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45회 제2본회의2015-02-16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일반안건으로 2015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2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으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1호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신축)은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2월 14일에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앞서 자유발언을 실시하시고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의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시고 필요한 경우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14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기조에 발맞추어 요금을 올리지 못하다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가정용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씩 추가 인상하게 됩니다. 이런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두고 시민들과 안성시, 안성시와 의회, 시의원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2004년부터 하수도보급률 향상 및 하천 수질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이런 민간투자사업은 투자수익 보장 등으로 운영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당시 이런 협약서 공개와 관련하여 각각의 실시협약서의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사업내용, 사업비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려고 합니다.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으로 매년 상환해야 할 재정부담 완화와 운영비 절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 민간투자사업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가칭 재협상추진위원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재협상추진위원단을 통해 협약 당시 실시협약 내용과 타당성 분석,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 사업관리의 효율화, 공사비 책정 관련, 투자사업비 보전방식 등을 모색하고 최근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서 시공업체와 재협상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시공업체와 재협상할 수 있도록 T/F팀 구성 등 관련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안성시의회만의 단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절차 등을 통해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재협상추진위원단을 통해 시의회, 집행부, 시공업체, 민간전문가 등이 한 테이블에 앉아 진정 시민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서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현재의 불협화음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후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사업은 환경오염 관련 기준 강화로 하수관거정비 등 신규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공기업 부채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6월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과제로 상‧하수도요금 적정화 목표제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투자비와 소요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함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막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의문 정부는 지난해 6월 지방 상‧하수도의 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배출수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하수관거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는 시설 사업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부채증가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일반회계에서의 과다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으로 인해 지방하수도공기업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까지 이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하수도의 경영적자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모든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지방하수도산업이 절대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계적 요금 적정화와 병행하여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재정지원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수립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재정악화가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만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지방하수도공기업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비용의 편차가 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지역 간 사용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하수도는 사회기반시설이며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수도시설 투자비와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마련을 건의한다. 2015년 2월 16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8항>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15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새마을 소득사업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2호 청룡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이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4월에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나 최근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 및 농업환경이 변화되고 유사 목적 사업인 농업발전기금과 중복되어 새마을소득 융자금 신청이 현격히 감소되었고 2014년도에는 신청자가 전무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융자지원을 중단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새마을소득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 조례를 존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농업발전기금을 전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성시 대한적십자사의 조직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안 제3조 활동지원 중 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은 적십자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호제7호를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여안은 안성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 외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 안성시 부시장 이진찬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안성시 부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코리아냉장 화재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여 빠른 수습에 기여하였으며 일자리 2만 개의 창출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힘쓰는 등 안성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전 경기도 안성소방서장 임정호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기도 안성소방서 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안성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성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기인들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2015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에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7조, 제8조는 조례안에 반영하고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부칙의 경과조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20쪽부터 23쪽까지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임대하여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임산부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임산부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현재 결혼인구 고령화 및 출산기피 현상에 대하여 임산부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인 콜승합차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이동권을 확보하여 복지혜택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을 3년간 새로 설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현재의 감면 내용과 동일하게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을 3년간 새로 설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조례에 명시하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2호 청룡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운면 청용리 18-5번지 일원에 토지 1784㎡ 및 건축 164.02㎡를 취득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9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 1층 규모의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청룡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인 다목적회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다목적회관 신축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평생 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을 준용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평생학습관 재위탁 시에는 협의회의 협의‧조정이 필요하고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여성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중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를 “재위탁시에는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로 신설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며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이 국가정부 보안 기본지침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준용하는 규정을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서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2호 청룡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2호 청룡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5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6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7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안성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8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유광철의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2218)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2230)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서 소상공인 육성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개정으로 안성시 전체 면적의 69.7%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축사 신축이나 증축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제한지역 외 지역은 대규모 기업형 등 규축사가 산발적으로 증가하여 악취, 해충, 수질오염과 주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 대립이 심화되어 민원의 집단화가 비일지배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하고 이와 같은 조례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업형 축사의 가축사육제한이 축사 신축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기존 축사의 증축 역시 악취, 해충, 수질오염 등으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커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바 기존 기업형 축사의 증축 또한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제5항 중 “신축”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 고삼면 월향리 201번지 일원에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저수지는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비롯한 귀중한 수변자원으로 개발로 인한 저수지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 전후의 지속적인 기초데이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저수지의 수질조건과 수질확보를 위한 효율적 관리전략을 마련하여야 하고 판에 박힌 천편일률적 수변 공간 개발이 아닌 고삼호수의 지형, 지역적 특성 및 문화와 역사 등을 고려한 차별적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을 높여 고삼호수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삼저수지 인근은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청년층 일탈과 고령화 등 마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수변개발 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삼호수 수변개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시설계 계획 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2218)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 장기수선 충당금 미적립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 공동주택 자율관리 역량 강화 유도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일반주택지역 가로등 요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복지향상을 위해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사용료 지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코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택법 제47조 규정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사항과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7조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고 안 제6조제4항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 지원근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 지원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전기료 지원기간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2230)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육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결과 돌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주택건설기준 및 주택공급 등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 기준, 신청, 결정 등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결과 돌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지원대상 및 기간, 단지 규모에 따른 지원액 기준 등 개정안의 전반적인 사항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공동주택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제7조 중 “최대지원금액 (단지별 5년간 2회에 한하여 지원된 보조금의 합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산정은 우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며 제8조의1의 전체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2218)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2218)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2230)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2230)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에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제22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유광철의장

