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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석돈 의원 발언

73회 제2축산물종합처리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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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학

이용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조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조사실시에 따른 당부의 말씀과 조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군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방향은 주민을 위한 군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조사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 생산적인 조사활동이 되길 기대합니다. 본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자 여러분의 참여로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조사활동이 되길 당부드립니다. 조사진행순서는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제출된 답변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축산환경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관계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조사결과 의견서는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이번 실시하는 조사가 원만하고 진지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바라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지금부터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종합장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 관계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할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은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2월 15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은 축산환경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과 관련, 보고를 발언대에서 듣고 답변석에서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는 순서에 의해서 1번서부터 마지막 51번까지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자료요구 의장님하고 이용학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99년도 12월 30일까지 홍성군, 축협, 홍천산업의 출연출자금내역, 총체적이 아닌 입금일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관별 출연내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유치하기 위한 그 출자비율에 의한 출연금액입니다. 총2,097만5천원 중에서 군이 940만원, 축협이 357만5천원, 홍천산업이 8백만원을 가지고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관별 출자금 내역은 97년도에 축협에서 4억6,500만원, 98년도에 5천만원, 99년도 6월에 4억2,758만원, 97년도 7월 23일자로 17억742만원, 그래서 축협에서는 26억5천만원의 출자를 했고, 군에서는 97년도에 3억80만원, 99년도 3월 9일날 1억5천, 99년 6월 14일날 3억8,506만원, 그 다음에 99년 7월 29일자로 3억1,494만원, 99년도 12월 28일날 6억해서 17억5,080만원을 저희가 출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장 황필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군에서 출자한 출자금 사용내역에서 부동산 매입관계하고 일반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처리상 출자금 구분계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주)푸른육원의 시산표의 매매계약서를 참조해서 페이지 23페이지서부터 34페이지까지 그 자료가 첨부됐습니다. 그 다음은 의장님하고 이용학 위원님이 자료요구내신 토지구입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 지출명세서, 사업비, 인건비, 업무추진비의 지출종목별, 일자별 장부사본은 사업관리비 원장을 참조해서 페이지 35페이지서부터 60페이지까지 답변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의장님께서 자료요구낸 이두용 상근이사를 해촉하기 위한 정관변경까지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월 5일자로 홍천산업의 참여포기로 축협에서 동지분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서 대주주로 축산조합장이 대표이사가 선임되면서 이사회에서 축협의 가용인력을 활용코자 기존 상근이사의 보수지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발의해서 상근이사를 해촉하였으며, 이는 99년도 3월 29일자로 주주총회에서 상근이사의 해임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무이사제도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 다음장 의장님하고 황필성 위원, 이대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낸 이두용 이사의 13개 내용에 담겨있던 내용증명사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두용 이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김경환씨하고 정계동 축협 조합장들한테 내용증명을 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은 의장님하고 서용삼 위원님께서 요구내신 상근이사 긴급발의 부군수에 의해서 재임용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1월 18일자 개최된 제13회 정기이사회에서 부군수가 현행 푸른육원의 운영체계가 미흡하고 대표이사가 겸직을 하고 있어서 직원 통솔 및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상근이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두용 이사의 상근이사로 두어야 한다고 긴급발의를 하여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나 정관변경 등 절차가 있어서 현재까지 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이대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내신 푸른육원 운영시 이사회에서 긴급동의한 안건은 무엇이며, 긴급동의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임이사의 채용의 건해서 상임이사를 채용키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푸른육원 임원변경의 건에 대해서 축협지분에 의한 이사가 전원 축협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진정한 축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임의변경하고자 하는 축협, 즉 김태수 이사가 발의해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토록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의장님께서 요구내신 홍천산업 재산매수 과정에서 사전 매매 협약서를 체결하고 감정후 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보는 바 그 이유와 전 매수물건 계약사본 및 부동산 대금 지출내역과 영수증 사본제출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매수하려면 당사자간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고, 그 대금은 감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다고 사료돼서 그렇게 한거고, 또 61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매매계약서 그 협약한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푸른육원에서 홍천산업의 인수시 협약이행에 따른 집행비용은 지출내역을 볼 거 같으면은 99년도 3월 5일자로 홍천산업이 4억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7월 23일자로 13억을 지출했으며, 8월 24일자로 1억5천을 지출했고, 또 마지막으로 9월 14일자로 3억3,800만원에 대한 잔금을 다해서 총22억3,889만6,467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번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가 3,612만1,6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으며, 세번째 홍천산업의 매수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다고 하였는바 전문가에 제기한 의견내용과 현재 추진사항은 그것은 질의첨부물 74페이지서부터 79페이지에 감정원에서 질의회시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후에 8월 2일자로 저희가 홍천산업을 인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육원 설립시 홍천산업 지분에 부담금 사용내역 1,9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육원 설립 당시 이두용 등 4명 개인명의로 최소의 그 주식회사 상법에 의한 설립 투자금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회사설립을 했고, 그 후에 99년도 1월 5일자 홍천산업의 참여포기로 인한 전액을 축협에서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장 8번으로 가서 홍천산업 재산 및 연관된 개인재산 등 매수부동산 등기부등본 원본 제출 관계를 의장님이 요구내신 것은 별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요구내신 푸른육원 98, 99년도 결산서 사본제출 관계는 98년도 그 답변을 해준 98년도, 99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80페이지서부터 86페이지까지 뒤에 첨부가 됐으며, 99년도 그 사업비 관계는 아직 총결산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거는 안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자료요구내신 의장님께선 98, 99년도 2년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보고서 사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감사를 뒤에 87페이지서부터 138페이지까지 결산감사한 사본이 첨부가 됐으며, 그후에 99년도 결산감사는 저희가 2000년도 2월말까지 할 계획이므로 아직 결산감사가 안됐기 때문에 첨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11번을 보실 거 같으면은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9월 12일자 그린아트 엔지니어링과 건축설계 용역계약서 및 설계용역 중지내용과 계약금 내용, 정산금 지급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규모하고 미확정으로 인해서 기본설계나 세부설계를 할 수 없어서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계약보증금은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를 대체해서 재계약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및 설계중지내역에 대해서는 191페이지서부터 19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용역비 지급내역은 아직 미지급이 됐고, 계약금액은 9,950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중지 통보일자는 저희가 98년도 12월 17일자 푸른육원에서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대해서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12월 우정엔지니어링 설비용역 설계서 및 용역중지내용과 정산금 지급내역도 11번 답변내용과 같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5,900만원이고, 설계중지 통보일자도 역시 같은 날 98년 12월 17일자 중지통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낸 장석돈 위원님이 낸 13번에 대해서 98년도 11월(주)종합건축사 목성에 대한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감리용역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항도 11번 답변내용과 같고 계약금액은 1억3,800만원으로 11번, 12번에 대한 설계가 돼야만이 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 내용과 같습니다. 14번에 자료요구내신 의장님하고 이용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내신 푸른육원 재정출납내역, 법인설립후 재정출납내역과 98년도 12월 31일이후 홍천산업 인수시까지 재정출납내역, 홍천산업 인수후 현재까지 재정출납내역은 상기 질의 9번 답변내용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요 내용은 80페이지서부터 86페이지 사이의 그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열 위원께서 자료내신 15번의 내용은 홍천산업 인수 전후 운영현황 및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146페이지서부터 1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낸 의장님하고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낸 홍천산업 산하직원 명단 및 월별 급여내역과 푸른육원 소속 직원명단 및 월별 급여지급내역, 두회사 직원 채용 일자 및 근무내용과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은 현재 푸른육원 직원이 6명이 채용되고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부장은 1명은 홍천산업에서 파견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일자로 푸른육원에서 해촉을 하고 홍천산업에서 전무로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154페이지서부터 156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자료 추가 첨부 홍천산업 직원명단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추가 첨부 자료 1페이지서부터 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자료요구낸 의장님하고 이용학 위원님께서 한 테마텍과 설계용역계약서 사본, 그 1억4천만원과 3천만원의 이중계약서 사본내용에 대해서 요거 사본첨부는 저희가 157페이지서부터 160페이지에 그 사본을 첨부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하고 이용학 위원님하고 서용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낸 18번의 내용에 대해서 김경환 사장의 설계계약조건으로 해서 1억4,000만원의 인출일자 및 방법과 지출증명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 13일자 1억원에 대한 것을 가져가는 증빙서가 없고 그 다음에 98년도 8월 27일자로 4,000만원 증빙서 사본첨부에 대해서는 161페이지서부터 163페이지에 그 사본을 첨부해서 1억4천만원에 대한 것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억1천만원에 대한 회수일자 및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99년도 10월 9일자로 1억1천만원에 대한 것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금내용은 통장사본을 추가자료로 한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용역비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출한 후 갑자기 회수하게 된 내용 및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계약금 1억원은 김경환 사장 당시 대표이사가 임의처리하고 4천만원은 추가지급되었으며, 설계비 비용처리가 아닌 선급금 처리로 인한 회수대책을 연구하던 중 이중계약에 의한 부당횡령을 감지해서 1억1천만원을 회수하게 되었으며, 잔금 3천만원은 회수 또는 법적 검토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용역비의 예산집행과 관련 책임자의 문책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4번으로 해서 그때 있던 관련자 전원이 사퇴했으며 향후 그 3천만원 잔금에 대해서는 그 추징 추진후 법적사항에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19번 의장님께서 자료요구내신 푸른육원에서 긴급자금 차용금 및 이자에 대한 일자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8월 27일자로 홍성축협에서 1억원을 6개월간 정기예금을 하였으나 홍천산업 인수에 따른 기존정책자금 1억4,463만7,259원이 상환기일이 도래해서 정기예금 해약시에는 연1.5%의 이자손실액보다 일시대출을 받아 대체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돼서 99년도 11월 27일자로 상환하였고 이자는 연8.5% 37만2,602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20번째에 가서 의장님께서 자료요구낸 추후대책에 대한 책임성 있는 설명 작성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제시하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총투자액이 185억8,300만원 범위내에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그 사조산업에서 10억원을 총자담 출자액의 20%를 참여시켜 사조공장장을 전무이사 무보수로 채용, 3자 협약서를 작성, 모든 기본설계를 맡겨 사업 준공후 사조산업에 대주주로 전환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계획 당초 193억하고 변경내용은 164페이지서부터 17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항, 언론에 대한 발표할 문안을 객관적으로 작성·제출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푸른육원 설립에 대해서 군민에게 이미 저희가 기공식 석상에서 추진경위와 운영계획 등 군민의 소득증대사업임을 강조한 바가 있고, 이중계약 등 불미한 사항 등은 개인적 문제로 군민에게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돼서 푸른육원사업이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앞으로 진행상 문제가 많을 거로 생각이 돼서 푸른육원 이사회에서 맡겨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낸 푸른육원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는 그 회의록이 한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도 저희가 드릴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시 회의록을 군민에게 공개여부와 전부공개가 어렵다면 홍성군 소속 이사의 발언 내용의 제출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22번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학

이용학위원장

축산환경과장님!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죄송합니다. 보고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조사중지

