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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36회 제8기획행정위원회2014-12-17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웅상출장소,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민원환경국, 복지문화국, 시립박물관, 읍면동 소관 순으로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이고 질의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담당관, 국, 소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서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 설명자료 204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서 228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설명자료 210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230페이지, 웅상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검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을 편성하고 전액 삭감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이게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적정성 검토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안 하시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보통 보면 용역을 합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규정이 개정되면서 용역이 필요 없고 또 인원이 4명 이상 증가되지 않으면 굳이 용역을 안 해도 자치단체장이 적정성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예산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린 겁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에 올리셨다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안 쓰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추경에서 삭감하고 14년도 예산에 이 돈을 양산시 전체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에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검토하면서 고려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단 위탁 시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 일을 진행하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3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에 3,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는 게 12월 19일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확정이 되면 연말 내에 사업이 다 마무리됩니까? 지금 몇 군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세 군데로 계획이 되어 있고 품의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기간 내에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설치 다 했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설치 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웅상출장소 버스 다니는데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아니고요, 화승아파트하고 천성리버릴 정문 앞하고 석천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계획만 하고 있다?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오늘 19일인데 20일. 하여튼 연말까지 준공을 하세요. 왜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집행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필요해서 한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 설명자료 218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236페이지에 설명서 220페이지 평산분수공원 시설개선사업비가 2,7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김효진위원장

방송실 확인해 보세요.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종희위원

분수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기존 분수공원 안에 분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원 전체 면적 중에서 한 가운데 설치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오래 되고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언제 그게 그늘막이 되겠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런 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할 때 큰 나무를 한 나무를 심을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어느 정도 그늘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여러 가지를 심을 것이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어 가지고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일단 나무를 심을 때 가치를 치고 심을 것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을 심어가지고 그 정도 그늘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한데.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그 나무 가지고 그늘을 만들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캐노피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나무가 클 때까지 그렇게 해 주어야 그것이 그늘이 되지 그렇게 해서 그늘이 되겠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일단 그늘막을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볼 때 그늘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지름이 30파이 그 정도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일부 가치를 다 쳐가지고 하고 그렇게 봤을 때 그늘막을 만들어 주고 나무가 클 때까지라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어떤 형식에 안 치는 것이 되겠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공원 갓 쪽으로는 그늘이 있습니다. 가운데 분수대가 턱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분수대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주민들 요구사항은 나무를 심어서 지금 당장의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차후에라도 그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자기들은 그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분수가 된지 얼마되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2009년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없애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수가 공원 중앙에 설치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원을 활용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하고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희위원

여름에는 있음으로서 조경이라든지 물이 움직일 때 더 시원한 감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철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거기에 가 보시면 분수대 설치한 조형물이 옛날 국도변에 있던 것을 뜯어가지고 이동해 놓은 겁니다, 새로 신규로 설치한 게 아니고. 조금 전 담당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공원 면적이 있으면 적정하게 분수를 설치해야 되는데 분수가 너무 크게 되어 가지고 나머지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적은 겁니다. 주로 노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노인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늘인데 이게 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것을 제발 다른 쪽으로 바꾸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최소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 욕구에 맞추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걸위원

분수대 주변에 휀스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분수대 주변에 이렇게 휀스가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 언제 설치했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휀스가 신규로 깨끗하던데,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올 초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철거할 것 같으면 그 휀스 설치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때 그것을 설치하게 된 경위는 거기 분수 안에 보면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험하다 해 가지고 일부 안전시설 설치하는 개념으로 한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설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그 분수대가 이야기는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분수를 철거하고 자기들의 쉼터를 갖다가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분수대가 좋아 보이던데요. 여름에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면 시원한 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당장 그늘막도 형성도 못할 것이고 그 자체를 갖다가 철거해야 될 이유를 갖다가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 왜 철거해야 되지? 어제 가서 보고 왔거든요, 평산 분수공원을. 철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것 철거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의 휀스도 깨끗하게 조경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여름에 분수에서 물이 올라오고 이러면 그 시원함을 즐기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그런데 그것이 갖다가 꼭 철거해야 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가 보셨으니까. 그런데 여름도 여름입니다만 전체 공원에서 분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평상시에 사시사철 보면 노인들은 구석에 앉아있고 가운데는 물도 안 나오는 분수대가 덩그러니 이렇게 공허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놓고 노인들이 볼 때는 “이것 쓸데없이 커다란 구덩이 파놓고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분수 자체는 언제 켭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분수는 잘 안 켭니다.

이상걸위원

1년 365일 안 켭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여름에 좀 켜고…….

이상걸위원

여름에 7, 8, 9월 정도 열어놓는다, 이 말씀이죠? 굳이 분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빌딩 같은 것 지으면 앞에 조형물 같은 것 설치하잖아요. 조형물이 오래된 감도 있고 이래 가지고 보기도 석 나쁘지도 않던데 그 자체를 갖다가 조형물로 즐겨도 충분하게 괜찮은 조형물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입구 쪽이나 가장자리 쪽에 있어 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참 보기 좋은데 그 가운데에 있으면서 전체 분수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용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것만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공간에 좀 쉬기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저것이 떡 차지하고 있으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계속 철거를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나무도 심고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그런 겁니다.

