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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걸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2본회의2015-02-13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이채화 의원님과 박말태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2일 한재미나리 재배 현장 방문 등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0일 회부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관련 사항입니다. 차예경 의원, 이기준 의원, 임정섭 의원께서 요구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2월 12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 보고사항입니다. 정경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리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설정에따른시민의견수렴촉구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유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정수장 부지 매각과 관련한 감사원감사청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의원외4인발의)

14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입니다. 본위원장이 발의하여 심사 완료한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기구가 신설·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간 균형 도모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관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원감사청구의건(이상정의원대표발의)(이상정·정경효·임정섭·차예경·이호근·이기준·이상걸·김정희·이종희·박일배·김효진·이정애·박대조·한옥문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감사청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정입니다. 시유지 분할 매각과 관련한 감사원감사청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을 하면서 양산시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사업추진과 관련한 양산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책임 규명을 하고자 감사원에 청구하는 건입니다. 유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환경부로부터 폐지 허가된 양산시 소유 공단정수장 부지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매각처리 하던 중 1차 편입지 2필지(6,349㎡)를 공시지가 26만 8,000원 보다 감정가가 22만 330원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결을 요구하지 않고 매각한 점과 2차 편입지 3필지(6,589㎡)가 감정가 11만 3,666원으로 1차 편입지 감정가 22만 330원에 비해 51.58%에 불과하여 저평가되었으며, 수도용지인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하여 인근 잔여지에 대하여 추가 매수토록 해당부서인 수도과에서 재결신청 청구하였으나 양산시에서 취소방침을 정하여 매각 처리 한 점, 모두.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매각 처리하여 양산시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매각과 관련한 양산시의 대응, 특혜여부와 각종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자 감사원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이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 부지를 매각하면서 양산시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상황과 이에 대한 양산시의 대응여부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책임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감사원감사청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건(차예경 의원, 이기준 의원, 임정섭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8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답변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에 의거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충질문 의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등단하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이며, 질문 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차예경 의원, 이기준 의원, 임정섭 의원 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시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9분

