세워서 교통정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는 이전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요일같은 날은 작업을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15t이상의 차량은 운행을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액탄 및 폭약 등은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가지도 지켜지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또 이러한 사안이 지켜지는지 과연 현장을 몇 번이나 답사를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특히 불액과 폭약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폭약등을 사용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장

백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현위원의 질의에 대해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또는 민영아파트 건설을 승인해줄 때에 거기가 대단위 주택단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주는 사실상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을 지어서 무주택자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정부의 시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법령의 집행 범위내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민원이 제기됨을 보고 알고 있지만 토지수요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또는 국가 실제적인 차원에서 허가,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갈현동 12번지에도 민영아파트가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논제됐는데 그 사안들이 결국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이셨습니다. 인부배치라든지, 일요일 공사라든지, 중장비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운행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보고받기에는 인원배치 등, 일요일 또는 취침시간의 이 공사기간을 조정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한도로 될 수 있도록 늘 요구를 하고 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몇 번이나 여기 나가봤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저도 한 다섯 번쯤 나가봤습니다. 제가 밤에는 안나가고 근무시간에 나가봤습니다마는 지켜지고 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안지켜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현장을 나가서 주민과 면담도 해보고 해서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약사용 부분은 원래 폭약은 경찰서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폭약이라고 하면 파편이 나기 때문에 위험이 상존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허가부처에서 아마 폭약 사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잘 안지켜진다고 하면 이 사항도 우리가 경찰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전화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정보를 주어서 위험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전선주이설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전선주이설비는 한전에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하루 빨리 전선주에 대해서 한전과 협조를 해서 이설이 실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여러 가지 말씀중에서 폭약관계는 상당히 위험해서 쓰지를 못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준호국장님께서는 경찰서의 허가사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사전조건허가를 냈을 때에, 폭약등은 쓰지 않는 조건을 냈을때에, 어떤 경찰서같은 데에 연락을 했는지. 그런 협조 사항을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지금 폭약을 계속 사용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장

백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현위원의 질의에 대해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폭약사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험도에 대해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도록 돼있는데 허가시에 허가관청에서 위험도에 대한 판단을 해서 허가가 났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사친척도를 봐서 한 20일 정도면 폭약사용은 거의 끝날 것같다고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를 합니다.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험이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직접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허가관서와 얘기가 돼야되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찰서에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문도 좀 보내고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한다거나 위험요인이 없도록, 주민들이 폭약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문서에 명시를 해서 분명히 경찰서에 조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준호

