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한옥문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이종희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김용근 부시장님이 푸드트럭 토론회 관련 행정자치부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꽃내음이 물씬 풍기는 완연한 봄 날씨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청원안, 건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59억 원 증가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에 방만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가 그 어떤 회기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끝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은 물론 공직자여러분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일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5년 4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리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설정촉구건의안, 김효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학교급식개정에관한청원안, 이호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사송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시행촉구건의안, 이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유휴부지활용촉구건의안 그리고 차예경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도시철도양산선건설사업위탁시행동의안,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의견청취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박대조 의원, 김정희 의원, 이기준 의원, 임정섭 의원, 차예경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6분

한옥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박대조 의원님과 김정희 의원, 이기준 의원, 임정섭 의원, 차예경 의원으로부터 차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제일 밀접한 사회복지시설인 웅상종합사회복지관과 웅상노인복지관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느꼈던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7월 29일 오전 9시 35분경 원동면 함포마을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해 홀로 생활하던 72세의 어르신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산시가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을 시행기관으로 하여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홀몸 어르신 6천 600여명 가운데 1천 700여명 정도만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또다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복지관의 주요 기능이 사례관리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만 상대해도 인력이 부족하여 정작 사례관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보면,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직원 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웅상노인복지관에는 8명,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이 정하는 최소인력 기준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 어느 지역보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웅상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관별 4명 정도의 증원이 이루어져야 복지관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의 경우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의 32%가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산시는 장기적으로 복지예산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와 질을 높여 사회복지 현장과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양산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동연 시장님!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로 시 재정이 어렵지만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산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개선과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양산시복지재단이 출범하였으나,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각 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도 행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할 때보다 인건비가 줄어들고,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근무하다 재단에 입사한 종사자도 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복지재단 산하 복지관 직원에 대한 지원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20세기 초반 극도의 빈곤과 국가 위기 속에 노동자 계층이 정계에 뛰어들면서 사회민주주의라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어 복지국가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한계에 부딪힌 위기 상황에서 복지국가가 탄생하였습니다. 즉, 복지예산을 오히려 확대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인 것입니다. 또한, 브라질을 일으킨 룰라 전 대통령은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 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가 집권한 시기 4,000만 명에 이르는 브라질 빈민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서서 경제성장의 주역이 된 점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 본의원은 양산시민에 대한 복지확대를 위해 어르신들의 여가시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웅상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여 복지전문 인력과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웅상지역의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 점,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웅상지역 장애아동들에 대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도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강화하여 양산시민 모두에게 적합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퍼스트 웅상’을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박대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드리고자 도시철도 건설이라는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양산시의 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해 2021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건설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통문제에 관한한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충분히 예상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미래의 양산을 위해 문제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산확보의 문제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총 사업비가 5,558억 원으로 그 중 2,223억 원이 지방비로 부담됩니다. 지방비는 경상남도가 17.5%, 부산시가 13.7%, LH가 16.3%, 양산시가 52.5%를 부담하기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당장 2016년에 62억 9,000만 원, 2017년도에는 164억 5,900만 원, 2018년도 282억 원, 2019년도에는 384억 2,500만 원, 2020년에는 247억 6,300만 원, 총 1,166억 4,7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도 LH가 16.3%를 분담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지만 만약 LH가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분담률 조정을 통하면 227억 9,100만 원이 고스란히 양산시의 추가부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검토 등의 부족으로 자칫 양산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며, 분담금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설정하고 분담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예측의 문제입니다. 예산확보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정확한 수요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예측에 따라 손실보전 정도가 달라지고 그 금액 또한 엄청납니다. 타 시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용인시는 사업비 6,970억 원을 들여 18.1km의 경전철을 건설하여 운행하였습니다. 