이상걸위원

거기에 하루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많을 때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100명 정도가 그 공원을 이용하신다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노인들 집결소입니다.

이상걸위원

어르신들이 있을 때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건은 우리가 현장행정을 한번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도록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사업량을 보니까 조형분수 철거 그 이후에 느티나무 3주만 심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간단하게 그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해야 될 것이 음수대도 설치할 것이고 그 안에 자체적으로 벤치 같은 것도 옮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사업 보니까 느티나무 세 그루만 덜렁 심어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이 안 되는 관계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고쳐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88페이지 세부사업명 의회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담당관이 답변하시면 되고 설명서에는 따로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11월 중순경에 열렸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의정비를 책정을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의정비는 방금 이야기처럼 공무원보수 인상 범위 내일 경우는 별도의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초과할 때는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혹시 그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할 경우를, 여론조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 질의를 하는 것이 의정비를 책정한다는 것이 2015년도 의정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활동도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떤 활동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한 건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부적정한 것 같은데 심의의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시의회에서 조례 발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아니 그러면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례 발의고 하면 6대 의원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에 5대 의원들이 해당이 되는 것 아닌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더 이해가 안 되죠. 2015년도 의정비라는 게 6대 의원들이 해당이 되는데 5대 의원들을 평가해 가지고 2015년도 의정비를 심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는 게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평가는 5대 의원을 평가를 했는데 책정은 6대 의원을 가지고 책정한다는 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살짝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심의위원들이 의정비 결정하면서 주민들 의견 자체도 많이 반영을 안했다는 겁니까? 책에 보니까 주민들 의견조사한다고 예산도 편성을 해 놓았는데 한번 물어보지도 안하고 반영도 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또 다시 답변을 드리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양산시 의정활동비가 3,730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도내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5대 의원들이 활동을 똑바로 못했으니까 2015년도 의정비를 동결해라.” 이렇게 요구했던 건 아니죠?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것은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우리가 받아보면 되니까. 저번에 안 받아 봤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저는 못 받아 봤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을 자료요청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산 편성을 1,000만 원이나 해 놓고도 주민들 의견을 한 번도 조사한 적도 없고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의정비를 심의 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은 아까 설명처럼 인상분이 기준보다 많이 높을 때 한다고 답변을 들었지 않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 인상을 요구해 버리면 안 해도 되고 그거죠, 기획예산담당관님?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공무원보수 인상이 2014년도에 1.7%인데 1.7%를 초과해서 인상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동결했기 때문에 별도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 예산은 삭감된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는 5대 의원들의 활동이 1.7% 인상도 안 되는 활용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2015년도 심의를 했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정하지 않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죠. 본인이 아니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제가 볼 때는 심의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5대 의원을 평가를 해야지 평가는 5대 의원을 평가를 해 놓고 책정은 6대 의원을 책정을 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만큼만 할게요.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왜냐 하면 이 부분을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정치 않아요.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집행부에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박대조 위원님 발언은 무조건 “5대 의원들 평가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그래서 받아보자는 거라. 내용을 받아보면 분명히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대조

박대조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 자체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고나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방송이 나가는데 시민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박대조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대조

박대조위원

아니요. 시민들도 저는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의원들이 어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5대 의회에서 일한 것을 평가해 가지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은 제가 내용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5대에 했던 저희들 선배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할게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주민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조사를 먼저 하고 그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갖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비 인상을 하기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이 1.7%였습니다. 그래서 1.7%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 이렇다 저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어쨌든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갖다가 올려주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지금 현재 의회비가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었는데 이것들이 어떤 수준인데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다. 이런 충분한 자료를 올려주었을 때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않느냐.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이야기처럼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제공을 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을…….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앞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보수기준 초과할 경우에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상걸위원

법리적으로 그것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주민이 의원을 알아야 되고 형평성의 문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의원들의 의회비가 실제적으로 공무원 보수와의 어떤 비교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적정성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은 어떻게 동결되어 왔고 이번에 동결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이런 충분한 내용들을 다 자료로 올렸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다 올리고 그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의회비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공무원하고 의원 세비하고 구분을 해서 어느 게 높으냐를 평가하느냐하는 부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기에는…….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 그런 자료들이나 기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잣대들을 심의위원회에 올려주셔야…….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올려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2009년도에 우리가 의정비를 한번 인상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자료가 불충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불충분했기 때문에 관례적인 그런 어떤 행태로 심의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9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주민의 시각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자는 그런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시킨 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걸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경상남도에서 오셔서 예산학교를 설명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예산설명회를 한번 가진 그 두 번입니다.

이기준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 대상자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통자이라든지 반장, 또 사회지도자 되시는 분들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백이삼십 명 설명회를 할 때 오셨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거기에서 예산을 설명을 하고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안을 받고 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전체를 대변할만한 그런 대표적인 예산 제안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미미해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점은 이해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번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에 걸쳐서 학교를 한번 하고 설명회를 한번 했지만 이런 위원회는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이 부족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허락한다면 우리 예산담당계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할까요?

