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평수 의원 발언

9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09-10

송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구 주민에게 너무 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집중호우와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은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느끼게 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2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먼저 2001회계연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월 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의 심사는 소관 국별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는 동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잔액 78억418만4,000원과 이월금 4억8,934만3,000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 편성시 자동차등록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기로 하였던 21억6,30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서울시의 입장 표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이 점차 완료됨에 따라 토지매각대금 분납자들 중에서 일시에 납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중에 있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13억7,90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세출예산액은 총 1억2,7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무회계관리에 1,037만8,000원과 세무2관리에 1억1,719만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총 추가경정예산안의 1.2%에 해당합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회계관리에 서울시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03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무2관리에는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우편요금 부족분,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억120만2,000원과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청으로 충원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의 국내여비 및 특정업무활동수행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시세 징수 관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5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하기 이전에 지금 위원님들의 앞에 제1회 추경예산안 각목명세서 찾기표를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종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2과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계상했으며, 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건전한 집행이 되고 아울러 체납시세를 징수하는데 저희 과 직원들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아무쪼록 우리 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의 규모는 75억1,355만1,000원으로 이는 200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78억818만4,000원과 이월금 4억8,934만3,000원을 계상하고 21억6,550만원을 감액하여 순 증액은 13억8,15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면허세 21억6,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세법 개정으로 보전키로 한 서울시 재원이 보전되지 않아 감액하였고, 국유재산 임대료 인상분 500만원을 증액하고,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임대료 250만원은 감액하고, 수입증지 입찰수수료 인상분 1억2,200만원, 국유재산 구수입귀속분 6,000만원, 구유재산 매각 일시납부 증가분 2억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000만원, 관급자재 환불대금 및 국·공유재산매각대금 연체료 증가분 7,517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체납 증가분 2억7,309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국의 세출 총액은 1억2,75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1.3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보면, 재무과는 부서간 인원조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5만5,000원을 세무1·2과간 감·증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1,0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체납징수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족분 3,000만1,000원,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에 따른 우편료 부족분 7,000만1,000원, 징세업무 인원증원에 따른 급량비·여비 등 1,200만원, 체납시세 보조금 반환 518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모두 1억1,71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국은 주로 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수입금과 지방세 징세업무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분 그리고 인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보전 등 경상비가 대부분이며, 그외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소관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면 위원님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국유재산매각분이 6,000만원이고, 구유재산매각분이 2억원으로 딱 나와 있는데요, 국유재산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정경제원에서 소유권 행사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관리위임된 재산을 말합니다.

장옥호위원

구유재산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순수한 우리 구 재산입니다, 관악구 재산.

장옥호위원

구유재산 매각을 어떤 걸 지금 할 계획이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현재 매각된 것인데 매매계약이 돼 있고, 두산아파트

장옥호위원

현재 매매계약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매매계약 돼 있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잔금이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매매계약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2억원으로 딱 떨어져···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이건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몇 원까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매각이 되지 않느냐, 매각대금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측을 한 것이지,

장옥호위원

예상금액이죠, 이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구유재산 매각을 그러니까 금년에 다 지금 이뤄지는 거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구유재산 매각은 지금 봉천본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매각 계약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고, 준공이 되니까 매각대금이 금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 예정이란 걸 보고드립니다.

장옥호위원

세무2과처럼 이렇게 자료를 딱 만들어서 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도 않고 질의도 안 나올 텐데. 이거 국유재산 매각분은 어떤 것이고, 구유재산 매각분은 어떤 것인가 그 현황을 말이죠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세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잠시 질의요지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78억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818만4,000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계수에 좀 차이가 지거든요.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여기는 78억418만4,000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걸 보면 약 400만원 정도 계수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더 분석해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차이를 저도 발견했는데요, 원인은 별도로 규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서상에 오류가 발생한 겁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문제나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표현상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규명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규명해서 말씀 주시는 건 좋지만 이거는 추경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재무국 끝나기 전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들은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계수에 이런 차이가 있다면 참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 추경예산안 재무국 보고에는 1.2%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1.35% 그러니까 0.15%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기왕 하나 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당초 서울시 예산편성시 자동차등록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던 2억1,630만원 이게 맞는 액수입니까, 지금?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21억6,300만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21억6,300만원 이게 맞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21억6,300만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게 맞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여기 250만원에 어떤 또 수치에 좀 차액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기 이전에 정회 전에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와 제안설명 자료에 계수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를 정확하게 저희가 잡아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부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소명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78억818만4,000원이 옳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마지막 제안설명 자료를 정서하는 과정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국이 구 전체 추경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1.35%가 옳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들이 계산착오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말씀하신 자동차면허세 감액부분은 21억6,300만원이 정확합니다. 위원장님이 250만원 차이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세목에서 25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 명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정정하신 대로 제안설명의 내용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수만큼은 꼭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계수를 다루고 재정을 다루는 재무국에서, 재무과에서 이런 계수에 오타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고를 해 둡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23쪽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유재산하고 국유재산 매각하는 대금을 책정해 놨는데 매각대금은 어디에 근거해서 금액이 결정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사한테 감정의뢰 해 가지고 매각금액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감정가격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격에서 ±10%선을 조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그 평균가격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2개의 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해 가지고 10% 더 주고 살 수도 있고, 덜 주고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때인가 언제 한번 들은 기억이 나서, 확실한 걸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문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부 내에서, 집행부 내에서 저희가 ±를 적용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규진위원

과거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과거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지금은 그걸 않는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걸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 매각처분은 어느 경우에 매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관내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우선 저희가 매각이 되는 게, 대중을 이루는 게 재개발지역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대중을 이루고요, 그 이후에 잡종재산, 쓸데 없는 재산은 시유지나 국유지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 최소단위 면적이 미달하는 것을 인접지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건축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50평이라든가 이런 국유지라든가 구유지는 팔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작은 건 공개매각을 안 하고 연고자에게만 판다, 그러면 50평 이상, 100평이나 이런 거 팔 때는 어느 경우에 이게 해당됩니까? 공개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어떤 땅은 팔고 어떤 땅은 안 팔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없게 결정될 경우에는 팔게 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해마다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매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재산은 어떤 데 필요하고, 어떤 재산은 불필요하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 해마다 필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구분해 가지고 매각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면 몇 년 내 이거 별 필요 없는 땅이다, 필요 있는 땅이다 구분이 되는데 이건 필요 없다, 필요 있다가 매년 바뀌어집니까, 그 경우가?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매년 바뀌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매년 바뀝니다.

문규진위원

그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소리지요. 어떤 경우가 어떻게 바뀝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매년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을 때 변동사항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최소한도 몇 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이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책정해서 해야지 매해마다 일일이 해 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거 필요하다, 필요 않다 구분을 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건 국공유재산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시에. 그래 가지고 매년 3, 4월에 그걸 전부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면 거의 그것이 같은 거 아니에요, 매년? 같은 거 아니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가 없다 장래에도, 이런 것은 언제가는 필요하겠다 우리가 계획이 돼서 팔고, 사고 그래야 되지. 매년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틀려 가지고, 잘못하면 특정인을 위해서 매각한다, 싸게 매각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일정한 계획이나 데이터에 의해서 매매하고 사고 그러는 것이지. 매해마다 이건 필요 없다 필요 있다, 금년에 필요 없다면 내년에 필요하고, 금년에 필요있던 것이 내년에 필요 없어지고 그럴 순 없잖아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몇 년, 5, 6년이라든가 10년까지는 못 내다봐도 이건 우리가 반드시 팔아서는 안 된다, 보유해야 된다, 필요하다 아니면 이건 앞으로 5년, 10년 뒤나 별 필요가 없다 구분이 어느 정도···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건 구분이 돼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그때 그걸 해서 매매를 할 건가 뭘 하든지 하지.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런데 매매는 매수의사가 있을 경우에 팔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가라 말아라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공개해서 한다며요, 공개해 봤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우리가

문규진위원

필요 없고 우리가 매각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매년 한 번에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는 거나,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럴 만한 땅은 별로 없어요.

