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996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과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6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과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다음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반별 예비심사 의견을 보고받아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앞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답변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반에서 심사한 기획실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96년도 결산을 보면 ’96년도 예산액때 징수결정액이 약 110억원, 또 실수납액에 45억내지 46억원 이러한 차이를 두고 결산결과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매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때 결산을 해보면 징수결정액이나 실수납액이 상당부분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상하고 여기에 ‘98년도 예산세입 목표를 비례했을 때 세입이 더 증가해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 세입을 애당초 자체 적게 잡은 것은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회계는 단연도 원칙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세입을 가지고 당해년도 세출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과거 관선시대에는 이 세입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우리 자치구의 세입을 적게 위에서 줄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치구의 주민들이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부족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입가능한한 예측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안잡아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성질별 예산편성을 해서 그 예산편성한 목적이 뭐냐, 예산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놓고 그 예산의 목적별로 썼다고 생각하느냐, 실제 우리 자치행정의 내막을 들여다보고 과연 예산이 목적하는 바대로 예산을 썼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조금전에 최준호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구가 편성하는 세입 세출 예산을 좀더 잘 편성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결산서에 나타난 징수결손액이 해마다 증가되는데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서는 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전전년도 결산서 징수결정액을 감안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과인 재무국에서 양해하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왜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하신 부분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신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합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기호위원.

박기호위원
박기호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안쓴 돈이 있어요. 그것이 86억인데 ‘97년도 예산편성에 본위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월금의 내역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공보실 시책추진 홍보비 1,200만원은 기자로비에 쓰는 현금같은데 어느 기자에게 얼마줄 계획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특별활동비 본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숨어 있어요. 그 숨어있는 자체를 우리가 소상히 전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산편성한 사람이 그 합계를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판공비를 얼마나 더 올렸나 ‘97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반면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카드고 특수활동비는 현찰인데 이 부분의 정상적인 구분을 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박기호위원님 질의에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박기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난연도에 세입부분에서 잉여금이 86억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 하셨는데 ‘97년도 예산 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이 결산측면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잘 편성되었느냐 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소견으로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는 것이 예산편성이 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결산과정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 것도 꼭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해서 1년동안 집행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절감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류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고,개괄적으로 답변드린다면 이월금 내역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의 낙찰차액이라든가 불용액, 세입의 초과징수, 예산절감 내역,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의 합계를 밝혀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사용하시는 업무 추진비는 ‘97년도에 3억 6,500만원, ’98년도에 3억 6,500만원 해서 증감없이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리고, 판공비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총액편성이 ‘98년도에는 13억 2,900만원, ’97년도에는 13억 1,900만원 해서 금년도에 약 1,000만원 증가해서 편성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희원위원장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명환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1,2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98년도에 책정한 것은 저희가 사무를 담당하면서 연계되어 있는 방송3사인 KBS, MBC,SBS방송국과 중앙일간지 20개 신문사에 100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또 은평, 서대문 지역에 지역신문사가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행정을 원활하고 진실에 입각해서 널리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또는 방송기자, 중앙일간지 기자, 지역신문기자를 초청해서 보도를 부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기자도 오고 취재기자도 오고하면 매월 100만원씩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해서 1,200만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서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구행정 홍보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의 내역을 말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서면답변한다고, 난 지금 여기에 7년째 되지만 서면으로 해준다고 하고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얘기요? 오늘 끝나면 당신네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무슨 서면이요, 그게? 그리고 구청장 판공비에 대해서 내가 목청이 안높을 수가 없어요. 상세하게 ‘97년도 내역을 밝히라 했는데 무슨 3억 6,000 얼마이고 금년도는 얼마이고 올린 것은 없다, 10억 운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알겠어요? 본회의장에서도 서면으로 우리한테 보낸다고 하고 단한번이라도 나한테 서면으로 갖다준 국장이나 과장있으면 얘기해봐요. 서면같은 소리 하지말고 회의를 잠깐 중단하더라도 이월금액에 대한 내역을 일단 밝히고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런 방법으로 해버리면 우리 예비심사 하나마나이고 저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됩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면운운하고 지금 방망이 때려버리고 끝나버리면, 무슨 놈의 서면으로 나를 갖다줘요? 당신네들 서면으로 나한테 답변해서 갖다준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내가 성을 갈아버려. 내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해요. 심지어 이번에 내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감사를 안해버렸어요. 작년에도 안하고 금년에도 안하고. 내가 보낸 것은 주지를 않아요. 어째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단체에서 지방의원들을 홍싸리 껍데기로 보는지 말이야. 이번에 한 번 당해봐요, 당신네들. 이게 말입니다. 내가 어차피 예결위원장으로 이번에 갔으니까 전철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밟아,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는 것 아니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야지 무슨 놈의 서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잠시 정회선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좌우간 지금 당장 밝히든가,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와서 합시다. 어영부영 넘어가는 형식적인 회의는 하지맙시다.