13시 30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24번 7-11페이지 임금동 위원께서 요구하신 축산물 종합처리장 대상토지 부지매입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등본 제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계약에 의해서 매입되었으나 등기를 하려고 홍성읍 오관리 소재 제일 법률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공사완료후 지목을 변경하여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지연되고 있었는데 최근 관련법 조회 결과 법이 일부 완화가 돼서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서 저희가 푸른육원으로 하여금 빨리 절차 밟아서 등기이전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적도는 180페이지하고 등기부등본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금동 위원하고 이용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축산물 종합처리장과 관련 매입된 건물 및 등기이전여부, 토지에 대한 계약서 사본, 홍천산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산업(주)는 매입이 아닌 주식인수이므로 등기이전절차가 없고 감정평가결과 보유 주식의 가격을 산정해서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매입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을 181페이지서부터 18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보유주식 가격산정 관계는 별도 추가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금동 위원님하고 주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물 종합처리장, 군, 축협, 민간의 출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설립 당시 출자 및 출자비율은 설립 당시는 저희가 군에서 47%, 축협에서 13%, 홍천사업에서 40%, 출자목표가 38억2,4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출자 및 출자비율은 변경일은 99년도 2월 25일자로 군이 23만5천주 47%, 축협이 26만5천주해서 50만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번째 현재까지 출자된 금액 및 출자비율은 99년도 12월 31일 현재 군이 17억5,080만원을 출자했고, 그 다음에 축협이 26억5천만원을 출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향후출자금 및 출자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출자금이 현재까지 저희가 23억5천만원을 출자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17억5,08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나머지도 약6억원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출자를 할 계획에 있으며, 홍천산업 자산인수분, 약 20억 정도가 출자비율에 의거 더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가동될 경우에 도축세가 저희는 연평균 한10억 정도가 군수입이 예상되므로 향후 3년후에 연차별 상환계획은 그리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출자금에 대한 상환계획으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서 작성은 저희가 상환계획은 17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번째로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시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지출현황, 계약서 내역서 견적서 영수증 관련 자료제출은 저희가 자료가 방대하므로 별도 저희가 정기 결산감사시 동참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푸른육원 육가공업체 참여유도계획 및 미참여에 따른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내부사정에 의해서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육가공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이었고, 향후 건설사업이 시작되면 육가공 라인규모를 확정하여서 육가공업체 유치활동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신뢰성있는 육가공업체를 저희가 참여하고 공모해 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푸른육원이사, 감사의 직원 명단과 급여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은 저희가 없습니다. 수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명단은 154페이지하고 15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급여지급내역 및 손익계산서도 1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번째로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물 종합처리장 사업계획서 및 건물배치도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164페이지서부터 17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물 배치도는 아직까지 변경 기본설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건평을 확정할 수 없으나 저희가 건평은 대략 5천평 미만으로 최대한 축소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푸른육원 설립 건폐율 토지확정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의 미확정으로 건폐율이 미확정되고 있으나 이미 계약된 대경식품 토지를 매입하면 건폐율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32번 홍천산업 감정평가에 대해서 한국감정원, 동아감정원에 대한 의뢰후 평균치 적정가격으로 감정 의뢰 사항이 인정된 동기 및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감정기관의 감정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인정, 불인정 등의 근거는 없으나 통상 매수, 그 매도양측에 산정한 평균가격으로서 매매 가격을 정하도록 양자 합의에 의하여 주식을 저희가 인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한국감정원과 동아감정원 감정서 두 개와 감정원 비교분석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감정가격을 저희가 186페이지서부터 190페이지사이에 동아감정하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평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정 평가 비교분석내용은 자료에는 없으나 저희가 동아감정에서는 고정재산이 28억5천만원 정도가 나왔고, 영업권이 6억3천만원이 나와서 총34억8,030만2천원이 나오고 한국감정원에서는 고정재산 감정가격이 23억2,713만7천원이 나왔고, 영업권이 4억9,629만2천원이 나와서 28억6,342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 31억7,186만5천원에 대한 평균가격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기권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그동안 추진경위서 제출은 저희가 사업계획서 참조를 165페이지서부터 168페이지까지 사업계획서하고 추진경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가서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푸른육원 설립당시 계획에 따른 변경된 계획내용은 저희가 당초에는 193억6백만원을 갖고 했는데 사업비가, 지난번에 변경이 돼가지고서 185억8,300만원으로 농림부까지 다시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 있으며, 그 첨부내용은 177페이지 변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번에 가서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현 시점에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규모가 실시설계대로만 약 저희가 건평이 6천평이 소요되어 자금이 앞으로도 한 백억 정도가 더 초과될 거로 사료돼서 우리가 건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규모 한 5천평 미만으로 축소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변경된 총사업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5억8,300만원에 그 총사업비에 모든 건평이라든지 모든 규모를 맞춰서 기본설계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보완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낸 늦어지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군, 축협, 홍천산업의 주식회사로 인한 이견차이로 지연이 됐고 또 한가지는 홍천산업 주식인수에 따른 감정평가가 지연 등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 축협이 또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문경영인이 없어가지고 지연된 그런 내용으로해서 늦어진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기권 위원님께서 38번 자료요구한 자금지출현황 및 예정금액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80페이지서부터 86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정금액 자금조달방안은 사업계획서 참조 171페이지서부터 172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축협과 증자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협의해서 축협이 자본금 20% 이상 출자 못할 시에는 사조산업을 통해서 출자키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게 7월 1일부터 농협·축협법이 통폐합되면은 20% 출자를 못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출자하면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권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39번 부지매입 현황관계는 상기 1번 질의답변에 참고해서 26페이지서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사진 구성현황은 현재까지는 대표이사가 정계동씨 축협조합장이며, 이사가 이종건, 또 김태수, 이두용, 감사가 김석환씨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한기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축산물 종합처리장 면적은 기본설계변경으로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안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천평 미만으로 최소 축소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2번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본설계 마감일과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이유,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규모와 방침을 빨리 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시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본설계가 2월중에 실시할 설계를 저희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변경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실지 당초 설계대로 하자면 앞으로도 백억원에 대한 투자비가 더들기 때문에 저희가 185억원에 대한 총사업비에 모든 기본설계를 금액에 맞춰서 지금 할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기권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축협 임원진의 겸직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이사가 정계동 축협조합장이고 이사는 김태수 축협감사였는데 축협 정관에는 겸직금지조항이 있으나 무보수 직책에 대해서는 무방한 것으로 축협중앙회의 의견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조산업과의 공동 참여 진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조산업이 자부담이 저희가 당초에는 50억이었는데 185억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는 48억6,57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잠정 10억원, 약20% 정도를 출자키로 사조산업하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자, 군·축협·사조의 협약에 의해서 조속히 참여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사조공장장을 무보수 전무이사로 해가지고서 기본설계를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결정토록 한후 준공후 사조산업에서 대주주로 출자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축협에서 이따도 자세한 걸 말씀드리겠지만은 조금 축협이사회에서 요 비율관계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요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한기권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축협이 자기자본 비율 20% 범위내에서 출자가 가능한데 축협에서 출자 제한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협 통합법에 의해서 2000년도 7월부터는 자기자본금의 20%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증자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개정법 발효전에 출자할 것인지 이게 7월 1일 이전에 출자할 것인지 아니면 축협과의 협의하에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만약 자본금 20% 이상 출자치 못할 시는 저희가 사조산업으로 하여금 출자해서 추진코자 그렇게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46번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자본과경영 불리라는 원칙으로 전무 및 대표이사를 전문경영인으로 구성할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육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력있는 능력있는 전문경영인들이 필요로 해서 기본설계 완료후 설계 검토부터 전문경영인을 저희가 사조공장장을 전무이사로 선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44번 답변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99년도 4월 29일자 착공식을 했는데 당초 없던 보조금을 받고 융자금의 이자율 등을 받기 위해서 서둘러 착공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과 이자율 변동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공식을 서둘러 한 것은 저희가 97년도 3월 19일자로 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2년동안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이견 차이가 서로 와가지고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 뒤로 농림부로부터 추진이 안되니깐 독촉 등 어려움이 있어서 토목공사는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서 서둘러서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보조비율이 바꿔가지고 당초에는 80% 융자, 20% 자담했는데 저희가 보조가 20%하고 융자 60%, 자담 20%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고, 99년도 4월 29일자로 기공식 조건으로 생산자단체인 축협 지분을 저희가 20%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됐고, 금리도 연5%에서 3%로 융자금리도 낮추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권 위원님하고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김경환씨와 관계해서 문제되는 김경환씨 부지를 모두 인수하여도 늦지 않다고 보는 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홍성 축산인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척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를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와 동시에 3월중에는 공사를 개시해서 2001년 6월에 사업이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은 168페이지 참고하시 바라며, 그 다음에 푸른육원 건물 부지내 문제시되는 김경환씨 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토지에 대해서 제3자한테 이렇게 해놓고서 해야 양도소득세 적다고 했는데 최근에 한달 전에 김경환씨가 푸른육원으로 연락이 와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빨리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해가라는 그런 전화를 받고서 이것도 저희가 3월까지는 감정을 해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건축도 빨리 해야지만 완공후 적자가 나지 않는 것이 급선무라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장 완공후 1일 돼지 800두, 소 60두 정도면 손익분기점에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홍성, 대천, 청양에서 하루 1일 도축하는데 소 20두, 돼지 200두를 확보하고 신뢰성있는 육가공업체를 선정해서 유치하여 최소 육가공업체 2개 라인을 가동된다면은 적자가 아니 날거로 그렇게 사료되며 또 앞으로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은 사조가 참여만 한다면은 기존 판매망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조가 참여하면은 육가공을 60%하고 전체 100에서, 지육반출을 40% 정도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9년도말 전문경영인을 전무로 영입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장 설계 단계로 전문경영인 전무보다 추진력있는 대표가 필요하며, 전무를 사전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연봉이 한 7천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기타비용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 중이었으나 기본설계가 확정 후에는 꼭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경영인을 채용하도록 99년도 11월 4일 이사회시 그 확정후 사조산업에 출자토록 잠정합의해서 앞서 답변한 사항과 같이 사조산업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공장장으로 전무를 채용하고 사조가 참여를 안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 11월 14일 이사회때 확정을 해놨습니다. 전무를 채용하는 거로 그렇게 이사회때 확정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전무를 채용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한기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추진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축협 조합장이 겸임하고 있어서 따른 업무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전문경영인을 채용으로 적극적인 사고와 추진력이 강한 대표이사 또는 사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간사

축산과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질문을 드릴께요. 푸른육원 투자계획을 보면은요. 총투자액이 185억8,300만원이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그중에서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로 계획이 됐다고 했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이것을 계산할 때 자부담분은 축협, 홍성군청 합하여 저희가 20%면은 20%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계산하면은 37억1,600만원이 돼야 됩니다. 따지면은. 그리고 자부담 투자계획을 보면은 99년도 6월 25일 현재 군청이 23만5천주해서 23억5천만원이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축협이 26만5천주해서 1만원 계산해서 26억5천만원. 그래서 계가 50억으로 됐는데 현재 푸른육원 설립과 그에 따른 운영비 홍천산업 인수분이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계상이 됐거든요? 20%보다도. 그런데 실제 군청과 축협 자부담분이 엄청나게 이렇게 상회한 것은 어째 이렇게 %대로 제대로 할당않고 이렇게 많이 주게 된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93억에 대해서 자부담분이 50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50억에 대한 축협이 26억5천만원, 군이 한 23억5천만원으로 50억이 됐는데.
정열

주정열간사

아 이게 종전에 계획이었구만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종전에 계획이었는데 요게 저희가 185억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50억에서 48억6,570만원으로 자부담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줄은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 주위원님께서 염려되고 걱정스러운게 이게 자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 왜그러느냐 하면은 요게 홍천산업 자산 인수분에 대한 걸 약 저희가 32억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한 10억 정도는 정책자금으로 않고 22억에 해당되는 걸 다시 증자를 해야 됩니다. 20억 정도를. 그래서 저희가 별도 요구한 홍성군 요구안을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약 한 근 68억6,500에 대한 거를 증자를 해야 되는데.
정열

주정열간사

48억이 아니구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뭐 조정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푸른육원하고 홍천산업하고 현재는 세금 때문에 양도소득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이게 통폐합하고 할라면은 저희가 요걸 앞으로 인수분에 대한 거를 증자해야 됩니다. 증자하게 되면은 자부담이 그만큼 한 20억에 대한 걸 더 늘어나서 증자를 축협도 증자를 해야 하고 군도 출자비율에 의해서 증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늘 자료준 거 홍성군 요구안에 대해서 총투자액이 180억8,300만원, 융자가 117만1,500만원.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117억.
정열

