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기태 의원 발언

64회 제4시민보건위원회1997-12-06

이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의문점이나 미진한 사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자 하고 답변을 들은 후 위원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사항을 반별로 종합하여 반별 예비심사의견서를 의결한 후 채택하여 이를 종합하여 본위원회의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는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하고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소관부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요점만 명쾌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중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국장님께, 234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놓고 경로당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 61개소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한군데를 보면 6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60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이 61개소가 맞는 것인지 또 60개로 통일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예산편성에만 경로당이 60개로도 되어 있고 또 61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장

김사원 시민복지국장님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신현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이 60개로 되어 있는 것하고 이 예산편성안에는 61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자료에는 60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60개로 되어 있고 11월달에 하나가 증가가 되어서 61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에는 61개가 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민간경상 보조에 보면 경로당운영지원비의 부담도 61개소로 늘려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일단 시비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릴 때 시에 보고를 드릴때 60개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는 60개로 했고 나머지 하나 부족한 것은 구비로 했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번에 김사원 국장님이 고생도 하시겠지만 노인정 관계니까 좀 앞으로도 노인분들한테 좀 골고루 그 분들한테 혜택을 다 주시기 바라고 또 운영비 관계도 우선적으로 좀 부서관계 시설관계, 이런 것을 최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신현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국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신현국위원님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은평경로이발관운영, 이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경로이발관운영에 관하여 제가 한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발사가 83만원, 두명해서 1,992만원이 연간 나가고 있고요 또 면도사가 12개월 동안에 876만원이 나가고 또 봉사원이 45만원씩 12개월해서 54만원이 나가고 기타 운영비에 관하여 35만원해서 420만원 해서 연간 3,828만원을 우리 경로당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노인들이 오시면 일인당 5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분은 일반인들이 오면 대우가 좋다 또 노인분이 어르신네들이나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오면 정말 서비스, 이발소는 서비스업종인데 서비스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0원 가지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연간3,820만원의 돈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비스가 좀 없더라 하고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본위원한테 많은 분이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저희 구내 지하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경로이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에도 이발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항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종사하는 이발사나 또는 면도사 그리고 봉사원의 교육과 그것을 관장하는 사회과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일과시간이 끝났는데 이발을 하러 오고 이발을 해달라 하니까 다음에 하자,하는 문제로 시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공무원은 아니지만 구내에서 이발에 종사하기 때문에 좀 교육을 무한으로 봉사를 해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요금은 500원씩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건비 외에 각종 이발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이랄지 또 공무원과 똑같이 주지는 못합니다마는 보너스 지급문제 이런데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불편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잘 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경로이발관에 대해서 96년도 노인분들이 와서 머리를 깎고 하시는 인원수를 파악을 하고 97년도에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인원이 꽤 많은 인원이 와서 하고 갔는데97년도에는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97년도 보면 그것을 장부조작을 했는지는 몰라도 얼추 비슷해요. 97년도 1/4분기에 보면 1,665명 2/4분기에 보면 1,691명 금년 4/4분기는 아직 안나왔는데 7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나온거 보니까 또 1,773명 이 이발소를 운영을 하면서 매달 또 비슷한 인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분기별로 숫자만 채운 것같니다. 제가 볼때는 '96년도에 보면 금년보다 낫습니다. 그때는 2/4분기에 보면 1,863 약 100명의 차이가 나고 이렇게 '96년도에는 3/4분기에는 1,900명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200명에서 300여명이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더 못하다 지역 노인분들한테 이발소 관계에 대해서 근무하시는분들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시정좀 해주시고 또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예산서2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사회복지 부분에 은평구 보훈회관 건립에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보훈회관 건립토지 매입비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보훈회관 규모가 어느정도고 전체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투입되야 되고 또한 전액을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지 또한 보조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여기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 건립비로 저희들이 5억을 잡았습니다. 이 내역은 토지매입비 한 5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5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지 위치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습니다.일단 대지 200평 정도의 건물로 지하2층 지상3층 정도해서 400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욕탕 물리치료실 또 보훈 단체 사무실, 회의실, 일반 근린생활 시설을 넣어가지고 임대를 하면서 임대료로 시설유지할 수 있도록하고 저희들은 지금 일단 여기에 우리 구비로 5억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내년도안에 편성을 하고 시비로 20억 정도를 전체적으로 25억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럼 전체 규모가 25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의존재원인 보조금에 대해서 시비가 약20억이 소요되는데 20억 소요되는 예산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고된 겁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고 또 정무부시장이 구청장에게 내년도 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선은규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내년도 추경에···

