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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94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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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모두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한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을 맞는 초일에 이렇게 당 위원회 활동에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규모도 작고 편성과목도 단순하기 때문에 전체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은 총 12개 과에 해당됩니다. 다른 해에는 행정관리국장이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은 내용면에서는 단순하나 당 위원회 소관부서 중 감사담당관과 의약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국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소관과장들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다음,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기 앞서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구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략하게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6,782만3,000원이며, 이를 세부 내역별로 분리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민방위보조금으로 1,53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등의 잡수입 2,08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발급비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3만7,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관광정보센터 운영수익금에 대한 수수료 104만원과 불법비디오게임 제공업등의 과징금으로 2,900만원, 관악구청신문 광고료 161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4억2,822만3,000원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등의 인건비로 16억7,70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액으로 지출되는 각종 수수료 성격의 일반수용비 부족분 949만6,000원과 상·하수도요금등 공공요금 인상분 943만8,000원, 당직수당 부족분 17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가스 인상분과 체력단련실 신규 설치에 따라 추가 사용되는 연료비 2,067만7,000원과 부서별 정원 조정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1,512만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4만 여 예비군이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되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관동예비군훈련장의 진입로 포장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정부 시책사업인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 보조사업에 구비부담금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국비에서 초과 배정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건은 456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에 동절기 시설공사가 원활히 진행됨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873만1,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전년도 민방위 보조금 집행잔액 90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단속경비 1,000만원과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등에 대한 일반수용비 부족분 5,170만 8,000원과 동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2,247만원, 부서별 정원조정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 3,38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유건물 무상임차에 따른 봉천2동 청사임차료 1억5,331만7,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7,420만원과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 734만5,000원, 동청사 정비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225만원 및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829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 따른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서울시의 사업비 보조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체 통계조사비 7,190만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정보망 회선통합구축 사업으로 2,53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임금협상이 미타결된 상용직 인건비의 인상에 대비하여 목적성 예비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의 소관 세출예산으로 문화강좌 운영비의 구비부담금 390만원과 공공도서관 및 문화원 건립비 10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병무행정보조금 집행잔액 1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4억3,08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세출도 저소득 시민가구 융자금으로 4억3,082만2,000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행정관리국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주요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주민자치과 업무가 계획된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 소관 200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황도웅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준희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저희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비로써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전액 반영해 주시면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 시간에 물론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화관·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시라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문화관·도서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도서관은 향후 내년 6월 말까지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93억8,400만원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장

63억원이요, 93억원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93억원.

박준희위원장

93억원. 다시 계속해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예산집행은 다 됐고 재원이 없습니다.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 문화예술관 건립비로 당초에 84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건립비의 7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지침이 마련돼 가지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 올 8월 24일입니다 - 24일날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면담해서 2001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우선 20억원을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일반회계에 반영토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에 서울시 추경도 없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재원도 없기 때문에 2002년도 일반예산의 사업비 일부를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시에서 설명한 대로 구청사 건립비 지원금에서 우선 20억원을 차용해서 사용토록 내부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나머지 1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각목명세서 86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제94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 요구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추경이 모처럼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각 과장님들 추경편성 예산설명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미리 사전에 보고서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부대에서 요청한 문서가 있는지 4,500만원 포장공사, 요청한 사유가 있는지 또 그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준공조서가 있을 텐데 최종 사인했던 문서, 준공했던 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보니까 담장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소관인데요, 관악선관위 단속경비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삭감한 사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쪽 관악선관위 예산요청 요구내역 문서하고 산출기초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3동 청사와 관련해서는 계약금 3,100만원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총사업비가 -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 얼마인데 이렇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됐는지 전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이 추경으로 갑자기 편성됐는데요, 관계법령이라든가 관련 규정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방침을 결정했던 정책협의회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교육부나 교육청 또는 서울시 상부지침이 있는지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는 관광정보안내센터 세입이 또 추경에 잡혔는데요, 이 구청과 관광정보안내센터가 위탁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를 좀 봤으면 합니다. 관악문화원 문화학교 국비지원에 따른 자체구비 390만원인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내역이 전혀 설명이 없어요. 문화공보과는 예산설명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관련 보충자료도 없고, 설명도 없고, 다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이런 설명은 예산설명으로서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건 준비를 소홀히 했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도서관에 대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할 자료 있습니까? 임현주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행자부나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예산편성지침 자료가 있으면 공문 일체들을 다 사본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비 보조와 관련해서 정홍식 위원님도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와 함께 각급 학교에 예산을 예산보조를 신청하라고 우리 구청에서 보낸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을 좀 보내주시고, 그런 공문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52개교와 관련해서 32개교에서 예산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 내역도 같이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되 정홍식 위원과 마찬가지로 8월 24일날 구청장과 시장과의 면담 때 얘기됐던 건의 내용에 대해서 회시가 공문으로 왔다고 하니까 그 공문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관위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제출했던 그런 자료들 말고 아까 과장께서 제안설명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하신 것 말고도 공기별로 예산이 배정되고 앞으로 집행해야 할 내역도 간단하게 표로 좀 작성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요구할 자료 있습니까? 신동현 위원 자료 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저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간주처리된 것이 12차례 걸쳐서 82억원 정도가 간주처리가 됐는데 물론 간주처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에 예산 승인된 것을 글자 그대로 간주처리한다 이렇게 봐지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화재 보수차원에서 신림동 굴참나무가 간주처리 차원에서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신림동 굴참나무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수억에 가까운, 나무 한 그루에 아마 억대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 이후 10년 동안에 굴참나무에 투여된 예산을 좀 적나라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림동 굴참나무가 과연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문화재로 선정된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정교부금 차원에서 직장검도부 운영비 2억5,800만원이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과연 적은 돈이 아니라 이렇게 봐지는데 직장검도부 운영에 따른 2억5,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앞으로 집행될 내역에 대해서 과거, 현재로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니겠지만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로 해서 800만원이 간주처리가 됐는데 이런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재해경보시스템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화된 것인지 지난 수해를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에도 이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요구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기정예산에 편성된 강사료와 이번에 7,42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각 프로그램별 강사료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복지센터 시설공사 봉천11동과 신림2동이 인테리어 차원에서 개·보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좀 바람직한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에 4,000만원이 이것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봉천11동과 신림2동 분리해서 시설공사, 또 시설 도면이 있다면 시설 도면과 함께 그 집행 시기와 시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자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죠?

박준희위원장

그렇습니다. 전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겁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중복은 피하고요, 초·중·고등학교에 세워진 각 학교가 요청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까지 첨부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것만 좀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집행부에서는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의 전위원님께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를 보면 138억6,68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651억4,656만1,000원 대비 8.4% 증가되었는데 이 중에 일반회계는 93억8,60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4억8,08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가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782만3,000원으로 관광정보안내센터 수수료 104만원, 관악구청 신문광고료수입 161만8,000원, 불법광고물과태료등 과태료수입 4,700만8,000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잡수입 285만9,000원, 민방위 보조금 1,533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 시비보조금 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2,82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 증가되었는데 항목별로 보면 선거관리는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단속경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획관리는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신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역 인부임 및 국내여비 7,190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행정정보망 회선 통합장비 자산취득비 2,53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관악문화원 문화학교 사업지원 구비부담분 39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시설비 10억원, 문화의집 국고보조금 반환금 45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부족분 677만6,000원, 봉급조정수당 10억7,024만 1,000원, 복리후생비 연가보상금 8억 4,399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서무관리는 임시청사 관리용역비, 공공요금 인상분, 당직수당 부족분, 기본업무 추진급식비 등 일반운영비가 4,741만1,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1,188만원,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사업예산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69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자치 관리는 일반 수용비 부족분 5,170만8,000원, 동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2,247만원, 급량비, 여비 3,383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부족분 7,42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 일반운영비 734만5,000원, 동청사 정비보수 시설비 부족분 3,000만원, 신림3동 청사 인접 부지 매입비 3,100만원, 주민복지센터 시설개선공사 시설비 4,000만원, 봉천2동 신축공사 감리비 4,125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829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유 건물 무상 임차에 따른 봉천2동 청사 임차료 1억5,331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진흥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관리는 지역마을 단위 훈련장비구입 자산취득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9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장비구입 자산취득비 민방위 교육장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가 1억2,329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병사관리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2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미타결 상용직 인건비 인상대비 목적 예비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4억3,081만2,000원이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 내용에서 보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8월과 10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봉급조정 수당 단가 인상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 56.9%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구청 공무원의 인건비를 행정관리국에 총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시설비 10억원, 동청사 정비보수 주민복지센터 시설공사비 1억4,225만원,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보조금 사업 5억원, 관동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포장공사비 4,500만원, 경상적경비로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7,420만원, 예비비로 미타결 상용직 인건비 1억5,000만원, 그 외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의 부족분이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으로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 및 여비 7,190만3,000원, 봉천2동 청사 임차료 1억5,331만 7,000원, 민방위 교육장 건립시설비 1억1,873만1,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몇 개 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려고 했으나 집행부 자료준비에 시간이 소요되어 연결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금 회의를 속개하게 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시는 과장들을 잘 서포트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정홍식 위원 자료 요구 안 했어요?

정홍식위원

했어요.

박준희위원장

했으면 질의를 하셔야죠.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부대진입로 포장공사 예산신청이 5월 23일날 관악구에 요청이 왔습니다. 보면 육군 부대에서 왔는데요, 이 위치가 어딥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관동예비군 우리 관악예비군들이 가서 훈련받는데 안양 박달재교육장이라고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안양시에 있는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안양시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내 진입로 포장공사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원한 데가 그곳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안양시에 있는 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본예산에 3,000만원 들어갔는데 그것은 동대 PC 보급하는 거하고, 세콤 설치 이런 예산이에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안양시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은 관악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구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하고 동작 두 군데 전용교육장입니다.

정홍식위원

관악, 동작.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안양시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 동작구도 계속 지원이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4,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진입도로 양편에 개울이 있는데 그거 거기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노폭이 4m입니다. 4m인데 6m로 확장을 하고 700m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게 저희 구에서 포장공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동작구에서는 배수로 공사하는 데 한 5,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원 기준은 뭐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원 기준은 저희들도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토목과에 얘기해서 같은 사업량으로 우리 관에서 공사를 시행하면 얼마나 드느냐고 그걸 알아봤는데 그거 보니까 한 6,500만원 나오더라구요. 지원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어떤 걸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거기서 요구하는 게 우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또 예비군 부대 육성·발전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난번에 예산은 훈련에 필요한 진지 구축이나 이런 데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아니에요.

정홍식위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지난 번에는

정홍식위원

시가지 전투장인가 진지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본예산에 편성된 걸 얘기한 건데요, 본예산에는 PC하고 세콤 설치하는 거 하고

정홍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분들은 물론 우리 관악구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지원기준 없이 거기서 우리 관악구민이 훈련받는다고 그래서 요청하는 대로 다 지원이 나가다 보면 나중에 별의별게 다 들어온다는 말이죠. 나름대로 어떤 지원기준을 가져야지 나중에 거기서 훈련하다가 필요한 모든 일체를 다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게 지방자치의 고유사무도 아니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죠, 예비군 부대는 또 국방부의 통제를 받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상 관악구민이지만 예비군 훈련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에 강제적으로 주민들이 가는 거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른 모든 편리라든가 시설 현대화라든가 훈련에 필요한 각종 편의제공은 사실상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마는.

