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훈규 의원 발언

64회 제총무재정위원회1997-12-02

이훈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6일차 총무재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마지막날인데요, 오전에는 반별 감사를 계속하고 오후 2시부터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별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각 감사반 소관부서의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반 감사대상부서인 기획실, 4개 부서와 녹번동, 불광3동, 갈현2동, 진관외동의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너무 길지 않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동행정이라는 것은 자치구의 동행정은 우선 최일선 기관으로써 가장 중요한 주민들과의 첫만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관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못인식을 하고 있는 듯한 감이 들어서 일단 전제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최일선 기관으로써의 주민들 만남이 [스타트]인데 처음인데 구에서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우리 민선시대에 가장 뭔가 좀 잘못된 행정흐름이 있지 않나 뭐든지 동장한테 위임한 사무이외에 다른 기타 사안들이 무조건 지시만 하면 다 되는지 안다, 이 말이야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사무분장 사무업무 위임받은 사무 이외에 어떠한 것이든지 시키기만 하면 다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하는 감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럼 우선 불광3동 동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재산관리 측면에서 물론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행정재산관리가 해당 동관할에 있으면 그 재산을 섬세하게 관리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행정재산 바뀐 부분이 불광2동 파출소자리 건물 이것이 통장에 의해서 키가 맡겨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통장의 장사하는 물건이 거기에 들어가서 통장이 마음대로 키를 열고 잠그고 관리하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나 우리 불광동장께서는 이러한 행정재산을 갖다가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방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불광3동 김승억 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불광3동장

불광3동장 김승억입니다. 먼저 의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구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 관내에 있는 녹지초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준호위원님 맞습니까?

최준호위원

어디요?
승억

김승억불광3동장

녹지초소요. 구 불광2동 파출소자리.

최준호위원

옛날 불광2동 파출소 건물.
승억

김승억불광3동장

예 녹지초소로써 관리는 구청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확인해본 결과 녹지과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청소문제 때문에 통장한테 열쇠를 잠시 맡겼다가 통장보고 바로 열쇠를 반납하고 녹지과에 연락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가 당부를 하고 수시로 순찰을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승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억동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위원

다음 계속해서 불광3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불광3동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관내 순찰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위험시설물에 구애를 보고하신 일이 있지요?
승억

김승억불광3동장

예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보고하셔서 보수해준다는 날짜가 11월 15일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여태 보수가 안되어 있지요?
승억

김승억불광3동장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그 시설물들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주민들이 그동안에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이상 또 다음번 질문입니다. 지금 불광3동에 우리 관내에서 역촌2동 통장일괄사퇴문제가 한번 제기된 일이 있었습니다.
승억

김승억불광3동장

예.

최준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토장의 주민등록 주소와 거주지 주소와의 차이로 인해서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주민등록 주소가 원래 거주지 주소하고 일치해야 된다, 일치하지 않으면 무단전입이나 무단전출이 되기 때문에 통장들의 교체단계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불광3동의 통장님들의 주소와 거주지가 전부 일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억

김승억불광3동장

지금 현재 통장으로 재직하는 분들 말씀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차이가 나면 안되지요? 지금 대답하신 대로 틀린 경우가 나오면 안되지요?
승억

김승억불광3동장

확실히 100% 일치한다고는 답변을 못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4개동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각 동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상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보도했습니다마는 34%가 나왔는데도 저조하다고 평을 합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지금 반상회가 20.1%로 통계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통계처럼 20.1%정도 반상회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억

김승억불광3동장

반상회 개최율이 20.1%다, 그것보다는 좀 높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준호위원

반상회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 이후 반상회가 잘 운영되지않습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그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20%도 되지 않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전체적인 반상회보다도 이걸 안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말고 개선안을 내놓는 가운데에서 전체반장들을 상대로 해서 반상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개최하는 겁니다. 전체 반장들에 대해서 반상회를 하는 겁니다. 구정이나 동정을 홍보하고 의견수렴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 회의라는 얘기를 떠나서 토론의 장을 만드는 그러한 반상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전체 반장들만 상대로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억

김승억불광3동장

최준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최준호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장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는 반상회 활성화 내지 우리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장을 마련해서 반장님들의 회의를 열어서 구정, 동정홍보도 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우리 동만이라도 시행하려고 검토중입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에는 갈현2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다음은 갈현2동 권오인동장 나오셔서 최준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갈현2동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통장이름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어떤 통장 한 분이 해촉된 것이 ’97년 6월 30일인데 해촉되기 바로전에 장학금을 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알고 준겁니까, 모르고 준 겁니까?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저희 동에 이번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에 여섯사람이 신청해서.....

최준호위원

다른 말씀은 하시지말고 그것을 알고 그 분에게 장학금을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줬느냐, 해촉일자가 불과 며칠 안남았는데 지급되었다는 말입니다.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그 전에 신청되었기 때문에 나와서 지급했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에 이것은 각 동의 공통사항입니다. 지역에서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여비를 조금이라도 마련해주기 위해서 노인교통할아버지들이 건널목에서 기를 들고 서계십니다. 그 부분이 신호등의 신호에 의해서 주민들이 건너가고 정지하고 하는데 외부 주민들이 봤을때 허수아비가 서있는 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시각이 저러한 사업은 개선될 사항이 아니냐, 오히려 교통할아버지로서 보다는 재활용품을 한다든지 뒷골목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업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할아버님들이 그렇게 나와서 하실 때 미안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들께 현재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이, 갈현노인정에서는 자체 노인정에서 교대로 해서 하고 계십니다. 뒷골목의 할어버지 청소도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이 있는지는 아는데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때 일선동장으로서 보는 시각이 교통할아버지 사업만큼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주민들이 오가면서 느낄 때 참 모양새가 안좋다 하는 감을 안느끼셨느냐..... 보는 시각입니다. 시각을 말씀하시란 얘기입니다.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할아버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좀 미안한 감을 느꼈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에 우리가 동행정을 하는데 거택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택보호자에게 법정생계비가 나가는데 이 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사는데 방문하니까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감이, 이 분들이 한 달에 3만원, 5만원만 더 있으면 한 달을 꾸릴 수 있는데,하는 안타까운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들한테 14만원씩 지급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결연식을 해서 한 달에 2, 3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결연식은 주민들이 봉사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 법정 지급이 되는데 연탄이 2만 5,000원밖에 안나가요. 그러면 이 연탄값이 한 장에 얼마인데, 이것을 월동기에 땔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이겁니다. 또 생계비 받아가지고 라면 끓여먹고 절약하고 해도 한 20만원 가지면 겨우 끓일 수 있을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의 시각으로 여론을 듣거나 그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일이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좀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갈현2동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선일학교하교 도로확보가 안되어서 문제가 많았었죠? 그 해결이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학교에서 아직까지 약 10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했고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입안에서 확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 주민들이 건축을 하면서 튀어 나왔었죠?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튀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건물 때문에 주민들이 시위를 많이 했었던 것 아닙니까?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448-10호입니다.

최준호위원

448-10호, 이 문제민원을 해결할 때 건축시공자한테 돈받은 일이 있죠?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공사를 앞에 했을 때 공사비로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적립되어 있는 돈이 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500만원입니다.