당시 1일 평균이용객 14만 6,000명으로 예측하였지만 2014년 7월 기준 이용객 1만 3,000명으로 9%수준에 머물렀으며, 2014년 9월 환승 할인이 된 후 첫 주말이용객은 3만 3,000명, 평일 2만 명 정도로 당초 수요예측 이용객의 15내지 2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서울시내 이용객이 가장 많은 145번 노선 1개 정도의 효과이며 이로 인해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는 1일 평균 이용객 9만 명으로 추정하고 사업비 5,841억 원을 들여 10.6km의 경전철을 건설하였으나 개통 후 실제 이용객은 1만 5,000명이었으며, 2014년 환승할인 후 이용객이 2만 8,000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약 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 손익분기점인 1일 이용객 5만 명을 넘길 수 있을지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김해 경전철도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고, 고양시, 광명시, 안양시 등도 경제성과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갈등 또는 사업보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는 사업비 5,558억 원을 들여 총길이 12.5km를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비용대비 편익분석비(B/C)가 1.10이라는 타당성 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1일 수요 예측인원 46,046명이 달성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측인원만큼 달성되지 않는다면 타 시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양산시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경전철 노선도만 보더라도 과연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전철을 타고 양산시내에서 동래까지 가는 시간이 환승을 포함하여 약 50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1200번 버스를 타면 직행으로 3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환승까지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실시한 용역이 이 같은 사항을 감안하고 1일 수요 예측인원을 제대로 예측했는지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사전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타 시군의 경전철 운행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명확히 재확립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용객 증가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 개통시기에 발맞추어 교통수단간의 연계 환승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양산이 명품 교통요충지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사송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과 원도심 활성화, 기업유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첫째, 현재 양산시가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한 번 하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교통수요 재검증을 통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 추진시기 조절 및 시 재정투입 최소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도시철도 사업 후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없애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후대에게 좋은 기반시설을 물려주기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은 기초단계부터 정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비용편익분석, 향후대책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첫째에서 셋째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양산시보나 양산 일간지에 게재하여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은 막대한 적자로 공무원의 임금이 삭감되고 복지비용이 감소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준 의원입니다. 무상급식은 이제 이해득실의 차원을 떠나 자라나는 학생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논란 건으로 인해 도내 학부모와 지자체, 의회, 교육청 모두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 논쟁은 당초 도교육청과 경상남도의 감사논쟁에서 시작되었지만 고통은 고스란히 도내 학생들과 부모의 몫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를 거쳐 사회적 합의로 시행된 무상급식 정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 해결의 문제를 넘어 서민경제 지원, 아이들의 정서함양, 나아가 미래 국가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동안 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정책으로 인해 도내 관련 기관간의 팽팽한 신경전과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는 합의되지도 않은 도의 일방적인 지시에 100% 편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조례 제정 전에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향후 조례 부결 시 시행정의 엄청난 신뢰성 추락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듯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부결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도 조례가 부결될 시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아이들 식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진정한 복지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비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토록 개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느 학교나 똑같이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무상급식을 지자체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신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법이 하루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복리증진과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은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청석에 보니까 무상급식지킴이 부모님들도 와 계신데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양산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추경예산 철회, 조례 제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슬로건 아래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강력하고 애절하며 차별 없는 교육의 일환인 밥을 달라는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때 양산시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경상남도 조례도 도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 시민들의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경상남도의 무리한 행정에 동참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상남도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제도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조례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2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례,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에 보낸 경고성 공문에는 지난 1월 19일 협의를 요청한 경상남도가 시행키로 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추진과정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절차를 준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중복 또는 과잉복지 도입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결론이 나기 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와 수용동의 없이 시행된 사업은 없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2015년 3월 19일 경상남도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기에, 이는 절차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힙니다. 둘째, 현재 양산시에 4월 24일부 대상자 9,593명의 81%인 7,754명이 교육비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신청자는 양산시 조례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까지 대상자를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통해 불법 부당한 신청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사용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대상자 선정 시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없고, 부당 수급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 세금이 낭비되고 이중 지급될 소지가 많습니다. 셋째, 사업의 중복성입니다. 양산시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경남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사업과의 유사·중복 지원에 따른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가정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그리고 교육적 가치와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입니다 이렇듯 조례에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 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고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근거와 예산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지자체에서 초법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 법적 효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용이 변경되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시민들에게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분위별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초기 신청 절차의 불편함과 아이들이 차별받는 것의 부담감으로 신청을 꺼려하자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각 읍면동에 직원들을 주말근무까지 시키며 신청을 독려하여 대상자의 81%까지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타 지자체에서 심사보류 및 부결로 이어지고 우리 시도 부결될 것으로 유추하여 양산시는 14일 양산시의회로 철회공문을 보냈습니다. 17일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을 하여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의 시행을 불투명하게 하였습니다. 무리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을 이미 많이 받아놓고 양산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1회 추경예산안 철회 요청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 생계의 시급성, 그리고 우리 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시급성 및 복지 재단 출범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조직운영비 등의 필요에 의해 꼭 심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산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단 한 건의 문제성 때문에 1회 추경예산 전체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시장님의 가치관이 심히 의심스러우며, 또한 이번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철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경상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있어 나동연 시장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찬성하였으며 타 지역보다도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받아 빨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 있는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향후 거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산시의 시정은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시정이 반복되고 시장님이 시민들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독선적인 발상입니다.