주정열간사

그렇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보조가 20억해야. 그럼 자담이 48억2,500만원이란 말이요. 그런데 이것을 %로 환산했을 적에 총푸른육원 합산한 것을 100으로 봤을 적에 융자가 63%, 보조가 10.8%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담이 26.2%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혼동이 됩니다 이거. 20%, 40% 엉터리로 이렇게 %로 만들어놓으니까 %가 어째 이런데 그러냐. 이것도 좀.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것은요 요게 당초에는 저희가 자부담이 더 늘어서 그렇습니다. 농림부 통합관계는 자부담이 185억이 아니라 저희가 확실한건 모르는데 150억에 대한 총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 30억 정도가 자부담이 더 늘어갖고서 자부담까지.
정열

주정열간사

그러면 %도 당연히 20%라고 하지 말고 26.이라는 거로 조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혼동이 된단 말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자부담에서 늘은 사업비이고 전체적으로 150억에 대한 출자비율은 그렇게 되는거로.
정열

주정열간사

예, 알겠습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답변자료에 지난번에 12월달에 행정사무조사했죠? 11-19페이지에 한기권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답변자료에 이와 똑같은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분이 먼저는 애초에는 5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48억6,5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99년도 10월 군정질문자료에는 군청 지분 자부담분이 34억이라 했거든요. 군청 지분 자부담분이. 그렇다면 축협 지분을 한사람은 38억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72억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부담이. 총 자부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앞뒤가 안맞게 이렇게 혼선이 이렇게 와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것은 아까 여기 표를 보시면은 조정안이라는게 있을 거예요. 20억 증자했을 경우에 홍천산업 인수분에 대한 걸.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70억이 될지 71억이 될지 이것은 확실한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정안을 조정할 걸로 봐가 지고서 그게 자부담이 늘은 숫자로 그게 표시가 된거 그렇게.
정열

주정열간사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여기 뒤죽박죽되니까 혼선이 와요 우리가. 34억인지 50억인지. 분담 72억인지. 혼선이 와요. 뒤죽박죽되니까 보고가. 그래서 일관성있게 해주시고 현재 홍성군청에서 기채했죠? 그게 몇%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게 현재 8.5%.
정열

주정열간사

8.5%죠. 그러면 융자금은 아직 내려오진 안했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그것은 뭐 5년 거치 15년 아니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그런데 융자금이 작년에 한다고 5억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5억이 내려왔는데 사업이 진도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반납할 입장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그리고 10월달에 군정질문자료 7-41페이지에서 말이죠. 99년도 9월 14일날 홍천산업 자산평가액이 32억9,600만원이라 했거든요? 끝자리는 읽지 않아도 되고. 99년도 9월 14일자. 10월 군정질문자료. 맞아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말씀하세요.
정열

주정열간사

그중 부채와 감정평가조정액이 9억7,200만원이거든요. 홍천산업 부채와 감정평가조정액이 9억7,200만원. 이것을 제외한 23억2,35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23억2,358만원.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그런데 이거 홍천산업 인수하는데 실제 인수금액은 얼마입니까? 23억2천만원이요, 부채까지 포함해서 32억9,600만원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23억2,300 그거죠?
정열

주정열간사

요거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부채는 9억5,100만원에 해당되는건 저희가 정책자금이라 표시 안한 거예요.
정열

주정열간사

안했는데 결론은 23억2,300만원 홍천산업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정책자금이라고 9억7천만원이라 하는 거는 9억5천만원이다 감정평가해서. 군에서 또 부담하게 되면 이거 합산해서 총액되는 거 아니요? 32억9천만원이 맞지. 확실히 얘기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렇죠.
정열

주정열간사

그러니까 총 떠안은 액은 빚까지 떠안은 거 아니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렇죠. 그것은 32억9,600만원이고.
정열

주정열간사

왜 빚까지 떠안았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것은 이자가 싸니까.
정열

주정열간사

싸더라도 그렇죠. 이것은 홍천산업에서 갚아야지.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아니요, 이것은 홍천산업에서 갚아도 좋은데 우리가 아무래도 기채를 얻어서 하는거 지금 8.5% 짜리 기채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5%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8.5%짜리 기채를 얻어서 하는 거보다 5% 짜리를 안는게 우리가 싸기 때문에.
정열

주정열간사

그 얘기는 아는데 홍천산업 그 전에 홍천산업이 빚진 거를 그것은 전 홍천산업 주인이 갚아야 할 빚을 우리가 왜 갚느냐 이거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정책자금만 안은 거죠. 정책자금만 10억 융자한 거에 대한.
정열

주정열간사

아니, 글쎄, 홍천산업이 빚진거 아니요 그게. 홍천산업 빚을 왜 떠안느냐 얘기여.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지금 얘기하잖아요.
정열

주정열간사

정책자금이라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홍천산업에서 빚진 정책자금이지 우리가 인수한 정책자금이 아니란 얘기여. 그러면 너희가 갚아야지 우리가 왜 갚느냐고 그걸 뺐어야지. 그리고 23억2천만원 중에서 그것을 뺀 나머지를 줘야 되는거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하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이자가 8.5%이상만 되면 옳은 얘기요, 주위원님이 옳은 얘긴데 저희가 정책자금이라는 거는 이자가 한 5%.
정열

주정열간사

아니, 그 얘기는 다 알았어요. 그러나 빚을 떠안았으면 빚 떠안은 만큼 23억2천만원에서 뺀 나머지를 줘야 된거 아니예요. 난 그렇게 생각되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 부채까지 32억9천만원이 다 들어간거죠. 32억이 총 인저 감정가격으로 들어간거고.
정열

주정열간사

그건 부채까지 합해서.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합해서 그렇죠.
정열

주정열간사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수금액은 23억2천만원이란 말이요. 23억2천만원에서 홍천산업에서 빚진 뺀 나머지를 주구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요 원리는. 그런데 빚까지 떠안았다는 얘기 내가 얘기는. 왜 빚까지 떠안았느냔 얘기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정열

주정열간사

이해가 안가다뇨?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당연히 부채를 빼고서 9억5,100만원을 우리가 정책자금의 이자가 싸기 때문에 안았기 때문에 32억9,600만원에서 23억2,300만원만.
정열

주정열간사

아니, 그건 빚까지 합쳐서 32억9천만원이고 그쪽 홍천산업에서 빚을 진거를 뺀 나머지가 자산이어야, 총계 아니요 그게? 빚진 거까지 떠안아야 되는 입장인가 우리. 그런 거예요?
담당

사료담당

이길호 사료담당 이길호입니다. 당초 양쪽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은 32억9,600만원이 나왔는데요.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을 다 줘야 되지만은 거기에서 안고 있는 부채를 우리가 인수자가 안는 조건으로 해서 23억이 나왔기 때문에 9억5천만원에 대한 그거를 제외 홍천산업에서 갚을라면은 우리가 현찰로 9억5천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고 있는 5% 짜리 이자기 때문에 8.5% 빚을 얻어서 하는 것보다 그 자금을 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부채를 한 겁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감사자료 7-9페이지 말이요. 거기서 홍천산업 인수 등으로 약36억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이 36억이 아니라 32억9천만원이 아닌 36억이라고 답변했거든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어디 몇 번이라고.
정열

주정열간사

99년도 행정감사자료 7-9페이지. 찾아봐요 한번. 7-9페이지 32억9천만원을 쓰고 36억을 지출했다고 했거든요. 그래 왜 32억9천만원을 지출해야지 36억을 지출했느냐 이걸 지금 근거 따지는 거요 왜 32억9천만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36억을 지출했느냐 이런걸 따져보는 거요 지금. 그래서 어째 이상하다 생각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자료는 장위원님이 잠깐 보여주시죠. (자 료 확 인)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것은 인수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홍천산업 인수에 국한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번 자료를 충분히 보고서.
정열

주정열간사

그렇죠.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글쎄, 인수 등이라고 했으니까 홍천산업 인수에 한 것만은 아니죠 그건 등 이라고 했으니까.
정열

주정열간사

등 이라도 홍천산업에 관련된거라며요 전부.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홍천산업 인수 등 해서 36억이라고 했으니까 인수라고 했으면 내가 차이가 나는 거지만 인수 등이라는건 그 나머지도 우리가 뭐 있으니까.
정열

주정열간사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글쎄요, 인수라고 했으면 제가 상이한 것을 당연히 답변을 드려야 하지만 인수 등 다른 것도 지출된게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정열

주정열간사

하여튼 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월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7-35페이지인데 여기에서는 홍천산업 총사업비가 지금과 같이 185억8,300만원 그중 자부담 및 보조금이 68억6,000만원, 융자금이 117억 똑같은데 보조금액이 현재 그럼 아까 나왔죠. 그게 아, 보조금액이 여기는 20억이네. 보조금액이 애초에 20억밖에 안나왔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그런데 왜 보조금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로 잡아놔서.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아까 얘기했는데요 총사업비는 자부담이 늘어가지고서 그렇게 한거지 당초 농림부 통합실시요령에 단비는 185억이 아니고 157억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정열

주정열간사

애시당초.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보조비율이 우리는 자부담이 늘어난거로…
정열

주정열간사

그래서 그때 150 몇억에 대한 퍼센트가 20%였다는 얘기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정열

주정열간사

그러니까 퍼센트를 좀 잘 조정해 주시고. 홍천산업 운영비도 지출했죠 운영비. 현재 인수하고서 운영비가 있어야 운영이 될 거 아뇨. 운영비 안줘도 돼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홍천산업.
정열

주정열간사

홍천산업을 32억9,000만원에 인수했단 말이요. 인수하면 그 운영자금이 있어야 할 거 아뇨. 운영자금은 얼마나 줬느냐 얘기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지출한게 아니라 그건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정열

주정열간사

그거는 여기서 알 수 없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것은 홍천산업에서 운영자금한거라 제가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은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그것도 알려주셔야지 운영비가 얼마나 지출됐나.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것은 당초에 운영비가 얼마나 지출됐나 하는 것을 저희가 그것은 운영비를 저희가 지출한게 아니고 홍천산업에서 쓴 지출한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운영비는 분명히 나갔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먼저 온 자료에 4천만원인가 됐는데 더 들어갔나 하고서 4천만원.
담당

사료담당

이길호 4천만원 1회 지급했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그것밖에 안지급했어요?
담당

사료담당

이길호 예.
정열

주정열간사

4천만원이 맞죠?
담당

사료담당

이길호 예.
정열

주정열간사

4천만원 맞고, 그리고 현재 홍천산업에 지급되는 것은 다 지급됐어요. 인수하고서 자금을 다 지불했느냐구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아까 얘기한 식으로 홍천산업이 아니죠 푸른육원 우리 출자내역 얘기하는거 아녜요 나머지.
정열

주정열간사

아니지, 홍천산업 인수했을 적에 당시 그 돈을 다 줬느냐 얘기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다 줬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그런데 제가 99년도 행정감사자료 7-29페이지거든요. 그래서 99년도 3월 5일자 4억 지불했다고 했죠.
담당

사료담당

이길호 3월 5일자 지급했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자료 좀 갖다줘요. 행정감사자료하고 10월달 군정질문자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4억 있어요 영수증.
정열

주정열간사

8월 24일자 1억5천.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7월 23일자 13억.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9월 14일자 3억8,800만원.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그래서 계가 22억3,889만6,467원. 그렇고, 그리고 99년도 9월 8일자 부채상환금.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몇페이지…
정열

주정열간사

7-29페이지.
용학

이용학위원장

이계장이 나와서 찾아주세요.
정열

주정열간사

부채상환금, 홍천산업 부채상환금. (자 료 확 인)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1억8천…
정열

주정열간사

예, 그리고 8월 24일자 1억360 몇만원. 11월 11일자 계해서 4억3,140 몇만원 되죠 지불된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그렇죠, 그런데 현재 홍천산업 부채 원금은 현재 얼마나 남았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건 확인을 안해봤는데요.
정열

