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14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4-08

신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안성시장제출)[5003||4996]'> <제1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안성시장제출)[5003||4996]

이영찬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시는 18개 일반산업단지와 관리사무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탁관리비로 3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측판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을 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을 했고, 제2조는 관리위탁을 규정을 했습니다. 관리주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관리주체로 정했습니다. 제2항에는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을 별표 1, 6쪽과 같이 정했으며, 제3항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 등을 정했고, 제5항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했습니다. 제3조는 위탁기관의 선정 및 연장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위탁기관을 선정 및 연장할 경우 기구·인력·책임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했고, 제2항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두고, 제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했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산업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위촉직 위원으로서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의회 의원님, 그다음에 제4항에는 공무원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으로 했습니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산업단지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관리능력평가 및 위탁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제6조는 회의에 대한 규정을 했고, 제7조는 운영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고, 제8조에 있어서는 감독을 규정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9조는 위탁의 해지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두 번 정도, 간담회에서도 한 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간단하게 압축해서 참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조례안을, 참고자료를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2월 18일 안성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이 있었고요. 금년 2월 3일 의원간담회 시 공업용수 결산자료보고서가 있었는데 저희가 업무착오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쪽에 조례제정 배경을 압축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어쨌든 산업단지는 관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우리 시에서는 1986년 8월 19일부터 18개 산업단지와 2개의 폐수종말처리장을 기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은 ’86년부터 ’96년까지 1산업단지, 2산업단지 그다음에 소규모 산업단지 5개소에서 징수한 입주관리비 48억 83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2산업단지 조성 당시 산업단지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설치한 공업용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2산업단지의 조성 시에 개발한 공업용수가 수도법에 따라서 전용공업용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수도법에 보니까 일반수도가 있고 공업용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상수도가 있고 전용공업용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산업단지 개발 시에 그 사업비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전용공업용수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시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 이것이 전용공업용수냐, 일반공업용수냐를 질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그것은 전용공업용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해 왔기 때문에 2015년 1월 1일부터 안성시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공업용수 수입 금액이 대폭 감소가 돼서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우리 안성시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부속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검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쪽을 보시면 이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나 시정질문 답변 때 자료하고 좀 다를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의 예산서입니다. 2014, 2015년도 세입예산을 보시면 2014년도에 공업용수 공급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업용수 공급수입을 당초에는 9억 4248만 원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DAP가 물을 거의 한 60% 이상을 쓰는 건데 DAP가 화재가 나는 바람에 7억 1248만 원으로 세입을 줄였죠. 그래서 줄인 세입으로 보더라도 2015년도 예산의 8000만 원은 2014년 12월 말 공업용수 수입이 2015년 1월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8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DAP화재사건으로 인한 세입도 7억 1200만 원으로 줄었고 당초 예산으로 따지면 9억 4248만 원으로 줄게 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시면 2014년, 2015년도 관리공단의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뽑은 것은 그럼 공업용수를 안성시에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세출예산도 줄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세출예산 줄어든 것을 따져봤더니 공업용수 근무자 5명이 우리 시로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1513만 6000원이 줄었죠. 그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투자사업비에서 공업용수 반환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감소가 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3714만 2000원이 세출이 감소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적립금에서도 근무자 고용승계로 퇴직급여 충당금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 5400만 원 정도 세출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당초예산으로 봐서는 세입은 9억 4000만 원이 준 반면에 세출은 2억 5400만 원이 줄어서 한 6억 8700만 원 정도 수입이 줄어든 거고 DAP화재사건으로 인해서 7억 12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황을 보더라도 세입이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주관리비 48억 83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공업용수 사용료 수입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운영해 왔었는데 공업용수를 수도법에 의해서 안성시가 직접 운영함에 따라서 산업단지의 세입이 대폭 감소가 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하게 됐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지방자치단체로 우리 시에 조성된 산업단지 안의 공공시설은 관리주체인 우리 시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우리 시는 현재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18개 산업단지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 시의 예산 지원 없이 7개 산업단지 조성 시 징수한 입주관리비 이자수입과 공업용수 운영수입 등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공단 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업용수 운영수입은 올해부터 현행법령에 따라 공업용수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크게 줄었고 또 고정적 지출을 포함하여 향후 제4산업단지와 무능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인수 등으로 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단지 관리운영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소규모 산단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어 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할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각 산단의 환경기초시설 등의 개별위탁 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절감과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입주기업 지원 및 종합적 서비스를 위해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글쎄, 검토자료도 미리 배부를 해 줬으면 좋을 것을 오늘 막 가져다가 몇 마디 듣고 우리가 금방 해석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를 관리공단에서 그동안에 운영할 때 환경부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는 모르고 그냥 줬던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1986년이라고 그랬나요. 여기 관리위탁 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민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었고 그때부터 법령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법에 일반수도가 있고 공업용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용수도가 있고 전용공업용수도가 있어요. 그런데 전용공업용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공업용수라는 것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은 어떻게 판단을 한 거냐 하면 자기들이 공업용수를 자기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그것을 공업용수로 자기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용공업용수지 왜 일반공업용수냐,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시청 내부에서도 상수도 직원들은 “이것이 전용공업용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일반공업용수라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또 “아니다. 그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서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공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이게 전용공업용수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혔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 부분에 직접 개입을 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우리 창조경제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회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것을 다투지 말고 유권해석기관이 환경부니까 환경부에다 정식으로 공문을 내자. 그래서 이 사항을 자세하게 적어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그것은 전용공업용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용공업용수에 포함이 안 되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직접 관리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수도법을 뽑아서 왔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이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수도법 제3조 정의 제13호를 보니까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해석상의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시국이 많이 변하고 우리 시도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의 전문인을 하나둬서 이런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도 부시장님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송사가 많아졌거든요. 각종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송사가 많아져서 법무 쪽에 변호사 한 분을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내고 그랬습니다. 송사가 많아지니까 그런 의견을 냈고 시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보고를 드려서 지금 아마 인사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앞으로 서류를 면밀히 해석을 해 오셔서 설명을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서로의 오해 소지도 없고 이런 절차를 밟기가 쉬운데 그냥 지금까지 해온 관례를 보면 서류만 갖다 던져주고 와서 그냥 대충 서류심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산업단지관리공단 위탁 조례는 수없이 난상토론도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안성시가 관리권자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안성시 행정은 관리권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안성시는 뭐 했냐, 공무원들이 먹고 놀았냐?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업용수를 시에서 직영처리하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해 보았는지, 또 안성시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개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운영적인 면에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무런 비교, 분석, 검토하지 못했고 또 그냥 단지 공업용수 회수하니까 3억 50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했는데 모자라니까 그것으로 보충한다, 이 논리 자체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용공업용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법률 봤는데요. 그것은 공업용수도사업자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 양반들은 수도사업자가 아니죠. 이것은 행정학이나 법률학 일부 전공한 사람이면 그냥 그것은 글자만 읽어봐도 알아요. 저 양반은 수도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아니었잖아요. 전용공업용수 운영하는 것은 그냥 위탁 조례를 해서 해 주자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업용수가 문제가 됐고 운영에도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사례들도 분석도 해 보고 적극적으로 소통 좀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지, 금방 부족합니다. 그럼 인원 줄여야죠. 자구책 마련해야죠. 살빼기 해야죠. 여기 100명 쓰면 100명 그대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와서 했다는 자체도 좀 우스운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동안 논란되었던 위탁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넘겨주기 위한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부의장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운영사례를, 여기 우리 직원들이 와있지만 사례를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해 보자 했는데 자료를 제공을 안 한대요. “전부 다 자료를 제공을 안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입주관리비에 대한 이자하고 그다음에 공업용수 수입 등등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다 운영해서 왔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내용과 같이 두 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인원을 적정하게 갖고 가느냐. 지금 거기가 몇 명을 갖고 가느냐 하면 관리부가 8명을 갖고 가거든요. 환경부는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자기들끼리 정산을 해 버리니까. 그래서 관리부가 한 8명 정도 데리고 갖고 가는데 인원이 적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집행을 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써와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안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원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예산의 적정성 문제는 앞으로 좀 세밀하게 챙겨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반대하신다고요?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2시 반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993||4997]

