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93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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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지원등대책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해 금번에 발생한 수해원인과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수해복구와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해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해를 입은 구민입장에서는 하루속히 피해를 수습하고 생업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수해복구 대책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주민들에게 여과없이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어떤 과를 지정하여 질의를 마치면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대상 과장에게 질의를 하시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앞서 질의대상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산하 부서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할 차례입니다. 생활복지국 질의에 앞서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정말 수고가 많으신 청소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멘트하셨습니다만 이번 수해복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청소환경과 전 직원과 또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신 보건소 관계 직원에게 피해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망자에 대해서 세대당 1,000만원이 지급이 되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외에 지급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급된 금액 말씀이십니까?

김장환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지급됐습니다.

김장환위원

세대주 1인당 1,000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1,000만원 이외에 지급된 액면이 또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세대원한테는 500만원이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부상자, 거기 자료 맨밑에 나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외에 지급되는 건 없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본위원이 재해구호법 내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7조2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세대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실종된 자의 수입이 해당세대의 수입원이었던 경우로 그 재산 수입상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생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자치구 예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편성된 건 없고요 정부에서 별도로 그 시행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될런 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질의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거는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제17조2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 같으면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미 사망자는 관악구에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세대주가 몇 명입니까 이 중에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세대주가 4명입니다.

김장환위원

세대주가 4명이죠. 4명 중에 하나는 전 가족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세대주에는 이 법의 적용에 의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걸 관계과에서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저희가 침수주택 가구가 무려 6,000세대에 가깝다 보니까 우선 거기에 지급하느라고 우선적으로 명시된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차적인 사항, 2차적으로 가는 사항은 담당과장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 안 하고 바로 이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특위 위원이고 저희 동에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해가 많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한 그런 부분입니다. 구호물품 동별 지급현황을 보면 각 동의 피해현황과 어느 정도 비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세대수고 사람 숫자가 분명치 않아서 제가 뭐라고 여기서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호물품 동별 지급현황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답변하지 말고 서면으로 주세요. 주시고 다음에 위원장님, 특별히 피해가 아주 극심한 우리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고마움의 인사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장

예, 드리십시오.

장옥호위원

물론 처음 공무원들 고생을 다같이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청소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그런고하니 정말 저희가 상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말끔하게 치워준 데는 물론 52사단 212연대의 육군 장병들의 힘도 컸겠습니다만 그러나 관련부서 과장 이하 직원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애를 써주신 것이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장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군·구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되 관할 구역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6조 예산조치에 보면 "시·도지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 계획 확정된 경우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제62조 국고보조금등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재민의 구호 등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더 이런 법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하나만 지역경제과장님,

박준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오늘 지역경제과에서 수해공장, 상가 지원 및 기준을 보니까 거기에 관악구 중소기업기금융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얼마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애초에 관악구청에서 만들었던 조례안에는 홍수라든가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다가 융자를 해주는 걸로 됐다가 풍수해라든가 홍수 이런 건 다른 기금이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명시하지 말자 해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넣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조례가 그런 의미로 홍수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건 다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해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전자금은 연리 5% 5,000만원 이내 시설자금은 연리 5%, 2억원 이내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바로 기금지원이 가능한데 가뜩이나 없는 우리 관악구 기금을 수해 중소기업에다가 대출을 해줘야 되느냐, 서울시 것도 충분히 있는데.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또한 저희 구에서도 자금이 현재 가용재원이 4억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자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분께는 저희 구에서도 지급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관악구 중소기업 중에 수해를 다 당한 게 아니잖아요. 다 당한 게 아니고 일부가 당한 건데 일부 수해당한 분들은 서울시 기금으로 하고 우리 구 기금은 애초에 재난을 당한 기업에다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업을 안정적이게 하고 그럴려고 하는 기업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총무보사위원회 조례를 할 때 그 조례를 없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에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 기금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중지원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생각은 물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지만 만약에 구에서 수해을 입은 기업도 재해 정상화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분이 취사선택을 해서 특례보증 때문에 아마 서울시 자금을 쓰기가 더 좋을 겁니다 저희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쓰기를 적극 권장을 하고 그러면 또 우리 기업가 입장에서 그럼 관악구는 왜 기업육성자금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느냐.

