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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94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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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업무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장의 제안설명과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 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3억7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3,898만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증감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중 건축경기 활성화로 건축현장 도로 일시점용료등이 증가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1억1,409만원과 과년도 체납수입에 대해서도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등으로 2,12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총 1억3,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기타잡수입에서 불량맨홀 정비공사 미발주에 따라 세입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3,198만4,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불량맨홀 정비 체납분 7,011만2,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공공하수도 손괴비 징수등으로 1,189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분담금위탁징수수수료 200만원과 자동차과태료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현년도 과태료수입으로 버스전용차선과태료수입 900만원과 과년도수입으로 버스전용차선과태료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전자과태료는 영업용 운전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체납처분등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315만8,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건축물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어 384만3,000원 전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14억7,61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6,31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본예산 편성시 동기능 전환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속 전직원의 기본 급량비와 여비를 편성하였으나 편성 당시 계획되었던 정원이 충원되지 않아 불용처분이 예견되어 급량비 2,500만원, 국내여비 3,800만원 등 총 6,3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또한 부서운영비는 건설관리과 외 3개과 부족분 10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과 16만5,000원을 감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노사임금인상 협약에 의한 일용인부임 인상분 3,658만5,000원과 퇴직금 1,191만7,000원을, 제설장비유지비등으로 2,60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로 1억원, 이면도로 제설작업 민간위탁비로 2,600만원, 도로포장공사 외 3건에 8억2,000만원,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외 5건 3,930만원 등 10억5,98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노사임금인상 협약에 의한 일용인부임 인상분 5,602만원과 하수도 준설공사 및 구조물 보수공사비 등으로 3억4,000만원 등 3억9,6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우편료 1,387만5,000원과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등 1,7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CCTV단속표지판 설치비 140만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수입 1억6,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3억5,108만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598만8,000원, 주차문화시범지구주차요금수입 1억738만원, 차량견인료 3억8,400만원 등 총 40억4,94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4억8,14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4억3,196만4,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주차단속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및 봉급조정수당, 거주자우선주차제 야간근무수당 등 2,412만원과 이면도로 주차구획확충 운영에 따른 인쇄비 1,582만5,000원, 거주자단속 및 민원처리용 휴대폰 전화요금 15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에 따른 우편엽서대금 2,365만3,000원, 거주자24시간 민원처리반 급량비 90만원, 주차단속원 모자·완장 등 피복비 160만원, 24시간 근무에 따른 구·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만원, 민간 견인대행사업 및 주차문화시범지구 위탁사업비 4억1,621만4,000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시행사업을 본예산 편성시 서울시 예산 50%와 우리 구 예산 50%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예산만으로 사업이 종료되어 우리 구 예산인 4억3,196만4,000원을 감 편성하고, 주·정차 금지선 설치, 주차장 안내표지판 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등으로 4억3,196만4,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거주자우선주차제용 컴퓨터구입비 1,089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30만원, 견인중 민간차량 피해배상금 1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35억3,403만9,000원,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091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 과장께서는 공석이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맹조

박맹조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박맹조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김장환위원장

예, 요청하십시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본위원이 자료가 필요해서 미리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 뒤쪽 복개천 양옆에 노상주차장 있지요? 국장님, 노상주차장.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어디 말씀하시지요?

장옥호위원

복개천 양옆에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신림8동 뿐만이 아니라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봉천천 복개도로요?

장옥호위원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봉천천 복개도로.

장옥호위원

그렇지요. 봉천천 복개도로하고, 그 다음에 신림8동 강남아파트 가는 강남길 복개도로 양옆에 노상주차장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전부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옥호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신향병원 앞은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공사계약서가 있잖아요, 사업계약서라고 그러나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장위원님, 우리 구 관내 노상주차장 중에서 민간위탁을 준 주차장 계약서를

장옥호위원

노상주차장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노상주차장의 민간위탁.

장옥호위원

민간위탁 계약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계약서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옥호위원

그 건수가 많습니까? 얼마 안 되지요, 몇 건 안 되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몇 건 안 됩니다.