14시39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에만 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산업단지에만 유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것이 일죽 방초산업단지에 5필지, 장원2일반산업단지에 2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만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개별기업으로만 대상을 했었는데 개별기업으로만 대상을 하다 보니까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유치에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지 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보면 현재까지는 제조업, 첨단산업, 벤처기업, 외국인투자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관광사업이라든지 문화산업이라든지 의료관광사업 같은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관광사업까지를 포함하는 것, 세 번째는 조문 용어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기업유치와 관련한 예산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수반 사항을 얼마라고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쪽을 봐주십시오. 7쪽에 보시면 제2조제2호에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을 말한다.”라고 해서 문구를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제2조제3호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자유치를 산업단지에 국한해서 하다 보니까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산업기능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세 번째 법령으로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산업기능의 단지를 말한다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4호에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19쪽에 보시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그런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이라고 정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5호에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20쪽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광고·공연, 대중문화예술산업, 이런 것들이 문화산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료관광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20쪽 위쪽에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에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7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법령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 장을 보시면 다음 장에는 상시고용인원과 관련된 내용의 자구를 조금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맥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괄호로 처리해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는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다’목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있어서 지원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제3조제1호에 제2조제3호의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안성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장에 제2조제3호가 나오죠. 산업용지 개발하는 법령이 3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산업용지, 그렇게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제2호에 있어서는 문구를 수정을 해서 “첨단업종”을 “첨단업종의 기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제5호는 신설을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6조제3항에 “대기업유치팀장”을 “투자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그다음에 제7조도 문구를 명확히 해서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것을 빼고 “사무를 총괄한다”고 했고요. 9쪽을 봐주십시오. 9쪽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법령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발시행자의 지원면적을 30만㎡ 이상으로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보조하거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제1항도 문구를 명확히 했고요. 그다음에 제2항제1호에 있어서 어디는 업체로 되어 있고 어디는 기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것도 기업이라는 명칭으로 명확하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제2호에 “IT, BT 등의 첨단업종” 이것도 문구를 명확히 해서 “첨단업종의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이렇게 정했고요. 제3호는 신설을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관광사업에 부지 및 시설투자액이 100억 원 이상이며 1일 상시 고용인이 75명 이상인 기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10쪽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으로 3종 이상 사업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 3종 이상의 사업장은 1일 배출량이 200톤에서 700톤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 입지제한업종을 저희가 결정을 하고 또 환경 관련 법령에서 입지 및 가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의2도 지금 개정한 내용을 삽입을 한 거고요. 제3항에 “시 또는” 이것도 필요 없는 문맥인데 그것도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로 단순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제14조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 문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도 “준공 후 사업개시일부터 1년”으로 이렇게 문구를 명확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유치에 관련돼서는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 중에 23개 시·군이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도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오히려 상당히 보수적으로 되어 있고요.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지원하는 그런 규모나 내용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것이 투자유치가 거의 필요 없거나 그런 데는 좀 약하게 했고 투자유치를 강하게 필요로 하는 데는 지원규모나 이런 것을 강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업유치조례가 2010년 6월 30일 날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발효된 지 6년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6년이 됐어도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업유치 경쟁에 있어서 필요하고요. 또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업유치 자금을 지원하려면 기업유치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해 기업유치위원회 이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산업단지 용지를 확대하고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확대하는 것이 저희가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용지,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사업 등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각화하여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식기반서비스 및 소비형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업유치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시에는 우리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이렇게 어느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어느 하나가 주축이 돼서, 핵심이 돼서 투자를 하게 되고 기업을 유치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이라든가 문화, 의료, 이쪽으로 다 하다 보면 혹시 이게 난개발이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은 없으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기업유치를 한 게 업무적으로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업유치가 만만치 않고요. 산업단지에 하든 일반단지에 하든 아니면 개별기업에 하든 기업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저희가 관광사업이나 문화산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을 넣은 것도 이것을 범위를 확대해 놓고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저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러한 투자유치의 요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경기도 내 각 시·군에도 투자유치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 밑에 지방은 이것보다 더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해 놓고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6년이 됐지만 실제로 투자유치를 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시가 생각하는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포괄적이라서 너무 관광이 넓다 보니까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법령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관광사업이라 하면 호텔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관광테마파크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요새는 관광사업의 하나로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의 오락, 그런 시설 같은 것. 그런데 우려하시는 분들이 한쪽에서는 또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락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마사회에서 하는 것.