문준호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그것을 공문보내지 말고, 공문보내고 나면 경찰서에 가면 뺑뺑돌아가고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폭약을 사용하면 그동네 지반이 흔들립니다. 이 사람들이 폭약사용을 밤에 꼭해요. 저도 그런 것을 동에 있을때 봤습니다마는, 밤에 사용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볼 수 없는 시간에 한다 이말이에요. 꼭 밤에 합니다. 갈현동 12번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나가봤어요. 바위도 엄청나고 지반도 보니까 굉장히 거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코자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경찰서에다가 국장님이 직접 전화하실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이 24시간 거기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우리 관내의 동장님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동 건설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제로 그 공사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박병열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공사장에 대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허가는 경찰서에서 했다손치더라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즉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시간대에 주민과 협의를 해서 어느 시간이 좋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또 사용해도 좀 약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관 차원에서 일단 조치를 취하고, 공문으로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즉시 전화로 한다든지 해서 경찰서에도 주의를 촉구를 하고 현장을 나가서 위험사항을 조사, 조치토록 오늘중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주택가 노상주차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반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심이 각박해지다 보면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허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주차난문제는 계속 증폭되기 때문에 해결책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마 대조동하고 신사1동하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쳐놓고 주택가에 보면 자기 땅인것처럼 주차금지 내지는 철물 같은 것을 세워놓는다거나, 콘크리트를 세워놓는다든가 해서 정말로 주차전쟁을 방불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홍보를 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웃과 이웃이 더불어서 살기 위한 하나의 은평이 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욕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디를 보면 “주차시 메모를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에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차금지”라고 했을 때 삭막한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기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불어 살 수 있고 주차난을 해소하느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할 그런 좋은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임동균위원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난은 서울시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무�늑傷� 가장 앞에 있는 문제입니다. 주택가 자기집앞에 자기만이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장애물 설치라든지, 또는 주차금지 표시를 해서 딴 사람이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 또 우리 자치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것이 주택가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공공주차장을 마련하는 사업을 벌인다든지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해서 그 앞에 거주자만이 밤에는 우선적으로 주차를 시켜가지고 불이난다든지 또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 할만큼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야간에는 차가 골목골목마다 있어 가지고 일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도저히 도시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민들 협조를 받기 위해서 홍보를 반상회라든지 지역방송이라든지 기회 있을때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이게 어려운 사항이어서 그 효과를 사실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내년부터 각 동에 교통모니터요원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동마다 여러명씩 주부라든지 그 지역에 항상 있는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수시로 교통불편사항, 병목현상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구호요청을 하면 우리 교통지도과에 단속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있고 해서 즉시 출동을 해서 기동대와 같이 출동을 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강화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동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모니터요원도 강화를 해서 되도록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주차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노경진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소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파발역세권 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이번에 아마 세 번째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변경을 할 때마다 답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매년 ’96년도말이면 된다, 또 ’97년도말이면 된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진척이 없고 사업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해서 이렇게 늦어지며, 앞으로 이 주차장 계획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노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진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기 전에 임동균위원님께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임동균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그러면 임동균위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노경진 위원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도시정비국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제반사항에 대해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 대조동, 신사1동 그 평가는 다음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융통성을, 운영의 묘를 갖자고 본다면 “주차시 메모를 해주세요”하고 더러는 “몇시 이후에는 저희가 주차하겠습니다.”이렇게 주차표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몰지각하게 자기땅인 것처럼 폐타이어를 놓는다든가 해가지고 주차하는데 너무나 인상을 찌푸릴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구가 아니고 다른구에 가서도 그런 현상이 있을 때에 자기는 주차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 주차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에 건의안을 내고자 하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 문제를 좀더 획기적으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가 돼있어야 되는데 각 동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상회보가 나가게끔 한다고 해도 구청에서 일제히 나가는 문제도 그렇고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주차문제로 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사항이 다소 개선적 건의안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박병열위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우리 도시정비구장님만 계속 고생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공개해 놓은 것도 문제지만 차고 앞에다 말입니다. 내가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고 앞에다 차를 세워 놓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차를 못들여 놓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차는 차고 앞에 딱 서있고 또 옆에 세워 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도요원들이 딱지를 뗀다 이말이에요. 저희 동네만 해도 제가 몇곳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교통에 대한 국민의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그런 것은 홍보를 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건의입니다. 국장님께서 동장님 회의시나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딱지떼는 아가씨들 티코 타고 엔터베 작전을 방불케해요. 세워놓으면 금방떼고 가버린다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서 다른구보다도 지금 굉장히 완화내지는 주민편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본인도 몇 번 당했습니다. 동사무소 갔다 나왔는데, 섰더니 내가 나와 서있는데 와서 그냥 이스라엘 엔테베 작전이에요. 하나 딱붙이고 사진찍고 이런단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꼭 홍보해주세요. 꼭 홍보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 차고에 차 못들어가고 딱지 떼었을 대 기분 좋겠어요? 조그마한 사안이지만 특단의 조치를 내주셔서 국장님께서 곡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의사항입니다. 답변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호 도시국장님께서는 임동균위원의 말씀과 박병열위원의 말씀을 참조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경진위원의 구파발역세권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노경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파발역세권 진관내동 532-14호에 약 1,500평 규모의 민자유치의 역세권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3대 규모의 커다란 구파발역세권입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로 돼있기 때문에 동부건설에서 32억원을 들여서 조성하고자 하는 역세권인데 다른 도시계획관계사업 실시인가를 신청하고 건설한 주차장을 몇 년간 임대해서 쓸 것이냐 하는 것하고, 동부건설측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이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서울시는 15년정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그 투자비와 관련해서 사업에 종사한 동부건설은 20년이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 운영기간에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해서 다른 절차는 진행이 되어 있지만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돼있고,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빨리 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체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마 금년중에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서로 합의를 할 의사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바로 끝나면 모든 도시계획절차가 다 끝나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시장님이 저희구를 방문한다거나 이 지역에 오실 때마다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서 빠른 착공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마침 금암폭포, 즉 구파발폭포 준공식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앞으로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시 한번 관계부서에 연락을 하고 필요하다면 공문도 해서 이게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공사가 시작되면 8개월정도가 걸릴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문국장님이 지금 3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하고 빠른시일내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 20개동에서는 실제로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지를 않는 실정입니다. 문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관내동이나 여기에 잘가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경기도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실제로 그것을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들어요, 딴 데다 하는 걸로. 왜그러냐하면 그 이유를 현재 문국장님도 잘아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은평구에 그런 돈을 들여서 시에다 한다 하지마는, 우리 은평구 주민이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사용을 못하느냐 하면 지하철 이용해서 시내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교통혼잡하고 복잡하니까, 물론 그 이용도 좋지요. 일산신도시나 원당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러한 돈이 만약에 든다면 그것을 다른 복잡한 데에다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문국장님이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교통과에 계신 분들이 여론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있는 주차장이 말입니다. 역세권이라는, 물론 역전앞에서 여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게끔 돼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시내로 들어갈려고 차를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별로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갖다가 다른 데다 주차해소 방안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위원의 질의에 대해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박영철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우리 역세권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게서는 주차장이 설립될 경우 우리 은평구 주민보다는 경기도에서 이용하는 주민이 더 많아서 사실상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목적, 주차목적에는 별로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새로 우리가 알게 되는 사항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관내동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주차장 이용 범위권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조사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본 두이에 진단을 해서 그 지역 이용주민들의 역세권주차장에 따른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도록, 또는 참조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응암4동 김덕복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협조해주시는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응암4동 주민의 숙원사업의 하나인데 공원부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공원을 만들기에 아파트를 지어야하고, 내가 장장 2년이나 이 사항을 끌고 왔습니다. 시의회를 아홉 번을 들어갔고 서대문구청을 두 번이나 가서 동해건설을 연결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착수직전에 경재난의 여파로 해서 부도가 나고 그 회사가 이제 그만두었는데 그 회사에 어떤 벌칙을 가했으며 행정조치하였는지, 이것은 사전심의결정이 ’96년 3월 28일자로 나서 ’97년 3월 28일자로 1년이 되었고 ’98년 3월 28일이면 만기가 되어서 최소가 됩니다. 2년인데, 이렇게까지 일구어놓은 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 조치했는지, 그리고 행정조치에 벌칙강화를 해서 그 회사에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공원부지를 어떻게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지 형식적이 아닌, 꼭 있는 일 그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김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복위원의 질의에 대해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김덕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암4-2지구 동해아파트 건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거기는 아파트를 짓고 또 어린이고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조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금년에 우선 공원조성이 현지의 지형상 아파트건설과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하도록 방침이 서있는 지역인데 동해아파트를 맡은 동해건설이 경영난으로 인해가지고 도산이 문제가 되면서 아파트가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잘 진행이 되다가 그만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은 1억 6,500만원으로 지금 했고 해서 1차적으로 공원 설계 용역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공원부지내에 12개의 가구가 미리 이주를 하지 아니한 가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우선 설계가 나오고, 금년에 설계는 아마 성과품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해아파트가 부도가 나면서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거의 아파트는 그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동해아파트는 동해건설을 시공자로 선정을 했고, 합동 목적 개발이 있으나 불행히도 부도나는 바람에 서대문지역과 경계 행정구역에 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합의가 되어야만 건축이 아파트가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해건축하고 협의한 결과 위원6인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지역에 있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집들이 동위원회에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별도의 연립주택을 짓던가 아니면 아파트와 같이 짓는 방안을 검토한결과 매입해서 하는쪽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경제난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체가 된 데다 더욱 지체가 된 결과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치가 불가능한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동해건설의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공자를 빨리 선정을 해서, 여러군데에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선뜻 거기에 대답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덕복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거기는 특수 재난 발생의 우려 지역으로 되어 있는 아주 블록벽같은, 붕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서 김위워 못지않게 저희 구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해결점을 아직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각 건설업체와 두루 접촉을 해서 2년이 지나지 않는 허가기간내에, 2년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어떤 실마리라도 찾아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밖에 달리 어떻게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문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십오.