선은규위원

본예산에는 배정 안되어 있고 추경에 약속은 구두적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에 보니까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있지요? 전체적인 청소행정과에 소요되는 16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거의다 인건비 및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청소행정이 사실 수입보다는 지출쪽이 거의80% 가깝다는 거지요. 현재 계속 우리가 적자의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민영대행하는 업체를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구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없이 거의다쓰레기 봉투값을 팔아가지고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자꾸 정부나 우리 구청에서도 쓰레기 감량 운영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가 많이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한데 어떻습니까? 쓰레기 봉투값이 현실적으로 우리 은평구는 낮다고 생각되시는지 앞으로 또한 증액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선은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타계하기 위해서 첫째는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한5% 정도 늘리고 그래서 쓰레기를 한5%정도 줄이고 그리고 지금 ‘95년도 이전에 책정된 봉투가격을 좀 현실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우선 내년도 책정할 시기에 인상할 것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구체화 되면 구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적정가격으로 인상을 해서 지출도 적자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태위원

2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 관, 항, 세, 세항, 목의 204 일반업무추진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격려행사 진행사례 밑에 모범보육시설 선정 시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은평구 의원들 뿐만아니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뿐만아니라 보육시설에서 참 안좋은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여기 일반보상비의 보상금성격으로 이것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이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보육교사와 관련된 일반업무추진비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일반보상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뜻하지 않은 그런 보육시설에서 사고가 나게 되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보육시설에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은평구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메스를 가하고 잘된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주어야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지가 잘 진작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을 해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태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예.하십시오.

이기태위원

시민복지국장님 감사합니다. 이 선정시상에 대해서 지금 어디를 기준을 두고 시상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상금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석호입니다. 이기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은평어린이집 사태가 발생해서 보육정책과 구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위원님께 상심을 드린 것 진심으로 반성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번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동안에 걸쳐서 구립어린이집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평가를 갈음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들의 반응을 약 50%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구립어린이집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한 평가표, 그리고 저희 실무진들이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엄격히 객관적인 평가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모범어린이집 표창이라고 그러지만 그 표창에 들지 못하는 비모범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약정해지 내지 원장교체까지 과감히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 그런 채찍이면에는 당부까지도 같이 해서 잘 하는 데는 표창을 주고 못하는데는 과감히 원장교체 및 법인체 해지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3가지 표창을 3군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 예산이 물론 위원님들서 구립어린이집자체를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잘한데는 키워주시고 못한데는 채찍을 받을 수 있게끔 본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포용력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

