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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대조 의원 발언

13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04-28

박대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금일 회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국,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순으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근거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동의가 불필요하므로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 소관 제안설명 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해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 수정예산서 67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부터 9페이지, 수정 설명자료 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니 예산 심의에 앞서 예산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일련을 과정을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지난 3월 1차 추경 심의를 위해 의회에 2015년도 제1차 추경안을 갖다가 제출했습니다.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3월 30일부터 임시회를 개최하여 1차 추경을 갖다가 심의하려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 갈등으로 임시회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을 갖다가 조속히 심의할 필요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다고…….

이상걸위원

어떤 내용들로 시급히 이렇게 예산 심의가 필요했던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부서 조정으로 인한 부분도 있었고 또 서민관련 교육예산도 있었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죠? 직제 개편으로 조직운영비 부족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복지재단. 특히 웅상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서민자녀지원사업(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갖다가 시작했으니까 예산을 갖다가 빨리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을 거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심의할 필요성들이 있기에 집행부하고 의회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의회는 예산 심의의 필요성을 갖다가 느끼고, 어쨌든 예산 심의로부터 - 책임성이 - 의회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어떤 인식하에 4월 14일 의원협의회를 열고 최대한 빠른 일정을 잡은 게 4윌 27일로 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 4월 14일입니까? - 서민자녀지원사업조례안하고 1차 추경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급한 사업을 갖다가 심의하고 승인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예산안 자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철회한 이유가 뭡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그 당시 철회할 당시 특히 서민자녀교육예산과 관련해서 시군마다 이렇게. 또 경상남도와 - 특히 도의회에 여러 가지 - 교육청 이런 갈등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4월 21일까지 제출하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4월말 정도 되면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해결되면 5월초 정도는 임시회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철회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실 직제 개편되면서 조직운영비가 부족했고 조직운영비를 갖다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체를 해서 조직을 갖다가 운영하게끔 한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가 3개월분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은 3개월…….

이상걸위원

3개월은 이체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4월인데 지금 현재 운영비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체를 불가피하게 해 주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걸위원

다시 새롭게 이체를 갖다가 더 해주어야 될 이런 형편으로 지금 있다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안 보니까 조직운영비 관련 여러 가지가 9월분이 올라왔더라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말은 4월부터 실제로 신설. 직제에 대한 어떤 조직관련 운영비 자체가 실제로 지금 현재 부족하고 시급히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추경안을 갖다가 계속해서 연기시켜 버리고 5월, 6월 이렇게. 5월 달 사실 시간 안 되는 거죠. 6월 정례회에 가서나 가능한 건데 그렇게 되면 예산 질서가 자꾸 문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전체 예산안을 갖다가 철회를 요구하고. 사실 의회에서 협의 끝에 “수정예산안을 갖다가 할 수 없겠느냐?”라고 요구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예산안 심의가 이렇게도 중요하고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철회하는 것이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담당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이상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번 철회 과정을 보면서. 서민자녀지원사업을 철회하기 위해서 전체 1차 추경예산안을 갖다가 철회시켰다는 것은 양산 시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양산 시민의 민생, 사업예산을 중심에 두는 것보다는 경남도 바라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예산안이 제가 볼 때는 절름발이 누더기 예산이 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비비를 갖다가 설정할 때는 일반회계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가 언제부터 신설되어 나온 겁니까? 갖가지 목적예비비를 계상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올해부터…….

이상걸위원

올해부터 신설되어 나온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예비비가 당초는 1% 이상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면서 1%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이렇게 둔건데 말 그대로 재난재해에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군은 편성하라.’ 이런 뜻에서 사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두었고, 서민자녀교육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경상남도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목적예비비를 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당초 편성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실 전국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재난재해가 발생 시 시급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이렇게 생긴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런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어떤 목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갖다가 저금통장인냥 넣었다 뺐다 마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당초예산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4억 7,1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제로예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을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32억 2,251만 원으로 편성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재난재해 목적으로 쓰기 위한 예비비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사업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하는 저금통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산의 목적성이 갖는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총론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예비비라는 예측할 수 있는 경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비비를 편성해 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방금 서민 관련 이 부분은 넣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시군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요. 뭐냐 하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지방세 수입액의 3% 이상 지원한다고 설정되어 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3% 못 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3% 이하로 짠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포함시키면…….

이상걸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예산서상으로 정확하게 보게 된다면 말 그대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인 것이지 교육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1차 추경에는 3% 넘어서 편성되어 왔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다시 이렇게 예비비로 돌리면서 3% 미만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지방세 수입액 보면 2,049억 5,000만 원인데 3%면 61억 4,850만 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경비로 올라온 게 56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3% 미만이에요. 이것 명백한 법률 위반 아닙니까? 정황상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산서상 있는 그대로 본다면 법률 위반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양산시 예산서가 누더기가 되고 절름발이가 되는 게 그동안 잘 해오던 무상급식을 경남도가 중단하면서 서민자녀지원사업을 갖다가 하니 안 하니 - 지금 현재 - 하는 과정에 예산이 누더기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지침, 근거도 무시하는 예산안을 갖다가 짤 수밖에 없고, 그 중간에 사실은 기획담당관실이 고생하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정황적으로 마음은 이해되지만 어쨌든 정확한 예산을 짜야 되고 예산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심사하고 승인하고 집행해야 되는 양산시 예산서를 갖다가 어떤 나름의 정책목적사업 때문에 이렇게 누더기 예산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어제도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우리 시군에서는 애로사항이 다 있는 것을 우리 의원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이상걸위원

그래서 양산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 좀 힘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양산시민의 삶에 중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 고유권한이 있잖아요. 이 고유권한의 주체를 중심에 딱 두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런 누더기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걸 위원에 이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풀예산 그 부분을 이체가 가능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이체가 가능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당초 의회에서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안을 내면서 조직이 개편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시정재정지원에 말 그대로 풀을 이렇게 얹었습니다. 얹은 이유는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조직이 개편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목적성에는 부합되나 예산편성기준에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일부 과목은 다소 부적정한 것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가장 기본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나 다른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체가 안 되는 부분,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났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그리고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예산으로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어떤 내용으로 잡혀 있는 사업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고. 올해는 사실은 저희들이 정책적 목적에서 꼭. 예를 든다면 벤치마킹을 가야 할 부서를 중심으로 보내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어떤 사업내용을 발굴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금액을 낮추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무과에서 올라온 세정우수사례 선진지 산업시찰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1,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절대 안 됩니다.

이기준위원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기준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 그 부서에서 어쨌든 세무업무를 잘해서 포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 사업과 부합하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우리가 당초 1,500만 원을 편성할 때는 세무과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예를 든다면 우리 삽량문화축전을 한다든지 또 우리의 경우에 각 부서에서 선진우수사례를 갖다가 참고하기 위한 벤치마킹 정책사업으로 편성한 것이지 우리 세무과처럼 그런 경비는 여기에 생각하지 않고…….

이기준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격이 다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오늘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예산 설명 듣는 자리인데 꼭 감사자리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 듣는데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예산서 나오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시정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기준 위원 질문하셨는데 그때 당초예산에 이야기된 것도 있고. 중앙에 질의해 가지고 하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때 중앙부서에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이체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른 경남도라든지 이렇게 전화를 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연구해 본 결과 사업별예산제도라든지 이런 법적 취지를 놓고 볼 때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 저희들은 작년도 말에 그렇게 이미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침에 대한 해석 차이가 생기면. 저도 내 주장이 “옳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앙부서에 질의를 해 놓고 질의결과는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감사 때 같이 다시 이야기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데 이체과정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봤었는데 신설직제 관련되어 가지고 이체를 시키는데 지금 현재 이체하는 지침하고 안 맞게 이체된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던데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든다면 제가 다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이체가 가능하다니까 저희들이 이체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산단조성과…….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것 예산심의 하는 자리니까 다음에 감사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풀예산이 신설된 부서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시간외수당부터 일반수용비, 급량비, 주요시책,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물품구입비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배분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기준 위원 자료 요청한 부분 가능하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오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오늘 안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잉여금인데 자료에 보면. 증감률로 따지면 33%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40억 정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최근 3년간 잉여금 증가되는 게 보면 증감률이 33% 되어 있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데, 눈에 확 들어 보니까 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2013년도에 103억, 2014년도에 157억, 2015년도에 160억.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이 잉여금이 증가하는 건지? 본위원 생각은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불용액은 최소화가 되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총론적인 지적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사실상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사장되지 않는 예산이 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이 이렇게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 10년도 이런 경우에는 500억, 400억 잉여금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앞에 관선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되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도 이 부분이 한계가 많음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예산이 증가한다고 해서 꼭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빼어도. 세입 추계나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의 불용 잔액에서 남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 보면 160억이라고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 이게 금액이 사실은 더 늘어났습니다. 215억 정도인가 이렇게 사실은 되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 요구하지 않고 2회 추경 때 다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 지적하는 것을 보면, 그 앞에는 500억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3년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서 계속 증가하는 것보다는 낮추는 게 맞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잉여금 발생하는 부분 자체는 당초예산 편성 자체를 갖다가 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1회 추경 2회 추경 가면서 그 부분에서 가용재원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장 큰 게 세입부분에서 목표치대로 징수를 했느냐? 목표치보다 더 많이 징수한 부분은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다 지출하지 아니하고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 가면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통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약간 있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당초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달 안 되는데 40억이거든요, 예산서상 증가된 게. 몇 달 사이에 잉여금이 그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비비 같은 경우도 올해 62억 8,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하고 두면 연말가면 그대로 돈이 불용되어 넘어가거든요. 그런 게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현재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계를 했는데 세입부서에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니까 추계로 낸 게 이번에 40억을 내었거든요.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84페이지 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발주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안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언제 할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게 되면 결과는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추경이 확정되면 5월중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서너 달 이렇게. 용역기간이 4~5개월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올 10월 정도 이렇게. 제 생각에 그 정도 되면 완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준위원

조직 개편하고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예산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사실 이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의 가장 중점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인력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과 관리공단의 예를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팀별로. 우리 시청조직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능별로 이렇게 전환했을 경우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보통 용역비 이 정도로. 보통 이런 정도 할 적에는 4,500 정도. 금액이 이 정도 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 이번에 4,500만 원으로 왜 많느냐? 실무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용역기관도 공기업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에 주어서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하니까 용역비도 다소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종희위원

다른 어떤 용역보다 금액이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최대한 빨리 용역결과를 얻어내려면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10월이라고 하셨는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이 일단 확정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5월에 발주가 되면 아까 이야기처럼 용역기관에서 다른 용역을 얼마만큼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상걸위원

잡는 게 한 10월 정도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6개월 정도로 보고 10월 정도 되면…….

이상걸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 정도에 정돈 되겠다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게 지난 의원협의회 때. 조직이 완료되고 나서 폐수처리장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같이 연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 폐수처리장 공단위탁 관련 조례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용역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선 용역이 완료되고 후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한 진단을 보고나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일이 지금 거꾸로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이 완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기획관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차 조치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어떤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83페이지 보통교부세 있는데, 설명서 7페이지고요. 116억의 교부세가 세입으로 잡혔는데 설명서에는 다른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보통교부세라는 게 지방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16억을 우리가 달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 있다가 그냥 떨어뜨려 주는 겁니까? 내용이 설명이 없어서…….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교부세는 우리 양산시 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입액이 있습니다. 그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빼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보정률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세가 얼마만큼 걷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을 안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정율이 올해는 86.6%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빼가지고 86.6%이니까. 내시결정 내려온 게 올해 1,282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우리 이상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보통교부세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희들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10월쯤 회의를 갔을 때 66억 갖다가 편성을 적게 하라. 그 이유는 2012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 전국 공통입니다. -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15년도에 감액하겠다. 그래서 시군별로 공히 금액을 66억을 - 시군마다 다릅니다만 양산시 같은 경우는 66억입니다. - 적게 잡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올해도 똑 같은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116억이 이렇게 확정되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116억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그러면 어느 쪽에 사용되어질 계획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는 사실상 국가에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이렇게 교부하는 건데 보통교부세는 어디에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주재원처럼 그냥 편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냥 편성하면 되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예산 총괄부서라서 제가. 85페이지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전출금이 2억 7,930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출연금이 4억 6,685만 9,000원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같이 넘겨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85페이지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전출금이 2억 7,9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전출요?