문규진위원

왜 없어.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없습니다. 평수가 큰 건 시에서 매년 한 번씩 공개매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묵동개발 중심축 같은 경우는 매년 시에서 큰 필지는 공개매각을 한다는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공개매각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공개매각을 하려면 규모가 몇 평 이상 정도 돼야 공개매각 대상이 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100평 이상입니다.

문규진위원

100평 이하는 그대로 연고자에게 팔면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하든가 그렇게 되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100평 이상은 반드시 공개매각을 해야 된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또 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전체 가액이.

문규진위원

가액이 100평 이상이면 1억원만 되겠어요, 요새.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가액이 일단은 필지라든지 그거와 같이 끼워서 팔 때 1억 이상이 될 경우는 공개매각을 해야 됩니다.

문규진위원

소규모로 주택인접지라든가 이런 데 조그마하게 20평 자투리땅 이런 거 매각할 때도 감정원에 감정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 받아서 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반 평도 감정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작은 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감정가만 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렇지요. 서너 평이나 너더 평 팔려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저희가 팔고 있는 것이 거의다 그거지, 실제로 큰 평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규진위원

차라리 그런 거 있으면 팔지 말고 거기다 조성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차라리 그런 게 안 좋을까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하고 있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여 필지 이상을, 그 이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주택가가 너무 삭막하잖아요. 전부 빌라다, 연립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이다 짓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런 데 다만 20평이고 30평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남는다면 그런 데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처럼 나무라도 좀 심고, 잔디라도 심어서 환경적으로 봐서, 미화 겸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자꾸 팔려고만 하지 말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이런 자투리땅이 공원화계획에 의해 가지고 여러 필지를 공원화 해서 나무도 심고 조경하고 또 쉼터도 만들도 그랬습니다. 그건 그렇게 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래서 과거도 했다 그러니까 더욱 좋은 일인데 앞으로도 계속 자투리땅 같은 거 별 쓸모가 없다고 해서 팔게 되면 돈 몇 푼 까지것 감정비 내고 몇 푼 소득도 없는 거 차라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나무를 심는다거나 조성해서 하다못해 의자라도 두서너 점 놔서 노약자들 와서 쉼터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국·공유지 매각 및 변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여기 국·공유지 매각하고 변상금은 뭐냐 하면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매수하는 분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매각대금이라든가 변상금 부과된 것을 납부 못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미뤄왔던 거, 체납된 것을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구체적으로 국유지면 산림청 땅이나 예를 들어서 건교부 땅, 재경부 땅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저희는 재경부 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재경부 땅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송평수위원

산림청 땅 같은 거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신림7동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변상금 문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재개발지역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 하면 주로 재개발지역 내 변두리에 사유지 땅을, 행정적으로 봐서 사유지 땅을 국유지로 착각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2, 30년 동안 변상금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받아왔는데 재개발 하려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뒤늦게 사유지 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변상을 받았으면 그걸 당연히 환불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당국인 구청에 또 재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방침인지 그런 소신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절차는 주택과의 오류로 그렇게 변상금을 낸 경우는 주택과로 신청하면 저희 과에서 확인하여 환불해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 내용을 주택과로 제출해야 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송평수위원

주택과로 신청을 하면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신청을 하면 주택과에서 판단이 되겠지요. 사유지인데 변상금을 착오로 내게 된 걸, 착오로 부과했건 착오로 냈건 그건 저희한테 확인만 되면 즉시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그게 내가 봤을 때는 70여 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오류로 돼 있는 세대가 70여 세대. 그러면 그 지역의 조합원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든간에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일단 남의 땅 사유지를 갖다가 시유지 땅 국유지로 행정적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20년 내지 30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시켰다는 그 자체가 행정적으로 엄청난 오류를 범한 거란 말이에요, 범한 것이고. 재개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수요가 무려 70여 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1,000몇 평이란 그런 평수로 계산이 되는데 그 문제를 우리 재개발지역의 땅이 국유지인 산림청 땅과 시유지 땅, 재경부 땅, 건교부 땅, 구유지 땅 이렇게 세분화 돼 있어요. 이런 문제를 통괄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처리할 것인지, 분야별로 그런 문제를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미심쩍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지금 총괄해서 처리하는 부서는 주택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과 소관으로는 구유지하고 시유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6건이나 7건 정도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 드려야 될 건.

송평수위원

그러니까 구유지 또는 시유지만 해당이 되니까 거기 것만 처리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저희 과는 그것만 처리해야지요. 그런데 총괄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처리해 드려야 됩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산림청에서, 다른 데서 그것을 이관해 가지고 구청에서 협조를 요청했을 때는 가능한 것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송평수위원

어디가 됐든간에 가능한 내용이 되냐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잘못 받았으면 그건 당연히 시정이 되고 반환해 드려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송평수위원

그 문제를 물론 재무과 소관이니까 책임을 진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에서도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70여 세대의 민원인들이 손해가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를 찾아 가지고 거기에 협조를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평수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본예산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당면한 현안문제로서 상당히 고심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어떤 부서를 떠나서 같은 구청장 산하에 있는 것으로 국·과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이므로 재무국장님께서는 각 과와 상의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 처리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송평수 위원께서 국·공유지 변상금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나서 첨언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듣다 보니까 변상금을 예를 들면 신림7동 같은 재개발지역의 변상금 문제가 애당초 정부로부터 이주 대책으로 온 사람들 따지고 보면 원주민이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원 정착자, 제일 처음에 신림7동으로 이주시킨 그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은 면제시켜준다, 변상금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97년 8월에 서울시 재산관리과하고 내무부 국·공유과의 조사 지시에 의해 가지고 면제통보, 최초 점유자가 계속 살고 있는 분은 면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최초 점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십 번씩 바뀌고, 바뀌고 해 가지고 애당초 들어올 적에도 거기에 어떤 특별한 뭐가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원 입주자인지 아닌지, 원 분양자인지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먼저, 면제 대상자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50년대하고 60년대 도시정비계획에 따른 철거민·수재민 또는 화재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 명령에 의해서 최초 이주한 자 또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이주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공유재산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 입증 책임은 본인일 겁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그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글쎄, 그 입증 책임은 본인이니까 제가 어렵지요. 입증자료로는 '68년도 구 주민등록표를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8년도 이전은 동적부가 있었는데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규진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관계 부서에서 굉장히 난감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림7동 같은 데서 원 입주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봅니까? 몇 세대나 된다고 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문규진위원

원 입주자가?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한 분도 확인된 사람이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한 분도 증명서류가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 없다 이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주민등록이라든가 뭐 이런 게 확인이 안 된다 이거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확인이 왜 안 됩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어서 확인이 안 됩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이라든가 관계 서류가 없어져서 확인이 안 된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당시 '97년도에 저희가 입증서류를 가져오고 최초 확인자 신청을 받았는데 한 분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문규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림7동에 - 조합장으로 계신 송평수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 원 입주자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전부다 뒤에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선량한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원 입주자 본인이라면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아니, 구제신청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하나도 없다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확인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송평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보충설명을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잠깐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당해 신청자가 신청했을 경우에 관계 부서의 확인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주택과에 처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이따 오후에 진행되는 도시관리국 예산 심의 때 한번 참고해서 확인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송평수위원