장옥호위원

계약서 사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노외는 아니고 노상만 얘기하는 거지요?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준비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바로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어디요?

이남형위원

토목과요.

김장환위원장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남형위원

과장님, 77쪽에 민간이전 제설작업 민간위탁업체 있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남형위원

4개 권역별로 작년에 실시했는데 2개 권역이 더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4개 권역별 돈 지불한 거 있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급현황하고, 작업내역이 있을 겁니다.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몇 월 몇 일날 제설작업을 해서 돈을 지불받았다는 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바로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대한 각목별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건설교통국은 금번 추경에서 3억79만5,000원을 증액하고 3,898만4,000원을 감액하여 순세입은 2억6,181만원으로 이는 구 전체 세입의 2.78% 수준에 해당합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건축현장 도로일시사용료 1억1,409만원, 과년도 과태료 체납징수처분 수입 2,12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억3,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미발주로 3,198만4,000원을 감액하고 불량맨홀 정비 과년도수입 7,011만2,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3,812만8,000원입니다. 하수과는 하수도 손괴비 기타잡수입 1,18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분담금 위탁징수 수수료 200만원과 자동차과태료 3,5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3,700만원이며, 교통지도과는 버스전용차선 과태료수입 현년도분 900만원과 과년도 과태료수입 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전자과태료는 영업용 운전자의 저소득을 고려하여 315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건축물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384만3,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부과근거의 부당성에 기인한 것으로 모두 3,9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 순 증액은 14억1,29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구 전체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부서별로 그 내역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정원 미보충으로 급량비 2,500만원과 여비 3,800만원은 감액하고, 국 부서 운영비 부족분 104만5,000원을 증액하고, 하수과 업무추진비 16만5,000원을 감액하여 순 증액은 88만원입니다. 토목과는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3,658만5,000원, 퇴직금 1,191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지역 상용직 노사협약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제설용 시설장비 유지비 2,600만원, 동절기 염화칼슘 구입비 1억원, 이면도로 제설 민간위탁비는 당초 4개 권역이었으나 2개 권역이 추가되어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포장 도로보수공사비 7억원, 장애인점자보도블록등 편의시설 공사비 5,000만원, 도로개설등 지장물 철거비 3,000만원, 봉천10동 463~459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추가분 4,000만원, 제설용 소형 살포기와 손수레형 살포기 등 자산취득비 3,93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모두 10억5,98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노사협약에 의한 인건비 인상분 5,602만원과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 노후하수관 구조물 보수공사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3억9,602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공공요금 우편료 1,387만5,000원과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787만5,000원이며, 교통지도과는 사당사거리와 신림사거리 CCTV 단속표지판 설치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0억4,945만1,000원인데 이는 당초예산 대비 30.9%가 증액된 것으로, 그 내역은, 거주자 우선주차 수입금이 1억6,100만원, 과년도 순세계잉여금 33억5,108만3,000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4,598만8,000원, 주차문화시범지구 주차장 수입 1억738만원, 차량 민간견인료 3억8,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단속원인건비 인상분 2,412만원과 주차권·유인물 등 사무인쇄비 1,582만5,000원, 휴대용 전화요금 150만원, 우편료 2,365만3,000원, 급량비와 모자·완장 등 피복비 250만원, 거주자우선 시책을 위한 구·동직원 격려 업무추진비 550만원, 위반차량 민간 견인대행 위탁료 3억8,4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 민간위탁료 3,221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사업비 4억3,196만4,000원은 시비로 집행하고, 주·정차 금지선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로 상호 감·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주차 300면 이상 9개동 컴퓨터 구입비 1,089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30만원입니다. 차량견인 중 피해배상금은 1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35억3,403만9,000원,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집행잔액 1,091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세출총액은 40억4,94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의 추경예산은 도로·하수 시설물 관리인부의 노사협약에 의한 인건비 인상분 1억452만2,000원, 금번 수해관련 후속 복구를 위한 도로보수비와 하수도 준설관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절기 폭설 대책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 등이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불법주차 단속활동 운영비에 4,347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문화시범지구 및 민간견인위탁 사업비 4억1,621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35억3,400만원을 계상하여 불법주차 단속과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을 철회하게 된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공문이 있을 겁니다. 공문사본하고, 운전자과태료 중 이번에 감액된 감액자 현황 또 부설주차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건수와 대상자 명단을 아마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교통지도과 답변 전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맹조