정홍식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국방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비군 훈련에 대한 모든 일체의 예산편성은 국가 예산에 다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반사항을 점검한 뒤에 우리 자체의 기준을 갖고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라고 해서 마냥 다 주민에 의한, 주민이 필요한 거면 어디든지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뭐가 있다면 제주도까지 지원하고 다할 겁니까, 앞으로? 그래서 지방자치 고유사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부분이 돼야지 다음에 교육재정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수요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계속된다면 - 자체기준 없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거기 목총 낡았다고 그러면 목총까지 사줘야 될 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유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부분도 자체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취지지 무조건 다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212연대입니다마는 212연대하고 저희 관악구하고 관계는 지난번에 폭우가 쏟아지고 그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준 덕으로 사실 예상보다 좀 빨리 복구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민·관·군이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 해서 그런 재난재해시에 협조가 잘 되고 또 지원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큰 예산이야 국방부 예산으로 잡혀져 있겠습니다마는 소소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어떤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홍식위원

정확하게 자체기준을 만들어서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될 부분까지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또 하나는 민방위 교육장 동절기 공사를 원활하게 해서 잔액을 갖다가 감편성했다고 그래서 1억1,873만원 감편성 했는데요, 저희가 민방위 교육장을 지난 폭우 이후로 그 전에도 가봤고요, 담장에 금이 다 갔어요. 불과 준공 테이프 끊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담장, 수해특위에서도 가봤고요. 그 전에도 가봤는데 이번 수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기반공사를 허술하게 해갖고요, 이미 담장에 다 금이 갔어요. 아시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음새 부분들이 2cm 정도 밀려난 부분이 있고 뭐 그렇게 크게 크렉이 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정홍식위원

크게 금이 간 게 아니라요,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를 들어 총무과장님이 그런 집을 지었다는 말이죠, 한 40, 50억원 갖고. 집을 지었는데 그렇게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담장에 금이 쫙쫙 가 있으면 그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정홍식위원

원인이 뭐냐면 지반을 갖다가 탄탄하게 안 하고 거기다가 블럭을 쌓았다는 말이죠. 그게 돈이 1, 2억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 민방위 공사장이요 -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그런 공사에 담벼락 공사도 굉장히 허술할 뿐더러 그 허술한 것마저 금이 쫙쫙 가가지고 벌어진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준공테이프 끊은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하여튼 다시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설계대로 시공한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저한테 설계 담장 부분에 대한 설계서를 좀 보여주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설계가 그렇게 될 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뭐가 빠졌으니까 그렇게 비가 와서 토사가 밀려나면서 그렇게 주저앉았지 그렇게 설계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서를 한 번 - 담장 있잖아요 - 담장 부분만 설계서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게 진입로 공사 빼고 한 40억원 들었죠, 그게 40억원 공사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한 31억원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지하주차장까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31억원이요? 그러니까 31억원 공사에 담장이 그렇게 허술하게 공사를 하고 준공이 됐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비단 지금 담장만 그렇게 된 건지 다 점검을 해봤습니까, 이번 비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번 비에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홍식위원

담장은 보셨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담장도 봤어요.

정홍식위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담장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글쎄, 담장이 한 2cm 정도 이음새 부분에서 좀 훼손이 됐던데요, 그 사항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공사가 조금 잘못돼서라든가

정홍식위원

조금 잘못된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글쎄요, 크게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말은 2cm 정도라고 하는데, 2cm가 이 정도예요. 2cm가 이 정도입니다. 이만한 게 쫙 금이 가서 벌어졌다고 한다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2cm가 다 간 게 아니고 이음새 연결부분 거기서 한 2cm 정도 벌어져 있고 다른 데는 실금 정도로 간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설계서를 좀 제출해 줘 보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준공내줄 적에 사인 있죠, 계통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사인을 해서 준공이 나간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죠.

정홍식위원

담당자 리스트도 좀 주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43쪽에 보면 주민복지센터 시설공사에 대해서 봉천11동을 포함한 신림2동 4,000만원 계상된 데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신림2동이 88평에 2,300여 만원으로 1, 2층을 포함해서 실내인테리어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300만원이라는 게 소요산출이 뭐 미리 사전도면이 나와서 그 도면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직 세부적인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간에 다른 복지센터의 시설을 보수한 경험을 참고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하실은 복지센터로 개조가 돼서 그런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사전에 시설 도면이 나와서 이 금액이 나온 건 아니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2,3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설계를 먼저하고 그 설계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지 못하고 있고, 다만 지금 저희가 일제 전환을 하면서 여러 동을 실내인테리어 등의 보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타 동에 비해서 신림2동과 봉천7동은 약 2년 여 전부터 '99년 5월부터인가요? 사전에 시범동으로 주민복지센터로 개설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서운한 면은 신림2동과 봉천7동이 과연 행정적인 측면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시범동으로서 지원된 게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의아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나마도 겨우 시설을 인테리어 일부를 바꿔서 복지센터를 다양하게 구성해 놓는다라는 측면에서 90여 평을 개·보수하는데 2,300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한편 보면 과거에 언제인가요, 8,000만원 도로 반납했죠. 시 보조인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까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릴 적에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고 남은 낙찰차액을 반환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그것이 약간 행정 목으로 보아질 때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8,000만원 반납을 하고 봉천11동과 신림2동이 다 합해서 약 한 120여 평을 칸막이 설치를 비롯해서 인테리어 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손을 안 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과연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신림2동 90여 평 할 때 한 층도 아니고 1개, 2개층을 더더욱이나 식당까지 스페이스를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 돈 가지고 과연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주민들이 복지센터를 이용하는데 충분히 만족할 만큼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가능해요, 이 돈 가지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가 지금 사용되는 부분이 한 38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도 그런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나머지 1층 취미교양교실과 출입문을 교체하고 취미교양교실은 실내인테리어를 하고 2층 식당을 축소해서 공간을 재배치하고 실내인테리어를 하는 데는 50평 정도에 있어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상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꼭 더 금액을 필요로 한다면 지금 포괄비에서 조금 더 보태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센터의 프로그램 강사료가 너무나 현실성에서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한 과목당 강사료가 편성된 것이 1만원꼴이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시간에 1만원.

신동현위원

강의시간이 2시간으로 보아질 때 2만원 꼴이라는 얘기인데 언제인가 주민복지센터 강사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론조사 한 번 한 적 있었죠? 앙케이트 조사한 적이 없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강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여론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전혀 없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주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 시간당 1만원이라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뭔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좀 질적으로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강사료를 시간당 1만원 준다는 게 현실성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걸 좀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담당과장으로서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분들한테 충분한 강사료를 드리지 못하는 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적에 1시간당 1만원씩 2시간을, 1회에 2시간씩 적용을 해서 2만원씩 지급하는 것만도 본예산에 지금 2억2,500만원이란 큰 금액이 소요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강사료를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만약에 앞으로 복지센터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되고 재원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당초에 시간당 1만원이라는 게 어느 근거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던 성동구라든가 이런 시범실시 구를 참고로 해서 저희 구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무작정 타 구에서 시간당 1만원이니까 따라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꼭 따라서 했다고는 뭐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저희 자체적으로 얼마씩 했으면 좋겠다 하고 독자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실시한 구에 시범실시한 구의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사례들을 조사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봉천11동과 신림2동 주민복지센터의 시설 설치에 4,000여 만원 계상이 됐는데 봉천11동도 박요한 위원님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출신동 우리 의원들께서 나름대로 주무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사전에 기본설계라고 그럴까요, 인테리어 관계한 설계가 나올 때라든가 이런 사전에 심의과정은 아니지만 출신 동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하는 그러한 체계를 좀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해당 출신 의원님들께 설계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왜냐면 과거에 보면 임의적으로 다 업자 선정하고, 기본설계 다 나오고, 이미 다 확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사후 보고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설계 도면에 의해서 좀 설명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보다 후자 방법으로 사전에 이런 설계가 나왔으니 어떤 의견 청취하는 그러한 설명회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모든 정책이 다 그래요. 이미 다 확정해 놓고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식으로, 다 확정해 놓고 말이에요, 우리 구의원들에게는 사후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그냥 추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이 좀 시행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작은 일이지만 해당 동 의원에게 사전에 의견청취를 듣는 것도 좋으리라 믿고 한 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질의를 잘할 수 있도록 보좌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장이 이거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길래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주민복지센터시설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센터 시설을 할 때 시비하고 같이 출연되는 겁니까, 구비하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작년에 동기능 일제 전환을 추진하면서 저희 구비도 물론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시·도비가 보조돼서 시·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선 저희가 시·도비를 먼저 쓰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이만큼 발생됐기 때문에 이 돈을 어쩔 수 없이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신림2동이라든지 봉천11동을 그때 당시 여기 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이 4,000만원을 출연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합쳐 가지고 이것까지 했으면 이 반환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그거 체크 못해서 4,000만원 다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신림11동의 경우는 아까 각목명세서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박준희위원장

봉천11동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봉천11동은 명세서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3월에 건물을 매입해서 그것을 개·보수해서 새마을문고로 사용하시도록 조치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금년에 없어 가지고 부족해서 지금 개·보수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개·보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봉천11동은 이해가 됐습니다. 봉천11동은 이해가 됐는데, 신림2동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림2동이 그때 당시에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었다라면 여기도 그 사업을 포함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신림2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시비는 반환하고 또 구비로 출연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죠. 체크가 잘못된 거죠, 이거. 그렇지 않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당시에 신림2동하고 봉천7동은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후에 할 것으로 생각하고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개보수하는 문제가 불과 1년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세요, 1년 앞을 예측 못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때 당시 시비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그때는 괜찮겠다 판단했는데 그걸 반환하려고 딱 보니 다시 신림2동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비로, 11동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신림2동 같은 경우는 그때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지금 구비 출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1년을 예측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선거비용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과 관련한 건데요, 이게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제277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조항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자료를 전부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가 있어요? 없는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령집 표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읽어보세요, 자료 없으니까. 경비규칙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 277조입니다. 선거관리경비 해서 2항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항 제2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 개시일 전(제1항제2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개시일 전) 60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여기가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임현주위원

납부해야 하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거를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활동을 중단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중단을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나 그러나 선거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경비를 구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전액을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비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 요구한 액수대로 전액을 편성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침이 관악구에 왔습니까, 그런 지침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지침은 없지만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성한 요구한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받고 그 자료에서 편성요구를 했고 또 자료로 전부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중앙선관위 편성지침에 의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선거경비로 편성돼서 납부하게 되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60일 이전에 정산을 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를 받아서 정산을 하고 거기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침대로 저희한테 편성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애초에 선관위에서 관악구에 요청한 게 2,500만원 아니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2,114만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 1,000만원이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감액됐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감액되고 나머지가 반영되어 있었는데 지금 1,000만원 통보온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더 편성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겁니다.