조금 내가 보충설명을

김장환위원장

아,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송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문규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 하셨는데 재무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원 주민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난감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하면 곤란합니다만 공화당 때 밀집지역으로 거기다가 철거민들을 정착시킨 곳인데 그때 당시에는 딱지를 줬단 말이에요. 딱지를 줬는데 실제적으로 구청 행정적으로 인정할 것은 그 딱지를 가져온 사람은 무조건 먼저 인정을, 그건 말 할 것도 없이 인정을 해 주는데 30년 동안 지나다 보니 그 딱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원 주민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기준을 삼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연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79년도를 정할 것이냐, '78년도를 정할 것이냐, 그리고 '78년도를 예를 들어서 정한다고 하면 그 '78년도 주민등록 대장을 파악해 가지고 그때부터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인정을 해 준다는 거 이렇게 앞으로 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주택과장에게 질의사항 있을 때 그런 질의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대강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주택과 질의에 의한 아마 관계 부서간에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향후 발생될 이런 안에 대해서 좀 미리 얘길해서 정황판단을 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에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입니다마는 세무1과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세무1과의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앉으십시오. 다음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유인물 나눠드린 것 중에서 5쪽에 시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5쪽에 보면. 거기에 518만9,000원인데 아라비아 숫자로 '8'자가 있고 또 우리 한글로 '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8' '팔'이 됐는데 하나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쳐진 '팔'자는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위원님들은 참고를 하셔서 참고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2과 추경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특정업무활동비가 계상되었는데 이 동기능 전환이 아니라면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세무2과로 들어온 직원만 업무활동비를 주게 돼 있는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29명분은 다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세무2과 직원에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던 직원들도 편성이 되었는데 그 조직에 인원이 저희 세무2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첫째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무2과로 새로 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 맞는 과목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행정관리국측에서는 아마 감 추경이 됐을 겁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이 세무2과나 각 과에 동기능 전환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예산이 이번에 추경이 전부 그런 데 쓰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네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저희는 당초의 지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인원에서 편성하지 말라고 지침이 됐었습니다. 다른 과는 다 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2과에서는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인원이 합쳐졌고 또 고지서 송달문제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11명이라는 인원이 들어왔는데 1명은 이미 간병 휴직중입니다. 그래서 10명분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효겸위원

또한 이 봉투를 주셨는데 봉천8동 우편취급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쪽이 간이우편물취급소인데요, 거기서 갖다가 처리를 합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은 우편할 수 있게끔 모아 놓으면 그 직원이 와서 가져간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럼 8동만 와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네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8동에 줘도 되고, 관악우체국에 갖다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여기가 찍혀 있는데?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찍혔어도 관악우체국 관내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반송이 될 때 거쳐서 오는 부분이 그렇게 되겠죠.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악우체국이 오리지널인데, 모체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김효겸위원

모체에다 찍어야지 어떻게 동···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 우리가 그쪽하고 현재 계약이 됐습니다. 우편송달 집배관계가요.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모체에다가 계약을 해야 옳을 텐데 간이취급소에다가 하니까 좀 보기에 특혜 의혹이 있는가 이런 게 보이는데.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악우체국을 할려면 직접 저희가 매번 만들어서 차에다 싣고 갖다주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여기는 직접 자기들이 와서 가져가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종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도 많지 않았잖습니까. 종전에는 다 여기서도 갖다가 주고 또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하면서도 뭐 특정업무수당까지 다 받아가면서, 가만히 앉아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봉투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한 1주일씩 밤을 새웁니다. 이 고지서 출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데 몇십만 매씩을 하는데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김효겸위원

담당주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담당.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 전부 다 합니다. 과장까지 전부 다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작업을 할 때는 보통 11시, 12시에 퇴근합니다.

김효겸위원

아무튼 이것을 취급소로 하는 것보다도 좀 관악우체국 그런 쪽으로 바꿔서, 좀 공신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공신력에는 관계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떠한 부분이 더 장·단점이 있는가 봐 가지고 우리 구한테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또 다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나오니까요.

김효겸위원

이게 각 지역에 지금 취급소가 있는데 경쟁이 있다고 합니다, 경쟁이. 그렇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김효겸위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로 갈 것도 적당히 할인해서 그 전과 같이 금액을 딱 정해 놓는 게 아니라 자기들 수수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제가요 4월 17일날 세무2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금년도 업무를 연말에 정밀 분석해서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과연 어떤 부분이 우리 구민한테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해서 이익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간이취급소로 갈려면 돌아가면서, 지금 관악에 간이취급소가 한 수십 개 되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편의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8동을 찍어놔 가지고 8동에서만 와서 가져가게끔 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양을 저희가 예상해서 찍기 때문에 무작정 내년 것까지 8동으로 찍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쓸 양이 얼마인가 그걸 소요 판단해서 찍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김효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이걸 봉천8동 우편취급소로 이렇게 찍어서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쪽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계약절차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건 작년도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않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봉천8동 취급소하고 1년간 단가계약을 한 겁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주십시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47쪽에 보면 체납시세징수인센티브사업비라고 그래서 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인센티브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만족도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고 그 민원에 대해 주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합니다. 세무2과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을 처리했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희가 물어보는 그런 것도 있고, 인센티브가 그것은 시민만족도평가고요. 또 연말에 가서는 체납징수에 대한 각종 실적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내시대 징수율이 어디가 제일 높고, 또 체납은 어느 정도, 어디가 제일 많이 해결했는가에 대해 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연말에 그에 따른 포상금 즉 인센티브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체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우편물을 발송해서 이게 지금 주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우편물이 계속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게 되면 일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우체부가, 우편을 배달하는 분이 그냥 함에다 넣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되돌아 오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로 보내게 되면, 등기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최초에 한 번은 저희가 등기로 보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법적 증명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을 발송했냐 안 했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보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요. 대충 저희가 쭉 따져 보니까 한 8% 정도가 반송이 됩니다, 통계를 따져 보니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주민세소득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당시하고 상당히 시차가 나옵니다. 뭐 6개월, 1년 정도.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버린 상태에서 저희가 발송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밝혀집니다, 바로 밝혀지지 않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사 가면서도 저희 세무부서에 신고를 않고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게 되면 저희가 반송률을 따져 보니까 8.2% 정도 - 우리 구 경우 - 이런 정도가 됩니다. 다른 데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반송된 것은 저희가 다시 전부다 입력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나 추적해 가지고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추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 주택가의 우편함을 보면 그냥 있는 게 있고 또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전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등록은 돼 있고 사람이 안 살더라도 현재 그분의 행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공부상의 법적 주소지인 주민등록지로 보내고 나중에 주민등록이 바뀌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수시로 체납 조회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거기로 보내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살면서도 거기 우편함에 있는 걸 안 가져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세를 살기도 해 보고 세를 줘보기도 했는데 우리 우편함 보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사는 사람도 전기용 고지서도 안 가져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뭐 특별한 저기는 아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으로 돼 있는 곳으로 우선 일단 보낼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이 옮겨지게 되면 다시 추적해서 또 주민등록지로 보낸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의 우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주민들 만나 보면 이사 간 지도 상당히 몇 년씩 오래되고 주민등록도 다 이전을 해 갔는데 이게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과 1, 2년도 아니고 한 4, 5년 가까이 되고 그런 곳도 계속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두 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민등록을 옮기고 났는데 시차가, 저희가 확인할 시차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등록이 말소돼 가지고 있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말소가 많이 돼 있고, 특히 자동차세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추적을 정밀히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연 없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항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로스를 최대한도로 줄여서 세금을 더 징수하는 그런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쪽에 보면 인센티브사업비 중에서 반환금이 생겼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거 좀 본위원이 애매해서 그런데, 인센티브하고 상사업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을 받고 있는데요, 체납을 과년도 것, 즉 지난 걸 받게 되면 그 체납액의 8%를 소관 부서별로 시에서 지원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는데요, 그럼 결국 인센티브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상금으로 주는 돈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되는 거죠.

장옥호위원

통상적으로 상금이라고 하는 성질은 주면 자기가 어떤 방법이든 그걸 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장옥호위원

어떤 목적으로 쓰든간에 하여튼 쓰면 되는 거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남겨서 오히려 반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본위원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0만원 좀 넘는 돈이지만 이 돈을 왜 굳이 반환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데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납세자 수가 정확하게 5만3,036명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투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5만원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3,036명분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인지, 다른 데서 어떤 갭이 생겨서 적당하게 해도 된다는 것인지.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 끝에 있는 1원 단위까지도 정확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여유있게 추경도 편성할 만큼 됐는데 또 인센티브로 받은 돈은 또 반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있는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우리 세무2과 한 과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과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합친 금액이고,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500만원을 남긴 게 아니고 20만원 남긴 데 100만원 남긴 데 30만원 남긴 데 전부 합쳐서 왜냐 하면 저희가 세입부서기 때문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아진 돈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아까 5만3,036명인데 왜 5만을 잡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민세 같은 거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4,800원입니다. 교육세까지 합쳐 6,000원인데 그런 것을 일일이 세세하게 다 보내다 보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반송돼 버리면 그 돈이 더 나갑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를 감안하긴 했는데요. 또 중간에 결손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결손도 또 중간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5만을 잡은 것이지 5만3,036명을 딱 잡으면 결과적으로 또 돈이 남게 됩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세무2과 소관 돈이 아니고 500만원 돈은 각 과에서 아주 적은 돈이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자료가 있겠네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적은 돈 가지고 따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적고 크고를 따져서 분명하게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건 하나의 상금인데 다 주는데도 그걸 못 쓰고 반환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느 과에서 무슨 돈을 제대로 못 써 가지고, 맨날 돈이 없다 하면서, 저희들이 민원을 내면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게 의례 집행부 직원들의 얘기인데 돈이 남아서 보낼 정도가 됐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현황을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지금 김효겸 위원님과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였던 봉투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효겸 위원의 질의가 봉투에 왜 봉천8동 우편취급소를 여기다 같이 인쇄를 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가 됐든지 문제는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금 등기우편료가 얼마입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1,170원으로