조정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덕복위원

도시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행정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동해건설을 선정을 했는데 부도가 나서 못하는 회사에게 행정적인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지…. 그것이 명확지가 않고, 그리고 한군데 두군데 세군데 다 하다가 넘어져도 그냥 못하면 마는 거 아니냐, 이런 무책임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이 체결이 되고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관서에서 주무회사에게 주었을 때에는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행을 못했을 때에 규정에 대한 방법이 얘기가 안되어 있고, 관내에 있는 두 개 회사를 선정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과장한테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선정을 하는 과정이 얼마만큼 지금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조정환위원장

김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복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경환입니다. 평소 우리 주택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계신 김덕복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응암4-2지구에 대해 동해아파트 관련건은 인시의 차이가 조금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해아파트 건설사업은 우리 구와 동해건설측과의 관계가 아니고 주민과 시공자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건설측에서 지난 7월달에 부도가 나서 사업진척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숙원사업을 좀 조속히 이루기 위해서 행정지도차원에서 우리 관내의 사업을 하는 시공자측, 다른 사업주체한테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지 이것을 권유할 사항이지 우리가 이것을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해건설측에서 지난 3월달에 사전결정되어서 이렇게 사업진척을 하다가 부도를 낸 상황인데 우리가 사전결정사항을 임의적으로 취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사전결정이라하면 사전을 득한후 2년이내에만 사업진척이 되면 되고 2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강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원부지조성공사와 아파트주민서업을 조금 효과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서 동해건설측에 양해를 얻어서 관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시공자측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제 권유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임을 김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10여분이상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갈현2동에 백성현위원입니다. 우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앉은 좌석에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 관계때문에 여러 위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강제이행금 부과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강제이행금 부과한 건수와 그리고 법언에 고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몇 건이나 되며, 또 본위원이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세가지로 대충 분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완전히 주차장을 용도를 변경을 해서 점포나 방을 들여서 살림을 하는 그런 데가 있고, 또 물건을 쌓아가지고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차고에 차를 넣는 데 지장이 없이 가외라던지 그 뒷면으로 해서 물건을 유치한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장