김연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질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질의가 나왔으면 일단 답변을 들어보고, 답변도 성실하게 안한 입장이니까 질의 답변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질의를 해도 저 사람들이 자료를 현재 준비도 안해갖고 왔어. 지금 얼렁뚱땅해서···.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님, 서면답변하시겠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예산 세입과정에서 이월금 내역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관련된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가 마감되고 6월 말일에 결산서가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지금은 잠정적으로 박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개괄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쓰지도 않는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 놓고, 뭐할려고 예산편성을 해요. 86억원 쓰지도 않을 것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기호위원께서 자료요청의건을 송석도 담당관께서는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질의하신 이월금 내역에 대해서는 ‘97년도 결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6년도 결산서을 참고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금일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
그러면 참고로 기관장 업무추진비 편성현황도 마찬가지에요. 말하자면 구청장 판공비 부분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에 다 분산을 해서 한두군데에다가 해놓으면 한눈에 간단하게 보는데 볼 수가 없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구청장 판공비입니다. 3,550만원 총무과하고 관계되는데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도 총무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도 2,500만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7,0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500만원, 주요시책 특수활동비 1억 6,500만원, 의회협력 특수활동비 3,400만원,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7,000만원 이런 부분이 다음에 후배 의원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두터운 책을 눈이 아파서 못보겠어요. 한쪽으로 편성해 놓으면 되는데 여기다 해놓고 저기다 해놓고 찾으려면 눈이 아파서 못보겠어요. 이것을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체에서 우리 의원들을 골탕먹일려고 그러는 것인지 억하심정에서 그러는 것인데 절대 그런 짓은 하지말고 또 한 번 갖다 준다고 했으면 약속대로 해서 갖다 주어야지,우리 송석도 담당관이 틀림없이 약속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 갑시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금년도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600억이 넘는 교부금을 받아 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추경때 보면 10% 예산절감해서 예산을 10%씩 지출을 통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내려 보낼때 10%를 절감해서 내려 보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렇게 교부금이 10% 삭감되어 내려왔을 때 경상비에 손을 못대고 사업비에서 61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면 61억 만큼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래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사업은 절대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위하고 미래지향적인 은평구를 생각할 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절감되어서 내려오는 교부금만큼 세수를 더 확대할 여지는 없는지, 또하나는 소모성 경비를 금년 예산에서 대폭 삭감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세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와 소모성 경비를 50% 정도 삭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 질의에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김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주신 덕분으로 예년에 비해서 616억원의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정부에서는 건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조정교부금 600억이 서울시에서 삭감되었을 때 세수를 확대할 예정이 없는가,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소모성 경비의 대폭 삭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시에 긴축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늦으면 내일까지 구체적인 방침이 시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소모성 경비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삭감 조정해서 긴축재정 운영에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그밖에 조직운영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비용은 최소한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집행부가 업무를 수행할 때 김위원님께서 소모성 경비를 50% 정도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최소화로 삭감해 주셔서 직원들이 일을 할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수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재무국과 협조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8년도 예산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획실1반이 하고 있습니다. 소관된 업무범위내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97년도 집행과정에서 일부 사항의 자료가 나와서 분석한 결과 구의회는 의회대로 규모는 작으나 문제점이 많고 지방자치단체는 규모도 크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의회는 의장이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장이, 본위원이 발언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도 본위원이 감수하겠습니다. 전제조건하에 ‘98년도 세입분야의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입을 보면 약 222억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조정교부금 분야을 빼면 순수잉여금이 약100억정도 계수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제일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잡수입 계정입니다. 잡수입 계정은 제가 보니까 약 38%정도가 증가되어서 과연 금년, 내년 불황기에 이러한 세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것인지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출분야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약 222억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 중 147억이 ‘97년 대비 ’98년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행정비가 매년 수십억씩 인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99년도와 2000년이 되면 우리 은평구 자체가 보조금이 현상유지를 할 때에도 2000년에 가면 동결상태가 나옵니다. 전혀 사업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본위원의 계정으로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320억에 불과합니다. 올라가는 행정비는 기하급수적으로 1년에 144억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70억, 180억이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봉급을 국가에서 동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별도로 치고 지금과 같은 현상유지의 계수로는 ‘99년도에는 약 200억에 가까운 상승률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본위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김연태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감축된다는 사항은 그때가서 하기로 하고 ‘98년도에는 일반행정비 중에서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사업비에서도 아주 급하지않은 사업은 물론 중단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된다면 일반운영비를 대폭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 질의에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22억 세입이 증가된 부분은,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72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재산세 매각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듯이 순수잉여금이라 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많이 이월되어서 이런 원인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기금 전입금과 같은 것이 원인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입편성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세입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특히 