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후 반별로 종합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내역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박병열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서민주택 융자 많이 있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전세보증금입니다.

박병열위원
전세보증금, 거기에 손실금액보전이라 해 가지고.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이차 서명만입니다.

박병열위원
이차서명만 나와있는데요, 그 융자 내줄때에 집주인이 보증서게 안되어있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예, 서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손실됩니까? 그사람이 이사할때에는 집주인을 빼고 보증서는데 어떻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과 박병열위원께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박병열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융자 전세융자보증금에 대한 손실보전예산이 ‘98년 2,100만원이 주택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할때에 연대보증을 해서 집주인, 동장, 융자를 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세손실분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받으면 되는데 그런 질문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증금 융자는 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인데 6개월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협의 계약상에 우선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장기 6개월이상의 연체자에 대한 손실보전청구가 오면 보전예산해서 보증을 해주고 그 나머지 상환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은행과 구청이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보증에 대한 채권보전을 해서 만약에 안될 경우 면제조치를 받는 이런 절차를 후에 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시 전체적인 겁니다. 우리구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산이 그런 경우로 인해서 솔직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해놨다 그래서 이 돈이 완전히 나가는 돈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채권보전으로 상환을 하도록 그런 조치가 후속조치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이때에 일단 예산에서 나가면 나가는 경우 은행에서 채권손실보전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협약사항으로는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걸 미루어서 지금까지는 주택은행에서 손실보전으로 집행한 사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협약사항에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하지 않도록.

박병열위원
잘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자에 대한 보상이 많습니까? 원금에 대한 손실이 많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원금에 대한 손실이 많습니다.

박병열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주택서민자금을 융자를 할때에 거기에 집주인이 아니면 세금을 낸사람이 보증을 두사람 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예.

박병열위원
두사람이 서는데, 그러면 그사람이 이사를 갈때에 전에 원금 손실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사를 갈때에 나는데 이사갈때에는 보증선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되고 없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이사를 갈경우에도 구간에 본간에 인계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기간내에는 추적을 받도록 돼있고 가령 이제 전세금을 빼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가옥주하고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옥주가 전세금을 빼달라고 할 경우에는 같이 연대공동체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옥주도. 그런데 제생각으로는 융자한 돈이 완전히 받지 말라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주택가옥주가 소유주가 보증을 서지 않아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보증섭니다.

박병열위원
그런데 이사를 내보낼때에 돈을 안 챙겨 주는 사람이 있어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손실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어떻게해서 손실이 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가령 방세를 500만원을 놨다하면서 그사람이 갈 때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돈을 챙기지 않고 그냥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손실보전금이?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 6개월간 장기연체 있지요, 가령 갚는 사람이 없다든가 아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자들입니다.

박병열위원
제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4%이면 4% ?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3% 아마 그럴겁니다.