이기준위원

예, 그렇죠. 이것이 복지재단으로 지금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135페이지에 보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출연금이 4억 6,685만 9,000원입니다. 이 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답을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이 2억 7,900 삭감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4월 1일부로 재단하고 생겼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처럼 뒤에 135페이지 웅상종합사회복지관도 추경 요구에 4억 6,600을 요구한 것은 재단으로 생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 좀 늘었습니다. 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 예산하고 맞지 않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그 내용도 자료를 차이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웅상종합사회복지관만 말씀이십니까?

이기준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이 자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이것도 오늘 중으로.
대조

박대조위원

84페이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8페이지. 이게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는 다른 설명은 없고 시정주요시책추진 이래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증액이 되어야 되거나 변동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왜 삭감을 해 놓은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전에 당초예산에 설명할 때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조직 개편이 되더라도 금액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이 금액을 가지고, 당초에 2,200만 원을 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부서에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이 1,02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산단조성과, 징수과, 여러 가지 시립 도서관 이렇게 새로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신설된 부서에 재정지원에서 편성을 하고 이 부분에서 감액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쉽게 보시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산은 변동이. 부서별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산은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1,020만 원은 다른 산단조성과라든지 징수과라든지 타 부서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5분간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입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희종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평소에는 좋은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사실 양산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우리 위원회랑 일정 조율이 되었고 그래서 크게 범위에서 벗어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는 하여튼 질의를 별로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팀에 대한 어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 조례 통과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승인되어야 이것의 예산 집행이 가능한 거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시설팀이 오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존 폐수종말처리장에 1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인력부분에서 좀 줄여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캠퍼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저희들에게는 기술직 전기라든가 기계부분 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분에 있어서 한 3명 정도만 경력직으로 모집을 하면 운영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나름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예산은 양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혀지는 어떤 예산보다는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 우리 시 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회원업체가 15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100% 비용에 대한 부담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주체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을 해 나갈 때는 비용의 문제보다는 그 비용 내에서 최대한 전문성을 살리고 양산시 환경을 갖다가 보다 더 맑게 만드는데 보다 더 중점이 되어 있는 어떤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노파심에서,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 하나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산폐기물매립장, 양산주민편익시설. 편익시설만 운영하고 있다, 그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은 좀 별개일 것 같고 종량제봉투판매사업까지. 이것 환경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들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조직진단이 그런 문화체육부분과 환경부분하고 엄격히 구분되면서 문화체육은 문화체육대로 양산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련 부분은 환경관련 부분대로 노하우가 쌓여져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진단들을 갖다가 해 낼 때 시설관리공단. 나중 되면 양산시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한다면 자체적인 환경관리공단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인수를 한다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민간기업이나 또 공무원들 인사이동에 의해서, 여러 인사이동이 많이 되는데 전문기술직들이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할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름은 작년 11월 달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잘 드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한 것을. 미리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서 71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수정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89페이지, 설명서가 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디지털 전자게시판 벽면 인테리어”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의회 입구에 들어오면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지금 저희들 본관 현관로비에 보면 사진으로 액자를 해 가지고 붙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자 디지털로 해 가지고 바꾸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게시판 설치에 2,2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한 600만 원 정도해서 그것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타 시군이라든지 의회에 있는 이 부분도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사진 인화하는 이런 부분을 디지털화 하자 하는 그 개념입니다. 깔끔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89페이지 신문방송 광고비에 대해서.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1억 5,000에서 5,000만 원 삭감이 된 1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다시 5,000만 원을 추가 증액,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첫째적으로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와서 보니까 시정 홍보․광고에 대한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빈약한 사항입니다. 지금 하나의 예로 보시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8억 9,400만 원, 그 다음에 진주는 5억, 그 다음 통영 같은 경우도 2억 8,000, 그 다음에 김해는 6억 9,000, 밀양도 6억 9,000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디어 시대에 기정에 있는 이 1억 가지고는 되는 사항이 아니다. 물론 시정홍보광고료가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30만 시대에 걸 맞는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할 것 같으면 이 사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항에서 인구 30만 돌파, 도시철도 관계, 그 다음에 황산문화체육공원 관계 이런 부분이라든지 기존의 축제 이런 부분을 더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여기에 제가 오자마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타 기군 자료 있으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자료는 바로 해 가지고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이기준 위원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바로, 10분내로도 가능하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타 시군 비교보다도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 인상시켜 가지고 의회에서 1억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해 주었거든요.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났습니까? 몇 개월 안 지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의회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에 예산이 올라온 것하고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어쨌든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00% 인상해서 1억 편성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적어도 존중 차원이면 이번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시정홍보”라고 하셨는데 시정홍보라는 것은 좀 객관성을 가지는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객관성을 가진 홍보가 되려면 집행부의 동향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향도 신문에 좀 나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로 홍보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의회에는 도움이 되는 홍보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시정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의 스폿광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우리 양산이라는 부분에. 1회 방송하는데 4,000만 원 정도 돈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상걸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다. 제대로 홍보가 되려면 의회의 어떤 내용들의 이야기들도 제대로 홍보되어야 되고 시정도 홍보해야 되고 그래야.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이야기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을 때 시민들은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산의 어떤 필요성들이 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정책홍보비로 쓴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용내역서, 지출내역서 1부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정책홍보비죠?

이상걸위원

예. 밑에 신문방송 광고만 말고 정책홍보비 전체에 대한 어떤 지출내역서를 한번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그것 한번 보고 검토해 볼테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오늘 점심 마치고 오후까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오후까지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오늘 오후입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디지털. 기획보도라든지 매실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TV나 이런 부분으로 할 때 광고료라든지 방송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해서 지금 현재 1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와 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도 파악을 한 부분입니다. 보면 보통 8억, 5억 이 정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금액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담당관님,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할 자료가 그 만큼 많아야 홍보할 게 있거든요, 예산도 따라 가고. 그 부분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 자료도 의회까지 포함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설명서 11페이지이고 자료가 8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금액이 많지는 안 합니다만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운영지원” 해 가지고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1식이 있고 올라와 있고, 그 밑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새올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배너를 설치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 1회나 2회 배너창을 눌리면 거기에서 청렴에 대한 사항을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4시간 정도 하면 교육점수로 봐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운영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을 하나 장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있는 부분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넣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도 여기의 시스템에 들어가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것 외부인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용역입니다. 시스템 용역비입니다.

이종희위원

자체 공무원들 이야기가 아니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밖에서도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나는 혹시 내부적인 일인가 싶어서 굳이 내부적인 것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소송업무 및 법률 서비스 제공 건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배상금하고 같이 엮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릴 건데. 뭔가 소송에서 진 것 같다 그죠, 내용을 보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소송에 진 것 아닙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배상금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사무비가 8,500만 원 그 다음에 법률서비스가 9억 5,0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위에 일반수용비 같은 부분은 지금 한일유앤아이 법면붕괴, 옹벽붕괴 있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송달료하고 인지대로 해 가지고 지금 3,000만 원이 확보된 사항이고, 소송착수금 역시 한일유앤아이에 대한 소송착수금입니다.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4,300만 원을 확보를 한 사항이고. 뒤에 가시면 수정예산에 다시 3,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 밑에 승소사례금은 CJ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뭐냐 하면 한전지중화사업으로 해서 CJ건이 지금 소송에 계류 중에 있다가 화해권고가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한데 CJ측에서 당초 요구가 20억 들어 왔습니다, 지중화사업으로. 서울 지자체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모 단체에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가서 지자체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지자체에서 물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CJ측하고. CJ외 4건인가 더 있을 겁니다. 지금 1건 더 들어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네 군데에 대해서 일단 화해권고를 해서 50%만 배상을 하자. 그래서 변상금액이 8억 5,700입니다. 그리고 또 1억이 있는데 이것 9억 5,700 아닙니까? 거기에 8억 5,700하고 또 한 군데 들어와 있는 데가 드림라인이라는 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은 지금 요구하는 금액은 1억 4,500을 내 놓아라,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기이 1건이 8억 5,700으로 50%로 해서 변상금을 주도록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 1억 정도로 보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승소사례금 해 가지고 1,200만 원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화해권고 결정을 했지만 그 변호사에게 주는 비용이 1,200만 원으로 결정된 그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런 사례들이 우리 시가 제대로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 배상금이라고 이야기하면 배상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우리 시민들에게 가야 될 돈이 이렇게 판결비로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게 하려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사항은 일단은 법률적인 소송과 관련된 부분, 비용은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것은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에서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연계가 되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이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의원협의회에서 정리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김용근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예산서 93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답변은 행정과장님께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쪽인데 제5회 행정동우회지 발간에 1,235만 원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안에 설명자료에 보면 행정동우회 회지 제5회 발간이라고 있는데 당초에도 안 올렸다가 지금 올라오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행정동우회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행정동우회에서 현재까지 2008년, 11년, 13년 해 가지고 3년간 하고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한번 했고, 그래서 네 번 발간을 하고 이번에 5회 행정동우회지를 발간하는 이 내용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1회, 2회, 3회, 4회까지는 자체적으로 발간을 했는데…….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1회 한번은 자체적으로 했고요. 2008년도에 1,400만 원, 2011년도에 1,430만 원, 2013년도에 1,00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그때도 계속 추경에 올렸던 겁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그때는 당초에…….
대조

박대조위원

당초에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을 했었었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빼놓았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답변되었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예, 계속 편성을 했다고 하네요.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바로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울산지구 JC회원대회에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대회 성격이 어떤 겁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이것은 경남 울산해서 총 38개 로컬에 8,000명 정도 JC회원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구대회를 하는 그것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한번 대회를 유치를 해서 했습니다. 올해 양산 JC에서 회원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그 대회를 하면서 우리 도내에 또 울산에 JC회원들이 오면서 우리 지역의 볼거리, 먹을거리 또 양산문화를 알리고 해서 우리 지역사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자기네들 대회도 하고 저녁시간에 보면 공연 이런 것을 하면서 시민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말은. 다 빼고 이야기하면 양산시 사업이 아니고 JC의 어떤 회원 독자적 사업이다 그죠?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JC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JC 같은 경우를 평소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산시에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어떤 활동기관 평가는. 여러 가지 어떤 재단체들이 어찌 보면 수백 개가 있는데. 다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다들 어떤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공헌한다는 판단 기준이 애매한 것 같고, 그 공헌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JC에서 경남울산 저것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서로 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당히 어렵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전국대회입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아닙니다. 울산하고 경남하고 38개 로컬입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지침서를 보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법률상은 지원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 평소의 활동” 이런 상황을 봐서 이렇게 유치한 대회인 만큼 그렇게…….

이상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죠. 왜냐 하면 “지역에서의 활동상” “지역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모두 개별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들 지역활동에 대해서 공헌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것 다 지원하실 수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JC가 양산청년회의소죠?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양산의 뿌리 깊은 이런 단체 같은데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위원

이것 하여튼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지원은 분명하단 말이죠?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아까 이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률적인 근거는 사실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양산시가 편의상 생각해서 지원해 주고 싶다 이런 것이지 법률적 기초에 근거해서, 예산지침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편성되어 올라온 것은 아니죠?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전에, 잠깐 말씀드린 7년 전에 유치했던 전례라든지…….