이기준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우리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하시고 소속 이야기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담당예산담당 김옥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가 저희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도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건설분과위원회라든지 기획위원회 이렇게 분과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이 왕성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도 크고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데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별로 하지 않고 있고. 저희도 작년에 이것을 활성화해 볼까 싶어서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결정을 하시고 삭감을 하시고 확정을 짓는 부분이고, 예산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이분들은 예산하는데 처음부터 참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기준위원

우리 시는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다 그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수당도 원래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야 되는 건데 올렸네.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여건상 못했다는 이야기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작년에 처음 출발할 때는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민예산학교하고 이런 부분…….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이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이것은 편성권의 문제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이상걸위원

의회는 심의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편성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자는 제도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은 지자체의 예산 편성 과정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보다도 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시민복리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제도를 갖다가 한번 운영해 보자는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갖다가 만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850을 갖다가 예산학교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130밖에 안하고 720만 원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양산시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예산 반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학교거든요. 그런데 도민예산학교를 저희 양산시에서. 저희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민예산학교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이 예산을 다 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이 좀 적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잘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읍면동별로 예산위원회를 모아서 읍면동 그리고 양산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1년을 두고 검토하고 서로 의논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제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로 가기에는 정말로 힘겨운 부분이 있고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양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갖다가 – 정부에서 해라고 나와 있는데 -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바로 이런 예산학교운영에 850을 갖다가 배정받아서 이 850 조차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안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나 라는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위원님,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학교를 하고 예산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받고 했는데 완전히 그렇게 올인하기에는. 우리 경상남도만 보더라도 하는 데가 기초단체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이상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수도권이나 전라도 쪽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려는 의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예산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작게나마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양산시의 예산을 갖다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정말로 지적해 달라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되기에는 아직도 많이 가야 될 길이 있지만 이런 예산학교를 통해서 주민들이 양산시의 예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인데 국민제안제도 운영에서 장려상하고 노력상이 없었거든요. 공무원도 제안제도에도 없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려상하고 노력상.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제안제도를 하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동상이나 장려상, 노력상이나 이게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적다 보니까, 표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박대조 위원님께서 의정비심의위원회 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오늘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회의록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상걸위원

아뇨. 회의록도 회의록이지만 거기에 제출된 자료까지.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할 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획득해 가지고 하이소. 여기에서 바로 이야기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자료가 회의록 자료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심의한 자료내용, 그러니까 근거를 보고 심의 했을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장

심의할 때 제출된 게 있을 겁니다. 자료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95페이지 시정홍보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이거 당초에 없던 게 새로 사업이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이라든지 보고서 만들 때마다 제일 괴로운 게 뭔가 하면 홍보문을 만드는 거랍니다. 왜냐 하면 정책을 할 때 항상 보고서를 만들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내용을 별도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항상 신문지상에 보도하도록 해라. 직원들에게 계속 우리가 종용하니까 자기들이 제일 괴로운 게 이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하다 못해 그렇다면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의 보상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한 것에 대한 회식비 정도를 우리가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95페이지 규제개혁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기정에 있었다가 빠져버렸는데 이것은 왜? 예산을 절감하시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감액 조치된 겁니다. 올해 실비보상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종희위원

남게 된 동기, 회의를 안했던 겁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안 온 사람들한테. 온 사람만 실비보상하니까.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해맞이행사 추진 400만 원이 행사경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때 편성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추가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 한도액에 걸려서 부득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2015년 햇귀맞이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의회에도 공문을 발송한 부분인데 추경에 4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삭감해 달라니까 삭감하고 안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2015년도에는 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우리한테 올렸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왜 추경에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민간행사보조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하는 거잖아요. 하려고 하면 2015년도에 전체 400만 원을 더 합쳐가지고 이것을 민간에 주든지 하지. 이 4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하려고 했다면.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지급한도액 2014년도분 여기에 한도액에 돈이 400만 원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부득불 그리로 못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014년도에 편성을 왜 하느냐고. 2015년도에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시행 시기 말입니까?