차예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양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양산시 방사능방재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논리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위를 중심에 두고 시의회 전체 의원의 의견을 대신하여 이야기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는 고리원전과 인접해 있어 시민들이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시설이 안전하다는 여론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사고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핵 사고는 그 사회를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 일본 방사능방재대책의 근본적인 실수는 기계적인 문제, 자연재난 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것을 다 제쳐두고 실제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양산시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일본이 한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방사능 재난은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고, 사고 초기에 사고 정도 및 범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나동연 시장님! 작은 허술함이 가져올 피해는 너무나 엄청나기에 30만 양산시민의 생명과 재산 차원의 대응체계 수립에 1%의 오류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재해방지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시민들의 관심도 더불어 높아졌습니다. 최근 읍·면·동 순회간담회에서 빈번히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방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대답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2015년 1월 26일 의원협의회에서 우리 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설정 검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후에 검토해보겠다. 모든 기준은 부산광역시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고 모든 처리는 도에서 결정하는 것을 따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모든 처리의 첫 시발점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이 작년 12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한 달이나 지연된 상태에서 보고해왔고,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시간의 급박함을 함께 알려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원전사고 발생 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시민에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의 수차례 요구에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논리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공청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을 이끌고 계신 시장님의 철학과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라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처럼 용역결과나 시민공청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방재대책을 내어놓아 안전한 양산을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시장님의 시정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시의회에서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해 건의안도 채택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3년간 일반재해가 아닌 방사능과 관련해서 수립된 예산이 있는지와 있으시다면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련된 양산시의 검토의견과 설정 후 비상계획 수립 및 매뉴얼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에서는 공청회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감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더욱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불안감과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지극히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14분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차예경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차예경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시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제가 나온 것이고, 제가 나온 이유는 시의원분들 중에 방사선동위원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시장님께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여쭙는 것은, 답변서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폐쇄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정부를 믿어야 된다.”라고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전 폐쇄에 대해서 부산시 시장님과 울산시 시장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정확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폐쇄를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니까 정부의 의견을 …….
시장님 책자나 이런 것을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하다는 의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장님께서 CBS 인터뷰에서는 “폐쇄해야 된다.” …….
시장님께서는 고리원전이 안전하다는 정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는 시에서 어떠한 조치도 안 하겠다는 말씀과 같습니까, 그러면? 정부를 믿고, 양산시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으십니까?
시장님,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여쭙고요. 시장님, 정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믿고 그때까지?
양산시에서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할 것이 없다고 하셨죠?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 시에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쓴 예산, 방사능 대책에 대해서 쓴 비용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2대 구입하는 비용 698만 원과 올해 한 부에 500원 하는 책자 제작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다른 시에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보시다시피 이게 부산시 것입니다. 부산시와 양산시를 비교했습니다. 원전특별회계가 226억 원이지만 시 자체 비용이 4에서 5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한 해 평균. 그리고 비상계획구역 설정 관련 용역을 두고 보겠습니다. 비상계획구역 설정 용역은 부산시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약 9,3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제대로 된 용역서. (부산시 용역 관련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도 3월 중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서면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두 명과 용역비 100만 원에 기간은 2015년 2월 10일에서 2015년 2월 12일 약 3일간의 용역기간을 줘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계획이 없습니다. 방사선 감시는 부산시는 무인감시 31개소, 특히 원전거리 44km 밖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나 다대도서관 42.5km 밖입니다. 김해공항 등을 포함해서 3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감시는 주 1회 차량을 이용해서 부산시 전역을 다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진료기관은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기장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이것은 아미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군부산병원입니다. 다음으로 검출현황 알림입니다. 대형전광판 한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고리 원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장비 31개소를 설치했고, 홈페이지 실시간 알림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방사선이 누출이 되고 아니면 안전하다는 것을 손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방사선감시 분석결과를 매월 공개를 합니다. 지점별 감시 결과 분석을 하고, 부분별 현장탐지 결과 부분을 합니다. 생활환경 방사능 분석을 하고, 특히 이 부분 주목 좀 해주십시오. 대기·식품·토양·수질·빗물·상수원(원수, 정수) 분야별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산시나 저희 양산시나 비상계획구역이 설정이 안 된 것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km 밖에 있는 곳도 모든 곳을 검사를 다 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님, 그러시죠. 한 개 더 여쭙겠습니다. 양산시와 부산시가 원전 인접지역으로 같은 지역인 것은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차이는 부산시는 부산광역시고, 아까 말씀하신 예비구역 5km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 양산시는 대체 기초 단위에서 경남도에 요구한 것이 뭡니까? 우리한테 이런 것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한 게 대체 뭐가 있냐는 겁니까?
시장님, 지금 저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 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에서 5,000에서 6,000만 원정도 매년 예산을 쓰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데 저희 양산시는 …….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
남들이 모르게 은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모든 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님, 21.5km 정족산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9만 3,000명. 즉, 웅상 지역만 포함되는 근거가 뭡니까?
판단 근거, 과학적인 근거가 뭡니까?
시장님, 잠시만요. 용역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자문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시장님 계세요!
아니요, 시장님 보세요. 이게 우리 시에서 보낸 내용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시에서는 1안부터 4안까지의 검토. 1안부터 4안까지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 내용인데 맨 밑에 검토의견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조금 흐릿하지만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의미부각으로 시의 발전과 인구증가에 불필요한 저해요소, 따라서 긴급보호조치구역을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인접 지자체 의견으로 해서 우리 시 검토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면 “부산·울산광역시 비상계획구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산시의 발전과 인구증가를 위해 안전도시이미지 확보를 고려하고, 웅상 지역 주민들의 대피지역 확보를 위해 양산 주도심을 제외하겠다. 부산시 자체의 용역결과 권고범위 20km 반영”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지정 추진으로 인프라 구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시장님의 의도 자체가 20km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 결과서류를 어떻게 보내달라고 했는지 다음 장 한 번 봅시다.
계셔보십시오.
계셔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전문가 의견이 제출된, 한 장짜리입니다. 이게 용역비 100만 원 들인 용역의 결과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부산시는 부산시 결정을 주장하는 이것은 9,300만 원을 들여서 8개월간 조사한 내용이고, 우리 시는 3일 만에 저렇게 한 장짜리 용역을 보내달라는 건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무슨 근거로 이것을 가지고 21.5km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이게 21.5km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님 우리도 부산시처럼 제대로 된 용역을 하고, 제대로 된 근거를 가져와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에는 부산시에서 “양산시”라는 말 한 마디도 없습니다.
(부산시 용역 관련 책자를 보여주면서) 뭘 믿고 이것을 가지고. 이 책을 제가 다 봤습니다. 뭘 믿고 이것을 한단 말입니까? 바람의 속도도 다르고 뭘 믿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결정하라는 내용이십니까, 시장님? 우리 담당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것을 보고 21.5km라고 지정을 했는지 이 용역결과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대체? 뭘 보고 이것을 지정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시장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시라고요. 부산시 용역결과를 봤다면서요? 그러면 부산시 용역결과가 이 책이라고요. 이 책에 나오는 용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처럼 여기에서 방사선 일반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대체 저만큼 되는 사람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그랬으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한 번쯤 내보셔야죠.
시장님, 제가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21.5km를 지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요. 이렇게 성의 없이 3일 만에 용역결과를 내놓으면, 대체 시에서 어떻게 우리 양산시를 알고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시장님이 30km로 보내느냐, 시장님께서 21.5km로 보내느냐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의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21.5km로 지정을 하면, 부산시하고 양산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양산시는 30km 내에 양산시민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산시나 울산시는 이러나저러나 일부밖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시장님이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 방안이 있습니까?
시장님, 왜 달라질 게 없습니까? 시장님! 30km로 되면 기본적인 방재대책을 저희 시민들이 공유를 한단 말입니다!
왜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한옥문의장