김장환위원장

1,170원이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등기우편 모아서 1,000매, 1,000통이 발송될 때 우체국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 몇 % 감면받고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은 여기에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규정은 없는데 실제로 안 받고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1,000매 정도를 발송했을 때 다만 2%가 됐든 3%가 됐든지 5%가 됐든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우체국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앞으로 그건 검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 등기우편 1,000통 이상이 발송됐을 때에는 적정 %에서 DC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들 안 하셨지만 김효겸 위원이나 이성심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실제 어느 적정선에 우리가 DC를 받아서 한다면 어디가 됐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얘긴지 이해를 하시겠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봉투인쇄비 적은 겁니다마는 우리가 A4용지용 봉투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고지서

김장환위원장

예.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굳이 A4를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고지서가?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규격을 접어 넣다 보면, 왜냐 하면 하나에다가 두 장도 넣고, 석 장도 넣습니다. 창문봉투는 6개, 7개 들어갑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숫자가 더 많아지고, 크면 거기다 여러 장을 넣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김장환위원장

여러 장을 쓰기 위해서 B5보다는 A4용으로 쓰고 있단 얘기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거 하나 인쇄비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것은 재무과에 저희가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인쇄단가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제가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약 30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이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어둬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A4용 봉투 하나 인쇄비가 어느 정도에 지급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가 산출을 제기해 가지고 재무과로 계약의뢰하기 때문에 인쇄물 정부단가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보다도 인쇄물 단가의 내용 그대로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게 대략 얼마 정도나 되느냐는 얘깁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30원 미만입니다.

김장환위원장

30원 미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보통 27, 8원 정도 나가고 있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29원 내지 28원 정도로 아마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싸게 하면 28원, 더 싸게 하면 27원 그러면 29원 정도.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것은 계약 때 저기하고요, 저희가 단가를 정할 때는 인쇄물조달단가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산정해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창문용봉투는 얼마나 합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건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요, 담당주사들 얘기가 32원 정도 된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건 예산서에도 상당히 적은 양, 약 60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작은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28원에서 29원씩 인쇄가 됩니다, 우리가 납품되는 것이.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일반업자한테 납품을 받으면 인쇄 포함해서 15원 미만이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왜 배수의 금액을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봉투가 실질적으로 납품가격이 1,000매당 8,000원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8원꼴 된단 얘깁니다. 인쇄비 해 봐야 15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배 30원을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따져볼 때는 정부에서 공인한 금액과 일반 상인간에 거래되는 금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돈 100원을 가지고 어떤 걸 살 때는 흥정을 해서 내가 여러 군데 물어봐서 싼 걸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인한 기준단가라는 것을 거기에 적용해서 일단 저희 조직상에 있는 재무과란 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부서로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계약심사라든가 제반 단가심사를 해서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정부단가나 조달단가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시점 그때 그때마다 조사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이면 몇 년 물가단가, 여러 가지 정부의 모든 기준표를 계산해서 어떤 단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품셈이나 단가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토목단가로 따지면 인부임을 따져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술인부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심지어 잘못하게 되면 세 사람,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더 비싸고 또 일이 없을 때는 사람 값이 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세라든가 시간시간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편차를 일일이 감안해서 정부라는 조직이 그걸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금년도에는 이러이런 단가는 이렇게 정하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 법적기준 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30원짜리 우리가 15원에 할 수 있다면 15원에 사서 하는 것이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익입니다. 그러나 제도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저도 그런 것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제도권 내에서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일반인들이 판단할 적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상당히 이 자리에서 표현은 못 합니다마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 이 봉투도 15원 미만에 인쇄할 수 있는 걸 30원 배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에 들어간 내용물, 인쇄물 하나에 20원씩 계상이 돼 있지요, 장당? 결국은 보니까 2도칼라던데, 2도로 돼 있던데 이런 것도 20원이 아니라 10원 미만 7, 8원이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는 이렇게 계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랬을 때 다른 부분에서 우리 예산서를 보는 시민들 아니면 다른 단체의 시각은 어떻겠느냐 이런 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심에 있어 좀더, 정부조달단가 좋습니다. 그 이하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면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참고하셔서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나만.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자료 3쪽에 보니까요, 공공요금및제세 해 가지고 7,000만1,000원 이렇게 나오면서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2001년 6월 재산세, 자동차세 고지서에 대한 납세자별로 일괄 동봉 등기발송으로 우편요금이 당초예산액 1,565만원보다 7,735만원이 많은 9,3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쭉 보면 밑에 서울시에서 우편요금 부족액에 대한 일부 보존을 특별교부금으로 5,200만원 해 준다고 그랬어요. 5,200만원을 보존해 줬으면 예산서에는 이 특별교부금의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보니까 세입으로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간주처리가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간주처리가 됐으면 나머지 7,700만원에서 5,200만원을 뺀 예산만 여기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지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연도별 공공요금 예산 및 집행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01년도 보시게 되면 금년도 예산이 2억4,595만4,000원으로 돼 있고요, 당초는 1억7,500만원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추경을 저희가 7,000만1,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기 집행이 1억7,295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7,4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부서로 7,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정하는 과정에서 깍여 가지고 7,000만1,000원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예산서 46쪽 세출예산에 보니까 등기비용은 1,8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우편료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설명한 것과 예산이 증가한 것은, 세출예산이 증가한 것은 내용이 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지요.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30만원 이상만 등기로 보낼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나머지 30만원 이하는 전부 일반우편으로 보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6월달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청을 통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자동차세, 재산세를 직접 송달했습니다. 우편요금이 거기서 차이가 난 것이고. 또 우리는 체납이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고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많은 건을 저희 직원이, 체납계 직원 14명이 하루 가봤자 한두 건이면 28건밖에 못 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과장님, 내용이 뭐냐면 여기 설명에는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를 일괄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했다고 그랬거든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증가한 7,700만원 예산은 어디다 편성했느냐는 얘기고.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우편료 중에서 일반우편료가 5,000만원인데 약 29만6,000건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면 2001년 6월 1일부터 재산세, 자동차세를 전부다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것을 전부다 등기로 보내게 만들었잖아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시에서 그랬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러면 왜 일반우편료가 5,000만원이나 또 추경에 예산반영이 됐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체납징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아까 같이 창문봉투라든가 일반봉투에 넣어서 최고장이라든가 안내문 이런 사항을 계속 보내야 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29만6,000건은 체납자에 대한 우편료란 얘깁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여기에 7,700만원 예산 교부금을 5,200만원을 뺀 나머지 2,500만원만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등기비용은?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5,200만원을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7,400만원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금액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당초예산액이 1,560만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는 7,700만원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5,2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간주처리 됐기 때문에 나머지 2,535만원이 이 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맞다고, 등기비용이 1,800만원밖에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3쪽 밑에 보시면 2001년도 공공요금 총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시게 되면 집행액이 나오고, 기 집행액이 1억7,2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 1억2,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감해 보니까 금년 말까지 저희가 집행해야 할 돈이 7,4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위의 설명이, 자료를 잘못 만든 거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위에는 과정을 설명드린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정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결과적으로 6월 1일날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한 고지서 등기발송하라는 이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된 게 아니고, 7,000만원 일단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아니고 보니까 체납독려에 따른 그런 우편요금을 증액시킨 거잖아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당초 시에서 고지서를 등기로 전액을 안 보냈으면 돈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은데.
성심