주정열간사

답변할 수 있어요?
담당

사료담당

이길호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왜냐면은요, 주위원님 저희가만 하는 것 같으면 갖다라도 원장이라도 보여드리는데 이것은 실지가 주위원님 그걸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는 출자자로서의 돈 출자만 한거지.
정열

주정열간사

그래도 어떻게 하는 상황은 알고 있어야지.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답변자료에 넣었으면 우리가 자료를 갖다드리는데 지금 느닷없이 부채 원금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자료가 축산과에 있지도 않고.
정열

주정열간사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98년도 대차대조표만 갖다줬고 99년도는 안가져왔단 말이요 못갖다주겠다해서 그냥 말아서 지금 계속 질문하는 거요 그걸. 그걸 갖다줬으면 내가 왜 질문을 해요. 안갖다줬으니까 그렇지. 자료를 거부하더라구 자료를. 왜 자료를 거부를 해요. 자료를 줘야 우리가.
용학

이용학위원장

잠깐만요, 주위원님. 서류로 답변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정열

주정열간사

아니, 됐어요, 거의 다됐어요. 그리고 아까 나머지가 23억2,300만원이 원 자본이었죠. 부채말고 홍천산업. 원자본금이 그렇잖아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원 자본금이 아니라 우리가 부채를 뺀 나머지 잔금 준게 그거죠.
정열

주정열간사

자산은 32억9,600만원인데 자본금은 23억2,000만원이고 부채가 9억5천만원이란 말이요. 그거 합산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따지는 거요. 자본금이 23억2,000만원인데 현재 자본금을 홍천산업에 지불한 것이 22억3,800 얼마요 그러면 잔액 나머지가 8,400 몇십만원이 남아요 지불이 이거 지불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걸 유무를 알아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안밝히면 우리가 뭐 이거 감사해요 액수가 얼마 들어갔는지 뭔지 알 수 없으면.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다 지급이 됐어요.
정열

주정열간사

다 지급됐으면 영수증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영수증 그 관계는.
정열

주정열간사

영수증 별도로 부탁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그래서 인제 총정리를 해볼께요. 홍천산업에 들어간게 얼마인가. 홍천산업 인수분이 이게 자본금이 23억2,357만4,835원이고, 그리고 홍천산업 부채 원금해서 감정평가액해서 9억7,257만3,385원이란 말이요. 여기서 운전자금으로 4천만원밖에 안줬다고 했죠 아까 그렇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그러면 합산하면 이게 총지급액을 서로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한다고 그래서 뭐한게 아니고 전부 총체적인 걸 지급된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천산업에 총투자된 금액이 말이요 33억3,614만8,220원이란 말이요 현재 들어간 것이. 총홍천산업에 투자된 금액이 그렇다 말이요. 서로가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걸 해본 겁니다. 그리고 푸른육원설립에 필요한 준비위 및 부채경비는 96년도 12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총지출금액은 잘 모르시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그것도 계속 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그리고 푸른육원 설립금액이. 그러니까 푸른육원하고 홍천산업 토탈해서 제가 합계를 합산할려고 질문드리는 거요. 푸른육원 설립 총금액 가상금액이 180억8,300만원이고, 이중 토지가 변경돼서 41,470㎡, 즉 12,566평 이것이 10만원씩 대개 10만원씩 기준하면 되죠. 7만원, 10만원 했지만. 그래서 이것이 토지금액이 12억8,600만원이란 말이요. 이중 홍천산업토지가 인수분이 3,408평이란 말이요. 그러면 홍천산업에서 평수를 뺀 나머지는 9,158평이 돼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새로 구입돼야 되는데 이것을 9,158평을 10만원씩 계산을 한다고 보면, 땅값이 9억1,580만원이란 말이요 홍천산업 지분을 뺀 거 땅 이미 샀으니까 그건 33억몇천 속에 포함됐었으니까. 그래서 토지구입비로 해서 홍천산업 토지분을 34억을 빼니까 홍천산업에 토지분 뺀거 인제 푸른육원을 건립하는 비용이 땅값을 제외한 것이 182억4,220만원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건 대략 맞죠. 그래서 총금액이 푸른육원 인수비가 33억3,600만원이고, 푸른육원 설립에 필요한 현재 들어간 경비는 잘 모르죠. 지금 96년도 12월 24일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 푸른육원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운영자금 그거 총체적인 거 모르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총제적인거요.
정열

주정열간사

예, 한번 합산해 볼려고 그래요. 푸른육원에 총투자된게 얼마인가 이게 결집해 나가야지 이게 뒤죽박죽돼 가지고서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릴께요. 98년도에 출자를 6억1,580만원을 해가지고 집행되게 6억2,061만4,327원을 해가지고 481만4,327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99년도에 출자를 저희가 44억80만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집행이 45억1,577만6,207원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총잔액에 대한 것이 저희가 1억1,497만6,207원이 지금 저희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억5,000 중에서 축협은 지금 26억5,000을 다 출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안에 저희가 한 6억을 빨리 출자를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어요.
정열

주정열간사

과장님 말씀은 잘알았는데 제 질문하는 걸 잘 모르시네요. 푸른육원 설립에 필요한 거기 직원 다섯 있잖아요. 그네들 월급하고 거기서 부대경비 쓰는 그런 비용이 96년도 12월 24일 발족했잖아요. 거기서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 말하자면 설립준비운영자금이 총 얼마냐 그래서 그 총액을 집계해 볼려고 그래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99년도것이 안나왔어요. 결산검사 안해가지고서.
정열

주정열간사

글쎄, 그 결산검사를 요구를 했는데.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2월말까지 그게 회계연도가 3월말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거 되는대로.
정열

주정열간사

그래서 자꾸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그래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자료를 드릴께요. 아직 결산검사 안해서 그래요.
정열

주정열간사

그러면 홍천산업에 총투자된 것이 33억3,614만8,220원이고, 홍천산업 토지분을 제외한 금액해서 182억4,220만원에 합산하면 215억7,834만8,000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다가 저거를 포함해야 되는데 푸른육원 설립을 위한 그동안 쓴 운영자금 그게 포함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월급 주고 한거 그것을 대략은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대략.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대략은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정열

주정열간사

대략이 아무래도 2, 3억 이상은 들어갔을거란 말이요. 그래서 인제 대략 한다면 약 짐작으로 218억 이상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계를 그렇게 내봤구요. 185억이라고 하니까 혼동돼서 내가 총집계를 낸거요 홍천산업 인수분까지. 그리고 어제 우리가 홍천산업 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홍천산업 뒷편 산 뭐 김경환씨 땅인가 누구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산이 그게 지금 계약됐다고 했죠. 얼마씩 계약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계약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다고 그렇게만 계약하고.
정열

주정열간사

제가 보기에는 산이 너무 악산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또 엉터리없이 또 토지가 비싸게 구입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되네요 사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로.
정열

주정열간사

예, 그리고 저는 내일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홍천산업 운영분에 대해서 내일 조합장이나 누구 오시면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위원

7-9페이지 보면 1억4,000만원 있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이게 보면 1억은 김경환 사장이 당시 대표이사 하실 적에 임의처리하셨다고 했다는데 그때 당시 이사님들이 전혀 몰랐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건 전혀 몰랐어요 저도요. 저도 몰랐습니다.

서용삼위원

그러면 김경환 사장 대표이사가 전체 맡겨놓은 돈 다 써도 몰랐겠네 그때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때는 상근이사가 이두용씨가 있었어요.

서용삼위원

그때 이두용씨가 있었다구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이두용씨가 그 사람이 이사가 아니라 상근이사였었어요. 이두용씨하고 상근이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둘이 얘기가 돼가지고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용삼위원

그럼, 1억을 사용한 뒤 안 것은 몇 개월만에 알았습니까? 임의적으로 처리한 것을.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1억을 가져가고 나중에서 4천만원해서 인제 테마텍하고 자기네가 계약을 했다 인제 그렇게 해서 그뒤로 저희가 몇 개월인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사회에서 알게 됐어요 그걸.

서용삼위원

그럼, 계약했다는걸 그때 당시 우리 군이나 축협이나 이사님들이 다 알았을거 아뇨.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몇 개월 후에 그걸 계약했다는 걸 알았죠.

서용삼위원

몇 개월 후에.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그 전에는 전혀 몰랐구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전에는 몰랐어요.

서용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게 전부 거기 이사님들이나 책임자들이 관리소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임의적으로 그런 거를 처리를 하게 그냥 이사님들이 방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거요 안한 거요. 잘못하신거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건 관리소홀로 봐야 됩니다.

서용삼위원

왜그러냐면 여기 지금 이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것은 홍성군민도 되고 주주가 홍성군민 중에 축협조합원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표를 보면 이사님들을 보면 홍성군청 이사님은 대표도 없고 그냥 이사님하고서 우리 부군수님, 유창균 과장님이신데 거기에도 사실은 그렇게 할려면 대표이사가 홍성 부군수, 그 다음에 축산과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소홀해 가지고서 1억 빼다 먼저 임의처리하고 나중에 또 4,000만원 처리하고 전혀 그거 몰랐던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벌써 처음부터 군민이 낸 군돈이나 축협돈이나 개인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관리를 안한 겁니다 전혀.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은 뭐 본인이 알아서 시인하시니까 넘어가구요. 그게 몇 개월인지 확실히 모르시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그러면 1억1,000만원 최수하게 됐다는데 회수했어요 그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했어요.

서용삼위원

몇 개월만에 했습니까. 그때는 알았을 거 아뇨.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때 회수한 것은 그것은 인제 계약을 저희는 인제 1억4천만원에 대한 것을 계약을 그렇게 절차를 안밟고 임의적으로 김경환씨가 계약을 한거에 대한 것은 지금 서위원님이 관리소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만 저희가 알고서 인제 계약은 된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 99년도 작년 하반기에 1억4천만원 계약을 한 것을 가지고서 이게 자꾸 납품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뭐 하니까 그걸 한번 거기에 관련되는 테마텍이라고 하는 사장한테 푸른육원에서 그걸 아마 물어본 모양이예요. 물어보니까 인제 1억1,000만원을 계약을 하고 4,000을 계약하고 1억을 계약하고 4,000하고 인제 계약이 두 개로 따로따로 돼가지고서 그때 인제 알아가지고서 저희가 그걸 회수해서 별표 추가로 된 문서 4페이지 보면 10월 9일자로 1억1,000만원을 김경환씨가 1억1,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통장에 입금을 푸른육원에 입금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용삼위원

그러면 1년동안 작년 하반기에 그랬으면 김경환씨가 1년동안 그돈을 사용한 거네요 그렇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1억4,000이라는 돈을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아니, 1억1,000이죠.

서용삼위원

아니죠, 1억4,000에서 3,000만원을 지금 못받은거 아닙니까 지금.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아니, 3,000은 계약을 했죠.

서용삼위원

그럼, 1억1,000만원 1년동안 김경환씨가 그냥 혼자 임의대로 도용한 거구만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그러니까 알기쉽게 얘기해서 거기 전체 이사님들이나 아무도 누구도 김경환씨가 계약한 것을 전혀 몰랐고 뒤늦게서 인제.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계약한 것은 알았는데 그렇게 유용한 것은 몰랐죠.

서용삼위원

글쎄, 내가 바로 그 얘깁니다 지금. 그런 관심없이 어떻게 홍성 푸른육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이 지출결의서도 그래요. 4,000만원하고 따로 있고 여기 또 한 장을 보면 8월 27일날 1억4,000 계약영수증이 있는데 이것도 벌써 안맞는거 아닙니까 지금. 영수증 자체도 안맞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4,000만원 오늘 아침에 계약했나 또 1억4,000은 언제 계약한 거요 이건 8월 24일날 똑같은데. 서류 보면, 참 과장님 혼자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홍성군민을 위해서 이사 입장에 들어가셔 가지고 혼나고 많이 고생하고 하시는데 이 서류 자체도 보면 참 이거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년동안 1억1,000만원 사용한 이자는 같이 회수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자는 아직 회수 안했어요.