김효진위원장

2015년도에도 해맞이 예산이 올라와 있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라와 있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1,400만 원 해 가지고 올리지 왜 추경에 집행부에서 400만 원을 더 올리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거고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어떤 목적 때문에 했냐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복지보조 및 민간보조하는 것이 40억 정도 여유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15년도에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같이 1,400만 원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안주고, 행사보조로 안 주고 추경에 올렸느냐?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2015년도 분은 2015년 말에 쓰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2014년 올해 분이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4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당초에는 800만 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02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지원, 민간이전 지원 있지요?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550만 원 삭감된 이 부분이 당초에 민주평통에서 2,000만 원에다가 추경에 3,000만 원 확보를 해 가지고 백두산 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원도 철원으로 갔기 때문에 45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행사실비보상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이 부분도 기정액은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30만 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140명입니다. 이 140명을 데리고 포항에 있는 포스코라든지 국내 산업시찰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10명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평통이 평화통일주체로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양산에는 평화통일을 안 하려는가?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좀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행사를 평일에 하다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대책도 수립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평일 날 하니까 그렇다는 그 말이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공휴일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없는 기구 같으면 모르겠지만 있는 기구이고 안보차원이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01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어떤 사업이며 예산이 보니까 5,200만 원이나 되는데 왜 추진을 못 했으며 또 어떤 사업인지?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혼죠시하고 일본의 기리마시하고 키르기스스탄 그 3개를 한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교류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다 시킨 부분인데 2015년도부터는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이렇게 사장시켜 놓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 잘 하셔가지고. 또 교류사업을 일본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더라면 사업부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봅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독도문제 관계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평생학습도시 관계로 일본을 방문을 해 가지고 혼죠시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03페이지 장학금부분인데 이통장자녀장학금부분 내용을 보면 인원․성적 미달로 지급을 못했던 금액이 한 870만 원 되거든요. 성적이 얼마나 모자라기에 이렇게 지원을 못 해 주는 건지 성적범위를 넓게 해 줄 수는 없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규정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100명을 잡았는데 신청이 68명 들어왔고 지급이 57명 된 부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68명 중에 11명이 성적이 안 되어 가지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10명이 성적 미달이고 1명은 중복이 되었습니다. 다른 타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중복이 되어서 결국 삭제를 한 부분인데…….
대조

박대조위원

10명이 성적 미달이라고 하면 이 10명이 중고등학생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부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조례에는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지급이 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실무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되겠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예. 본위원 질의내용은 그겁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못주는 건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애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주었으면 좋겠는데.

김효진위원장

계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발언대에 서가지고 이야기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학

김영학시정담당주사

성적이 50% 이상 대학생들은 C학점 이상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성적이 50% 이상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반에 학생이 30명이다 그러면 15등 안에 들어야지 장학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학

김영학시정담당주사

전체 학년의 50%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학년에 숫자가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50등 안에 들어야 장학금을 준다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시정담당주사

이번의 자녀장학금은 대학생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이통장들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대학생들은 40% 해 가지고 인원이 되어 있는데 대학생은 지급 정원만큼 지급대상에서 주고 그 외에 제출된 사람들이 성적 미달보다는 선정된 사람보다 하위에 신청된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지급이 된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중고등학생 10명이 못 받았는데 성적이 미달되어서 못 받았다고 답변을 들어서.
영학

김영학시정담당주사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주로 대학생들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중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전체 몇 명 중에서 신청을 68명이 했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57명이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11명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 11명 중에 중고등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학

김영학시정담당주사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나갔는데 상반기에는 신청 인원이 중학생이 4명해서 4명 다 지급되었고 고등학생이 8명 지원해 가지고 1명이 지급이 안 되고 대학생이 27명이 신청을 했는데 20명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대학생 7명이 성적미달로 하순위로 되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되었고 하반기에는 중학생이 3명 신청해서 2명이 되었고 고등학생은 6명이 신청해서 5명이 되었고 대학생은 20명이 신청해서 20명 다 되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이 7명 정도해서 하순위로 성적이 되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대학생은 기준이 C학점 기준이고 중고등학생은 전체 학년의 50% 이상이고 그런 것이네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성적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서 수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오도록 폭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같이 한번 의견을 맞추어 봐야 될 것 같네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효진위원장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 돼요.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입시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의논을 합시다.

이종희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보급에 생활안전문화운동 강사수당이 1,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집행예산 삭감되어 있으면서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절감을 이렇게 했지요? 원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생활안전문화 강사수당 말씀입니까?

이종희위원

예.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하나 큰 것을 말씀드리면 수험생 교통안전교육하는 부분을 교육문화연수원에 연계를 해서 무료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강사수당을 안 주었거든요. 안 주니까 그것을 절약한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물놀이교육이 있고 수험생 교통안전교육이 있고 어르신안전교육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물놀이교육은 강사 2명을 하려고 했는데 1명으로 했고, 수험생 교통안전교육은 교통문화연수원에 연계를 해서 무료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니까 예산을 절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재난대비훈련 장비임차료부분에 4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재난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토론 플러스 실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지정된 것은 AI방제에 대한 실제 훈련인데 중앙에서 AI와 관련된 실제 훈련은 토론으로 돌려라.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위험성이 있는 일정이거든요. 상상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훈련은 생략해라 해 가지고 안했기 때문에 400만 원 절약한 그런 겁니다.

이기준위원

지침에 따라서…….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105페이지에 시민안전체험장 상해보험 가입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안전체험장에 만약에 어떤 문제 일어나면 문제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사실상 중복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시설물 공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이 되어서 저희들은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서는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 설명자료 3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도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수입부분에 지방세 총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6억 2,000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는데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지요?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어느 게 예측이 가능하지요? 실과별로 나름대로 들어오는 것을…….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 다시 한 번.

