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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9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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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4일, 15일 양일간 서울 중부일원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도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더불어 불의의 재난으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께 삼가 명복을 빌면서, 아울러 유가족 및 피해를 당하신 주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관악구의 수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확실한 대책마련에 부심해야 할 일이 많을 줄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3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이상의 협의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4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모 의원외 8인이 발의하여, 7월 20일 제출되고,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정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림5동 출신 김정모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타들어가는 가뭄으로 온국민을 애타게 만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37년만의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과 재산을 잃게 하였으며 아직도 그 상처의 흔적은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37년만의 집중호우라 하여 불가항력의 천재라고 말하는 이도 있으나 언제나 그랬듯이 철저한 유비무환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예방대책을 마련, 집행부에 이송하여 재해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위원수는 9인, 활동기간은 5일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하고자 하여 제안설명을 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임현주위원장

김정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모 의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지난번 수해로 인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수해현장을 면밀하게 확인 실사하여 피해원인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고 사후 재해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해현장 확인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9인으로, 활동기간은 5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 7월 20일 김정모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14일, 15일 서울 지역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우리 구의 피해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수해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원인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9인,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근래 지구의 온난화등으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하수관 준설, 절개지, 공사현장 등에 대한 수해피해 예방대책과 더불어 잦은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하수관리의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정모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정모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이상의 안건들을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