박맹조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건설관리과 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박맹조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관리과는 과장님이 공석임에도 주무 담당주사를 위시해서 전담당주사들이 열심히 하므로 원만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김장환위원장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세출부분 77쪽에, 도시계획사업구역 내 지장물 철거공사라고 그랬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거지역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에 건물 철거 동수가 두 동 있고요, 봉천3동 1-206호, 1-1625호 도시계획사업 저촉 구간에 보상이 완료된 건물이 있습니다. 봉천2동 41-458호 건물 철거인데 현재 이주가 된 상태입니다. 3건하고, 폐기물처리비, 기타 해 가지고 부족액이 3,000만원입니다.

김정모위원

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부족한 금액이다 이거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지요. 3,0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다 소요가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세출 부분에서 토목과에서 관내포장도로 보수공사라고 해 가지고 7억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 7억원 중에는 신림13동과 신림3동과의 사이에 있는 합실고개 포장공사 관계가 지난번부터 구청장과의 대화시간에도 여러 주민의 건의가 있었고, 또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이만의 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7억원 범위에 합실고개 포장 보수공사도 계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5억원이 책정돼 가지고 다 공사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15억원 정도를 추경에 우리 과에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중에서 7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간담회나 이동민원실 또 구의원님들, 주민들 요구된 정비 예산이 금년도에 총괄하다 보니까 한 4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7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각 동에서 정비 요구된 사항 중에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합실고개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이 많은데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각 동별로 우선순위에 의해, 현재로써는 7억원 예산이 확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합실고개를 포함해서 각 동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이 7억원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합실고개를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분명히 보수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확답으로 알아들어도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문규진위원

왜 답변을 잘못했다고 그래요, 위원장이.

김장환위원장

그건 우리 관악구 계획이 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를 시설하면서 10m 도로 확장계획을 갖고 있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구간 말고요,

문규진위원

위원장이 모르는 이야기고, 그 넘어가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너머에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 그 넘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3동하고 13동입니다.

문규진위원

3동하고 13동 경계선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장환위원장

그건 공식명칭이 "합실고개"가 아닙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밑에.

문규진위원

넘어가는 데 합실고개지요.

김장환위원장

그렇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3동하고 13동

문규진위원

위원장이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김장환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는 수도사업본부에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10m 확장하고 있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규진위원

그 너머는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그건 합실고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정비가 되면, 10m 확장이 되기 때문에 정비되면 병행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장하면서 그쪽도 정비될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같이 연결한다 이 얘기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예산은 아까 과장님께서 45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현재 추경에 15억원을 반영했는데 7억원밖에, 15억원을 달라고 주무과에서는 요구했는데 7억원밖에 여기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7억원 중에서 문규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공사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난번 이동민원실에서도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구청장님도 답변하고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는데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400만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동민원실에서 전부다 얘기하면 다 되는 것이고, 7억원 중에서 8,400만원이 들어가면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버리는데 나머지는 그만큼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저희 봉천8동만 같아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다녀보세요. 제가 3대에 와서는 우리 동네 포장 거의 한 군데도 안 했다고 보여지는데, 요구도 안 했습니다마는 알아서 해 주기를 바랬는데 7억원 가지고 과연 27개동 얼만큼 마크할 수 있느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동민원실이나 그 다음 각 민원이 요구된 사항, 주민들 요구된 사항 전부 총괄수합이 돼 있습니다. 수합이 돼 있어 가지고, 물론 누락된 것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총괄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억원을 가져야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7억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급한 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한 20억원 정도 반영, 확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예산을 더 추경에서, 특위에서도 예산을 다른 데서 잘라서 더 달라고 그래서 일을 더 하시려고 그래야지. 여기에서 어느 한 곳만 예산을 많이 써버리면 다른 데는 불요불급하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역적으로 동별 안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우선 연초부터 계획이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연초부터 계획이라는 게 어디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결정지어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구청장님하고 이동민원실에서 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실 27개동 전부 조사해 보셨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각 동에서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동별로. 정비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합이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7억원 정도면 전부 할 수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7억원 정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45억원이 필요한데
성심