박병열위원
4%일겁니다. 3,4%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해야 300만원에 1만 2,000원입니까? 1만 2,000원인데 지금 2,300만원이 2,100만원인가? 없는 거에요. 몇건이나 돼가지고 그거 지금 4%면 300만원이면 1만 2,000원 아닙니까? 1만 2,000원인데 6개월이라 해봤자 10만원도 안되는데 2,300만원이면 몇건입니까? 230명이 연체됐다는 겁니까? 내가 이거를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데, 그것 하는 것 참 좋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좀 심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사실 손실해서 다시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한 이런 것을 심혈을 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은 저는 한번도 안해봤는데 지금 가명으로도 그것을 이용해서 손을 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얘기를 자꾸 해봤자 국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가 안되고 은행에서는 이 손실보상금을 구청하고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예,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6개월 장기이체인 경우에는 주택은행의 청구 협약사항에 의해서 주택은행에서 청구를 받도록 되어있는, 우선 예산에서 보전해가지고 통합된 것에 대해서는 주택은행하고 구청하고 채권보전 및 가매장 입찰을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6개월 체납을 봐서는 융자 받은 사람들이 제때제때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우선 예산에서 보전하고 채권하고해서 받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부터도 동회에서 장기연체로 인한 채권보전 내지 추적 또 거기서 행정관리가 소홀해서 잘 상환이 안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미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조사를 하고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비단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옛날에 쌀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거가져 가면 전부 가져왔는데 그것이 10년이상 지났습니다.
그것 지금 유야무야 끝난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써는 이돈은 관계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어쨌든 염려하신바대로 세금을 낸 예산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채권보전을 하고 상환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시면 주택과장님께서는 제가 그걸 삭감을 했어요. 도저히... 안되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숫자하고 손실금보전 해당자를 동별로 그 자세한 내역서를 월요일까지 저에게 주세요.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께서는 건설국소관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구에 가보면 구청 정문앞에 식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비가 잘돼 있어요. 보도에 수목보호한다 돼있고, 그런데 저희 녹지과에서는 그것을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빠져있습니다. 주민이 가장 많이 왕래를 하고 또 구청은 우리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로수덮개가 덮여있지 않아가지고 거기 이제 흙이 굴러다니고 그런 경우 종종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일로는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계속해서 우리구의 얼굴인 구청주위 녹번동에서 서부병원까지라도 또 구청정문주위라도, 제가 그걸 예산을 설정해 놨습니다마는, 그와같이 미관하고 또 타구에 체면도 있고 그래서 ‘98년에는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실 뜻이 없으신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위원 질의에 대해 이연배 건설국장께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박병열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로수홀 덮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통일로에 300개 구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녹번동에서 서대문 그사이에는 일부되어 있는 곳도 있고, 사실상 손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병열위원께서 좋은 제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하나의 단가가 7만원 좀 더됩니다.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 107개 정도가 소요가 돼가지고 한 750만원 정도가 소요가 예상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국장 꼭 좀 부탁합니다. 녹번동에서 역에서 많이 걸리면 구청정문에 들어오는 주위라도 꼭 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연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동균위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가로판매점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가로판매점관리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의 판단컨대 매매과정에서도 그렇고 현재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전면금을 부과하는 항목은 얼마되지 않거니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은 얼마가 안됩니다마는 도색하고 보수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연배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저희 현재 가로판매점 숫자는 총 57개 있습니다. 이것은 시소유물로써 저희들이 사람들한테 우선 임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산이 시것이기 때문에 그경비를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합니다. 내년 예산에 일부는 편성을 해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쓰는분들 사람들이 1년이상 쓰지만, 그것까지 부담시키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경비를 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연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 임동균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제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색이 9만원, 보수가 6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로판매점 장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지금 매매를 하는 가운데에는 더러 많은 권리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장사 잘되시는 분들이 우리가 감시감독하고 시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그길을 가로판매점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얼마만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까지 구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재질문드리는 겁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배 건설국장님께서는 임동균위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지금 가로판매점이 매매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현재로써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시차원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 걸로 정보가 돼가지고 시차원에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은 저희로서는 없고 또 저희들도 가로판매점을 도색을 매년하는게 아니고 2,3년마다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연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건설국장님 지난해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공사....해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사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도 예산집행을 하면서도 가능한한 지방화시대도 됐고 투명성도 보이고 기타 의혹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국장님 ‘98년도에는 건설국소관 모든 공사를 가능한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위원의 질의에 대해 이연배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하면 모든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사의 성질상 부득이하게 소외되거나 특정한 기술을 요할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일부 소액 즉 3,000만원 이하 짜리를 불가피하게 한 수의 한건이 몇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모든 사항을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좋습니다. 바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최소한 또 한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좀 공고를 해가지고 그거 안됐을때 수의계약해야지 막바로 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98년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열위원, 이연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간사이신 조윤환위원께서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간사
간사 조윤환입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에 대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된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일반회계 160억 3,488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59억 4,798만 5,000원, 총 219억 8,2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이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23억 3,65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28.2%인 62억 1,227만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역은 사업계획의 변경과 집행사유의 미발생 등으로 인해 교통행정과 교통기획행정에 예산액 7억 4,082만 7,000원중 1억 7,844만 2,000원이 불용되고, 토목과 도로건설예산액 91억 8,222만 7,000원 중 11억 5,043만 1,000원이 불용되는 등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처음 사업계획 수립시는 철저히 심사분석과 예산편성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세밀한 편성이 필요할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116억 8,504만 4,000원으로 많은 수입원을 확보하였으나 미수액이 54억 5,64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6.7%에 체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경상적경비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일괄압류, 전산개발로 인한 처리장비 구입비 236만 8,000원 중 205만8,000원을 집행하고 31만원이 불용되고 자체 신규사업 중 수색공영주차장 신축공사 감리비 1,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견서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 외에 별다른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예산편성시 더욱 정확한 자료수집과 치밀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낭비없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심사의견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98년도 은평구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조윤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윤환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예비심사 결과가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반 반장이신 마동원위원님께서 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제1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제1반 반장 마동원위원입니다. 199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1반 소관인 주택과,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대비 ’98년도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주택과 2,519만 7,000원이 감소된 2억 4,321만 2,000원, 교통행정과는 1억 4,657만 9,000원이 감소된 7억 6,891만 9,000원, 교통지도과는 1,470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8,23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 회계는 2억 4,167만 1,000원이 증가된 7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저소득자 전세자금 미상환자 손실보전금은 그 책임 및 의무가 없는 사항이므로 2,106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낭비성예산 인 우수광고물 시상금 12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통개선사업 인쇄비 3,900만원에 대하여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반에 대한 예비심사 의견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동원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제1반 예비심사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반 반장이신 임동균위원께서 제2반에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제2반 반장 임동균위원입니다. 199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2반 소관인 건축과, 도시계획과, 토목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대비 ’9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건축과는 2억 1,242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2억 7,898만 2,000원이 또한 도시계획과는 5,373만 3,000원이 감소된 9,693만 7,000원, 토목과는 20억 1,459만 9,000원이 감소된 90억 8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감액사항은 없으나 진관내동과 대조동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4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앞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반에 대한 예비심사 의견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동균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제2반에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 반장이신 박영철위원께서 제3반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제3반 반장 박영철위원입니다. 1998년 도시건설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제3반 소관인 건설관리과,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대비 ’9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건설관리과는 1,110만 2,000원이 증가된 4억 7,605만 9,000원, 하수과는 2억 3,670만 9,000원이 감소된 18억 7,660만 5,000원, 공원녹지과는 686만 9,000원이 감소된 9억 8,8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하수도준설 경진대회 행사비 100만원과 현수막 제작비 300만원, 통일로변 시범가로조성비 중 가로수보호비 4,800만원 중 2,110만 4,000원 중 총 2,510만 4,000원을 감액하고 녹번동 산 1-1번지 보현사 뒤편 이원절개지에 위치한 건축물 2개동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비에 6,400만원과 진관내동 한양주택 중앙 어린이공원내 노후불량수목을 향토수종으로 갱신하기 위한 2,240만원 등 총 5억 8,226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3반에 대한 예비심사 의견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철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제3반 예비심사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