조성숙위원

네, 그런 위주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 마사회에서 하는 장외발매소 같은 경우는 마사회에서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 놨느냐 하면 시장의 동의서가 붙어야 됩니다. 시장의 동의서가 붙는다는 것은 결국은 지역에서 논의를 거쳐서 동의가 됐을 때 동의서를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저는 별로 없는데, 지금 평수가 한 3만 평에서 9만 평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떤 거요?

신원주위원

기업단지가 3만 평에서 한 9만 평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30만㎡. 이것은 산업단지에 대한 것이 저희가 여태까지 규정이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법령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산업용지를 개발할 때 산업용지를 개발해서 들어오는 시행자에게 지원을 할 경우에 최소한 30만㎡ 이상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기업단지를 유치해서 기업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 관내에 기업을 하러 들어오는 개인업자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여건도 기업유치팀에서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연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개별입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땅을 사서 자기가 개발해서 공장을 짓는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231개 지자체에서 전부 다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시·군 기업유치팀에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안성에 와서 토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설립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이 개별입지든 산업단지입지든 다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면 인허가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 부분을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개별사업자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애로사항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또 유치를 하게끔 해 줘야 되고 지금 일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장기간 인허가에 골을 썩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업체가 됐든 큰 업체가 됐든 최대한 개별사업 인허가를 간소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기업유치하기 어려워 죽겠다고 하는 판에 따지는 것 엄청나게 따지고 무슨 기업이 들어와요.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기반시설을 해 줘가면서 유치해도 충분히 될 일을 전부 업자한테 떠맡기고 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주위원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러시죠.

이영찬위원장

부의장님은 질의 없으세요?

황진택위원

일단 산업용지는 30만㎡로 지금 정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산업용지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산의 어떤 범위 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반시설이라 하면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도로단지, 이런 것이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의 50%를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어느 경우에는.

황진택위원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예산의 범위는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개 그 기업이, 아이원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아이원스의 경우도 상하수도 시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다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것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사전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만큼을 요구를 했지만 우리는 예산사정상 이만큼만 지원하겠다는 내부방침을 받고 그 내부방침 받은 것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은 후에 기업유치위원회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 들어오는 기업체가 상당히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고용인원도 많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산규모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원내용 중에 도로, 용수, 전기, 통신, 가스, 하수도·폐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의 공동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것을 보니까 가스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도시가스의 경우는 ㎞당 공사비가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인구밀집지역 주변에 오는 것은 큰 비용은 안 들겠지만 지금 멀리 떨어진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가스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한 비용을 차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전액을 다 지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13조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준공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산업용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시기가 명확히 표시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지원시기가?