백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현위원의 질문에 대해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백성현위원님께서 주차장 단속, 부설건축물 주차장 단속의 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부설주차장 업무는 ’97년 3월 6일까지 건축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다가 3월 7일자로 교통지동과로 업무지정되어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업무가 이관될 때에 200건이 인계가 되었고 작년 ’9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기히 단속을 해서 시정지시가 완료됐다고 하는 업체를 다시 한번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6건이 다시 시정한 후에 용도변경을 위반한 것으로 나와가지고 256건이 교통지도과에서 무단용도변경이다 해가지고 처벌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6건중에서 그동안 시정조치가 68건이 되고, 또 원상복구 명령을 한 경우에도 시정이 되지를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가 85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이 1억 7,8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또 고발한 건수는 경찰서에 47건,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256건 중에서 시정조치가 68건, 이행강제금이 85건, 고발이 42건, 이렇게 그동안에 조치를 했습니다.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조사한 경우로 봐서는 아주 경미한 사항에서도 고발된 건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을 높이 사게 되는데 다 건축주가 강제이행금을 보통 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보통 다 세입자가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들어갈 수가 있고 차고가 좀 넓다보니까 앞뒤면으로 물건을 좀 쌓아두는 부분도 고발이 되고 강제이행금이 한 200만원, 300만원 부과가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시고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완전히 용도변경한 부분과, 그리고 차고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을 쌓아둔 부분과, 또 차를 대는 데 지장이 없이 앞차고가 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뒤에 물건을 쌓아두는 부분은 우리가 권고를 해서 선도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유치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안 샀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조정환위원장

백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현위원 질문에 대해서 문준호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을 신축할 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건설한 경우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주차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차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그 건물주가 편의상 조금 이용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주민 민원해결 차원에서 운영을 이렇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현장을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은 주차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는 일시적으로 조금 그 지역을 이용하는 그런 경미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성환위원

예.

조정환위원장

이성환위원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위원

좀 전에 백성현위원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답변하셨죠. 지금 주차가 어려워서, 주차장이라는 것은 조금 좀 위반이 약간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차를 집어넣어서 주차난을 해소시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게 아니야. 무조건 그냥 이행강제를 시켜서 200만원, 300만원씩 물린다 이 말씀이야, 고발하고. 이게 주민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주민의 대표로 와서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집을 딱 지어 가지고 준공이 딱 나온 다음에 옥탑에다가 물탱크를 약간 이렇게 올렸단 말씀이야. 그 다음에 준공났어. 준공난 다음에 준공이 낮으니까 여기다 방이라도 조금만 것을 하나 들어야겠다. 해서 조그맣게 들여서 옆에 달았다 이 말씀이야. 이걸 때려 잡아 가지고 이행강제금 물린 것이 하나 둘 건이 아니냐. 그럼 어느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어느 사람은 안물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것을 잘몰라 하기 때문에 직접 선두지휘해서 나가 가지고 주민의 해소를 좀 풀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정환위원장

이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환위원님께서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이성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난은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많이 질문해 쥔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가장 또 어려운 해결문제여서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도 그런 차원에서 단속이 되고 유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은 도로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서주차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참 경제가 어렵고 건축주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탐욕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것이 실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주민의 민원과 주차난을 확보해 나가는 행정관청의 집행과 맞물려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러한 불편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현실이니만큼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쪽에서 대폭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옥상에 있는 옥탑부분의 증축, 증평부분에도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도 증평이라던지 늘려서 옥탑을 다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위반사항입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부담이 되는데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아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제가 할께요.

조정환위원장

김덕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자꾸 대두되는데 이 도로에 자기네 집앞에 하얀선으로 주차장 표시를 해놓았으니까 마치 자기네 주차장처럼 드럼통도 갖다 놓고 냉장고도 갖다 놓고 빈통도 갖다놓고 이렇게 많이 갖다 놓아 가지고 아침에 갖다 놓으면 자기네집 거니까 저녁에나 자기네 차나 들어와야 쓴단 말이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본위원은 큰 방치물은 철거해서 다 실어 왔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표지판도 마치 자기네 개인 것처럼 벽면에다가 누구 교수, 무슨 피아노집, 이렇게 다 써붙여가지고 자기네집 것처럼 해놨는데 이건 개인주차장이 아니고 공용주차장이란 말이야. 그 문제는 방치되는 방치물은 싹 철거해서 다 수거해 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덕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동균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들은 흡사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김덕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운하고 시원한 답변해 주십시오.