임현주위원

통보해 온 1,000만원의 내역이 자료로 제출해 주신 일용임금, 운영수당, 임차료, 차량비 이런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0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용임금 4만9,640원 1인 쓰는 겁니다, 1월에. 운영수당은 20개 동에 대해서 15일간 한 사람당 2만5,000원 주는 거고, 임차료는 30일 임차하는 비용, 차량비는 10회 10ℓ 비용, 이러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게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관악구에 할당된 만큼 그런 비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냐라는 거예요. 사후에 정산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선관위에서 요청해 온 금액 중에 1,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나머지 금액으로도 충분히 선거에 관한 계도나 홍보나 단속사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한 것 아니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 심의하실 적에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5일부터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연말까지 15일밖에 되지 않는데 그 많은 금액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저희도 그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뒤에 다시 저희가 선관위에서 편성 요구를 해오고 관계 법령과 이런 사항들을 따져 보니까 편성을 해서 금년 10월 16일까지 선관위에 납부를 하고 이 돈은 선거기부행위 제한 개시일인 12월 15일부터 내년도 선거개시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편성을 해서 납부하게 되는 3월 26일까지 사용하는 경비로 나중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편성 요구를 해서 심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부담 범위가 자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경비가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단속사무나 계도, 홍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관리 준비, 실시, 선거에 관한 소청, 소송에 필요한 경비,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기타 등등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어떠한 경비로든 요청을 해오면 자치단체에서는 다 반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얼마가 되든지 상관 없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물론 여기에는 소청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편성을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대로 3월 26일 이전까지 금년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선거 단속, 계도, 홍보 등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편성 요구된 이런 예산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선관위에서 다시 다른 비용에 경비를 요청해 와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필요하다면 편성을 해서

임현주위원

"필요하다면"이라는 판단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성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15일 이내로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요구하면 10억원을 다 줄 겁니까, 그쪽에서 요구한다라고 하는 내역이 있으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물론 구두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느냐 하는 사전에 의견 교환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한 사항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어디어디 쓰느냐고 심사를 할 그런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예산을 주는데 우리가 사전에 심사를 못해요, 우리 예산이 나가는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중앙선관위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관악구 선관위가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더 요청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중앙선관위의 편성지침을 직접 보셨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지 않고 어떻게 이걸 그대로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본예산 때는 보셨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산출 기초가 기초서와 같이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편성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상정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요청하는 대로 믿고 줄 거면 10억원 달라고 하면 10억원 주고, 100억원 달라고 하면 100억원 줄 거냐는 말이에요. 우리 예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공문 좀 한 번 보세요. 공문을 보낸 분은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종호입니다. 사무계장 안승섭, 담당자 안승섭, 수신은 관악구청장이에요. 관악구청장한테 왔습니다, 국장께서. 제목이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추가통보예요. 마지막 부분이 어떻습니까, "통보하오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압적인 공문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주면서 구청장이 선거지기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해달라고 하는 건 무조건 100% 다 이의제기 없이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하다 못해 법에는 이렇게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부담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건지, 부담할 수 있는 건지, 어느 한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건지, 그 권한은 어느 만큼인지라는 것, 그런 것을 확인하고 지침에 맞게 이거를 해왔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른 구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몇인데 얼마를 부담하고 이런 비교 정도는 과장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이 이번에 요청을 해왔는데 2만5,000원×1인×15일×20동입니다. 관악구에 27개동 중에서 20개 동에 대해서 한 사람이 투표구 특별 단속위원으로 선정되는 모양인데 나머지 7개 동은 1,500만원씩이 포함되어서 다 지출했다고 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글쎄요, 이 사항은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획한 대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받아 가지고 상정을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구청장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구의 경비를 납부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다음 기회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중앙선관위에서 각 관할 선관위에다가요, 자치단체에다가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근거라든가 편성지침이 내려왔는지 계속 확인을 해주시고, 이게 아마 선관위별로 활동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다 임의적으로 조정된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각 구별로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요청한 데도 있을 거고, 적게 요청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2,500만원을 다 요구했을 때 우리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감액해서 줘도 법적으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까지도 확인하셔 가지고 좀 내일 오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특위활동 과정에서 한 번 검증되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좀 의아스러운 게 많이 있고, 또 작년 본예산 때 심의를 해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한 마당에 또 다시 이렇게 추경편성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2001년, 금년 2월 26일날 관악구 선관위가 보낸 공문을 보면 하단부에요, "통보하오니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여 선거관리업무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1년도 본예산 편성은 작년에 하는 건데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말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조항이

정홍식위원

선관위는 추경도 모르고 본예산도 모르는가요? 의회에서 본예산 삭감한 것을 다시 되살려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별도 추경편성할 적에 꼭 다시 필수적 경비니까 추경편성 때 반영해 달라는 얘기예요?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여 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용어를 잘못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심의에 의해서 금년에 편성된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금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하는 그런 사항을 잘못쓰고

정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거 같은데요, 2002년도. 어차피 본예산은 지났으니까 2002년도를 2001년도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정홍식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문서가 분명히 이 자료에도 있는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제가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문서에는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2002년도를 잘못 계산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공무원 생활 수십 년을 한 사람이 본예산 추경을 모르고 그렇게 문서를 만들겠어요? 더군다나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했다는 것을 뻔히 아는 분들이. 저희가 편성한 1,100만원 배정했어요, 선관위 줬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달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결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홍식위원

2001년도 본예산 편성해 달라고 그러는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관계 규정 조항이 있는데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령 277쪽 2항 단서조항에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하고 괄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기부행위 제한 개시일이 금년 12월 15일이고 금년에 속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단속경비를 편성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금년 연말까지. 예산이라는 건 단년도 위주 아닙니까? 단년도까지 회계를 마감하고 그 다음 예산은 그 다음년도에 반영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선관위는 단년도 예산을 안 따르는가요? 내년 3월까지 쓸 예산을 지금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것도 이상하고, 내년부터 쓰는 예산은 3월까지는 제외하고 그러면 4월부터 또다시 내년 본예산에 들어오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편성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금년에 심의할 때 같이 심의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 3월까지 쓸 돈을 미리 추경에 편성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적에 그 예산을 반영하면 된다는 말에예요. 이렇게 부랴부랴 단속경비를 1,000만원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참고로 한번

정홍식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문서를 갖고 얘기해야지, 자꾸 문서 아닌 것 같고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1,000만원 삭감할 적에 그때 단속경비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속경비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예요, 일부를 반영해 주자. 어차피 12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집행할 것이 법적으로 보름 기간이라면 그 기간 동안 쓸 충분한 단속경비는 주되 대신에 그 당시에 단속경비를 너무 과도하게 잡아 가지고 단속을 안 해도 될 기간까지 포함해서 단속경비를 과도하게 잡았기 때문에 삭감한 거라는 말이에요. 단속경비 전액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 번 자료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15분 전부터 온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있거든요. 작년 8월 25일날, 21일날 선관위에서 보낸 관악구청에 보낸 공문하고 이 2월 26일날 보낸 공문하고 풀로 달라고 아까부터 그랬는데 안 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 지금 1,000만원 이렇게 과도하게 안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게 1개월이 아니에요. 1개월 동안 어떻게 단속경비를 1,000만원씩이나 씁니까? 지금 과도하게 잡은 거라는 말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정홍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또 3월 26일까지 쓸 거다. 아니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내년도 쓸 예산을 지금 반영합니까? 단년도 연말 회계집행이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형식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0월 16일자로 납부를 하게 되면 선관위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이미 받은 돈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어서 3월 26일까지 경비를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내년에 쓸 단속경비는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해 주면 되는 거지, 뭘. 우리 예산도 그렇게 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거는 특별사항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77조제2항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부분을 한 번 읽어보신다면

정홍식위원

다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경비의 산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산출 기준도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투표구 특별단속위원 수당도 한 사람이 15일 동안 20개 동을 관할한다고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15일 동안 20개동을 커버해서 한 사람이 2만5,000원 수당을 받는 걸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임현주 위원 말씀마따나 우리 관악구가 20개 동이 아닐 텐데 그러면 70%만 단속을 하라는 건지 이것도 불명확하다는 말이에요. 기초단위 2만5,000원, 4만9,650원, 1,220원 이런 건 맞겠죠. 맞는데 행정구역 단위마다 다 틀릴 거라는 말이에요, 산출기준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과도하게 잡은 거 같아요. 그리고 선관위가 상위기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문서를 보내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이런 식으로 문서를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2001년도 추경편성시에 좀 반영해 달라라든가,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라든가 이렇게 돼야지 이런 엉터리 문서를 받아놓고 과장님 마음대로 유권해석 해 가지고 꼭 줘야 됩니다 얘기하면 의회가 그걸 동의하겠어요? 다시 한 번 보내보세요. 2002년도를 잘못 오게 한 것 아니냐고, 다시 한 번 보내보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의회에 보내는 문서를 이렇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도 구분도 못 하는 선관위가 어떻게 의회에다가 돈 달라고 심사를 요청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출기준도 내부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기타 많은 경비도 나갈 텐데 선관위 규칙에 맞게 산출기준을 잡았는지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단속비를 갖다가 계상 안 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 당시에 너무 과도하다고 하는 것도 지금 주무과장께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충분히 협의한 뒤에 삭감했던 것이니만큼 이 1,000만원 추가요구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3월 26일까지 이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 예산은 내년에 반영하면 돼요. 금년까지 그 경비가 없어서 이 경비가 없어서 단속활동이 올스톱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것도 충분히 감안했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악구청, 또는 관악구의회를 너무 무시해서 이런 엉터리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보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법령이 바뀐 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게 법령이 2000년 12월 27일자로 바뀌었어요.

정홍식위원

내용을 제가 보면 바뀐 내용이 당초 바뀌기 전에는요, 바뀌기 전에는 지방세수 갖고 관련 공무원들의 인건비 등을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는 보조를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지방세액 플러스 세외수입까지 포함된 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그 시에 충당될 적에는 지급해도 좋다, 시장승인 사항도 없어지고. 자율적으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게 내용이 크게 바뀐 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총 지원사업 요청건수가 85건에 35억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게 연도 내입니까? 앞으로 언제든지 해도 좋다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선은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연차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보면 사업계획통보 및 사업시행요구서 접수가 9월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게 10월달, 확정해서 시행하는 게 12월 연도 말까지 돼 있네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돼 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의 구성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어느 곳에도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고, 제4조제2항에 보면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통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일단 위원님들이 어떤 금액을 저희가 내놓은 안대로 결정을 해주시면 그걸 엄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집행에 엄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광역시가 말이죠, 광역시 교육감이 각 초·중·고등학교에 보조금을 내려보낼 적에도 자체 조례가 있거든요, 보조금 지급 조례가. 거기에 보면 보조신청이라든가 보조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는 언제 하고, 사업계획은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되고, 실적보고는 언제 하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자의 보고가 있고, 반환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자세한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는 서울시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없죠, 우리 구도 없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구도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단순히 시·군·자치구의 교육기관 보조에 관한 이 근거에 의해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상의 교육에 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홍식위원

어디 있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울시도 말이죠,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시의원이 관내 고등학교에서 경비보조에 대한 요청이 와서 - 우리하고 동일한 사안입니다 - 시장면담을 했는데 서울시장이나 또는 서울시 방침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에 경비에 보조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충분치가 않고, 첫째는요. 둘째는 교육세라든가 각종 세금은 국가가 이미 다 징수해서 가져가고 있고, 세번째 문제는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의, 무슨 기준으로 보조를 할지 자체 기준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그래요. 서울시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그러한 어떤 자체 기준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자체 기준을 갖다가 지금 방침으로 해서 일단은 먼저 정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한 보조에 보시면 보조내역을 한정을 시켰습니다. 통학로 포장 및 보도블록 정비, 운동장 및 배수로 정비, 급식기구 구입 및 전산화, 학교건물 외부 도색 및 내부 도색, 이것만 국한을 시켜가지고 기왕에 이게 그렇습니다. 토목이나 하수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어차피 지금 교육관악으로 해서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25일날 각 학교장하고 각급 교육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한 번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각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을 한 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보조사업 대상이고, 그 서울시가 자치구에 부족재원을 교부할 적에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교육보조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의 범위에 1, 2, 3, 6항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구의 예산만 고전이 된다면 이 한도 내에서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겠죠.