황진택위원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그것은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나, 산업용지 개발 지원시기?
선민

황선민투자유치팀장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을 착공 후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게 왜 제가 노심초사해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현재 무능산단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무능산단과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착공 후 1년 이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대규모 투자하는 사람들이 땅 사는 데는 큰 저기가 없어요, 자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같은 것을 짓고 나서 가동된 후 이것도 1년 이내든 1년 후든 그게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개발만 해 놓고, 나중에 기반시설 다 놨어요. 받고 나중에 팔고 나갈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업유치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기업인들의 사냥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지금 산업용지 물량을 줄 때 전에는 개발시행자를 그대로 정해서 줬는데 요즘에는 실소유자가 없으면 산업용지 물량을 안 줍니다. 반드시 실수요자가 있는 상태에서 산업용지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좀 덜해 졌지만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거기에다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 시기를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반드시 지원 시기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994||4998]

15시05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 소지자, 다자녀가정, 임산부에 대한 할인규정 신설 등 국민체육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고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을 봐주십시오. 4쪽에 보시면 제8조에 있어서 휴관일을 정하는 겁니다. 휴관일이 현재는 매월 둘째 주·넷째 주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월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로 정하게 됐습니다. 일요일로 바꾸게 된 경위는 타 시·군 조사를 해 보니까 19개 시·군이 일요일 날 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1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10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정규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시·군이고요. 월요일 날 오히려 이용자가 더 많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일요일보다는 월요일이 이용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월요일 날 이용자가 많은데 월요일 날 휴관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좌측에 평균이 나와 있는데 일요일 날은 1일 608명이고요. 월요일은 672명이고 총계로 봤을 때도 11일간 6688명과 7392명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용자가 10.5% 더 많기 때문에 월요일 날 휴관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일요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제11조 이용료 할인에 있어서는 현재는 100분의 50하고 100분의 10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분의 30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0분의 50 할인에 있어서는 그다음 장 5쪽을 보시면 ‘바’목하고 ‘사’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7쪽에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3자녀 이상 가족 중 청소년 및 어린이를 100분의 50 할인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도 100분의 50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자보건법 제2조에 의해서 임산부라는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100분의 50으로 추가로 ‘바’목하고 ‘사’목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100분의 30 할인을 추가를 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단, 소지자에 한함)”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제4항, 이것은 8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그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100분의 30을 할인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지표에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 할인하는 것을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100분의 10 할인은 기존에 13세부터 55세 이하의 여성을 1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이용 시 그린카드 소지자, 다자녀가정, 임산부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규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인받는 부분이 한 퍼센트대예요? 수영장 활용하는 데 대해서 할인받으시는 분이 한 몇 %?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할인받는 율을 분석을 했나?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그것은 할인율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아니. 비율. 전체가 100명이면.

조성숙위원

비율, 인원에 대한 비율.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 할인율을 적용받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실 분석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하여간 별도로 뽑아서 한번.

조성숙위원

혹시 이게 장애인 같으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동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많은 참여를 못 하시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영장 운행하는 버스가 1대가 움직이는 건가요? 그게 지금 그 시설은 안 되어 있죠? 장애인 이렇게 하는 리프트 시설이라고 하나, 안 되어 있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래서 아마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대기자 명단이 줄었나요? 시간표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서, 전년도에도 대기자가 많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지금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협의해서 대기자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에 변화를 주셨어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인원을 더 배정하셨나.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시간도 조절하고 그리고 강사들이 남는 시간을 쪼개서 대기자를 더 수용을 하니까 대기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특별히 없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지금 보니까 50% 할인 중에 3자녀 이상 가족 중 청소년 및 어린이가 50% 할인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삽입한 배경이 어떤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쪽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3자녀 이상 가족한테 해택을 주는 것은 3자녀 이상 가족,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3자녀 이상 가족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황진택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청소년 및 어린이로 할 것이 아니라 3자녀 이상 가족을 다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그러니까 부모까지.

황진택위원

어린이만 주는 거잖아요. 어린이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어차피 어린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혜택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출산을 위한 경우라면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면 문구를 3자녀 이상…….

황진택위원

가족을 둔 뭐,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족들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 문구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족.

황진택위원

어머니, 아버지도 포함시키고. 어차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자녀를 둔 가족하고 그러면 충돌이 안 일어날까? 이것을 자녀를 둔 가족……. 부모라는 표현이 맞나? 본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이를 3명 낳았으면 나하고 집사람도 되고 거기에 태어난 아이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조성숙위원

그런데 부모의 정확성, 명확성이 그러면 청소년, 어린이를 둔 부모에 한한 것인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3자녀 이상 아이를 낳으면 3자녀 이상 낳은 부모하고 가족이 같이 혜택을 받는 거죠.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이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청소년 및 어린이니까요?

조성숙위원

그 부모가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한한 부모인지 그것도 명시가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영찬위원장

3자녀인지 어떻게 알아?

웃음소리

신원주위원

등본 떼어서 해야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혜택을 받으려면 그 근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신청서가 있어요.

황진택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 해서 그렇게 해야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여기다가 본인 및 청소년 및 어린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및 어린이를 둔 부모까지는 가능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커서는 벌써 사회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사항이 안 되지 않나.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넣은 취지나 그 배경을 물어본 거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겠어요. 일리가 있어요.

황진택위원

어쨌든 사전 예산을 뒀기 때문에 출산장려에 기여한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는 관계가 없는 거고 하여튼 여기는 단순히 어린이잖아요. 어린이는 이거 아니더라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영찬위원장

그런데 그게 저녁 때 가서 보면 수시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황진택위원

조례에 보면 신청서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거 신청을 별도로 해야 돼요.