이상걸위원

7년 전의 예산지침과 지금의 어떤 법률과 예산지침이 달라진 것은 아시죠?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이상걸위원

달라지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가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인을 대할 때 법률적 근거 또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의 나름의 어떤 민원지침에 의해서, 민원지침에 어긋나면 그것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어긋나더라도 ‘아. 관례가’ ‘어, 저 사람 내가 보기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고 다 해 줍니까? 아니죠?
용근

김용근부시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개념에서 보면 지구 JC는 울산하고 경남을 토털해서 지역별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경우에도 다 지역 홍보를 위해서 JC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전에도 우리가 전체 로컬을 유치하면서 양산 JC에 지원했던 것이 있었던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에서는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큰 대의적인 측면에서 봐서 양산시를 홍보하고 하는 그런 큰 기능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갖다가 지적하는 것은 이 대회의 어떤 순기능성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이 대회를 통해서 양산시에 있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가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차상위 의료급여자에 대한 어떤 지침에 바뀌었답니다. 이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자가 되려면 소득도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하지만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만성질환자의 확인을 갖다가 의사소견서로만 가능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1만 원만 주면 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침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의사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진단서는 5만 원 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6개월마다 제출해야 계속해서 그 지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시 어떻게 행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의사소견서 가지고 온 사람들 전부다 빠꾸시키고(퇴짜놓고) 진단서 가지고 오라 합니다. 왜?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에게는 지침의 잣대를 갖다 대고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지침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성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부시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잘 챙겨서…….

이상걸위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용근

김용근부시장

법률적 근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 오고 하는 것은 다 직시적인 근거보다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 점을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순기능 측면이라면 그 측면에 대한 어떤. 민간행사보조가 아니라 그에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편성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용근

김용근부시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94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미분류 기록물 재분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서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의 당초 사업은. 이름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당초 사업에 중요기록물DB구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중요기록물DB구축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당초에 3억 들은 것하고는. 자료를 스캔해 가지고 관리하는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종희위원

기록물이라는 게 약 10만 건인데 10만 건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이게 예전에 전산시스템 도입되기 전에 수기로 작업된 그런 문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서를 계속 관리해 오다가 아까 말씀하신, 이기준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스캔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정보공개 이런 문제가 되면서 공개 비공개 목록 분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대상이 한 21만 건 정도 되는데 올해 10만 건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건당 1,000원이 되어 있는데 1,000원이라는 이것은 결국은 책정을 어떻게 해 가지고 1,000원이 책정된 거죠?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일단 1,000원 하는 것은 작업하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얼마 정도 예산이 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아본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의뢰를 해서?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공무원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이종희위원

95페이지 무인방사선측정기 구입해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자료가 18페이지. 무인방사선측정기 이것 2대 위치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되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위치를 이번에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웅상 서창동 하나 덕계동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이 전국으로 128개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의 1대가 양산대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1개 있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새로이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편입되는 지역에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고,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이것은 전국 128개소에서 15분 간격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축하게 되면 그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을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시보에서 정기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은 무인방사선, 방사선 계통만 일단 측량이 된다, 그죠?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양산의 방사선문제는 단순하게 양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남도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어떻게 설정이 되든지 간에 그게 시도단위의 어떤 본부가 있을 거고 시군구단위의 어떤 본부가 있을 것이니까 시도단위면 시도단위본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시군단위는 시군단위에서 본부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경남도 전체의 방사선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경남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양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경남도에 예산을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협의를 갖다가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사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비상계획구역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획구역이 기본적으로 웅상지역까지는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도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상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 발표 났습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발표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확대된다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웅상지역까지 확대된다는 게 아니고 양산전역 30㎞로 확대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직까지 결정 난 사항이 아닌데.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웅상지역까지를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전에는 양산이 포함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양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걸위원

그런 식의 이야기면 이해하지만 그렇게 한정되어서 이야기 하면 말이 안 되죠.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실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대를 설치하는데 비상선을 우리가 30㎞를 요구하고. 사실은 일상적으로 웅상까지도 방사성물질들이. 여기에 설치는 하지만 발견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2대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5월중에 비상계획구역이 확정될 예정에 있는데 우선 시비로 하고. 사실은 시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금방 말씀드린 도비, 심지어 국비까지 지원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원안위이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지원들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명목이 비상계획구역인데. 그래서 양산시의회가 비상계획구역을 양산시 전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법률적 기초에 근거해서 한수원에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가에 당당하게 우리 양산시의 안정적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양산시가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95페이지 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은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검찰청하고 연관된 그런 조직입니다. 현재 울산에 사무실이 있고 또 우리 양산사무소에서 운영위원 15명 그리고 자원봉사 상담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정관에 의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또 유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이기준위원

지원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상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담 건수가 1,381건입니다, 울산·양산해서.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740건, 그 중에 울산이 740건이고 저희들이 641건해서 전체적으로 상담 건수의 46.4%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광역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금액이 1억 2,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매년 4,000만 원을 지원해 왔었는데 이번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부분 상승분도 감안해서 1,5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그 내용을 보면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난방비는 이해가 가고 생계비 지원에서 어떤 세대는. 3세대는 30만 원인가 그렇게 지원을 받고 두 세대는 50만 원을 지원받고 이런데 지원 금액의 차이를 보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이것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범죄 피해를 입고 본인이 극복을 못해 나갈 때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피해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피해 정도에 따라 가지고?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심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상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의문이 생겨 가지고. 상담 건수가 641건이라고 그랬어요?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이상걸위원

양산시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세대수를. 이것 개별적인 세대를 보더라도 합해 보면 9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641건의 상담 건수에 비해서 우리 양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건데 그 차이가 어떤 것들입니까? 지원받는 사람들과 안 받는 사람들의 차이?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상담 641건은 단순한 상담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상담도 있고 또 지원이 필요한.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난방비나 생계비가 지원되는데 일반적인 단순한 상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단순한 돈을 떼인 피해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막막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상담도 올 수 있고. 그런 상담은 상담에 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상담 건수는 많지만 정작 범죄 피해자 상담은 별로 없다 그죠? 물론 그와 연관된 어떤 상담들은 되겠지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상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비나 생계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대한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적을 수 있고 상담의 전체적인 건수는 상당히 늘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9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에 관련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1,500만 원. 당초예산보다 64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사무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면 당초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렸는지?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이 1,500만 원은 의용소방대경연대회라든지 재난활동에 지원하는 1,500만 원입니다. 이번의 645만 원은 중앙119, 구 터미널 앞에 있는 중앙119가 이번에 신축을 해서 삼성동 경동도시가스 뒤에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사무실인데 거기에 준공검사가, 이번 주에 사용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설치를 했단 말입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산도 안 주었는데?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아니 예산 다 해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앞의 예산으로 다 지어졌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증감액에서 600만 원 올라온…….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실을 새로 이전 설치하다보니까. 양산의용소방대, 옛날에 구 양산읍 연합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무실 공간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이 사무실을 옮겨갈 때 같이 집기를…….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자료에. 집기라고 했죠?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데 집기라고 안 되어 있고…….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책걸상, 컴퓨터 이런…….
대조

박대조위원

“사무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자료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0페이지 이것 90만 원인데 사무용의자 구입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노후된 의자를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전행정국에?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우리 행정과에 오래된 집기가 많아서 교체를 하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 소모품 쪽으로 저것 합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과목이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나면 앞의 물건들은?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그냥 불용처분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하므로 관리조회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6개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상태가 불량한 것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물론 행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홀하게 취급해 가지고 될 부분들이 아니고.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고 현재 있는 물품도 어느 단체나 개인들이나 없는 쪽에. 꼭 필요한 쪽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죄송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데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맨 마지막에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 이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작년에 도에서 1,000만 원 예산이 지원된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했는데 뒤에 실제로 예산 편성을 하고 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착오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는데 사실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금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낸 그런 부분입니다. 도에서 내려오기만 하고, 공문만 왔지 실제로 돈이 교부가 안 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은 없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입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2억 증액되고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어떤 근거로 12억 증액을 예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들이 3월말까지 추세를 보니까 작년 12월, 1월, 2월 달까지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가지고 판매 갑수라든지 금액이 작년 12월, 1월, 2월에 비교해 가지고 감소가 되었는데 3월 달부터는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하고 금액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12억 정도 전년 대비 우리가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작년에 담배소비세가 162억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담뱃값이 인상되면 흡연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2억 감액해서 160억을 잡았던 겁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12억이 증액되고 1, 2월은 담배소비량이 사재기 해 놓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작년 연말에 사재기를 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줄어든 감은 있지만 지금 거의 원상회복상태로 가고 있고 원상회복이 되는데 담뱃값이 인상되어 버리니까 세수 증액이 더 오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런 어떤 근거를 유추해 보면 사실 이번 담뱃값 인상이 흡연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한 정책이 아니라 세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결과론적으로 보여 지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분하고 특별징수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공부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특별징수분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체 근로소득원천징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득센데 원천징수를 받은 부분은 특별징수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우리 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세분이 있고 양도소득세분이 있고 기업체 같은 데 법인세분이. 특별징수분 이 부분은 근로자들 근로소득원천징수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법인세도 원천징수하면 특별징수분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개인의 보수에 대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내는 것은 법인세분이고.

이상걸위원

원천징수분을 갖다가 특별징수분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 함축해서 물어볼게요. 세정우수사례 선진지 산업시찰 있죠? 당초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정평가를 해 가지고 상사업비 1억을 받아왔고 금년도에 또 세정평가를 도에서 합니다. 18개 시군 중에 우수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 1억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가산수변공원 어린이교통공원사업비로 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읍면동 합해 가지고 한 60여 명됩니다. 그 60여명의 직원들 다수의 의견이 2년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도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2박3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 가지고. 금·토·일 포함해 가지고 한 2박3일 정도 벤치마킹을 해 주면 우리 -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더 -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하지 말고.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키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2014년도 세정평가가 금년 1월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앞 연도에도 했다면서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통보 온 날짜가 3월 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3월 초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 앞 연도 2013년도에도 우수해 가지고 받았다면서?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때도 받았는데도 그때는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이나 직원들 더 나은 쪽으로.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이럴 수 있으면 이것 아까운 돈 전혀 아니에요. 이것 준만큼 몇 배의 효력이 온다니까 사기진작 면에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이런 것은 되도록 하고. 다음 103페이지 ARS납부시스템 구축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전산개발비가. 다른 부서로 간 겁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것은 징수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징수과로 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 여기에 삭감한 만큼 징수과로 다시 편성되었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방금 답변과정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산업시찰을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금·토·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들하고 직원들이 시간을 보내어야 되는데 왜 금·토·일로 잡았을까. 수·목·금을 잡을 수도 있고 월·화·수로 잡을 수도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참 고마운데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세무 민원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직원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월·화·수나 수·목·금이나 이렇게 되어야지 금·토·일.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하고 보내어야 되는데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다시 직원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반을 나누어서 간다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하고 쉴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0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을 3,540여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징수과가 되면서 그랬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이것 이체가 가능할 것인데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조직이 개편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추경 때 징수과에 별도 예산을 편성을. 전체예산이 그렇게…….

이기준위원

물론 결과는 똑같은데 예산의 절차를 보면 차라리 이체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뒷장에 보시면 104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 이게 내나 체납액이죠?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징수과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나중에 징수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성질납세자 경품 지급, 이것도 그러면 징수과로 넘어갑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징수과로.
대조

박대조위원

102페이지 세정업무연찬회 개최 관련인데 설명자료 33페이지 여기에는 세정업무연찬회 개최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다른 내용은 없고. 궁금한 게 매년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 때 1,000만 원 편성을 안 하고 따로 추경에 500만 원 편성을 했다는 게 처음과 계획이 바뀌었다라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님,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예산 사정상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000만 원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가 500만 원을 삭감을 한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 조정을 하면서…….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세정업무연찬회가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매년 연례적인 행사인데 읍면동에 있는 세무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담당.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담당자들도 다 참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발표회도 하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 12월 달에 할 때 제가 보니까 2시간 정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세정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도 듣고 1박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2014년 예산 보면 5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던데 100% 증액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추경에 500만 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추경에 500만 원 확보를 해 가지고 1,000만 원 사업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입실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서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수정예산서 75페이지, 설명자료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 수정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징수과장님, 지난연도수입 체납액이죠? 40억에서 30억을 더 걷겠다고 증액을 했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저희 징수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1월 16일자. 그리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저희 징수과에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 현재 이월된 체납액이 지방세는 255억, 세외수입은 166억 총 421억이 2월 말 현재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 4월 달 두 달간 징수체납액은 지방세 18억, 세외수입 6억 총 24억을 징수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방세는 1.5배 세외수입은 3배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237억, 세외수입 160억 총 397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지방세 징수기법을 적용해 가지고 느슨한 납부의식을 갖다가 일깨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목표를 많이 세우셨는데 꼭 달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걸위원

징수과가 이번에 신설되었다 그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예.