이성심위원

등기로 보낸 것은 부족한 게 지금 1,800만원밖에 안 돼요, 예산서에는. 나머지 5,000만원은 일반우편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우편료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체납독려에 따른 우편발송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올 수 있나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앞으로 저희가 4개월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과년도 거하고, 안내서, 체납독촉장 보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소요가 되면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만 하는 건데 예산이 여기 편성된 대로 하면 2억2,000만원 중에서 추경에 7,000만원이 올라왔다면 결과적으로 30% 이상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어떻게 됐냐면 작년도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전달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도 심의할 때 깎았습니다, 우편요금을 사실은. 저도 재무국에 그때 봤지만은. 거기에서 많이 삭감해 버리고 모자란 것은 추경에 할 걸로 깍아버렸기 때문에 이 부족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한 대로 해 줬으면 돈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데 앞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원칙대로. 예를 들어서 재산세, 자동차세를 일괄해서 등기로 발송하라 해서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당초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시에서 6월달에 몽땅 써버리고 9,000얼마를 줘야 되는데 5,200만원밖에 안 주니까 거기에 또 갭이 생기고,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9,000얼마가 아니고 7,700만원인데 5,200만원을 줬기 때문에 2,500만원이 부족한 건데 2,500만원이 부족한 것도 내가 여기 등기우편료를 보면 1,8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시에서 이런 공문 때문에 예산부족분이 생긴 건 1,800만원이라고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거하고 작년도에 편성이 적게 된 거, 체납분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다른 방향으로 오도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우편요금에서요, 좀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아무리 체납을 독려하고 많이 받아내야 된다고 하지만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의심스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지적과 부분도 세출부분은 없고 세입부분만 있습니다. 혹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질의가 없었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시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서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억5,696만3,000원에서 30억1,423만1,000원으로 10억5,72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당초 5,9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건축이행강제금 5,4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관리과는 당초 4억9,857만4,000원에서 12억8,176만4,000원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및 사용료 7억8,3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축과는 당초 6,670만1,000원에서 1억2,134만5,000원으로 과년도 및 현년도 건축과태료 5,46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당초 13억3,268만8,000원에서 14억9,812만2,000원으로 1억6,543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원내매점사용료 4,901만6,000원, 시유지무단점유변상금 1,632만8,000원, 관악산주차장사용료수입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억8,333만1,000원에서 36억2,184만9,000원으로 1억4,15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당초 3억9,675만2,000원에서 3억7,318만2,000원으로 2,3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과 광고물 정비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른 도시관리국 직원감소로 급량비 및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당초 2억4,483만7,000원에서 2억4,585만2,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축과는 당초 6,415만5,000원에서 1억274만4,000원으로 특별검사원 수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3,85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는 당초 27억7,458만7,000원에서 29억7만1,000원으로 1억2,54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 사후관리비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6,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89만8,000원 등 사업비로서 공원녹지관련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소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불가피한 사업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의 목적에 맞는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1회계연도 제1회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해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각목명세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관리국의 세입규모는 10억5,72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부서별로 그 내역을 보면, 주택과는 건축이행강제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과는 체비지 매각대금 및 사용료 7억8,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과년도 및 현년도 건축과태료 5,46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내매점임대료 4,901만6,000원, 시유지무단점유변상금 1,632만 8,000원과 관악산주차장사용료 1억원을 계상하여 모두 1억6,54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1억4,151만8,000원으로 구 전체 추경예산의 1.5%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택과는 2001년 4월 15일 부서간 인원조정으로 기본업무추진급식비 1,000만원과 국내여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부서업무추진비 143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원녹지과 인원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10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는 4층 이하, 2,000㎡에 해당하는 건축물 특별검사에 따른 검사원수당부족분 1,950만원과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1,908만9,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3,858만9,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 재료비 500만원과 일용인부임 1,0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 시비보조 감소로 인한 구비감액분 1,041만4,000원을 감액하고, 어린이공원시설물민간위탁관리비 1,000만원, 국사봉외1개소휴식공간조성비 4,000만원, 공원내화장실수준향상사업비 및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사업비 등 시비보조 반환금 1,589만8,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1억2,54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인상분과 그 외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공원녹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외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장환위원장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주택과 애당초 세입예산에서 건축이행강제금 5,900만원을 이미 달성을 하고 앞으로 추가로 5,400만원을 더 추측해서 세입으로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애당초에 5,900만원만 적게 잡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통상적으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세입을 예측할 때 당해년도가 아니고 이미 과년도로 해가 바뀌어 버렸던 체납액에 대해서는 15%를 평균적인 징수예상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할 2000년도 9월 당시에 체납총액을, 당시 2000년도 7월 말 체납액이 1억1,8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체납액에 곱하기 0.15, 15%를 추산해서 금년도에 예산반영을 1,800만원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말까지 되면 체납액이 더 늘어나서 과년도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넘어가게 됩니다. 주택과의 이 경우에는 작년 말 현재로 3억6,000만원이 체납액으로 확정되면서 과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거의 2배가 체납으로 늘어난 상태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 정도 부분은 연말까지 가서 초과수입으로 가산해서 잉여자금으로 그 다음 해에 쓰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돼 있으나, 금년도 추경예산이 워낙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미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세입을 조정해서 세입액수 자체를 조정한 애로를 지금 집행부에서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애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9월달인데요 앞으로도 몇 개월이 더 남아 있는데 금년 지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5,400만원 잡은 거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5,400만원은 금년도 상반기 세입을 감안해서 단순 가능한 액수로 잡은 겁니다, 5,400만원은.

장옥호위원

그 액수가 전부다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애당초 목표액에 약 200% 달성하는 게 되겠네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시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거의 200%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체납자의 총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현황이 다 나와 있지요, 동별로?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6,000만원이 총액수입니다. 평균적으로 여기에 20만원 정도를 액수로 만약에 본다고 그러면 약 1,6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여기에서 고질적인 체납자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절반 정도가 무허가 건물이 되어서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로 달아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강제집행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고질적인 체납자로 보셔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고질적인 체납자까지 합치게 되면 상당한 세입원이 되겠네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아니요, 여기 3억6,000만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 체납액이.

장옥호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3억6,000만원 안에. 그러면 금년은 약 1억1,300만원만 잡았다 그런 얘기지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건 가지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면 결손하는 방법 외에는

장옥호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결손처분합니다.

장옥호위원

시효가 얼마입니까, 5년 이지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5년입니다.

장옥호위원

5년이란 시효가 지나 가지고 무재산으로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이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에 제가 처음으로 하려고 이행강제금이 금년도에 5년 시효 도달한 것을 따져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6,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되니까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현재 금년도 처음 도래한 걸로는.

장옥호위원

금년도 처음 도래하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국세징수법에는 분명히 만 5년만 지나면 처리하도록 돼 있지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제로 무허가 건물까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금년도에 시효 5년을 지났다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따져 보니까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옥호위원

매년 예산심사할 때 보면 늘 이 얘기가 대두되던데요. 금년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과는 아까 제안설명할 때 들어 보니까 세출예산은 전혀 없는 걸로 하셨는데, 혹시 확인된 질의들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특검에 대해서 하루에 만약에 4건도 할 수 있고 5건도 특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특검이란 자체는 특별감사원이라는 것으로서 서울시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행정처분이나 기타 위법사실이 없는 건축사를 엄선해 가지고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135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검은 하루에 4건, 5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각 건별로 한 사람만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가 들어온 연번에 따라서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저희 건축과에서 서울시 건축사회에 팩스로 사용검사신청이 됐다 하면 거기에서 순번지정에 따라서 특검요원이 나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건물 평수나 이런 거에 제한 없이 건당으로만 그렇게 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2000년 미지급분이 31건인데 여기에는 수당이 14만원씩이고, 이번에 13만원씩으로 변경됐는데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여기에 대한 수당지급 관계는 지금 현재 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해서 특검요원 경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특별검사원에 대한 제도는 서울시 자체에서 종합적으로 주관한 사항입니다. 각 구청 공히 작년도 예산은 한 건당 1인당 건축사 수당을 14만원 했는데, 원래는 13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14만원 했는데 올해는 13만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책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겁니다.