황진택위원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면 신청서에 쓰잖아요. 관리공단에 가면 신청서 쓰잖아요. 신청서를 쓰면 나열을 다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짓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개똥 이렇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안 돼요.

이영찬위원장

그게 다 된다니까요. 해 봐서 알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족에다가 괄호 열고 문맥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황진택위원

부모 및 자녀가 어떻겠냐는 거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부모 및 자녀. 청소년 자녀. (과장을 보며) 어떻게 괜찮겠어? 문구를 잘.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데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인데 이제 부모와 청소년, 어린이가 해당되는 건데 청소년 및 어린이가 커서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 말이.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크면 부모가 해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영찬위원장

그렇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이 다 부모까지 해당이 되지만 그 청소년 및 어린이에 한해서만 부모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자녀가 크면 혜택을 받기는, 취지가 좀 어긋나니까 이것을 문구를 약간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도 다 적용을 받는데 단, 자녀가 청소년하고 어린이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죠.

조성숙위원

그렇죠. 아까 제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저희 또래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당시만 해도 다자녀가 있거든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문구상의 어떤 기법인데 이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부모 및 청소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린이.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어린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해요.

이영찬위원장

지금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자식이 3명이고 또 다자녀와 같은 의미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부모 및 청소년, 어린이.

황진택위원

둔 가정의 부모 및 청소년, 어린이.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자녀를 둔 가정의, 그렇네요. 가정의 부모 및 청소년, 어린이.

황진택위원

부모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저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4자녀인데 애들이 다 컸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은 안 되는 거예요.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및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바꾸시죠.

웃음소리

황진택위원

19세 미만으로 되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19세 미만.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995||4999]

15시2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체육시설 감면대상 확대 및 국제정구장(클레이코트) 그러니까 흙으로 된 정구장을 얘기합니다. 클레이코드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재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00분의 30으로 했더니 100분의 20으로 감면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단체에 가입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에서 10인 이상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를 의견을 내서 이것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5쪽으로 가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이 100분의 30 감면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30 감면의 신설사항은 ‘가’목으로 “안성시 체육단체에 가입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에서 10인 이상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테니스연합회나 야구연합회나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연합회 명의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100분의 30을 감면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대관하는 추세를 보면 평일은 대부분 야간에 대관을 합니다. 야간에 대관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야간에 하는데, 평일 것은 제가 안 적어왔네요. 야간에는 기본 사용료 외에 라이트비용을 2시간에 3만 5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야간에는 2시간에 라이트비용으로 3만 5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있었고 생활체육인들의 건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분의 30 감면을 신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13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정부의 규제개혁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보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정부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정구장(클레이코트)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 등 체육시설 감면대상의 확대에 관한 규정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린 것이 있는데요. 3쪽에 보시면 국제정구장(테니스장) 클레이코트, 전용정구장(테니스장) 하드코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조례에는 이게 테니스장(하드코트), 테니스장(클레이코트)로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국제정구장으로 되어 있었고 주간 7000원, 1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서 테니스장(클레이코트)을 7000원을 3500원으로, 1만 원은 5000원으로 그다음에 토‧공휴일은 1만 원을 5000원으로, 1만 5000원을 7500원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게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밑에 전천후 경기장이 8면이 있고 위에 4면이 있잖아요. 위에 4면을 하드코트로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과 정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 하드코트에서만 하려고 대개 그럽니다, 거기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운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클레이코트는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동호인이든 선수든 계속 클레이코트 경기장을 써야 경기장이 관리가 되는 것인데 거기를 너무 안 쓰게 됩니다. 안 쓰게 돼서 이 클레이코트를 많이 사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용료를 반으로 내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조성숙위원

잠깐만요. 물론 체육시설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별로 따져서 평균으로 따지면 이용하는 이용금액과 전기요금의 산출은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와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시설운영이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750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여기는 야간의 라이트비용까지 다 포함된 비용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도 의견을 내주셨지만 하드코트를 만드는 바람에 클레이코트 사용률이 100으로 봤을 때 30% 정도도 안 됩니다, 그 훌륭한 시설이. 그래서 이 클레이코트를 활성화하고 또 동호인들의 사용료를 조금 저렴하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클레이코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분의 30을 감면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지에도 큰 문제없고 동호인들이 부담을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데도 큰 문제없는 적정선에서 100분의 30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 평균 전기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산출된 것이 없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수입액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따로 분리해서 라이트비용 이런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별표 1, 2를 보면 클레이코트 주간에 3500원, 평일 1일 5000원 했잖아요. 이게 지금 수정된 내용인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바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애초에 조례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클레이코트하고 하드코트하고. 똑같이 그냥 주간 7000원, 1만 원으로 항목이 하나가 추가된 것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1인 2시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테니스장 하드코트, 클레이코트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테니스장으로만 되어 있어서 항목 하나를 추가해서 3500원, 2500원으로 추가시킨 내용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단체 평일하고 토‧공휴일은요? 단체로 할 경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단체는 감면비율이 있는데요. (과장을 보며) 단체가 몇 % 감면이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30%.