이상걸위원

신설되어서 운영비가 부족하죠?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현재 9개월 올라왔고 여비도 9개월분 올라왔고 업무추진비도 9개월분 올라왔고, 직책업무수행비도 9개월분 올라왔고. 그런데 제가 계산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로부터 이체받았잖아요, 3개월분은?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이체 받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징수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세무과의 인력이 총 40명에서 20명이 이렇게 넘어온 것은 아니고 거기에 새로.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총 40명 같으면 징수과가 25명 해 가지고 인력이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금액이 세무과에 있던 금액이 쪼개어져 가지고…….

이상걸위원

제가 금액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체를 갖다가 세무과로부터 3개월분 받았어요. 그리고 9개월분 이것을 합산하면 - 추경에 - 12개월분이 됩니다.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예산승인 안 났잖아요, 이 추경이. 지금 4월이거든요. 이번 달은 예산 어떻게 쓰십니까? 4월분 예산을 어떻게. 뭐냐 하면 3개월분은 이체받았으니까 1월분 2월분 3월분은 세무과에서 이체받은 돈으로 이 인력운영비들을 갖다가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든 추경이 늦어지면서. 추경이 오늘 4월 28일이란 말입니다. 공무원 봉급날은 4월 20일이고. 4월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타 부분들이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아직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시간외수당 지금 지급 못하고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예, 못하고 있고요.

이상걸위원

전부 다 지급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저희들 징수과가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로 고지서, 인출하는 것 인쇄하는 것 그 다음에 우편요금, 그것은 후납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이해가 되신다면 예산계장님을.

이상걸위원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이체 3개월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을 못 쓰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4월…….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아시죠? 왜냐 하면 지금 추경이 승인이 안 되었는데 3개월분을 다 썼으니까 이번 달에 쓸 것 없을 건데 어떤 돈으로. 지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급이 되었다면 어떤 돈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 알고 싶다는 거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우리 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이 3월 4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필요한 부분은 직책급업무추진비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유동적으로 쓸 수는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 안 그래도 조금 적거든요. 적어서 저희 재정지원에서 조금 배정을 해 드렸고요. 조직 개편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재정지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해 드렸고. 직책급업무추진비 그리고 세무수당 이 정도가 이 달에 빌 것인데 이 달 것을 배정을 하려니까 5월 1일자로 승인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3월 20일자 자료인가 받았을 때는 일단 3개월분이 지급되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체를 더 했다는 겁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 이후에 저희 재정지원에 조직 개편을 위해서 담아두었던 돈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배정해 드렸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써세요. 이체했다는 겁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이체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배정 가능한 금액을.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105페이지 세입부분에 웅상도서관 식당매점 임대료가 예산액에서 삭감되어 버렸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웅상도서관 식당임대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립도서관으로 이 자체가 이관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입실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수정예산서 76페이지, 설명자료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 수정설명자료 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09페이지 설명자료 50페이지입니다. 카페테리아 설치 건인데 이것이 어떤. 이런 시설이 다른 지역에도 많습니까? 다른 우리 양산시 말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지금 경상남도에는 경남도하고 김해시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부산시의 거의 다 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카페테리아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다보니까. 민원인들하고도 그렇고 노조라든지 모든 직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테크비전을 지으면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그런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비로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편리도 제공하고 또 휴식공간이. 휴게실에 시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나마 거기에 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은 직접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방침을 여러 가지. 한 3년 전부터 이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양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줄 겁니다. 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또 그 사람들 중에서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내려오고 재료비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시설만 투자를 해 주면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종희위원

안에서는 먹을 수 있게 자리를 확보합니까? 테이크아웃 가져 나올 수 있도록.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똑같습니다. 다만 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구조상으로 조금. 상장 게시대 그 공간을 이용해 간략하게 하면서 탁자를 두어 개만 더 놓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금액은 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14개 종목을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메리카노가 카페테리아에서 실제로 하면 3,500원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는 1,000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재료비에 따라 가지고 평균 2,000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은 수입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저희들이 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순수한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이 난다고 무조건. 웅상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루에 12만 원 정도 매출이 오르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받다보니까.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청사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침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적립을 해 가지고 매상을 오를 때는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만약에 센터 운영을 하시더라도 위탁이 아니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위탁입니다.

이종희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냥?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산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액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 서민들한테 -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기준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는 회계과 업무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기준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련해서 미승인 난 사업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번에요?

이기준위원

예.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2건을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기준위원

문광과에 세계정신문화타운조성사업. 이것 올라온 것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7,000억짜리인데…….
정희

김정희위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기준위원

아니아니요. 이것은 회계과가 미승인 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7,000억 짜리? 제가 전혀 듣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회계과가 주무부서인데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모르고 있네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을 시행을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심의를 받아가지고 넘어오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이기준위원

부시장님,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나 계십시오.
용근

김용근부시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하나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8조에 따라서 정수물품배정승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기를 500만 원을 주고 이번에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회계과에는 500만 원, 문광과에는 350만 원, 시립도서관에는 250만 원, 동면의 복사기는 500만 원입니다. 2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게 기종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데 500만 원 같으면 컬러복사까지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서마다 똑같은 컬러복사기가 필요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거의 흑백을 쓰는데 저희들 회계과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컬러링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복사 부분이 많이 필요할 때는 하고. 컬러링을 하면 소모품도 많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컬러복사기는 사업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용비라든지 복사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좋은 것 필요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그러면 500만 원짜리가 최고 좋은 겁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복사기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한없이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700도 있고 1,000만 원도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해 놓은 겁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예산에 따라서 돈 많이 주면 아무래도 기능도 좋고 좋겠지요. 그래도 어느 부서는 어떤 일을 하니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복사기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기능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복사기능만 쓴다고 하면 250만 원도 있다 그죠? 그런 부서별 업무성격이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예산계에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서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설명자료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교통비가 1,080만 원. 돈이 108만 원 책정이 되어 있다가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삭감을…….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전부다 삭감된 겁니다. 우리 민원지적과 말고도 청 내 전체 다 항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항목이 없어졌다는 것은 뜻이 무엇입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입니다. 우리 기간제는 저희가 조정을 했고 무기직 같은 경우는 노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안 들어가고 행정과에서 조율을 합니다. 이번에 조율을 하면서 교통비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전 부서 다 그렇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입니다. 기간제는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무기직 같은 경우에는 노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안 들어가고 그렇게 어느 정도 행정과에서 조율을 합니다. 이번에 조율하면서 교통비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전 부서 다 그런 섭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빠져버린 겁니까, 일부러 뺀 겁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다른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노조하고 합의하에 넣고 빼고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이종희위원

노조하고 합의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단체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직 같은 경우는.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예산서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설명자료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주었지요 제가. 메모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아는 대로.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그것은…….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부시장님, 부시장님 처음에 부임해 오실 때 저하고 상담하면서 의회도청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적에 우리 위원님들 가지고 오신 것을 보니까 도청장비 설치…….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2013년도 결산추경에 1,420만 원 올렸는데 시기가 촉박해 가지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14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의회 건물 증축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하고 그냥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이 그냥 올렸다가 집행 안 하고 쓸 없애버려도 되는 겁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예산이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종결되어 버렸다? 몇 년도에요?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작년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용근

김용근부시장

불용 확정이 됩니다.

이상걸위원

의회 승인 난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집행하는 사람이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승인이 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승인을 갖다가 요구했고 편성했고 또 승인을 받았고. 승인 난 사업은 어쨌든 승인 난 이후에 이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할 때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고, 의회 승인과정에서 이 사업이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상걸위원

아뇨. 그게 아니라 제 이야기는 효율성을 따질 시점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효율성은 편성할 때 따져야 되고 의회 심사할 때 따져야 되고.
용근

김용근부시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결산 승인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렵게 편성이 되었으면 효율성에 상관없이 검토되어서 승인된 부분은 최대한 집행부가 집행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고 승인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처럼 굴러간다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결정되었으면 집행을 최대한 다각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집행하지 않고 예산이 사장되고 불용되었다는 그 자체는 집행부의 집행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앞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일배

박일배위원

본래 요청은 의회에서 한 것이지요?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예, 의회에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에서 요청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효율성도 뒤떨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불용으로 간 부분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결산할 때 그때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종희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청사내 안내시스템해 가지고 1,200만 원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보감사담당관에서도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종희위원

금액도 똑 같고. 금액도 같은 2,200인데?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공보담당실은 모니터만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은 누르면 직원이 어느 과에 누가 있다는 그런 것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종희위원

금액이 어떻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장비는 다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복지문화체육국장 정장원입니다.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페이지하고 설명자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수정예산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 설명자료 60페이지부터 92페이지, 수정설명자료 7페이지부터 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122페이지, 설명자료 61페이지입니다. 읍면동민간보조인력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신설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새로 예산이 국도비 이렇게 매칭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되니까 가구별 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뀌니까 일부 업무가 늘어나고 접수도 받고 하는데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라든지 다른 급여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만 교육급여하고 일부가 복지전달체계에서 조금 바뀝니다. 그에 따른 신청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읍면동당 1명씩해서 저희들이 13명을 예산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상걸위원

이 말은 기초생활수급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바뀐 기초생활수급법에 맞추어서 상담하려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기간제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이 아직까지 데이터가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교육. 일부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조금 상향 조정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걸위원

아무리 기간제를 쓴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는 사람이 상담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건데 어떻게 인력을 갖다가 채용하실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 읍면동에서 기간제를 채용을 할 때 사회복지사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뽑게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사회복지사가 잘 모를 건데. 이것 조금 전에 이야기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읍면동에서 인력을 뽑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서 인력을 뽑고 보조로 이렇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몇 명 뽑습니까? 13명 뽑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초기에 신청 접수만 이 사람들이 하고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은 정규공무원이 하고. 그래서 접수된 서류가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통합조사계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합니다.

이상걸위원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뽑지만 다 뽑고 나면 전체적인 어떤 필요한 교육은 하겠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은 합니다.

이상걸위원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야 제대로 된 효율적이고 능력적인 어떤 사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2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주민복지한마당행사시 설명페이지는 82페이지이고 당초예산보다 700만 원을 증액을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자료를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2014년도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서 1억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된 것이 1억 300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행사를 하고 저희들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하루 하는데 돈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70%나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절반정도밖에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당초예산이 작년 10월 달이나 이래 제출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올 초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올라간 것이 전체 3,300만 원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작년에는 운동장에서 했습니다만 워터파크에서 가을에 국화향연하고 같이 하면 더욱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비용도 좀 절감하고 해서 워터파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니까 아무리 해도 4,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한다. 자원봉사박람회하고 사회복지박람회하고 같이 하는데. 그래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700만 원 정도는. 4,000만 원은 소요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3,3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올라갔는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7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여기 책자를 보면 다 합쳐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3,000 4,000이 아니고 2,000만 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박람회하고 같이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난번에는 3개 단체 연합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축제하고 자원봉사하고 사회복지박람회를 작년에는 했는데 그것을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삽량문화제할 때 이것을 다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삽량문화제 할 때 같이 하면, 평생학습은 같이 해도 어떤 그게 없는데 사회복지라든지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라든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삽량문화제하고 같이 하다 보면 삽량문화제에 이렇게 인식이 희석이 되어 버리면 이 박람회하는 효과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하고 사회복지박람회를 4,000만 원 정도만 하면 - 추산을 해 보니까 - 워터파크에 보면 무대도 있고 하니까 한 4,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치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자원봉사는 따로 증액을 안했고 주민복지 여기에만 700만 원을 더 엎어달라는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27페이지 희망울타리지키미 수첩 제작해서. 희망울타리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울타리사업은 말 그대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희망울타리가 작년도에 520명으로 저희들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그냥 발대만 해 놓고 놔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다른 이야기도 하고 이래해야 만이 그 희망울타리가 제대로 자기의 의무라든지. 또 대개 보면 마을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사실은 중복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차피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직장을 가지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울타리 역할을 하고 또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발대식을 작년 언제 했습니까? 몇 개월 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기준위원

날짜가 중요하지 않고 발대식을 했으면 52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취약계층을 조기발견하고 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실적이 있습니다. 총 153건을 저희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하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대체로 사례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백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153건요.

