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앞서 이번 수재로 인하여 많은 피해와 부상을 입으신 여러분에게 위로와 사망을 하신 유가족 여러분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에게 이번 수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겪는 장마철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되풀이하면서도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행정당국에 대하여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재해로 인한 많은 피해를 당하고 난 후에는 책임회피를 위한 인재냐 천재냐를 두고 갑론을박으로 망연자실하여 있는 수재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행정이 언제나 바로잡혀 갈 수 있을 것인지 행정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OECD의 가입국가이면서도 항상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수방대책으로 후진국에서나 겪는 물난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수방대책은 언제쯤이나 관계 당국을 믿고 안전하게 마음 편히 생활을 할 수 있을런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와 기후조건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많은 강우량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철저한 대책으로 재난을 슬기롭게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보면 도시별로 집중호우로 인한 강우량을 측정하여 그 물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하수도를 깊이 파서 설치하여 많은 빗물을 흡수하고, 그밖에 지형과 터널 같은 곳에 물을 저장하여 집중호우가 끝난 후에 서서히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홍수를 예방하는 것에서부터 재난의 위급함에서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막는 것 등은 우리가 배우고 도입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14일과 15일의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구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너무 안일한 타성에 젖은 전시행정의 대책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서울에 내린 평균 강우량이 301㎜, 그 중에 우리 관악에 내린 강우량이 407㎜, 시간당 99.5㎜로써 37년만의 처음이며, 관악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 수방대책이 아닙니까?
최근에는 기상의 이변 때문에 국지성 게릴라식의 집중호우가 많은 곳에서 쏟아지고 있으나 철저한 대책을 세운다면 인명피해등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귀중한 많은 인명의 피해와 엄청난 수해를 막지 못하였다는 점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관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관악산과 삼성산의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잘 다스린다면 이번과 같은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음에도 복개천 입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복개천을 넘쳐흐르는 홍수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땅 속에 묻혀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막혀있는 하수관의 물이 역류하여 많은 주택들이 침수가 되었으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를 청소하지 않아 엉뚱한 곳으로 빗물이 흘러 피해가 발생한 곳도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92회 1차 정례회의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한 수방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번째로, 전년도에는 두 번의 태풍과 1,344㎜ 강우량으로 총 92건의 경미한 피해발생으로 단기간에 복구가 완료되었다 하여 금년의 수방대책을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니었는지? 두번째로써, 동기능 전환에 따라 구청으로 인력과 사무가 이관되어 종합대책의 효율적 수행이 미흡하고, 피해의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방체제 확립을 위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을 하였어도 위급한 상황에서 구청의 상황실로 구조요청을 위한 전화는 불통이었으며, 전화를 수없이 걸어도 계속 통화 중 신호음만 들릴 뿐 통화를 할 수 없는 주민은 본의원에게 구조요청하여 관계 부서로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부서간에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미루고 장비와 인력이 없다는 답변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력감에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여야 할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 중에 우기를 대비한 추진사항으로써 하수정비 대상에는 하수도구조물 1,400m 중 600m가 완료되었으며, 하수도 준설은 2만980m 중 1만1,380m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하였으나 많은 주민들은 하수도 준설이 안 되어 빗물이 역류하여 많은 주택들이 침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정비를 하였다는 수치들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집행부에 대하여 원망을 하는 것이며, 또한 수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구·동·유관기관 직원 63명, 동사무소 직원, 민방위대원 및 지역주민 등 769명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이번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교육과 훈련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강우시 수방 기동순찰반을 24시간 운영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기동순찰반은 기능 및 지역책임제 순찰활동을 제대로 하였는지, 위급한 상황의 주민대피를 위한 재해경보발령의 필요성등을 제대로 보고하였는지,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이번 재해로 많은 인명등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재해경보발령등을 내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책이란 무엇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를 대비하여 우리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너무 안일한 전시행정의 결과가 이번과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귀중한 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으로부터 우리 구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와 변명도 이번 재해로 사망한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다시는 어떠한 재해도 이번과 같이 많은 인명의 피해와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수방 기동순찰반의 운영내용에는 강우시 기동순찰반 24시간 운영, 기능 및 지역책임제 실시, 유관기관 상호연락 협조체제 구축, 신속하고 완벽한 응급복구 체계의 확립과 주요순찰지역의 시설에 대한 내용과 임무·조직 등이 되어 있는데 14일 강우시부터 지금까지의 24시간 수방 기동순찰반의 순찰일지와 재해대책본부의 업무일지 자료들을 본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재해는 무사안일한 설마 하는 식의 대처가 많은 피해와 엄청난 재난을 막지 못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번과 같은 수해를 막기 위하여 수치상으로는 많은 하수도를 준설하고 정비하였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하수도 준설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도로나 하수도 공사시 빗물받이 설치장소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여 물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재난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전기누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는데 전신주를 비롯한 가로등과 그밖의 전기시설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어떠한 보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제92회 정례회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한 수방대책은 현실에 맞지 않는 허구였으며, 운영의 문제점들이 많아 이번과 같은 재난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철저한 수방대책을 다시 세워 우리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은 서면으로도 답변서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