다음은 시정에 관한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진로진학센터설립 등의 대책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각종 교육활동 행사를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용의가 있는지, 또한 시민의 날 시장님 표창 시 교사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분야 수상분야를 세분화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진학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재양성교육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진로진학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은 진로진학센터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진로진학지원 전문인력 인건비를 제1회 추경에 반영,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성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진로 및 진학 상담, 진로직업프로그램 운영, 진로직업체험처 발굴‧관리 등의 역할을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놀이‧문화‧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진로진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대학입시설명회, 신맹모 진로캠프, 명문대학 탐방 등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에는 관내 전체 중‧고등학교에 진로체험 프로그램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인 학교와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한 행사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14년부터 안성교육지원청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입시설명회, 청소년 힐링축제 등을 공동 주최‧주관하는 등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진학과 관련한 사업을 공동 주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타 부서의 학생대상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을 시 안성교육지원청과 공동 주최‧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날 시장님 표창 시 교육 분야에서 교사분들이 소외되고 있어 수상 분야를 세분화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의 경우 모범 공무원‧직원 분야에서 총 6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내역은 행정, 교육, 정보통신, 경찰, 소방, 농협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교사를 제외한 교육행정공무원을 추천하여 시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4년의 경우 사도대상 및 스승의 날 기념식 수상자가 대부분 교사여서 교육행정공무원 수상이 어려운 면도 일부 있습니다. 시민의 날 시상을 교육 분야 통일하기만 2명으로 늘리는 것은 타 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민의 날이 아닌 스승의 날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시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안성마춤 브랜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9년 연속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런 대상 수상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관련성 및 활성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마케팅은 농산물 브랜드가 생소하던 1998년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우리 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강력한 지자체 통합브랜드 마케팅의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쌀, 포도, 배, 인삼, 한우의 안성맞춤 5대 농산물을 전국 제1의 농산물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위기상황,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 지역의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별 생산량, 브랜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역사성이 있는 쌀, 포도, 배, 인삼, 한우 등 5대 농산물을 대상으로 1997년 특허청에 안성마춤이라는 지자체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등록하였으며, 2001년에는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을 가지고 상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안성마춤 브랜드 품목을 포크까지 확대하여 6대 안성마춤 농산물 상표권을 안성마춤 브랜드 연합사업 마케팅 조직인 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상표 사용권을 승인하여 사용토록하고 있으며, 현재는 안성마춤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2차 가공상품인 주류, 떡, 한우곰탕 등에도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마케팅 성과로 안성마춤 브랜드는 2002년도 산업자원부 주관 제4회 대한민국 디자인 및 브랜드 대상을 지자체 분야 최초로 수상하였고, 2009년도에 농식품 파워 브랜드 대상을 수상, 2007년부터는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지자체 공동브랜드로는 처음으로 9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은 한국 소비자포럼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여, 부분별 브랜드를 대상으로 예비 브랜드를 선발한 다음, 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로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품질과 서비스 만족도, 가격대비 만족도, 기대대비 만족도, 재구매 의도, 타인 추천의도 등 총 5개 항목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소비자 직접투표를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발하는 만큼 수상의 의미가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안성마춤 브랜드는 2008년 대형 유통업체인 GS리테일과 우리농산물 사랑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삼성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브랜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농협 안성 농식품물류센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도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유통체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성 쌀 20㎏에 안성탕면 1개를 끼워서 팔았다는 내용은 뒷장에 참고자료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1일 농정과장과 유통팀장이 현지에 직접 출장하여 조사한 바 유통업체 주관 홍보판촉 행사로 지난해 말 농협 하나로 마트 양재점, GS편의점에서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판매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홍보에 사용된 쌀은 안성마춤쌀이 아닌 안성쌀로, 안성탕면이 지역명칭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안성쌀 1포에 안성탕면 1봉을 증정품으로 하여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 홍보 판촉행사는 안성쌀뿐만 아니라 매점에 입점되어 있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통업체의 판매 전략이며, 판촉행사 당시 김포금쌀은 1000원~1만 원까지, 이천쌀에는 1만 원짜리 쿠폰을 붙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 쌀에도 현미 또는 잡곡을 증정품으로 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쌀의 낮은 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쌀의 가격은 품종 및 미질, 브랜드 인지도, 생산지역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쌀 중 신김포금쌀, 강화섬쌀은 품종이 고시히까리로 3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시히까리쌀은 추청보다 2000원~3000원 정도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신김포금쌀과 강화섬쌀은 실질적으로는 2만 7000원~8000원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참고로 안성마춤쌀 고시히까리는 판매된 바 없으며 참고자료2와 같이 지난 2월 11일 우리 시 직원이 농협 양재하나로 마트를 방문하여 동일 품종, 동일 품위의 포장단량 10㎏의 쌀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천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여주의 대왕님표 여주쌀이 3만 4000원으로 최고가로 조사 되었고, 뒤를 이어 안성마춤쌀이 3만 2000원으로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진천의 생거진천쌀이 2만 9500원, 강화의 강화섬쌀이 2만 9000원, 파주의 한수위가 2만 6500원으로 다음 그룹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사시점 현재 안성마춤쌀 및 안성쌀의 가격은 전국 기준으로는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기미 기준으로도 평균가격 대비 중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성쌀의 브랜드가 안성마춤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을 실시하기 이전인 2003년 초에는 약 25가지의 농협별 자체 브랜드로 쌀을 판매하였으나, 브랜드 마케팅 이후에는 안성마춤 농협을 통하여 판매망을 일원화하여 현재 안성마춤쌀과 안성쌀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일부 특정 품종으로 고시히까리쌀, 삼죽농협의 두둘기잡곡, 고삼농협의 착한들잡곡 등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안성농협의 놀부가 탐낸 쌀, 양성농협의 하늘버금쌀, 죽산농협의 죽산쌀과 같이 자체 포장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3개 농협 모두 안성마춤농협연합사업에 가입되지 않은 농협으로 안성마춤 상표 사용권한이 없어 자체 포장재를 사용함을 말씀드리며, 미양농협의 가마솥쌀은 미양농협에서 자체 정미소를 운영함으로써 자체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상표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상표는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특정업체나 대형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성마춤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으며, 안성마춤 상표 사용권은 각 농산물 품목별로 재배 및 사양관리 매뉴얼 이행 및 상표사용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의 사용을 승인하고 있으며, 안성마춤 상표가 무분별하게 다양한 품목에 승인될 시에는 관리가 어려워져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며, 안성마춤 브랜드를 사용하는 어느 한 품목에 문제가 발생되면 모든 품목의 안성마춤 브랜드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안성마춤 브랜드 상표 사용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쌀은 안성쌀과 비교하여 가격대비 20㎏당 3000원 내지 4000원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안성마춤쌀 단지에서 생산되는 안성마춤쌀은 수매 장려금으로 40㎏ 1포당 3000원이 농민에게 지급되므로 2014년 안성마춤쌀 생산농가에게 3007톤, 2억 2500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안성배는 전국 생산량의 15 내지 20%를 생산하고 있으며 타 지역 배에 뒤지지 않고 매출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안성마춤농산물물류센터가 안성에 건립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배 가격 또한 나주배는 7.5㎏ 한 상자가 3만 2000원인데 비해 안성마춤배는 3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안성마춤배로 35억 원의 매출을 이루어 약 3억 원이 농업인에게 실익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안성마춤 한우는 통일된 사료급여 및 사양관리로 사육되고 있으며 안성마춤 브랜드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인터컨티넨탈호텔 등 백화점 및 대형 유통업체에 유통되고 있으며, 지난해 안성마춤 한우로 출하한 농업인에게 3832두에 6억 2000만 원의 등급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안성마춤 한우는 통일된 브랜드 마케팅으로 1등급 출현율이 2015년 1월 축산물 품질 평가원 등급정보 기준 전국 평균 65%에 비해 안성마춤한우가 9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성마춤 브랜드 연합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연합마케팅 초기인 2003년 100억 원에 불과하던 농산물 매출액이 급성장을 이루어 2009년에는 연합마케팅 초기 매출액의 10배에 달하는 104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903억 원의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4년 말 품목별 매출액을 말씀드리면 양곡부문에서 272억 원, 축산 444억 원, 신선편이 농산물 106억 원, 갤러리 15억 원, 기타 과수 및 인삼 등 66억 원의 총매출액을 기록함으로써 90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성마춤 연합마케팅 추진으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는 물론 안성농업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안성마춤 연합마케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안성마춤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 및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 달성, 농업인의 소득보장 및 브랜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안성시 농정은 1차 농산물 생산은 물론, 2차 가공산업 육성과 농촌관광 및 농업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안성마춤 브랜드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성마춤 연합마케팅 추진과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2-트랙의 농산물 유통시스템으로 안성농업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수형입니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천연식물성 게르마늄을 이용한 기능성 농산물 생산 방법 특허에 따른 우리 시 농산물 적용 검증 필요성과 검증을 통하여 게르마늄을 적용한 기능성 명품쌀 생산 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식물성 유기게르마늄은 보통 인삼 등 약용작물에 미량 함유가 되어 있으며 세포 내 산소공급 촉진,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게르마늄은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통하여 토양살포, 엽면살포 등 농작물에 적용하여 일부 지역에서 기능성 농산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천연식물성 유기게르마늄 제조 특허를 이용한 수용성게르마늄은 관내 지이바이오 주식회사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수용성게르마늄 사용에 따른 인삼, 포도, 사과, 버섯, 쌀 등 유기게르마늄의 함유효과를 자체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용성게르마늄에 의한 작물의 생육증진, 당도, 미질향상, 수확량 증대 등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지이바이오에서 생산하는 수용성게르마늄은 미량요소 복합비료로 등록돼 있으며 보증성분은 붕소와 몰리브덴으로 게르마늄은 비료관리법상 실질적 성분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수용성게르마늄은 논 면적 1㏊에 63만 원의, 정도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게르마늄이 농작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및 흡수에 관련한 최근 연구사례, 농촌진흥청 시험연구 성적 등 공식기관 자료의 세부적인 검토는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와 