차 의원 진정하시고. 잠깐만요. 질문과 답변을, 한 사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차예경의원

시장님, 그것은 시장님 억지죠.
지금 저희 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접지역에 원전이라는 큰 문제가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의 자문이 똑바르지 않다고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자문을 하시라고요. 최소한 다른 시처럼 9,300만 원은 아니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이 구역설정을 하라고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하라는 것은, 2013년 11월 14일날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배달받았습니다. 부산시에도 갔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부산시는 그때부터 용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조사 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 사이에 무엇을 하셨냐고요?
아니요, 시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님,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30km를 해야 될 근거는. 시장님, 시민들의 정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시라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물으시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물으시라고요.
뭘 확인하셨습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읍·면·동 순회간담회장 가셨을 때 시장님께서는 최소한 국장님 정도를 내세우셔서 저희 시에서 하는 대책과 왜 21.5km를 해야 되는지, 30km를 해야 되는지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야 됩니다. 질문 나온 것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이것은 아주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묻는 것이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이, 시장님. 자꾸 시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견이 타당치 않으니, 정확치 않으니까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시의회에서도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으라고 우리가 분명히 의사 전달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요, 시장님. 시의회에서 …….
왜 위험한 양산입니까? 그렇게 위험한 부산시는 땅값도 잘 오르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시장님께서 더 불안을 조장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한옥문의장

차 의원, 발언시간 종료 3분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시장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시의회에서도 공청회를 요구하고 했는데도 시장님이 안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시장님이 직접 하셔야지요.
시장님 지금 계속 “혹세무민, 침소봉대” 이런 단어를 쓰시는데 저희 시민들도 제대로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뭘 알리시는 건데요, 시장님? 이렇게 해 놓고요?
시장님, 이런 일은 30km로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구역을 30km로 해서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장님 입장에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21.5km가 돼도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30km를 하셔야 저희가 전부 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민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시장님. 30km에 들어가면.
원자력연구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전부 안전한지를 그분들이 다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말하는 정부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최소한 위험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고 우리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장님, 울산시도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한답니다. 제대로 좀 아십시오.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의견수렴하시라고요. 그것이 맞습니다. 시장님 단독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문서에는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의회 따로, 시민 따로.
의견을 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안을 가지고 토털해서 한 개를 지정해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공문 봤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서 도에다 제출하는 것은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시민단체가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라고요. 시장님만 모르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귀를 막고 못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 우리 시민이 이상한 겁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제가 분명히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의원 전체가 시장님께 여쭙는 거라고요.
부산시도 부산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꾸 우기지 마십시오.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시의원도 무시하고, 시민들도 무시하고. 그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도”입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앞으로도 이렇게 불안한 사안에 대해서.

한옥문의장

시장님, 차 의원.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에 보충발언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비상계획구역 30km로 하시고요. 특히나 시민들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과학적 근거 제시해주십시오. 그래야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21.5km에 호응하고 맞다고 인정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시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실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꼭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예.)

한옥문의장

임정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전에 공청회를 의회에서 할 수 있으면 해라고 했는데 공청회 주최는 시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의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리자 공무원이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이간질 및 허위 유포하여 의회 및 의원의 명예를 욕보이는 발언을 하였다면 그 공무원을 인사조치 등 문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 …….
당연히 문책이나 인사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용역을 가지고 21km로 하든 30km로 하든 정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2014년도 5월에 해 가지고 부산시는 7개월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 양산시는 12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안 취한 겁니다.
시장님, 자체 용역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양해가 된다면 시장님은 배석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을, 이영태 국장님을 먼저 발언대에 조금.

한옥문의장

이 내용이 본건과 관련된 질문입니까?

임정섭의원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영태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고 …….