서용삼위원

왜 안했어요 이거. 1억1,000만원 회수할 적에 같이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0.5%면 0.5%, 0.7%면 0.7% 계산해 가지고 같이 환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자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됩니까?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그돈을 이자를 안받아도 되는 건지 1년동안 혼자 그냥 임의적으로 사용해도 그동안에 이사님들이 몰랐고 그냥 계약했다니까 그런 줄만 알고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안했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것은 푸른육원 이사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주무과장으로서의 다음 이사회때 이 이자관계를 거론해서 한번 뭐 하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서용삼위원

이사 관계 해가지고서 이돈 이자를 받든지 안받든지 결정하신다구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이사회 관계 제가.

서용삼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어차피 이사님이니까 묻는건데.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저는 이사가 아녜요.

서용삼위원

경우상으로는 이거 받아야 되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받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 법적 잔금 3,000만원은 향후 추징후 법적사항 검토한다고 했는데 3,000만원 언제 하실거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3,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납품이 된 상태예요. 1억4,000만원 계약을 해가지고 3,000만원 계약한 거 설계가 아주 안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조금 보완해야 돼서 그렇지 설계가 납품이 완료가 됐어요. 됐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유권해석을 푸른육원에서 주식회사 푸른육원에서 과연 납품이 됐으니까 이게 3,000만원에 대한 가치성이 있는지 여부를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서 이걸 처리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용삼위원

가치가 있으면 계약된 거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계약이 된거니까.

서용삼위원

그럼, 제가 뭐를 할께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잘못된거 지적하니까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이 이자 만큼은 1년동안 사용한 이자 만큼은 이사님들이 책임지세요. 왜져야 하느냐 하면 계약 자체한 것도 몰랐다고 뒤늦게 해서 했느냐고 했다고 하고서 확인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임의처리 자기가 돈을 갖다 은행에다 넣었는지 계약했는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자는 틀림없이 받아야 됩니다. 1억1,000만원에 대한 이자는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제가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서용삼위원

일단 거기에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죠. 푸른육원에 하여튼 군청 우리 지분은 이사님들하고 부군수님하고 책임자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저는 이사는 아닌데요, 제가 하여튼 이 관계는 그때 얘기하게끔 제가 뭐를 할께요 거론을 하게끔 자료를 제출할께요.

서용삼위원

지금도 이사 아닙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아뇨.

서용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사님이 군측에서는 이두용씨하고 부군수님하고 이사고 축협에서는 조합장하고 김태수 감사가 이사거든요.

서용삼위원

그럼, 이두용씨가 지금 이사로 근무하신다구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사로만 있어요 근무하는건 아니고.

서용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일 할 얘기고 그거 아까 제가 이자 얘기는 틀림없이 해주세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조사중지

14시 55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서용삼 위원님께서 테마텍에 관계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푸른육원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주는데 지금 설계용역 보증금 받은 업체들이 있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장석돈위원

뭐 예산이라든지 대전에 있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장석돈위원

설계 보증금 받았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장석돈위원

그런데 1억4,000이라는 설계용역비를 주는데 어째서 여기는 설계용역비를 받지 않고 영수증도 없이 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돈을 갖다 더 주고 근거서류도 없이 지출한 이유가 뭡니까? 왜 테마텍 월드는 계약금 안받고 다른 설계용역업체한테는 계약금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몇차례 걸쳐서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됐습니다. 대두돼 가지고서 그것을 본인도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해가지고서 그것은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서 본인도 시인을 하고 그래 가지고서 그것은 먼저번에도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계약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서 잘못된 걸로 그렇게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서.

장석돈위원

잘못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테마텍월드 설계계약서가 12월 13일날 계약서 작성이 됐는데요. 돈 지출은 98년도 1억 말구요. 98년도 8월 28일날 돈을 줬는데 어떻게 12월 13일날 계약서 작성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글쎄, 그 내용도 제가 장위원님한테 제가 그 당시에는 이두용 이사님이 상근이사로 있을 때라서 그 내용은 저도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석돈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이사였지 않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이사였었죠.

장석돈위원

그렇다면 1년전에 1억 준 것을 증빙서 하나 없이 준 것을 1년 뒤에 알았는데 그 부분도 잘못된 사실인데 하물며 계약금은 8월 20일날 주고 계약서는 12월 13일날 받은 이런 원인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럼. 엉터리도 이게 보통 엉터리입니까? 이 한가지만 봐도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럼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적이 돼있습니까? 이사회에서 이런 얘기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까. 8월 27일날 돈 지불하고 12월 13일날 계약서 받아왔는데. 그렇다고 기본설계도 설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설계회사도 아니고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안맞는데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일을. 이런 일이 바로 체크됐어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몇 개월씩 가고 1년씩 가고 이렇게 놔두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그 당시에 이사로 계셨으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있던 이사들도 잘못된 것을 다 시인을 한 얘기가 있었고.

장석돈위원

그 당시 이사회는 언제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사회를. 이사회한 회의기록이 이 내용이 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몇 월달에 했나 확인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건 추후 제가 확인을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후에 푸른육원 이사회할 때 그 얘기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내용이 이사들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장석돈위원

하여튼 나중에 질의할 것은 다시 있지만 이 테마텍월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관계는 저도 그렇게 얘기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어떻게 입금표가 1억4,000짜리가 같이 돈이 계산돼 있습니까? 돈이 따로따로 지출이 돼있는데 지금 여기 거래명세서에 보면 1억4,000이 같이 27일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 관계는 저도 어떻게 됐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있었던 분이 내일 이두용 이사가 내일 참석을 하시면 그분한테 그분이 인제 1억을 김경환씨를 뭐 인출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 관계는 그분한테 물어보면 자세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석돈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장석돈위원

그럼, 지금 3개 회사한테 용역비 설계 계약금을 받았죠 3개 회사한테 테마텍월드말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장석돈위원

거기 용역비 받은 내역서는 어디 찾아봐야 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내역서는 제가 그 관계가 제가 아까 그냥 제 자료에다만 그 얘기를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계약금액을 확인을 해가지고서 11번 그린아트 엔지니어링한테.

장석돈위원

어디 11번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7-7페이지, 용역비 계약금액이 9,950만원이 그린아트 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했어요 9,950만원에. 그것은 거기에다가는 명시를 안했어요 저만 하고 나중에 추가로 알아가지고서.

장석돈위원

아니, 그린아트 말고 또 있죠. 우정엔지니어링도 있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우정엔지니어링이 5,900만원 계약을 하고.

장석돈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금이 어디에 입금됐는지, 어디 입금돼 있을 거 아닙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렇죠.

장석돈위원

그러니까 어디 입금됐나 알려달라는 얘깁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입금관계는…

장석돈위원

여기 다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이 속에 있을거 아닙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5,900만원 입금되고, 9,950만원 입금되고, 13번에 목성에서 1억3,800만원 입금된 것을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푸른육원에 계약할 때 입금된 금액이 있을거예요 그걸.

장석돈위원

그게 여기에 다 안나와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글쎄, 그게 여기 자료가.

장석돈위원

왜 여기에 다 있잖습니까 대차대조표에.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대차대조표를 저희가 확인하기가 그렇더라구요. 뭘 좀 알아야지 부기 모르는 사람은 잘 내용을.

장석돈위원

이거 다음에 준다고 그러면 감사 지나고 나면 뭐.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아뇨, 내일이라도 그것은 해서 입금된 것을 카피해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예, 계약금 관계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대차대조표 보기가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원체 이게 저희가 질문 취지는 14번 자료요구에 여기 전용상 의장님하고 이용학 위원님하고 쓰셨는데 저도 이렇게 똑같이 글자 하나 안틀리고 제가 질문서를 낸 사항인데 답을 요구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답을 요구했는데 답변에는 이 대차대조표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도저히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그 부분을 체크해서 해주시고 이 테마텍월드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과장님말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그 책임한계를 묻는데 그 이사냐 상근이사냐 또 거기 분명하게 지금 과장님은 책임한계가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거기 일괄적으로 알아야하고 답변해 줘야 하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 감사 질의 책임한계는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런데 저도 책임한계를 제가 어디까지 한 것인가 확실하게.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죠, 이사회에서 또 상근…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사회에서 이사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걸.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은 거기 책임한계에서 아까 설계 그린아트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우정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데서 지금 뭐 14억 계약 여러 가지 지금 하자가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한계를 이렇게 그어줘요. 그럼 거기 또 질문하다 보면 거기서 또 이사가 아니면 인제 상근이사라든가 거기 구분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7-11페이지 24번입니다. 대상토지 부지매입 등기부등본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매매계약서상에 98년 7월 28일날 매입한 토지를 1년7개월이 지나도록 오늘날까지 등기부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아까 답변내용에도 그 내용을 얘기가 됐는데요. 7-12페이지 답변내용에 보면 제가 푸른육원 담당부장이 법률사무소에서 그걸 등기이전을 할려고 가보니까 이게 개인이 농지를 인수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주식회사가 농지를 구입했을 때는 이게 다 건축허가가 완료된 후에 등기이전 가능하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왔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를 최근에 인제 과연 그러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그걸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라 하니까 최근에는 그게 좀 건축물이 준공이 안돼도 할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가지고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푸른육원에서 그걸 지금 등기를 수속을 밟는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바뀐 근거를 제출해 주시구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것은 지목변경에 관한 얘기지 건축을 해야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안맞습니다. 지목변경은 예를 들어서 전용허가를 내가지고 건물을 졌을 때 다 지은 다음 준공처리가 돼야 지목변경이 되는 것이고, 등기와는 상관 없습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글쎄, 이 관계는요 뭔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매입전에는 전부가 압류가 했던 토지이며, 매입후에 압류를 말소하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그러면 압류된 토지를 어떻게 해서 매입을 했습니까. 뭐를 믿고서 매입을 했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뇨. 압류를 풀던지 풀은걸 가지고서 매입을 해야지 압류한 거 샀다가 등기도 안주고 만약에 풀었으니까 이게 다행이지.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것은 본인이 그런 꼭 홍천산업 뿐이 아니라 사실 풀고서 사는게 우선이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설정을 풀려면 자기가 풀뿐이 없으니까 인제 그것은 매매행위 이뤄지는 계약서상에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우선 돈을 줄테니까 잔금을 줄테니까 이걸 풀어다오 그렇게 서로 서면 약정만 되면 꼭 안풀어도 미리 안풀어도 사실 또 풀 돈도 없구요. 그렇게 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런데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짓을 한거고. 이거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갖다 이렇게 애매하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토지를 지금까지 등기를 안했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며, 만약에 외부에서 압류가 들어올 때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루속히 등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재산매수금액이 지출내역이 쭉 있는데요. 22억3,800만원 정도 지출한게 있는데 여기에서 합산을 해보면 5천만원이 착오가 나거든요. 5천만원이 착오가 나고 5천만원 착오난 금액에 대한 인수영수증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구요. 또 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보면 보통예금이 47억에서 46억이 빠져 나가고 정기예금이 12억에서 6억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전체 계정을 보면 69억3,000인가요 이 정도 되는데 뒤에 손익계산서 보면 예금이자가 546만원밖에 안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비해서 예금이자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돈이 입출금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구요. 자료 7-26에 보면.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죄송한데요, 한위원님. 하나하나 제가 이걸 잊어버려서 몇가지 두 개 세 개 하시고서 답변을 듣고 하시고 그렇게.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제일 앞장부터 7-5페이지부터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5천만원 착오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22억3,889만6,460원을 줬어도 그 후에 우리가 홍천산업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에 해당되는 금액이…
담당

사료담당

이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 결정시 23억2,3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실제 집행된 것은 22억3,800만원을 지불했거든요. 거기서 차이나는 것이 8,460만원 정도가 차이날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현재 지금 5천만원이 착오난다니까요. 여기 계수를 놔보면 5천만원이 딱 착오가난다 말이요. 7-5페이지에 있는 계수를 합산해 보면 5천만원이 착오난다구.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뒤에 4억, 13억 1억5천 이렇게 쭉 나간 있거든요 영수증이 있는데 5천만원 영수증이 없어요 또.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 관계는 확실히 알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기권