최준호위원

500만원을 무슨 명목으로 해서 받은 거에요?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그 앞 공사를 시행했을 때 공사비를 …

최준호위원

그 앞에 무슨 공사를 해요?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축대를 다시 쌓았을 때…

최준호위원

축대를 쌓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쌓는 것입니다. 민간인 돈을 받아서 그것을 보태서 사업을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지금 현재 민간인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계수표를 해서 그것을…

최준호위원

여하튼 가계수표가 됐든 현금이 됐든 시공자한테 500만월 받아서 예치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해놨어요? 지금 동장은 5급 행정직입니다. 그만한 사리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는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이러한 상황에 충분히 판단능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사업에 쓰겠다고 받아서 적립을 합니까?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공사를 했었을 때 그분이 거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최준호위원

누구 앞으로 적립했어요?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적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계수표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보관한 것 제출하세요. 이것은 동장님이 엄청난 실수를 할 것입니다. 갈현동 448-10호가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했고 오히려 선일학교 재단에서 잘못 축대를 시공한 것인데 왜 시공자한테 피해를 주는냐는 얘기죠. 이것은 받아야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500만원 받은 가계수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보관하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보고도 드리고, 주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최준호의원

이것보세요.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든 어디다 보고를 하든 이돈을 받아서는 안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안들어요?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공사를 되도록 빨리 했으면…

최준호위원

무슨 공사를 빨리해요.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250여명의 의견이 그 앞 공사를 했었을 때…

최준호위원

그 공사는 개인 돈이 들어가서 공사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잘아시잖아요.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학교측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학교측에서 하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 할 사항이지 어떻게 동장이 개인 돈 들여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그랬을 때 그분이 이야기 하길 그 사업을 빨리해서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준호위원

그렇게 판단능력이 없어요.
오인

권오인갈현2동장

제 자의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여쭤보고, 구청에서도 몇 번 대책회의도 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여하튼 500만원 받은 사유서하고 가계수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갈현2동 448-10호 건축과 관련해서 갈현2동 동장께서 5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를 해 왔는지, 보고를 해 왔으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갈현2동 448-10호 지상의 공사시행과 관련해서 500만원 받아서 예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답변을 못드리겠고 도시정비국장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갈현2동장한테 들었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 진관외동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에 위험사설 건축물이 많은데 그중에서 불법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2회에 걸쳐 보고하셨습니다. 보고를 하시고 나서 관련된 부서에서 어떠한 회신을 받았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진관외동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이권철진관외동장

진관외동장 이권철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동 254번지 34호 김구연 건축물에 대해서도 ’96년도 저희동은 71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전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물 보수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동입니다. ’96년 7월 26일 구의회 피해대책반에서 현장을 점검하여 본건물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서는 사설위험건축물로 계속 건축과에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사설위험물 조치사항 통보를 저희 동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소유주에게 위험한 벽체를 보수해서 그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유자 김구연이 ’97년도 4월 20일부터 본건축물을 보수하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순찰을 통해서 ’97년 4월 25일 5월 6일 각각 사설위험물 보수현황 보고를 사진 첨부해서 공원녹지과와 건축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에서는 처음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중지도 한바 있고 금년도 9월 감사원 감사에 본건축물에 대한 감사가 있어가지고 저희동에까지 아직 통보는 안왔지만 제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그 관계과에 문의한 바 그…

이희원위원장

아니 동장님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설위험시설물을 지정받아서 거기 주변이다 사설위험시설물입니다. 진관외동 시장전체가 위험시설물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하에서 구조변경까지 대수선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을 하고 문서를 두 번 구청에 관련과에 제출을 한 근거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할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관련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권철

이권철진관외동장

관련과에서는 금년도 11월에 그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지금 1차에 한2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문서를 띠워서 그것을 전화통보를 했으면 그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해야지 완전히 다 지은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대수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내려온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잘못은 공무원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된 과가 잘못해놓고 결과는 주민들한테 과태료만 매기면 된다 그 사람들 과태료 다 매기고 다 지면 그렇게 원해 그 사람들은 거기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관련공무원이 묵인했다는 겁니다. 직무유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진관외동에는 그린벨트가 71년 6월 30일 이후에 지정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하면서 우리 삶의 어떠한 기본권까지 빼앗겨가면서 희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다못해 가장 문제가 제기될만한 소지가 없는 부분 이 재래식 화장실을 지금 굉장히 809군데를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서울특별시민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민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면 809개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7년에 184개를 개량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량한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97년에 22개를 없애 버렸데요. 그 화장실 대체를 어떻게 했는지 멸실부분에 대해서 또 개량해야 될 곳이 60개가 있습니다. 60개가 본건물과 떨어져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개량화장실로 변경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우리 단체장이 이 건물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본채에다가 붙여가지고 화장실을 짓게 해서 개량화장실로 바꾸어는 줘야 되지 않느냐 기존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살의 우리가 삶의 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큰 소리냅니까?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개선 방안을 이 상위부서에 구청에다가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권철

이권철진관외동장

예.

최준호의원

그 대안을 지금 현재 실태하고 대안을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한 행정적인 근거 뒷받침이 있습니까?
권철

이권철진관외동장

예 저희 진관외동장으로 금년도 3월 11일부로 가서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재래식 화장실 개량에 대해서 재래시화장실 개량은 94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개량비용을 구에서 보조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보조가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 것은 그린벨트로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건축물에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그린벨트 법에 의해서 특히 이 화장실 개량이 다른 동보다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진관외동은 수도가 경기도 사설 수도를 지금까지 이용해왔고…

최준호위원

아니 동장님 제가 묻는 사안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정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문서화 시켜서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권철

이권철진관외동장

화장실 개량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수도가 없는 곳이 17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수도없이 살아야 되는 서울시민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라는 것이 왜 못들어가느냐 물론 그 집들어가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 못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사실상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현재 무허가 기존 무허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라면 그 앞에까지 도로를 공공도로가 4m가 되든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도로가 없어서 수도가 못들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남에 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도를 못놓느냐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은 최소한 우리가 최소한 이러한 차가 드나드는 도로는 구성해줘야 된다 그 통로를 통해서 수도는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장께서는 그러한 사안들을 가장 어렵고 가장 기초적인 이러한 사안들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외동장님께 다른 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행정을 하는데 제증명을 떼게 됩니다. 주민들이 제증명을 떼는데 신분증을 내놔야 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서 그 신분증으로 노인우대증을 내미니까 안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등록증 내라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노인우대증 가지고 과연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권철