한옥문의장

일단 시장님에게 질문하시고 미흡하면 말미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의원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하는 투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국장은 1월 26일 의원협의회 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보고 시에 “우리 시는 부산, 울산 용역을 토대로 국장과 관계 공무원의 소견으로 천성산이 기준인 우리 시의 방사선경계구역을 21.5km로 정했다.”라고 했지요? 시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또 김효진 의원의 질문 중 “1, 2, 3, 4안이 만약의 상황 시 전부 대피하여야 되기 때문에 1안으로 했다.”고 민방위 계장을 통해 가지고 답 했죠? 이야기 들었습니까?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부했다. 내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우리 시는 30km 안에 다 들기 때문에 방사선방재교육을 민방위 훈련을 통하여 편성해서 반드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들었습니까?
들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안 들었으면 …….
이 선은 “다시 주민의 의견이 필요로 하면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조금 전에 발언하신 것 중에 “공청회나 시민의 의견은 수렴을 안 하겠다.”고 하셨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30km를 기준으로 민방위 훈련 실시계획인데 30km를 경계선으로 하나,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시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을 했듯이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용역 데이터로 해 가지고 …….
(검토서를 보여주면서) 이건 용역이 아니고 자문입니다. 맞죠?
이걸, 이걸 용역 검토서라고 하는 …….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의도가 그러시다면 본의원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제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설정 의원협의회 때 본의원이 이영태 국장에게 ‘씨부린다.’고 말을 했다. 사과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디 계십니까?
이영태 국장님, 제가 씨부렸습니까?
여러 국장님과 의원들을 통해가지고 저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죠? 의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속기 녹음 파일을 요청합니다.

한옥문의장

그것 꼭 틀어야 되겠습니까?

임정섭의원

예, 틀어야 되겠습니다.

한옥문의장

이영태 국장님. 시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십시오. 이영태 국장님이 나와서 마무리를 …….

임정섭의원

내나 원전 내용에서 불거진 겁니다, 이게.
의원님들, 책상 위에 속기록 다 있죠?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책상 위에 속기록 다 있죠? 어떻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조성을 해가지고. 국장님, 제가 진짜 씨부렸습니까? 그게 국장으로 할 소리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이 이렇습니다.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회주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의회를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는데 무슨 의회주의입니까? 의장님! 의장님께 긴급 의안 상정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을 막아야 하니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무원들에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의장

임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한옥문의장

이상걸 의원, 하시겠어요?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예.)

한옥문의장

나와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부터요. 시장님께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고리 1호기를 다시 10년 더 재연장한다고 발표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고리 1호기를 2017년 이후에 “10년을 더 재연장하겠다.”라고 결정하면 시장님은 거기에 따라가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 거기에 “안전성 담보”
시장님, 그러면 …….
예, 공식적 발표와 관계없이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서. “국가의 공식적 발표 외에 양산시가 고리 1호기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정말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자료 수집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맞죠, 1%! 맞습니다. 시장님, 1% 안전성 없으면 정말로 폐로 시키는 입장을 가졌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지금 현재 고리 1호기를 갖다가 10년 재연장 한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 입장이라면 “고리 1호기가 10년 재연장 될 것이다 말 것이다. 국가가 발표를 한다,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거론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리 1호기로부터, 고리원전으로부터 30km 반경 내에 모든 시민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자료를 검토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양산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성을 갖다가 확인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자체 장으로서의 역할과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리 1호기부터 이야기합시다. 비상계획구역은 조금 있다 하시고.
시장님, 아까 그 이야기 다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 들은 내용이라 좀 자제시키고 …….
시장님, “불난 듯이” 그러는 가는 조금 있다가 보고, 고리 1호기 …….
네, 그래서. 저도 정치적인 입장은 모르겠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
그런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문젠가 아닌가에 대한 …….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은 심하신 것 아닙니까! 생활정치인이 무슨 정당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이상걸의원

좀, 발언 좀 합시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한옥문의장

잠깐만요. 의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아니아니,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한옥문의장

잠깐 얘기 듣고 하세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을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 열띤 토론은 좋습니다만 예의에 어긋나거나 지나친 그런 발언은 삼가를 해 주시고 예의를 갖춰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제 얘기 …….
시장님! 시장님, 제 이야기가 정말 정치 …….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시간 빼 주세요.

한옥문의장

잠깐만, 무슨 발언입니까?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시장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데 왜 여기에서 왜 정치적으로 색깔 논의를 왜 합니까? 지금 의원들이 나와서,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권리를 알리고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나와서 발언한다고 해 가지고 …….)
의석에서 ― 정치적인 발언을 왜 그렇게 …….) (장내소란)

한옥문의장

잠깐만요. 되었습니다, 됐고. 조금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9분 회의중지

15시3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던 이상걸 의원 나오시고 시장님 바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걸 의원, 양해되겠습니까?

이상걸의원

네.