황진택위원

지금 여기 30%를 넣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 평일, 토요일‧공휴일만 있고 이것은 개인기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대부분이 보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단체 기준으로 할 때 평일, 토요일‧공휴일이?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현재 이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단체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료에서 100분 30을 감면을 해서 받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100분의 30이면 클레이코트 지금 5000원이니까 주간에 30% 감면하면, 3×5=15, 1500원 감면하면 3500원이 되잖아요. 단체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2500원이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30% 감면하면 5000원이면 1500원, 3500원이죠.

황진택위원

1500원 감면하면 3500원이 되잖아요. 여기 2500원이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3500원인데 2500원이라는 얘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3500원에 30%면 3×5=15, 1050원이 감면되니까 2300원 되겠는데요?

이영찬위원장

(의사주무관을 보며) 계산해 봐요, 유빈 씨.

황진택위원

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별표 1에 보면 국제정구장(테니스장) 클레이코트 주간은 3500원, 토‧공휴일 5000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 기준이었을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단체로 왔다 그러면 3500원의 30%를 감면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1050원이 감면되는 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2000 얼마가 돼야 되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토요일‧공휴일에 5000원에서 30% 감면하면 3500원이 돼야 하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황진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개인 3500원, 단체 2500원이라고 해 놔서 차이가 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별표 2.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개인(단체) 사용료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황진택위원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2450원이니까 2500원이라고 하셨네요.

황진택위원

갑자기 단체가 튀어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단체가 정해져 있는데.

황진택위원

단체는 평일하고 토요일‧공휴일은 얼마씩 받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휴일.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위에는 단체기준이고 위에는 면 기준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주간만 되어 있잖아요. 1일 2시간 3500원이 개인은 3500원에서 2500원으로 바뀌잖아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단체도 있잖아요. 평일, 토요일‧공휴일, 주간, 야간 나눠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없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간일 경우에 3500원이 2500원이 되면 토‧공휴일에 5000원일 경우에는 단체가 얼마라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황진택위원

네, 별표 1 지금 충돌이 있잖아요. 안 맞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삽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하려면 옆의 것까지 다 해야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여기 밑에만 하면 되거든요. 밑에가 단체일 경우에.

황진택위원

문제는 개인은 필요 없는 거고요. 단체 할인 조항에 30% 할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야간 평일, 토요일‧공휴일은 단체 얼마 할 것인가, 그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5000원에서 1500원을 빼니까 35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황진택위원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클레이코트일 경우에 5000원이 3500원이 되는 거고.

황진택위원

다른 것은 다 지우시고요. 클레이코트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영찬위원장

부의장님. 이거 질의 말고 하실 것 또 있으세요?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이거 마지막 날에 다루는 것으로 하시죠. 숫자 다 넣어가지고. 이거 계속 숫자 가지고 논의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희가 명쾌하게 고쳐올게요.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이 흘러서 조금 쉬죠.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시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984||4985]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안 제2조, 제3조제1호 및 제8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3호, 제8조제3호, 별표 1, 별표 2 “재해위험지구”를 “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6호의 “침수위험지구 중 해일에 의한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제2조, 제3조제1호 및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개정하며 제3조제1호 중 “법”을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6조 중 “해일”을 삭제합니다. 제4조와 제5조 중 “자연재해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개정합니다. 제6조, 제7조제3호 및 제8조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개정을 합니다. 이하 별표에 관계된 사항도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986||4987]

15시49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및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개선‧보완하여 관련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내용 추가,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변경, 대상마을 별표 1을 삭제조치하고 대상마을 선정방법 추가 변경, 운행방법 및 비용지원에 관한 구체적 근거제시, 시행규칙 변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억 152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제9조제2항제2호”를 “제9조제2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정의) 제1호 “‘행복택시’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말한다.”를 “‘행복택시’란 제2조의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말한다.”로, 제2호를 추가해서 “‘마을 대표자’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을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제2호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반경 500m 내외에 버스정류장이 없는 마을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별표 1의 마을을 말한다.”를 제2조의1로 조항을 신설해서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마을 대표자의 신청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호 “도로여건이 열악해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제2호 “이용자가 적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제3호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 도보 이용 마을” 제4호 “기타교통이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제1항 “탑승대상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을 “이용 대상마을은 제2조의1제1항에 따른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하는”으로, 제2항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를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를 대상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탄력적으로 운행한다.”로, 제3항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4항 “별표 2”를 “별표 1”로, 제8조(시행규칙)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별표 1 대상마을을 삭제하고 별표 2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금 요금을 별표 1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현행에 보면 읍·면·동 들어가는 마을명이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는 다 삭제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마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올해는 뒤에 별표 1 그 마을이 해당되는 마을입니다.

조성숙위원

별표 1에 해당되는 마을. 한 40개?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네.

조성숙위원

지금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버스노선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불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복택시를 더 원하시는 동네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것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승규

한승규교통행정팀장

현재까지는 안성시 전체 40개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 되는 마을이거든요. 추가될 수 있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사를 해서 그것은 그런 마을, 여기 40개 마을은 포함되는 것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마을은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성숙위원

저희가 버스가 들어가는 노선 중에서도 이용객이 많지 않은 노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를 차라리 행복택시로 교체를 하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당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 수 없나 해서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버스회사 전무님하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 사항에 관계된 것은 우리가 행복택시는 일주일에 3번 가는 겁니다. 3번 이상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용이 적더라도 거기에 수시로 학생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행복택시가 들어가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버스노선에 있어서 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버스 다니는 데는.

