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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6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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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97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 그리고 1997년도서울특별시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 집행한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의는 ’98년도 새해 예산편성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올바른 예산편성이 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98년 새해예산안 심의는 우리 은평구 살림을 우리 지역 주민 스스로가 꾸려나가기 위해 투자효과와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히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중에 혹시 과다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없는지 지역의 전체적 고려보다는 일부 지역의 편중된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본위원회에서는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심사의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일정별 운영계획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시사결의중임으로 본위원회로 회부되는 즉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상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호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97년 6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마쳤으며 이에 승인요청하게 된 결산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30억 5,0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074억 500만원입니다. 95년도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058억 9,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총 지출액은 814억 5,000만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 13억 5,200만원 일반행정비 437억 7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80억 8,400만원 사회보장비 63억 9,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억 7,8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9억 1,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50억 9,000만원, 교통관리비 1억 7,500만원, 민방우비 1억 4,600만원 등 일반회계가 764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4억 2,600만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 2,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4억 5,2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259억 5,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97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사고이월비 74억 2,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 183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억 7,6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9억 2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사고이월액이 1,50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 5,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부적인 결산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하셨던 이종복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50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그리고 5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지역의 살림을 알뜰히 꾸려가기 위항 그리고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무한한 주민욕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기호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과 양대석 공인회계사, 김규명위원 등 3인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9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 그리고 금고의 결산서를 ’97년 6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35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 은평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96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등 제출자료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예산회계법 등 관련된 제법규에 의거 작성되어 있는가를 검사하기 위하여 구청 각부서에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 관련 증빙서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종합분석하고 질의 토론과 기타의 방법으로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은평구청에서 작성제출한 ’9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금고의 결산서는 비교적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을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의 일반회계 세입목표가 930억원인데 실수납액이 971억으로 4.3% 초과 징수되어 여우있게 결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이 세입목표대비 44.3% 증가된 데 원인이 있다 하겠으며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목표액을 지나치게 적게 책정한 것으로 차후 치밀한 세입목표 추계가 요구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목표대비 징수결정을 과년도 5년간 체납액으로 결정하여 8.085% 증가되었다 하나 세입예측을 잘못하였고 또한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 징수실적은 6.7%로 너무 저조하여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세입추계 또한 일반회계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목표가 징수결정액에 대비하여 많게는 8.085%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제 징수율을 제고하는 특단의 방안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125억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13%에 이르고 있으며 그 사유 또한 예산집행 잔액 62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27억원 등으로 불용처리하였는바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도 예비비 8억원을 집행하였음은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예산을 너무도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치밀한 검토와 정확한 자료 등으로 예산 편성은 가능한 정확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출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성열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97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 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030억 5,089만 5,000원에 세입액은 1,074억 511만 3,000원이며 세출액 814억 5,014만 4,000원으로 세출액과 세입액을 공제한 예산잔액 이월액은 259억 5,4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지출내용은 지출결정액 9억 5,856만 8,000원으로 청사관리비 외 6건에 지출액 8억 9,982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5,873만 8,00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내용입니다. 96년도 일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030억 5,089만 5,000원으로써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104.2%에 해당하는 1,074만 511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79%인 814억 5,014만 4,000원이고 잉여금으로 259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용은 사고이월 7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이 순세계잉여금 183억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총불용액은 170억원이며 이는 예산액 대비 16.5% 예산 현액대비 16.1%로써 전년도 예산약 대비 16.3% 예산현액 대비 15.5%에 비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125어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 62억 집행사유 미발생 27억원예산절감 10억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취소 1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수색~신사동 도로개설비 외 27건으로 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7.2%로 전년도의 3.4%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내용입니다. 공유재산액은 1,253억원으로 전년도 말 1,148억원에 비해 1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문화예술회관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용입니다. 96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18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 6,035만 4,000원 은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312만 5,000원으로 총액은 25억원이며 전년도말 14억원에 비해 10억 8,7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인 한국상업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발행한 ’96년도 일반 특별회계의 총수입 및 지출액은 세입입금액 1,074억원, 세출지급액 814억원, 잉여금 이월액 259억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와 일치합니다.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총액은 9억원으로 그중 8억원을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 인상비, 불광2동청사 보수 보강비, 구정종합센터 구축비 등 총 7개사업에 지출하고 5,873만 8,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총괄 비교표 및 전현년도 회계별 세입, 세출결산 규모 비교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71억으로 예산액 930억원에 대비 4% 초과 지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앞으로 보다 더 치밀하게 세입예측을 하여야겠으며 각종 지방세의 세입목표에 비하여 과년도 수입과 잡수입 등 세외 수입 추계의 부정확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28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202억원대비 10.6%로 전년도의 12.1%에 비해 미수납액 증가율이 다소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한 부과 징수 관련부서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125억원으로 예산집행잔액 62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27억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15억원 그리고 예산절감 10억원 등입니다. 