한옥문의장

그러면 시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떤 정치적 입장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양산시민의 안전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 차이가 시장님하고 약간은 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좁혀가도록 좀 노력했으면 합니다. 고리 1호기 문제에 대해서 제 간단한 소견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리 1호기는 40년 전에 설계되었습니다. 지금 원자로를 40년 전에 설계하면서 세 조각으로 용접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원자로는 고압력,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어림쇠로 만들어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만든 강철 재질은 충격에 쉽게 깨질 수 있다고 일본 금속학자 이무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는 지금 압력용기의 취성 천이온도가 상승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압력용기의 안전성 판단은 재질의 내구성으로 판단하는데 이것이 취성 천이온도의 수치입니다. 노후화된 압력용기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나면, 비상노심냉각장치로부터 대량의 물을 주입하면 가압 열충격 때문에 순식간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는 지금 현재 원전 발전소에 가연성 케이블이 적어도 1,000km에서 2,000km정도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내화케이블을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당시 고리 1호기를 만들 때 내화케이블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가연성 케이블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도료를 칠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고리 1호기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2년 2월에는 고리 1호기에서 전원차단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전 담당자들은 이걸 은폐했습니다. 이것을 우연하게 당시 기장군 시의원이던 김수근 의원이 음식점에서 원전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원전 4호기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감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고리원전 문제, 아니 우리나라 전체 원전의 문제가 중고부품 비리, 전원 상실, 시험성적서 위조, 화재 사고 등 사고 위험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노후한 것이 고리 1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 1호기의 안전성 여부는 인접하게 살고 있는 양산시민으로서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부산의 서병수 시장께서도 고리 1호기 재연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7~8년 후에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아깝긴 하지만 안전할 때 폐로 하는 것이 미래의 사고 위험을 막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황으로 우리는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세심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접하고 있는 양산시 지자체의 어떤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좀 더 심도 있는 판단, 정보 분석을 갖다가 해 나가면서 단순하게 국가의 발전, 은폐하고자 하는 국가의 발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름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고리 1호기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양산시에서는 30km를 갖다가 설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 집행부에서는 21.5km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갖다가 설정하게 되면 그것은 관할 지자체의 장이 국가의 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우리 지자체도 시·군·구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사업자는 시설장비를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방사선감시시설, 방호장비, 오염제거시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5km를 설정하면 웅상 지역만 방재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웅상 지역만 안전 매뉴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주동, 동면, 삼성동, 물금, 상·하북 이쪽 지역은 방사능 방재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도 양산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30km를 비상방재구역으로 갖다가 설정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후쿠시마를 예로 들면서 후쿠시마에서 소개시키는 거리가 20km였기 때문에 20km가 안전지대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20km가 안전지대일까요? 2014년 기상청에서 동아시아 방사능물질확산예측모델개발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규모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18시간 뒤에 90km 떨어진 고성군에 방사능 피폭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는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체르노빌은 30km 이내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후쿠시마 20km를 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20km에서 30km까지 자율적 소개를 시켰습니다. 정말 일본 정부의 발표를 믿고 있던 시민들은, 미나미소마 시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4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는데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국가의 이야기를 믿고 집에서 그냥 피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나미소마 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 다수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치아가 빠지고 방사능에 대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쿠시마급 방사능 재난이 야기되면 30km도 안전하지 않고 40km도 안전하지 않고 50km도 안전하지 않은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30km를 비상방재구역으로 의무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경험을 가지고 설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시가 현은 30km도 부족해서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43km를 비상방재구역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민이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가져야 합니다. 안전 매뉴얼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이쪽 양산지역도 방사능비상방재구역으로 들어가야만 안전한 매뉴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21.5km를 주장하기에 양산시의 통일된 의견을 시의회는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시민단체, 시의회, 집행부,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공청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청회를 이런 의미로 시의회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임시회를 소집했나? 21.5km가 안전하다.”고 기자회견을 양산시 집행부는 했습니다. 이것은 양산시 집행부가 양산시의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하고 여전히 똑같으신데. 여전히 아까와 답변이 똑같으신데 우리 양산시 …….
시장님,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제일 처음에 20km를 소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km에서 30km로 갖다가 자발적 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50km 지역에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50km 지역도 강제 대피를 시켰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뮬레이션에서 80km, 90km 떨어진 고성군에서 많은 피폭량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30km 지역이 …….
후쿠시마급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
이 양산시는 사고가 났을 때 …….
안전지역이 못 되기 때문에 안전 매뉴얼을 가져야 한다.
안전 매뉴얼을 가져야 한다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한옥문의장

이상걸 의원님! 자, 발언 3분 남았습니다.