제가 가장 안타까운 문제점은 사회복지법인 우리 은평구청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굉장히 심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사랑의 세계는 그 뜻에 대한 반성이나 이러한 것 일체 없이 아직도 우리 구하고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일련의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수년전에 있었던 은하새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 동방복지법인에서는 공금횡령한 사실이 있어서 스스로 죄송스럽다고 우리 구에 지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해서 스스로 해약을 하고 물러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범 보육시설선정 시상식이 나오니까 참 예산이 좀 아이러니 하네요. 과연 이것을 적정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다들이겠습니다. 대신에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최소한도로 다시한번 재점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관내 어린이집이 그동안 지도점검을 심층적으로 하지 못했던 점을 정말 저희가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올 12월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정말 주민이 바라는 구민이 바라는 보육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서비스에 합당한 보육서비스를 정말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가를 내년 1월에 실사를해서 그 실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인체가 원장을 계속 존치시키야 되는지 과감히 바꾸어야 되겠느냐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뽑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하여튼 자신있는 답변해주시고 저도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어린이 집들 좀더 격려적인 수상선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이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국에 속해있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약한 270억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합쳐가지고 그러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생각하실 적에 물론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래도 꼭 이러한 부분은 증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선은규위원님께서 시민국 예산이 내년도 약 269억원 되는데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사실상 시민국장 입장에서는 지금 구민의 욕구가 날로 다양화되고 또 욕구충족을 위해서 민원도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구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 한두건을 미루고라도 시민이 원하는 복지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복지 욕구가 시민국장이나 시민국 간부들이 낸 예산안대로 편성되지 못하고 상당히 오히려 줄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민국으로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민복지비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시민국장으로서 이 예산을 다른 어느 예산보다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김사원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동청사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보건소 청사유지 관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소화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보건소 신축건물에 대해서 ‘98년도에 약 300만원 정도를 청사관리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강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이기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사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예산안 페이지 171페이지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중간부분 청사기본 유지비해가지고 1,683.96㎡ × 1,188원으로 2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현판 제작 해가지고 100만원을 해서 최소한의 청사유지 및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지금 약 1,700㎡에 청사를 보건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수 얘기하면 500평이 넘는 청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1년간의 총 청사유지비를 200만원가지고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물이 내려가지 않고 냄새가 악취를 풍겨도 해답이 없습니다. 과연 이게 적정 타당성 있는 그런 청사기본유지 관리비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박강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200만 1,000원이란 것은 청사관리를 유지하는데 아주 부족한 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청사유지비 이것에 대해서 3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마저 깍인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셨다시피 보건소 청사가 80년이후 18년이상 사용한 관계로 노후화되어 있고 그 노후한 것을 비례로 해서 기본청사유지비가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청사가 200만원을 좀더 증액을 해서 100만원으로 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정도냐하면 그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99년도에 보건소 위축에 대해서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쓰고자 합니다.

이기태위원

예산을 꾸려나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그런데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깍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럼 청사 기본유지비 200만원가지고 어떤 어떤 데다가 쓰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청사유지를 하다 보면 가끔 도관이 막히거나 또는 전기누전이 되었거나 기타에 있어서 긴급사항으로 요구하는 청사유지비로 설정하였습니다. 화장실 전면배수 부분이나 또는 벽면도색의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98년도에 보건소의 전체에 있어서의 청사를 개선한다면 평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축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구청측에서 유지하고 있는 청사관리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상세한 것은 예산서를 보시고 구청측의 동청사유지관리비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103페이지 세무행정 항, 일반행정비 서무관리비입니다. 세항으로 서무관리비 거기에 청사기본유지비에 보면 기존건물은 3,101원으로 m당 산출된 반면에 저희 보건소는 평당 ㎡당 1,188만원으로써 약 1/3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럼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지어진 독립기관이 된 보건소와 동청사는 똑같이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은평구청은 청사를 구청측에서는 본관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별관쪽으로 우리 보건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내무부 예산편성에도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만은 별도로 적게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87년 이전에서는 구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해 왔던 관례상 '98년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건소에서의 시설할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총무과에 계속 지원을 얻어서 1년에 있어서의 내구기간이 종료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비용으로 그리고 거기에 예기치 않은 과대비용의 경우는 총무과에 서무관리 청사건물기본유지비에 그 예산을 전배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아니 내년 1년을 1년 반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1년을 써야될 이 청사기본유지비가 200만원밖에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모르겠네요. 가정에 사용하는 가정집에 조금 큰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유지보수비만도 못해가지고 이걸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에 화장실변기가 막혀도 구청측에서 너희 자체 예산가지고 하라고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어서의 보상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수리 또는 보완을 하고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것은 보건소장이 제대로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해주고 구청측에서 너희 자체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유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기간에 그게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과목이 다른기 때문에 독립기관인 보건소하고 구청하고는 일치가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서 거부를 해도 못하는 그러한 입장을 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기관으로써의 성격과 사업적 성격으로써의 독립적기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위치상 구 본건물과 보건소 건물이 바로 이웃이 아니라 연이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총무과에서 일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지금 18년동안 제시해 왔고 지금 금년 '98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독립청사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를 산정하게 되었으며 그 비용은 최소에 있어서는 생본비약자의 범위에 의해서 그래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도와 주신다면 청사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전액증액을 1년 사용할 범위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보건소장님 지금에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책정이 되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현실에 동떨어진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바로 이틀전에 구청측에서 보건소는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거부한 사실까지 망각을 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 과장님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예산확보는 기관장이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임사무처리규정이 되어있는데 왜 오신지 얼마안되는 보건행정과장님이 그걸 맡아야 합니까? 소신있게 보건소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편성권은 독립기관장이 하게 되어 위임처리전결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200만원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지 어떻게 된 게 예산이 이런식으로 이끌어져 가요? 미리 확보할 것은 확보해가지고 청사를 관리해야지 이게 예산이냐말이야, 이게 우리가 답답해서 그래요. 도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는데 아직까지 확보안한 이러한 것을 가지고 1년후에나 신청사가 준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전까지 쓸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게 누굽니까? 기관장의 책임이지, 안되면 구청장이나 책임자에 대한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기관장의 책임 아닙니까?