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양산시는 도지사의 눈치 보기가 아닌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무상급식을 재개하고 서민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양산시는 입법예고 등 관련 조례제정 절차를 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조례제정 거부와 무상급식을 재개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임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인구 30만 명을 넘어 더욱 커가는 양산시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의 조정 그리고 통합을 책임지고 계신 나동연 시장님의 독선적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시와 양산시의회 간의 갈등이 첨예하여 시정에 많은 불편함을 끼침을 먼저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 관련으로 안전행정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2013년 11월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 관련해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용역결과와 한수원의 권고사항만 가지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1.5km로 지정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 양산시 전역이 30km 안에 대부분 들어가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지정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후 반복된 의회의 위상을 훼손하거나 의회기능을 경시하는 사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언론에 내고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시의원에 대해 하지 않은 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의원이 집행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둘째, 속기록 조작설을 제기하여 민주방식의 지방자치운영을 부정하고,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일명 방사선임시회를 열리게 하였습니다. 셋째, 임시회 과정 중 행정국장은 시정 질문 시 본회의장 단상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넷째,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을 호명하였으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의회 내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청취하는 등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임시회 시 시정질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여 행사가 개최되었으나 양산시는 안내판 하나 없이 공청회가 아닌 일방적 졸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동원된 공무원과 읍면동 주요인사만 참석시켜 시민의 질문을 막고,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참석 주민들 절반 이상이 행사 중 퇴실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발언을 가로막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주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로서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여섯째, 의원 부재 시 의원사무실을 무단출입하여 의원 허락 없이 자료열람 및 유출 등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규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며, 또한 제137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 없이 일방적 MOU체결,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재발하는 사례를 하지 않겠다고 양산시장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웅상 중앙병원 소아 야간 공휴일 기관 공모사업이나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등 시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공모사업 진행과 예산과 사업의 추진 근거도 없이 사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의회 위상 훼손 경시 사례를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 문책 등 조치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조치 요구사항인 행정국장의 전보조치에 대한 답변 없이 회신되었습니다. 재차 요구된 조치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행정국장 전보 인사조치이행촉구에 대하여 조직의 제반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차후 정기인사 시 시의회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4월 14일 의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개최 일정을 논의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키로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산시는 의원협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부결될 것을 유추하여 사전 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의안 철회요청을 통보하여 시의회가 임시회에서 1차 추경예산안 심의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도가 나가게 되어 의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시장께 여쭙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까지 시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나 계신지요? 조직의 수장으로서 최측근 참모들의 실수를 알고도 모른척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의회를 경시하는 계산된 고의적 의도인지요? 묵묵부답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시민들의 소리에 눈과 귀를 막고 계시다고 합니다. 새벽에 시행하는 현장행정에 참석 대상이 아닌 과장이 참석치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되어 경상남도에서 취소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중징계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하였고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에 벗어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살벌한 곳이 양산시입니까? 조직 관리와 리더십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무상급식 반대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서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경상남도지사의 일방적인 행정에 발맞추어 공휴일에도 읍면동 직원을 동원해서 전체 대상자 중 81%에 해당하는 주민한테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점에서 결정을 보류하고 망설이고 계십니다.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철회요청을 하고 일관성 없는 시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울산광역시는 30km로 지정하여 울산과 인접한 하북면은 제외되어 시민의 안전에 무관심하고 경상남도에 안전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 없이 중앙정부의 결정만 바라고 있는 처지입니다. 양산시장이 시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양산시민이 양산시를 도리어 걱정을 하는 형국입니다. 양산시의회는 시장님의 하급기관이나 발목을 잡는 곳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에 노력하는 기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련의 사태는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의원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견제가 아닌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없는 행태로 동료 의원들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신분은 자신의 권익보다는 시민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고 일관되고 소통하는 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당부입니다 양산시가 회신한 공문처럼 이해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희망하고 제대로 된 전달체계를 통해 진언이 통하여 양 기관이 시정을 공유하고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호 존중의 풍토 속에서 건전한 지방자치를 함께 구현해가기를 희망함을 담으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8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나동연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의 이유는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선임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양산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위원에는 정경효 위원님, 위원에는 회계관리에 전문가이신 이강희 공인회계사님과 전직 공무원으로서 재무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계신 정재술 님, 이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리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설정촉구건의의건(차예경의원대표발의)(차예경·한옥문·정경효·박일배·김효진·이상정·박말태·이채화·이호근·김정희·이종희·이상걸·임정섭·이기준·박대조·이정애의원발의) 의사일정 제6항 고리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설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11시1분