이성심위원

불요불급한 데는 할 수 있다고 보시냐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예산 감액해서 좀 밀어주세요. 이성심 위원 끝나셨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제설용 시설장비 유지비가 2,6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제설장비 유지비에서 700만원씩 2대인데 이거 작년에도 계속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 설명에서 연료탱크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는데 그 연료탱크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데 7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니목이 2대 있고요, 염화칼슘 살포기가 대형 2대하고 소형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차는 독일에서 수입을 해 온 차입니다, 다목적제설차라 해 가지고 대당 2억원 정도 해 가지고 수입해 온 차이기 때문에 그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게 고가가 되고, 또 올해 폭설로 인해서 장비 가동이 너무 심해 가지고 노후된 상태로 매우 불량합니다. 불량하다 보니까 이 부속품은 또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반차량보다는 수리비가 고가가 되고, 이게 4개월 계속 가동을 하다 보니까 또 내구연한도 도래되고, 자꾸 가동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부속품도 자꾸 교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은 옳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맞지를 않습니다. 겨울철에 4개월 내내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오면 제설용 차량입니다. 눈이 와봤자 한겨울에 며칠이나 옵니까. 그리고 장비라는 게 1년에 불과 며칠 동안 사용하는 것 뿐인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외제차라 하더라도 한 번 부속 갈아놓으면 그걸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차량들은 한 번 부속 교환해 놓으면 1년 이상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데 그런데 제설용 차량은 꼭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장비나 차량은 매월 가동을 하다 보면 계속 정비가 되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4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현재 우리 창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일부 다른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가, 뿌레카라든가 이런 게 작업을 계속 연중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제설차 기사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이, 제설차 기사를 제설대책기간만 한 사람을 별도로 배치해 줍니다, 일반 운전기사를.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속감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제설장비를 수시로 정비하고 닦고 해야 되는데 그럴 인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장비운전원이 한 명뿐입니다, 기계원이. 한 명이 2개 장비를 평상시에 가동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장비가 오래 됐습니다. 일정기간을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 1년 내내 가동하는 차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차예요. 그러면 관리요원 한 분이 2대를 관리한다고 보면 1년 열두 달 내내 닦아도 반들반들 닦아놓고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그냥 장소에 놔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남형위원

됐어요, 그런 거 가지고 연연할 필요없고. 아까 설명하시면서 연료탱크 수리비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한 거고요. 77쪽 보면 작년도에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구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군데 업체에 줬군요. 금년에는 두 군데를 더 늘렸어요. 한 업체당 1,300만원씩 받는 거네요. 작년에도 폭설이 그렇게 많이 왔다 하더라도 불과 며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관악구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마을버스가 못 올라가고 교통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제설작업을 했다고 1,300만원씩 지불합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권역별로 하면 이면도로가 27개동이기 때문에 작년에 6, 7개동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소형살포기를 - 장비는 지원해 줍니다 -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인력이나 대기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실제 작업한 양을 가지고 우리가 정산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는 도착이 안 돼서 준비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폭설이 내려 가지고 한 해 겨울 해서 불과 며칠 동안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눈 많이 오면 우리 구민들이 와서 대문 앞 치우고 해서, 홍보해 갖고 치웠지 실질적으로 위탁업체들이 눈 치워주는 거 못 봤어요. 다들 그런 얘기합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작업하는 걸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동기능이 전환돼 가지고 동에서 일체 작업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한다고 하는데 저도 타 구에서 그 업무를 하고 폭설을 겪었습니다. 그 경우를 보면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저조하고, 우리는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소형 살포기로 해서 많은 제설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새로 민간위탁하는 분들, 눈 치운 현황 제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요구했던 건데 자료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포장을 하다 보니까 경계석이, 아마 지역에 다녀보시면 경계석 망가진 데가 무척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경계석도 불량맨홀 위탁처럼 위탁하지요, 불량맨홀 올리는 거 위탁 주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포장도로 단가계약에 경계석 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런데 경계석 교체를 많이 못 하고 있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리고 불량맨홀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수도하고, 어디어디까지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원래 불량맨홀이 간선도로상에 상수도나 도시가스·한전·체신 맨홀이 있는데 요철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와 관계 기관이 협약해 가지고 구청에서 맨홀을 보수하고 보수비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이, 1개 구청만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구청은 각 관리부서에서 직접 불량맨홀 요철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런데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또 소방 있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소화전.