김덕복위원

아주 시원하게 다 처리해 버립시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김덕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서울시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자기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소유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 도로라고해서 그 사람만이 점용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해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자기집 앞에 선을 그어놓고 내차만 세우겠다고 하는 사안들이 현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 장애물을 설치해놓고서 자기만 쓰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분명히 치워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치운다고 말씀 못드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분만 더 더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동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대수 증가로 폭주하는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차량 행정절차 민원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량등록대행업소의 비리등과 민원인에 대한 대행비 과다부담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구 공무원이 등록대행 처리할 수 있는 대행업무 민원창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서도 구 공무원이 대행업무를 해각지고 민원인들로부터, 구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한 행정절차는 신속히 도입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원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문준호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마동원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간소화할 구비서류를 알고 계신다고 하면 후에라도 건의를 해주시고, 지금 그 간소화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현재는 법정 구비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규격이 있다거나 안붙여도 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간소화되어야지요, 할 수만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등록대행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 대행업체ㅗ 법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 불편이 있고, 타구에서 두세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것을 등록을 대행해주는 창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그 문제를 위원님께서 건의하셨고, 타구에서 하는 것이 며칠전에 신문에 공고된 예가 있습니다. 적절히 검토해서 우리 구의 방침을 정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국장으로서 건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김덕복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건설적인 것 하나만 합시다.

조정환위원장

김덕복위원님께서 꼭 건설적인 측면에 어떤 질의하실 내용이 계신다고 하면 한 분만 더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복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내년, 내후년이면 불광천변에 지하철이 개통되는데 그 주변이 너무나 미관이 좋지 않아요. 해서 그 주변미관을 조성해야 하고, 그리고 그 불광천변에서 서대문쪽으로 가다가 보면 주변에 가끔가다가 동곽을 하나씩 지어 놨어요. 그 불광천변으로. 그래서 개천옆으로 해서 바람이 들어오면 비닐치고 동곽안에 노인네들이 들어가 앉아서 여름에는 편하게 쉬고 가을이 되면 거기 앉아서 고스톱치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을 좀 설치했으면 합니다. 해서 건설적인 이야기이니까 이건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얘기하니 관계부서에서는 이것을 했으면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아주 동곽이 군데군데 잘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김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덕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관내용은 제1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건설국소관 업무 내용으로서 건설국장님께서 이왕 질의가 있었고 건의가 있으셨으니까 입장을 건설국장님께서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김덕복위원님게서 질문하신 내용은 불광천변의 지하철 일이 마무리되면서 미관조성에 대한 일환으로 서대문구청에 그 동곽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구 내에도 설치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누차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동곽을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실태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도 어떻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두군데를 설치하기 위해 이미 예산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한 두개를 설치해서 효과가 더 커지고 좋으면 주위에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하철역 주변이 지금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그 역주변은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해도 공사가 연계되어 가지고 효과가 없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것 같아 지금 상당히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지하철과 협의해서 모든 것이 정비가 되면 그때 같이 함께 추진해서 보다 깨끗한 우리 은평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불광2동청사 보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문준호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서류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아침에 본인이 그랬는데 아니야. 본인이 서류도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안했어요.