예산전용액은 총 10건에 1억원이 전용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11건, 5억원에 비해 약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 69억원은 수색~신사동간 도로개설비와 동청사 신축 등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인상비 7억원, 불광2동청사 보수보강 및 방수공사비 6,900만원, 구정종합센터 구축비 3,400만원등 7건에 8억 9,98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해 검토한 결과 예산전용 건수 및 금액이 95년도에 비하여 현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대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며 당초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4% 초과 징수되고 95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세입관련부서의 부단한 징수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종 지방세의 세입추계에 비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추계가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불납결손처리 내용 가운데 시효완성이 9,233만원, 무재산이 1,241만원 등 총 1억여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어 95년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선량한 납세 주민을 보호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의 불용액 125억 가운데 예산집행잔액이 62억원 집행사유미발생 27억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15억원 등은 일부 예산이 과다계상되거나 사전에 예상치 못한 불요불급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비키 위한 제도로써 구정종합정보센터 구축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회의 최종 확인, 검증단계에서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새해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호 성열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병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법적 필수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복지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8년 총예산규모는 1,313억 1,700만원으로써 이는 97년도 예산보다 23%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189억원으로써 23%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124억 1,700만원으로 23.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규모가 이처럼 획기적으로 증가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훌륭히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9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구세 및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9.1%가 증가한 443억 8,5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금년대비 25.4%가 증가한 74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수입은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으나 금년도와 비슷하나 세외 수입은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 잡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도에 비해 37.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총 1,189억원으로써 먼저 경상비,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기본행정 수행비에 855억을 반영하였고 투자사업비에는 3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에는 도로개설과 교통시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07억 2,600만원 치수 하수사업에 16억 5,600만원 공원녹지 사업에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가정복지시설의 건립 및 유지관리 등에 21억 700만원을 계속사업인 구민체육센터건립비에 60억원, 구립도서관건립비에 66억 9,000만원, 보건소 신축공사비에 2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역촌제2동청사 부지매입비와 대조동, 증산동청사 신축비에 3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예비비에는 1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진료비에 사용되는 의료보호기금에 48억 8,700만원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생활안정기금에 4억 5,000만원 주차장 확보 및 기타 교통관련 사업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70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구민여론과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사업들이 모두 다 반영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IMF 협약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졌고 지금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너나 할 것없이 모두 다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난 12월 9일 ’98년도 예산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도 당초 내시액 616억 6,500만원에서 26억 7,000만원이 삭감된 589억 9,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우리구도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조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다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성열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97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방향, 회계별규모는 기획실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내용입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189억원 특별회계 124억원입니다. 채무부담액, 지방채,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98년도 계속비는 구민체육센타 건립 외 2건으로 147억원입니다. 예산이용은 공무원 봉급 등 7개 경직성 경비에 관해 부족이 생겼을 경우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43억원으로 ’97년 본예산 대비 71억원이 증액되었으며이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 19억원과 이월금 19억원의 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641억원으로 전년대비 19.4%인 12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0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5.7%인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724억원으로 ’97년 대비 1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비 8억원과 지방의회 운영비 2억원 및 일반행정비 가운데 동청산 신축비 구민체육센타 건립비 등으로 136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는 338억원으로 ’97년 대비 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상승분 18억원과 자치단체대행 생활폐기물 처리비 인상분 7억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설치비 2억원 등이 주요원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0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중 응암동 ~ 시립은평병원간 도로확장 공사비 20억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건설관리비 33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 관리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원으로 ’97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 기금 48억원으로 ’97년도에 비해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안정기금은 4억원으로 ’97년도에 비해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70억원으로 ’97년도에 비해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 비교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189억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액 967억원보다 2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조정교부금이 641억원으로 ’97년도 대비 12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금이 616억원 특별교부금 25억 중 수색~신사동간 도로개설비 15억원과 구청사별관 보건소 증축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별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재원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총력적인 노력의 결실로 판단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여 예산액의 62.6%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효과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3억원의 증액은 세외수입 540만원이 감소된 반면 보조금 3억원 증액이 주요내용이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이점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억원의 증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7억원의 증액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성열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인 일정별 운영계획에 대한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정별운영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계획은 그동안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리하였고 잠시전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충분하게 의견조정을 하여 계획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선 참고하여 주시고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일정별운영계획을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일정별 운영계획에 따라 분담된 심사 분야별로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