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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92회 제5본회의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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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태동 의원이, 간사에 이재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등 심사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7월 6일에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7월 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7월 6일 개최된 총무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7월 7일에,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7월 5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7월 9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태동 의원님과 유정희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신동현 의원님과 이만의 의원님, 전익찬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영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영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 6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6일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이 200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나 동기능전환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시한을 연장하고, 신림제10동 관할 행정구역인 신림동 산 88번지 2호 외 26필지 2만3,107㎡를 신림제6동 관할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복지센터의 용어는 어느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는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시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간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자료도 함께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6월 30일 종료되는 한시기구를 이번에 개정하게 됨에 따라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주기를 당부하는 등 질의·답변을 마치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한시기구는 서울시의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행정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계획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구에 통보한 사안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전익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전익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산직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2001년 6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7월 6일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이번에 한시로 증원되는 전산직은 서울시에서 채용하게 되는 것인지, 전산직종은 장애인 중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볼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증원되는 직종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산직종에 한하여 승인된 한시적 정원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전익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정홍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정홍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용도를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한정하던 것을 시설자금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대상자는 관악구 관할 지역 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자"로 하던 것을 "국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하여 전국으로 확대하며, 우리 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삭제하고, 관악구 관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중소무역업체 등은 추가하였으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로 하였던 것을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추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융자 대상자를 확대하게 되면 소요 재원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재원조달 방안은 있는지, 주 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될 가능성은 없겠는지, 융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9조제8호에 "구청장이 재난·재해, 환경오염방지 등으로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영위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난·재해기금은 이미 조성되어 있고,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인 바, 이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이 조례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제9조제8호를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영위자"로 하고, 그리고 "중소무역업체"를 "중소무역업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양운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양운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의 관리업무를 간소화, 효율화하기 위하여 금년 1월 5일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물품관리조례도 서울시조례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물품관리를 좀더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6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 7월 6일 제92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 물품을 장부상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 등 논의가 있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 물품에서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원 미만인 물품은 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15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불용품 소요조회는 현행은 "1,000만원 미만인 물품"이나 개정안은 "2,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매물이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써 장부가격이 2,000만원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참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우리 구 현행 물품관리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서울시물품관리조례의 개정된 내용과 상호 형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논의된 사항은 없었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양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정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모 의원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시설계획의 일환으로 그 대상 부지를 매입키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6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7월 6일 제92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먼저 현장확인 후 주차장 부지로써 적정성 여부, 지역간 형평성 유지 등 면밀한 논의가 있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림3동 610-402 외 2필지 토지 655㎡, 건물 627.9㎡, 추정가액 토지·건물 포함 6억9,995만원, 신림5동 1,420-6 외 1필지 토지 560.2㎡, 건물 410.56㎡, 추정가액 9억402만2,000원, 신림11동 1,483-16 토지 331.6㎡, 건물 198.38㎡, 추정가액 토지·건물 포함 6억586만3,000원, 신림12동 756-66 외 3필지 토지 677㎡, 건물 668.75㎡, 추정가액 7억5,499만9,000원으로 도합 4건에 29억6,483만4,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로써 주변 주차여건과 지역 간 주차장 건설의 형평성, 지주와의 사전협의 여부 등 현장확인을 거친 다음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정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 이재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 6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7월 9일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909억2,424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05억3,124만8,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970억2,614만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35억510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6% 수준이며, 이월액은 229억3,495만3,000원으로 이 중 5억7,014만8,00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세출예산 현액은 1,909억2,424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1,630억295만9,000원이고, 이월액은 80억4,537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198억7,590만9,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4% 수준이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819억4,142만5,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704억7,542만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14억6,599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3% 수준이며, 이월액은 109억605만5,000원으로 이 중 5억5,994만4,000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667억3,958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1,471억518만8,000원이며, 이월액은 77억7,271만원이고, 불용액은 118억6,168만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 수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385억8,982만3,000원이고, 실수납액은 265억5,072만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0억3,910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1.2%이며, 이월액은 120억2,889만8,000원으로 이 중 1,020만3,000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세출내용은 예산현액이 241억8,466만원으로 지출액은 158억9,777만1,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7,266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80억1,422만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1%입니다. 세입결산 중 미수납된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이 26억5,607만9,000원, 세외수입이 88억 992만원 등 일반회계가 114억6,599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1억2,050만7,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1억7,448만7,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17억4,410만8,000원으로 120억3,910만2,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세출내용 중 불용액 198억7,590만9,000원에 대한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2억6,378만2,000원으로 1.3%, 집행사유미발생액이 109억5,961만3,000원으로 55.1%, 예산절감이 38억4,650만2,000원으로 19.4%, 집행잔액이 42억6,010만9,000원으로 21.4%, 보조금집행잔액이 5억3,533만2,000원으로 4.1%, 예비비가 1,057만2,000원으로 0.1%이며,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보도·육교 및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등 17억1,981만7,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인한 동청사건립 및 새주소부여사업 시설비 16억1,803만6,000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 시설비 15억3,821만1,000원, 공기부족으로 인한 전통야외소극장 건립공사, 구립 경로당 및 어린이집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용역 등 시설비 11억4,373만원,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및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0억3,934만원, 공영주차장설치 시설비 및 이면도로주차구획사업 시설비 8억140만2,000원 등 63억2,555만8,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이 전용된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3,939만1,000원, 공공요금 3,000만원, 주차구획 및 일방통행공사 시설비 등 1억2,092만2,000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 지출 내용은 직원 봉급조정수당 4억7,322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3,763만1,000원, 임시청사 및 구립경로당 임차료 1억5,979만3,000원, 시설물관리인부임 1억3,347만9,000원 등 10억369만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의 결산 내용은, 관악구청사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도로굴착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4억2,315만6,000원에서 58억8,574만1,000원이 수납되고, 21억2,796만5,000원이 지출되어 2000년도 말 현재액이 71억8,093만2,000원이며, 채권의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 90억1,512만2,000원에서 7,955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 말 현재액이 89억3,557만2,000원이고, 채무결산액은 2000년도 말 현재액이 17억원이며, 공유재산의 증감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638억2,022만4,000원에서 511억8,952만1,000원이 증가하고, 7억7,444만9,000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 말 현재액이 6,142억3,529만6,000원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98점 55억8,335만5,000원에서 113점 1억5,404만9,000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 말 현재액이 1,211점에 57억3,740만4,000원이며,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억2,569만3,000원에서 5억4,521만2,000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 말 현재액은 15억7,090만5,000원입니다. 이 안건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동사무소 신축등 시설비의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미수납액을 보면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고질적인 미수납자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덕진경로당 임차보증금이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민간이 대행하고 있는데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임의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관악산의 폐기물수수료의 경우 입장객은 증가 추세인데 반하여 수입은 감소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2일 동안의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운 하절기 동안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수고와 노고를 더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