이권철진관외동장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을 할 때는 본인이 오셔야 하고 또 타인이 왔을 때는 위임장을 써서 와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와서 노인우대증을 가지고도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신데 현재까지는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노인우대증도 보사부에서 발급되는 것이 동에서 발급되는 것이니까 노인우대증도 앞으로는 입법기관에서 법을 고쳐주셔서 노인우대증도 지금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이권철 진관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반 감사 부서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총무재정위원회 제1반 이훈규위원입니다. 동관계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은평구 축소판이 1개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총괄적인 총무, 공보, 사회복지, 토목, 가정복지, 재무, 민방위,녹지, 전산정보, 주택, 사회진흥에 해당되는 동서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비치하고 있는 은행통장 차감잔액이 수천만원을 지금 차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취로사업 분야가 주된 업무지만 이 장소는 총무재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장이 하는 이야기가 안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체가 동에 속하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아마도 이것을 관장해 주시는 답변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각 동에 시세 내용을 보면 몇천만원씩 시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전부의 자료는 여기에 지금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20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한 내용은 지금 현재로 여기에 제출된 날짜의 잔액시세는 3억 1,620만원 됩니다. 약 몇원 몇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20만원 단위만 계산해서 3억 1,600만원이 됩니다. 동장님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앞으로는 예산이 모자라는 은평구 살림살이를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녹번동은 상업은행을 거래하는데 3억 800만원, 불광1동은 약 1,000만원, 만단위 이하는 제가 총괄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불광2동은 330만원, 불광3동은 3,100만원, 갈현1동은 310만원, 갈현2동은 350만원, 구산동은 870만원, 대조동은 190만원, 응암동은 880만원, 응암1, 응암2 3,000만원, 응암3동 1,050만원, 응암4 3650만원, 역촌1 880만원, 역촌2 110만원, 신사1 1,050만원, 신사2 1,160만원, 증산동 3,740만언, 수색 1,500만원, 진관내동 3,100만원, 진관외동 4,340만원 이것이 본위원이 감사할 때에 시세의 잔고가 이 정도 약 4억 1,620만원이라고 하는 계수가 나옵니다. 역시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이 잘못되었든지 또 관계부서에 방금 제가 쭉 호명한 각 부서를 나열했습니다. 여기에서 배정하고 집행과정은 하였으되 사후관리가 일절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도장님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는 했습니다만도 앞으로 우리 은평구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주인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강조되어야한다 이렇게 이훈규위원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달에 몇백만원도 쓰지 않는데 몇천만원의 시세를 가지고 앉아서 돈을 사장한다는 것은 과연 감사실도 있고 해당과도 많이 있는데 한번쯤은 다시한번 관리를 해보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이후라도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장된 돈을 예산을 삭감, 증액할때에는 하든지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한 예로써 시민국에 속하는 사업을 보면 취로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취로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없는 자를 구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각 동을 전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0단위로 하고있어요. 10단위의 지출배정은 본인에게 그냥 돈을 인도하지 않고 본인의 구좌에다가 그대로 전달사항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자도 찍지 않은 돈이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5일정도를 월 3회 하던 것을 6회로 해서 없는 자를 보호하는 뜻에서 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단 규정이 10일이면 할 수 없지만 10일 이내로 되어 있다고 제가 해당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10일 이내면 5일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동장님들이 다 있었고 방금 본위원이 나열하는 계수는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돈은 몇몇 돈은 차액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절대 아니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이 재편성할 대 좀 잘못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시 또 98년도 예산편성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수정을 하든지 해서 시정이 되어서 은평구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견해를 기획실장께서 잘 알고 계실테니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님 질의에 강병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지금 이훈규위원님께서 은평구의 자금운영 방안이 잘못되어 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 지적과 질문에 앞서서 제가 사저에 이훈규위원님께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지금 자금잔액이 동사무소에 많이 사장되어있다, 자금의 효율적인 방안이 뭐냐, 좋은 의견입니다. 자치구 재정은 예산과 자금을 분리 운영합니다. 따라서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이 관리하고 자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자금주무부서인 재무과와 앞으로 협의해서 자금 배정을 좀더 적절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수시 파악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원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민선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살기좋고 은혜롭고 평화로운 우리 은평구 건설에 힘쓰겠다고 한지 어언 3년차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하여 3개 동사무소의 동해정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깨끗하고 살기좋은 은평구는 온데간데없고 우리가 샘플링했던 3개동은 지저분하고 골목마다 적치물이며 거리마다 난잡한 돌출간판들로 인해서 아주 지저분한 동네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지저분해져가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취임 전에 약속했던 은평구청장의 업무태만이요, 주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의 해당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저분해져가는 은평구의 거리질서를 정리정돈하고 새롭게 변모 일신하기 위해서 취로 노무자들을 계도하고 교육을 시켜서 동네의 적치물이라든가 내집앞에 주차를 하지말라고 갖다놓은 쓰레기더미도 치우고, 또 동네할아버지가 아주머니한테 계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김연태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동지역에 적치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지저분하고 돌출간판 등이 무질서하게 있어서 정리정돈이 되지않았다는 지적이신데 노상적치물이나 돌출간판은 건설국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시민복지국에서 처리하고 취로인부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시민복지국 소관인데 지금 취로인부를 계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담당국장과 담당과에 이런 사항을 발전시켜서, 조금 전에 이훈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로인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이런 계도요원으로 활용하는 분야에 쓸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국장과 협의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학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각 1, 2, 3개반으로 나누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질문하는 가운데 해당감사반의 사항이 아니더라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원만한 행정사무사의 기능과 역할이 수행된다고 봅니다.

이희원위원장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마는 1, 2, 3반으로 나누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반이 아닌 타반의 사안도 여기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반 감사대상부서인 기획실의 4개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제1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전산정보담당관,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서 우리 자치구의 중기재정계획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어느정도 규모있게 갈 수 있고, 또 경영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갈 수 있고, 또 경영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소홀히하면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자치행정의 허점을 드려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중기재정계획을 감사한 결과, 제가 평상시에도 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회 수립과정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이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는 가운데에ㅓ 목적이 뭡니까?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영합리화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안들을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은평구 구석구석 각 행정분야별 지표기초자료 조사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자 조사가 하나의 형식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한 예로 우리 구청장이 ’9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상업지역을 0.573㎢를 확장하겠다, 의지를 표명했어요. 하나의 예측이죠? 그러나 실제 0.354㎢가 금년도에 확장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다시 이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 0.446㎢가 나옵니다. 이 통계가 한마디로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한가지 주택 보유수도 81,600개동인데 81,600개동이 82,422개동으로 주택동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연장이 324,55㎢, 그러면 은평구 전체가 이 길 도로길이가 나오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폭이 일정하게 정해진데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도로폭이 모자랍니ㅏ. 일정하지 않아요. 자연취락 구조상태에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길이만 들어왔지 전체 도로면적은 전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율이 전혀 맞지 않는다, 기초자료조사가 전혀 안되어 이다, 도로율은 주거가능 면적에 도로전체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8m 도로가 1㎞ 은평구에 있는데 이것이 8m가 아니고 어떤데는 6m 나오는데, 어떤데는 5m, 12m, 들쑥날쑥해요. 이것을 가지고 도로면적을 길이로만 생각하고 8m 도로니가 8m 길이 곱해서 면적을 내서 도로율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때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조사자료는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야 그 바탕위에서 재정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일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이 늦었지만 앞으로 이사업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그 의사를 질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계획수립을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금 되어 있는데도 여태 보고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 만들어서 던져주면 그만이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기획실장께서 져야된다하는 의견, 또 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환경 속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사업을 하나 세우면 사업계획수립 전에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절차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성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공무원 혼자서 별안간 급조해서 장소, 위치 구하러 다니느라 뭐하느라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이 6대사업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들어서 은평구 전체적인 비전이 이것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당 토론회를 거쳐서 이러한 사업들이 선정되면 그만큼 주민들이 알고 호응을 하게 되고 주민들 의견을 도출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행정환경이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나와야 되겠다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의사를 묻고, 지금 세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분야별로 잘못된 통계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모든 기초조사를 다시해나가는 과정에서 예를들어 도로개설이면 목표가 작년 미집행 도로 몇m, 금년도 몇m 할것이고 나머지는 몇m 나올 것이다 그런 지수는 하나도 안나오고 금액만 얼마치 나오겠다, 이런 식의 지표계획을 세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적에는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절차상의 민주성을 반드시 제고하고 기초적인 자료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세워져야 되겠다는 의견으로써 세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강병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최준호위원님게 질문이라기 보다 충고의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처음 말씀에 행정의 민주성에 기초가 없다, 결여되어 있다, 통합합리화가 안되어 있다, 은평구민이 수혜받지 못하는 중장기를 짜고 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상식 말하면 상식 밖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적 이전에 중장기 계획을 읽어 보고 나왔는데 앞으로는 구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중장기계획을 짤 것을 약속드리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초통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관 배관 같은 것도 알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가로수가 몇 개인지 잘 모릅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공무원의 양심상호소를 해서 알고 집행해야 되겠다, 그것을 약속드리고, 다음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사전에 의회증언대에 서서 제가 사전보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가지 잘못된 것은 사과드리고 최위원님한테 하나하나 배우면서 앞으로는 깊이 있고 심도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희원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관련 업무를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 우선 제가 평상시에 서면질문을 낸 일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을 건립을 하는데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제가 서면질문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형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 서면질문을 냈는데 답변이 엉뚱하게 왔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그 지역 특혜성을 준다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치구에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96년 1월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할 것이니까 자치구에서 부지 확정을 해가지고 세곳내지 네곳을 선정을 해서 토지매입 가능한한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하라 하니가 보고한 일이 없어요. 우리 은평구 하고 노원구만 안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된 것이 지금 응암2동에 있고 불광2동에 부지선정을 했지만 원활하게 부지매입될런지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구립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 건설할 수 있는 지하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지리적인 지형적인 형태로 보아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거기서 건설을 하고자 하면 그러한 것이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그 내막을 알아보고 자금지원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자금지원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본 다음에 이것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답변은 그런 식으로한 부부네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우선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중계유선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중계유선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있게된 동기가 있습니다. 은평구가 남산송신탑에서 아울러 가시거리권내에 있지만 지형적인 관계로 인해가지고 이 지역이 TV영상 매체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KBS에서 여기가 난시청 지역이다라고 해서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중계소를 세워가지고 이 전파를 VHF에서 UHF로 바꾸어 주었어 그래서 채널을 바꾸어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여기가 난시청 지역이란 것을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선단체장이 우리 은평구 50만인구에 절반가량이 이 시청료를 이중부담하고 있어요.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어야 만이 민선단체장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기술적인 검토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 시험방법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료가 KBS에서부터 무인중계소를 설치하기 이전에 시험한 결과 또 중계소를 설치한 이후에 전파 시험을 한 결과 이것을 대조해 보면 여기가 난시청지역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일련의 사업을 주미들의 불편한 사항이고 불이익받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할 의사가 있느냐한 부분을 한가지 묻고 중계유선시설 가입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 업소에서 자료제출한것만 가지고 시설을 파악하고 실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이용약관 승인을 내가지고 한달에 2,000원을 받게 되어 있는건데 3,000원을 받으니까 3년이 됐는데도 방관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많은 숫자가 매달 1,000원씩을 더내고 있었다 그러면 이유가 알바가 없습니다. 이용약관 승인대로 2,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3,000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금액만큼의 변상요구를 바랬던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97년 1월에 약관승인을 그대로 해주어 버렸어 이것은 단체장이 아주 우리 50만 구민들 중에서 중계유선 시설사용자들한테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민선 단체장이면 이러한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해결하면 막말로 선거전이니까 표가 우르르 쏟아져 왜 이런 것을 신경을 안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단호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겠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각계 전문유명한 교수님도 찾아가고 또 전파관련 법규도 깊게 공부해서 최위원님과 저와 또 우리 과에서 최대한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KBS 뿐만이 아니고 최대의 정보지식 서울대학교 공대 또 예를 들어서 전파관련학계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KBS를 굴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아주 의욕이 대단합니다.