조정환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이성환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불광2동청사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2동청사는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지역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발파작업을 병행해서 하는 고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발파과정에서 갑자기 금년 8월초부터 동사무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계측기를 설치해서 한 결과 하루가 다르게 균열이 확대되는 그런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면서 문이 닫히지 않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그 공사를 맡은 시공자가 금호건설입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를 한 결과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지하철건설본부로 건설안전진단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그 건설공사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피해보상청구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그 건설공사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피해보상청구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지하철시공자인 금호건설측에서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구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하철건설본붕, 금호건설과 접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조윤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1반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제2반 소관부서인 건축과, 도시계획과, 토목과, 구산동, 대조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2반 소관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조정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현재 2반 소속위원이 아직 입장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의사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반 소관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차 우리 2반에서는 구산동, 대조동을 순회하면서 불법 노상적치물과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먼저 동장님들이 안계시는데 대조동, 구산동 감사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드리고, 2반에서 준비한 감사를 통해볼 때 각 도로에 미관상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정보지 등이 일사분란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우리가 감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각 동마다 수거를 해서 창고에 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효과일 분이지 장기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본 반장으로서는 그 정보지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다시 반납시켜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다시 수거를 하게 되면 다음에 또 다시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진열해 놓는다면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질문에 앞서 건의함과 동시에 이것을 지정된, 한정된 장소에다가 일사분란하게 규격과 모든 것을 맞추어서 구세를 받아들이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읏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임동균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요지는 우리구 관내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생활정보지를 좀더 일사분란하게 관리를 하고 구세를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관내에는 생활정보지가 상당히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주민통행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이것을 계속 단속을 하지만 또 재설치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상당히 고질적인 거리질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고자 생활정보지 발행인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통합배포대를 제작해서 우리가 도로에 설치, 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15일 저희 방침을 득해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대한 기본질의와 관련, 현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시설물도 지하화하도록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고, 또 생활정보지가 발행자의 영리를 위한 홍보물이라는 이유로 통합배포대 설치를 금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부득이 통합배포대 설치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든 무질서하게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생활정보지를 계속 단속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법을 좀더 연구해서 해결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이연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먼저 사과말씀드립니다. 3반 건설관리과에 질문을 먼저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가운데 건축물 준공후에 경미한 사항들이 고발 내지는 적발되어 가지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준공후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 계단으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샷시를 하고 있는 방법이 있고 오전에 이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옥탑에 물건을 적치했다던가. 더러는 거기에 필요로 한 사항을 갖다가, 거기에 내용물을 들여 가지고 적발되어서 이행강제금 같은 것들이 부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거의다가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과 또한 운영의 묘를 살릴만한 어떠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민원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조윤환위원장대리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 질의에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임동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을 준공한후에 건축법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위반상태가 그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법집행에서 어떻게 좀 너그럽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법에 위반한 사항일 경우 공직자로서 원칙상은 법의 규정대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법에도 경중이 있다고 보면 아주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경미한 사항,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며 행정사항과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고, 공무원들한테 단속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재량을 부여한 경우라면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좀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칙에 위반되었을 때는 물론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주민쪽에 큰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구청에서 슬로건를 내걸기를 은혜로운 은평, 살기좋은 은평이라고 하면서 굉장한 말씀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20개동에 대한 도시계획선, 즉 말하자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해나가면서 도시계획선을 어떻게 현재 해나가고 있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예산이 잡혔으면 어느 동에서 먼저 그걸 갖다가 해나가야 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20개동에서 제일 낙후된 동네가 그린벨트내에 있는 진관내동, 수색동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산을 들여서 옛날 ’71년도부터 동네에 있는데 도시계획선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 주민들의 말씀을 보면 우리구청 담당 관계부서에서는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다른동에는 상세계획이니 뭐니 다해가지고 다하면서 완전 낙후된 동네는 도시계획선이라고 한번 시켜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1반에서 교통지도과하고 해당되는 얘기인데 토목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동네를 보면 방지턱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이 방지턱을 해놓으니까 주민들,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편에서는 잘해놨다는 얘기를 하고 일반버스 운전사들 말을 들으면 방지턱을 많이 해놓으니까 주민들, 노인네들이 타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이사람 편도 못들고 저사람 편도 못든다 이거야. 그래서 동네 주민들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방지턱이 실제로 너무 높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각동의 방지턱이 몇 개나 계획되어 있으며 방치턱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약간 더 낮추어서 노인들을 보호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것을 조금 연구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의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박영철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철위원님 질의에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제 소관사항은 두가지만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도시정비국에서 상세계획과 도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20개동 중에서 어느동을 위주로 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느냐 동에 발전을 가져오는 계획들인데 형평상 각동에 균등하게 이렇게 집행을 해서 진관내동과 수색동같이 그런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 동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상세계획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하철역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 발전의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하고, 그것도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는 지역,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도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 전체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거점적으로 개발해서 은평구 전체를 어떻게하면 보다 더 빨리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느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도시계획상에 기본계획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지구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지역으로 하도록 도시기본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상위계획 내지 우리 은평구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배 건설국장님께서는 과속방지턱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박영철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내년에 몇 개나 계획이 되어 있고 설치해 놓으면 지여어린이들한테는 유리하지만 통행에 버스같은 대중교통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낮게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448개소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목적은 차량이 너무 급히 과속을 함으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어를 해보자고 해서 건설부의 시공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부 기준에는 그 설치기준이 높이가 8㎝에서 10㎝ 사이로 그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임의대로 낮춘다는 것은 관련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위치의 적정선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성 문제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설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과속방지턱을 92개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 숫자를 얼마를 설치할 것인지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경우 심사를 해서 적정한 위치가 되면 저희들로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90개 정도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이연배 건설국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영철