협의하여 비료관리법상 게르마늄 성분보증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겠으며 다각적인 검토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농작물의 유기게르마늄 적용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사업소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2014년 BTO 미상환액 20억 원 등 2015년 제1회 추경 시 하수공기업에서 확보해야 할 총 비용 78억 원의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과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 공개거부로 행정심판청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의회 차원의 자료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재구조를 통한 원가절감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이 있는지와 수립한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물가상승과 시민부담이 큰데 연차적 하수도사용료 조례 중 2016년부터 ’18년까지 연차인상을 삭제하고 타 지자체의 상황과 정부 지원모색 등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분 BTO 운영비 미상환액 20억 원은 2015년도에 예산편성하여 1월에 지급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운영비와 기본계획용역비 등 2015년도 제1회 추경 시 확보하여야 할 예산이 78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의 재정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1회 추경 시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관련 협약서 공개는 각각의 실시협약서 제80조 및 제85조 비밀유지조항에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협약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자료 공개 요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자와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와 2015년 1월 21일 1차, 2015년 2월 12일 2차로 사전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공개가능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협약서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 대주단 및 민간투자사업자의 원가경쟁력 및 영업‧경영비밀에 해당되어 전부 공개는 불가하고 재무모델이 제외된 일부분만 공개가 가능하며, 우리 시에서 사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 시 모든 책임이 우리 시에 있다는 의견이 회신되어 의원님께 일부분만 공개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전 사진 좀. (영상자료를 보며) 네, 보시는 사진은 김지수 의원님과 이기영 의원님이 시정질문 후 정보공개 요청을 위해서 지난 12일에 시장님이 민간투자사업자하고 공개여부에 대해서 사전면담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2015년 1월 30일 요구하신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거하여 2015년 2월 9일 회신을 완료하였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자사업 협약서 세부공개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의원님들께 세부내역까지 공개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민간투자사업은 2004년도부터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하천 수질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여 2014년도에 사업이 준공되어 운영 초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 추진 당시 기획재정부 및 한국환경공단,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 등 관련 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심도 있게 검토 후 협의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원가절감 방안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민간투자 사업비의 지출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원가절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자금 재조달 계획을 변경하려면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 간에 쌍방 합의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검토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참고하여 민간사업자와 협의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자금 재조달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사용료 연차인상방안 삭제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인상된 하수사용료 수익을 바탕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후 2015년도의 결산결과를 반영한 하수도공기업 재정상황과 일반회계의 재정여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지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를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들에게는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와 BTO사업 시행 관련 설명회 추진과정상의 각종 문제점, 민간투자사업 관련 수익률 측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감안한 하수도사용료 인하를 위한 특례법 청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김지수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고기간 중 용역사 직원이 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공사완료 후 사용료가 인상될 것을 알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마을대표 등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설계 등을 수행한 용역사 경화엔지니어링에서 도움을 주고자 참석한 사항으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참석시킨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시 사용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 연차적 인상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강조하면서 자치단체의 협조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이유로 인상시기가 미루어지다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조정과 관련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의뢰를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문기관 검토와 관련해서는 2010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하수도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분리와 관련한 용역을 실시하여 사용료 결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검토보고한 제안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이유, 그리고 주민설명회 시 시공사가 대우 외 4개사였었는데 1개 업체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BTO사업은 최초 사업제안자가 사업내용을 주무관청에 접수하면 주무관청은 공공투자센터에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공공투자센터에서는 제안내용을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다음 주무관청은 검토된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고안을 제3자 제안공고하여 제출된 수정 제안서를 받아 협상대상자를 지정, 검토‧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사업시행자가 지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시행자가 최초 제안사업자인 ㈜ 대우건설 외 8개사에서 실제 사업자는 ㈜ 대우건설 외 4개사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공사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공사는 대우건설, 삼성ENG, 태영, 포스코건설, 환경시설관리공사였다가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코오롱워터 앤 에너지로 회사명칭이 변경되었고, 삼성ENG가 협상과정에서 본 사업을 포기하여 3개사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초 이용료 421원의 의미와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537원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적 비용편익(B/C)이 누락인지, 아니면 아예 없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수도요금 537원은 민간이 사업계획서상 제시한 금액이며, 421원은 2012년 변경실시협약 당시 총사업비, 운영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 기준 사용료 단가입니다. 경제적 비용편익분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점, 환경적 시급성과 당위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처리시설은 국가재정법상 법정필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경제성 분석과 무관하게 수요가 존재하는 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투자금액에 따른 사업수익률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투자금액에 따른 사업수익률 배분은 민간투자기본계획 제11조 산식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이와 관련한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민간투자기본계획서상의 사업수익률 산출산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TO사업 관련 기술부분을 민간제안자가 창의적인 재분석 없이 그대로 인용한 점과 수요량 리스크가 통상적인 타 민관사업보다 반감되어 수익률을 결정할 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피맥 검토완료 후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과정 즉, 예산지원 협의, 제3자 제안공고, 민간투자심의, 조달청공사비 단가 적정성검토, 협정 등을 통해서 사업수익률 조정과정을 거쳐 민간이 당초 제안한 537원에서 421원으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BTO와 BTL의 물가상승률이 다른 이유와 2012년 변경실시 협약체결 시 우리 시에 유리하게 한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BTO의 물가상승률 5%는 민간사업자가 당초 제시한 것으로 BTO와 BTL 모두 실제 협약 시에는 물가상승률 3%로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을 말씀드리며 2012년 변경실시협약을 하게 된 배경은 BTO 사업의 공사기간이 2013년 3월까지였으나 정부의 재정악화로 국고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되고 일시에 지원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변경협약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TO와 BTL의 실제 경상수익률과 실질 수익률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BTO사업의 실질수익률은 4.52%, 경상수익률은 7.66%이며 BTL사업의 실질수익률은 1.51%, 경상수익률은 4.56%로 BTL사업은 대상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며, 사업시설 자체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운영부문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설의 유지보수개념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지는 사업위험은 건설위험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BTO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전반적 위험인 건설위험 외에 처리량 변동위험, 포괄적 운영위험 등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BTL사업과 BTO사업의 수익률은 다르게 책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TL사업 계약 당시 금호건설이 워크아웃 상태임에도 도급계약을 맺은 이유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BTL사업은 2009년 경쟁입찰사업으로 고시하여 금호산업과 벽산건설사업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입찰하였으며 평가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우려하신 사항은 매분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불이행의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 우선협상대상자로 2014년 5월 금호산업이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지보수비율에서 재정사업인 PSC를 임대수익형인 PFI보다 높게 보여지게 한 이유가 민간사업을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PSC와 PFI 유지보수비는 별 차이가 없으나 PSC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운영으로 인건비, 제경비, 유형자산대체비가 불필요한 반면, PFI는 인건비와 제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비가 산정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의 현금지출액 집계표상 총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비 이율이 차이나는 이유와 건설이자율도 원래 기준금리와 실제 계산된 금리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물가변동비 84억 7700만 원과 건설이자 43억 8000만 원, 이자율 6.56%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디플레이터 지수 평균값인 3.88%를 적용하여 매년 투입되는 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를 모두 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출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DI 검토보고서에서 성과평가에 대한 서비스 대가 차등지원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표기했는지와 의원님께서 재협상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대가 차등지원에 관한 표기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시협약 부록 15쪽에 표기되어 있는 성과평가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 요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협상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은 김지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회 및 경기도에 도농복합시의 하수요금 인하를 위한 특례법과 조례를 만들도록 청원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등을 통해 도농복합도시 하수도공기업의 어려운 재정여건 해소를 위한 지원책 강구를 요청하고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하수도공기업의 재정상황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과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실시에 앞서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 네,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황은성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영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황은성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택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황은성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우측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질문