이상걸위원

153건인데 이게 다 같은 사례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페이지 126페이지 설명자료가 83페이지 춘추원 현충시설 바닥 방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정확한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전체를 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춘추원의 현충탑입니다. 춘추원의 현충탑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하다가. 바닥에 보면 백화현상, 바닥에 흰 가루도 끼고 이렇게 습기가 자꾸 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찾아낼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문기술자한테 한번 보여 보니까 대충 이야기는 위에서, 봉안각이 이렇게 있으니까 위에서 어디 새어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 올라올는지. 그래서 이것을 일단 그것 해 가지고 기술자한테. 나중에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바닥도 파 뒤집고 해 가지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봉안각이라는 게 안에 들어가서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안에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결국은 밑에 습해서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고. 주로 습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우리가 실제 찾기가 썩 쉽지는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하시기 전에 예산을 주더라도 정확하게 진단하셔가지고.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물이 똑똑 떨지는 그것 하나로 해서 전체 바닥으로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데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방수하시는 분 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여 주었거든요. 보여 주었는데 “바닥에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어떤 부분은 밑에서 올라오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지금 뜯으라는 소리는 못할 것이고, 예산도 없는데 뜯었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6월 6일 날 행사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 현충일 행사를 마치고 나면 장마시즌입니다. 이것 뜯어보고 하는 것도 비가 안 올 때 해 봐 가지고는 방수되는 부분을 찾기가 좀 힘들 것이고, 비도 오고 좀 축축해 가지고 비가 그치고 나면 뜯어보고…….

이종희위원

한 2면 정도만 오려내어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위에서 오는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인지는 한 2면 정도만 들어내게 되면 표시가 날 겁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충분한 어떤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 재산인데, 양산시의 재산인데 어떻든 백화현상도 안 되도록 저희들이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서 127페이지 설명자료 85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예산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갖다가 3개월분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삭감시켰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1명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10개월분의 어떤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4명 중에 1명이 올 초인가 - 하여튼 우리 모 관리자공무원 부인인데 관피아하고 이러니까 -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 두고 네 분 중에 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작년 연말로 2년이 다 넘어가지고. 4명 다 2년이 다 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기간제였는데. 그래서 올해 와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면서 당초에는. 이 예산을 저희들이 무기 계약이 되더라도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니까 당초에는 거기에 올려놓았는데. 당초 일반 거기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안 맞다. 과의 기본운영비로 올리는 것이 맞다 해서 지금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회 추경이 3월 달에 될 것이라고 보고 석 달로 이렇게 저희들이 놔 놓고 나머지만. 지금 1회 추경예산에는 석 달분만 빼고 8개월분만 이렇게 넘겼는데, 8개월분이 아니고 9개월분인가 넘겼는데. 기본경비로 넘겼는데 1회 추경이 늦어지니까 또 다시 수정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상걸위원

아닙니다. 제가 수정예산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수정예산은 4월분으로 조정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개월분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만 둔 1명 대신 기간제를 채용했다는 말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간제를 현재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했죠. 임금이 확보되어야 채용을 하지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입실하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수정예산서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설명자료 93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수정설명자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페이지부터 39페이지이며, 복지재단은 별책 복지재단 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39페이지 설명자료는 110페이지입니다. 재활병원 건립이라 해 가지고 설명자료에 보면 시비 부담분 미지급금 3억. 3억이 미지급되었다는데 이게 뭐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신도시에 가면 부산대학병원 옆에 부산대학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영남권 재활병원인데 그게 총사업비가 300억입니다. 300억 중에 50%가 국비고 25%가 도비 또 시비가 25%인데. 우리 시 부담분이 67억 5,000인데 2011년도 완공되었는데 우리 시가 시비 부담분만 지금까지 조금 씩 조금 씩 주고 마지막 3억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3억 지급하고 나면. 저희들이 가정산을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반납해야 될 부분이 2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3억 주고 나서는 수정예산에 용역비 1,000만 원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갖고 또 달리 더 받아낼 것이 있는지 철저하게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받아 낸다는 것은 어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잘못 집행한 것이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게 제대로 발생…….

이종희위원

부가세도 포함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부가세는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잘못 집행된 것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정산은 대충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반납받을 부분이 2억 7,000 정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부담이 다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되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희위원

우리 시만 다 주고 나면 정산한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는 준공되기 전에 다 내려왔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35페이지 설명자료는 98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1억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기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개소에. 이것은 벧엘하고 웅상에 있는 숭인입니다. 그런데 저번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기준위원

당초에 6개월분만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시킨 거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이기준위원

6개월이면 단순 저것으로 보면 이것이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다가 인건비 증가분하고 또 종사자가 벧엘에 10명, 숭인에 4명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 증가분하고 저번에 6개월분 편성 안 된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운영비부분을 6개월밖에 편성 안 했다, 당초에는. 그래서 지금 6개월분을 편성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인원은. 이용자 수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변함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변동이 된 사항은 아니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단순한 운영비를 6개월분 반영한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번에 특별교부세로 와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6개월분만 당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과장님, 이게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한 그것 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희위원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우선에 6개월분만 당초예산에 했다가…….

이종희위원

이게 전체 국비가 지원 안 되다 보니까 시비가 들어간 그것이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6개월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억 증액된 것 빼고 4억 5,200이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6개월분이라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순수하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입니다.

이상걸위원

인건비를 갖다가 6개월분 편성했단 말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부 아닙니까, 이 예산 사업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6개월분인데 1억을 더 편성해서 5억 5,200이면 1년분이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지금 6개월분이 여기에 다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됩니까? 설명자료에…….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해 볼게요. 작년에 이 사업으로 예산을 갖다가 얼마 편성해서. 결산으로 정리하면 이것 얼마 편성됩니까? 작년도 세입 지출내역 총액.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것을 제가 자료가 안 있어 가지고 모르는데…….

이상걸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있잖아요. 작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한 4억 8,000 정도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작년도 당초예산은. 그런데 제가 추경을 갖다가 안 들여다 봤기 때문에 결산이 얼만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은 6개월분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2차 추경에 다시 더 편성을 갖다가 요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금방 우리 이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분권교부세로 이것이 되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하면서 우리가 벧엘하고 숭인을 보고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인원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받지 말고 시간외도 너무 좀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라.” 해 가지고 그 조치 취하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을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월분이지만 2회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본위원은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 이해 안 되거든요. 이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종료하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자료 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만 보고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이상걸위원

이것 작년도 지출내역서하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지출내역서 조금 자료요청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4억 5,200이 하나도 안 깎이고 그대로 다 편성이 되었거든요. 인건비는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 같고 그래서 운영비부분만 6개월 부분 부족분이 반영이 되었겠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셔가지고 저희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이것 왜 출범시켰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복지관에 되어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복지재단 목적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복지재단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한 90% 근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복지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복을 갖다 주고 삶을 의욕을 일으켜 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눔과 소통이 정말 제대로 되면서 사람들 상호 간에 어떤 삶의 윤택함을 만들어 내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복지를 담당하는 전달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때 그것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실제로. 원래 복지재단이 보수규정으로 지급하려고 했던 예산규모보다 복지재단이 출범하면서 사실은 줄여서 출범한 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급여 가이드라인을 될 수 있으면 따라야 되는데 복지재단이 됨으로 해 가지고 단순한 급여보다도 플러스 알파요인, 또 60세까지 정년도 보장되고, 여기는 도에서 주는 수당도 20만 원 있고 또 사회복지수당도 3만 원 있고 이래서. 처음 출발하는데 있어 갖고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상걸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은 이렇게 잡아오신 예산을 가지고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복지재단 예산이 내 눈에는 적게 보인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행정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복지재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가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예산부서하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설명제자료 98페이지이고 135페이지입니다, 원 자료는. 여기에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6,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 내나 복지재단에. 우리가 4월 1일 출범해 놓으니까 전자문서로 가는 시스템이 하나도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종희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처음이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처음이라도,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더라면 우리가 바로 첫 출범할 때 세팅할 때부터 그렇게 되었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재단이다 보니까, 재단 예산으로 이것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재단 예산으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에 편성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문서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듭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추첨을 하고 이런 시스템은 돈 1,00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하고는 물론 다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도. 여기에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싸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 보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4개 복지관이 연계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인데 저희들이 다른 데 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최저 예산으로 좋은 그것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내용은,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 전자문서시스템이지만 재단하고 각 복지관하고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연계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질문하실 때는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왔다갔다하지 말고 위원장 앞으로…….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허락이 되면. 사회복지시설 담당계장님밖에 계시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 부분을 혹시 알고 있으면. 계장님은 실무자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전자시스템에?

이기준위원

전자시스템 말고 사회복지시설 1억 차이나는 부분. 자료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서. 혹시 담당계장이 있으면 오시라고 해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이기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설명이 안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좀 무엇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설명자료로는 120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하고 개소 지원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설명자료에는 보면 900만 원이 삭감되고 400만 원이 증액되고 이 부분이 통계목이 분리되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50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다 계산을 해 보면 500만 원이 깎여 있습니다. 왜 500만 원을 깎아버렸는지? 본위원이 계신을 잘못한 건지. 설명을 보시면 위쪽에는 기정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아래쪽에는 통계목이 바뀌면서 400만 원 증액을 했고. 그러면 당초에는 1,500만 원을 책정을 해 놓았었는데 2개를 다 더 하기를 해 보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결국 어르신들한테 돌아가야 될 5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서비스가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든 어르신들한테 그만큼 안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삭감을 하셨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원동면 대리마을에 1개 지정이 되고 올해 1개 지정을 하려 하니까. 이게 옛날에 의령에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시군에도 전파가 되어 가지고 1년에 하나씩 하라 하는데 우리 양산시 실정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개보수비도 주고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이것을 1달에 30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올해는 이게 마땅하게 할 데가 없어 갖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할 데가 없으면 이것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르신들. 사업내용 설명자료를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5명에서 10명이 모여가지고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을 하겠다는, 2개소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책정을 했던거거든요. 그랬는데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1,500만 원이 다 삭감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결론은 500만 원만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하실 것이면 더 주어도 시원찮을 것인데 삭감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14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에 1억에서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초과되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억은 우리가 올해부터 반드시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1억 가지고 마을 선정을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르신들이고 이통장들 바뀌고 한 데는 공모사업에 응하라고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했는데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갖고 물이 샌다든가 이래서 개보수해 달라고 할 때는 다 마을별로 선정은 되어 있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갖고 하반기에라도 다시 공모사업을 하든지 하는 예비비차원에서 그때를 대비해 갖고 5,000만 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일종의 이 사업에 대한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다는 이야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한 3,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한 2,000만 원정도…….