민학기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민학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위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요청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제1반 감사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기획실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기획실 은평구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기획이라든지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되는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과에 사용하고 있는 봉투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질의를 드려서 답을 잘 들었었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도 고쳐진 것이 없이 그냥 이대로 지나고 있습니다. 한 6가지의 규격이 있고 소봉투가 있는데 소봉투와 창문봉투가 있습니다. 이 창문봉투와 소봉투가 각 과에서 쓰는 것마다 어느 과가 같이 쓰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따로 교통지도과 따로 세무관리과따로 부과과 따로 같은 서로 상통하는 과에서도 달리 인쇄를 해서 달리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근무복을 입을 때 유니폼을 입으면 좀 일체감이 있고 깨끗한 멋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봉투도 어느 규격을 제시를 해서 다른 과에서 인쇄를 하더라도 샘플이 나간다면 그 규격대로 인쇄를 해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런 우편물들을 가정에 배달해서 받아 보았을 때 일률적이고 은평구의 깨끗한 이미지도 있지 않은가 하는데요, 가격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창문봉투가 공정과정이 더 들어서 좀더 비싸다고 그러고 예산서에도 더 비싸게 올라오는데 어느 과에서는 창문봉투이면서 24원인데 어느과에서는 그냥 창문봉투가 아니고 소봉투가 34원 40전에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문봉투가 더 비싸게 먹혀지고 여러분들 상식선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창문봉투가 24원에 납품이 되는데 소봉투가 34원 40전에 납품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2도 인쇄 3도 인쇄 차이점인데 2도 인쇄하고 있는 창문봉투가 29원으로 해야 되는데 1도인쇄로 흑백으로 한 그냥 소봉투가 34원 40전에 납품해서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10원 2원 몇전 이 예산이 사사로울지 모르지만 은평구 예산에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좀 획일적이어서 봉투가 규격화 되어서 우편물을 취급하는 집배원들이라든가 취급소의 업무량을 도와주는 쪽에서도 은평구에서는 봉투를 좀 획일화 시켜서 각 과에서 인쇄를 해서 쓰더라도 견본을 제시를 해서 그렇게 인쇄를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매수를 구입을 시켜서 한 쪽에서 입찰시켜서 인쇄를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나기빈위원 질의에 강병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은평구 예산을 알뜰하게 책임을 못져서 죄송합니다. 일부는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있고 각 과에서 일부 인쇄물이 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사실은 재무과 관리사항인데 제가 기획실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총괄 구매요청을 받아서 수불계획을 짜올립니다. 짜서 앞으로는 금년은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나기빈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또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반의 감사부서인 기획실 4개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갈현2동 출신 박상신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일반행정비 중 기획예산운영의 법무관리예산에 편성된 의회협력비 예산의 집행은 의결기관인 집행기관과의 상호 협력관계에 사용하도록 예산이 승인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의회협력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목적과는 전혀 다른 구민의 날 행사추진비로 270만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는 별도로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에 서무관리 세항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예산과목 항간의 변경으로 항간의 변경은 입법비목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임의로 변경 사용한 것은 예산회계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죄송합니다, 잘못 집행된 것 같아서. 양심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97년도 구민의 날 행사시 서무관리에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해서 의회협력비 2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의 견해차이 내지 감독 불충분으로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상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97년도 예산집행 항목중 의회협력비 세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항목별 품위서, 지출결의서 및 청산서 등 자료를 요구한바 사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마감일 전인 12월 1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않은 사실을 인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7년 7월 22일 시민상임위원장 및 운영위원장등 업무협의로 400만월 지출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고자 어느 상임위원장인지 확인자료를 요구 하였으며, 6월 18일 2차에 걸쳐 의원산업시찰 및 비교시찰에 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자료기재가 되었으나 의회록에는 6월중 비교시찰 및 산업시찰 사실확인결과 행사일정이 없어 이를 확인코자 세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신위원 질의에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행정사무감사시 개괄적으로 이미 제출해드렸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를 어느 의원님에게 주었느냐 하는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고 우리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이 활동비를 받으셨고, 평소 신뢰와 신의를 받고 계시는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명예와 신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고하지 않는 것이 보고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덕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특정 의원님들의 성명을 거명치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재 사항으로 12월 1일까지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구의회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와 구의회와 의원님들의 덕망과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으로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보충질의 합니다. 6월 18일 두 번 지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200만원. 또 이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6월 18일 상임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업무추진협의 400만원 빼고 6월 18일 2차에 걸쳐서 의원산업시찰 및 비교시찰에 400만원이 200만원씩 2차 지출되었는데 시찰명목도 다릅니다. 의원비교시찰 및 산업시찰을 했다고 했고, 6월 18일 의원산업시찰지원 해서 200만원, 다음에는 의원비교시찰 해서 2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같은날 지출하게 된 원인과,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때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집행내역서에 6월 18일 의원산업시찰지원 200만원, 6월 18일 구의원 선진의회 비교시찰 지원 200만원 보고드렸는데 이것은 행정착오로써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먼저 보고드린 6월 18일은 4월 8일입니다.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6월 18일로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담당과장으로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박상신위원 질의에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에서 본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연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집행부 사무행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은 집행부에 어떤 자료도 요구하며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명예와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대단히 잘못된 집행부의 집합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빠른시간내에 즉시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그런식으로 하면 고발하겠습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법규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100% 다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특별활동비 집행내역은 추진하신 분들이 구의회 의원님들이시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의원님의 존중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집합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우리 스스로가 자처하는 주민의 대표이고 지방의원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지방의원들이 행정집행기관과 담합을 한다면 이것은 도착비리가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업무관리, 경상적경비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적에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라고 편성한 것이냐, 이 사용목적이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다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비목 특수활동비에서 현찰로 빼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목적 외에 쓰여지는 예산책정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목적이 뭔지, 의회협력 어떤 것에 쓰여지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질문하신대로 의회 특수활동비는 의회협력 업무의 지원 및 협의에 협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저네 지적하시대로 이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됐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특수활동비를 의원 개인의 병문안, 애경사 등으로 지출한 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의회와의 원활한 구정발전을 위한 의회협력비 예산집해에서 볼 때 100% 합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다소 벗어난 것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차후에는 위원님들의 애경사라든가 이런 경비를 의회협력비가 아닌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의회협력비 ’97년 예산집행 내역에 7월 22일자 시민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의 업무협의해서 400만원을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여기서 발표를 못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적요란에 본다면 시민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그랬습니다. 네분입니다. 맞습니까?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도 이 내역서를 보시면 유추해석 짐작하셔서 어느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측면에서…