임현주위원

조례에서 우리가 일부러 뺐는데.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걸 수해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수해로 안 보고 일반으로 봤을 때는 일반으로도 융자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에 분명히, 그냥 안 넣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해공장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서 구태여 우리가 조례에다 넣으면서 뺀 내용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걸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이번 침수를 하고 보니까 정화조물 같은 게 넘쳐 가지고 상당히 오염된 물이 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소독을 하기 위해서 약국을 가니까 약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보건소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 소독할만한 약같은 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락스는 동을 통해서 나눠드렸거든요, 침수지역에.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락스 가지고 전반적인 걸 소독이라든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 외에는 살균, 살충에 관한 분무소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그러냐면 주민들이 방역소독을 해 주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걸 많이 요청을 해서 신림6동이라든지 10동 같은 데 너무 피해가 커서 그쪽 때문에 이쪽 인력이 안 돼서 못 온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내일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구호품을 전달할 때 유인물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식같은 걸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줬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인성 전염병 예방접종 그걸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면 지금 접종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는 수수료라고 그럽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수해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수해를 입은 사람에 한해서는 무료로 되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재호위원

약 같은 건 충분히 비치가 돼 있는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준비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별도의 소독을 하기 위한 약재같은 게 있는 건 아닌가요 원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개인이 소독하기 보다는요 저희가 나눠드린 락스 정도면 가정용으로는 충분하고요.

이재호위원

그걸 그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 해서 그런 지 상식이 없어서 그런 지 모르니까 유인물을 만들어서 내일 반상회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아니면 구호품을 전달 할 때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보건소장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께 부탁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신동현위원

보건소장이 시야 내에 안 들어 오니까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자리를 좀 바꿔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네요.

신동현위원

그러면 첫째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부상당하신 분들이나 장기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은 의료보호 혜택 범위가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료보호 혜택은요 재해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만 의료보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는 재해특구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료보호 혜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거주를 우리 관악구에서 하니까 어느 병원에서 입원해서 어느 병원에서 치료 받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이재민들에게 장기구호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 사항은 저희 보건소 사항이기 보다는 재해대책본부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부상자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의료비 지원은

신동현위원

아니, 의료보호 1종 대상자로서 책정보호는 보건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건 복지사업과에서 하는데요,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재해특구로 지정이 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깊었는데 별 소득도 없는 일에는 가능한 말씀을 줄이고, 질의 자체에도 지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수해복구 현장에서 몹시 서운한 일이 있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지만 보충질문 자체가 생략되는, 과거 관악의정사에 전례 없는 연석회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묻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오전 답변은 우리 보건소장께서 우회적으로 마치 태풍을 피하듯, 구름 떠나가듯 용케 피했지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본위원이 당시 상황의 애절한 사연을 전하면서 예방접종을 요청하였지만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뜻으로 거절을 했는지 잘못을 공개사과 하라 했는데 피해나갔습니다. 당시 현지의 현실을 부정하고 또 잘못된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보건소장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건만 끝까지 거절한 것은 구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행정 수장께서 구민의 건강을 뒷전으로 외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가가호호 방문진료도 하는 판에 주민편의가 아닌 행정편의 위주로 펼쳐나가는 그 자세는 소장으로서의 큰 실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시의 그 상황을 되돌아 볼 때 잘못을 뉘우치는 바가 없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원하는 시기에 접종을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다 압니다. 자료를 통해서 다 아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 느낀 점만 말씀을 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예방접종을 할 때는 예방접종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관리와 타인에게 전파방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티푸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개인건강관리 측면보다는 타인에 대한 전파방지의 목적이 더 큽니다. 체계도 주 오염원 즉, 전파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진단수첩을 만드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신림6동과 10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장티푸스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는 접종을 우선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내수침수 된 지역에 대해서는 과연 예방접종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때 당시에 제가 판단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홍역 예방접종에서도 신문지상에 많이 발표가 됐지만 집단예방접종을 나가서 한다는 데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먼저, 부작용의 가능성이 많고요, 예방접종이라는 게 가장 안정된 장소에서

박준희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신동현위원

답변의 방향이 틀려요.