이상걸의원

시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2012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대책예산이 약 3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문화재단 홍보비로 쓰여진 예산은 8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방재예산은 2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전홍보지출비용은 193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방재비용보다 홍보비용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상계획구역이 8km에서 10km에 법률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 방재비용이었습니다. 방재비용이 20km로 늘어나느냐, 30km로 늘어나느냐는 한수원의 방재예산이 얼마큼 늘어나느냐는 비용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수원 예산 문제를 떠나 양산시민의 안전한 구역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20km 웅상 지역만 안전 매뉴얼을 갖다가 …….
시장님, 양산시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방재구역을 설정하는 법률적인 것이 …….
아닙니다. 방재구역을 설정하는 법률은 지자체와 원자력사업자가 합의해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양쪽의 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올려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걸 심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양산시는 그 안전 매뉴얼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좋은가를 갖다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다루고 우리 시에서 다루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나누면서 공청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매뉴얼을 웅상 지역에 한정시키자는 이야기와 양산시 안전을 위해서 안전 매뉴얼을 양산 전역 상·하북, 양주동, 물금, 동면 이 전 지역에 안전 매뉴얼을 갖자는 이야기, 어느 것이 더 시민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사능 피폭을 갖다가 당하게 되면 …….
방사능 피폭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갑상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님, 저도 고리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

한옥문의장

이상걸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시장님,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방사능 피폭이 되면 갑상선에 제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
시장님, 발언 좀 합시다. (웃 음)

한옥문의장

시장님, 되었습니다.

이상걸의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고는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사고 났을 때 기본적으로 시민이 안전 매뉴얼을 가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을 당했을 때 갑상선에 제일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피폭 당하기 24시간 전에 약을 복용하든가 피폭 당한 5시간 이내에 방호약품을 복용하게 되면 50%정도 예방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방재계획구역 안에, 안전 매뉴얼 속에 있을 때 방호약품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런 방재약품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소개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비상사태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왕좌왕밖에 더 하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갖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걸 갖다가 왜 웅상 지역만 한정시키고 양산 지역은 안전 매뉴얼을 안 가지려고 양산시는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박 수)

한옥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이 있어서 시간을 좀 초과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잘 지켜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금방 “양산시의회에서만 왜 이러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부산시의회에서는 비상계획구역 설정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2개월째. 그래서 현장방문조사, 시민여론 수렴 과정을 하고 있고, 울산시의회에서도 30km로 지정하라고 집행부에 촉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5시54분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1월 7일 강민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산시와 강민호 선수가 체결한 협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민호 선수는 양산시에 야구장 건립을 위해 2억 원을 기탁하고, 양산시와 야구장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오고 있는 원동중 야구부와 올해 창단 예정인 물금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음에도 정규 규격의 야구장이 없는 양산의 열악한 현실에서 강민호 선수의 야구장 건립을 위한 기탁 소식은 앞으로 양산시 야구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기에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시정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질타하여 왔으나 또다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의결 없이 협약 체결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제1항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민호 야구장은 200석 규모의 간이 관람석, 본부석,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강민호 선수의 기탁금인 2억 원 외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는 시의 의무부담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판단되나 사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언론을 통하여 강민호 야구장 건립을 위한 협약체결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은 평소 의회와의 협력을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행보와 배치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민호 선수의 양산시 야구발전을 위한 후원과 협력은 양산시 청소년 야구단 육성과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협약 체결 전 의회의 역할을 고려한 행정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협약체결과 관련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야구장 건립 사업비는 우리 시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부족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것인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민호 야구장의 명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민호 야구장의 명칭은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자 선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현역 야구선수로서는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일부를 기부하였는데도 강민호 야구장이라 명칭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와 기부의 취지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명칭 공모를 통하여 야구장 명칭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데 강민호 야구장 명칭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명칭 사용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야구장 건립 장소가 낙동강변 황산체육공원 내에 위치하여 여건상 고정식 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이동식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면, 좌·우측 펜스 각각 100m, 중앙 125m의 펜스와 200석 규모의 관람석 등, 이동식 시설 설치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동식 시설의 설치와 운영방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59분

한옥문의장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네.)