정홍식위원

이건 보조사업의 범위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똑같은 급식시설을 요구할 적에 A, B라는 학교가, 똑같이 C까지 있다고 하죠. 똑같이 급식시설을 요구를 할 적에 무슨 기준으로 A는 되고, B, C는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냐 이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기준을 맞춰야 되겠죠.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지금 만들어놨냐 이거죠. 지금 35억원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자체 기준이 뭔지 초·중·고등학교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조해 주는 기준은 보조내역 이 사항만 해주겠다.

정홍식위원

우선순위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주어지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후된 정도를 따지는 건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학교시설에 대한 모든 것은 학교 본연의 사업이니까 빼고 일단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을 보조내역으로 정해서 이 사업만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정홍식위원

과장님 답답하네. 통학로 포장을 똑같이 열군데서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 A, B, C를 가르냐 이거죠, 우선순위를.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통학로 포장은 다 해줘야죠.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어느 학교를 선정하냐 이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대상 사업을 정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학교라고 해서 통학로 포장을 안 해주고, 어느 학교는 해줄 수 없으니까 그것은 동일한 사업으로 봐서 다 해줘야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정한 것이 보조내역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정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통학로 포장도 있고, 보도블록 정비도 있고, 운동장 배수로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금번에 예산이 5억원이라는 편성기준도 정말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유돈이 남아서 5억원인지, 실제로 사업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꼭 올해 안에 집행해야 될 게 5억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심의위원회 구성도 잘 모르겠고. 이런 제반사항을 정할 수 있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 얘기죠. 지금 현재 5억원인데 내년 예산에도 뭉뚱그려서 본예산에 또 올라올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에도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해야 되겠죠.

정홍식위원

그럼 그 산출근거라든가 내지는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에서는 보조내역이 나와 있는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본연의 사업은 그러니까 학교 보수를 한다든가 학교를 짓는다든가, 무엇을 고친다든가,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집행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제외시키겠다는 얘기죠.

정홍식위원

그것을 사업의 대상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으로 열 군데가 신청을 했으면 관악구는 어떠한, 선착순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부 받습니다. 신청은 전부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홍식위원

선정을 하는데 그럼 심의위원회에 전권을 주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홍식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뭐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법령에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죠. 구청장 독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또 관계되는 학교 관계자들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고 우선순위도 거기서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정홍식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관 보조금관리조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관리조례를 굳이 만든 이유는 상위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사후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조례를 만든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절차와 기준을 갖다가 정확하게 만들지 않은 속에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법적 근거도 없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어떻게 심의위원회 그게 운영될 수 있습니까? 5억원이라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럼 내년에 10억원 들어오면 10억원을 갖다가 뭉뚱그려서 총액을 편성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사업 내용도 모르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사업내역은 지금 신청받은 대로.

정홍식위원

지금 신청받은 것은 행정사항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구의회에서는 그 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봐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걸 왜 예산심의권 있는 의회가 뭉뚱그려서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줍니까?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심의기구에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차를 충분히 갖추고 난 뒤에 예산을 반영하든, 집행을 하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금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학교에 대한 보조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절차를 갖추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물론 부산광역시에서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했으니까 좋겠습니다마는 우리도 그걸 참고로 해서 집행할 때 심의위원회 나름대로 해서 기준을 내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하기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과장은 이해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 절차를 앞으로 그러면 저희도 갖추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이나 또 지침에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례를 정해서 하라는 그런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갖추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철저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권은,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사항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의회가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의 불충분한 자료라든가 불충분한 절차라든가 법적 근거가 없는 기준을 갖고서 예산심사를 막연하게 5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했을 적에는 충분히 문제제기가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한말씀 더 드리면 이게 지금 5월달부터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각 학교에서 이 요구 사항 때문에 난리속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해주시고 우리도 집행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조례 버금가게 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건을 너무 많이 받아놓다 보니까 이번 회기에 통과를 안 하면 그만큼 많이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해요. 보면 5월달에 가장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실무자가 타 자치단체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한 뒤에 의회에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신청했을 적에 과연 문제제기가 없겠는가 하는 그런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나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는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사를 안 하고 막연하게 심의기구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은 그건 행정 집행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다른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도 지금 조례를 만든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근거를 만들어서 조금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생각해서도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 빚주고 빚받는 것같이 독촉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 끊을 건 끊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정을 한 겁니다.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하여튼 급할수록 돌아가랬다고 어떤 기준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어떤 규정에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사업이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떻게 5억이 편성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사업물량 단위는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자질구레한 단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5억원이 나왔는지도 모르는 속에서 총액으로 편성해 달라는 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어떻게 해서 5억원이 나온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물어볼 적에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와 기준을 갖고서 편성을 해서 집행해도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좋은일 하고도 나중에 뺨맞을 수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도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했고, 해서 이렇게 심의기구를 통해서 심의기구도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했고, 위원들은 누구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절차가 돼야지 말이죠, 이게 35억원 신청한 중에 5억원을 출연하기가 보통 쉬운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홍식위원

안 물어봤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급한 거는 알지만 그런 시간과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5억원을 추경으로 사전 설명없이 반영했다는 것은 대단히 절차상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돌아가랬다고 그런 것은 충분히 십분 이해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것이 금년도 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에 이것이 안 나갈 것이 아니고 나갈 거라면 사전에 철저하게 짚어가면서 해도 늦지를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법에 보면 교육이라는 게 자치사무가 아니고 분명히 현재도 국가사무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기 때문에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보조사업 대상 범위를 할 것인지, 우리 구는 어떤 수준에서 지원할 것인지, 우리 구가 전액을 다 보조할 것인지 사업단위마다 5 대 5로 나눌 것인지 7 대 3으로 나눌 것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한 이후에 늦지 않은 겁니다. 좋은 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를 충분히, 왜 행정관리국장이나 오래 공무원 생활하셨으면 그런 절차를 충분히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의회에 예산만 덜컥 반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조사업의 범위도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순위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보조금이 이번 경우만 집행한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집행을 했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 집행되고,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서류에 의해서 그 신청에 의해서 사후관리까지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후관리도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법령에 보면 지금 보고 및 검사, 목적외 사용금지, 보조금의 집행까지 이 규정으로 전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조례사항까지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런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상정한 안건만큼은 어디나 조례를 규정해서 하라는 것은 없으니까 절차에 맞게끔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대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5억원 할 적에 그렇게 설명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한 것이라도 지금 신청한 것을 보면 그렇게 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공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빚쟁이 빚받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얼마나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추경까지 자세한 세부규정도 없이 의회에다 5억원을 제출했겠습니까마는 그런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의회는 또 의회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상호견제가 안 될 적에는 정말 자기 고유역할이나 책임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관악구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지금이라도 늦지를 않았기 때문에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절차와 규정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교에서 빨리 지원해 달라고 아주 독촉이 빗발친다고 그러셨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신청을 하게 됐죠, 학교에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 5월 25일날 저희가 교육관악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은 신청을 하도록 그때 일단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시간을 8월 30일까지 두고 하던 것이 지금 이 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5일날 우리 각 학교에 공문이 나갔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고견을 듣는 자리와 또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학교별 건의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지시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관악 해서 구청장 캐치프레이즈로 공약으로 된 거죠, 교육관악. 교육관악이라는 공약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법령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먼저 알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학교에서 요청할 리가 없죠.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5월 25일날 이런 공문이 나간 이후부터 신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전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요청이 있는 자료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몇 개 학교가 요청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조금 이따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관악구에 1년 총 세출예산이 얼마나 되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573억2,300만원입니다. 추경까지 하면 1,700억원, 1,800억원 정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총예산이 1,800억원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자체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 자체 재원은 412억원인데 이것도 약간 변동이 있죠. 연초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412억원이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몇 %나 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를 말씀하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몇 %나 되냐고요, 재정자립도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33.6%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3.6%. 이 33.6%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33.6%가 되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1년에 총 지출되는 우리 관악구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회계 빼놓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316억1,500만원입니다. 자료 드린 데 나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확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 2001년도 특별회계 제외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본예산.
태동

김태동위원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추경까지는, 지금 아직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합쳐서 안 했죠.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세입은, 자체재원 세입은 더 늘어나지 않잖아요. 세출은 늘어나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5쪽에 보면
태동

김태동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 현재 인건비를 지출하는 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총 396억3,9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인건비라 함은 모든 수당과 교통비, 식대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예산항에 전부 나와 있는 거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모든 인건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모든 인건비라 하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산서를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4쪽에 보면 인건비 항이 있습니다. 봉급조정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전부 포함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전부 포함해서 396억원이 지출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에는 모든 수당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운영되는 모든 수당까지 다 포함되느냐, 교통비 등등 식대비까지도 포함되느냐 이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식대비는 제외합니다. 급량비하고 식대비는 제외됩니다, 인건비에.
태동

김태동위원

인건비라 하면 식대비나 급양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공무원들한테 지출되는 것은 다 포함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기타수당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됩니다. 급량비랄지 그런 것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악은 지금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형편이죠. 좀전에 과장님께서 자체 재정자립도가 33.6%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요 30%도 안 되죠. 30%도 안 됩니다. 지금 자체재원 가지고 인건비 주고 나면요, 실제 자료상에는 16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실제로는 16억원이 남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교육세 받죠, 교육세 있죠?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교육세 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있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 교육세는 어디서 받아가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국가에서 받죠.
태동