박준희위원장

시간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9일날 10시에 주민들을 소집해서 주무과장과 팀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소장님께도 알려야 되는지 몰랐어요. 주무과장과 담당주사가 19일 10시로 해서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해서 약 2시간 동안 이렇게 하니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맞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홍보했는데 저는 그게 소장 전결사항인지, 과장 전결사항인지는 나는 깊이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주무과장과 담당주사 통해서 다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200여 주민들에게 다 알려놨는데 소장님이 그 뒤에 캔슬을 놨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여러 번 사정을 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 주민들이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또 권태 그런 증상이 있으니 제발 좀 와서 2시간만 예방접종을 해 달라. 그리고 6동·10동에 아무리 수해지역이 집중됐다 하더라도 전염병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장티푸스 같은 건 수인성이라 해서 윗물이 아랫물로 흐르게 되면 자연히 물에 의해서, 때로는 공기에 의해서 법정 1종 전염병인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건만, 처음에는 담당 과장, 담당주사도 된다 해서 본위원의 입장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소장님이 거절한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거절을 했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이면서 또 동시에 의사로서 그 당시에 과연,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외부 노천에서 집단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과연 꼭 있었는가 첫번째로,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 당시 신림6동에 그 다음 날 나가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의사가 참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부작용이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의사가 입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가 절대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신림6동에서 잠깐 신림2동에 가서 접종을 하고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꼭 의사가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더 안전한 상황에서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더 계획된 그런 접종을 위해서 하루를 더 미뤘습니다. 그 점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연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증상에 오한이 있고 또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아프다 이런 증상을 장티푸스와 비슷한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와서 마저 접종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6동 지역 의료팀에 가 보니까 의료진이 2개반이 있어요. 2개반이 있는데 본위원이 가서 1시간을 지켜 보니까 3명도 받고 4명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진 2개 팀 중에서 한 팀만 거기다 놔두고 한 팀은 와도 된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소진창 의사 선생님과 어느 간호사인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력이 없어 가지고 주민등록 인적사항을 제가 적었어요. 그렇게 해서 와 주면 되지, 그토록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안 오고. 아니 밑에 과장, 담당주사가 안 간다 그래도 소장이 떠밀다시피 해서 가서 접종을 하라 해야 할 텐데 거꾸로 과장, 담당주사는 가겠다 했는데 소장이 그걸 못 가게 합니까. 과연 예방접종을 해야 되느냐 필요성,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진 두 팀이

신동현위원

어찌됐든 끝까지 그 상황이 잘못된 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사과는 드렸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신동현위원

언제 사과했어요, 본 구정질문 답변에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한 답변내용에 보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읽지 않고 우회적으로 읽어서 이 내용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쫓아나갈려고 그랬어요. 양해 못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에게 구정질문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이거와 달리 낭독을 하는 게 어딨어요, 아예 그렇다면 워드를 칠 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직·간접적으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직접 낭독할 때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정답이에요? 언제 사과했어요, 또? 물론 비공식석상에서는 사과했다라고 하지만 아니 의원은 의정활동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비공식 자리에서 답변이 나옵니까, 사과하는 답변이 나와요? 이대로 읽기만 해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워드 친 대로만 읽어도. 내가 다시 재론 안 합니다. 마치 위원을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 말이야. 그리고 속기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달리 우회적으로

유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발언하고 계시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신동현위원

공식석상에서 사과가 안 되겠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방금, 사과드립니다.

신동현위원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과드립니다.