이만의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여기에서 이행만 한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이만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미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검이란 제도가 그분들이 준공신청을 해서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뭘 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에 대한 제반 위법사항, 허가에 관련된 제반 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보면 건축법이 많이 바뀌었지요, 근래 들어서? 바뀐 사항이 많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이남형위원

단열재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바뀌었는데 단열재가 금년 4월부터 바뀌었어요, 사용방법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허가 자체가 그대로 나갑니까, 바뀐 대로 나갑니까? 변경된 대로 나갑니까, 종전에 있던 대로 허가가 나갑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법기준에 따라서 허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확실하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러면 지금 특검을 마쳤을 때 그 법대로 시공이 안 됐으면 그 특검을 행정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원래 특별검사원을 선발하게 될 때 특별검사원이 검사를 해도 만약에 현장에 있는 그 건축물이 위법이 있다 하면 그 위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서울시 건축사회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인책임은 건축사가 공무원에 준해서 형사처벌을 감수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특검요원은 실질적으로 특검요원으로 선발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 일단 형사적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특검제도라는 게 법대로 제대로 시공이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하는 절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면이라든가 이런 수정도 없는데, 허가난 그대로 지어야 되지요, 법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됐으면 특검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이남형위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잠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고 이런 사항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문규진위원

수당관계니까 연결되는 건데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나가니까, 고급기술자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김장환위원장

수당관계는 당연히 질의가 돼야 되는데

문규진위원

수당 얘기하는 건데 그걸 별도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남형위원

수당이 나가니까 고급기술자로서 법대로 시공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건데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이런 수당이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특별검사원이 현장에 대해 조사한 역할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이지, 그 건을 가지고 다시 공무원들이 위법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공무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특검으로 나간 분이 그런 걸 위반사항이 없다고 했을 것 같으면 준공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위반사항이 지적이 된다면 그 특검은 분명히 행정제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특별건축검사원에 대해서 건축적인 행정제재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일단 수당은 지금 현재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특별검사원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검사원의 역할을 제대로 다 못 했다면 수당을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미 검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을 하고 검사를 잘못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 지금 특별검사원 수당 집행내역을 보더라도 1년이면 지금 이거 몇천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있어서 이게 확보가 됐는데 금년에는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지급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집행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돈은 누가 낼 거냐 이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특별검사원 제도가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위법이 전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위법이 많이 근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성공한 건축정책이 아니냐, 기왕이면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위법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별검사원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사소한 발코니라든가 기타 제반 용도에 관련된 사항까지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시정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한 건수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수당이 많다 해 가지고 지급을 안 함으로써 특별검사원 제도를 환원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사실 특감제도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거만도 더 못한 그런 실정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그걸 지적해 가지고 하면 그 특검으로 나간 사람은 환수조치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급된 용역비에 대해서는 환수는 어려울 것이고, 실질적으로 잘못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적인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그 분야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여기 25쪽에 보면 건축과태료라고 해 가지고 2,338만1,000원이 잡혀 있는데, 잡수입에서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정모위원

이게 어떤 명목의 건축과태료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과태료는 이행강제금과 철거멸실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김정모위원

건축법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가 아니고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김정모위원

그럼 준공 전에 나오는 과태료입니까, 이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가 끝난 다음에 위법 있을 때,

김정모위원

준공 후에?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럼 준공 후에, 쉽게 얘기하면 위법으로 무단 용도변경했다든지 증축했다든지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철거멸실에 관련된 사항은 철거멸실 신고가 지연됐을 때에 나오는 사항이고, 또 공사진행중에도 실질적으로 현재 위법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시정지시를 했을 때에 그것이 이행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마찬가지로 부과됩니다.

김정모위원

이 이행강제금하고 건축과태료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5쪽에도 있고, 26쪽에 3,126만3,000원이 잡혀 있는데 과년도 것, 과년도 것은 작년도 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부과시켰어요, 건축과태료? 몇 건이나?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작년도에는 총계 12월 말 3,300만원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김정모위원

3,300만원 징수됐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리고 나머지 미징수 된 거죠? 나머지 징수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과태료 세입부분에 관련돼서는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작년도 12월 말 예산액을 감안해 가지고 그 예산액의 15% 정도를 예산반영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7월 말 징수된 상태가 실질적으로 금년도 현재 예산징수액에 근 100% 초과했거나 거의 가깝게 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해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김정모위원

25쪽에 있는 것은 그러면 금년도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금년도에?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금년도치 해서 그만큼 현재 세입이 들어올 전망이고, 26쪽은 작년도에 이미 일단 부과한 건수에 대해서 과년도치가 들어올 수 있는 전망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정모위원

이거를 구체적으로 현장, 어떤 현장에서 위법했는지 자료를 좀 줄 수 있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금년도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 자료를 말씀하는 겁니까?

김정모위원

예.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부과건수하고, 그 다음에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예,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모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실질적으로 부과대상이 되어 있는 건수 중에 형평에 맞지 않는 집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부과건수, 동별건수, 금액 그거 출력이 가능하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거를 출력해서 전위원님들이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69쪽 401목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가 1,908만9,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건수로는 몇 건이고, 지역은 어디가 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것은 건수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일정한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 지역을 도시설계로 추진했던 지역인데 작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호위원

그 지역이 어디냐는 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난곡지구입니다.

이재호위원

난곡지구?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난곡사거리.

이재호위원

난곡사거리 그 한 지역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지역에 대한 예산, 용역비 이거만 지금 예산에 잡힌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용역회사는 어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극동엔지니어링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용역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용역은 작년도에 원칙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도시설계가 건축법에서 운영하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면서 도시계획법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기 잡힌 사업 중의 일부를 타절 준공하고 - 유인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지금 현재 일부 나머지 용역성과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용역이 완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란 얘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한 지역을 설정해서 그게 하나의 건수로,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곡지구면 난곡지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그걸 한 건으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1,908만9,000원이 몇 건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 제가 그걸 물은 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아니, 이건 건이 아니고, 한 지역에 거기에 따른 각 필지별, 건축에 대한 용도·층수, 기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용역검토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현재 거의다 각 필지별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다 됐는데 용역이 지금 완성을 못 본 것은 작년도에 타절준공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완성을 못 한 건데 나머지 예산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부분에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이라는 본 뜻이 불요불급한 걸 제외하고 정말 안 해서는 안 될, 긴급을 요하는 문제만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사봉외1개소휴식공간조성비 4,000만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국사봉 외 1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게 그렇게 금년 추경에 넣지 않으면 안 될 아주 긴박한 그런 공사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신림1동 산181번지 5호하고 국사봉인데 이건 우리 구민들 숙원사업이고, 또 이동민원실이나 동정보고회 때 구민들이 건의해서 집행부 구청장님께서 그걸 또 민원을 해소해 주겠다 답변한 사항입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지난 수해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복구를 제대로 못 하고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긴급을 요하는 데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형편인데 이런 휴식공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재원도 없는 추경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하는데 이런 데다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이런 걸 꼭 해야 된다면, 물론 청장님하고의 약속이고 또 구민의 숙원사업이라면 아니 내일 모레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해 가지고서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추경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급해요, 이게? 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집행부에서 조금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추경"은 글자 그대로 본예산에 예상치 못해서 반영을 못 했던 것이 급작스레 구정을 하다 보니까 꼭 이건 금방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말 긴급을 요하는 이런 문제를 추경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 가지고, 그거보다 더 급한 하수도 정비라든가 지난번 수해 입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제하고 추경에 이런 거까지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 후를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사가 어떤지,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해 보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백 번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여러 해에 걸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계속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본예산도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럼 본예산에 넣고, 4,000만원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돈을 자꾸, 정말 급한 데에 이걸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정말 쓰라린 고통을 받은 수재민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써야지 이걸 이런 데다, 아니 몇 달 안 남았으면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과연 추경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난 추경의 본뜻을 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이게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해두고요. 다음에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 사후관리 이것도 보면 재료비로 500만원이 계상됐고,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 사후관리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지금 배정됐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배정됐는데 아까 휴식시간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현재까지 식수된 게 얼마나 되냐니까 15만8,000여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5만8,000여 주를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는데 재료비 포함해서 1,500만원이라는 그런 거금이 들어가는지? 물론 나무 심었으면 관리를 해야지요. 심는 것보다 관리를 잘해서, 잘 살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에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뭔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15만 그루인데 1,500만원이라니요? 뭘 어떻게 하길래 이게 1,500만원, 사후관리 예상 된 것이 어떻게 사후관리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사봉 외 1개소 휴식시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운 사항이 주민들 민원사항이나 어떤 건의사항을 갖다가 한두 번은 거짓말을 하지 저희들이 서너 번 거짓말 하는 건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설명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애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 자원을 배분할 적에 자체 투자심의를 거칩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서 또 위원님들한테 세밀한 투자심의를 거칩니다.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우봉의 휴식 정자시설 그러한 유사한 민원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휴식시간에 관리 수목이 대략 얼마냐 이래서 15만8,842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사업 관리는 2001년도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8,570주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공공부분이나 이런 민간부분을 빼놓고 시민들이 1만원 이상의 현금을 내 가지고 심은 게 8,570주입니다. 이게 25개 구청에서 물량적으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3,044주, '99년도에 1만5,325주, '98년도 321주 해서 2만7,250주는 특별히 관리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요. 휴식시간에 15만8,420주 관리했다는 얘기는 그걸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해 놓고 관리하는 데 큰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선 봄철 가뭄 때 급수작업을 해 줘야 합니다. 또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하지만 또 고사목이 발생하면 수시로 제거를 합니다. 또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조림지 화훼작업이라든가, 맨 하단부에 나오는 맹하지, 이런 맹하지 작업 또 지주목 정비라든가 기념표찰관리 또 거기 비대관리에서 시비작업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업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여기 노임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아, 물 주고 이런 데야 인부 인건비에서 주는 것이지 인건비 따로, 물 주는 거 따로 그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게? 물론 과장님이 광활한 관악산이라든가 관악구 넓은 땅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목을 심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아는데, 여기 추경예산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식재한 수목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을 중복중복 여기다 계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중복관리한 건 없습니다, 위원님.