이기준위원

개보수를 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평수에 따라서 얼마를 한다든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제가 다 익히지는 못하는데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번 앞에 선정된 경로당 그 내역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내일 오전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정해진 거죠, 공모사업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재정법이 바뀌었는데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보통 공모사업은…….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재정법에 정해졌는데 추가로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에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서 142페이지 설명자료 117페이지. 예산서가 정리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경로당 운영(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매칭사업인데 목이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시비 추가” 다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시비 추가” 이것은 전에 우리가 장수수당을 갖다가 85세 또 90세까지 차등지원 해 주다가 똑같이 3만 원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 시비에서 순수하게 한 경로당에 10만 원씩 주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에 그것을 할 때 운영비 시비 추가는 별도로 따로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하지. 지금 현재 보면 경로당 운영비를 갖다가 시비는 당초에 5억 5,700이 잡혔어요. 그것을 갖다가 거의 1억을 삭감시키고 시비 추가 1억 정도 했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억 그것은 도에서 전에는 난방비로 주었는데 올해부터 프로그램비로 줍니다, 프로그램비로.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이상걸위원

아니 도비가 아니고 시비를 갖다가 1억을 왜 삭감시켰느냐고요. 시도비 매칭 윗부분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조삼모사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시비 추가하기로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시비 추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저도 그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장수수당이 이전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급하던 것을 일괄 3만 원으로 조정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경로당사업을 위해서 쓰겠다. 이 내용으로 시비 추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경로당 운영비가 별도로, 원래 원칙대로 존재하고 시비는 더 주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원래 당초에 잡았다가 10만 원 빼고 시비 추가 10만 원 넣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예산 편성 같은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전에 도에서 준 난방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시비 매칭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비로 다 바뀌고 시비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비로 안하고 순수하게 난방비로 주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원칙적으로 시도비에서 경로당운영비를 경남도 자체에서 감액시켰다, 전체적으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로 변경되어 버렸지요, 난방비가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주는 것은 그대로 주는데…….

이상걸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바뀌어버렸던 난방비로 바뀌어버렸던 제가 그것 묻는 게 아니고 바꾸면서 원래 지급하던 운영비도 더 적게 지급을 갖다가 하게 규정화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저는 과장님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이상걸 위원님, 다시 한 번 정리해 가지고 한 번 더.

이상걸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 추경은 보지 맙시다. 당초예산만 보잔 말입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총 5억 8,100만 원이에요. 5억 8,1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2,300이고 시비가 5억 5,000이에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게 원래 경로당에 주는 운영비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시비 추가는 이 부분은 이것하고 별도잖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이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증가된 것은…….

이상걸위원

별도면 시비 추가 부분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왜 경로당 운영비를 1억 감액시켰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걸로 봐서는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아니요. 제 눈으로 볼 때는 감액으로 보이거든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내시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내시가 내려오고 그만큼 깎아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 봤지 않습니까? 도에서 경로당운영비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감액시키면서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감액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물어보잖아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운영비는 4억 7,696만 원 하면 운영이 되고 나머지 1억 2,608만 8,000원은 프로그램운영비로 바뀌었다는 뜻인데 그것이 도 공문, 도에서 내시가…….

이상걸위원

내시가 내려왔다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담당계장님 와 계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선희

임선희노인복지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임선희입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개념 정리 좀 해 봅시다. 예산서 142페이지인데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1차 추경예산은 보지 맙시다. 보지 말고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 시비 합해 가지고 5억 8,100만 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잡혔어요. 경로당 운영비 시비 추가 이것은 안 봅니다. 안 보고 지금 현재 도비는 얼마 인상되었죠? 30만 원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시비가 1억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1억이 감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선희

임선희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을 때는 1회 추경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매칭비율이 도비 5% 시군비 95%입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맞추고 그 다음에 전에는 시비 추가분을 도비 시비 같이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매칭비율보다 시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시비 추가분이라고 별도로 목을 표기를 하라고 해 가지고…….

이상걸위원

조금 씩 이해돼요. 조금 씩 이해되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매칭비율이 몇 % 몇 %라고 했습니까?
선희

임선희노인복지담당주사

5대 95입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은 몇 % 입니까?
선희

임선희노인복지담당주사

당초예산은 그때. 저희가 1회 추경까지 합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1회 추경을 합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선희

임선희노인복지담당주사

5대 95보다 조금 더. 추경까지 해 가지고. 그때는 저희 시비 추가분하고. 확정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상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5대 95를 갖다가 못 맞추셨다는 이 말 아닙니까?
선희

임선희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시비를 갖다가 더 많이 편성했다?
선희

임선희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그것을 바루기 위해서 5대 95로 맞추었다. 시비 추가부분은 우리가 약속된 부분이니까 별도 목을 편성해서 했다?
선희

임선희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가내시는 거의가 보면 예산 편성하고 나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1월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확정내시 내려오면 추경에 비율 맞추어 가지고 다시 재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목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상하기에 이해를 시켜 달라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계장님 이야기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숫자 한 개까지 다 외우고 못 다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서 148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수정예산서 83페이지, 설명자료 130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수정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151페이지 설명자료는 14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이 누구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공무원 상대로 해 가지고 올해 180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키는 이유는 매년 양성평등 평가할 때 공무원 교육 수를 가지고. 평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정책 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의를 갖다가.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산서 165페이지 설명자료 171페이지입니다. 시립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통학편의 장비 구입 및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과장님 부임해 오셔가지고. 작년 내내 장애아를 가진 학부모들이 통학차량이 없어서 고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 어린이집이 넉넉하게 이윤이 남는 어떤 어린이집이 - 다른 일반적인 어린이집과 다르게 장애아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자립도 못하고. 이런 데 재량권을 발휘하셔 가지고 그런 아픈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오셔 가지고 통학사업을 갖다가 올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

차량문제가 사실은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그 당시는 거의 안 되었다가 시장님 시정질문에 사실은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되기는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나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나면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청소년어울림마당 참여 동아리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61페이지. 이것이 결국은 다 없어지고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것은 국비하고 기금하고 서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기금에서 국비로 전환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기금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국비에서 해 가지고 국비로 전환한 예입니다.

이종희위원

국비로 전환한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종희위원

그런데 예산에 잡히지는 안하네요?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항목은 어디에 있지요?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기금이 기정에 624만 8,000원이고 국비가 824만 8,000원인데 단가가 약간 상승하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 예가 많습니다, 기금에서 국비로 전환된 게.

이종희위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종희위원

예.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맞지요?

이종희위원

예, 11번의 항목이…….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목이 307-11에서 목이 301-09로 바뀐 겁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그게 기금에서 국비로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있는데.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금액은 차이가 나는 그것은 확정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종희위원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수정예산서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 설명자료 175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수정설명자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부터 38페이지, 수정주요사업설명서는 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67페이지 설명자료는 17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말 자체가 보니까. 업무가 경제기업과 업무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사업이 문광과로 온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에덴밸리에 있는 풍력발전소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영향을 받는 원동면, 강서동, 상북면이 있는데 원동과 강서동은 별개의 사업으로 했고, 상북면에서는 이것도 보람 있게 써야 되겠다 싶어서 박제상 역사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동상을 제작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동상을 제작하는데 1억 2,00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 결산추경에 확보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동상, 석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하고 빔프로젝트하고 석상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예산의 어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세입은 경제기업과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문광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 상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경제기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협의해 가지고 했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성격에 맞는 부서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통도사 167페이지 설명자료 여기에 “국장생 석표” 하는 것 있지요, 주변정리?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희위원

2,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3,000만 원입니다.

이종희위원

총 3,000만 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이종희위원

예산서가 171페이지에 3,150만 원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315만 원입니다.

이종희위원

315만 원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에 가보면 주변정리가 이래 가지고는. 주변이 참 위험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내린 사람들이 보려고 하면 너무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표시가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내릴 때 너무 길이 위험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차를 댈 수 있는 자리라든지 그게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총 3,000만 원입니다. 국비, 도시, 시비 합해 가지고 3,000만 원인데 이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항상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한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할 때 그러한 것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충분히 주위에 조치를 해서.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특히 거기 “천천히” 표시를 한다든지 어떻게. 교통과하고 의논을 해서 위험한 것이 없도록 하고. 차 대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가보시면.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연말연시 거리경관 조형물 설치, 설명자료는 180페이지. 설명자료에만 보면 연말연시 거리경관조형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종합운동장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웅상 덕계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그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게 성탄절, 성탄절과 관련한 조형물 그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성탄절과 관련된 겁니까, 연말연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연말연시. 12월초에 하면 말까지…….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트리 만드는 것 말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하나당 2,000만 원씩 예산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여기에 하는 것만 하고 웅상 쪽에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웅상 쪽은 다른 쪽에 예산이 잡혀 있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출장소에 잡혀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하나당 2,000만 원 잡혀 있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나가다 이렇게 다른 데를 보면.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우리 것을 보니까 꼭대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기독교인들만의 연말도 아닐 건데. 다른 데 보니까 별이 이렇게 붙어 있던데 이게 어떤 건지? 기독교인들만의 행사인지 아니면 전시민의 행사인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전시민이 공감하고 하는 그런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4월 초파일에는 석가탄신일도 조형물을 만들고 또 12월 달에는 연말연시지만 성탄절. 하여튼 전시민이 다 화합하고 동참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조형물 설치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뭔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169페이지 181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문화행사사업보조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은 우리 공무원들이고 307은 민간보조인데 이게 똑같은 행사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똑같은 행사인데 저희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겨울에 제일 추울 때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 몸도 녹일 겸 떡국을 제공을 합니다. 하는데 시에서 제공을 해 버리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주어서 민간인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2,1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각종 플래카드라든지 행사에 진행되는 경비.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민간행사보조가 되게 되면 어떤 단체가 한다는 것인데 여기는 어떤 단체가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해마다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동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봉사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사정 사정을 하고 이래서. 추운 데 나와서 사실 찬물에 손 넣고 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봉사단체에 그런 쪽으로 하니까 찬물에 물어넣기 어렵고. 굳이 이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종각도 건립해 놓고. 그게 1년에 4번 타종을 이렇게 하는데 연말연시를 맞아서, 새해를 맞아서 타종을 한번 하는 것도 시민들 화합과 결속도 다질 뿐만 아니라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타종행사는 돼요. 한데 민간사업보조. 먹거리를 왜 해야 됩니까? 굳이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모가 되다 보면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엄청 추운데 거기에 사람들이 나오면 따뜻하게 몸이라도 좀 녹이고 따뜻한 것을 주기 위해서 떡국을 현재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게 호응은 참 좋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한번 없애 보세요. 하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를 보고 가야되지. 제야의 종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은 나름대로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떡국 이것 먹기 위해서 오지는 절대 안 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유치를 하려고 어느 단체에 맡기고 어떤 부분으로 간다. 그 단체도 별로 원치도 않는 이런 부분들을 왜 행정에서 자꾸만 새로운 쪽으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왜 답습을 하려고 하느냐? 본위원이 항상 갑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답습할 생각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한번 없애버려 보자. 하고 난 뒤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보고 보완하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물론 보완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대안은 없애자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없애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차원 같으면…….
일배

박일배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됐습니다.