이기준위원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각 실과별로 사용료라든지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정되어 들어오지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들 세입을 잡을 때 부서에 세외수입 자료를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결산 때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외수입의 체납부분이 우리 지방세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우리 조직에 담당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징수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기준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덕계동 주민센터 매각 수입 같은 경우 회계과에서. 물론 실과별이니까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해당 과가 오면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설명자료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 주요 사업설명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예산서 121페이지 공공청사 부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금촌마을 질의하겠습니다. 금촌마을 지금 현재 공공청사부지 매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100필지에 1만 8,177㎡입니다. 약 5,500평됩니다. 예산 확보액은 이번 올라온 추경 10억을 포함해서 78억이 확보되었고 집행은 43억 7,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집행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까지 누적 집행액 말고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올해 집행된 액이. 이것이 저희들이 명시이월도 하고. 미리 안 타가면 이것 명시이월하고. 미리 안 타간 것을 같이 섞어가지고 보상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 구분하기는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구분이 애매합니까? 명시이월금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집행금액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13년도에도 있고……. ○

이상걸위원

13년도는 놔두고 14년도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올해 집행한 것은 원인행위 된 게 34억 2,500만 원 정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28억을 받은 부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상걸위원

다 집행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것이 절차가 있어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 놓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위원

원인행위를 갖다가 34억 정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상걸위원

원인행위를 34억을 했는데 굳이 결산추경이라 할 수 있는 추경에 10억을 다시 증가시킨 이유가 뭡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금촌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작년에 50억을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못 되어 가지고 내년에 10억을 올리고 빨리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결산추경에 예산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특별히 금촌마을에라도 우선에 넣어가지고 빨리 보상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배려를 해 준 겁니다.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예산들을 갖다가 보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불용처리될 예산들을 갖다가 다른 사업들로 자꾸만 편성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시간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 이월시켜야 되는 예산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양산시 1년 예산을 갖다가 평가하는데 제대로 된 평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10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올리시지 왜 추경에 집행할 수 없는 돈을 올렸느냐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런데 금촌마을 문제가 사실은. 주민들은 사실 결정을 해 놓고 빨리 보상을 해 달라는 입장이고…….

이상걸위원

그 내용은 다 이해해요. 내용은 다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산시 1년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불용액이 나와야 됩니다. 정확한 불용액이 나올 때 정말로 우리 1년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알뜰하게 했구나라는 어떤 평가기준도 될 수가 있고. 불용 처리될 금액들을 갖다가 전부다 예산 편성을 갖다가 해 놓고. 이 금액 같으면 당초예산을 올려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승인받으면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불용처리될 부분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것 다 명시이월시켰잖아요. 명시이월시킬 것이라는 것은 올해 사업을 갖다가 지출 안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풀예산인 거죠. 지금 현재 금촌마을 주민하고 협상 중인 사안이 있어 가지고 시급해서 이 10억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해됩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원인행위하고 있는 게 34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만약에 10억이 포함되면. 이것까지 포함되게 했을 적에…….

이상걸위원

아니 그 34억은 10억을 포함 안 시켜도 충분히 38억에서 해결 가능하잖아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원인행위라는 것은 올해까지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게 되면 잡아놓은 것이 14억으로 보고 10억을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킬 건도 아닌 것을 갖다가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이런 식으로 자꾸만 불용처리될 금액을 갖다가 나누어서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다음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시고. 불용처리된 것 당초예산에 편성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당초예산에는 사실은…….

이상걸위원

이번에 10억 올라왔데요. 20억 올리시면 되잖아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잔액을 하다보니까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용처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로 양산시가 1년 동안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구나.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 구나 하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 버리면 불용액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2015년도에 이루어질 사업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시고 그래 해야 만이 예산에 대한 어떤 점검과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덕계동 주민센터 매각수입 42억 잡았다가 안 되었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우리 덕계동 주민센터를 새로 우리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 42억 정도 우리가 감정가격이 나온다고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는 바람에 매각처분이 안 되었고 지금도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셨지만 예산이 만약에.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맞다고 한다면 이 42억이 사실 펑크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공유재산 밑에 보면 하북면 청사주변 주차장 예산이 1억 5,000 올라왔다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북면 면사무소 앞에 보면 고도 차이가 3m 정도 나는 삼각형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2013년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 해 가지고 - 사실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막상 현장에 제가 출장도 가보고 하북면 부지라든지 청사에 가니까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아직까지 주차장도 충분하고 감정가격으로서는 평당 112만 원되어 있는데 가감정을 해 보니까 180여 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 사봐야 공사비 포함해서 3억 정도, 그러니까 1억 5,000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매입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안 맞다고,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판단되어서 처리를 안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사실 확인을 갖다가 언제 파악을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장으로 오고 나서 서너 번 갔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올 여름 정도 되면 그 사실이 파악되었겠네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때보다는 제가…….