보충질문

및 답변

김지수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앞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다시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관계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하수사업소에 필요한 예산이 총 78억이죠? 일반회계에서 최우선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민간투자사업은 우발성 채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미처 다 상환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계약체결 이후 사업의 착수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3000여억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해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채 작금의 사태까지 처해졌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금번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액 78억 원에 대해서 답변처럼 제1회 추경 시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원가절감방안을 위한 사업재구조화 즉, 협약변경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최초 사업추진 당시 기획재정부 및 한국환경공단,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 등 관련 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검토 후 협의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원가절감방안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던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김포시의 경우 역시 우리 시처럼 KDI 즉, 피맥을 통해 협의와 검토를 거치고 기재부를 통해 의결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김포시는 2009년 7월 착수하였고, 2012년 10월 완료한 후 원가절감방안을 모색하다 자원 재조달에 대해서 2013년 5월 10일 기획재정부에 중앙민간투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금 재조달은 지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준공 이후 사업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금융여건이 변화된 상항에서 유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 역시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원가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적어도 낮아진 금리를 반영하는 등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공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협약서공개의 건에 대해서 한 달이 더 지난 1월 29일 날 집행부로부터 비공개답변을 들은 직후, 1월 30일 정보공개 청구하여서 2월 9일 역시 동일한 비공개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개거부 취소청구를 넣은 상태입니다. 이미 공공사업에 있어서 민간투자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는 광주지법의 판례도 있습니다. 기관소송으로 갈 경우 광주지법의 판례가 있기에 의회가 승소할 것이란 집행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행정력 낭비, 시간낭비를 하면서까지 의회가 집행부에 기관소송까지 하길 바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KDI나 환경공단 등 정부의 협의기관에서 조차, 또 타 지자체에서 조차 시의회에 대해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시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들 하는 말을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호된 서류제출요구권한도 실시협약 제80조제3항제6호 안성시가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도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공개를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줄다리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협상단을 새로이 꾸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의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협상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는 당연히 자료가 공개돼야 되는 것이 맞겠죠.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자유발언을 비롯해서 우리 안성시의회는 이런 은폐적 행정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와 함께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4월 회기까지 의회의 이런 고민에 대한 시의 정확한 답이 없을 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의회는 맡은바 책무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진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함께 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와 함께 하겠다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용요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성시를 포함해서 50개 지자체에 대한 요금인상비교입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만큼 높은 인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은 우리 시처럼 하수도사용료 단가가 전국 평균 이상이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4그룹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부분은 그 외 1, 2, 3 그룹에 속하는 지자체들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많은 지자체들이 더 이상 적자구조를 버티지 못하고 요금인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자체도 우리 시만큼 높은 상승은 없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보시면 지자체명 옆에 인상률을 썼습니다. 우리 시 379%죠. ’18년과 ’14년을 비교했을 때 인상률입니다. 이천시가 우리 시와 좀 비슷하게 300%대 인상률이라고 하지만, 절대요금을 보자면 우리 시의 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외 시들도, 어느 지자체도 우리 시처럼 높은 곳이 없습니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지금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연차적인 인상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지만, 의회의결을 통해서 일단 ’14년도 인상분만 확정을 한 채 나머지는 상황을 고려하자고 이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와 비교를 하자면 한숨이 나오죠. 익산시의 경우 마찬가지로 화성시처럼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2020년까지의 연차적인 인상안을 두었다가 의회의결을 통해서 2015년까지만 인상안을 확정한 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개정된 4그룹 어디에서도 안성시처럼 대폭적인 인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이요. 포천시의 경우 2015년도 인상을 하고 2017년도쯤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상황을 보자고 그렇게 의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 어디에도 안성만큼 높은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붉은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단가가 평균, 전국평균 이하이거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국평균 이상인 곳인데요.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성시만큼 높은 곳은 없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최종, 지금 의회에서 금액에 대한 마지막 인상에 대해선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만큼 높은 상승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 질문에서도 전국 지자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서 우리 시 하수도사용료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요청을 했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답변에서도 별다른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이 사태를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광철 의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안정열 위원장님, 이기영 위원장님, 이영찬 위원장님, 권혁진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 조성숙 의원님과 함께 우리 안성시의회에서는 금번 4월 회기에 하수도요금 인상 절충안에 대해 개정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시와 의회는 우리 안성을 끌어가는 양 수레바퀴로써 시민을 위해 더 좋은 대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먼저냐를 따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이런 고민에 시장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국의 50개 지자체 비교표를 보셨을 때 시장님, 좀 얼굴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저는 시의원으로서 얼굴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안성시민들을 볼 낯이 없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자구조, 이천시, 우리 시 다 마찬가지로 170억, 160억 다 우리 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59개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유달리 우리 안성시만 이렇게, 이런 요금이 나왔을까요.
네, 시장님께서 지금의 현행 조례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운영안에 대해서 절감해야 된다, 다 의회의 요청한 내용들에서 공감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시장님의 말씀. 정책으로, 예산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해 주시고 함께 걸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설명절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더 바른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안성 시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지수 의원님, 황은성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경기도 및 국회의 청원서 결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대안에 대하여 먼저 BTO의 경우 한국은행 금리가 2006년 4%와 2007년 4.6%, 2012년 2.75%, 현재 2%인 점을 감안하여 협의조정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또 이영찬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농복합시의 하수관거 수익률이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도농복합시 하수도 요금 인하의 특례법률 조례를 만들도록 청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고 실무적인 것은 소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먼저, 같은 얘기를 하고 나시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조금 반복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우건설과 금호산업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산업은행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안성시와 산업은행이 계약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안성시민 모두가 하수관거 사업의 대상자이고 공익을 위한 것인데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협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에게······.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밀실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공익을 위한 것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은 밀실협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안성시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지 제가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비밀유지조항을 만들 때 안성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안성시가 함께 만들자고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제안한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민간업자가 제안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관련법 근거 혹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쪽 관련해서 상호협의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재부의 표준안에?
제가 다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특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밀유지조항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말, 비밀유지를 한다, 안 한다는 민간업자와 우리 안성시가 맺은 계약일 뿐입니다. 그리고 민간업자가 비밀유지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것을 안성시가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도장을 찍어준 안성시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호산업과 관련해서 금호산업은 2010년 트리플C의 신용도가 바닥인 워크아웃 상태였고 워크아웃 첫해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보수적이야 할 안성시가, 관공서가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일반시민이 사실상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관리센터 피맥에서 재평가를 했다면 아마 저는 탈락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혜로 보는데 실제로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원리금에 대해서 트리플C는 현재에도, 그리고 장래에도 채무불이행의 불안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CC, 마지막 상태에 가기 전 단계를 트리플C 워크아웃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회사에 줬다. 실제로 그 당시 계약할 때 워크아웃 상태에 있던 것을 혹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2009년 12월 워크아웃 됐죠? 그때 됐습니다. 2010년도 전에 계약을 했고. 그러면 실제로 안성시에서 그것을 만약에 묵과했다,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 글쎄요. 어떤 사람이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설령 그 당시에 아무리 금호산업에서 어떤 조건을 걸지라도 그 당시에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상태였으면 당연히 재검토를 하고 피맥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새롭게 공고를 해서 기술자를 받든 다른 방법을 찾든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수주를 통해서 아까 의료원까지 수주 받았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도, 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도 내일 모레 망할 놈한테,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했습니다. 망할 사람한테 돈 꿔주는 사람 없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그래도 저 사람 열심히 하네. 괜찮네.’ 하니까 돈 거래 하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관공서는 더 중요한 데입니다. 안성시민을 볼모로 하는 이런 협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아까 자료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기재부에 임대형 수익사업에 대해서, BTL에 관해서 해도 좋을지 안 해도 좋을지 2010년도 우리 계약할 당시에 혹시 물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통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오거나 다른 것을 하려면, 말씀드리면 약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항상 상위부서에, 국토부든지 항상 질의한 다음에 대답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재 안성시에서. 그런데 그 당시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고 했다?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 12월에 공고한 경기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설치사업이라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610억 원으로 낙찰된 사업이었는데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던 거죠. 3개 대형사가 담합 고발되어서 현대건설이 24억 9700만 원, 코오롱글로벌이 5억 8200만 원, 그리고 태영건설이 가장 많은 26억 640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1일 날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소각로 증설공사에서는 입찰금액이 357억 9000만 원밖에 안됩니다. 저희 한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여기에서 낙찰된 코오롱글로벌과 함께 담합한 3개 업체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이 5억 8500만원, 태영건설이 11억 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2009년 12월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주식회사가 충주기업 도시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 담합하여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주식회사는 12억 5100만 원, 동부건설이 3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서 국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제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업자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1402억 3900만 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금액이 투자된 안성시 하수관거 BTO사업의 4개 업체 중 태영건설과 코오롱워터앤에너지 2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개 업체는 비도덕한 업체죠. 담합한 업체이고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 입니다. 공정한 가격을 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여진 저희가 보기에는 비도덕한 회사로 2개 업체나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런 회사에서 안성시와 협의했다면 사전에 안성시에 혹시 다른 업체에서 제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든지 아니면 무언가 사전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아마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저런 부분입니다. 안성시와 같이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서 다른 부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로비를 했다든지 하면 입찰방해죄가 됩니다. 저도 사실 입찰방해죄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49억 6900만 원이 투자된 BTL의 금호산업은 워크아웃 상태에서 수주를 받은 특혜의혹이 있고 이런 견해를 볼 때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성시에서 사전에 알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든지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절차를 밟아야죠. 당연히 워크아웃 상태를 알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BTL의 정확한 계약날짜가 언제입니까? BTL,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류에 의하면 2010년도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되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7조에는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제안서에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사업의 타당성조사, 두 번째가 사업계획의 내용, 세 번째가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그리고 여섯 번째가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같은 법 제13조 사업계획의 검토·평가에 있어 제1항제1호는 사업시행자의 구성 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 구성의 적절성, 제1항제4호는 사용료, 사용량,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할인율 등 사업의 경제성, 제1항제8호는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5조의2입니다.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입니다. 협상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미리 상의하는 등의 담합. 그리고 두 번째는 타당성 조사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용역계약의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자로 돼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용역계약의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자. 세 번째는 “협상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해 평가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들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 나왔나요, 사업소장님?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이기영의원