차예경의원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 촉구 건의문! 우리 양산은 고리원전과 불과 10km 안팎으로 접해있어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유출의 엄청난 피해를 간접적으로 느껴 온 양산시민들은 방사능 사고에 대해 항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전사고는 일단 사고가 나면 통제가 불가능하여 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위해 그동안 양산시가 해온 결론 도출 과정을 지켜보면서 양산시민들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3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에 직면해 오고 있습니다. 원전 비상사태 발생 시 위험지역이 광범위하므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 설정해야 한다는 우리 시의회와 주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시되었지만, 양산시는 그동안 최소범위를 고수해 온 논리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의 입장만 대변한 결과를 지난 3월 경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추진해야 마땅하지만 시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 30km로 의견을 제출한 울산시와 너무나 비교되는 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제출한 21~22km 범위와 울산시에서 제출한 30km 범위 사이에 양산과 울산 경계구역에 있는 양산시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철저히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산시가 주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양산시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울산시와 같은 최대 범위인 30km로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계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고리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려는 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의 확대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안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본부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지자체의 의견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기본과제라 인식하고 최대한의 범위로 설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우리 양산시민의 요구사항임을 감안하여 30km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2015년 4월.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발의과정에서 전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고리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설정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학교급식법개정에관한청원의건(김효진의원대표발의)(김효진·한옥문·이호근·이종희·이상정·이정애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분
의사일정 제7항 학교급식법개정에관한청원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효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먼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원서를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구했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일곱 분하고 대화가 되어서 일곱 분한테만 먼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한 청원! 최근 무상급식지원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갈등은 물론 당사자인 학부모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지역에 있든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무상급식이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로 보고 지원을 해야 마땅할 것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학교급식법으로 인해 부담금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경상남도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운영 실태로 보면 첫째, 지자체별로 분담률이 달라 매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교육청과의 분담률 조정으로 마찰을 빚기 일쑤며, 둘째,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지자체도 무상급식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고, 셋째,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읍면동별로 구분해 차별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급식비 지원방법도 지자체마다 제각각 다르게 시행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건전한 정서발달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어긋나고 있으며, 이것은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문제를 국가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같은 학년이라면 같은 조건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며,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다 같이 무상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평한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신학용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013년 11월 22일 제출되어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상급식은 국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무상급식 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경상남도의 상황을 보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고 법적장치를 통해 제도를 정착시키고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도 학교급식법 제8조 및 9조에 명시된 경비부담 지원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여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교육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 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의 의무는 높은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위축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발의과정에서 다수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제기된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토론을 하기 이전에 시장님에게 먼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양산시에 대한 현안들을 다각적으로 그리고 양산시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장님도 답변이 필요 없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현안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나름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할지, 어쨌든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서 온도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기에 본회의 자리가 아니라 의회와 시장님과 어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 이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리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를 정말 원만히 하여 쌍두마차가 굴러가서 양산시 시민의 복리가 증대되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내는 일에 서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2015년 경남도가 감사 없는 예산지원 없다는 명분하에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 오던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양산시도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는 미명 하에 지원을 중단해 버렸고, 지난 4월부터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 오던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그 근저에는 학교급식법이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기에 도지사 혹은 시장·군수의 가치에 따라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법률적 문제가 명백하게 노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학교급식법은 이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개정의 시급성 문제는 본의원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개정을 청원하기 전에 양산시의회가 우선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산시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학부모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날로 갈등이 첨예해가는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머리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 번도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양산시의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상호간에 학부모들의 얼굴을 쓰다듬고 그 방안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 양산시와 학부모 상호 간에 만족할만한 중재안을 찾아내는 것이 시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 식구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 식구들 상호간에 화해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 없이 경찰을 먼저 부른다면 집안 식구들은 영원히 화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문제, 양산시의 무상급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양산시의회가 그것을 해결하려는 상호간에 화해를 시키려는 몸짓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문제는 거창군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국가의 법률적 기초에 의해 시행되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경남도의 무상급식 문제, 양산시의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 양산에서 풀어가는 원만한 과정이 선행될 때 학교급식법 개정의 책임성과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양산시의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개별의원의 의견으로 무상급식법 개정을 청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회 자리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청원 건을 책임성과 진정성의 문제로 부결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양산시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의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O 학교급식법개정에관한청원철회의건(김효진의원대표발의)(김효진·한옥문·이호근·이종희·이상정·이정애의원발의)
11시17분

한옥문의장
네, 김효진 의원 나오세요.