문규진위원

아니, 이게 그럼 어떠어떻게 관리하는데 1,500만원이나 들어요? 내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1,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4개년도에서 관리한 게 2만7,250주입니다. 그러면 1인당 몇 주를 관리하느냐, 그러면 이건 인부임 1인당 100주 관리하는 걸로 해서 정부 노임단가 기준 해 가지고 1,012만410원이 나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여기 노임으로 우리가 사서 하는 것보다도 공공근로 인원들을 많이 공원녹지과에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근로 인원들도 공공근로에 해당한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인부임 단가로 줍니까? 거의가 다 공공 일용인부 활용해서 관악산 정비를 하고 거기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공공근로 사업으로 녹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쓰레기 치우거나 이런 것밖에 기능을 못 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상당한 수준의 노동력이라든가 좀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문규진 위원님 질의에 핵심적인 답변을 못 하고 계십니다. 문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1,000만그루심기 사후관리 산출근거가 뭐냐고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500만원 뭡니까, 그 동안에 심어놓은 나무에 지주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주목 하라고 해서 예산 넣어준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셔야지. 그리고 사후관리인부임은 공원녹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노하우가, 전문성있는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문규진위원

우리 위원장이 과장 다 하지, 거기에서 답변하고 다 하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문규진위원

위원장 답변하려면 여기에 와서 답변해요.

김장환위원장

그 목적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김장환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문규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답변하러 나섰는데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문규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까 공원녹지과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자료준비를 위해서라는 분명히 목을 달았습니다. 10분 동안 했으면 최소한도 기본적인 백데이터는 갖다 놓고서 해 주시면 상당히 위원님들 이해가 빠를 거 아닙니까. 문제됐던 국사봉도 무조건 4,000만원이다, 어디에 무엇무엇을, 사업목적은 뭐에, 건수는 뭐에 이런 데이타가 있으면 이해가 빠른 겁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병충해방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병충해방제는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다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차에다 실고 다니면서 방제하는 것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해충구제는 사업자한테 하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급수작업하고 병충해는 우리 구청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도 자체에서 하자발생을 최소화시켜라 해서 일부는 업체에서 해충구제한 데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충구제작업, 대부분 공원녹지과 어려운, 강도있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숙련된 업무를 하는 건 해충구제인원이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필요 없는 답변은 마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예산서에 보면 가로수관리까지 합치면 결국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게 5,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요. 재료비 500만원 그 다음에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 사후관리 1,000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관리 3,500만원 해서 도합 5,000만원입니다.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약품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재료비는 대부분 지주목, 표찰, 비료

장옥호위원

약품은 아니지요, 재료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 출신 동인 신림8동에는 감나무를 심은 감나무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나무를 제가 상임위 때마다 누차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심은 게 아니고 심어만 줬지 우리 동민이 나무값을 내서 나무를 사서 심은 겁니다. 금년이 마지막 2년인데. 사후관리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책정해 놓고 나무만 심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본위원이 여러 차례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병충해방제 약품을 쳐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할 때만 아마 차로 와서 뿌리고 가는데 동네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뿌리고 빨리빨리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 있는 데서. 그렇게 방제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병충해방제 하나마나지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또 한 번 다시 나와 보세요. 요새 기후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얀 깍지벌레가 그게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그 동안 살았던 나무가 다시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심지어 그 얘기까지 했지요. 구청에서 소독하기 어려우시면 분무기인가 어깨에 메고 하는 걸 교회 관리인이 직접 달라고 그러니까, 약하고 그걸 주시면 관리인이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자세하게, 자상하게 할 테니까 그걸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조치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후관리를 않는 사람들이 무슨 돈을 5,000만원씩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깍지벌레가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손톱으로 찌르면 꼭 이 죽는 것처럼 피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잎파리에도 하얗게 많지만 잎파리는 뿌리면 많이 죽는데 이것이 감나무 껍질 속에 배겨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뿌리 바로 위에서부터 하얗게 있어요. 그걸 다 뜯어내고 손으로 분무기를 일일이 방제를 해서 깍지벌레를 죽이지 않으면 나무가 살아남지를 못 합니다.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기생충에 말라 죽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요. 그 나무들이, 한번 가보세요. 오늘이고 내일이라도 한번 낮에 가보시라고요. 잎파리들이 전부다 시들시들 해 가지고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요새 같으면 1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서 아깝게 심은 나무가, 1,3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심은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으면 뭐 합니까, 사후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한다고 5,000만원씩이나 편성이 돼 있는데. 심은 나무 그런 걸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먼저번에는 바쁜 과장님이 저희 동네까지 오셔서 일일이 보신 거 제가 압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만 한번 슬쩍 오셔서 설명만 듣고 가시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실천에 옮겨져야지. 바로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작업인에 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순환도로변에 있는 큰 가로수는 큰 차로 다니면서 방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네 지선도로에 있는, 그런 변에 있는 가로수들은 그걸로 해서는 안 돼요. 더더군다나 감나무는 병충해를 많이 타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꼼꼼하게 방제를 하지 않으면 감나무가 살아남지를 않는다고요. 바로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야 1,000만원이고, 1,500만원이고 추경에 편성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예산편성만 해 놓고 의원들 보고 심의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다 조치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의회 끝나고 제가 직접

장옥호위원

의회 끝나고 시간이 늦어 다 죽어버리는데 사후관리하면 뭐 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오늘이라도 빨리 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나무가 다 말라죽는 것처럼 되더구만, 깍지벌레에 시달리니까 감이 벌겋게 익어가고 있는 도중인데 익어가면서 떨어져버려요, 익기도 전에. 아까운 감나무 다 죽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 12월까지가 마지막 남은 하자처리 기간이지요, 계약자하고. 하자보식기간이 금년 말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사람들 금년 말 넘으면 하자보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지잖아요. 금년 가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죽은 거 25그루 되는데 반드시 하자보식을 해서 내년 봄에 다시 죽지 않게 제대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일하는 것 같지, 맨날 해 놓고 나면 죽고, 되겠어요. 우리가 18일날 끝나는데 끝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방제사업을 해서 나무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최선은 무슨 최선이에요, 가능한지 안 한지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비로

장옥호위원

더군다나 위탁···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불가항력적으로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수목유지관리비를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가로수관리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풍이 예상은 됩니다마는 가로수 일부 전지하고, 학교 교정에서 상당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린이공원에 수목 전지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심사가 제대로, 통과를 시켜줄지 아닐지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좀 시켜주십시오.