조성숙위원

어느 노선에서는 오히려 학생들도 탈 수 없는 시간대에 들어가는 버스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필요한 노선을 굳이 저희가 가지고 가야 하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어느 하나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이냐, 시민이냐 했을 때 그 시간대를 맞춰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편리성을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분들 입장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분에 의하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아침에 아이들 통학시간에도 안 맞고 그렇다고 어르신들 나가시는 시간에도 어중되고 그리고 들어가는 차는 있는데 나오는 차는 없고, 돌아서 나오시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부터 해결하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주민들의 생각은 버스를 자가용식으로 집 앞 가까이에서 타고 편리하게 타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버스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성시에 바란다’에 민원 뜬 것을 보니까 중리동 같은 거기에 7시 전에 9시에 등‧하교 없을 때 7시 반에 가던 버스를 8시 20분, 30분으로 이렇게 늦춰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버스회사에서도 문제가 또 그 전에 계속 출퇴근 하시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것을 또 학생들을 위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7시 30분에 버스가 다른 곳에 가게 되어 있는, 계속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코스를 가고 그러기 때문에 조정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전무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제가 어렵다는 그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계속 민원인들도 선거 때만 되면 버스를 요구하는데 쉽게 해결하기가 쉬운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성숙위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전에는 통근시간하고 통학시간이 얼추 비슷하게 맞춰졌는데 지금 학생들이 늦춰졌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1시간 일찍 학교 나와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학생들이 일찍 나가서 정말 건강하게 시간을 잘 활용하면 괜찮은데 시골에서 일찍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그 소비되는 시간을 혹시라도 헛되이 쓰지 않을까 어머니들이 그런 염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까 운수업체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어른들의 합당하지 않은 그런 변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하셔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운행시간 조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자가용처럼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침 출퇴근에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보통 승용차라든가 아니면 회사버스를 많이 이용하세요. 대부분 통학시간을 맞추는 것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말 그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갑작스럽게 학생들 편하게 해 준다고 한 것이 학생들한테 불편을 준 꼴입니다. 시내는 좋은데 촌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좀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는 상항에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도 듣고 또 현황을 파악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좀 그것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반영 좀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지금 행복택시 배분해서 주는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100세대에도 몇 회, 150세대도 몇 회, 14세대에도 몇 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차등해서 되어 있는 법칙은 없습니까?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세대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100세대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버스가 들어가는 노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농림식품부장관님 오셨을 때 금광면 모산리 모산마을 갔거든요. 가보셨는데 거기가 지금 버스가 큰길을 다니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골목길 이렇게 조그맣게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900m 정도 되는 동네인데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몇 백 세대 그런 동네는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500m 이상 해서 예를 들어서 600m가 되고 149세대가 되고 이런 데도 대수가 똑같으냐? 아니면 식구가 14세대가 되는데도 1㎞가 된다고 해서 대수가 똑같으냐, 이거죠.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똑같은 것이죠. 저번에 저도 주민들하고 저번에 장관님 오셨을 때 거기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더라고요. 불편이 전혀 없답니다. 거기도 꽤 큰 동네거든요. 불편이 없다는 얘기가 젊은 사람은 이용이 거의 없고 노약자들, 노약자도 그러니까 아이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 거의가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한꺼번에, 일주일이면 3번을 하는데 택시에 탈 수 있는 만큼 며칠며칠 해서 같이 딱딱 정해서 간답니다. 그래서 하나 불편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원주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택시가 운행이 되면서 민원이 조금씩 돌발돼서 나오는 것은 세대 수가 많고 마을인구가 많은 데서는 더 인원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14세대 사는 동네에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비중을 해서 그것도 차등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니에요.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14세대 그러면 일주일에 3번, 한 번도 안 쓸 때가 있죠. 그런 동네 많습니다.

신원주위원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0세대가 되면 10배가 되는데 일주일에 3번을 차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되면 활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활용을 못 하니까.
승규

한승규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조례에 없는데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탄력적으로는 모순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승규

한승규교통행정팀장

쉽게 말해서 공도에 보면 공도읍에 7개 마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도의 생활권은 평택이라 현재 공도 7개 마을은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공도읍 소재지를 나온다든가 안성시내를 나올 때 이용하는 것인데 그분들은 평택 생활권이라 평택에 나가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하고 현재 500m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앞으로 도로 여건이라든가 교통이 개선되면 해당됐던 마을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신원주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40세대가 있는 마을이 있고 14세대 있는 마을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40세대가 있고 14세대가 있는 데를 똑같이 일주일에 3대를 보내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데는 더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어요?
승규

한승규교통행정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서 해 줄 것이냐, 계획은 어떠냐는 것이지. 이것을 봐서는 똑같이 줘서는 안 되니까.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별표 1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범위를 확대하는 건데 지금 세대 수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관님이 가신 거기도 세대가 많아도 거리가 900m씩 들어가고 그런 집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많아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리로 따져서 볼 때는 버스노선에서 먼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신원주위원

아니, 먼 데가 많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한 지역 내에 149세대가 있고 한 지역은 19세대, 14세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배분을 해서 주면 많은 동네는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앞으로 탄력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은?