한기권위원

그건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구요. 7-23페이지 아까 질문했던 예금계정이 예금계수에 비해서 이자가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것은 저도 한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관계는 시산표 관계는 저도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더라구요.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이거 누가 설명해야 됩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것은 푸른육원에서 이 관계한 시산표 한사람이 와서 해야지 이거 대차대조표니 뭐 부기 관계는 제가 이걸.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뭐냐하면 정기예금이 6억이 지금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6억 이자만 해도 5백만원이 넘는다 말이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 주무과에서 이걸 시산표를 만든게 아니라 주식회사 푸른육원에서 이걸 한걸 우리가 자료요구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온 거거든요.
기권

한기권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이해는 가는데 그럼 누구한테 내가 답변을 들어야 하느냐 이 말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 관계는 푸른육원 실무자한테 답변을.
기권

한기권위원

감사중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 관계는 그런걸 적어놨다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답변을 못하면 우리가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7-26페이지 거기에 보면 푸른육원 토지매입 진행상황이 있죠. 쭉 보면 대경식품 산56-1 임야 5천만원 준게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감정후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감정이 안된거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아직 감정이 안됐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확실합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7-33은 뭡니까? 7-33. 부동산매매계약서… 20,546㎡ 중에서 11,524㎡를.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것은 계약서만 했습니다. 하고서 감정에 의해서 금액을 지불하기로 계약만 우리가 해놓은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2억4,395만원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아닙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대경식품 56-1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매매계약만 해놓은 겁니다 5천만원.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현재 5천만원만 이 2억4,395만원 일단 매매계약해 놓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단 가격은 감정에 의해서 확정함 하고서 거기다 단서를 붙였죠. 매매계약서에.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2억4,395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거요. 평당 가격으로 나온 것인가 어떤 근거로 나왔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것은 5천만원하고서 추상적으로 한 금액 같습니다 그건.
기권

한기권위원

추상적으로 계약을.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총금액이 써있는지는.
기권

한기권위원

이땅이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땅 아닙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추상적으로 이걸 부동산 매매계약을.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글쎄요, 이 금액은 저도 그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람한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가.
기권

한기권위원

제가 질문한 세가지 일단 먼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푸른육원 토지매입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경식품건이 매매계약서 쓴게 98년 10월 31일이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장석돈위원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계약금만 주고 감정을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감정을 않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로 해서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사실 땅이 일부는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도 거기가 지금 현싯가가 지금 10만원 이상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앞에 논은 팔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원인행위를 해놨는데 그후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김경환씨로 하여금 이게 대경식품으로 우리가 팔 경우에는 감정가격의 50%를 양도소득세를 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1년간 비공식적으로 해놓고 해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우리가 다 팔아서 반이상 양도소득세 물면 못파는거 아니냐 인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늦어졌는데 최근에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는데 최근에는 그런거 상관없이 매입을 해주겠다는 전화 연락이 와서 우리가 3월중에 감정해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말이죠.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니 매매계약서 쓰고서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사겠다고 그랬으면 빨리빨리 사야지 지금 이 5천만원 계약금도 잘못 건거죠 지금 위배됐죠? 그렇죠. 5천만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가 지금 이게 액수가 얼마요 2억4천이죠. 2억4천이면 보증금 얼마 걸어야 됩니다. 왜 5천만원씩 갖다줍니까, 이거 특혜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주고나서 이자 누가 책임질거요. 1년도 넘게 그냥 감정 않고 놔두면 5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왜 계약 위반합니까. 2억4천인데 계약금을 왜 5천만원 줍니까. 여기 뭐 예쁜 털 박혔습니까 이 사람은. 이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됐죠 분명히. 이런걸 어떻게 놔두고서 그냥.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글쎄요, 인제 그러한 점이 드는데요. 제가 참 총괄적으로 우리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유치하자고 보자매 사실 이런 관계가 이 홍천산업한테 사실은 여건이 유리하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 사람들도 자의반타의반 이것을 넘겨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이 종합처리장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걸.

장석돈위원

그래도 규정을 어겨가면서 손해나가면서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쪽을 도와줄려면 다른 쪽으로 도와줘야지 이거 법적으로 위반되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1년도 넘게 이자 손해나 가면서 땅 매입도 못해가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 당시에 지출할 때는 이땅 계약금 건다고 그러고서 돈 뺏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5천만원 준다고 그러면 이거 위법인데 얘기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었습니까? 다 똑같이 공모한거 아닙니까 이게 이사들이 전부. 계약금 준게 다 잘못됐어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계약금 얼마 걸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 규정대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계약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1년 넘도록 감정도 않고 그냥 여전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전 말썽이 나는거 이런거 사후처리를 깨끗이 하셔야지 여지껏 이렇게 놔두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지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그렇다면 그 위에도 사실은 10만원씩 사고 나서 이게 10만원씩 주고 산거죠 그위 땅이.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장석돈위원

현 시가가 그게 10만원 갑니까 그게. 감정해서 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준거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감정해서 산게 아니라 현시가로 샀습니다. 10만원 아니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장석돈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계약도 잘못됐고, 1년 동안 감정도 않고 사지도 않고 계약서만 체결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장석돈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7-4페이지에 맨밑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토록 가결한다고 그랬는데 주주총회는 어떻게 구성돼서 하는 겁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주주총회는 지금 주주가 군수하고 축협조합장하고 둘이 주주입니다.

장석돈위원

그럼, 두분이서 주주총회하는 겁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장석돈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출자자가 둘이니까 주주가 둘일 수 뿐이 없죠 대표가.

장석돈위원

어떻게 해서 그게 출자자가 둘이 되는 겁니까 그게. 축협하고 군하고 했는데.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주주는 둘이죠, 둘이 설립했으니까 두 기관에서.

장석돈위원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게 결정을 한 겁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결정 안했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러면 지금 이두용씨는 지금 직위가 뭡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냥 이사요.

장석돈위원

그냥 이사입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장석돈위원

이사를 인제 정관 변동을 해서 상근이사로 하겠다고 결정했다는 얘기죠 상근이사로.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장석돈위원

결정했다는 얘기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결정은 않고.

장석돈위원

결정은 안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이 4억이 계약금이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장석돈위원

그러면 홍천산업하고 푸른육원의 협약서 내용에는 잔금 줄 때 현물 인수인계해서 완불하는 거죠 원칙이 그렇죠. 계약금 주고 잔금 줄 때 현물이니 뭐니 전부 인수인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인수인계도 않고 사전에 13억 지급한 이유는 뭡니까? 7월 23일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7월 23일날 한 것은 잔금이 남았죠 그 뒤로도 1억5천, 3억3천.

장석돈위원

계약서에 그러면 중도금 주게끔 돼있습니까. 이게 중도금식으로 준거 아닙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중도금이 아니고 그 당시 협약한 내용을 보면 감정가격이 나오면 다 주기로 됐습니다. 감정가격이 나오면.

장석돈위원

감정이 언제 끝났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감정이 6월…

장석돈위원

원래 6월 1일서부터 인수인계하기로 했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그런데.

장석돈위원

그런데 감정이 늦어가지고 8월달에 했잖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늦게 끝났어요.

장석돈위원

그렇다면 감정이 언제 끝난 겁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감정 끝난게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한 7월달에 끝난 것 같습니다. 감정이. 그래서 감정이 끝나서 13억을 준 겁니다. 감정이 끝나고서 7월 23일.

장석돈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월 23일 감정이 안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7월 23일 이전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거 준 겁니다.

장석돈위원

그렇다면 그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감정가격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두 가운데 평균치 따져서 준거 동아감정하고 해서.

장석돈위원

아니, 그 감정 말고, 감정수수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감정수수료가 3,612만1,600원이라고 나왔죠 2항 보면.

장석돈위원

예, 3,600만원이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장석돈위원

3,600만원을 어째서 이쪽에서 다 줍니까. 홍천산업에서도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반을.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글쎄, 그렇게 됐는데요 당초에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장석돈위원

무슨 어디 협약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여기 뒤에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자 료 확 인)
담당

사료담당

이길호 61페이지입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61페이지.

장석돈위원

각자 1개라고 했잖아요 각자 1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줄 것 같았으면 뭐하러 각자 1개입니까 우리쪽에서 두 개하지.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각자 1개는 감정의뢰를 그렇게 하기로 했죠 우리가 한가운데 의뢰하고 거기에서 한가운데 의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감정원을 해야 된다해서 한국감정원을 한거고 거기서 동아감정원을 의뢰한 거죠 각자 1개 의뢰한 거죠.

장석돈위원

그러니까 감정료는 따로따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것은 협약서상에.

장석돈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 내용이 61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나 하는 것을.

장석돈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이 자료에는 인제 3,600만원 감정수수료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감정료는 2,890만원이거든요.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거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글쎄, 지금 느닷없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여기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봐도 제가 생각이 안날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이게 틀리거든요. 이것도 체크 좀 해주시고. 그리고 6월 30일에 잔액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감정이 늦게돼 가지고 8월달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6월, 8월, 7월 한달간에 7월 한달은 홍천에서 운영한 거 아닙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렇죠.

장석돈위원

그러면 홍천에서 감정을 늦게한 거 아닙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아니죠, 감정을 늦게.

장석돈위원

늦게 신청했잖아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늦게 신청도 하고.

장석돈위원

그러니까 늦게 신청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글쎄, 그 내용은.

장석돈위원

6월달에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감정을 5월 23일날 한 이유가 뭡니까 늦게 이렇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왜 그랬냐하는 것은 하여튼 늦게 신청해서 또 감정원에서도 늦게 나왔어요 감정이. 그래서 양쪽이 문제가 됐죠.

장석돈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본인 생각에는 감정을 역부러 늦게해 가지고 7월 한달까지 영업한 거 아닙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아니죠, 그런데 늦게 역부러 할려고 그런건 아니고 그런 이유가 있었으니까. 왜냐면 자기네들이 넘겨줄려고 그러면 빨리 넘겨줄려고 할테지 뭐 그거 한달 더 가동한다고…

장석돈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위원님.

서용삼위원

7-4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님하고 요청한 건데 상근이사를 긴급발의(부군수)의하여 재임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면. 대표이사가 겸직을 하고 있어 직원통솔 및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상근이사로 선임이 필요하다고 부군수가 설명을 하셨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그래서 다시 이두용씨를 이사로 하시고 나중에 만드실려고 한거 아닙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왜 이거 이두용씨를 갑작스럽게 이게 99년 2월부터 이두용씨한테 아무 통보없이 끊었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그 전까지 150만원 지급했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중단된 거 본인은 알았었나요 이두용씨는. 갑작스럽게 월급 주던거 중단한거.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알았죠 이사니까요. 이사회에서 결의됐으니까.

서용삼위원

그러면 그때 할 적에 이두용씨한테 본인한테 통보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통보가 아니라 통보한 것은 푸른육원에서 하니까 알겠지만 이사회때 같이 거론이 됐어요.

서용삼위원

이사회때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본인 있을 때.

서용삼위원

그리고 이사 해직하고서 이사회 다시 결의하셨죠. 월급을 끊고서.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11월 18일날 결의를 했죠.

서용삼위원

그러고서 그 뒤로 월급 언제까 줬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안줬어요. 아직 결의만 해놓고 임용은 안했어요.

서용삼위원

5월 20일까지 주기로 결의했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아니죠, 그 당시에 7개월 동안인가 주고서 이사가 사실 인제 축협.