나기빈간사

그러면 ’96년도 예산에서도 그 액수가 지출됐습니까? ’96년 7월에도 신임 상임위원장님들이 네분이 되셨죠? 그러면 ’96년에는 지출이 되지 않던 경비가 ’97년에만 지출이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9년 내역에는 없습니다. 7월 10일 신임 상임위원장, 간사 당선축하 및 구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출한 것이 있고, 위원회 위원장 당선축하 화분전달해서 지출된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계십니까?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시인하겠습니다.

나기빈간사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

본질문에서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보충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상을 보면 ’97년도 의회협력비의 지출 건수를 보면 42건 정도있는데 그 중에서 지출된 내력을 보면 자료를 안줘서 모르겠어요. 자세한 것은 자료를 죽어도 안내놓는다는데 이것은 의회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을 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는 겁니다. 보면 31건 중에서 거의다 물론 유용은 아닙디다. 그런데 도 대부분이 전용한 것이에요. 개인 기밀비로 나가야 될 사항들이 의회 항목비에서 다 지출된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고 촉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할께 뭐 있습니까? 떠들면 떠드는 사람만 나쁘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자료도 안오고 이게 뭐에요. 자료올때까지 정회를 본위원은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연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반 감사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96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특수활동비가 96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일반업무추진비 ’97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아울러서 1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십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을 본결과 ’96년도 우리가 특수활동비 일반행정비를 합치며 약 4,20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는 5,900만원입니다. ’96년도 대비 ’97년도는 약41%가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특수목적을 위해서 구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한 특수활동비가 일반업무 추진비를 즉 쓸 수 있는 권한자가 썼겠지요. 다만 여기에 본위원이 보면 내용을 본다면 결재권자가 누구 누구 분명히 지출사항이 있어 결재권자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도 있을 것이고 계장도 있을 것이고 과장도 있을 것이고 국장도 있을 것이고 또 결재권자가 부구청장이 된다면 부구청장 그렇지 않으면 청장이면 청장 이 결재권자를 이 금액이 지출하는 전표에 결재권자를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용에 의문시되고 있는 기준이 있느냐 최준호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지출 범주가 어디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이 집행권의 범주 범위가 어디냐 누구는 100만원 하는데 누구는 20만원 누구는 30만원 누구는 5만원 목적의 사용되는 것은 횡령은 아니라도 유용은 되는 것입니다. 목적 외 사용 이것은 돈을 어디 유용해서 자기가 횡령해서 착복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다만 지출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은 시정을 하고 유용사항이 있다면 결제를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라면 구청장 영수증에서 판공비로 정리하면 되고 시중에 영수증을 붙일 사항이 있다면 붙이면 되는데 상대가 구의원이다 해서 이야기가 안된다 제가 영수증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의원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더 의심을 사는 것입니다. 구의원이면 이래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동료위원들이 나도 구의원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밝혀 달라고 저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지출사항의 범주내에서 지출되었느냐 또 차등 지출되었다면 차등지출한 내용은 밝혀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께서는 방금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소상히 행정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님의 질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김연태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정회를 의사진행발언으로 본위원이 정회의 목적이 자료요구가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볼 때까지 정회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위원장께서는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속개를 했을 때는 정회목적에 대한 속개의 변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의가 막 나오고 어물쩍 속개되는 그런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장께서 충분히 정회목적이 있었으면 속개의 변이 나와야 되는 것같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면서 그럼 김연태위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까?

김연태위원

위원장님이 얘기가 안나왔지 않습니까?

이희원위원장

지금 제가 묻습니다. 정회를 했는데 속개를 하면서 김연태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셨는데…

김연태위원

전무상태입니다. 왜 속개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회의진행 시간이 되어서 속개를 한것이기 때문에 김연태위원께서 지금 속개를 해가지고 주문하신 사항이 해결되었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김연태위원

해결이 안됐는데요.

이희원위원장

해결이 안됐습니까?

김연태위원

개인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본위원한테 차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지금 김연태위원께서 개발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강병섭 기획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김연태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제출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훈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집행을 하지말라 그리고 또한 구청자이 구청장 판공비 협력비 다 협력을 해서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결재권자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의회협력계장, 예산과장, 기획실장, 부구청장, 청장, 하나 하나 결재가 나갑니다. 사실 그러나 오류의 과도 있었습니다. 미숙으로 인해서 있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위원님 강병섭 기획실장님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김연태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병행해서 강병섭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더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이훈규위원

굳이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김연태위원의 발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매듭을 짓고 진행을 하시고 이러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은 강실장의 답변으로 족합니다.