일반행정비가 147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장기적인 은평구 재정운영상 일반행정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영하면 장기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이와같이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은 공보관리분야에서 도서관건립, 내무행정분야에서 보건소신축, 이런 대규모사업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내년도에 사업목적을 달성해서 도서관과 보건소가 준공되면 향후년도부터는 이와같은 일반행정비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주요사업을 연도별로 적정하게 조정해서 반영하고, 일반행정비의 대폭 삭감여지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운 여건으로 봐서 우리 은평구도 위원님들처럼 국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당한선에서 삭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양해하신다면 보충질문에 이어서 기획실장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98년도 예산이 잘못되었다, 소리는 본위원이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내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한 내용중에서 나열된 계수가 이와같이 증가로 간다면 ‘99년도는 이렇게 되고 2000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양해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은평구의 조직편제가 상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실정도 잘 압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에 임해서 기구를 대폭 통폐합할 의향은 안계시는지,실제 1개 구청을 하나의 기업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겸하고 있는 공직사회니까. 다만 이것도 하나의 기업체로 본다면 제 생각으로는 기구를 대폭 통페합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99년, 2000년도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기구 통폐합, 동을 포함해서 구청 전반적으로 기구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견이 계시면, 또 앞으로 다가오는 ’99년, 2000년도를 내다봐서 구민이 은평구 공무원을 믿고 따라 갈 수 있는 비전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이훈규위원님 질문이라기 보다 일종의 충고이고 조언이겠죠. 사견겸 공직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현재 조직기구는 정부조기법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현재 완전히 되어 있느냐, 실시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기관장, 민선구청장 의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봐서 어느 구청장님이든 그 구민이 뽑아준 구청장께서 구민에게 질향상과 서비스 안할 구청장은 없겠죠. 다만 기획실장으로서 구청장의 조언 내지 보좌를 한다면 이훈규위원님 뜻에 따라서 대폭적인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전산망 내지 컴퓨터 시대가 되고 21세기로 가야 합니다. 사기업과 같이 그렇게 운영할려고 사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말은 못드리고, 이런 얘기를 기획실장으로 와서 했었습니다. 은평구에 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조직의 어느 부분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이 나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린 적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통폐합하기 보다는 어느 쪽은 증원해주고 어느 쪽은 축소해 주고 이런 말씀은 드립니다. 예를 들어 교통분야 증원하고, 건축분야 증원,토목분야 증원, 나머지 동사무소 계장급 사무장 제도를 다시 환원시키고 또 앞으로는 엊그저께 예를 든다면 3당이 합의한 내용이지만 3단계에서 2단계, 이런 것을 구청도 뜻을 가지고 있고 저 개인 사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분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반에서 심사한 총무국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제가 누차 여러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어떠한 큰 사업을 할 적에는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게 만드는 이러한 방법으로 가야만 지방자치제가 실시하는 맛이 나는데 전혀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부분 중에서 금년도에 구립체육센터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그 옆에다가 다목적 운동장을 설립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위치가 구립체육센터를 세우고 그 옆에다가 다목적 운동장을 세울 수 있는 위치냐, 구릉지입니다.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존재해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는 도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모여들고 분산해야 하는 시설이 과연 위치가 적정한 것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산을 얼마 투자했을지라도 심사숙고하게 지방자치의 역사가 민선구청장의 업무집행 과정이 잘못 됐다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수정할 의향은 없느냐, 그 예산은 지금 과거 작년 예산이 일부 쓰여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모든 구민들이 그러한 장소가 적절치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를 수정할 의사가 없느냐 이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위치선정이 적정하지 못하다, 또 이 계획을 늦기전에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하셨는데 저희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구유지가 있는 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히 선정되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난 뒤에 이 업무를 맡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지금 제 위치에서 이것을 계획자체를 추진해서 업무가 중간단계에 와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거론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부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공무원 조직체계가 위에서 시키는 일에 능수능란하게 속전속결로 처리를 잘해왔습니다. 그러면 민주화를 지향하는 이 사회가 이 제도안에서 비용분담이 많을지라도 어떠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향해 가야 됩니다.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 기간에 비용분담이 더 많이 들어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체계에서 어떠한 사업을 비밀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공포하고 주민들한테 와서 듣기만 해라 이런 체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의사를 표명해서 그 사업이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주민 참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지금 우리 구재정형편상 구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돈을 적게 들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가 했다, 라는 이유는 타당치 않습니다. 은평구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주민복지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업변경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업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그래서 ‘98년도 사업계획의 예산부분은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벌써 승인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97년도에 시비 20억원이 지원되어서 기히 수령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백지화할 경우 20억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98년도 예산도 17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걸 재론한다는 것은 저희 구에 엄청난 부담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최준호위원님께서 당초 구립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진행하면서 좀더 내실있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되도록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작년에 구립체육센터 설립기금으로 예산 잡힌 금액, 그 예산의 사용집행 금액, 지금 현재까지의 사용집행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지금 20억 책정한 데에서 13억이 아직 수령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예산이 쓰여진 게 얼마이든지간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가 쓰여지고 안쓰여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은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이지 그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그 사업을 예산승인할 때 위치가 적정하냐, 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안거친 결과가 결국 위치를 잘못잡았다, 그러면 과감하게 변경해야 되지않느냐, 예산하고 관계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도 확보된 예산중 건립비가 21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가 7억원, 설계비가 3억 5,000만원, 감리비가 1억원해서 3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설계비 4억 7,3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28억 2,700만원이 집행이 안되었고 그중 7억원은 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 후 금년중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중에 집행못하는 금액이 21억 2,700만원인데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98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냐 하면 건설기술용역 사업 발주전에 사전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가서. 