이상걸위원

그러면 추경 시 삭감을 하셨어야죠.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삭감될 예산이 예정되는 부분들은 추경에 삭감하면 양산시 가용 사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1억 5,000 적다면 적은데 이게 모여지면 큰 금액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은 추정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행하는 과정에 남는 금액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런 예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는 예산도 자꾸 만들어 쓰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집행부 아닙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파악이 되었을 때 1차 추경 같은 데서 벌써 삭감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편성 과정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한다면 이런 예산은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 가용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상당히 위험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답변이냐 하면, 회계과장님이 새로 오고 나서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느끼지 못 했다. 아직까지 하북면 청사 주차장 부지가 충분하다.” 그렇게 의회에 와서 답변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이 필요하다해 가지고 요청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가를 보니까 추정가가 1억 5,000이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정해 가지고 보상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3억 정도 들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다. 이런 것은 의원들 다 이해해요. 앞으로 그런 답변하면 안 됩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제가 사실은 그런 뜻에서…….

김효진위원장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그만 두었다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심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하세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설명자료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기준 위원님과 김정희 위원님은 지역구 활동으로 조금 늦다고 통보가 왔고 이정애 위원님과 이상걸 위원님은 조금 있다가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설명자료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서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설명자료 70페이지부터 7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3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기업투자유치설명회 참가했는데 이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네요. 삭감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신청업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만 신청한 업체가 없어 가지고 진행을 안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조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조건 없이 우리가 해외에 가는데 기업체를 갖다가 공모한 결과 4개 업체인가 되었었는데 실적은 미비하고 업체도 적고 그래서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고 취소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있지요? 어째서 그만큼 예산이 남았어요? 반납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기업체 개인사정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반납되든지 해야지…….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한라공업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기업체 개인 사정으로 임대하는 게 수익이 더 많으니까 지원금을 포기하고.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 31억 5,200만 원인가. 그러면 그 업체가 저것 해 버렸으면, 포기해 버렸으면 이 돈이 그대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2억 1,700만 원 만큼이 삭감이 되는 거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총 11개 업체거든요. 11개 업체는 주고 1개 업체는 자기가 신청을 하면 5년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임대는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1개 업체는 포기를 함에 따라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11개 업체에 공히 2억 1,768만 원씩 주었다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다릅니다, 업체별로.
일배

박일배위원

업체별로 금액이 다 차이가 난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 업체만 이억천 얼마였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2억 1,700만 원 포기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되어 있는데 도비는 반납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 도비 분을 적게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서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설명자료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41페이지 민원실 대기순번표발급 주변기기 구입 했는데 주변기기가 뭡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주변기기는 옆에 붙어있는 호출기하고 번호표시기입니다.

이종희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1대 구입하면 주변기기하고 같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발급기 2대에 하나밖에 필요 안 하다는 말이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1대는 1회 추경 때 구입을 했고 지금 교체분 1대, 노후된 것 1대를 교체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서 144페이지부터 155페이지, 설명자료 78페이지부터 9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서 156페이지부터 160페이지, 설명자료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63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설명자료 102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85페이지, 설명자료 12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73페이지 사회복지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이게 시비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가지고 전액 시비로.

이종희위원

전액 시비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희위원

금액이 2,400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이종희위원

분권이 없어져 버리면 나머지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다 처리를 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조정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폐지됩니다. 분권교부세가 폐지됩니다.

이종희위원

완전 폐지가 되어 버리면 이제껏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설에도 예산절감대책을 강구하라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외수당을 갖다가 종사자들한테 40시간 주던 것을 20시간으로 축소하고 인건비도 동결시키고 해 가지고 시설에서 자기들이 예산절감 자구책을 내놓는 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적절하게 큰 영향 없이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그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는데 분권이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시비를 더 증앤 안 시키게 되면. 지금까지는 운영해 왔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6대 4로 분권교부세가 더 많았는데 분권교부세가 하나 없어지는 대신에 시설 자체에서도 자구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시설 운영하는데 9,0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내년에는 별 무리 없이 운영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가능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양산시복지재단 출범 행사운영비가 예산액에서 빠져버렸습니다, 500만 원 있다가. 삭감입니까, 행사를 안 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올 12월 달에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했다가 내년으로 기간이 넘겨지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똑같은 행사를 내년에 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던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내년부터 분권사업 없어진다 해 가지고 다 조정해서 2015년도에는 예산에 다 올라왔데요. 사업을 많이 축소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분권이 늘었잖아요? 2,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2014년도까지는 어쨌든 간에 분권하고 시비하고 6대 4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결산추경에는 왜 시비만 올렸느냐는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분권 같으면 2,400만 원 중에 6대 4로 해서 분권은 분권대로 확보를 해야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에서 조정해 가지고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우리 양산시에 오면 그것 가지고 부서별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조정된 금액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예산계장님, 그게 맞는교? 제 이야기는 6대 4 비율 같으면 시비가 증액될 때 분권도 6을 주고 우리가 4를 하고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을 했다고요? 분권을 어떻게 예산계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 만큼…….

김효진위원장

이것 나중에 따로 여기를 하입시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7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 주방시설하고 후드닥트하고 공사 다 했는데 또 추가 공사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추경 5,000만 원에 이 공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공사를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검토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 가지고. 이 공사가 빠져 있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더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후드닥터하고 수도배관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왜 그 당시 빠져버렸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공공시설과하고 면밀하게 못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1,000만 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종희위원

수도배관까지 포함해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연결하는 것도. 수도배관 연결하는.