이희원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과 4개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반 감사대상부서인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ㅎ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총무국은 물론 자치행정 조직에서 어느 부서하나 중요한 것이 뭐 다 중요하겠지만 총무국은 우리 은평구 살림살이를 총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행정감사에서 좀 의심나는 여러 가지들을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금년에 상반기 예산특별현황해서 우리가 전체 부서가 33개 부서에 지금 골고루 돌아 가는 예산집행을 한 감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공적사항에서 볼 적에 어느 부서에 그 공적사항이 주민들로 하여금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도 공적사항으로 적어 놓고 빛난 부서로써 예산을 주는 이러한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 자료에 지금 봅니다. 제가 어느 부서라고 지적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공적사항들이 전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아주 사회기초질서가 어지럽혀져 있는 그러한 업무를 맡아가지고 있는 부서가 빛난 부서로 해서 상을 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돌아가면서 한번씩 나누어 먹기식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하고 지적을 한 것이고 두 번째 각종 단체장 명의로 해서 시상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지금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것이 표창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감사장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여하는 것이 감사장이고 상장은 각계 공무원이나 또 민간인이나 경기 등 대회에서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자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상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민간인한테도 표창장이 나가는 경우가 이고 이 감사장, 표창장, 상장의 구분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있고 지금 33개 부서에 236명이 개인표창 우수 공무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95년 1월 1일부터 ’97년 8월 28일 사이에 이 많은 공무원 표창을 했습니다. 그럼 이 우수공무원 표창이 맞겠지요. 그러나 이 표창대상자중에ㅓ 우리 여론에 공무원사회나 주위 여론에서 저 사람이 우수공무원이 돼? 하는 시각에 비춰지는 사람도 우수공무원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것은 좀 표창제도에서 신뢰도를 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기능직 공무원 현황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선시대 이후에 기능직이 우리 은평구 행정기능직, 모든 공무원들이 단체장이 임의로 뽑을 수 있는 것이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기능직을 많이 뽑아 들이는 상태에서 문제가 민선단체장이라면 인력관리가 제일 우선 중요시 여겨져야 되는데 인력관리가 장기적인 인력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정원 관리의 필요성이 자치단체 행정을 운영해 가는 그 능률성을 요구하는데서 정원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정원관리의 필요성이 우리가 여기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경영행정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사람만 뽑아놓고 인원만 늘려놓아 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우리 자치구세입으로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선단체장이후에 지금 전부새로 채용된 인원이 25명인데 25명을 뽑는 과정에서 단체장이 조직관리하는데서 앞으로도 예측가능성이 있는 인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당장 부탁받아가지고 취직시켜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체장 개인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능직을 뽑는데 연 10회에 걸쳐서 뽑았는데 1회에 예를 들어서 5명을 뽑는데 응시자가 5명밖에 업는 것이에요. 그것도 청장이하 국과장들이 전부 추천해가지고 5명만 딱 뽑아가지고 응시대상자로 보고 뽑아 들인다는 얘기에요. 이게 무슨 놈의 인사행정입니까? 여기가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태가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인사관리가 과연 잘한 것인가 잘못한것인가 간단하게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만 인정하십시오. 다른 변명여지는 듣고 싶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람을 뽑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인력을 어떻게 하면 인재로 만들어 쓰느냐,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시켜서 인재로 만들어내는 데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영입해 들어오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현재 인원가운데에서 전문교육시켜서 인재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자리 만들어놓고 영입하려고 하는 행태는 구청장의 정책방향이 잘못된 거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을 빛낸 부서의 수상을 돌아가면서 나누어먹기식으로 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는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30개과에 20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특별히 시책추진 효과가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나름대로 특수업무를 추진해서 대외적으로 자랑거리가 될만한 부서에 공적이 있다고 신청하면 이게 서로 경합이 되어서, 항상 복수로 추천이 되기 때문에 전 국장회의에서 공적심사를 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부서가 한 달에 한군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받은 부서에서는 결격사유로 못받게 되고 안받은 부서에 돌아가게 되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나눠먹기식의 인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수상공적이 없는데 수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처히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 명의의 시상을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우수공무원들한테 주고 감사장은 민간인들, 상장은 대회같은 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준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에는 용어를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표창장은 소속부서나 산하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게 주고 민간인들은 감사장으로 나가고 엄격히 구분했는데 이게 중간에 본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한테도 표창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도 정확하게 관계규정을 찾아서 이것은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표창 및 우수공무원 표창하는데 부적격자가 수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표창을 하고 있는데 소속부서에서 공적이 있을때 추천을 합니다. 그 추천된 공적조서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공정하게 시상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기능직 임용의 장기적인 인력수급 대책,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정원조정, 민선구청장이 되고 난 이후에 신규임용이 25명이나 되었는데 전부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특별채용했느냐, 그런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답변하라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결원이 생길 때 기능직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규공무원인데 결원이 생기면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가 운용하다 보면 결원발생부서에서 사람을 보충시켜 달라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면서 ’96년 11월에 바로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전에 엄격히 자격요건을 검토해서 추천받아서 특별임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특별채용에 치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적인 인력수급 대책은 사실 저희도 어렵습니다. 결원이 몇 명 생길 것인지, 지금 정원은 묶여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정원도 늘어나면 좋은데 동결되어 있으니까 비는 자리에 메꿔주는 현상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1년간 결원이 어느정도 생길 것인가, 이직자가 어느정도 나올 것인지는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급대책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직원들한테 직무교육, 소양교육,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질이 떨어지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와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께서 보충질의와 본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직공무원 현황을 보면 직렬에도 없는 직종이 사역하고 검침원입니다. 그런데 직렬자체는 없는데 정원이 있어요. 그러면 전에 공과금 관계로 해서 이런 직렬이 있었는데 이 직렬자체의 현원이 정원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사역직렬은 은평구 자치단체의 정원조정에 관한 승인사항에 보면 이러한 정원이 없지요? 없는데 현원 17명이나 있습니다.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6명 더 증가되어 있다,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배낭여행을 시행못했습니다. 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했는지는 몰라도 전반기에 집행을 못하고 후반기에 전부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물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여태까지 자의적으로 자기부담을 안고 배낭여행을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기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도 않은데 가라고 권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상태가 벌어질 정도로 이 예산을 다 쓰고 보자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간단하게 수긍만 해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단체장 시상문제가 나왔지만 주민단체별로 시상이 너무 많아요. 선심성 시상, 민선구청장으로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한 시상이 아니냐, 1,369명이 금년에 시상을 받았어요.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구청장 표창만 공무원 236명, 민간단체 합해서 1,369명, 이것 너무 남발하다 보면 표창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다하는 얘기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승용차, 자치단체에서 승용차를 굴리는데 총무국에서 승용차 5대, 승합차 4대, 화물차 18대, 특수차 1대 해서 2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대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1대 있을 경우하고 3대가 있을 경우 3배 효율이 아니라 5배 효율성을 냅니다. 그러면 공동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이 중앙통제 통신시스템을 도입해서 차가 현재 어디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즉시즉시 파악이 되면서 그 차를 현장에서 옮겨갈 수 있는, 이 사회 어디에서 그런 시스템이 쓰여지는가 하면 한진택배 같은데, 이 택배가 모든 중앙 사무실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면 승용차를 줄여갈 수 있고 모든 차량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차가 없어서 업무가 바빠서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 사고가 났다, 그 공무원 혼자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서별 각 중요한 부서를 선정해서 그 차에 대한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지워질 수 있는 보장책이 있어야 내차 가지고 빨리 나갔다오죠.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져야 할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선구청장들, 너무 권위적이고 대단합니다. 콩코드를 단체장이 타고 있다가 그랜져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콩코드가 내구연한이 넘지 않았는데 이것을 마다하고 그랜져로 바꿨어요. 과연 주민의 공복이요, 심부름꾼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자치단체를 경영하겠다, 주민들한테 봉사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내가 왕이요 하는 이런 행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작은차를 타면 어떻고 큰 차를 타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민선구청장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한 각동의 동적부가 다시 만들어졌는지 확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평가단 운영, 과연 평가에서 나타난 내용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평가기준이 지방자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그대로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평가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의 보충질의와 본질의에 대해서 황용학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기능직 직렬에서 정원이 없는 현원이 났는데 검침원하고 사역에서 지금보다도 인원이 초과되었다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검침원은 ’94년도 이전에 상수도, 한전, T.V 시청료 이렇게 따로따로 검침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시청에서 통합검침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부 배치해서 운영됐는데 이 제도가 ’94년 11월에 폐지됐습니다. 그때 근무하는 사람들보고 방송공사로 가고 싶은 사람, 한전으로 가고 싶은 사람의 희망을 받아서 모두 그쪽으로 배치하고 서울시에 남겠다는 사람은 받아서 구청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원 외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수한 인원이 16명인데 그간 정년퇴직을 두사람이 하고 현재 14명 정원 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자연감소된 현원입니다. 그만두는데로 보충이 안되고 없어질 직종이고 사역정원 11명에 결원이 17명 있습니다. 정원보다 초과되는 것이 6명이 있고 동사무소청부가 전부터 있었는데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줄어들면서 현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이것도 소멸되는 인원입니다. 다음은 배낭여행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배낭여행을 한 번 보내고 하반기에 배낭여행을 보내는 것으로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계획했는데 상반기에 구청장이 어려운 일을 당해 계시는데 예의상 직원들이 해외출장 가는 것은 좋지 안하다해서 중간 간부들이 결정해서 안보냈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에는 직원들 사기하고 관련되고 직원들 전문도 넓히고 국제화가 되어 가니까 외국문물도 보고와라 그런 취지로 저희가 보내고 인원을 갑자기 줄이면 직원들 사기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것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한꺼번에 보내도 반은 구비에서 부담을 하고 반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금년도 60명 계획인원이 있었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국가시책에 맞추는 의미에서 이것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70%선인 42명을 지난번에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도 모두 100만원씩으로 우리 구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전부 자비로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직원들 사기하고 관련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체장 시상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다 신뢰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좋은 말씀이나 저도 뭐라고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 발전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 눈에 뜨이지 않는 그래서 숨은 공로가 많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실천하는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 동장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직원들은 소속 과장이 오리고 주민표창을 동장들이 이런 공적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것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표창이 많이 나가는 것같으면 이것은 내년도에 전부 줄여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승용차 감축방안 저희가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나 차량은 정수를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구입을 하고싶어도 정수를 못받으면 구입을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수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차량관리하는 것도 집중관리 하는 것도 최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효율적입니다. 이것을 각과에 배정을 해서 따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관리부서에서 집중하는 것하고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청소차량이나 공해단속 차량 이런 특수차량은 해당 부서에만 해당 관련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차량도 우리 청장님이 타고 계시는 그랜저 승용차도 대체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때 저희한테 정수가 남아 있어서 정수 배정을 받아서 구입을 한 겁니다. 콩코드는 그것은 다시 부구청장이 타다가 부구청장이 차량을 대체를 하면서 지금 기획실장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랜저 승용차는 서울시내 구청장들이 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구청장님 그랜저타는데 저희 구청장님 콩코드 타고 옛날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동적부가 다시 만들어졌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오늘 현재까지 확인을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서 최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정평가단은 각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주민들로 62명을 위촉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질문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 우리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26개 항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평가기준은 우리 구정 각분야에 계획 수립이 타당하느냐 또 집행이 적절하게 되었느냐 다음에 주민의 의사반영 및 주민의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느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처리 실태와 그 대책은 무엇이냐 사후 관리방안 앞으로 전망을 책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이 주민 만족도 같은 것은 평가단이 직접 주민들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평가결과가 수합됐습니다. 평가서가 나왔습니다. 구정평가서가 나왔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뭐하러 하느냐 그러면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그것도 되고 객관적인 면에서 구정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유익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부씩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긍정적인 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왜 민선시대에 주민들이 이 평가를 보고서 실제 평가기준이 어디다 두었느냐 평가기준을 또 평가 방법이나 이런게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단한가지 지방자치법에 기준을 두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거다 어느 전문학자들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평가를 함부로 하기가 겁이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평가내용을 볼적에 여기에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대한 평가를 평가단원이 10명 있어요. 10명에서 이 사업이 우수하다. 보통이다. 미흡. 무응답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가를 하는 차원에서 우수한 것 또 무응답, 보통이다 했을 때 보통은 무응답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 볼적에 보통이지 무응답하고 숫자가 어디가 많으냐에 따라서 보통이란 것이 이쪽으로 편입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수가 15, 무응답이 16, 보통이 15명이에요. 그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굉장히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잘 됐다고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적사항이니까 답변 안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훈규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요지는 수혜자가 많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소득지원 사업에 생활안정 자금 활용에 대해서 96년도 19가구에 1억 2,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인당 한도액은 얼마며 무이자인지 이자율이 있으면 몇%인지 또 그 중에서 96년도 19가구에 1억 2,900만원에 대해서 96년도 체납금이 61건이나 되는데 4,954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 체납금은 연체가 적용되는 것인지 처음 배정되었을 때 이율이 적용되어지는 것인지 또 체납금의 대책은 무었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원금 1억 2,900만 대비 체납금 4,954만 4,000원이고 비례를 계산한 결과 약 38%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돈이 1/3이상이 체납이 되어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96년도 지원금액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총제 지원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연체금이 있으면 수혜자가 많지못하다 하는 이런 입자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이훈규위원 질의에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목적으로 새마을 소득특별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을 지원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조건이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연리 5%로 융자조건으로 서울시 3년 거주 동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업장이 은평구내에 소재하거나 기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19가구 1억 2,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하신 38%정도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계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융자를 하고 상환기한이 오래된 사람들은 상환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가지 1,334건에 22억 6,715만원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51가구에 6,698만 9,210원이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체납현황이 수시로 변동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는 91년도 2차분 그리고 92년도 1차분 이렇게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말까지는 92년도 지원금까지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제 때에 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제 때 못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정해진 이자 외에 별도로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현황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51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해서 또는 생계가 곤란해서 등등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 체납일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할상환중에 있는 건도 여러건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이 기금을 최대한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서 또한 체납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3차까지 보증인과 그 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독촉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에 더욱더 진력해서 조기에 체납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장 자녀수당하고 새마을자녀 수당하고 이 두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겸직하는 분이 한 80%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통장을 새마을지도자로 묶어 버리고 이 장학제도를 단일화시켜야지 이것을 분리시킬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각종 민원행정 절차상에서 자치구에서 민원을 제출할시에 구비서류가 자치구에서 발행되는 민원을 첨부를 하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첨부를 하지 않게끔 하고 여기서 확인을 하게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민원행정 절차가 간소화 되는 것이지, 주민등록도 여기에 자치단체에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이든 뭐든 자치단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제증명을 첨부하는 것을 첨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간소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지 모든 게 전산화 되어 있다면 그게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로만 간소화 간소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간소화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봐주시고 세 번째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13시간 근무제는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명목은 거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또 시간 외 근무수당은 일부 힘 있는 부서에만 배정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 되어 있다는 서류검토가 됩니다. 이것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시간 외 근무수당을 하는 분들이 타게끔 이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성과별 인지를 탁 대고 나가면 그 시간하고 모든 게 다 찍혀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시간환산을 해주어요. 이러한 기계가 있습니다. 사실 전산장비가, 이러한 것으로 해서 보완을 해서 나혼자 시간 2시간을 근무했으면 2시간 쓰고 나가면 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친구를 써준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가령 숙직실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개선을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개선을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우리 구청장이 신문에다가말입니다 아주 희한한 것을 내놓았어요. ’97년 10월 17일자 시정신문에 의하면 은평구청장은 관내 요식업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서 실시 했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군데 실시했다고 딱 냅니까? 뭐 홍보하기 위해서 냅니까? 무얼 음식물쓰레기는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시정, 외부로 나가는 가시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럼 이러한 것은 홍보도 좋지만 자치단체장이 실지 뭔가 노력하고 뭐한 부분이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음에 우리 상반기에 정년퇴직자가 있지요. 정년퇴임식하는데 구청장 거기 안나타나면 구청장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인격 문제입니다. 민선구청장이 30년, 40년 동안 근무하고 나가는 마지막 식장에도 안나타나는게 무슨일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런식으로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지요. 각동사무소에 자원봉사자 또 우리가 구민걷기 대회에서 학생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면 자원봉사자 시간 때워주는거 언젠가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합니다. 잘못 자원봉사자라는 이미지를 우리 주민들의 본래의 이미지를 가진다라면 행정에서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자원봉사 시간을 때우는 식을 해줘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자원봉사 은행을 창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에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자원봉사를 20시간이면 20시간 30시간이면 30시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자원봉사가 이렇다 선진국의 자원봉사는 긍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원래 의미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은 과정도 자원봉사 시간을 빼주어도 되요. 그래가지고 적시적소에 배분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일원화 시켜서…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께서는 답변하지 않아도 되고 지적사항만 또 시정사항은 시정하는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최준호위원