서용삼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축협에서 대표이사가 되고 축협에서 직원이 또 여유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푸른육원 지금 설립 당시에 있는데 굳이 상근이사를 150만원씩 보수를 주고서 과연 지금 뭐 사업도 추진도 잘 안되고 있는데 꼭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가지고서 축협에 있는 유동인원을 활용해서 이두용 이사를 상근이사에서 제외시키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동의를 해서 제외를 했어요. 제외를 해가지고서 인제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인제 홍천산업도 저희가 다 자산을 인수했잖아요. 인수하다 보니까 실제 인제 일할 것이 많이 늘었어요. 일을 할려고 하니까 해가지고서 현재 지금 저희가 부장도 채용하고 직원을 대여섯명 채용을 했는데 직원에 대한 신뢰성보다도 일이 추진이 안돼요. 행정 경험이 부족하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뭐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대표이사는 여전 대표이사라고 축협 조합장이 있어가면서 여전 중앙회 이사회라든지 업무가 바쁘니까 여기에 뭐 하니까 상근이사를 다시 하나 이두용씨를 해가지고 이두용씨 책임하에 행정을 잘 하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등기관계 모든 걸 다시 맞추는게 좋겠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11월 18일날 부군수가 긴급발의해서 그렇게만 해놓고서 아직 임용은 안한 상태로 이유가 그렇게 됐습니다.

서용삼위원

그러면 2월달까지 월급이 나갔어요? 99년 2월달까지 150만원이.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월급 나간게 그건 제가 확실히 아는데 7개월인가 뿐이 안나갔어요. 그 뒤로 안나갔어요.

서용삼위원

글쎄, 제가 묻는게 지금 2월 것 나갔어요 안나갔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언제 2월거요.

서용삼위원

99년 2월거 150만원.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건 한번 봐야 확인을 해봐야 알겠네요. 장부를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께요. 2월달에 나갔나. 채용해서부터 7개월인가 뿐이 그게 안나갔어요.

서용삼위원

그때 당시 회의록을 좀 저한테 카피해 주세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그리고, 이사회 결정해 가지고 5월 20일까지 150만원 지불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그 사항 있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그 회의록 좀 내일 아침에 책상에 놔주시구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제가 확실하게 대답해 달라는게 바로 그 얘깁니다 지금. 왜 이두용씨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제가 서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하는게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잘 안돼요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서 다시 이두용씨를 상근이사로 재임용을 해서 이두용씨로 하여금 총괄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군수가 긴급발의했어요.

서용삼위원

이두용씨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이사진들한테 내용증명 13개 항목을 띄우니까 다시 채용한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을 지금.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아직 채용 안했어요.

서용삼위원

아니, 이사로 있잖아요 지금.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사로만 있지 상근이사로 있는 것은 아니요. 이사는 원래 있어요 이사로. 상근이사만 떨어진 거지.

서용삼위원

그럼, 그 양반 상근이사로 그냥 놔둘래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아니, 지금 상근이사로 우리가 채용한게 아녜요 지금.

서용삼위원

그럼, 이사로 계속 그냥 놔두실 겁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사로 그게 상법에 보면 3년동안에는 본인이 사표를 안내면 임의처리가 안되더라구요 상법에. 그래서 3년이 기간이 얼마 안남았을 거예요. 그럼 3년간 이사로 본인이 사표 안내면 뭐 할 수가.

서용삼위원

애초에 상근이사였든 뭐 그것은 여기 보면 2월 20일까지 월급 주고 말아야 하는데 5월 20일까지 주기로 얘기가 돼있다며요 이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솔직히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두용씨를 어차피 이렇게 할바에야는 뭣하러 지금 상근이사가 필요합니까. 그 양반 아녀도, 그렇게 안해도 다른 사람이 할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일단은 내 몰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 당시는 일거리가…

서용삼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양반을 그만 두게 하신거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 당시는 그 사람이 일거리가 없었어요.

서용삼위원

왜 자꾸 돌리지 말고 지금 내가 보니까 그 뒤로 이두용씨가 자기 본인도 서운하니까 13개 항목을 이사님들한테 띄웠죠. 이사님 받으셨어요 그거 내용증명.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저한테 띄운건 아니죠. 그것은 서위원님이 조금 착각하시는데요.

서용삼위원

누구 어떤 분한테 띄웠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정계동씨 조합장한테 띄우고 김경환씨한테 서운하다는 띄운 거예요.

서용삼위원

두 사람한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그렇죠. 이사들한테 다 띄운게 아녜요.

서용삼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 뒤로 다시 이두용씨를 재거론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내막적으로는 본위원은 자세하게 모르나 본위원이 느낄 적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양반이 끝까지 놔두면 안되게 생겼으니까 다시 채용하자.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글쎄, 그것은 인제 생각할 나름인데요. 저희한테 내용증명 띄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테죠.

서용삼위원

13개 항목 내용증명 두 사람만 띄웠다고 하셨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그렇죠.

서용삼위원

아까 제가 물어본 거 이거 회의록 좀 그때 당시 회의한 거 있죠? 그것 좀 내일아침까지 제 책상에 놔주세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서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석환 기획감사실장님은 푸른육원에 어떻게 됩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감사요.
금동

임금동위원

감사입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장석돈위원

지금 그러고 과장님은 이사가 아니시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장석돈위원

지금 이 사무조사하는 내용이 거의가 다 문제점이 있는게 이두용 상근이사 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 있는 그 양반을 다시 상근이사로 채용할려는 의도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분명히 그렇잖습니까. 이 많은 문제점을 다 그 양반이 어느 면에서는 책임도 져야 될 분인데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서 다시 어떻게 상근이사로 할려고 그러는 그 의도는 모르겠고, 앞으로 그거 참작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업무처리가 충분한데 정관까지 더군다나 정관까지 변경할려고 해가면서 상근이사로 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제가 납득 못갈 그런 사항입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거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다 연도가 그 양반 상근이사로 계실 때 문제가 발생한 얘긴데, 이 내용은 진짜 이상한 내용이고 또 하나, 그 내용증명낸 것은 물론 김경환씨한테는 개인이니까 저희가 내용을 추궁할 수 없지만 어차피 정계동씨는 푸른육원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면 내용증명서낸 것은 본인이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상근이사가 대표이사한테 내용증명냈는데 그건 보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답변에서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런데 이두용씨가 정계동씨한테 한 것은 저희가 내용을 모르죠. 출자자인 주주인 군수한테 냈다면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지만 엄연히 정계동씨 개인한테 자기가 서운하다는 점을 내용증명을 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죠.

장석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육원 운영시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지출현황을 요구했는데 답변에 방대해서 이렇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계약서, 내역서 여러 가지 있는데 수입·지출부만이라도 사본해서 주실 수 없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글쎄, 이 관계는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회계연도가 3월말로 알고 있어요 결산검사가. 99년도 회계결산검사를 우리 감사님이 됐던지 누가 하셔야 돼요 그때 되면 그때 상황이 뭐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금동

임금동위원

결산검사 끝나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그럼, 끝나면 주실 수 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틀림없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제가 그동안 추진경위서 제출을 부탁했는데 답변에는 사업계획서를 참조하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쭉 설명을 듣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시설계도 아직까지 다 안된 상태지, 대지 구입 문제도 그렇지, 홍천산업 인수 문제도 그렇지. 뭐 또 금방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말이죠. 대표이사한테 내용증명까지 내서 한 사람을 다시 또 상근이사로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 끝날 때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두장으로 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제가 우리 대안에 대해서 추진경위는 그동안에 실지가 진척된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사업계획서 첨부해 놓은 것이고,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한거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저는 굉장히 감수를 하지만 앞으로 이게 지적사항도 지적사항이고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종합처리장을 잘 우리가 추진해 나갈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끝나는 시간에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이걸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끝나는 위원님들 질문 다 끝났을 때 그걸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제가 끝나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간에 그걸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질문이 다 끝나면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뭐 본위원이 질문했던 여러 가지 사조산업과의 관계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한번에 종합해서 말씀하시겠다 그런 얘깁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사업계획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입장이나 또는 축산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계획서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 해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돼왔고, 또 쉽게 말하면 여기에 뭐 7-21페이지 앞으로 완공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주는 경우가 정말로 지금 20두, 200두 되니까 다음에 얼마해서 얼마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이거 뭐 국민학교서 답변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지금 뾰족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기권