김태동위원

중앙정부에서 받아갑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5억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5억원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어느 예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 지방비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꼭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구의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관악구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려운데 지금 5억원을 뭉뚱그려 편성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자료상에 16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6억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교육 보조에관한 규정을 보면 제3조의 보조사업의 제한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을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충당도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지원을 해주면 규정에 제6조제2항에 보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감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회도 감사 나갑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좋아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관악구 관내에는 총 52개의 초·중·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청한 학교는 32개교입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초등학교가 19개인데도 14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중학교가 15개 있는데 11개 학교가 했고, 고등학교가 16개인데 5개 학교만 했습니다, 신청을. 그렇다면 여기서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학교는 실내 내부 도색까지도 하고, 아니 공짜로 해준다는데 어느 학교가 마다하겠습니까? 도색해 준다는데. 아이들이 연필자국이나 볼펜자국 그어놓은 자리에 도색을 해준다는데 어느 학교가 마다하겠어요? 신청 안 한 학교는 왜 안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건 학교에 여쭤보셔야죠. 학교에서 안 했습니다. 공문을 전부 보냈는데요, 학교에서 그런 학교는 대상 사업이 없다고 지금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학교에다가 신청을 안 했습니까라고까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문제예요, 형평성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는 내부 도색까지 다 해주고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부 해주려고 공공근로사업이나 그 뒤에 세부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학교 도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다른 사업을 그걸로 할 수 있는 보도블럭을 깔거나 이런 사업을 해준 것이 약 1억3,200만원 정도를 해줬습니다. 자체에서 한 것하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을 타서 한 데는 자기네들 예산으로 했고, 또 예산을 요청해도 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 보면 그런 데는 예산이 엄청 남아돌기 때문에 29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 해가지고 전혀 학교를 돌보지는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구라도 조정교부금이 나와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여건은 영등포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산집행 하는데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학교 지원예산도 가급적이면 해줄 수만 있으면 많이 해줘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해줄 수만 있으면 많이 줘야죠. 5억원 아니라 50억원도 해줘야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지금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어렵고, 열악한 재정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38억원 요청했는데 5억원 뿐이 못해주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8억원 다 해주면 더 좋지. 여유가 있으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 기준을 어떻게 5억원을 잡았냐면 35억원 신청한 거에서 시설 개·보수쪽을 전부 제외를 하면 그게 뒷페이지에 19억원이 나와 있을 겁니다. 19억3,000만원을 제외하고. 기타 교실 조도개선이랄지 책걸상 비품구입 같은 것을 빼면 약 8억7,00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학교 자체에서 나중에 학교에서 신청한 거하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거 하고 해가지고 1억3,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억4,000만원 정도 요청한 것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해주는 걸로. 7억4,000 만원 정도를 우리가 토목과나 하수과 해당 과에다가 이겟 정말로 엄정한 것이냐, 한 번 너희들 산출을 해봐라 했더니 한 5억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5억 몇 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억원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여기다 깔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5억원이 나온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자꾸 이해하라, 이해하라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 자체를 보면 5억원을 그러면 뭉뚱그려서 예산편성했다, 어떻게 배정할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배정은 일단 들어온 것이 뒤에 목록이 있기 때문에 통학로 포장 및 보조내역,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내역대로 추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억7,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사정을 해가지고 5억원으로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우선순위는 여기 규정이 나와 있는 우선순위를 우선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아주 엄정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주 엄정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처음에는 다 엄정하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잽행해 놓은 거 보면 엄정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학교 신청 안 한 학교 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안 한 학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명단을 좀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특히 관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본위원이 신청 안 학교,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왜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느냐, 왜 필요 없어서 신청 안 했느냐, 물어볼 거예요. 학교운영위원장, 육성회장한테나 제가 확인해 보려고요. 학교하고 명단을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별첨에 있다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별첨에 있는데 신청 안 한 학교만 주시고, 5월 25일 이전 신청한 자료 주시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은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제한 규정 때문에 우리가 열악한 재정형편도 있었지만 학교에다가 전혀 재정적으로나 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까워했었고, 이제 그게 법이 완화가 돼서 할 길을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학교를 개방시키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을 하면서 학교가 막힌 울타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일치하지만 지금 이 예산이, 5억원이 추경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전체 신청은 35억원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5억원만, 여러 가지 제한을 하면서 5억원 정도만 추경에서 편성을 하면 구체적으로 아주 엄격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35억원이 오게 된 과정, 그리고 일부 아까 1억원 이상은 공공근로를 통해서 집행이 돼 왔었고, 연내 5억원 정도만 더 되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동안은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거나 그런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근로 인건비와 공공근로 자재비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법에 의해서 보조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보조비로 나가고 보조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비는 보조비에 대한 예산 요청부터 예산의 집행, 그리고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과까지 총체적으로 관악구가 책임지고 사후에 이걸 관리감독까지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비를 주면 학교에서는 그걸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교육청이나 그런 데 다 보고하고 결산까지 다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조금의 신청도 이 규정에 의해서 공식적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나 서류로나 신청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청서에 의해서, 읽어볼까요, 한 번.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보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악구에 있는 52개 학교 초·중·고등학교에게 지금 5억원의 예산이 이런 법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4개 사업분야, 통학로 포장 및 보도블럭 정비, 운동장 및 배수로 정비, 급식기구 구입 및 전산화사업, 학교건물 외부도색 및 내부도색, 이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서 신청서를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이 신청서가 양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 아마 1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꾸며놓은 게 있을 겁니다. 학교에. 교육청에다 그걸 한 번 올렸는데 반영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 필요한 사업을 관악구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보조비를 주는 건데 그거를 고맙게도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이 별첨으로 깔아놓은 자료는 가치가 그런 공적인 가치가 없어요. 공문을 볼까요, 한 번. 공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이게 지금 5월 25일날 대부분의 학교에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신청을 한 근거가 관악구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공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향후 자치구에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업무에 참고코자 하오니 별지서식에 의한 학교별 건의사항을 행사당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당일이 5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당일에 참석한 학교장을 통해서 이게 아마 여러 가지 건의형태든 문서형태든 건의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정리된 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100% 다 해주겠다고 약속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빚 독촉 받는 것 같은 그런 입장까지 몰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과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근로 그런 가용재원을 이용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쪽에서 교육관악을 좀더 확대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 동안 그런 인력과 그런 재원을 쓸 때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법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공문화돼서 아까 법에 나온 것처럼 예산규모하고 배정사업 내역하고 그런 거가 다 학교장에게 공식적으로 통보가 되고,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무효예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건 무효입니다. 이건 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신청한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압니다. 마구잡이 신청한 것. 어떤 분은 행사당일날 다른 학교 다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했다는 분도 있어요, 학교장 중에요. 이거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리라고는 진짜 생각 못했어요. 우리 관악구 예산을 총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2001년도에 사업예산이 대규모로 삭감이 됐어요. 214억원 남고, 청사기금 60억원 편성되면서 얼마나 많이 부족했습니까? 이번에 수해 입었을 때 우리가 특위 했었지만 처음에 하수도 준설이나 빗물받이 준설이나 기타 하수도 구조물 개선이나 이런 예산을 사업부에서 요청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들어줘서 사업을 집행하게만 했어도 많은 비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포장도로 정비 애초에 소관부서에서 20억원 요구했었어요, 20억원. 지금 이번 추경에 한 7억원인가 9억원 정도 반영된 것 같던데. 보안등 같은 경우 감전사로 우리 관악구에서만 두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우리 회의할 때도 나왔지만 보안등에서 감전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몇십 억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연차적으로라도 개선할 비용을 급하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하수도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기금 줘서 준설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지금 준설 못한 곳 많습니다. 지금 태풍풍우 오고 있다고 그래요. 수원인가 어디는 초등학교로 대피도 하고 지방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을 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거지, 이렇게 어떤 주요한 것을 새롭게 집어넣으라고 추경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요, 내년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해야 돼요, 이런 거는요. 계획을 세우고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거야말로 본예산에 편성할 꺼리고요. 추경이 편성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아까 문화공보과장님 얘기하시는데 연말까지 30억원 필요한데 우리 10억원 뿐이 추경에 편성 못했어요. 30억원 편성 못하면 문화관, 도서관 중지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또는 기금을 가지고 일부 차용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말만 믿고 60억원 예산배정 해준다고 했다고 해서 그중에 20억을 쓰겠다고 - 의회에서 통과하지도 않고 -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시던데 그러한 참 어처구니없는, 추경편성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하고 아주 주민들에게 소중한 이제야말로 지역 학교가 우리 관악구 행정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주민들이 함께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법이 바뀐 문제를 추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학교장들이 안 준다고 빚 독촉해 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저는 추경에는 안 되는 사업이고요, 이거야말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격의 것이고, 이런 상태로 추경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획예산과장께서 본예산을 심사하거나 또는 예산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사업부서에서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게 대단히 많았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10억원인가 7억원 정도는 반드시 추경에 편성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의지를 집어넣기도 했고요.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 체육센터 같은 경우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용역준다라는 것도 추경에는 반드시 주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은 사라졌고, 그것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라졌어요. 노인복지기금 지금 기금 만들어 놓고 돈도 한 푼도 못 넣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경로잔치하면서. 그런데 그런 거는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소홀하게 심의하도록 추경에 편성해서 넣은 것은요, 잘못하면 이건 선심성에 몰립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편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했었고, 그리고 각 학교에서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서도 받았고, 거기에다가 법령도 아울러서 개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부 반영치 못한 사업이 물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랄지 우리 추가조정교부금이 작년 같은 경우 7월달에 한 70억원 정도 나오고, 또 금년에 21억원 정도 세수 결손을 봤기 때문에 면허세가 폐지되어 가지고 90억원이라는 돈이 상황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을 마련하려고 여러 방면에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 예산 나름대로 그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편성하셨는데 소중한 가치가 있는 만큼 학교 교육에서 혜택을 누려야 할 아이들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초청인사도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이신데 요즘 중학교 가면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학교 급식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학생하고 같이 옷갈아 입는 것이 문제에요. 요새 중학교 다 남녀공학인데 반 나눠서 옷갈아 입어야 되니까 하다못해 여름에도 체육복 입고 하복 입고 갑니다, 아이들이. 화장실 아직까지도 문고리 없고, 물 안 나오고, 재래식인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시각 자체를 이건 뭐냐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방에서 이제 지역사회를 끌어안는 차원에서 지방에서도 개방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기준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도 아이들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4개 사업이라고 얘기했지만 4개 사업도 사실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뭉뚱그려져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악구는 없는 예산에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업을 특허하겠다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이든 뭐든 이런 사업은 우리가 관악구는 100%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해 줄 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유성구에서 급식시설 지원했다, 행자부랑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다 잘했다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생겼었어요.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산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원한다고 포장해 주고, 벽을 칠해주고, 무슨 보도블럭 깔아주라는 예산이 아니고요, 이건 꼭 필요한데 국가에서 예산을 안 줄 경우에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 꼭 해야 되겠다 싶을 때 능력 있으면 해줘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요청이 들어온다고 그냥 해줄 게 아니라 자치라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내년에 해도 학교에다가 설명 잘 하면, 이 사람들이 해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보면 참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열심히 조정교부금 받고 그럴려고 노력도 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추가조정교부금도 없다고 그러고, 면허세도 지원해 주기로 어떻게 약속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못 줘가지고 20억원 삭감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해마다 1,200억원 내지는 1,300억원 가지고 자치단체에 나눠주고, 관악구가 특별교부금을 항 100억원 정도를 타왔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도 60억원 특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장이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200억원 남았대요, 지금이요. 200억원 남았다고 합니다. 내년 선거 있고요. 지금 9월이거든요. 특별교부금 여기에다가 교부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 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자꾸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솔직하게 예산을 다뤄야지만 서로가 협조가 돼요, 진짜로요. 그런 차원에서 뭉뚱그려서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저는 평소에 간주처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수합하고, 관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간주처리라는 것이 사후 유인물 통보로 인해서 간주처리하는 것으로 의회 승인된 것으로 가름하는 그런 예산총칙에도 보장돼 있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간주처리가 임의적으로 규정이 되다 보니까 마치 금년 같은 경우에 열두번씩이나 약 83억원에 해당되는 이것은 당초 예산 1,573억원에 한 5%가 넘는 그런 많다면 많은 숫자인데, 물론 이중에는 인센티브사업비라든가 공공근로사업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면 애시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너무나 안일하게, 너무나 신중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계획성 없이 한 것이 역력하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주처리가 전체 예산의 한 5%가 넘는 그런 숫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예산승인권자인 의회의 어떤 고유권한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도 물론 하지만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주처리에 어떤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 예비비에서 - 무단으로 말이에요- 무단으로 집행을 한 뒤에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간주처리되는 그러한 사례가 본위원이 볼 때는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면 약간 과장된 표현이지만 많이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는 국가나 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신동현위원

그건 압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비율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국가에서 몇 %, 시에서 몇 % 또 구 자치단체에서 몇 % 해가지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 있고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떨어졌을 때 간주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일부 사업은 몇 억씩 이렇게 지급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국고보조나 여기 목 별로 국·시비 보조라든가 조정교부 내용을 보면 당초에 예산편성상 너무나 안일하게, 그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될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고, 본위원이 과거 결산검사할 당시에 보면 예비비 처리일자하고 간주처리 처리일자하고 대조를 해볼 때 조금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을 해서 사용했다가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속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바지로 옮기는, 따로 옮기는 그런 현상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간주처리가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승인권인 의회 고유권한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아심마저 좀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요, 지난번에 7월 15일 듣기조차 거북한 "국지성 폭우"라 이렇게 일컫는데 이 재해 당시에 국고보조 받은 것이 왜 없을까요, 간주처리 차원에서. 조정교부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것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재해대책본부에서 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직접 집행된 겁니다.