아직 시간이······, 그러면 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면 9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번 거기에서 보시면 지분이 있습니다. 대우건설 25%에서 64%가 됩니다. 교보생명 없어졌고요. 메트라이프생명도 안 했고 한국교원공제회도 15% 안 했습니다. 한국시설관리공사가 코오롱워터엔에너지 주식회사로 되어서 8%에서 16%가 됩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6%에서 안 되고, 포스코건설이 10%, 그리고 태영이 5%에서 10%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맑은물 지킴이 1%짜리가 있습니다. 시장님, 맑은물 지킴이 혹시 보고 받으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자회사죠?
저는 이상한 것이 1%짜리가 있는데 대우건설에 같이 되어 있으면 대우건설 지분 늘리면 되지 왜 맑은물 지킴이 1%짜리를 넣었을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실제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교보생명, 교원공제회, 메트라이프생명과 같은 업체가 자금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9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변경된 것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제안사업의 타당성 조사, 그리고 제3호의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재수립해서 검토 받아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법 절차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구성 형태 및 관계자 등 사업시행자의 적절성을 아주 중요한 평가로 보고 있는데 임의로 업자를 변경했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담합의 여지가 의심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합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해가 되시죠?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까 맑은물 지킴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3조제1항제8호는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안성시는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비용편익 분석을 했습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는 거죠. 사실 안성시는 시설이용자 및 사회적 비용편익, 이게 benefit and cost입니다. 그래서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였고 제안사업자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안성시의 철저한 준비와 경제적 분석 및 이용자 편익을 고려치 않고 제안민간업체의 의도와, 이것 표현이 좀 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문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동법 제35조의2에 의거 담합에 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답변자료 중에서 최초요금 421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21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BTO사업 관련입니다. 20년 치 사용료수입입니다. 얼마냐면 1263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상된 하수처리량은 얼마냐면 3억 25만 22톤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예상되는 하수처리량입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날짜가 잘못되었습니다. 2014년인데 저희가 바빠서 잘못 되었습니다. 2015년이 아니고 2014년입니다. 2014년도 9월 2일 날 의원간담회 때 나온 자료입니다. 저것에 의하면 연간 부과량이 얼마냐면 956만 1000톤으로 됩니다. 20년을 곱하면 1억 9122만 톤이 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1263억 9600만 원을 1억 9122만 톤으로 나누면 톤당 660원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그런데 BTO의 경우 최초사용료가 421원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희들이 검증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BTO·BTL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서 1년 동안, 2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아마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 421원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의원간담회에 준 자료가 진짜입니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입니까? 아까 의원간담회 자료 거기 있죠. (의사주무관에게) 그것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회사에서 맺는 거고 안성시에서 이것을 검증할 만한 우리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 줬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의2,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도한 씨, 뒤에 보면 우리 간담회 자료 있어요. 부과량 나온 것 있어요. 의원간담회 자료 있어요. 한번 그것 좀 띄워 보세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위원장님, 이게 협상대상자는 2009년 12월 달에······.

이기영의원

네, 2010년에 하신 거죠? 워크아웃 된 이후에 한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 전에 협상되어서 지정이 된 겁니다.

이기영의원

잠깐, 그건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것 내가 드린 것 있잖아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단위원가 2011원 나온 것. 무슨 얘기예요. 어제 드렸잖아요.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어서 제가 제 자리에서 자료 좀 가져 오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많아서.
이것은 예를 들면 저희 의원간담회 자료인데 이게 왜 없지? 이것 있잖아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이것 띄워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는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한테 2013년도 경기도 평균 타 기관 자치단체 사용현황에 대해서 주신 자료입니다. 자료에서 안성시를 보면 연간 부과사용량이 956만 1000톤이 됩니다, 연간. 그래서 20년을 곱한 거죠. 그래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건 다시 한 번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소장님, 정확히 말씀드리세요.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의원간담회에 준 자료는 저는 현재 실제상황에 맞는 것을 저한테 주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타당성 협상대상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미리 상의한다든지 예를 들면 타당성조사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용역계약의 발주청, 우리 안성시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자, 협상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해 평가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가 되면 담합에 대한 의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보시면 실제 처리원가가 경기도에서 2011원이 됩니다. 아마 거기서 보시면, 이게 실제 저희한테 준 자료입니다. 우리가 이걸 BTO, BTL사업을 하고나서,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원가입니다. 여기서 어떤 단체도 사실 1000원 이상 넘은 단체 보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용인시 하나, 처리원가가 1362원 가장 높은 게 있고 예를 들면 환경이 비슷한 여주시 같은 경우는 881원이고 파주시도 400원입니다. 저는 이상한 겁니다. 이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이 사업을 하면 BTL, BTO사업은 당연히 안성시민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13년도 자료입니다.
그게 저희한테, 잠깐만요.
잠깐 나와 보세요. (하수사업소장을 보며) 여기 틀림없이 2013년도라고 쓰여 있는데.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결산이 12월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2년도 자료로 나온 겁니다.

이기영의원

그러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원에 대해서 처리한, 실제 현재 안성하수도의 1톤당 처리원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처리원가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2011원 맞죠?
그런데 2011원 똑같은 자료 아닙니까?
여기 있는 자료로 만든 거예요.
여기 2013년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했다면 이게 의원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시장님,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의원되자마자 2014년 9월 2일 날 10시에 안성시 소회의실에서 한 의원간담회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만들고 심의하고 하라고 했으면 도대체 누굴 위해서 어떤 자료를 믿고 우리한테 하라고 한 겁니까? 이것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됐고요. 하여튼 그렇게 된 거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저희가 BTO, BTL 총사업비가 1952억 9800만 원입니다. BTO에서 설명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BTO에서 설명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1동 자료가 저기해서 제가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을 숫자를 셌습니다. 그래서 넣은 겁니다. 하수처리장 마을 하수도설명회 하는데 원곡, 고삼, 삼죽, 서운면 신촌 하는데 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시설 설명을 합니다. 1·2·3동 통장 대상으로 합니다. 한 79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임대형 민간사업자를 합니다. 사인까지 받았더라고요. 사인까지 받았는데 원곡이 33명, 일죽이 21명, 죽산, 삼죽 다 합해서 15명이고요. 합해서 69명 정도 됩니다. 계를 해 보니까 약 198명 되고 실제 참석한 공무원분들이나 관계자를 빼면 약 150명 남짓 되게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민에게 사실은 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공청회 가든 뭐 하든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직접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명이 모이든 최소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공고를 하고 집회를 가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공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입니다. 또한 우리 안성시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절차입니다. 그리고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부가격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계속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당시 하수사업소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했던 겁니다.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부 인상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인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다 물어보세요. 일부 인상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 인상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지 이렇게까지 몇 백% 올린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없으시죠?
물론 그게 그 당시에 시장님이 선출직으로 BTO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 편익분석만 했어도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분석만 했어도 대략 어느 정도 오릅니다 하면 “이것 하면 이 정도 오르는데,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되는데 혹시 우리 시민들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위해서 깨끗한 부류,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정확한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 제가 준 자료입니다. 이것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나도 이게 참, 나한테 준 자료입니다. 의원간담회 자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본운영비입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본운영비를 보면 우리가 위에서 보시면 바와 같이 BTL임대료 경우에서 운영비가 총 61억 5100만 원으로 국비가 43억 5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18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밑에 세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비가 31억 800만 원으로 됩니다. 시비는 똑같이 갑니다. 차이나는 게 뭡니까? 1년 새 예산, 이것 12월에 예산 세운 건데 저희한테 9월 2일 날 준건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자료가?
그러면 안 내려왔다고 우리 의원간담회할 때 정확히 제시해 줬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료에서는 그게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굴 믿고 일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한 번 시장님, 밑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죽, 죽산 하수관거 밑에 또 1억짜리가 있습니다, 세출예산 보면. 그런데 실제로 하수관거는 일죽, 죽산, 원곡 또 하나는 어디죠? 세 군데를 지금 저희가 시행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일죽, 죽산 하수관거는 별도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별도로 1억을 한 거죠? 하수관거 똑같은 중복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따로 또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BTL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BTL은 어떤 거냐면 BTL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BTL에 대해서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물은 저희가 BTO, BTL 재정사업을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O사업은 하수처리장 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탄화설비 해서 10개소를 관리를 하고요. BTL 사업은 일죽, 죽산, 삼죽, 원곡면에 하수관거 하고 맨홀펌프장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사업으로 한 것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소규모, 그다음에 분뇨가축처리장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억 편성된 것은 이것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기영의원