이종희위원

저는 참석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1시간 정도 와가지고 앉아 놀고 그러한 재미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어떤 행사도 가보면 사전에 어울리는 그런 맛도 있으니까. 나중에 저도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81페이지고 예산서 169페이지에 양산정신선양사업 해 가지고. 표현이 양산정신선양사업 표지석이 50개가 되어 있습니다, 50개. 50개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전에 양산문화원에서 양산의 유허라 해 가지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터 거기에 대해서 한 600여 개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이름 있는 데를 한 50개소를 정해서 그 나름대로 표시도 하고 표석에다가 유래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립박물관에서 아마 유허지는 선정을 할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뿐만 아니라 시립박물관에도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600여개에서 50여개를 선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표석에다가 유래를 설명하고. 영어, 중국어, 일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 한국어까지 -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일단 모양은, 안내판 모양이 아크릴은 아닐 것이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표석 정도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표석은 돌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오석 안 있습니까? 검은 돌 그것으로 하는데 타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를 봐서 조잡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돌에 설명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엄청 큰 돌인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안 커도 다른 데 해 놓은 데를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50×50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내용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종희위원

50×50 해도 영어 일어 다 들어가지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좀 짧게 하더라도 간결하면서도 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것은 별도로.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일단 하나에 200만 원 책정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한 번 쯤 깊이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고증을 할 수 있도록.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고증은 다 해 가지고 600여 개를 유허지라 해 가지고. 양산에 조선시대부터, 오래 전부터 내려온 곳 유명한 곳 600곳을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압축을 시켜서 50여개소로 압축을 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종희위원

나중에 하고 나서는. 일방적인 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는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설명자료는 181페이지이고 이것은 169페이지입니다. 엄정행 음악 길 조성 있지요? 실시설계용역이 1,000만 원, 조형물 설치가 1차 사업 9,0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것 어디에 어떤 쪽으로 유치한다는 거예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영대교에서 북부천 있는 다리 거기까지 한 900m 정도 됩니다. 엄정행이라는 사실 국보급, 기성세대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현재 젊은 사람들한테는 자꾸 잊혀져가는 그런 상황을. 다른 데는 김광석 거리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중섭 거리라 해 가지고 좀 거창하게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국보급 인재를 활용을 해서 가곡이라든지 오페라 거리를 해 가지고 그 구간만 다양한 장르로 해서 음악을 틀고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라든지 포토 존, 안내사인, 조형물을 설치해서 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영대교에 1일 통행하는 우리 시민들 파악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정도 되는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아침저녁으로 야간하고 1,000명 이상이 산책하는 걸로 그렇게 대충.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영대교를 통과하는 인원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영대교에서 말고 영대교 종각 있는 거기에서부터 북부 신기한마음 다리 거기까지의 거리 900m로 두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도 석물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오 시장 있을 때 각 지역별로 많이 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석물 관계 표지석. 지금 이것은 표지석으로 해 놓았는데 조형물 설치를. 앞 전 시장 오 시장 있을 때 각 지역 도로 옆에. 우리 여기에도 다 있습니다. 운동장 가는 동양산 농협 뒤편 도로 옆에 돌 해 가지고 시 그것 써가지고. “시비” 나중에 그런 것들이 어떤 쪽으로 돌아 왔습니까? 그것 애물단지됩니다, 애물단지. 처음에 돈 들여 가지고, 많은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어느 누구 거기 가면서 시 읽는 사람 과장님 한번 확인한 것 있습니까? 한번 본 것 있습니까? 그 사람들 와 가지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우리 집 앞이라서 자주 봅니다만 저희들 하려고 하면 그렇게 큰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부연설명 안 해도 돼요. 앞전 시장도 그것을 이미 시행을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지역에 돌로 가지고 시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 있는데. 시민들이 걷든지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보는 시민들이 극히 없습니다, 그것. 그러면 정책을 한번 잘못 세워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고 나면 그 예산이. 돈이 안 드는 것 같으면 좋아요. 나중에 그것이 애물단지로 되고 어떤 부분으로 되는 것 같으면. 그것 철거하려 하면 또 돈 들어야 됩니다. 처음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다. 우리 지역에 특별한 볼거리 없고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테마 만든다. 본위원도 그런 쪽에는 공감합니다. 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끔 보고. 하루아침에 시행을 빨리 한다고 해 가지고 때로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 나중에 잘못 선정되었을 때 문제점을 생각을 해서 좀 심도 있도록. 너무 급하게 갈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그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관계,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끔 우리가 갔을 때 하는 것도 물어봐야 돼요. 지금 우리 행정은 쉽게끔 이래 가는데. 지금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2년 내지 3년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는 거의 다 이렇게 보면 하루아침에. 좋은 발상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한 템포 늦춰가면서 이렇게끔 해서 좋은 것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깊이 있는 생각을 가져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도 관련 부서에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사실 요즘 정부시책에서도 아예 색다른 테마라든지 색다른 것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더니 도에서도 OK했습니다. OK해서 아마 국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도 1순위로 해서. 우리 도청은 도 관광진흥과인데 이 업무하는 것을 도 진흥과에서도 상당히. 엄정행 길을 조성한다. 엄정행 길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하느냐를 상세하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더니만. 구차한 내용을 여기에서 다 설명은 못 하지만 도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다. 국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국비 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봤지만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는 조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노력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엄정행 길이지요? 거기는 본위원장이 볼 때는 예산하고. 이것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치적으로도 실질적인 도로나 길을 갖다가 정해야지 여기는 제방 둑입니다, 둑. 둑 안에. 이름 그대로 둑 아닙니까, 둑? 거기가 하천이거든. 하천에 우리가 자전거 길도 이렇게 죽 만들어 놓았는데 장소 선정을 갖다가 심각하게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자전거 길은 아니고 둑 위에 스피커하고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둑길이잖아요, 둑길.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둑길인데 여기에도 보면. 이중섭 거리나 김광섭 거리도 보면 포토 존이라 해 가지고 좀 특색 있게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우리들 생각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중에 1,000만 원은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 놓으면. 조잡하게 해 놓으면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조잡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충분한 고증을 거치고 또 자문을 거쳐서 제대로 된 음악 길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김광석”이 “이중섭”이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엄정행 이분은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살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살아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좀 신화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음악 길 조성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 봅시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음악 길 한 900m, 다른 데하고 차별 나게 거기에는 가곡을 비롯해 가지고 좀 특색 있는 음악을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논리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하우를 충분히 거기에 반영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 사람을 기리고 정신을 선양하는 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은 국보급의 자원의 외부에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원수 선생입니다. 이원수 선생이 태어나기도 여기에 태도 나고. 몇 살 때 갔는지도 모르지만 전부다 창원에서 “창원의 이원수”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음악 길 조성하실 때 노래만 나오게 할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음악도 하고 사인볼, 사인거리를 해 가지고…….

이상걸위원

거리를 조성한다면 이분의 어떤 일대기가 그 길에 녹아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음악을 나오게 함으로 해서 자기들 생각도 그렇게 가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포토 존이라든지 조형물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음악길이구나.”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엄정행 씨라는…….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엄정행 씨가 가지고 있는 양산에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살아계신 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신화화시키는 이런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어떤 증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스토리를 리얼하게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뭐냐 하면 돌아가신 분들은 일대기가 정돈되고 결정되었지만 살아계신 분들은 그 일대기가 어떻게 변할지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양산에서 일단 신화화시켜 놓았는데 나중에 그 후반부의 일대기가 어떻게 될지 자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들은 일단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 국비사업을 받아 음악관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엄정행 씨가 양산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자기 돈 사오천 만 원 더 들여 가지고 창단을 해 가지고 작년에 창단연주도 하고, 그 다음에 엄정행 전국성악콩쿨대회도 하고 있고, 음악에 대한 기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양산시가 활용하자는 그런 것이지 특정인에 대해서 신화시키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양산에 지금 엄정행 콩쿠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진짜 음악을 갖다가 피우는 새싹들에게 상을 주고 그 뜻을 기리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리 조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상 조성하고도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형체는 차이가 있겠지만 가치의 문제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상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신화화를 시킨다는 그런 것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꼭 길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을 투자를 해서, 그것도 거리가 9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콩쿠르대회의 규모를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엄정행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엄정행 주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엄정행에 대해서 노래도 하고 어떤 콩쿠르대회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더 그분에 대해서, 또 우리 양산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것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연우합창단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오케스트라하고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별도로 하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이런 공간을 설치하면 외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람도 하고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도 좀 있습니다, 음악거리를 색다르게 해 놓으면. 저희들도 제주도 이중섭 거리를 벤치마킹을 하고 김광석 거리 대구에 있는 거기도 가니까 여러 사람이 많이 오고 가거든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가 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색다르다 싶으면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저도 이중섭하고 가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분에 대한 일대기라든지 어떤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길만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하드웨어가 좀 약하지 않을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총 5억인데 특별회계로 국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긍정적인 답이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그마나 괜찮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우리가 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분?

이기준위원

과장님, 바로 밑에 세계정신문화타운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려 7,000억인데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양산에는 불보 종찰인 통도사가 있습니다. 통도사라는 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통도사의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를 총 망라할 수 있는 종교관을 건립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컨벤션센터도 짓고, 그 다음에 종교박람회를, 각 종교별로 종교박람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정신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 1억 요구를 한 것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조사를 용역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유네스코하고 현지 방문도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컨텍도 해 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경쟁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한 10년에 걸쳐서 2,000억 정도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해서, BTL이나 BLT사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10년 동안 수익이 나면 그것을 양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닥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7,000억이라 하는 게. 뜬구름 잡는다는 소리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나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게 만일에 유네스코나 종교계하고 어느 정도 컨텍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1억을 줄라는 것이고 그 1억도. 시장님도 처음에 회의적인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것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와가지고 양산 시비를 하나도 축을 안 내겠다. 위원님들 승인해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것을 얼토당토 안 하게 집행을 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있고 1억을 들여 가지고 실행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양산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맹랑하게 7,000억이. 7,000억이 10년이면 1년에 700억입니다. 이게 많다고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있고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양산의 역사를 바꾸고 양산의 먹거리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1억으로 뭐 해 가지고 발전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겠나 하면. 그것은 견해의 차이입니다만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하고자 할 때는 그만한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발언에 1억을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세도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라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를, 국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국비도 우리 세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그 국비가 다른 데서 오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개념 자체는 국비도 똑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아니다 했을 때 1억을 날리는 거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맹목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교부세 가지고 와서 하면 우리 시비에는 그것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희들도 조금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이 사업을 보면서. 물론 이 스케일 자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믿고 가면 된다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사업을 한번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종희위원

세계정신문화타운 해 가지고 표현이 세계정신문화타운하는 이것이 종교적인 그것이 가미가 되어 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불교관광벨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불교라는 특정종교가 대두가 되고 또 세계정신문화라고 하면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관을 아까 짓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이 한 오육십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종교별로 이격거리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에 따라 가지고 종교 행사도 하고 종교박람회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꼭 이것이 불교다. 기독교다. 천주교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종희위원

우리나라에 종교전쟁은 없지만 종교를 같이 둔다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종교를 서로 존중하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점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거리가 엄청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도 보면 사찰 바로 옆에 교회도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실제 우리나라보다는 오래된 문화가 있고 불교문화도. 불교문화는 우리가 오래되었지만 오래된 쪽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보는 사람들도 성지에 가듯이, 바티칸 성지에 가듯이 그런 목적이 사실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획일적으로 된다는 것이 제가 염려스럽고. 만약에 불교문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천주교 바티칸 가는 그런 식으로. 그렇다 되면 가는 사람들도 성지순례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이 조금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일단은 금액이 7,000억 같으면 우리 양산시 예산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7,000억이라 하는 게…….

이종희위원

이것은 진짜 심도 있게. 이기준 위원 말씀과 같이 하면 좋지만 그러나 어려운 점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만드는. 통도사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가지만 과연 절이라고 해 가지고 통도사보다 나은 절이 되겠습니까? 더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더 좋아지지요.