한옥문의장

이기준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강민호 야구장 관련 양해각서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협약에 대해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시장님께서도 답변내용에 사전절차와 협의가 부족했고, 향후 유사한 업무추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한다는 이야기 맞죠?
문제는 그게 지금 한 보름 만에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선수가 1월 8일에 출국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양해를 하셨는데, 사실 8일날 출국하였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미국 애리조나 전지훈련은 1월 16일부터 실시됩니다. 그래서 8일 출국은 아니고, 8일부터 예비소집이라고 해서 훈련을 했겠죠. 그게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1월 7일날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1월 6일에 먼저 언론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온지 알고 있죠? YTN에 20시 55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게 협약체결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1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협약체결이 5억인데, 금액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오보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엊그제 저는 동면 민원인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GB구역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경작을 하고 있는 밭을 하나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도 비가 오고 나면 쓸려 내려오고 해서, 이것을 하나 무엇을 하는데도 이게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불과 3m 논두렁 하나 쌓는 그런 개념인데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죠. GB내 구역이라서 토목설계신고를 해야 되고 행위신고를 해야,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합디다. 그 내용 맞습니까?
우리 도시과 담당 계시죠? 그 내용 맞아요? (응답하는 이 없음) 그래서 “아하, 상당히 절차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들도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어떤 노동력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도 이런 절차를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도 인정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한 번 같으면. 이게 사실 시정질문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의회의 의결대상에 MOU ― 양해각서 ―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면 …….
네, 기억이 안 나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본의원이 섰습니다. 제가 확실히 각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2011년도부터 한국해양대학교 경상학부 설치 운영건, 2011년도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설치에 관한 협약서, 그리고 양산고등학교 관련 협약서, 대학 평생교육활성화사업지원 협약서, 2011년 양산시민 평생교육원 위수탁 운영 협약서, 2012년 양산시민 평생교육원 위수탁 협약서, 그리고 석계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협약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결을 구한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 강민호 야구장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무시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평소에 저는 시장님께서 항상 “나는 의회주의자다.” 우리 의원들 만나도 이야기하시고, 공식석상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의회주의자의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실 국·과장님들한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 시장님을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되느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규정을 모릅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시장님한테 “시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절차를 이행하시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님을 보필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회와 집행부 간에 괜한 갈등만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강민호 관련해서 양해각서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 양해각서 자체는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가 되면 2억 원 외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2억 원 외 예산 집행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성립전예산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
네,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했다는 이런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우리 의회주의자 시장님께서 하실 발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절차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의회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라는 이런 부분에서 꼭 의원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름 동안은. 그러면 하다못해 의장님한테도 가셔 가지고 “이런이런 내용이 있었다.” 사전보고하고 후조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의장님이 자리에 없었다 하면 유선상으로, 전화상으로라도 해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린다.” 하는 이런 부분이 선행되었으면 이 자리에 본의원이 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모든 것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야구장 명칭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민을 지금 만나면 “2억 내고 강민호 야구장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나?” ─ 하는 그것은 시민들의 일부 의견입니다. ─ 그러면 양산대종을 위해서 20억을 넘게 기부하신 안갑원 회장님은 ‘안갑원 대종’으로 이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장님 의견에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스타 마케팅을 통한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강민호 선수는 롯데자이언츠 편이죠. 그러면 롯데는 지금 부산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롯데가 못하니까 “ㄹ”를 “ㅈ”으로 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네, 강민호 선수는 인기 있는데 …….
그런데 문제는 양산에 넥센, 넥센구단이 있지요? 넥센 공장이 우리 양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스타 마케팅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먹거리라든지 기호도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롯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넥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오늘도 왜 이런 자리가 자꾸 앞에 원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느냐 하면 결국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민호 이름을 붙이면 어떨고?” 해 가지고 여론조사 내지는 어떤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고 최소한 우리 야구관계자들 일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으면 이런 부분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으로 더 이상 논쟁할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바꿀 의향은 없다, 그렇죠?
네,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구장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천법 33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서 하천점용 허가는 가능하죠?
문제는 우리 황산체육공원 야구장 설치 예정지가 제방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500m 됩니다. 500m면 꽤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양산시의 2014년도 제가 강우량을 보니까 24일 정도 20mm이상 비가 내렸더라고요. 50mm 이상에서 100mm가 한 4일 정도 내렸고요. 100mm 이상이 한 3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50년 정도 되면 한번 담긴다 하는데 기상이라는 것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 고정식 설치 못하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본부석이라든지 더그아웃, 화장실, 관람석 이것 다 이동식으로 설치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석 같은 경우에 지금 200석 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그림을 보니까. 그것 지금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니까 길이가 ─ 하여튼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 4.5m에 무게가 한 270㎏ 정도 나간답니다. 이것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기중기라든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장비가 항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기 …….
그러면 일종의 고정식 같은 이동식?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다소 …….
이 부분은 안전상에 문제를 최대한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여기에 선 것은 결국 이 MOU 체결하고 관련해서 오늘이 한 번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아홉 번째인데 여덟 번을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절차를 무시하고 그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어떤 잘못된 업무 관행을. 이럴 때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잘못된 학습효과가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실 국·과장님들 생각,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 절차에 안 맞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이후부터 하시고, 시장님의 어떤 재가를 받고 건의를 하실 때 “안 된다.”고 “노”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차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절대 저희 의회에서는 원칙에 맞게끔 절차에 맞게끔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생각이 고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행동으로 갑니다. 행동으로 가면 습관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오래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 나쁜 습관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회주의자로 거듭나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의장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시장님, 잠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임정섭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인구 30만을 넘어 더욱 커가는 양산의 장애아동들에게 꼭 보장되어야 되는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중단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10년 간 운영해 온 종합사회복지관 내 장애아동 재활서비스를 오는 6월에 종료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한시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인데, 오는 4월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개관이 예정되어 있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총 3억 1,000만 원의 예산가운데 도비는 6,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이 시 예산으로 충당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성인과 아동이 함께 받는 장소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장애아동은 500명이 넘으며 이 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은 118명이지만 이 치료를 받기 위해 수개월을 대기하고 있고, 상담조차 못 받고 있는 상담대기자까지 200명이 넘습니다. 양산시가 2005년부터 양산시 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을 위탁하였고 재활치료서비스는 장애인 복지센터 사업으로,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현재 물리·언어·심리·인지·수중물리·작업 등 6개 과목, 10개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사업의 폐관으로 인해 발달지원서비스가 70%가 축소되는 격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장애인 복지센터의 개관으로 인해 사각지대 없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나 더 축소됨은 복지사업의 후퇴함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는 장애인들에게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도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추경예산에 발달 재활서비스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예산을 편성치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8조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을 근거하여 검토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의료법 제33조1항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의무기록사및안경사의업무범위등) 규정에 의해 물리·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행한 재활 치료행위는 불법 행위임을 주장하였는데 불법 행위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경남도와 보건복지부의 질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불법 의료 행위와 예산을 거론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2제3항에도 어긋나고 우리 시의 조례에도 위배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시가 공무원들의 편의에 맞는 해석과 잘못된 판단에 시민이 울어야 합니까?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피 토하는 심정으로 읍소할 때 관계 공무원이 “우리 시의 자랑인 부산대학교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되지, 이 열악한 곳에서 받을 필요가 뭐 있냐?”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선도양산을 지향하는 양산시 공무원의 시민응대방법입니다. 다시 한 번 본의원이 바라는 바, 장애인 부모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분명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우리 시가 주장하는 불법의료행위로 판단하였을지 의문이 듭니다. 집행부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시정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해결방법을 고민하시어 위의 법령을 근거로 추경예산에 이 안건의 예산을 편성하시어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만드시길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32분