아니, 한 지가 얼마 됐다고 무슨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요? 틀림없이 이건 BTL 항목에 있는 거고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기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성시 자체로 한다는 얘기죠? 자체로?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위탁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이 1억 원을······.

이기영의원

예를 들면 하수관거는 일죽, 죽산 그다음에 원곡하고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지금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중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다. 제가 김도한 씨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자료가 뒤에 있어서 제가 못 하는데 지금 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보면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 혹시 얼마인지 알고 아십니까, 연간? 혹시 안기천 소장님 아십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한 4억 5000만 원.

이기영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밑에 보면 자료 다시 한 번 보세요. 밑에 보면 슬러지에 관해서 10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10억이 잡혀있다는 게 무슨 얘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이건 슬러지가 안성 하수처리장하고 시 전체 다 슬러지 처리비용입니다.

이기영의원

지금 하수관거를 하고 있는, 하수관거를 하고 있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이기영의원

하수관거를 별도로 하고 있고 지금 BTO 같은 경우는 시설하고 기초단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양, 저쪽에 있는 데요. 대덕면 죽리에서 하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이기영의원

하죠. 전 그것, 하수관거에서 슬러지가 나옵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이기영의원

하수관거에서는 안 나오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서 나옵니다.

이기영의원

처리장에서 나오는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하수관거도 준설을 하게 되면 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이기영의원

일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물이 빠져나오면 일부 나올 수 있는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이기영의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10억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제로는 4억 5000만 원,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전에는 탄화로 만들어서 사실은 재활용을 했는데 냄새가 나서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계약사업자 시행자가 푸른안성지킴이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계약사업자 중에 시행자가 푸른안성지킴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안 하고 시행사는 쑥 빠져버리고 LG하이엔텍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변경된 거죠? 시행사는 어디 간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사는 말 그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시행사로 SPC법인이 구성이 된 거고요. 거기에서 운영관리는 별도로 하이엔텍 외 이산으로 관리를 하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기영의원

그러면 BTL은 왜 지금 시행사인 푸른안성환경 주식회사가 하고 있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거기는 협약 당시 시행사 플러스 운영사가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의원

협약할 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의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보통 어떤 아파트를 하든 뭘 하든 보면 시행사가 있으면 시행사가 시공사와 같이 일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사업은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기영의원

그렇게 해서 그것 일정사업이 아니고 20년간 사업이 지속되는 사업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 했다 이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이기영의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원래 BTL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대료가 따로 책정이 됩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임대료가 따로 책정이 되고 또 운영비를 안성시에서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검사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성분분석 다 안성시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설운영비 지원금이라는 것이 6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BTL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푸른안성환경 같은 경우에 4명 근무하는데 연봉해 봐야 3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에 이것저것 다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억이면 충분할 텐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소장님 별도로 답을 해 주세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지금 여기 답변······.

이기영의원

하십시오. 그러면 하십시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BTL사업 시설운영비 6억 3500만 원은 인건비만 된 게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비, 장비운영비 총 관리하는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분기별로 그 교수님하고 주민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운영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영의원

나중에 구체적인 것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저희가 할 때 철저한 사전검토 후 비용분석은 물론 사회적 비용편익까지 고려한 비용분석과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료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업완료 후 그리고 하수원가가 2011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가 넘고 실제로 지난번 저한테 준 자료 데이터를 보면 66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안성이 전국 최고의 물가상승률이라는 오명도 저희가 썼고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은 물론 소모적 논쟁도 야기했고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절차를 소홀히 함에도 18명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특별승급을 시켰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이기영의원