이종희위원

후드닥터 포함해 가지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175페이지 보시면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있지요. 기능보강.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왜 다 삭감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가보니까 비도 새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 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너무 건물이 많이 낡아가지고 보수공사는 안 하겠다. 신축을 해 달라 했는데 신축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합법적인 그것이 될 때 해 주려고. 이것은 보수를 안 하겠다는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비새는 데서 계속 일을 하겠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처음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한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해 달라해 가지고 한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장애인작업장 여기도.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서 186페이지부터 199페이지, 설명자료 153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계장님들은 과장님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별도로 여성가족과 담당계장님들은 우리 전문위원실에 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가셔 가지고 업무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서 200페이지부터 205페이지, 설명자료 179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박제상유적 효충교역사공원 콘텐츠 보완해 놓았는데 보완을 어떻게 하는 거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효충역사공원 준공이 되어서 완료는 했는데 주위사람들이 콘텐츠가 없고 건물만 있다는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제상 일대기를 드라마 형식으로 해 가지고 16컷으로 함석으로 해 가지고 세우는 그런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안내간판을 홍살문과 비슷하게 그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박제상에 대한 드라마 제작을 하고 초상화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본위원도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꺼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실사를 해 보니까 제법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상북면에서도 많이 예산을 같이 투입하는 걸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억 2,000만 원 발전기금 그것 해 가지고 동상 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방청객 두 분이 방청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 직원으로 방청 허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두 분이 와 계신다니까 두 분까지 방청 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방청은 오른쪽 좌석에 앉아 가지고 방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질문과 어떠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방청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예산서 206페이지부터 215페이지, 설명자료 188페이지부터 19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20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서관인입 특고압 지중케이블 복구공사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없던 게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우리 시립도서관에 지지난주 쯤에 갑자기 선로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희위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우리 안전점검단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것이 공사할 때 물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류라든지 이런 데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원인이 있어야 우리가 만약에 시설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원인이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다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정확한 규명은 안 되었는데 일단 공사 시행할 때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준위원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세우고 사업비 전액 삭감된 사업이 교체과 208페이지 평생학습민간위탁선정위원회 참석 수당 그리고 작은도서관 지원 일반수용비 200만 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지원 임차료 150만 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 300만 원, 그리고 창단지원비 축구 육상 씨름 1억 4,000만 원, 그리고 여자 배구단 도민전국대회 응원참석 보상금 120만 원, 그리고 도 의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 250만 원, 7개 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먼저 평생학습민간선정위원회는 심사요건이 미 발생되었는데 이게 작년하고 사업이 같은 그것이 되어서 특별히 심사를 할 그런 그것이 없어서…….

이기준위원

초에는 몰랐습니까, 당초 계획 세울 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당초계획은 작년 당초예산에 했는데 올 초부터 공개모집을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요건이 미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작은도서관 지원 일반수용비는? 수용비, 임차료. 임차료는 어디의 임차료라는 거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담당계장님한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자기 소속 성명 이야기하십시오.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도서관담당 이시우입니다. 임차료는 워크숍하기 위한 장소 임차료입니다.

이기준위원

워크숍은 왜 안 했지요?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왜 안 했느냐 하면 지금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나 운영진들이 100% 다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서관 당 적게는 7~8명 많게는 20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을 다 모아서 저희들 사기진작차원, 또 능력배양차원 이런 차원에서 크게 워크숍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돈으로는 양산 통도리조트. 저 정도의 돈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것은 안 가려고 해요. 조금 벗어나서 바람도 쐬고 이런 식의 정보교류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 돈 가지고는 예산이 턱 없이 모자랍니다.

이기준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 그죠?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으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되다 보니까 모으기에 애로가 있습디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예산을 풍족하게, 풍족하기보다는 적절하게 해서 선진 벤치마킹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진다면 활성화되고 발전되어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기준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좀 아쉬운 것은 예산을 세웠으면 일단은 그 예산에 맞게끔. 장소가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원래 취지대로 작게 처음에 시작을 해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계획을 바꾸는 바람에 시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금액이 적더라도 적은 만큼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대관을 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맞는 것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창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축구부는 사실 올해 추진을. 협의는 끝난 상태인데 범어고등학교하고 아직까지. 창단 그것은 내년부터 도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올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기준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범어고등학교가 하기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기준위원

아쉬운 부분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양산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상반기까지는 양산고등학교에서 도저히 태권도하고 두 가지 창단을 하기는 힘들다고 해서 범어고로 바뀌면서 협의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승인이 올해는 늦어서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육상은 남부고등학교하고 씨름은 북정초등학교에 했는데 이것도 협의를 올해 했습니다만 이것도 아직 협의가 완전히 안 되어서 내년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전에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사업으로 확정된 부분들은 그 해에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여자 배구단 참석보상금.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제주도 개최로 해 가지고 응원참석 보상하는데 미 집행되었습니다. 제주도가 멀어서 못가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못가서 집행이 안 된 거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도의회의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도 미 개최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개최를 안 한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다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을 편성하고 안 된 이런 부분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셨을텐데 사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서 213페이입니다.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부분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것 매칭사업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80만 원.