이종희위원

명동성당 같이 오래된 곳을 가보면 고풍스러운 맛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새로운 것을 짓지만 고풍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고풍스럽지는 안 해도 불교 같은 경우에는 통도사와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관을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해 가지고 상품화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본위원장이 볼 때는 이 예산에 올린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문제에 우리 시비하고는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제가 어제 들을 때는 시비는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2,000억이라 해 샀고. 본위원도 돈이 지출되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동감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그림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청사진이라든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청사진은 지금 현재 저희들에서 하는 것은 없고…….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생각에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봉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그 당시에 통도사에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다가 - 사실 청사진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 통도사에서 스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방비 1,000억 하는데 1,000억이 아니고 만약에 7,000억을 조달한다고 하면 국비가 2,000억 지방비는 운영관리에 100억. 그 다음에 4,900억은 BTL이나 BLT를 해서 만간투자방식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하는 것은 이게 허무맹랑하다 하지만 이 1억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세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시비만큼은 축을 안내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내일되면 예산이 되는데 본위원도 상당히 호감이 가는 일입니다. 호감이 가는 일인데 예산을 봤다면 일단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이것이 나와 주어야 위원들도 하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1억. 이 부분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나 좋은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타당성조사용역비입니다, 1억은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용역비인데 용역비이니까 어느 정도의 그림은 있어야 용역비가 나가든지. 안은 참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 양산에도 큰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떻게 해서. 추경에 당초예산에도 없던 사업들이 지금 몇 건 올라왔습니까? 당초에 없던 사업들 추경에 몇 건 올렸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6건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왜 없던 사업들을 한꺼번에. 지금 이런 쪽으로 가면. 시장이 - 나중에 따질 겁니다. - 연간 100억 비축해 가지고 부채 탕감하겠다고 호언장담해 놓았습니다. 추경에 이렇게끔 1억, 1억, 1억 이래 가는 돈들이 어디에서. 나중에 100억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땅에서 쏟는지는 모르겠는데 불필요하게 당초예산에 마땅히 편성시키고 가야 될 사업들을 왜 재원도 모자라는 추경에다가 사업을 했느냐는 것을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집행부에다가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인드가 맞.고 정확하고 이런 부분들 같으면 당초예산에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목이라도 정해 놓고 하면 돼요. 예산은 나중에 업을 하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가 그냥 재원도 얼마 되지 않는 추경에다가 신규사업을. 역대로 이런 쪽으로 오는 것이 있었어요.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이런 쪽으로 했어요. 김봉호 과장님! 이런 것은 지양하세요, 이런 것은. 아무리 정책이 좋고 사업이 좋다 하더라도 이것 당초예산에서 다 편성시켜 가지고 올라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추경에다가 이렇게끔 해 가지고. 향후부터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의원들에게 부담느끼고 어떤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의욕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정말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당당하게 자기 주장할 수 있는 모습 멋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좀 더 설득시켜 주십시오. 바로 밑에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 보존부분입니다. 이것은 한 페이지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될 게 아니고 이 정책사업 전체를 갖다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정책사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73페이지까지입니까?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들입니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국도비매칭사업들인데 도비가 일률적으로 삭감되고 그것을 시비가 보충하고 있어요. 이것 이유가 뭡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병폐중의 하나인데 처음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매칭사업으로 도비 재원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내시 올 때는 몇 % 몇 %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재원사정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시군 전부다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까버립니다. 도비가 줄어드는 부분만큼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도가 진정으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이 안 오는데.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마음대로 정해 버리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원칙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매칭사업이 국비가 50% 같으면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당초에는 국비가 내려올 때는 매칭사업으로 몇 % 부담을 하겠다 해 놓고 내시가 와놓고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그만큼 줄여버리고 오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에다가 따지고 그러면…….

이상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게 룰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와 지방비 룰만 정해져 있고 도비와 시비의 룰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룰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의회에 들어 와서 예산을 보면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아까운데. 그리고 사실은 문화관광과 예산 가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국도비로 얽혀져 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은 매칭비율이 정확하잖아요. 이것도 매칭비율이 정확해야죠. 그런데 꼭 여기에 시비 투입해야 되나, 국도비 내려온다고. 이런 예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비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부 감액됨으로서 시비를 다시 추경에서 맞춘다. 이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집행부에서도 편성할 때 곤란할 것이고 편성되고 나서 추경에서 이것을 맞춘다는 그 자체는. 한두 건이면 저 이해합니다. 이것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것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게 도의 횡포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내시를 내려준 대로 내려주면 되는데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우리시만 그렇게 까는 게 아니고 전 시군이 다 거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이상걸위원

원래 도가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행패라 하면…….

이상걸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행패입니다. 왜냐 하면 규정을 엄격하게 정해 주면 - 매칭 비율을 - 우리 시도 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을 잘 편성해야 불용액도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건전예산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이렇게 채워 넣는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 추경 부족분을.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벌써 편성해 놓았는데 도가 예산을 빼가버린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문체부에다가 건의를 할 때 국비가 내려올 때 지방비 부담 중에서도 도비와 시군비를 명확하게 보조비율을 명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 그것이 사실 확정내시가 올 때까지 같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처음에는 많이 해 준다고 해 놓고 삭감하는 것은…….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의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차이로 조정되었다, 이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계속 건의해서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심한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심하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이면 도하고 매칭사업 안 해버려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171페이지 설명서는 183페이지입니다. 웅상 전통문화교육관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 지금 배정되었는데 이것 최초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제3회 투융자심사했을 때 웅상유림관으로 조건부 승인받았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왜 사업명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 말씀드리기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적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림회관이든 향교든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니까 한 자치단체에서 향교나 유림회관은 1개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희들이 지사님 오실 때도 유림관을 건립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사님한테 해 줄라고 해서 어느 정도 승낙도 받고 했는데 실무 쪽에서 검토를 할 때 유림관은 안 된다. 그래서 한 것이 전통문화교육관으로 해서 도비도 10억을,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최종 확정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20억으로 받았습니다.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했는데 도비가 아직 확정공문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우선 설계비하고 땅 매입하는 것 그것 하려고 했는데. 사실 웅상지역에 유림수가 많기 때문에 언제부터, 오래 전부터 하나 “지어주라(지어달라).” “지어주라.” 해서 지어 주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판단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들은 옛 정신도 계승하고 전통도 살리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하나의 양산에. 유림관이나 향교는 같은 것 아닙니까? 불허했던 도의 어떤 담당자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웅상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양산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웅상과 쪼개지는 느낌. 물론 문화적인 차이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양산시민의 하나의 통합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양산에 한해서. 우리 국장님 거기 계시지만 웅상시민이라고 할 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산시민입니까, 웅상시민입니까?” 한번 여쭈어 본적이 있는데. 물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엄연히 양산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 하나 지어지면 웅상에 하나 지어야 되고 여기에 체육관 하나 지으면 거기에 체육관 하나 지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박대조 위님이나 박일배 위원님 계시지만 이것 큰 틀에서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용화사 진입도로정비공사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것 어떤 이유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교량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우선이고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해서. 사실 용화사에서 문화재청에 로비를 했거나 어떻게 따온 것을 가지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을 앞세워가지고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에 개인사유지가 약 70평 들어갑니다. 시에서 협의를 하려니까 협의가 안 되고 지주도 대처승인데 같은 종교인이면서도 일체 협의가 안 되고 더군다나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70평 정도 되는 것을 3,500만 원 주면 팔겠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우리 하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화사 주지가 하시는 말씀이 좋다. 그런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설득을. 자기가 돈을 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할 테니까 당초 목적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십사. 그러면 시비 안 들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목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당초에는 진입도로정비공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게 내나 진입도로입니다.

이기준위원

진입로 교량입니다. 교량하고 진입도로하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진입도로인데 그 교량이. 처음에 표기할 때는 광범위하게 한다고 진입도로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교량입니다. 교량이 사실 오래 되어 낡고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면 교량을 안 거치면 못 들어갑니다. 바로 용화사 앞에 있는 교량이거든요. 내나 그겁니다. 같은 말인데 표현방법이 좀 그래서 그렇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교량이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했으면 오해를 안 받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73페이지 통도사 축서암 대웅전 증개축 및 주변정비. 시비 지금 현재 10억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은 문화재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아니고 통도사의 말사입니다. 거기도 보면 많은 신도들이 오고 가고 해서. 이게 대웅전하고 너무 낡고 비좁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하고. 통도사 말사이지만 정신문화를 함양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통도사 말사이고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10억 지원해 주어야 된다? 100년 된 교회이고 사람이 많이 출입하면 교회 그것 증개축 해 주어야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종교계는 전통사찰이 있고…….

이상걸위원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문화재의 보호 이것에 의해서, 사실은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시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양산 산다는 이유로, 통도사가 좋기는 하지만 통도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시비를 끌어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사실은 시비 지출이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많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데 국도비도 하나도 안내려오고 시비를 갖다가 100% 해 가지고 남의 절을 갖다가, 우리 시민의 절도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새로 지어주어야 된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재원대체사업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것은 이미 특별교부세를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시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되는데. 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이것이 뭐냐 하면 세금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세금낭비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가 아니니까, 지원받을 수 없으니까 문화재에 있는 것 당겨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문화재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원 안 되어야 될 국비가 지원되면서 세금이 낭비되는 거죠. 왜 자꾸 야미(뒷거래)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는 하는 겁니까? 지원받은 그 사업 하십시오. 이것 우리 양산시의회에서 까버리면 사업 못 하는 그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못합니다.

이상걸위원

정확하게 합시다. 이것도 세금입니다. 세금이 지원되어야 될 근거가 없는데 근거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관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 관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답변 안 나올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빨리 하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엄정행 음악 길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특정인을 숭배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양산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 점은 십분 이해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충분히 국비도 가지고 와서 부끄럽지 않는 관광자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7,000억짜리 그것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억입니다, 7,000억이 아니고. 1억만 해 주시면 그것도 공무원 신변에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안 하면 편합니다. 편하지만 미래의 양산을 위한다고 하면 누군가 총대를 메어야 됩니다. (웃 음) 저라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186페이지, 수정예산서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 설명자료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수정설명자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177페이지 설명자료는 193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교육바우처지원사업 있지요? 이것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 철회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종희위원

180페이지 금산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공사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작년에 시장님하고 저희 노인회하고 만났는데 일체 인조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게이트볼장을 인조로 할 수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게 도비…….

이종희위원

도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인체에 나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누가 봤을 때. 직접 면에서 어르신들 칠팔 명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인조는 안 된다고 그때 …….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시장님께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인조잔디를 신규로 하는 것은 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읍면동별로 1개씩 정도는 다 인조잔디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종희위원

하북에 안 되어 있는데 없어 가지고. 하북에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인회 여덟 분이 모여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시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인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위에 아주 가는 모래로 다시 했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2개가 올라와 있던데 인조가가. 또 어디에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양주동하고…….

이종희위원

2개가 올라왔지요.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해 버리면 결국. 도비든 시비든 전에 일단은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북에서 요구를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고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으로 저희들이…….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하북도 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인체에 나쁘다고 해 가지고 안에 밀폐된 데서. 그래서 그 말이 나왔던 거거든요. 밀폐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던 말인데 이것을 보고나서는. 1년도 안 되었지 당선되고 난 뒤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종희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기준위원

현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실이 대회를 하게 되면 일반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어르신들이 땅에 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대회에 가서…….

이종희위원

그 말도 다 했지. 저희 노인들도 “시합 나가려면 거기에 한 번도 적응을 못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축구구장에서 했습니다. 초산 축구구장에 거기에 직접 가서 연습을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은 인체에 나쁘기 때문에 인조는 우리가 안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참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인체에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희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 있게. 불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하고.

이종희위원

저희 노인회에서 볼 때 “너거는 뭐 했노?”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리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수정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초등학교 수영시범교육 지원 1억, 양산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 5억, 원동중학교 야구연습용 타임머신 구입. 이것 철회한 예산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서민자녀 사업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살려준 겁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서 바우처하고 기획사업은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도에서 추진할 때 하는 것이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도에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학교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라는. 자체적으로 하라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살려주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사업 내용 아닙니까? 맞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반적으로 교육 예산을 짤 때 해마다 이렇게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명목을 갖다가 이번에는 왜 수정예산 만들기 전에는 서민자녀 지원 예산에 편성시켰어요? 그전에 교육예산에 편성시켜도 될 것을…….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게 안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는. 뒤에 추가로…….

이상걸위원

그것보다는 서민자녀 교육사업 자체를 갖다가 안하고 싶은 것 않습니까? 안하고 싶은데 도가 “하자.” 샀고 하니까. 그것은 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이렇게 서민자녀 지원 예산부분이라고 짜 놓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이상걸위원

안 해야 될 사업은 안해야죠. 왜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면서 따라 갑니까? 그러니까 서민자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졸속사업이고 중복사업이고, 그런 이야기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참 핵심적으로 하고 잘 마쳐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짜 회의 깔끔하게 진행이 잘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상걸 위원님 없으면 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