답변할 부분은 해야 되고 검토하실 부분은 개선사항이라고 개선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희원 최준호위원의 질의에 개선할 것이던가 답변과 개선 과정은 잠깐 정회를 한 이후에 듣기로 하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이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과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중복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별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현재는 각과에 중복되는 분은 전부 빼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통합운영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 절차상의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오는 증명을 왜 몇번씩하느냐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민원서류 처리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기관내에서 확인해서 처리하고 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한테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97년 10월 17일 관내 요식업소 쓰레기 줄이기 실시했다 그런 홍보가 나갔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이 기사를 미쳐 보지못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해당국에 확인을 해가지고 과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년퇴임식에 구청장이 불참을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상반기 정년퇴임식 때는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실때고 부구청장은 갑자기 총무처에서 불러가지고 총무처에 들어가느라고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흥과 이춘구 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최준호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이런 취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충분히 부응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증진하는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 자원봉사 관련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래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던 가칭 자원봉사 활동 지원법이 아직까지 여야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종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름대로 각과 동별로 유관기관이라든가 직능단체 또 사회복지 시설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자원봉사 희망자에게 적절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송파구 같은데서는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자원봉사 센타를 별도로 설립을 해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도 있고 양천구나 강서구 등에서 별도 구행정조직으로 자원봉사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자원봉사 센타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던가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십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반 감사대상 부서인 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재무국 지적과에 토지특색 및 현황 상황에 보면 녹번동 1-1에 8,010원이 조사시 내역을 보면 6만 1,8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정평가사의 의견만 기록이 되고 토지 평가위원회 및 조정지가라든가 토지 평가위원회의 의견은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요점은 8,010원이 19만 2,000원으로 상승하였는데 본위원이 의문을 가집니다. 물론 담당자에게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옛날에 초토세가 있다면 44.14%가 3년간 지속되면 초토세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법률적으로 해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419%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8,010원이 19만 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중간에 계단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가편성이 의문시가 됩니다. 물론 본인이 희망한다고 올린다면 본인이 희망한다면 내릴 수도 있다는 지가편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과장께서는 오늘 이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시간이 걸리면 충분히 이것을 규명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어도 가능하겠습니다. 답변할 입장이 되면 답변하고 또 재무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은 6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반영한게 있습니다. 수입세원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추경에 예상된 것은 한 15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11월 28일 현재 16억 9,500만원정도 수입이자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전망은 약 20억이 된다고 이렇게 서면상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세원이 발굴되어서 세입이 느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세원이 발굴되어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좋으나 금리를 가지고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활용을 잘하였다고 칭찬을 할 수 있으나 유휴자금이 이만큼 많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약 170억정도가 1년간 예치이자로 되어있어요. 은평구에 사업자금이 적은데 1년간 170억원이라고 한다면 1년간 예치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는 본위원은 예산집행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입이 늘어나는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170억 정도가 1년정도 할 것 같으면 170억정도가 사업비로 전환할 수는 없겠는가 본위원은 생각을 잘 못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달 유�m자금을 잘 활용한다는 칭찬은 들을만 하나 170억원이 1년동안에 은해에서 이자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님 질의에 먼저 서상원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이삼봉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는데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서상원 지적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삼봉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이훈규위원님께서 우리 구금고에 이자수입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97년도 당초 이자수입 목표가 예산이 6억 7,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15억 200만원으로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 28일 현재 이자수입은 16억 9,500만원의 세입을 받았습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까지의 전망으로 보았을때에 일반회계가 20억 2,800만원이 세액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1년치 이자 정기적금이 170억원이 되고 6개월 정기예금이 9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0억의 유휴자금을 이렇게 정기예금하는 것은 유휴자금으로써 본래 성격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이 예산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삼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민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위원