이상걸위원

그런데 내시가 안내려왔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내시 내려왔다가 교부가 아마. 도에서 가내시만 내려오고. 우리가 당초에 편성했다가.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했습니까? 시비 80만 원.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시비는 저희들이 운영한 걸로.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집행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상걸위원

확인해 주세요.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시비도 집행이 안 되었답니다.

이상걸위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집행할 수 없는 것인 줄 아시죠? 도비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예산 교부 안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못 받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것 아시죠. 양산시재무회계규칙 24조1항2호에 보면 교부금이 배정되지 않았을 때는 집행할 수 없다. 이것 왜 삭감 안 했어요? 원칙적으로 우리 양산시재무회계규칙을 보면 삭감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비 삭감하면 시비도 같이 삭감해야지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돈 액수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삭감시켜야 되는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것 집행할 수 없는 것 인줄 알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되겠네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중하게 편성해 주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이것 확인을 못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김효진위원장

돈은 크지는 않습니다. 도비 80만 원 시비 80만 원인데 80만 원이라도 삭감할 때는 회계질서 때문에라도 같이 삭감해 주어야…….

이상걸위원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집행 자체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비를 삭감했다면 그 관련된 것을 연관시켜 가지고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삭감했어야죠.
214페이지 같은 내용 2건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웅상문화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문제하고,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문제. 이것 사업을 왜 이렇게.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매칭입니다.

이상걸위원

매칭인데 따로 사업을 목을 분류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항목…….

이상걸위원

편의시설 개보수인데요? 이번 추경에 600만 원 올렸잖아요? 웅상은 300만 원 올렸고 국민체육센터는 600만 원 올렸는데 지금 현재 목을 보면 편의시설 개보수로 나와 있잖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시설비하고 밑에는 자산물품취득비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물품취득비하면서 왜 목을 개보수로 편성했어요? 여기에 보면 글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웅상문화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괄호 열고 “물품”되어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401-01 시설비 개보수가 있고…….

이상걸위원

목이 지금 같잖아요. 매칭사업이면 매칭비율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시비를 갖다가 더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신설해 가지고 300만 원 600만 원 올려놨잖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300만 원하고 600만 원 되어 있는 시설비에 들어가 있고요, 항목이.

이상걸위원

그것은 다른데 목의 내용은 같잖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다릅니다. 목의 내용이 다르다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위의 것은 401이고 밑의 것은 405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같은 사업이니까 목이 같죠, 목 이름이. 명칭이 같단 말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제목은 같은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개보수비용이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다 다르게 목을 편성해 놓았는데 왜 웅상문화체육센터는 시비를 100%하고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는 시비를 100%하고 했느냐?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사업내용이 같은 사업 같은데 매칭사업이란 말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따로 시비를 갖다가 더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따로 시비를 편성한 게 아니고 국비 기금사업이 70%고 지방비가 30%…….

김효진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시설비도 개보수비나 물품구입비나 똑같이 매칭사업 맞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다 매칭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매칭사업 같으면 왜 개보수비는 100% 시비로 다 하고 물품구입비만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라. 전체 금액은 동일한데 할 때 매칭을 개보수비도 매칭으로 하고 자산취득비도 매칭으로 하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개보수비는 왜 100% 시비로 했느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산 편성에 따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돈이 잘못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사업조서에 보면 전체 금액은 같이 되어 있는데…….

김효진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왜 매칭비율대로…….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매칭비율대로 안 한 이유가 300만 원 600만 원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300을 기금 넣고 하려고 하면…….

이상걸위원

국장님, 그 발언 잘못되었죠? 왜냐 하면 300, 600 지금 현재 했는데 12월 31일 안으로 이것 다 집행할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봐요. 우리 시비 아끼려고 그러면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은 매칭해야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금액은 같으니까, 전체 금액은 같으니까…….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갖다가 명시이월시켰단 말입니다. 명시이월 시켰다는 이유는 올해 사업할 생각 없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사업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내시공문 받아가지고 매칭비율에 맞게 편성하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 기금사업이 1회 추경 지나고 난 뒤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올해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려서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이것은 교체만 문제만 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집행부 전체 지적하고 싶은데 결산추경에 불용액가지고 신규사업 편성해 와가지고 12월 31일까지 다 집행할 수 없는 사업 있잖아요. 의회 승인 심도 있게 고민할 겁니다. 왜냐 하면 불용액 규모, 정확하게 14년도 불용액 규모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예산 편성 문제가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 있게 제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는 불용액들을 전부다 신규사업에 편성해서 올해 집행하지도 않을 예산 편성해 올라오는 것, 굉장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승인해 나가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심도 있게 할 겁니다. 불용처리는 불용처리하시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리시기보다는 당초예산에 올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설명자료 200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결산추경이다보니까 큰 사업이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조서 검토)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