신동현위원

재해대책기금으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금으로 해서 떨어진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 목이 딱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게 어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시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2개로 나누어서.

신동현위원

중앙재해는 안 나왔던데요, 보니까. 서울시에서만 수해 복구지원이 2억5,000만원 나오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중앙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신동현위원

곧 나올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미 다 복구 끝났는데 언제, 미리 달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신청 안 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신청은 다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얼마나 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재해대책기금이 총 81억1,700만원입니다. 구호기금이고요, 그게.

신동현위원

아니 이번에 신청한 금액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중앙재해대책 복구비로 해가지고 한 것이 22억6,100만원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아직도 안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여름 재해가 겨울 재해 때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하수과나 토목과, 공원녹지과 사항은 거의 내려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와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물론 하수과나, 과는 다르지만 총괄적인 계획관리나 예산편성에서 수합은 기획예산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하게 됩니다. 기금관리를 직접 그 계좌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집행도 위원회를 열어서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를 통하지 않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행정수치상의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다할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현황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현황이라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재무건설에 가서 물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22억 얼마요, 신청한 게? 언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중앙재해대책 복구비가 22억6,100만원이고, 서울시 재해대책 복구비가 46억2,000만원입니다.

신동현위원

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서울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2억5,000만원 교부금을 받았는데 사실상 우리 관악구의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그리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적게, 울어야 젖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시 재해대책본부를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 피해액보다도 많이 받아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신동현위원

공식석상에서 묻기는 거북하지만 평소에 교부금이라든가 국고 내지는 시보조, 국·시비 보조금을 상정할 때 국가나 서울시의 예산창구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접촉을 합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설명을 하십니까, 아니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해당 과장들입니다. 본청 해당국의 국·과에 올려서 그게 반영되고 그러면 그것을 접수받으면 시청 실·국에서는 예산과로 올립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환경관리국 같으면 금년들어 얼마를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100억원 뿐인데 200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이 사업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열고 예결위를 통해서 거기서 확정을 시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물론 시청 예산과에 가서 이 사업을 꼭 주십시오 하고 나름대로 로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과에서 그것을 상정해야지 - 일단 거기로 올려야지 - 예산과로 도착해 있어야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삼위일체가 돼서 노력하려고 시의원님까지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저는 공개석상이나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예산을 받아왔다. 물론 금액이 큰 경우는 청장까지 나서서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뭔가 교부금이라든가 평소에 국·시비 보조금이 타 구에 비해서 경미할 때는 우리의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겠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는 애기 젖준다고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서 그것을 승낙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오는 것이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사업을 제외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은 각 과에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예산 많이 따오려면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리고요, 예산총칙에 제8조에 보니까요 "예산 이용범위가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타 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 타 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공무원 봉급을 비롯해서 7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재해대책 및 복구비, 이번에 수해 당한 후에 재해대책 및 복구비로 타 과목에서 이용한 그 범위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있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용한 게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자체 예비비에서도 40%까지는 재해대책비로 쓰게 돼 있는데.

신동현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일단 우리의 필요한 사업비를 미리 내려주었기 때문에 구 예산은 되도록이면 아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재해기금을 활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외람되지만 국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대책사업비라 해서 우리 관악구에 800만원이 국고보조인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내시가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신동현위원

여기에 지구명이 신림계곡인데 신림계곡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신림10동을 말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금년에 수해를 당한 계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대책 사업비는 치수과에서 하수과한테 우리 하수과에게 직접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지역은 제가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번에 사고가 난 수해를 당한 계곡을 "신림계곡"으로 명시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지방교부로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차원에서 800만원이 지난 4월에 내려왔어요. 제가 왜 새삼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당되지도 않는 상황을 묻는가 하면 지난번에 7월 15일날 집중폭우할 때 바로 동사무소나 이런 옥상에 보면 재해경보방송시스템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방송도 안 한 상태에서 위에서 교부받으면 뭐합니까? 재해경보시스템에 이래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피해를 막기 위한 이러한 차원에서 경계구역의 방송시설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신림계곡이다. 그러면 신림계곡이라고 그러면 뭔가 이게 물론 예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계곡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리라 생각해서 미리 4월달에 예측해서 신청을 했는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신림계곡에 이런 재해경보시스템도 강화가 됐음에도 이게 하나도 이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8억원, 이번에 증해서 편성이 됐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내역이 뭡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을 해가지고 불용액이랄지 쓰지 않는 돈입니다. 말하자면 남는 돈, 그것이 총 151억 몇 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72억 몇 천만원인가 편성을 하고 나머지를.

김갑룡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념은 알고, 이 부분이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예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제일 많은 것이 공사비의 낙찰차액하고요, 나머지 비목의 잔액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불용액.

김갑룡위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공사비에 대한 낙찰차액?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낙찰차액하고 나머지 각종 예산의 잔액, 각 과마다.

김갑룡위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김갑룡위원

확보가 돼 있는 금액이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강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볼 때. 그게 왜 그러냐면 동료위원들 질의 과정에서도 다 나왔지만 이게 개정이 지난해 12월 27일날 됐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지금 보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2002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간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근거 마련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 조례입니다 - 이게 전부 다 구비죠?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상급단체의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5억원 전부 다 구비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구비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가 있는 한 당연히 이만한 돈을 우리가 새로이 세출예산에 잡으려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이것을 편성했더라면 오늘 이 논란은 상당히 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부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편성이 되니까 여기서 지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과장께서는 상급단체의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매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내용을 다 살펴볼 때 이것은 우리가 교육단체에다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먼저 액션을 취한 겁니다. 12월 27일날 개정이 됐으면 또 여기 지금 규정안을 보면요, 당해연도에 모든 예산, 당해연도의 예산을 가지고 세외수입이나 자체재원이 공무원 인건비에 될 때라고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봐서 당해연도라고 봤을 적에는 지금 금년도 5월달에 당해연도가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또 하고 또 추경 또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까 공무원 인건비도 지금 증이 됐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공문서 보니까 5월 2일날 각급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신청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신청을 한 각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구에서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전혀 없이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금년에 19억원 정도 남으니까 할 수가 있으니까 "당신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점까지 생각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급 입법에 규정이 없을 때 그것을 보충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상황이 범위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전부 규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타 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해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월달부터 많은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안 해주게 되니까 신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 널리 이해를 해주셔서 이번만큼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갑룡위원

소관과장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의회라는 측면이 단 5억원 아니라 5,000만원, 500만원이라도 쓸 데, 또 당연히 쓸 데죠, 어떻게 보면. 쓸 데입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만 집행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다른 구도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재정형편이 충분하다면 누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우리 관내 학교에다가 그것도 교육환경을 좀더 잘 발전시킨다면 그만큼 우리의 아이들이, 교육환경이 좋아진다는 자체는 수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듯이 우리 겨우 19억원 차이 난다는 말이에요, 19억원. 규정의 한 범위 내에서 19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미리 꼭 먼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해당학교에서 말이죠, 주문을 받아 가지고 독촉을 받는 그런 입장이 꼭 됐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경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상위 법, 규정 다 나와 있으니까 해줘야 되죠.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또 우리 구는 예산이 지금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자립도가 높은 구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가다가 혹시라도 금년에 지원해주고 내년에 지원 못할 경우도 나옵니다, 19억원 정도 차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학교시설비를 제외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본연의 사업인 시설비는 제외를 하고 기타 사업을 국한한다면 급식시설이랄지, 전산화사업이랄지, 환경정비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밀고 나간다면 학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명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총액은 그렇게 많지만 사업별로 해서 그것을 밀고 나갈 때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감정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정도면 어떻겠느냐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논란이 나온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짙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모자라서, 전혀 의회 경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김갑룡위원

법이 있고 규정이 있더라도 돈이 나가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거가. 구청장 마음대로 5억원이고, 10억원이고, 5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쓸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심의과정이니까 지금 탓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아까 질의에 대한 미진한 부분하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대통령령에 의한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이 법도 그러면 절차를 다 규정하고 있는데 왜 이 법 절차를 안 따랐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아까 임현주 위원 질의에 답변한 것을 보면 그걸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관악구가 이 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았다면 지금과 같은 35억원이라는 각급 학교에 예산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행이 작년 12월 27일인데 보면 보조사업 대상이나 그 예산액까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통지를 안 했고, 관악구에서는 으뜸가는 교육관악 추진상황을 보고할 테니까 참석해 달라 해서 건의사항 형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누차 관악구에 얘기해도 안 되는데 뭐 업무에 참고한다니까 건의사항으로 내달라 했기 때문에 그러한 35억원이라는 예산요청이 들어온 거라는 말이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관악구청장의 특별교부금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관계 법령이 있는데 건의사항 형식으로 처리를 했겠느냐, 이거는 누차 얘기했던 상위 법령도 지키지를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든다는 말이에요. 두번째는, 지금 이게 보조금법은 말이죠, 국가가 주체가 되는 보조금법을 보면 이게 목적외의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규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보면 "허위로 신청을 한 사람이나 그것을 알면서도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목적외 사용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선심성으로 각급 학교에 내려보내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에요. 보조금이라는 말이죠, 보조금. 예산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돈인데 여기 교육인적자원부의 목적외의 사용 금지를 보면 안 된다, "목적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원래 취지, 보조금법 원래 취지를 보면 이것도 벌칙규정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을 임의대로 이렇게 건의형식으로 무작위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출연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조금법 얘기를 하셨는데 보조금법에 보면 말이죠, "보조금의 대상사업이나 보조율이나 이런 거는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으로 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청장의 방침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년 대상사업이나 보조율은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가 있으니까 방침은 정하되 예산은 어디서 심의합니까, 의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예산으로 정한다, 이렇게 굳이 보조금법에 법 취지를 딱 못박은 것은 의회 심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각 과도 매년 중앙정부에 보조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훤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방침 뭐, 심의위원회 구성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조금법도 분명히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내려보내지만 거기에 대한 심의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게 보조금을 관리하는 중앙부처도 임의대로, 단독으로 기관장이 판단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의회에 예산을 심사도 받고, 자체 심사위원회도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이것도 절차도 안 지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추진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 현재 신청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5억원이나 되는 경비를 집행하면서 대충대충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죠, 신청을 하면서 다시 해보겠다고. 또 다른 2차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했지 않느냐, 그거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청장이 교육관악회 설명을 하니까 와서 들어라 하는 차원이고, 이것은 보조에 관한 규정 제 몇 조에 의해서 신청을 받으라고 하는 정식 문서를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 대상이나 예산의 최고한도액까지 포함해서 보조율까지 필요하면 넣어서 그래서 통보를 해서 적절한 금액을 접수받아서 심사를 해야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이예요. 이거는 정말 뭐 주고 뺨맞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뭐 사업 보면 굉장히 소소한 단위이고, 보통 열흘 이내에 끝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규정을 준수해서 한다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급하다면 이 규정에 따라 다시 받아야 돼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지 말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 전에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 때문에 위원님들 상당히 논란이 많으신데 논란의 요지가 첫째, 이게 조례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정홍식 위원님하고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문제는 우리 지금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가 우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사실은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은 보조금관리조례가, 우리가 '99년도에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도 근거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 불충분한다면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보조금관리조례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 김태동 간사님께서 형평성과 모든 학교에 다 주어야 된다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정홍식 위원님께서 신청을 다 받아야 된다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5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까 할 때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전학교에서 받은 것이지, 그것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거 맞습니다. 틀림없이 예산편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없는 보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다시 받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사업에 지원할 것인가가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보조금 조례 그게요, 일반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하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에관한보조금지급조례입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요, 이것이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조금이라는 것이