물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혼란과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이번 기회로 해서 안성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역시 절차적 소홀함이 많아서 자칫 관행처럼 될까 우려스러운 겁니다. 안성시 주인은 안성시민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살아온 역정을 생각하여 정말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안성마춤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성탕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시장님 사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흐가 9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탔거든요. 탔는데 파워브랜드 도시가 되려면 저희도 뭔가 CI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성맞춤하고 안성마춤이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안성맞춤도 저희가 상표등록을 해 놨고요. 마춤도 상표등록을 해 놨습니다. 검색을 다 했는데 해 보니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대표로 안성마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안성 맞춤랜드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 다 있습니다. 마춤도 있고 맞춤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안성의 대표적인 축제가 안성맞춤 축제인데.
그것도 제가 다시 여쭈어 볼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안성마춤으로 우리 안성마춤 브랜드 얘기하면 맞게 어떤 것에 맞게 우리도 통일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CI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잠깐 사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요. 지금 안성마춤쌀, 안성쌀, 착한들 잡곡, 두들기 뜰 잡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연합에 속하지 않은 미양농협, 고삼농협에서는 가마솥쌀과 착한들 잡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마춤 브랜드를 다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체제 유지한다고 하면 현재 미양농협도 가마솥쌀 해도 괜찮고요?
미양도?
되어 있고 고삼도 되어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서안성, 양성, 죽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성마춤 브랜드가 이 정도 9년 연속 대상을 받고 이것을 정비하지 못한 우리 관련 공직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 된다고 하면 안성마춤 브랜드를 쓰도록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안성농협에서 안 쓴다고, 양성농협에서 안 쓴다고, 그리고 그분들도 쌀을 실제로 다른 데 외부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안성마춤이 안성에서 판매하는 것인데 따로 나간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 안성마춤쌀이 안성 것이야, 아니면 놀부가 탐내는 쌀이 안성 것이에요? 사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 다 우리 자식들입니다. 안성시민들이에요. 만약 그분들이 사업연합에서 나가더라도 다 사업연합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하자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논의를 거쳐야 만이 진정으로 안성마춤 브랜드가 1등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 노력을 안 하고 사업연합 포함에 안 되어 있다, 너희가 나갔다, 쓰지 말라. 이런 힘의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분들 다 가입됐던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병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의석에서 - 전체 농협이 다 가입됐던 시절이 잠깐 있었고요. 서안성하고 양성농협이 들락날락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사업연합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했다 다시 가입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못 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그래서 오히려 안성을 한 목소리로, 농협은 농협대로 사업연합은 사업연합대로 안성은 안성시대로 세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안성시민 모두가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브랜드가 피해를 보면 안성시민이 피해를 본다 생각하는 겁니다. 브랜드는 안성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렵게 만든 겁니다. 안성맞춤 수도작 만드느냐고, 100만평 만든다고 그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전 듣기만 했습니다만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겨낸 공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안성마춤 특화작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브랜드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수도작으로? 그러면 그분들 있고 하면 후에 있는 분들은 더 나은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는 시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어서 했었어야죠. 제안하고 드렸어야죠, 그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양재점 하나로 마트에 안성탕면을 주었는데 저희가 농정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했냐면 가서 보니까 안성 하니까 안성이 생각나서, 거기서 판매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하면 판매하는 부서가 있는데 안성탕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성 하니까 안성탕면 생각나는구나.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안성하면 포도가 생각난다. 안성하면 한우가 생각나야 하는데 왜 안성하면 안성탕면이 생각나냐는 이거죠, 저는. 브랜드가 이렇게 좋은데 어찌 그 생각을 못 하냐 이것이죠.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처리를 위해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재고처리 비용은 100% 이것은 안성마춤RPC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걸 겁니다. 모든 백화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차라리 안성 상품권을 주든지 해서 고급화 시킬 수 있도록. 라면이 뭡니까? 고급화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안성하면 고급화된 브랜드 이미지, 중상의 가치가 아니고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브랜드를 모두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민 모두, 저를 비롯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제가 보니까 느낀 게 뭐였냐면 10㎏, 20㎏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성마춤 10㎏, 그렇죠, 과장님? 10㎏, 안성쌀은 2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히카리는 아까 말씀에 국장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겁니다. 아니 안성농정에서, 안성에서 선진농정을 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걸 세분화해서 안 했는지, 그리고 소득향상을 노력한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걸 할 수 있도록 비싼 가격에 팔도록 해야 하는 건데 왜 그 노력을 안 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밑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그런 건 아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제 현대 수요에 맞게, 10㎏짜리가 뭡니까? 5㎏, 3㎏짜리도 아니고.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다 쪼개서 팝니다, 작은 것으로. 그런데 웬 5㎏짜리 못 만들고 3㎏짜리 못 만듭니까? 고시히카리 같은 것 왜 못 하고, 그런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안성시민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제가 고삼농협 착한들 잡곡 보니까 상품을 다양하게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고삼농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형유통사업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GS리테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삼성에서 하는 코스트코라고 시장님 아십니까?
거기에도 안성쌀 들어가 있습니까? 안성마춤쌀.
그러면 어떻게, 어느 분이 아십니까?
이것을 저는 그러는 겁니다. 코스트코 같은 지금 할인매장이 대세입니다. 코스트코 가려고 줄 서 있는 것 한 번 보십시오. 창고에서 다 실어내리는 겁니다. 거기 가 보면 이천쌀, 여주쌀은 있어요. 안성마춤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판매를 위해서 노력한다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곳이 있을 때 그쪽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성쌀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있지만 사실 현재 양성농협에서 하늘버금쌀 4만 7000원에 팔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대덕농협에서 안성쌀은 4만 8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안성마춤쌀하고 안성쌀하고 비교해서 밥 드셔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이는 있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실제로 안성쌀, 안성마춤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안성시민 모두에게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한 50명 이상 했을 겁니다. 실제로 맛에 대해 물었더니 안성쌀, 안성마춤쌀에 대한 차이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안성마춤 브랜드 한다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확실히 안성마춤쌀 밥맛이 훨씬 더 맛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개인적으로 관내에서 벗어나는 안성마춤쌀은 관내를 벗어나는 안성마춤쌀로 하고 관내에서는 안성시민을 위해서 그래도 가격이 싼 안성쌀을 함께 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성마춤쌀, 관내에서는 안성쌀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의석에서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브랜드 마케팅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브랜드 마케팅을 해보면서 오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고민하고 고민해서 진행을 해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서안성농협이나 양성농협에 안 들어온 것은 저희가 권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안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5㎏짜리, 4㎏짜리 다 있습니다. 다 있고 해서 이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사실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땀도 들어갔고요.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이 자리가 옛날 것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논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허물없이 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말씀드리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무슨 제가 자존심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농정과장님이 가셨지만 김제 공덕농협 상상예찬 가격 보셨나요, 상상예찬? 지평선 상상예찬. (○ 농정과장 오세옥 의석에서 - 쌀이 한 40개, 50개가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실제로 가본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쌀이 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20㎏에. 그 당시 제가 1월 25일 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김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김제에는 3개 브랜드가 이번에 대한민국 고품질 쌀로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군이 고급 쌀을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 시·군이 없어요. 다 노력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품종, 그리고 재배, 건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시장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심고 수확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심고 수확하는 데.
여주입니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천하고 여주는 어마어마한 경쟁관계입니다. 두 지자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옆에 우리 안성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옆에서 최고 먼저 농사를 짓고 심고 최고 먼저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은 왜 그걸 못 할까? 저는 옛날에 TV 보고 할 때 대통령님께서 모심고 막 그러시는 것은 제가 봤는데 이런 것도 실제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같이 상의해서. 시간 많이 되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좀 더 스스로 반성하고 늘 반성하는 자세로 발전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가치는 중요한데도 생산자에 실제로 많은 도움을 못 준다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2014년 수매량 총 1만 9890톤을 40㎏ 1포대로 환산하면 49만 7250포대, 그리고 2000원만 더 받아도 9억 94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우리 안성마춤 브랜드가 지금 20㎏에 5만 5000원 팔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안성한우하고 안성마춤한우가 왜 하나 되지 못한 거죠?
안성한우하고 안성마춤한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 하면 5대 브랜드 축산 아닙니까? 축산인데 축산에서도 아직 통일되지 못했다는 건 우리가 준비를 많이 못 했다, 브랜드에서 준비를 못 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런 소문이 있는데 제가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림그룹에 천하제일 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안성마춤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을 안 시점이 언제이죠?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알았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저는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성마춤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인지 아니면 후에 된 건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답변석으로 이동)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마춤 상표는 선출원 우선입니다. 안성마춤이라는 용어가 우리 안성지역에서 파생된 용어라 하더라도 그 안성마춤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것이 선출원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권이 있었고요. 안성마춤쌀을 포함해서 안성마춤에 대한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서 그때 천하제일 사료에서 먼저 등록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협상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축산물만 뺀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때 천하제일 사료로부터 저희가 하례를 받았다고 할까요. 저희가 상표권을 가져왔는데 천하제일 사료가 축산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육류는 천하제일 사료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실무자였는데 저희가 한 12번 정도 계속 찾아가서 협상을 해서 그나마 저희가 안성마춤한우, 안성마춤 포크 축산물에 대해서는 공동등록을 해서 천하제일 사료하고 저희 안성시가 공동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이기영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안성마춤 브랜드를 하기 전에 천하제일 사료가 있었다고 하면, 먼저 선출원된 게 있었으면 안성마춤한우 말고도 안성에서 쓸 수 있는 다른 고유한 브랜드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성마춤에서 하림의 천하제일 사료를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에서 축산농가 40% 사용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하림이란 회사를 도와준 거거든요. 안성마춤 사료를 써야만 이걸 쓸 수 있는 조건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의석에서 -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할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님, 5대 브랜드 중에서 가장 큰 축산의 경우도 CI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가 쌀 완전개방 첫 해인 건 아시죠?