거기에서 재심의결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 공고를 했는데 계약이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늦어져서 당초는 금년 12월에 착공하려 했는데 못하고 내년도로 넘겨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선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계획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승인을 받은 예산자체가 벌써 입법과목입니다. 이것을 구의회에서 승인하셨다는게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입법과목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사항을 지금 바꾸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사업이 추진되어서 중간단계에 와있는데 입지선정을 재고한다거나 바꾼다는 것은 재정상, 사업추진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분야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반에서 심사한 재무국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별 심사결과보고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소관 1996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반별로 분리하여 보고하기 어려움으로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받아 위원회 심사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께서는 1996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결과 반별의견을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1996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써 결산 이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결산의 의미는 법률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집행책임을 추구하며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승인된 의도대로 예산집행 여부를 규명하고 적법성 즉 위법지출 여부를 심의하여 다음연도인 차기년도 예산심의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며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중기재정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예측가능한 범주내에서 은평구구민들이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노출되고 그 과제를 바탕으로 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사정이 잘못 이루어지는 관계로 사고이월, 불용액 등으로 인한 세계잉여금이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단연도 회계원칙의 취지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96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액이 930억 9,533만 5,000원인데 실수납액이 971억 341만 6,000원으로 104.3%가 징수되어 여유있게 결산이 된 사실은 예측가능한한 세입예산을 적게 잡아놓은 결과로 나타났고 또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은 목표가 205억 41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5억 9,850만 2,000원으로 목표대비 43.3%가 증가되는데 예산편성시 목표액을 적게 책정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은 세입목표가 11억 4,33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 3,709만 8,000원으로 78%가 증가되었는데 예산편성을 적게 함으로써 이것이 과다하게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사유입니다. 결산검사의 한 예로 한 사업을 지출하고 그 지출한 증빙서의 지출결의서 내용이 틀린 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심의하는데 많은 반영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이 9억 5,726만 8,000원을 사용 집행하고 그 예비비 지출 내용이 하지 말아야 될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지출이 사용목적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이 약 5,000만원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비비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최준호위원께서 보고한대로 본 위원회의 1996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 반별로 보고받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반장이신 최준호위원께서 1반에서 심사한 기획실 세입 및 예비비 분야에 대한 ‘98년도은평구예산안예비심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1998년도은평구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반은 ‘98년도 예산안 중 기획실 세입분야를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제시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심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시니 우리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98년도 예산안 중 기획실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기획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 1억 5,800만원 중 5,4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의 기관운영 경상적 경비 4억 9,2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며, 통·반장 일간지 1억 7,8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3개 사업에서 1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제1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한 제1반의 심사의견을 본위원회 심사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반장이신 박상신위원께서 심사한 총무분야에 대한 1998년도은평구예산안예비심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제2반 반장 박상신위원입니다. 제2반은 ‘98년도 예산 중 총무국 분야를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제시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심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우리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반의 총무국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3,500만원 중 1,065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책추진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7,500만원 삭감, 구민참여 행정비 7,0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등 총 58개사업에 12억 9,600만원을 삭감하고 1개사업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제2반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신 제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한 제2반의 심사의견도 본위원회의 심사결과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장이신 나기빈위원께서 제3반에서 심사한 재무국 분야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예비심사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제3반장 나기빈위원입니다. 제3반은 ‘98년도 예산안 중 재무국 분야를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제시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심사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우리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반의 재무국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1억 3,650만원 중 5,70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에서 1억 4,967만원 중 2,58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8개사업 1억 2,5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제3반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나기빈 제3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한 제3반의 심사의견도 본위원회의 심사결과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아 심사한 결과 채택된 예산의 감액 및 증액의견을 종합하여 1998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만한 심사가 진행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