정홍식위원

그걸 이렇게 교육기관까지 확대해서 하기는 너무 무리가 많을 텐데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교육기관도 자치단체나 공익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절차상에 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나중에 찾다 보니까 보조금관리조례를 찾으신 모양인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이 규정에 따라서 근거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중·고등학교 보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왕에 자치단체가 어느 공익기관이나 각급 학교에 지원할 바에 자체의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과 절차를 갖추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상당히 심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법적 근거도 갖추어야 되겠다.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기왕에 받은 이거, 구청장 건의사항으로 처리하는 이거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우리가 전체 필요한 예산이 얼마쯤 되느냐. 전체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야지만 다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고 받아보니까 너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자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기 위해서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금액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다시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다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신청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부서에서도 보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아마 사회진흥과가 사회단체에다가 임의보조한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단위 100% 지원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할 능력이 될 때 사업비의 몇 %라고 우리가 제시를 하고 신청을 받거든요. 그걸 참고를 좀 하셔서 이렇게 학교에 하나의 사업을 완결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급식 얘기하셨잖아요. 급식시설이 중요한 것처럼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급식시설 설치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이거. 학교 52개 학교인데 급식시설쪽으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에 많이 들면 1억원까지도 들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과연 어느 정도를 우리가 보조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에 있어서요, 이번에 미타결 상용직 인건비 인상대비 목적 예비비가 1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비비가 16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도 큰 재해를 입고도 사용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편성하지 않아도 예비비 내년에 불용시키느니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지출사유가 생기면 이거는 다른 급한 데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비비를 가뜩이나 우리 연초에도 많은 듯하게 예비비를 만들어놨는데 1억5,000만원을 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목적성 경비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반드시 임금인상요인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임현주위원

예비비는 인건비 인상분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잡아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예비비에서 쓰다 보니까 한 2억원 정도 뿐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재해 또 있을지 모르고요, 일단 재해대책기금이 바닥났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예비비 집행 내역을 주세요. 지금 2억원 뿐이 안 남았다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얼마 전에 수해 났을 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게 3억 얼마까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재해대책기금 지금 한 4억원 정도를 제외하고 2억원 뿐입니다.

임현주위원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2억원 정도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6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도서관 및 문화관 관련해서 올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30억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반드시 필요하다는 예산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91년도부터 문화관·도서관건립이 계획이 돼 가지고 이제까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부 좀 지연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올 연말까지 최소 30억원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최소 30억원이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실상은?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재정이 더 확보되면 더 빨리 마무리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언제 준공은 언제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건물 자체 준공은 내년 6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2년 6월이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남은 예산이, 앞으로 더 추가될 예산이 지금 현재 추경 10억원을 포함해서 93억8,400만원더 들어갑니다. 94억원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94억원 정도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추경 10억원이 포함된 거라 그러셨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거 포함해서 94억원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0억원 편성해서 빼면 84억원, 84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세요?
동욱

황동욱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서울시에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은 말입니다, 올 8월 24일날 이 재원마련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시장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것은 올해 특별교부금에서 한 20억원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를 시 2002년도 일반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시 특별교부금 남은 것도 얼마 없고 해서 내년 2002년도 일반 예산의 사업비 일부를 반영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지금 공사를 계속할 그럴 재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구청사 건립비를 우선 차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하고 의견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우선 이번에 추경 10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문화관 건립에 대한 재원을 저희들이 시에 요구한 것은 84억원입니다. 이 84억원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94억원이 들어가는데 도서관 건립비는 기 서울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체에서 1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94억원에 대한 한 10억원은 도서관 건립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한꺼번에 짓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상 구분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총 들어갈 수 있는 94억원 중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84억원을 요구한 것 외에 10억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문화관을 내년 6월 준공하려면 지금부터 94억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10억원이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분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임현주위원

분리해야죠, 지금. 예산이 분리돼 있는데. 10억원인데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비 지원을 더 이상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 나머지 부분을 다 채워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했다. 거기까지 맞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총 94억원 중에서 나머지 84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는 올해 2001년도 서울시장 특교로 20억원을 요청해 놓았으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64억원은 내년도 서울시 교부금으로, 이 교부금이라는 게 문화예술회관 지원금 달라는 거였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것도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명확하게, 지금 현재 회시가 내려온 것은 숫자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사업비 일부를 반영해 주겠다 하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임현주위원

사업비 예산에 일부 지원하겠다, 그 대신에 빨리 서둘러서 투자심사서 올려라 그렇게 얘기했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투자심사를 올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74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84억원, 당초 84억원 요청했다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의 보조금을 확보한 것이 지금 현재 국비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억원이 지금 문화관광부 담당 사무관한테 구두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4억원을 투자심사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임현주위원

문화원 짓는데 서울시가 74억원을 다 줄 수가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74억원을 확보하려고 서울시 관계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다못해 한꺼번에 주기가, 타 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 반영이 어렵다 하는 시 문화과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이 한꺼번에 반영해 주기 어렵다면 최소한도 한 50억원이나 50억원 정도는 우선 본예산에 반영해 주고, 나머지 사항은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0억원은 문광부에서 주고 74억원은 서울시에서 받고 그럼 더 이상 문화원 짓는데는 구비는 한 푼도 출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말입니다, 재원마련 기준이 70%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자, 보세요. 서울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각 구에 하나씩 지을 때 건립비의 70%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있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소급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소급적용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죠.

임현주위원

소급적용이 안 되면 어쩔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주겠다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관악구 행정이 이상하게 자꾸 모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구두약속 받았다" "그런 뜻을 전달받았다". 아니 언제부터 행정이 이렇게 문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두합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명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주겠다, 60억원 주겠다, 진짜로 줄 겁니까? 진짜로 받을 겁니다. 여태까지 뭘 받아요, 받기는. 하나도 못 받았지. 지금 이것도 74억원 줄 겁니다. 이거 못 주면 어쩔 거예요? 소급적용되느냐,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십니까, 진짜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재원만 충분하면 재원이 충분하고 제대로 추진됐다면 벌써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현주위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추진 못 된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재원마련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봐야죠.

임현주위원

돈이 없어서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시작하고 몇 년째 지지부진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돈을 못 넣어서. 그래서 빨리 하려고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지원하는 지침도 적용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에서 넣을 수 있는 돈은 우선 배정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지금 협조를

임현주위원

관악구 예산에요, 관악구 예산에서는 받을 거 전혀 없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관악구 자체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시의 서울시장님 지침이 우리가 기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융자심사 같은 절차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문화과에서도 투융자심사를 지금이라도 올려달라 해서 올려보냈고, 그래서 74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할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현주위원

보세요.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데 재원마련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마침 그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좀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요. 2002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문화관·도서관을 준공해야 되겠는데 지금 돈이 없단 말이에요. 10억원 추경에 반영시키면 84억원입니다. 84억원 중에서 내년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억인데 연초에 내년 6월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연초에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요청했던 게 얼마였냐면 54억8,900만원이었어요. 55억원이었어요. 55억원이 있어야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문화원·도서관이 제대로 지어지면서 내년 6월에는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공사 중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돈을 조금 조금씩 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으로 해서 올해는 30억원만 마련하자 이렇게 됐는데 30억원 중에도 10억원 뿐이 못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20억원을 서울시에다가 기대고 있습니다, 일단은. 30억원 중에서도요. 전체적으로도 서울시에다 기대고 있만. 근본적으로는요, 신청사 기금 60억원 중에 일부를 쓰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사 기금에서 차용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기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아직까지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 기금을 설립할 적에 그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기준은 항상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은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사업의 본연의 사업을 목적 달성을 하면서 그 기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타 사업에 임시변통을 해주고, 다시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 집어넣어 주는 사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우리가 60억원을 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었는데 지금 다른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금에서 돈을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기금을 뭐하고 만들고 예산편성을 뭐하러 하고요, 여기에 부족하면 저 기금 빼서 여기 메꾸고, 그 다음에 돈 생기면 다시 집어넣고, 이거 우리 호주머니 돈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호주머니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청장님 방침으로 A라는 사업에 대한 기금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청사기금이 청사 건립하는 사업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기간 내에 도서관·문화관 건립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재원을 마련해 주고,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당장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우선 출연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지금 그 돈을 기금으로 해준 돈을 다시 아무 결정없이 일시적으로 차입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답변만 하세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상 없어요, 있어요?

임현주위원

그 돈도요, 올해 나오는 돈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주는 돈으로 메꾸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법적은 같은 회계연도 안에 그것도 한 결정이 있어 가지고 차입을 하든 차용을 하든 같은 회계연도 안에 가능한 것은 차입·차용이 가능하지만 회계연도를 달리해서는 불가능해요. 이 조항이 지방재정법제11조에 보면 일시 차입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혹시 적용될 수 있다라면 지방재정법 안에서는 이 조항뿐이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 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일시 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빌려 쓰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주는 돈으로 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일시차입금이라는 그 조항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구 금고에 지금 현재 재원이 예산은 편성돼 있어도 실제적으로 들어온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일시 차입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말이죠. 지금 기금관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기금 확보한 범위 내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출을 해주고 다시 그 금액만큼 다시 일시적으로 기간이 좀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세계현금의 전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긴 회기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회계를 넘어도 된다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방 예산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정해놓은 규정이지 이 기금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 상태로 돈 20억원을, 아직 예산배정을 안 한 돈을 가지고, 이거 예산 배정도 안된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문화관·도서관 짓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줍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현재 서울시 특별교부금에서 신청사 건립비가 지금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신청사 건립비에서 사용한다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신청사 건립비를 사용한다면 크게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20억원을 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한 6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쓴다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쓰겠다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오면 신청사 건립비로 대부분 내려오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내려온다고 회시가 왔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올해 주겠다 하는 사항은 내려오기로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서가? 문서가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닙니까? 계속 구두합의니 그런 얘기만 하는데, 봐요. 서울시 결정사항은, 관악구청사 신축 조건부 추진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비를 시와 자치구가 50대 50으로 하고 자치구비 예산확보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시비를 지원할 것과 기금으로 일정 금액 조성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이라는 것만 있지 우리가 60억원 냈다고 해서 60억원 지금 주고, 30억원 우리가 예산 편성했다고 30억원 지금 주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총 이거는 뭐냐 하면 총 800억원 드는 공사면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400억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60억원 조성하면 60억원 바로 준다는 거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장의 특별교부금이 200억원 뿐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관악구 신청사 기금으로 주는 돈은 후순위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후순위이고, 지금 각 구청에서 특교 요청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가장 많이 줘도, 우리 신청사 기금으로 가장 많이 줘도 40억원을 넘길 수가 없대요. 어떻게 6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한 푼도 받아오지를 않았는데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도서관·문화관 건립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총 투자해야 될 돈은 94억원입니다. 94억원 중에서 지금 금년도 추경에 우리가 편성된 돈은 10억원입니다. 나머지 84억원은 국비에서 10억원, 시비지원 74억원을 받아오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최소한도로 들어가야 될 돈은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약 30억원 정도는 최소한도 있어야지만 문화예술회관 도서관·문화관 건립에 어느 정도 좀 차질을 빚었지만 지장없이 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30억원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게 30억원 중에서 10억원만 우리 구비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20억원, 금년도에 필요한 2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먼저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시비 74억원 주는데서 20억원을 먼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잔여금 54억원은 내년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결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 재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사 건립비 특별교부금 또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문화관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또 20억원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대신에 신청사 건립 특별교부금 주는데서 차용해서 쓰는 방안으로 20억원을 해결해라. 그러면 내년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입비용, 이걸 변제해 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지금 예산으로 확보한 60억원, 신청사 건립기금 60억원에서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면담을 할 때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요청한 40억원 사업 중에서 20억원이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고, 나머지 20억원이 다른 용도였는데 그 20억원과 플러스해서 20억원을 같이 해서 40억원을 한꺼번에 내려주겠다 하는 것이 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게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30억원은 꼭 확보를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불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님이 우리 구청장과 면담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까지도 파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말을 믿고 이것을 10억원만 요청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특교 주고 일반 특교 따로 따로 또 줄 수 없으니까 섞어서 줄 테니까 그 중에 20억원은 신청사 기금으로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청사건립비 지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분명히 20억원을 내려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사건립비 60억원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으로. 예산으로 60억원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기 적립한 돈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다가 사실은 50대 50에 맞게 해서 93억원을 달라고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93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아마 특별교부금에 대한 재원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는 입장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 다 나온다 하는 것은 저도 보장은 못합니다. 보장을 못하지만 적어도 20억원은 확실히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 지금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81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지금 구의원 '95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200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심사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관악구청사 60억원 기금조성하는 거는 너무 무리다,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줄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울시장의 특별교부금은 1,200억원이 항상 그 정도 규모에서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선거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서울시장·구청장· 시의원·구의원 4대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거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대통령선거 있고. 선거가 있을 때는 마무리하려고 하는 선출직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쓰임새가 다른 때보다도 몇 배씩 커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예산소요액이 많아서 특교가 안 온다, 신청사기금으로 60억원을 우리가 요청하면 받은 특교 그동안 100억원 받던 특별교부금 하나도 못 받는다, 기껏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10, 20억원 정도뿐이 안 된다. 속기록 한 번 과장님 보세요. 그렇게 지적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신청사 기금 60억원 주고, 반드시 특교 다른 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신청사기금하고 일반특교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답변을 분명하게 하셨거든요. 별개일 수가 없다고 누차 지적을 했지만 별개라고 하면서 결국엔 예산 60억원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별개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20억원뿐이 확보를 지금 단계에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구두회시고, 공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있으면서 60억원을 계속 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60억원 관계는요, 청사건립기금과 같이 당장 쓰임새가 필요없는 돈은 특별교부금 관계로 서울시에서 지원할 때도 꼭 연말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 60억원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임현주위원