백영철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획선을 해 나가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이나 주민 생각으로서 20개동에서 우리 은평구청 직원들도 다 알다시피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전을 못한 곳이 아마 진관내동, 수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관계 공무원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꼭 구청에서 생각하는 역세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발전이 안되고 낙후된 동네에 먼저 우선권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시에서 내려온 노인복지랄지 체육센터가 금년 12월달에나 늦으면 1월달에 삽질할 것인데 지금 역세권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을 발전을 하겠다고 하면 모든 것이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책에 의해서 모든 국장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좀 검토해 볼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저의 생각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20개동이 어느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만 구행정에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각본에 의해서 나온걸로 해서 역세권 근처로 해서 한다면 불공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20개동에서 다른 동은 가스가 들어가니 뭐니 하겠다는 실정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러한 것에서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지 무조건 역세권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조금 감안하셔서 확실하게 정책상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단순히 한동네에서 들은 바가 아니고 노인네들이, 그 노인네들은 불안한 노인네들입니다. 뒷자석에서 앉아 있으면 버스운전사가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버스운전사가 감안 안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내가 돌아다녀본 바에 의하면 약식으로 해서 보충해서 새로 올려 놨어요. 그걸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9.10㎝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할 적에는 그걸 어느정도 감안하셔서, 물론 차가 속력을 못내게 하는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걸 다 감안해서 2㎝면 어디입니까? 그 정도에서 해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이니까, 물론 이 방지턱을 각동에 몇 개 토목과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고 주민들 말씀도 있을것입니다. 그럴때에는 설치를 해주는 방안으로 하되 지금 현재까지 몇 개나 올라가 있는가, 아직 안 올라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박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위원님 보충질의에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이나 이연배 건설국장님께서는 심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박영철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진관내동쪽이 상당히 형평성을 잃은 집행이다, 하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빨리 해달라는 말씀이신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주민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구요. 다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세계획지구는, 도시설계지구는 역세권 사거리, 오거리 같은 교통이 편리하고 배후에 수요나 공급을 할 수 있는 배후지이어야 하고 주민집단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교통요충지이고, 또 현상태에서 그 지역이 가장 상업업무 내지 유통기능 등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발함이 가장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상세계획 내지 도시설계지구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안을 확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세계획 내지 도시설계를 홀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진관내동 쪽에도 다 빠른 시일내에 그런 도시계획측면에서 검토가 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배후에 그만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지역에 여러 가지 등을 검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관내동의 현실정에서 그런 도시계획설계내지 상세계획으로 지정할 타당성을 있는지는 그 검토를 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도시계획측면이 아니더라도 진관내동의 가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등은 관련부서에서 시급히 검토를 해서 이런 낙후되고 발전이 지연된 지역에 형평성이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박영철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규격을 보완한게 몇 개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총 설치된 개수에 대해서 규격 미흡한 것을 조사했더니 29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높이가 필요한 것은 일부 높이를 적정기준 8~10㎝로 맞추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만 과속방지턱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일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제 규격대로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과속방지턱이 주황색하고 흰색으로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설치했다는 예거표지판을 해서 그 지역에 버스나 일반차가 30㎞ 이하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고, 앞으로 위치선정같은 것을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이연배 건설국장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박영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과속방지턱이라 함은 차가 과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가 되어 사고가 많이 줄어드는 현상도 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규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 위원이 알고 싶고,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버스나 차들이 속도를 냄에 따라서 표시가 지워져 버려가지고 잘 판단을 못해서 과속에 과속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규격을 아까 하신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넓이하고 높이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 보충질의에 이연배 건설국장님께서는 규격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과속방지턱 규격은 높이가 아까 말씀드린 8㎝ 내지 10㎝입니다. 넓이는 3.75m가 되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건설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박영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겸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나름대로 다 차를 몰고다니시다보면 장단점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도같은 데를 보면 상당히 차가 과속으로 오다가 급정거를 해 가지고 참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껴봤는데 어딘가는 가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없으면서 맨바닥에다가 칠을 아주 진하게 넓게 해서 해놨는데 보니까 이게 꼭 과속방지턱을 해놓은 것 같이 보이면서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규격높이로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본데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거환경내 같으면 높이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국도랄까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런 데는 과속방지턱보다 칠을 진하게 해놓으면 효과적이다, 그런 것을 제가 느껴서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고려하셔서 확인하셔서 앞으로 설치를 꼭 턱을 높여서만 방지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이 좋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칠을 넓게해서 방지턱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말은 참고적으로 해주십시오.

조윤환위원장대리

답변 생략하고 건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높이가 8㎝내지 10㎝이고 그 폭이 아니 가로가 3.75m이고, 폭이 3.75m라는 내용입니까? 규격대로만 하게되면 사고는 줄일 수 있습니다. 3.75m면 굉장히 넓은 건데 폭이 좁기 때문에 제대로만 규격을 갖추어진다면 사고의 위험성은 없다고 본위원 판단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금전에 임동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속방지턱은 되어 있는데 칠이 다 벗겨졌어요. 칠이 다 벗겨진 데를 갖다가 건설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물어 보느냐면 위원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얘기해 가지고 그냥 막바로 토목과나 이런 데 얘기를 하면 동장이 또 욕을 먹고 동장이 일 안하는 것같이 되기 때문에 동에다가 신고를 해서 내가 이것 신고를 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럼 이게 제대로 올라오는지 안올라오는지 시행이 안돼요. 지금도 현재 칠 안된 데가 방지턱은 되어 있는데 칠이 안된 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 왜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시원하게 해보시오