효진
김효진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입니다. 오늘 이상걸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 중에 좀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 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시간관계상 그것이 다 안 되었고 일곱 분의 동의로써만 제출이 되었는데, 오늘 의회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 중에 한 분, 이종희 의원님이 빠지셨는데 의회가 표결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나머지 동료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서명하신 의원들이 동의만 되어 주신다하면. 이번에 이 청원안은 철회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해 주신 분들 잠깐 의논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의장
본 건에 대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효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학교급식법개정에관한청원안은 제안자의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7규정에 따라 청원안 철회요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법개정에관한청원안의 철회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철회에 대해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학교급식법개정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사송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시행촉구건의의건(이호근의원대표발의)(이호근·한옥문·정경효·박일배·김효진·이상정·박말태·이채화·김정희·이종희·이상걸·임정섭·이기준·박대조·이정애·차예경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8항 양산사송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시행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호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의원
양산사송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시행 촉구 건의문! 양산시의회는 사송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을 8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사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사송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LH는 자본금 30조 원 전액을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중심의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기업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LH는 2007년 7월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받고 양산시 동면 사송리·내송리 일원에 276만 6,000㎡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하반기에 토지 매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공익성을 우선하여야 하는 공기업의 역할보다는 이윤추구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동면 사송, 외송, 내송 마을은 500여년의 전통을 간직하고 풍부한 생활을 이어온 평안한 마을이었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택지개발로 마을은 사라지고 방치된 농토에는 무성한 잡초와 쓰레기들이 산적하여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슬럼화를 유발시키는 악재로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양산시는 물금지역 대단위 아파트 입주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가파르게 인구가 증가하여 인구 30만의 중소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3월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6개월간 시험운전을 거쳐 2021년 1월 개통한다는 양산시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은 대도시를 연결하고 부산도시철도 순환선 역할을 통해 도심상권의 확장효과와 함께 침체된 양산시 경기에 활력소가 되면서 양산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LH는 이러한 양산시 도시성장의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사송보금자리 주택건설에 대해 자금난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루는 안이한 생각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하루속히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추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LH는 자사의 경영이념에 바탕하여 양산시와 양산시민의 편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시민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8년 동안 방치된 양산시 동면 사송리·내송리 일원 사송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4월,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이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발의과정에서 전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사송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시행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유휴부지활용촉구건의의건(이상정의원대표발의)(이상정·한옥문·정경효·박일배·김효진·박말태·이채화·이호근·김정희·이종희·이상걸·임정섭·이기준·박대조·이정애·차예경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유휴부지활용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상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정입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활용촉구건의문은 우리 의원 16명이 전체 다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신처는 교육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가 되겠습니다. 건의문 발표를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활용 촉구 건의문! 부산대학교는 2000년 10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로 양산 신도시(물금읍)를 선정하고 33만 5,000평 부지에 대학·병원단지, 실버 및 첨단산학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어린이병원 등을 차례로 착공하여 2008년 11월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이후 양산 부산대학병원은 지역 웅급의료센터 지정 및 어린이병원, 치과병원, 재활병원을 개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명실 공히 지역의 의료 중심으로서 인근 시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찾는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양산 부산대학교 인근은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가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로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왕래가 잦은 곳으로 양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의료서비스 중심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입주한 인근 아파트 주민은 물론 양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병원 대학단지를 제외한 16여만 평의 황무지로 방치된 잔여 부지는 큰 실망과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조성계획에 따르면 4만 6,000평 규모의 실버산학단지와 11만 8,000평 규모의 첨단산학단지의 부지가 연약지반이라 지반 개량공사 준공을 2018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체 33만 5,000평 부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16만 평의 거대 부지는 빈 공터로 방치되어 가속도를 내며 성장하고 있는 물금신도시 중심에서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다량의 비산먼지, 각종 쓰레기 투척, 청소년 탈선장소 등 각종 사건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는 부지조성에 대한 계획만을 세우고 예산부족, 투자유치 실패 등을 이유로 10년이 지나도록 성과를 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부산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환영한 양산시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일입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16만여 평의 빈공지를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시간만 흐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양산시와 시민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대학교는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워 시와 시민들에게 통보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둘째, 부산대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여 시민의 불만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셋째, 부산대학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공터를 방치할 경우 토지 원소유주인 LH에게 반환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신도시 위상에 걸맞은 개발을 추진하게 하라. 2015년 4월 27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이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발의과정에서 전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유휴부지활용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차예경의원외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5년 5월 1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단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5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본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5월 1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경효 의원과 이호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