최명제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고성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물론 위원님들에 대한 간단한 질문도 필요하지만 답변이 장황하면 안됩니다. 간단한 명쾌한 답변으로써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이기태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전해 드립니다. 청사기본 유지비는 본예산 심의할 때 재조정 요구서를 재편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95년도 기준으로해서 보건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건강증진법 건강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법적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 검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초음파 진단기를 확보해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보건소로서 또 법에 있어서 기능의 보완을 요구하는 건강진단 기관으로서 초음파 진단기에 대한 물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대학과 보건소와 기능연결을 위한 가정간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반 업무추진비 의약관리를 2,100만원을 본상임위원회에서 선정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

좀 부족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는 그러한 각오로서 아주 주요 부분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관장이신 보건소장한테 부탁을 드리오니 앞으로 우리 50만 구민들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에도 이바지를 바라면서 일문일답식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존경하는 이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현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입니다.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게 연 150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기관업무 추진비는 우리 보건소를 유지하는데 말그대로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말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유관기관과 업무유대 예를 들면 보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교 그리고 주변에 있어서 저희가 관계되어 있는 연구소 등에 있어서 유대를 보다 강화하고자 해서 적은 비용이나마 노력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을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그럼 150만원이 연 쓰는 과정에서 좀 적게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 효과적으로 쓰시는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은 더 많으면 좋은데 예산지침 확정에 의거해서 150만원만 책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산절감 과목에 포함되어서 10% 절약하라 해서 절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더 절약할 수가 없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최소한의 우리 몸은 2,300칼로리의 영양을 섭취하여 생존할 수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러세요. 그럼 ‘97년도 업무추진지출내역서를 보면 ’97년 1월 20일 35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학생 자원봉사체계 자모 및 간담회라고 했습니다. 딴 단체 간담회 보면 보통 6만원, 4만원, 5만원, 2만원 이렇게도 비용 제출되어 있지만 1월 20일 날짜로 보면 35만 6,000원에 대해서 왜 한꺼번에 간담회를 개최하시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지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당시 ‘97년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자원봉사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 이유중에 은평구 구민의 학생이 강남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원봉사가 뭔지도 모르고 무얼 하는지도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그러한 자문을 받고자 학회 교수님 그리고 학부모 해서 의견청취하고자 해서 비용이 다소 들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97년 2월 12일 날짜 23만원 들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간담회하는 비용을 썼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사실입니다.

신현국위원

다른 간담회나 모든 협의회에서 토론하면서 비용은 얼마 안드는데 왜 유달리 1월 20일자 또 2월 12일 4월 2일자 보면 이 ‘97년도 업무지출 내역서 보면 유달리 1월 2월 4월만 이렇게 집중되어서 많이 쓰셨는가?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소용비용은 대상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시기는 ‘97년 예산집행 및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잘집행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적초기 시기로서 비용이 다소 소요됐습니다.