만약에 올해 2001년도에 특별교부금 60억원이 다 안 왔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우선 매칭펀드 50 대 50을 적용했을 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717억원에 대한 355억원을 지원해 주면 되지 금년도에 꼭 50 대 50 비율을 맞추라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말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부서라든지 또는 그 윗선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60억원은 지원해 주지 않겠나 이런 확신이 서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60억원이 오면 좋은데 좋으려면 구체적인 60억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120억원,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재원까지 한 150억원을 가지고 올해 안에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도 있어야 좋은 겁니다. 서울시에다가 지원해 달라고 예산 올릴 때에는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지금쯤이면 뭐가 진행이 됐어야 되냐면 2001년 8월 정도에는요, 현청사 주변 추가매입이 되고, 예정 부지 및 건축물 6개동 6필지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8월까지가. 사업계획심사도 서울시에다가 투자심사했을 때 2001년 3월, 4월에는 사업계획 심사도 끝나야 되고, 5월이면 용역심의 들어갔어야 되고, 지금쯤은 건축설계도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 때에도 얘기했었지만 구청장께서는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향후에 주민여론 수렴해서 향후에 계획을 세우겠다, 아직까지는 계획된 바 없다. 신청사 짓겠다는 얘기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관악구 주민의 돈 아닙니까. 주민이 필요로 하는 포장이라든가, 하수라든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 융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면서 주민들은 별로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는 신청사를 위해서 60억, 몇 십억 막 저축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설득되겠어요, 주민들에게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 60억원이 기금으로 묶여서 우리 주민들에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60억원하고 서울시에서 나올 돈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 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일정 기금이 확보된 뒤에 추진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일정기금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지원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계속 핑계만 대시는데, 일정 기금이 아직까지 얼마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717억원 중에서 올해 150억원을 상정하면 그게 몇 %예요? 그 정도 기금이 모아졌는데 구체적인 테두리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한 50%,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신청사를 건립한 타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건립기금이 한 50% 정도 모금됐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어중간합니다. 보상비도 전체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해 150억원 정도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런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특교 60억원을 서울시에다 계속 요청을 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가 그동안의 답변이었으면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동안은 그런 답변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이런 문제 지적할 때마다 뭉뚱그려 답변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계획되어 있던 과정인 것처럼, 150억원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수 없었던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그건 이해할 수가 없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기금 확보 후에 추진한다는 그 조항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기금이 어느 정도냐 그 판단을 해보면 150억원 정도 갖고는 일정 기금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현주위원

국장께서는 일정 기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저는 일정기금 판단을 적어도 절반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만이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절반 정도가 있어야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가 확보될 때까지 몇 년 걸립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야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하고, 또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예산사정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내년도에 100억원, 우리가 예산 세우면 서울시에서 100억원 나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임현주위원

현실적으로요, 지금 '81년부터 공무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도 기획예산과장께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뜬구름 잡듯이 예산심의는 안 되거든요.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솔직한 데이터를 놓고 예산을 심의해야지만 이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산심의하고 그렇게 답변하셨다가 연말 됐는데 결국은 특교 60억원 못 받으면 어쩌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60억원 또 요청하실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우리가 서울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상급부서를 믿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믿는다는 게 근거가 있어야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건 서울시장님은요, 다음에 시장으로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누차 하고 계십니다. 특별교부금 이 방식은 시장 바뀌어서 정책 바뀌고 마음 바뀌면 무시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왜 모르십니까? 아실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일 못합니다, 정말.

임현주위원

그동안 그래왔던 걸 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60억원 기금으로 조성해 놓고 우리한테 다른 문제가 안 생겼으면 이런 얘기 안 하지만 다른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겨울에 눈 많이 왔고요, 여름에 수해 입어 가지고 관악구가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 골목골목 가면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온전했던 골목들도 작년 겨울에 눈온 것 때문에, 이번에 비온 것 때문에 포장 뜯기고 망가진 곳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사 1년 늦추는 게 더 필요한 결정 아니에요? 방향을 진짜 그런 쪽으로 틀어야 되지, 20억원 차용해서 쓰라고, 구두로 우리가 20억원 특교 줄 테니까 그걸 먼저 쓰면 내년에 일반 교부금으로 그거 갚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문서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서울시에서 의견으로, 직원이 말로 하는 의견제시에 대해서 믿고 그걸 10억원하고 20억원 빌려서 쓰고, 아니 우리 관악구 행정이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 직원이 말로 한 거 아니고요, 위원님 그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면담 과정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설사 20억원이 특교로 와서- 특교도 지금 당장 올 것 같지는 않지만 - 지금 10억원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도서관 공사 하고, 또 문화관 못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20억원 줄 때 하고 20억원 플러스 알파가 안 올 경우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20억원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결정권자를 설득해서 현실화시켜 놓자는 거예요. 우리가 890만원, 1,000만원 줘갖고 용역 의뢰한 그것도 적정한 게 45억원 아니었습니까,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관악구 예산으로 가장 적절하게 적립할 수 있는,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건 45억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60억원이 좀 과다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사업 못한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추경을 편성할 때는 제살 깎듯이 기금을 깎아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넣고 서울시가 주면 그걸로 나중에 다른 사업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결정을 해줍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불확실하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문화관 건립비 가지고 참 이렇게 장시간 질의답변이 됐는데요, 제가 며칠전에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었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라매병원의 병실을 200실인가 확장 건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 문화관 건립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전혀 우리 집행부하고 서울시의원들하고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예산이 반영될 때는 조금 머리 좀 맞대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해 가지고 시의원님들이 관악구 구민대표로 서울시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관악구 구민 대표로 가 있는 그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서울시 예산을 다 다루고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예산 좀 반영하게끔 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저희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기 전에 민원봉사과하고요 사회진흥과 2개 과가 남아있는데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면 따로따로 과를 하고요, 아니면 그냥 2개 과를 한꺼번에 상정해서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차례차례 해요? 그러면 한 과씩 차례차례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지난 번 관악구의회에서요, 관악구공공시설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6월 18일인데요, 그때 보면 현재 수탁하고 있는 각종 관악산 일반휴게소나 다목적 체육센터 등 모든 제반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지적사항으로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다목적체육센터로서의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6월 18일날 하면서 요구사항으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위활동 이전에라도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한 누차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실제로 수리비를 예산에 반영할 때도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진진형 청장 계실 적에 신림 다목적체육센터를 포함한 난곡지역 인구가 12만 명에서 15만 명 되는데요, 차제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복지시설도 확충하면서 인근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일대를 체육타운으로 조성한다는 당초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이 서울시까지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과장이 신진갑 과장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되다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도 어렵고 또 IMF를 맞았습니다. IMF를 맞아서 당초 그런 어떤 추진되던 계획들이 일시 중단하게 된 거죠. 아까 행정관리국장은 시장이 바뀐다고 방침이 바뀔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구청장이 바뀌는데 당초 계획이 바뀌는 거 봐요. 그러면 저희도 상당히 힘들어요. 전 구청장은 그것을 추진해서 상세한 계획까지 갖고 있고 그 당시의 사회진흥과장이 지금 기획예산과장으로 있고, 업무라는 게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가 중단돼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임현주 위원장 말씀마따나 시장이 바뀌면 당초 특별방침도 바뀐다는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일대를 체육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여건상 IMF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구청장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일단 낙성대 종합타운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문화관·도서관을 하려다 보니까 그쪽은 좀 우선순위에 밀린다, 그것은 얼마든지 행정의 우선순위가 방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러지만 저희도 지역 주민들한테 힘들어서 일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특별사업 바뀌는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런 게. 왜 그걸 모르십니까, 행정관리국장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계속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개·보수하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수하든 그건 별로 장기적인 대책이 못 되고 근본적인 대책, 여기서는 왜 특위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일개 건물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종합계획 속에는 그 일대에 당초 계획했던 그런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는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저는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왜? 지금 청사문제도 오리무중인데 문화관· 도서관 6월 30일까지 저도 진정으로 바라는 게 준공이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서 문화관·도서관 하나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이에요. 2개 청장을 거쳐가면서도 아직도 준공이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문화관·도서관 총예산이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237억원.

정홍식위원

237억원 공사를 갖다가 진척시키는데도 벌써 7년 가까이 걸리는데 지금 작년도 불변가격으로 청사 짓는데 860억원 하면 금년도 예산 뽑아보면 아마 1,00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첫 삽 뜰 적에는. 1,000억원 가까이 드는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충대충 되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물론 관련 공무원들도 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직업공무원이시니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일대를 체육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당초 계획, 이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 안 된 사유는 체육타운이냐, 행정타운이냐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의회와의 각종 약속, 이 부분이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사전 설명을 하고, 또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상호신뢰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계속 불신 속에서는 어떠한 일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사회진흥과장한테 어쨌든 그런 부분에 -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심사든 뭐 심사든 앞으로는 구두, 지금 시하고의 관계는 모두 구두로 철썩같이 믿고 계신데 앞으로 의회의 관계는 구두약속은 믿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으로만 하고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