황진택위원

저는 별표 1에 40개 마을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하려다 안 했는데 사실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못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국장님 공도에 근무하셨으니까 정봉 버스 어디에서 탑니까? 그런 데는 기준표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주정골이라든가 입암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다 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0m 마을로 정해졌는데 하여튼 이거 없앤다니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버스가 들어가는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승강장은 500m 떨어져 있는 데는 부지기수에요. 그래서 이 행복택시는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노약자들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이 있는 마을이라도 할지라도 개정안처럼 반경 500m 이상 도보이용 마을이라고 했는데 마을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승강장이 그 마을에 있어도 900m, 1㎞ 되는 데가 많아요, 행정구역이 넓다보면. 이러한 것들은 승강장 기준에서 마을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차피 우리가 시행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은 세울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강장을 기점으로 해서.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운행을 해 보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황진택위원

마을에서 관심 있는 이장님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버스 안 들어가고 1㎞ 이상 돼도 신청하는 마을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생색내기보다는 실제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마을을 없앤 것도 범위를 확대하고 조금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그게 아니고.

황진택위원

추가적으로 “기타 교통이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했는데 이게 마을보다는 승장장이 있어도 반경 500m 넘는 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을로 해 버리니까 그 동네에 버스가 들어가. 그러나 500m 이상 900m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 안 된대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기준을 승강장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황진택위원

네, 마을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령 지금 반제낚시터 위에 거기도 지금 안성맞춤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주정골 들어가 보세요. 거기 500m만 됩니까?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 도보이용 마을, 이렇게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규

한승규교통행정팀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아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어려움은 다 있죠. 예산이 많다면 다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사람들한테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공도지역을 놓고 보면 상용두리 같은 데는요. 하용두리라고 하면 하용두리, 상용두리하면 버스승강장 500m 안 되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되는 마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승규

한승규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마을을 표시도 하고 제4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타교통이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이 조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황진택위원

마을이라는 것이 한 20세대, 50세대 딱 모여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외딴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마을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지.
승규

한승규교통행정팀장

제4호에 보시면 그런 마을 외에 기타교통이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동네도 할 수 있도록.

황진택위원

팀장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타교통이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 해당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불러서 타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홍보도 부족했고 이용자의 측면보다는 그냥 이것을 낸 사람 위주로 갔다는 거예요. 홍보도 적극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실제 외딴집에 젊은 사람들 안 살아요, 노인들만 살지.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황진택위원

이용자 측면을 고려해 주라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시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4988||4989]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며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과 신고접수 및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지급방법과 시기, 지급예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과 신고포상대장에 따른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별표와 별지로 위반행위 신고대상 및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고포상대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지금 신고하는 대상자가 첨부를 했을 때, 신고하시는 분이 개인명세서를 첨부하잖아요. 그럴 때 혹시 그것에 대한 발생된 우려는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되는지. 혹시 외부로 알려질 수도 있는 문제라서.

김지수의원

이것은 이제.

조성숙위원

신고하신 분이.

김지수의원

신고하신 분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요?

조성숙위원

네.

김지수의원

그것은 만약에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성시 교통정책과에 접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원칙상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행정의 과실인 거죠.

조성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되는 건이 가끔 있죠?

김지수의원

그것은 집행하는 교통정책과에 여쭤봐야겠네요.

조성숙위원

아니, 꼭 교통정책과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보면 이렇게 위반사례 같은 것을 신고할 때 이런 게 또 불합리하게 노출되는 사유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혹시 그분의 어떤 보호대책이 세워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김지수의원

일단은 사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조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불법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불법사항을 묵인하면서 이런 것들을 안성시에서 태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우리 공직에서 기본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될 부분이죠.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파파라치 직업 하나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김지수의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남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내 소진되는 예산 전까지 그 안의 범위에서만 포상을 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주민제보를 활성화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게 제정의 큰 목적인데 7쪽에 보면 택시업체나 화물운송업체의 사람들, 특수한 직업을 가진 분들만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일반주민들이 알기에는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다른 업체들끼리 경쟁이라든가 또 그분들 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라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위반행위를 법적으로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민 누구나 다 여기에 대해서는 준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경쟁적으로 이것이 악용이 되거나 이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준법정신, 그 원칙만을 제대로 준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가장 최근에 문제됐던 게 콜밴이었어요. 사람도 태우고 가고 화물도 태우고 가고 그러니까 택시하고 관계, 또 화물차하고 운송업체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 간에 갈등이 더 조장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수의원

법적으로 그런 콜밴이 사람을 싣고 운송할 경우에는, 그런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는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근절이 돼야지 맞다고 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의원

감사합니다.
성시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김지수·이기영·황진택 의원발의)[4990||4991]

16시43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사후 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5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이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성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업무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사후 점검, 현장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를 위한 예산확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설치된 해당 시설의 적합성 여부 점검 및 그 결과반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점검요원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관계 공무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위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4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