한옥문의장

임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네.)

한옥문의장

그러면 시장님 답변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의원

시장님께서는 사회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시찰하셨지요, 그죠?
시장님이 이 부분을 더 많이 살피기 위해 가지고 시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셨다시피 장애인복지관 내에는 사실 이 시설을 전부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그리고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말 옳은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계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설이 장애인복지관과 웅상에 있는 복지관에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관 내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더 확대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보완시킬 부분은 보완을 시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사회복지법은 모든 법보다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1966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논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시장님이 양해만 된다면 정장원 국장님을 모시고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민원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옥문의장

임정섭 의원, 오늘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정섭의원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인데, 뭐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계속 받게 해 달라.”고. 어떻게 과장님이 “부산대에는 더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열악한 곳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재차 요구를 하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재활치료사들 형사고발 조치되고 면허취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협박.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시장님께서 장애아동의 부모라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깊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6월에 해고시킨다.” 그런 말은 안 맞는 겁니다. 이제 시장님의 옳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의장

임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끝까지 열정도 있고 그리고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을 포함한 제6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집행부 간의 열정적이고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좀 더 갈고 닦아 세련된 토론의 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주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거치지 마시고, 시민들의 뜻임과 동시에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리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설정에따른시민의견수렴촉구건의안(정경효의원대표발의)(정경효·박대조·이상걸·임정섭·김효진·차예경·이호근·이기준·이상정·김정희·박일배·이정애·이채화·이종희·한옥문·박말태의원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리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설정에따른시민의견수렴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이 건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이 건의문은 우리 의원님들 16명 전원이 동의를 하셨고,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민이 건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공문이 가는 기관에는 꼭 양산시민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리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설정에따른시민의견수렴촉구건의문!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과 지진 해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유출의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고리원전과 인접한 양산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고리원전과 양산지역은 거리가 불과 10km 안팎으로 지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1978년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자력 1호기는 수명 30년이 지났으나 2007년 10년 연장 운행을 시작하여 아직도 가동 중에 있는데 최근 크고 작은 여러 원전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와 사고 대처에 총체적인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원전사고는 일단 사고가 나면 통제가 불가능하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30만 양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유사시 대응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은 원자력시설 방사선 비상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듯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양산시는 원전사고 발생 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시민에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논리와 2월초까지 경남도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어 공청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시민공청회도 하고 있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강 건너 불 보듯이 주민들에게 알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이런 행정이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에 양산시의회는 시민에게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상계획구역 설정 의견 수렴 시 시민을 무시한다는 오명을 낳지 않고 또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원자력비상계획구역 설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2월 13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문은 양산시장, 경상남도지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고리원자력본부장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이 건은 발의 과정에서 전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고리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설정에따른시민의견수렴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건의문 내용처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과 관련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노력을 기울여 30만 시민 모두가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