조윤환위원장대리

이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위원님 질의에 이연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시원스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이연배 건설국장입니다. 이성환위원님이 과속방지턱에 칠이 많이 벗겨져 있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과속방지턱은 주황색하고 흰색을 빗선으로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도 그었습니다마는 차가 계속 다니다 보니 해놓으면 자꾸 검어지고 합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매년조사를 해서 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다 못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완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축건축물 허가시 주차장설치 의무면적을 되게 하기 위해서 복합건물로 허가를 득한 후에 실제 공사과정에서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은 1층이 근린시설로 되어 있고 실제는 주거용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그 1층 근린시설을 주거용으로 잘못 파악하고 임대를 해가지고 살다가 그집이 잘못 어떤 일이 생겨 가지고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는 이런 예는 없었는가, 또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허가할 방향은 없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조정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경식입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축허가시 주차장 시설면적을 면제받기 위해서 복합건물로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한 것을 조치한 그것을 말슴드린 것 같습니다. 만일 이와같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현재 그런 건이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이와같은 건은 점검하면 가끔 나옵니다.

조정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윤환위원장대리

조정환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질문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예가 종종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시 미리 아래 윗층 건물같은 경우는 1층을 근린시설로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세하게 면밀히 미리 검토해서 건축허가시 상당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가, 그리고 전세입자가 법적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떤 복합건물의 구조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세입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건축허가때 들어오는 4m 도로나 3m 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것을 임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허가 안해 준다면 안해 준다고 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입자가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후에 입주하면 지장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제3반소관 부서인 건설관리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갈현1동, 응암1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반 소관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요. 어린이 놀이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진관내동 440번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는데요. 모두가 다 수종이나 현재로 봐서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라타너스가 지금 79년도에 입주하면서 심어 놓은 것이 매년 절단을 해서 그 나무를 좀 가꾸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마구자라다 보니까 높이가 한 20m, 30m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낙엽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동네 주민들의 바램은 그 나무를 수종개량을 좀 해야되겠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걸 느티나무나 아니면 유실수로 바꾸어서 공원조성을 해서 공원으로서의 질을 높이자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수종을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순차적으로라도 느티나무, 아니면 은행나무, 이런 유실수로다가 그 자리를 좀 바꿔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노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진위원님 질의에 장수용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경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공원녹지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경진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게서 지금 말씀하신 공원내 공원수목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한 20m, 30m가 되고, 또 겨울철 낙엽이 많이 쌓이고 미관에 좋지 않으니 한번 좋은 고급수정개량을 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6개소 놀이터에 대해서 한번 일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느티나무라던가, 유실수, 이런 고급수종 내지 질 좋은 수종으로서 공원조경수준 향상으로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정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말좀 들어보시오.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금년에 예산을 조금 줄테니까 노경진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는 진관내동이 제일 낙후된 동네야. 거기를 먼저 해주어야 된다는거야.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힘을 써서 우리 예산만 주시면 적극 노력해서 해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을 깨끗하게 착착하란 말이야, 다시 나와서 한번 해. 위원장대리 조윤환 이성환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장수용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확실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성원에 힘입어 예산만 주신다면 내년 봄에 당장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

알았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예산이 척 내려간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안줘.

조윤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반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반 반장이신 마동원위원께서는 제1반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제1반 반장 마동원위원입니다.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반 소관인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불광1동, 불광2동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1반 소관부서에 대하여 ’97년도 행정 사무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등 18개사항, 교통행정과는 자동차등록업무사항등 22개사항, 교통지도과는 주차위반 과태료 관리사항 등 12개사항과 불광1동, 불광2동 등 2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이면도로 불법 노상적치물과 주민편익생활과 관련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은 배부해드린 1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1반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동원위원께서 보고하신 제1반의 감사결과 보고를 본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반 감사결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동원위원께서 보고하신 제1반 감사결과가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반 반장이신 임동균위원께서 제2반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제2반장 임동균위원입니다.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반소관인 건축과 도시계획과 토목과 구산동 대조동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반은 소관부서에 대하여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에 따라 부서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건축과는 위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 등 11개사항과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사항등 14개사항과 토목과는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등 16개사항을 감사하였고, 또 동사무소인 구산동, 대조동에 대하여는 이면도로 불법 노상적치물과 주민 편익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그리고 우수사항 장려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제2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동균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반의 감사결과 보고를 본위원회의 ’97년도 행정 사무감사 제2반 감사결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균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반 감사결과가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가결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 반장이신 박영철위원께서 제3반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반 반장인 박영철위원입니다.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반소과인 건설관리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갈현 1동, 응암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반은 소관부서에 대하여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 부서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관리과는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등 8개사항, 하수과는 하수관 및 준설관련업무에 관한 사항등 12개사항,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관리구역에 관한사항 등 15개사항과 동사무소인 갈현1동, 응암1동에 대하여는 이면도로 불법 노상적치물과 주민편익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그리고 우수사항, 장려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제3반 감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3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영철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제3반의 감사결과 보고를 본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철위원께서 보고하신 제3반 감사결과가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각 반별로 보고하여 가결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각 반별로 보고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행정에 대해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