한기권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사조산업하고 아까 전무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드린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조산업 공장장하고 저희가 한 너덧차례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10억, 총 저희가 자부담이 48억6,500만원 중에서 10억을 사조산업에서 출자하기로 10억을 우리가 증자가 안됐을 경우에는 한20% 정도가 지금 사조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잠정합의를 보고서 저희가 인제 축협한테 요구안을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는 군이 47%, 축협이 53%인데 1안으로서 우리가 홍천산업 인수분에 대해서 약20억을 잡고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20억을 잡고서 68억6,500만원을 가지고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47% 놓고, 축협에서 왜 이걸 38%로 53%에서 38%로 축협을 감했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증자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농협·축협 통폐합법에 의해서 축협이 더 출자를 못하는 걸로 봐가지고. 왜냐면 출자를 못해요 축협에서. 그때 그 당시까지 7월 이전까지 증자를 출자를 해야 되지, 그랬을 경우에 이게 증자를 해서 68억일 경우에는 사조가 10억을 참여했을 경우에는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1안을 저희가 축협한테 요구를 했고, 2안으로는 당초에 저희가 축협 간부하고 사조가 참여했을 경우에 당신네들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한게 있어요. 있으니까 그 홍성축협 간부가 군 출자비율대로 똑같이 맞춰서 하자, 군이 40%면 축협도 40%이고, 그래서 2안으로 해서 군이 40%, 축협도 40%, 사조산업에서 20% 10억일 경우에 그렇게 출자하는 걸로 했고, 제3안으로서는 아까 1안에서 조정하는 금액하고 똑같이 3안으로 해서는 홍성축협이 7월 1일 이후부터 증자가 안되니까 더 출자를 못하니까 그러면 홍성축협에서 출자비율을 사조에서 20%를 주는 방안으로 3안, 1안, 2안, 3안 중에서 하나 택해 가지고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면, 이 안을 가지고서 사조하고 같이 협약을 하겠다 1안, 2안, 3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조도 이게 사전에 잠정 사조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우선 20%를 사조가 10억을 출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출자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종합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대주주가 되겠다는 것을 별도 협약을 할려고 그렇게 인제 저희가 축협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축협에서는 어떻게 안을 이사회때 2월 12일날 이사회 안이 결정이 됐느냐하면 우리 53% 1안으로 가지고 있겠다 53% 우리가 대주주가 되겠다 축협에서는. 그러니까 사조산업을 줄테면 군지분 20%를 줘라 10억을, 인제 그런 대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대안은 당초에 우리가 홍천산업 지분 40%를 인수하기 전에 13% 했던 우리 13%만 참여할테니까 군에서 67% 해라, 67%를 군에서 하고 사조가 10억을 20% 참여해라 이런 방안 1안, 2안이 나왔어요. 나와서 저도 이 안을 가지고서 축협하고 저희가 인제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안으로 이게 축협에서 채택된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장한테 얘기하고 전무한테 얘기했더니 이게 자기네들도 확정적인 안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다 그렇면 1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조가 대주주가 못된다 엄연히 군지분을 나중에 47% 되더라도 대주주는 축협이다 그랬을 경우에 사조가 참여를 하겠느냐 이건 절대 참여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안은 안되는 안이다 그럴 경우에 당신네들한테 우리가 사조가 대주주로 판매망이 있고 그래도 종합처리장이나 도축장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몇째 안가는 판매망이나 여러 가지 수익면에 짭짤한 사조산업에서 절호의 기회로 홍성에다 자기네들이 출자를 해서 어느정도 준공이 됐을 때에 대주주로 하겠다는 협약을 안했을 경우에는 이런 좋은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놓치느냐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축협에서 굳이 대주주를 할 경우에는 우리도 참여를 출자를 못하겠다 인제 그런 식으로 거기 축협조합장이나 간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고, 그러고서 2안일 경우에는 2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홍성군이 67%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50% 이상이 되면 공사화가 돼야 돼요 공사 지방공사로. 지방공사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상법으로 해가지고서 하는 조항으로 따지자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이것을 할려면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박유태 전무를 저희가 불러가지고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같이 이런 관계를 협조를 해주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면 사조는 사조를 데려다가 당신네들이 기왕에 대주주로 할거 지금 우리는 50% 미만뿐이 안되니까 축협에 해당되는 13%를 뺀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대주주로 되라 44% 정도 하면 대주주가 되지 않느냐 인제 그런 식으로 사조 공장장을 저희가 데려다가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초에 10%만 참여한다고 했어요 출자비율에 자부담에. 그래서 10%는 너무 적지 않느냐 20%는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인제 20%하라고 하니까 느닷없이 자부담능력이 많이 늘기 때문에 20%까지 하기는 어렵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협조체제를 강구해 가지고서 20%를 하게끔 우리가 지금 유도를 해서 해놨어요. 해놨는데 지금 사조에서도 왜 이걸 빨리 결정을 내일까지 사조에서 공장장이 얘기를 확정을 해줘야지 내일까지 안해줄 경우에는 우리도 다른데로 가겠다 지금 사조공장장이 자기네들도 더이상 끌 수는 없다 인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관계를 지금 사조를 일단 불러다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방법은 또 있습니다. 미리 그런 방법도 있고 굳이 우리는 축협에서 13%만 참여한다면 아까도 축협 전무 데려다 얘기했어요. 좋다, 그러면 너희들 13% 참여하지만 우리에 너희들 13% 참여하는거 이하로는 87% 갖고서는 누구를 참여하든지 너희들 그 관계 가지고는 거론하지 말아라 하는 걸 얘기했더니 박전무가 그것은 자기네들도 누굴 참여하든지 얘기를 않겠다 인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관계도 우리가 해서 일단은 도저히 사조가 지금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10억 뿐이 참여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할애만 해주신다면 사조하고 또 약정도 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사조한테 대주주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우리도 판매망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조하고 군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참여를 못하지만 1년이 됐든지 6개월이 됐든지 1년반이 됐든지 사조하고 군하고 협약만 하면 또 가능한 점도 나타날 것 같더라구요. 인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인제 지금까지 현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까도 축협조합장은 회의 가고 없고 전무를 데려다 당신네들 이거 가지고 자꾸 거론, 지금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 사조가 참여한다고 내일까지 연락을 결과를 연락을 안해줄려고 하면 우리는 사조 놓치면 당신네들이 우리 출자 안할 테니까 다 책임지라는 식으로 인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해서 빨리 이것을 아무래도 1안, 2안, 3안해서 저희가 요구한 안하고 또, 축협에서 요구한 두번째장 1안, 2안하고를 다섯안을 가지고서 빨리 이사회에서 긴급이사회를 동원해서 하여튼 빨리 이 방법을 강구해다오 그렇게 해서 17일날 조합장이 온다는 거요 오후에. 그래서 17일날 긴급이사회를 해가지고서 하는게 좋겠다고 부군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지금 내일까지 사조에서 답을 달라는 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17일 미뤄서 얘기한다는 얘깁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그래서 인제.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긴급 이사회를 17일날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제 내용적으로 이 관계를 미리 중간관계를 내일 사조 공장장을 내려오라고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미리 자기네들이 이해 설득이 갈 수 있게끔 또 내일 한다고 해놓고 자꾸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미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내일 내려오라고 해서 잠정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사조에서 20%를 출자하겠다 그런 부분이 구두 약속입니까 어떤 계약서가 써있는 겁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구두약속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구두약속이예요. 그럼 사조에서 지금 무슨 대지구입 문제라든지 홍천산업 인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사조에서 얘기도 먼저 의원님들이 특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홍천산업 암체도 뜯을 건물을 굳이 우리 돈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하는 식으로 사조도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자부담능력이 꼭 필요한 땅만 산게 아니라 홍천산업 인수분에 대한 가건물 건물까지 뜯을 건물까지 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자부담이 더들은 것으로 회장님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해서 그 관계는 제가 또 우리가 홍성에 두가운데 홍천산업하고 푸른육원하고 두가운데가 있으면 상대성이 되고 서로 앞으로 추진관계라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면서 홍천산업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거다 하는 것을 제가 충분한 이해는 안됐지만 이해를 어느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조가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인 것을. 그래서 내일 사조를 일단 오라고 해서 부군수님하고 이거 우리 요구안 축협에서 요구안을 가지고서 다시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최종 17일날 이사회하는 걸 봐서 그걸 결정을 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그 상황을 제가 수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축협에서 대주주를 고집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무슨 얘깁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래서 뒷장 보면 2안으로 할 경우에는 2안, 1안 보면 축협에서 요구한 축협안 보면 이것은 자기네들이 그냥 대주주로 있겠다는 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조가 절대 참여를 않습니다. 사조는 자기네들이 대주주를 할려고 그러고 여기 첫번째 우리가 요구한 당초에 축협에서 얘기한 40%, 40% 군 출자비율하고 똑같이 맞추겠다하면 이 관계는 축협에서 대주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냐면 우리하고 사조하고 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뭐한데 아무리 군출자비율을 20%를 사조를 주는 걸로 하면 내내 1안을 보면 뒷장 1안 보면 53%이기 때문에 사조가 절대 참여를 않습니다. 애 참여를 않느냐 사조가 참여하자는 것은 지금 185억 가지고 사조는 실질적으로 그것도 그 금액이 많다는 거예요. 더 줄일 수 있으면 내실있게 육가공만 할 것이 아니라 60%는육가공하고 40%는 지육으로 판매를 판매망을 확보해야 살아나가는게 문제다. 수수료 돼지 한 마리 하면 6, 7천원 가지고 먹는다는게 굉장히 어려운거다 이게 흑자운영을 할려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참여하면 185억도 더 줄여가지고서 실지 내실있게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뒷장 1안 식으로 하면 절대 사조가 참여를 않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레이아웃을 할 수가 없어요 축협에서 대주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안으로 하면 절대 참여를 안해요. 하면 2안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사조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정 어려워도 지금 할 때 출자를 더해라 해가지고서 안할 경우에는 군하고 사조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사조 형편을 봐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현재까지 출자한 거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대주주하는 조건을 협약을 해가지고서 그 조건을 제시해서 하는 방법을 하던지 또 아니면 우리가 요구한 1, 2, 3안으로 해야만이 이 1, 2, 3안에 대해서는 사조가 좋다고 하고서 갔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축협안에 대해서는.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요구한 1, 2, 3안에는 전부 홍성축협이 대주주가 아닌 걸로 돼있데.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홍성군에서 요구한 것은 세안 전부다 축협이 대주주가 아닌 걸로 돼 있다구요. 그런데 이걸 축협에서 수용을 하느냐가 문제지.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수용을 않고서 이걸로 수용했다니까요.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그게 타협이 안되는거 아뇨.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우리는 축협이 됐든 군이 됐든 결과적으로는 사조한테 넘겨주기 위한 작전이예요 지금 사조한테.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축협은 왜 고집을 하냐 이 말이예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고집하는 건 자기네들이 다 틀켜쥐고 하겠다 대주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얘기요 지금 다. 대주주로 해야 좌지우지를 하죠. 자기네들 레이아웃 맞게끔 설계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사조가 이렇게 절호의 기회 대주주를 한다니까 사조한테 다 넘겨주자 앞으로 조금 소주주만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뒷장 1안 식으로 축협이 53%하고 우리 군지분을 갖다 사조 20% 주고 군 27%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걸로 왜 절호의 기회를 놓치느냐 사조에서 대주주가 된다면 빨리 넘겨줘야 되지. 이런 경우엔 우리도 더이상 출자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혼자 해라 말이여. 그렇게 지금 우리가 축협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전용상 의장님.

전용상의장

자꾸 들랑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질문하는데 지금 제일 첫번째 말이죠. 인제 이사 내놓으셨죠? 그렇죠? 지금 푸른육원에 부군수하고 이두용씨예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이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총괄적인 것은 같이 하죠.

전용상의장

내놓은 것은 언제 내놨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지난 9월달인가 내놨을 거예요.

전용상의장

99년 9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전용상의장

그러면 지금은 푸른육원 이사가 그간에 6명으로 돼있었는데 4명으로 줄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7명이었었죠 7명.

전용상의장

7명이었는데.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4명으로 됐죠 현재.

전용상의장

4명으로. 축협에서 둘.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전용상의장

왜 그걸 줄인거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줄인 것은요,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먼저도 여기 안에도 답변자료에 나와있는데 군에서 제가 이사를 내놓은 것은 사실 제 입장은 주무과장으로서 저보다는 의결기관인 의원님들 한분이 이사로 하는게 여러 가지 서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좋겠다 하는데에서 제가 이사를 내놓은 것이었구요. 축협에서는 지금 조합장, 전무, 상무 셋이 지금 이사이기 때문에 김태수 감사가 동의를 해가지고 축협도 축산인 그러니까 이사가 축협임원이나 축협조합원 중에서 이사로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거기도 전무 한사람하고 상무 한사람이 이사를 내놨어요.

전용상의장

그러면 그 이사는 다시 선임을 해야겠네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다시 선임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인제 7인 이내로 정관에 보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사조가 참여했을 경우에는 현인원 둘, 둘 놓고서 사조가 20% 참여할 적에는 사조에서 한 명해서 5명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전용상의장

그러면 전체가 지금 융자금까지 출자된게 48억 얼마 아녜요 푸른육원.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전용상의장

융자금까지, 자본 지금 출자한게 현재까지.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전체요.

전용상의장

예.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전체 출자한게 44억80만원이요.

전용상의장

44억80만원인데 거기서 토지값 전부 주고 그 다음 자본금 주고서 나머지 금액은 지금 얼마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나머지는 지금 현재 하고서…

전용상의장

토지값을 제외한 금액.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제외한 금액 현재 지금 푸른육원 자본이…

전용상의장

계획 말고 현재까지 융자금까지 입금된거.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현재까지 푸른육원이 44억80만원을 저희가 현재까지 축협하고 군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집행된 것은 45억1,577만6천원해서 1억1,5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잔금으로 나와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면 그건 지금 34억 몇천만원이 토지구입비죠 푸른육원. 그 다음에 또 다른 땅도 샀나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34억 정도 토지구입비가 지금 안될걸요 내용적으로요. 저희가 뒤에 매매계약서를 보실 것 같으면.

전용상의장

예, 봤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보시면 추남규 땅하고 금액이 있어요.

전용상의장

아니, 그럼 고정자본 투자비가 얼마요. 사무용품 말고 부동산 투자한 금액.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부동산 투자가… 예, 그 정도 6억1,200만원.

「6억1,200만원」하는 소리 들림

전용상의장

그래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13개 이두용씨가 내용증명낸 13개 항목 그거 왜 서류첨부하라니까 그건 안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의장님 안계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이두용씨가 저희 출자자인 주주인 군수한테나 저한테 한 것이 아니고, 김경환씨한테 내용증명을 냈고, 개인한테 축협 정계동씨한테 내용증명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첨부를 안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래요, 아니 그걸 내용도 몰라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내용도 잘 몰라요. 내용증명냈다는 것만.

전용상의장

정말 모르는 거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내용증명냈다는 것만 알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전용상의장

그럼, 축협조합장한테 안알아봤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안알아봤어요.

전용상의장

그리고 지금도 자꾸 축협에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유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축협에 군재산 전부 내주는 형이지 왜 우리 주장은 못하고 축협에 자꾸 그렇게 끌려 다니는 식으로 하겠다는 거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끌려다니는게, 그래서 지금 축협이 대주주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인제 앞으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앞으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 문제점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도출이 됐지만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종합처리장을 잘 되느냐. 우리야 궁극적인 목적으로 군에서 47% 꼭 출자를 할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민자유치가 됐든 누가 할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 주무과에서 수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거기까지 1차 질문하고 본의원 질문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금일은 축산환경과장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축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6일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조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