신동현위원

무슨 놈의 사과가 그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수방사하고 저희 보건소가 신림6동에서 2개팀의 의료진을 구성해 가지고 진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수방사 의사가 절대로 환자에 대해서 책임이나 내지는 진료를, 저희 보건소 예방접종에 관한 예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방접종은 전적으로 저희 보건소 사항이기 때문에 수방사 의료팀을 놔두고 저희 보건소 진료팀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동현위원

소장님 답변에 보면 의료진 2개반이 동원되어 접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수방사 얘기를 합니까. 의료진 2개반은 우리 보건소 내 소속된 의료진 아닌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7월 17일 쉬는 날 2개팀이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장티푸스가 1종 전염병인데 아니 그러면 의무적으로 보건소 내지는 접종하지 않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체계는 주 오염원에 대해서 접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은요. 수인성 전염병은 일단 분변에 의한 그러한 전파이기 때문에, 분변에 의해서 손이나 음식물이 오염됐을 때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위생적인 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관리를 먼저 홍보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신동현위원

소장님 뜻이라면 끝까지 순회 예방접종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뒤늦게 순회 접종계획을 세워 가지고 말이야.
태동

김태동위원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걸 시인하시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사과를 드리세요. 그걸로써 매듭을 지읍시다. 다른 변명하지 마시고.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깐만 본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학문적인 논리로, 의학적인 논리로 자꾸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과장님, 담당주사한테 확인을 받고 해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신동현 위원님께서는 인원을 모았단 말이에요, 예방접종 맞을 주민을 모았어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정말 신동현 위원님 입장이라면 어렵게 어렵게 다 모았는데 안 된다고 해 버리면, 그것도 신동현 위원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과장, 담당주사의 상의하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는 한 번쯤은 의원님들의 입장이 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유정희위원

예, 저는 지금 보건소장의 답변 과정에서 사과를 한다랄지 하는 내용이 전혀 불성실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선은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가, 결국에는 예방접종을 했단 말이에요, 6동, 10동에서도 했고. 그러면 이걸 잘 분배해서 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옆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초지종은 지금은 현재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캔슬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처음 판단이 어떠한 판단이었고, 나중에 다시 접종을 하게 된 데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의있는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니까 예, 사과합니다 지금도 답변이 마찬가지예요. 사과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건데 도대체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인지가 명백하지도 않고 전혀 성의있는 답변태도라고도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저는 이 답변 과정을 들으면서 마치 집행부 공무원이 하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한 거라면 당연히 해야겠는데 구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먼저 요구한 것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경직되고, 비상식적인 그런 태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금전에 분명히 사과를 했고 앞으로

유정희위원

아니, 사과가 뭐에 대한 사과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사과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전에도 들었고, 금방도 얘기 들었고. 그런데 뭐에 대해서 사과하는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가 갑니까?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이 직접 질의를 하십시오. 보건소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시라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지 말고 직접 질의를 하시라고요.

유정희위원

그러면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신림2동의 이러한 상황이 저희 동네 상황이 아니고 또 제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은 도대체 잘못됐다 이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는 신동현 위원님께서 저에게 사과를 원하시는 부분이 그때 당시 거절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이 필요치 않다고 이야기 드린 건 아니고요, 과연 순회예방접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판단을 못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19일날은 신림6동에 저희 의료진이 나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신림6동에 19일까지 의료진이 나갔고, 19일 오후 5시에 저희 의료진이 철수했습니다. 20일부터는 신림6동에 나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19일날 순회예방접종에 관한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0일부터 25일까지 순회예방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시간이 없어서 순서 차지도 안 됩니다마는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나 주택을 소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음식물, 식수나 조리기구를 청소 잘 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에게도 위험하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이용하는데, 예방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아까 오전 답변내용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데요, 첫번째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물을 배포해서 개인위생관리, 손을 열심히 씻는 거라든가 음식물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배포했고요, 또 아까 이야기하신 소독은 분무소독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구체적인 답변은 놔두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잘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해복구지원등대책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양 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이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집약한 것이므로 가능한 부분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갑작스런 수해로 개회된 이번 회의에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에도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해가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복구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7명)

23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