신현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대책 업무추진비가 연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민원대책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우리 은평구내에 있어서의 일어나는 시책으로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마찬가지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 ‘98년도 예산에 추진비를 좀더 낮추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돈이 일하게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은평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그 기관장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가 강력한 정보가 요구되는 바 그 예산을 증가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조직이 얼마정도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 비용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 원칙론이 대두된 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현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보건행정 현대화업무추진비 150만원있고요, 직책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있고 직급보조금이 연 360만원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올려달라는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직책과 직급에 관한 것은 보수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사람과 같이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더 말씀 더 못드리겠고요, 이왕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써 주십시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하나는 166번 잘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현판제작이 있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업무적인 효율을 위해서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질의 답변시간에는 업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를 하신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 사안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지금 절감해서 써라 절감하지 말아라 할 정도만큼은 예산심의하는데는 적절하지 못한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깎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깎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아껴 써라 또 아끼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은 적절치 못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또 어떠한 방법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만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현국위원

알았습니다. 예산보고서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 나온 것이니까 166번 현판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건소 입구에 간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예산이 1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하고도 제가 여쭈어 보았지만 이것을 매년 현판제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 올 수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볼 적에는 현판이 아직도 괜찮은 형편이라고 봅니다.상태도 좋고 또 구민의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오기까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중에 다정하고 친절한 보건소의 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95년 11월달경에 제작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그것도 텅스텐으로 하면 바람에 안날려서 안전이 있고 항구적이라고 들었지만 비용이 없는 관계로 나무로 제작을 해서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97년도에도 태풍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그 태풍은 매우 약하게 지나서 그 간판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혹시 그 간판이 떨어지면 새 간판을 달아야 되지 않을까해서 달게 되었는데 많이 도와 주어서 아직까지 그 간판은 탈색은 안되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산출을 하였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 우리 구청 보건소직원들이 태풍 관계나 또 우기로 인하여 좀 사전에 좀 방치해서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한다고 보고 이런예산을 사전에 좀 예산편성할 때에 좀 좋은 쪽으로 해서 올려 주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 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반별 예비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정기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1반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대신해서 간사가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하시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단 보고서는 간사한테 넘기고 이렇게 외부 일 때문에 나가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위원별 개별심사 결과를 총괄하신 최명제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간사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최명제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1996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일반회계에 266억 6,475만 2,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4억 7,149만원으로 총 301억 3,6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이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57억 553만 5,000원을 집행하고 41억 575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3억 2,495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등으로 인해 청소행정과가 약 24억 8,500만원 가정복지과가 약 13억 4,300만원 불용되는 등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차후 사업계획수립시에는 철저한 심사분석과 예산편성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토록 세밀한 편성이 요구되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 징수결정액이 38억 2,618억 5,000원인데 비해 미수액이 3억 6,28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청소관리비의 자체신규 사업비중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 자치단체부담금 약 7억 3,700만원과 사회복지비의 자체신규 사업중 신사1동청사 신축 전기공사비 약 1,500만원중 1,4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저소득 주민보호비의 국고보조사업중 거택보호자 자녀학비로 1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후 작성한 검사의견서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 외에 별다른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예산 편성시 더욱 정확한 자료수집과 치밀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낭비없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예비심사의견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최명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명제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제1반 예비심사결과를 제1반 부서 위원을 대신하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간사

제1반 간사 최명제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중 제1반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에 대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에 사회복지과는 74억 2,814만 6,000원 가정복지과는 22억 645만 2,000원 위생과는 4,661만 2,000원으로 총 96억 8,121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4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8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배정되었기에 제1반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보고한 제1반의 예비심사 의견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명제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제1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반 반장이신 이명재위원께서 제2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제2반 반장 이명재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 중 제2반 소관부서인 산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의 일반회계에 산업과는 3억 5,216만 9,000원 환경과는 3억 5,462만 1,000원 청소행정과는 165억 3,507만 2,000원으로 총 172억 4,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환경 중기 계획 수립, 자문교수 수당과 환경보존 시범 학교운영비 등으로 총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보고한 제2반의 예비심사 의견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명재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제2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 반장이신 신현국위원께서 제3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제3반 반장 신현국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 중 제3반 소관부서인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의 일반회계에 보건행정과는 27억 9,753만 9,000원 보건지도과는 3억 7,040만 2,000원 의약과 4억 9,281만 8,000원으로 총 36억 6,0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경상적 경비로 데이터베이스 비용 500만원은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 5,95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보고한 제3반의 예비심사 의견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반 반장이신 신현국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제3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각반별로 채택된 결과를 종합하여 본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서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