민학기위원입니다. 환경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160㎡이상인 건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암2동 227번지 88호 외 10여건 은평구 전체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고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즉 공부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건물로 처리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환경부담금 부과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즉 공부상을 기준으로 부과를 할 것인지 불법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해서 부과하지 않을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원발굴 차원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부과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민학기위원 질의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ㅂ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민학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요, 우리 해당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재무국장께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추이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296억 8,000만원 중에서 자치구세 지방세 체납액 중 31%인 91억 8,200만원 정도가 자치구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부터 ’97년까지 체납주이 상태를 보면 ’96년도에 급상승해서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간의 체납추이 상태를 봤을 때 ’96년도의 곱절이 체납상태가 최고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체납을 걷어들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러한 상태로 봤을 때 체납상태를 동사무소에서부터 구까지 공무원들이 이것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느냐, 과거에는 덜했었는데 극도로 많아 진 것이 ’96년도분이에요. 누적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자동화 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가에 의해서 산정한 다음에 그 지가가 결국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 건축법상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입장에서 있는 토지가 똑같이 매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이 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지었으면 개별공시지가 금액이 높아져요. 그런데 건축법상 그 곳이 제한을 받게 되어서 건축을 못하는 입장의 땅이 똑같이 매겨진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계자동화에 따른 폐단이 다 이런 것들을 극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송인창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와서 체납액이 부쩍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그 결과는 체납징수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체납액 규모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은 매년 누진이 되고 또 부과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93년도의 경우 759억, ’94년도 884억, ’95년도 966억, ’96년도 1,082억 이렇게 부과액이 매년 시장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같은 징수율을 적용하더라고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체납액 징수를 소흘이 했다는 부분은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지난 한해 또 금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예로 지난해와 금년에 각종 소득을 조사해서 봉급을 압류했고 예금을 다 조사해서 압류했습니다. 심지어는 형사고발도 287명 했습니다. 또 은행에 고액체납자들은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해서 대출을 주지 않는 이러한 일가지 했고, 또 압류한 재산을 성업공사에다가 공매처분까지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원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지금 현재 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산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산정할 때 각종 특성조사를 하면서 전산입력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표준지가 건설교통부에서 공고된 것이 1,500필지가 있습니다. 인근필지에 20 내지 30m 내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를 선정할 때 현재 토지에 사용하는 특성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사용해서 그것에 맞게끔 선정하고 있고, 금년까지는 평가사가 2명이 배치되어 그사람들한테 검증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4명의 평가사가 우리 구에 배정되어서 4명이 전체를 놓고 우리가 산정한 것을 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산정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필지와의 균형 유지. 전체적인 것을 검증받아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가지는 정확하게 결정이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서상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자동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답변요구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계수를 전부 넣었을 적에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지가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축법, 일조건에 걸려서 건물을 짓지못할 정도의 여건에 있는 토지도 그 인근에 있다고 해서 100% 먹이는 것은 이쪽 방법이나 이쪽 방법을 비교했을 때 밸런스가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은 찾아서 지가를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자동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개선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보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부 알고 있어요.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서상원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가를 산정할 때는 인근 유사한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는데 일조권이나 미관지구같은 것, 건축법에 제한받는 게 있습니다. 지금 토지특성 배율에 미관지구나 일조권에 저촉되어서 건축이 불가한 것에 대해서 아직 배율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건설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서상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11개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별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면 각 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감사결과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반별보고를 하기 전에 총무재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보고 채택의건을 제의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신위원의 채택안에 대한 것은 반별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반장님이신 최준호위원께서 제1반의 감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제1반장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반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우리반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반은 기획실 4개부서와 녹번동, 불광3동, 갈현2동, 진광외동을 감사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해서는 1반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 제1반장님 수고하셧습니다. 제1반의 감사결과를 본위원회의 감사결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반장님이신 박상신위원께서 제2반의 감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제2반장 박상신위원입니다. 우리 반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우리 2반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반은 총무국 4개부서와 응암4동, 역촌2동, 수색동, 진관내동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해서는 2반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신 제2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반의 감사결과도 본위원회의 감사결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장이신 나기빈위원께서 제3반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제3반장 나기빈위원입니다. 우리 반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우리 3반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해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반은 재무국 4개부서와 신사2동, 증산동, 응암2동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해서는 3반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나기빈 제3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반의 감사결과도 본위원회의 감사결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된 각 반의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본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를 받느라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보다 나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를 기하고자 감사에 충실하신 위원님들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997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