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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성수 의원 발언

64회 제5시민보건위원회19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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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30일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해서 ‘62년도에 제정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96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부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고, 제도밖의 사업을 제도내의 사업으로 정착하여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배경하에서 마련된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본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입법의 자치를 반영하고 민주성과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능력을 강화하고자 보다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다른 구에서 동법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위반사례에 대해서 참고하려하였으나 동법이 다른 구의 입법미비로 인해서 자료를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의 제정취지를 살리고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조례를 지방자치에 맞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에서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첫째, 보건교육 또는 건강진단 등의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며 둘째, 보건소가 아니면서 보건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본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상한액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보다 대폭 낮춰서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절차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임을 감안하여 청문절차와 불복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되어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10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나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개정 공포된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안으로 안 제2조 내지 안 제6조는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방법,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강제징수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제2항 관련)에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안건을 검토한 결과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인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과태료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우리 구만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며, 또한 이의 시행에 있어 위반사례별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기준은 타구와의 형평성 유지관계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보면 제2조에 (과태료부과등) “1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과태료부과조례안에 관한 것은 절차법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2조는 과태료부과에 관한 행정행위의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에서 미비한 것은 제7조 시행규칙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이 조례가 구속력이 있고 효과성이 있도록,조례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신현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절차법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4조에 보면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죠? 부과된 위반건수에 보면, 뒤편입니다. 개별기준의 부과금액에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50만원, 3차에 100만원, 만약에 100만원까지 안냈을 경우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이행에 대해서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상의 지방세체납처분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대집행하게 됩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부과한 겁니까,아니면 강제적으로 부과한 것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행정처분 내역이 그 사람에게 부당,불법하게 했을 때 그 민원인 보호차원에 있어서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해서 민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도의 방침입니다. 여기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저희는 그 과태료에 대한 징수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시행정지가 되고 그 부분은 관할 법원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 법은 지역보건법 26조4항에 의거 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에 대한 재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현국위원

재판이나 판결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여기는 안나와 있네요. 21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3차까지 가면 도합 180만원까지 부과되는 거네요. 거기서 안되면 법원에, 그 분들한테 세입을 걷기 위해서 소송합니까? 과태료 부과해서 3차까지 안내면 법원에 돈을 받기 위해서 강제징수 같은 것을 한다든가 국고에서. 그런 것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