장옥호위원

일단은 좀 정확하게 이번 18일 안으로 확실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주택가 인접지 위험수목제거라고 그랬는데 어느 동에 있는 걸 얘기합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주택가 위험수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관계,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1,285주 중에서 버짐나무 313주 중에서 154주, 느티나무 292주 중에서 11주, 은행나무 490주 중에서 14주, 기타 179주.

장옥호위원

189주를.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내 이 사항을.

장옥호위원

189주를 제거하는데 2,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내 300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전정을 못 해 무성합니다.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 인접지 위험수목 포괄적으로, 이걸 우리가 1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예산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50%만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1억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밖에 안 해 줬으니까 그 2,000만원 받아 가지고는 예산 모자라서 못 한다고 또 못 해 버리겠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주택가만 우선 해 줘야지요.

장옥호위원

주택가에 2,000만원 가지고 어디어디 하려고 그러냐니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지. 자료를 자세하게 뽑아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바로 깔아 주세요. 복사하면 되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장옥호 위원이 세부적인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나무가 우리 구청에서 식재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만 우리가 해 주면 되는데 그걸 바로 집행을 못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특별인부 투입시켜서 바로 하면 될 걸, 그걸 명쾌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건 뭡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래 주시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있는 목에 대해서 기초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할 거 빨리빨리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어떤 산출근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아까 장옥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가로수관리 3,500만원이 추경에 계상돼 있는데 이건 지금 말씀에 태풍을 예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가로수관리를 한전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하고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3,500만원 올려있는 건 어디, 포괄사업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2개 노선 7,689주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해서 5,000만원 확보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또 고압선 저촉은 한전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손을 못 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성해 가지고 태풍 위험목도 있고 또 보호판하고 보호철 정비하고, 돌발사고목 정비 이렇게 해서 은행나무 1,530주하고 버짐나무 220주는 불가항력적으로 전지를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부분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줘 봤습니다마는 그 예산 갖고는 가로수 유지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산출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번에 이 예산 이외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17억7,000만원 배정돼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분야 수해피해는 약 34억원 규모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 전액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가 돼 가지고 31억4,200만원 중에서 17억6,900만원은 전액 국비, 산림청 소관 예산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예산 배시절차가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사업설계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런 중요한 예산전도사항이 있는데 당연히 이런 거라면 추경 전에 같이 병행해서 이쪽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7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그렇지 않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7월 23일날 제93회 임시회 때 공원녹지 분야 피해가 많아서 한번 보고드릴려고 보고자료를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해대책본부에서 보관한 사항이라서 또 개별 과에서 보고하기는 모양도 그래서 그건 미처 못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무슨 얘깁니까, 모양새가 없다니. 이건 중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17억7,000만원이 전도돼서 집행해야 할 사업이고, 특히 수재로 인해서 복구작업이거든요. 당연히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소속동 의원들 또 소속의원님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집행내역도 확인하고 해야 할 이런 사항들인데 그때 못 했다는 거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올리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게 적은 돈입니까, 17억7,000만원이면. 2001년도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거 버금가는 예산이 별도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집행계획이 서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해 주고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분야 수해피해상황이라든가 복구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저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이건 이미 17억7,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완전히 예산이 확정돼서, 예산이 배정돼서 우리가 간주처리 된다면 이건 또 얘기가 틀리는데 지금 그 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성립 전에 우선 수해긴급복구를 하라는 지침입니다. 일선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산집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보고드리기가 좀

김장환위원장

아니지요, 이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지금. 확정이 된 건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엄청난 사업이, 17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전도될 계획으로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번 수해지역별 예산안 다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장환위원장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 이번 기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니냐는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국장님 이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저히 공원녹지과 업무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인데 이런 걸 소속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나중에 집행하고서 간주처리해서 넘길 생각했습니까, 이걸. 그러면 최소한도 재무건설위원회 또 수해를 당한 각 동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업이 우물럭주물럭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우물럭주물럭 한 건 아닙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보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수해피해 긴급 복구해서 구에,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한 건 있어도 어떤 간담회나 이런 데서도 한 번 보고한 적 있지만 공식보고한 기억은 없습니다. 타 구 사례도 그렇고.

김장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런 사업이 집행되는데도 소속 위원회에 보고 안 한다는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이 지금 국비 전액 확보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실사를 받고, 확인을 받고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침은 17억6,000만원은 확정돼서 예산은 중앙에서 해 주겠다, 그러면 예산성립 전에라도 이거는 바로 집행을 해라 지침이 이런 지침입니다. 그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확정이 되고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김장환위원장

지금 본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구, 지역에 액면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예산들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올려놓고 이걸 위원회에 보고 않는다면 그 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데에서도 수해대책으로 한 건 보고를 안 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재무건설위원회가 필요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예산은 바로 전도가 될 것으로 서울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역별, 예산별, 사업별 이걸 분명히 세분화해서 전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하시면서 공원매점사용료 4,900만원 돈 얘기를 안 하셨는데 누락이 된 겁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2쪽 세입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 목에 공원내매점 4,910만6,000원 세입 계상에 아까 보고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거는 뭐 어떤 고의성은 없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누락이 된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담당과장이 보고에 실수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런 걸 실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그마치 액면이 거의 5,000만원 육박하는 세입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정예산에 몇 %입니까, 이게? 기정예산에 우리가 약 2,000만원 정도 했던 것이 이것이 배 이상 이번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내매점 기정예산이 1억2,000만원 규모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 계상한 내용은 입찰액으로 인해서 예정가보다 높게 입찰액을 써 냈습니다.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거 언제까지죠? 이번에 입찰이 언제 됐지요, 이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건 관악산휴게소 입찰한 사항입니다, 매점 2개소. 공개경쟁입찰한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때 일괄해 다 같이 지은 그 부분이죠, 이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59쪽이요, 과장님. 어린이공원시설물 위탁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주민참여형 재정비 어린이공원 관리계획 차원에서요, 해태어린이공원하고 원당어린이공원을 지역주민들이 자율관리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도 시도한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우리 구의 시설물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남형위원

유지관리. 그런데 민간인한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줬다 이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반 유지관리만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해태하고 원당어린이공원을 위탁관리하는데 그걸 나누어서 지금 1,000만원이니까 500만원씩 줍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남형위원

인건비로 해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공원들은 그렇게 내버려두고 그 두 군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점차적으로 확대할려고 그럽니다. 타 구청에서는 주민자율관리로 해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재정형편상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태어린이공원하고 원당어린이공원 외 총 12개소를 노인정을 소지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이거만 시범케이스로 자율관리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시소유공원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500만원 있는데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 그건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 이건 다시 서울시.

이남형위원

반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시 회계로 반환금입니다.

이남형위원

반환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남형위원

쓰고 남은 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러면 우리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운동 해 가지고 성보고등학교 뒷산에 나무 심는 거 있지요, 문성터널 있는 입구?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남형위원

거기하고요, 절개지에 산사태 나 가지고 심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거기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풀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그 나무를 전부다 생명의 나무 심은 거 칭칭 감아 가지고 나무들이 다 빨갛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 풀 - 잡초 - 좀 제거해 달라고 내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무 반응도 없고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건 무슨 원인이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 가지고요, 이번에 저희들 인력 확보해서 바로바로 화훼작업이라든가 덩쿨제거 이런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용도에 쓰기 위해서 지금 수목 유지관리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럼요, 바로 유지관리비가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건데 왜 집행을 안 하냔 말이에요. 이런 거 빨리빨리 해서 나무를 이왕 죽기 전, 고사하기 전에 이런 걸 관리를 해 줘야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자활근로 그 인력 갖고 했었는데요,

문규진위원

잔액이 5,000원이여. 잔액이 500만원이 아니고 5,000원.

이남형위원

5,000원 반납하는 거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위원님 하여튼 조림지 화훼작업이라든가 넝쿨제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또 애써 심어놓은 만큼 한 주라도 살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왕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속히 한 그루라도 빨리 고사되기 전에 잡초를 모두 제거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6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