사실 저희들 모든 분들이 숨 가쁘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각 시·군 모두 최고급 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차별화와 고급화 그리고 수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배처럼 저희가 안성마춤쌀도 고급화하여 수출해야만 가격안정과 생산자 모두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급화는 기능성이나 특화된 것입니다. 부자 되는 농업을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5만 5000원짜리 안성마춤쌀 팔게 되면 20만 원짜리로 바꿔 팔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없이 많은, 앞으로 기능성 시대잖아요. 기능성 시대라 많은 것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좋은 대안이 있고 실험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한번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검증해 봐서 실제로 한번 해 보고 실제로 아니면 아닌 거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천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소문나면, 같이 가게 되면 거기가 특화되면 완전히 우월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건강한 먹거리를 찾고 있고요. 중국 부유층은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 넘어서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품이라면 세계시장 싹쓸이 합니다, 중국사람들. 그리고 저희들이 건강한 기능성의 명품 쌀이 개발된다면 엄청난 쌀 수요의 블랙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시에 있는 공직자만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없고요. 많이 노력합니다. 알고 있고 모든 분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찬사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농민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 현대 사옥에 불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밤 새워서 일을 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가지 못하면 1등 못 합니다. 벤치마킹은 영원한 2등, 3등밖에 못 하는 겁니다. 2등, 3등은 우리 안성시 부자 못 만들어 줍니다. 1등 해야 합니다. 1등 하려면 관·민이 정말 하나 되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1등은 부단한 도전정신, 끊임없는 실험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완성입니다. 보통 우리 사업을 하는 것 보면 일회성·단발성 성과에 급급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역량을 못 발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일본의 기업들은 태양열 연구하는 그룹 같은 경우는요, 샤프도 마찬가지고 30년 이상을 한 프로젝트 연구를 합니다. 늘 긍정적인, 그리고 진취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생각, 생산자는 물론 특화하고 다양화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과 2만 2000불인 우리 안성 평균도시에서 4만불의 부자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행정은 앞서 생각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쌀은 물론 호박에도 게르마늄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유에도 게르마늄이 나온다, 기능성이 나온다 한다면 호박엿도 되고 다양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마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중국관광객이 오면 온양온천에 들립니다. 그리고 민속촌 가고 한옥타운 가고 인사동 갤러리 갔다 양지로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진짜 좋다면 안성맞춤랜드에 설치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새로운 것을 늘 개발하고 연구할 때는 사실 힘든 겁니다. 그래도 힘든 땀은 보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 가서 맨날 게르마늄 팔찌하고 목걸이 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저는 역사는 창조하는 것이고 1등하지 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성시는 일부가 아닌 안성 모두의 생산자가, 안성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부족한 시민들에게는 가르치고 지도해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안성마춤 브랜드는 특정한 사람 것이 아닌 안성시민의 작품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컬푸드 성공했습니다. 로컬푸드 했는데 로컬푸드는 생산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로컬푸드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새벽시장도 좋고 여기에 더해서 안성시민 모두가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시민과 함께 하는 농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설 명절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과 실·국장님, 그리고 담당 공직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꿈꾸고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유광철의장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황은성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황진택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 중 일부 의문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도면은 시장님의 공약집에 있는 도면으로 내용상 상임위에서 예산안 설명한 자료와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2번 도면은 상임위에서 설명한 자료가 아닙니다. 또한 3번 도면 역시 예결위 설명 자료도 아닙니다. 3번 도면에서 파란색선은 기이 계획된 도로로서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태산아파트 진입로 입구에서 공도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이며 해당 부서장이 예결위에서 설명한 자료는 파란색선이 없는 4번 도면입니다. 표 4번 도면은 예결위 위원으로부터 제가 받은 도면이고 이를 회의록과 확인 대조하여서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서면을 통하여 해당 부서에 예결위에서 설명한 도면을 공문으로 요구했으나 4번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3번 도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문서는 공문서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 공문서를 의원들에게 내용을 바꿔 보고하고 의원들의 자료요구 시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관계공무원과 지역구 내 예산이 어떻게 삭감됐는지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이를 부정적으로 주민들에게 공표한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보고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본 계획노선과 태산아파트 진입도로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국도 38호선과의 접속부의 교통체증과 아파트 진입도로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사업효과도 크다는 현장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업 담당부서에서 예산심의 과정 중에 파악하여 피치 못하게 변경된 사업안을 의회에 설명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업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당연히 의원들에게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네. 또한 태산아파트 진입로 도로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결위에서 설명한 도면과 회의록을 보면 사업변경으로 공사구간이 늘어나고 소요예산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대로 반영해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자료를 보며) 3번 자료에 보시면 이 파란선이 없는 이 도로가 예결위에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사업부분이 이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진입 부분으로. 저희 마을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확장하는 데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드는데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잠깐만이요. 혹시 2012년도 시장님께서는 대한토지신탁이 안성시를 대상으로.
대한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안성시를 대상으로 ‘우리가 저 도로의 2분의 1 지분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할 테니 받아라.’ 했는데 소송을 제기 했잖아요. 그때 당시 시에서는 기부채납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3월에 산수화 사업주체인 대한토지신탁에 산수화 주민들이 1600만 원을 주고 저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소송에서 안성시는 쏙 빠지고 대한토지신탁과 주민들이 협의한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죠. 왜? 소송당사자인 시청은 빠지고 시민들이 부담을 안았으니까요.
정확히 2014년 3월 달에 2분의 1이 산수화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3일에 실시된 확대간부회의 및 공약사항 추진 보고 시에도 태산아파트 및 주변에 있는 용머리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3m의 현황도로를 차도와 보도로 구분하여 도로를 조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도모라는 사업추진 요지만 바뀌었지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은 상임위에서 설명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해당 부서장이 예결위에서 설명한 것이 피치 못하게 변경된 사업이라고 하셨고 또 태산아파트 진입도로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 아니에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다음에서 나옵니다.
2014년 2월경 용머리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및 임원간담회, 공도기업단지 협의회 간담회에서 기업단지와 연결된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건의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 또 현장답사를 함께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또 저도 작년 6월 30일 전에 만 7년간 그 마을 이장을 봤어요. 동대표 회장도 4년을 했고 동대표도 6년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이장들이나 주민대표들, 마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현장답사까지 같이 해 놓고 이들은 전혀 한 사람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한 적이 없고요. 설명 시에 20∼30%의 찬성하는 사람이 나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죠.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산수화아파트 주민들은 민원을 통해 도로가 진흙과 악취로 등하굣길 학생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며, 학원차량 및 출퇴근 차량이 엉켜 사고위험이 많아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몇이나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민원이 혹시 표 두 번째 민원사항에 있는 그건가요?
네. 참고사항입니까?
표에서 보는 민원사항은 2014년 8월 13일 날 태산아파트 주민이 학교 가는 도로가 지난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가다 보면 좌측에 고구마밭이 있습니다. 석조로 싸인, 거기가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니까 이게 진흙탕물이 돼서 애들 신발과 양말이 젖는다, 그래서 거기를 정리해 주고 그다음에 좌우측에 풀이 많이 났으니 이것을 정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의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문은.
잠깐만이요.
잠깐만이요. 본 의원도 태산아파트 이장으로 재임할 때 풍림아파트 뒤편 학교 가는 좌측 도로부분이 고구마밭에서 많은 토사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높아서 어둑어둑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신설해 줄 것과 더불어 도로를 정비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규모민원이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수십억 공사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2013년 11월 말과 12월 초순에 태산아파트하고 산수화아파트에서 입주 후 처음으로 공동주택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은 저 초등학교 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때 양 아파트 합쳐서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는데요.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저런 수십억 원대의 도로개설 비용으로 시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이 어떠할 것인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2015년 2월 11일 갑자기 태산아파트 진입로와 공도기업단지 입구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용머리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와 연관 지으려고 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전편 도면으로 돌려주세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 태산아파트 진입로를 확장해 줘야 맞는 거고요. 공도기업단지로 입구를 확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그리고 본 건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38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나 공도기업단지의 원자재 및 생산제품의 원활한 수송수단인 화물차량을 운행한다고 가정한다면 태산아파트 진입로를 이용하는 산수화나 태산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개설된 도로 말고요, 입구의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기존에 있는 S자로 구부러진 입구, 거기를 차량이 이용하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시장님께서는 서두 인사에서도 어려운 재정을 인식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신념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정책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도 모르는 수십억이 소요되는 공사를 위해 공문서를 고쳐 의회에 보고하고 구차한 변명과 거짓말을 해 가면서 도로개설공사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에서 설명한 부분도 없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를 보실게요. 지금 여기가 기업단지고요. 여기가 용머리초등학교, 풍림아파트, 태산아파트, 38국도변입니다. 가령 도로가 개설돼서 진입을 한다고 보세요. 화물차량이 이렇게 한 번 좌회전 꺾고 우회전 꺾고 또 입구에서 좌회전을 꺾어야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화물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교통이 더 혼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약이 누구를 위한 공약이냐 이거죠.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게 시민들을 위한 공약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도로가 개설돼서 사고 났을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웃음

최근에 기업단지 간담회 설명을 보면 기업단지에서는 기업단지 도로를 풍림아파트 입구 교회 있는 쪽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뚫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한 것은 철저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종합해 보면 안성시의 도로행정이 얼마나 무계획적이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돼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하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무계획적이며 주먹구구식의 행정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현재 안성시 여러 곳곳에서 몇 년째 도로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1년에 조금씩 조금씩 수년간에 걸쳐서 많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대폭 증가하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개선하고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든 시민을 대의하는 의회와 협의하고 시민들의 생각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믿고 나 홀로 행정, 불통 행정이 아닌 소통의 행정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시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항시 명심하시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또 다시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황진택 부의장님, 황은성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