김효겸위원

예, 그런 업체에서 일단 공사를 하고 나가면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포장이 보통 보도블록은 1년, 콘크리트는 2년 이렇게 포장종류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자기간은 맞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딱 1년, 2년은 아니고, 포장유형에 따라서 하자기간은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김효겸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어느어느, 수도사업소면 수도사업소 또 소방이면 소방 하자기간이 장부상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그게 맨홀 올렸으면 통보가 되면 통보에 의해서 하자기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김효겸위원

1년도 안 돼 가지고 주저앉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하자보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주저앉지 않게끔 사전에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소방 소화전 설치할 때 골목사거리 같은 데 그게 많이 설치돼 있는데 차가 돌아갈 수 없는 위치에다가 구찌를 달아놨지요. 그러면 차가 돌다가 그 구찌 갖다 박거나 또 겨울철에 미끄러져 가지고 박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우리 토목과에서 토목굴착 그거만 승인해 주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전체적인 도로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우리가 관련 기관에 행정지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홀관계나 별도로 각 기관에 행정지시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아마 일괄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대충 하지 말고 다니시면서 그 사진을 - 번지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 찍어서 그거 관리를 하면 우리가 두 번 다시 손댈 필요가 없는데 그 관리가 잘못되니까 1년 흐지부지, 전에 공문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1년 지나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안고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관계 기관에 행정조치로 해서 계속 확인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리고 요즘에 신축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경계석을 신축공사, 어느 구에 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신축공사 준공시점에 경계석을 - 옛날 것은 많이 깨졌지만 - 신축하는 자기집 앞에는 다 교체하게끔 그걸 딱 공문화시켜 버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새로 놓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우리가 떠안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깨트려버리고 그냥 대충 시멘트로 때워 가지고 말아버리거든요. 그것을 다른 구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수도하고 경계석은 사진으로 찍어서 꼭 철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나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고, 당연히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가 파손이 됩니다. 그건 당연히 원인자 복구를 해야 되고요, 복구를 하는데 그 복구상태가 좀 부실하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 우리가 건축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고 또 수준을 좀 향상시켜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에다가.

김효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부분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각 과에는 일용인부들이 다 있죠, 과별로. 지금 5개과에서 일용인부 없는 과도 있습니까? 다 있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는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좋아요. 인부들의 임금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 하기가 좀 어색한데 그 일용인부가 지금 365일 1년간 다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원래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날은 우리가 전체 근무를 시키지 않고 일부 교대로 한두 명씩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공휴일에 시키면 노임이 1.5배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휴일 정도는 한두 명으로 대기인원 정도로 해서 근무를 시키고 일요일날은 쉬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연속근무시 그러니까 1년 내내 계속근무시 한 달에 받는 모든 임금이라고 그럴까요, 수당·상여금·연차유급수당·월차휴가수당·휴일근무수당·제설대책수당 몽땅 다 합쳐 가지고 한 사람이 받는 급여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각 과별로 공히 다 똑같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상용직 인부가 있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토목과하고 하수과가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청내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옥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일용인부 현황을 그것도 좀 같이 자료로 줄 수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우리 과도 있고, 건설교통국이니까 하수과하고

장옥호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일용인부 현황을 각 과별로 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겠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장옥호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들의 임금이 우리 구하고 타 구하고도 똑같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25개구 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노조협의회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구청이 똑같습니다.

장옥호위원

구청장과 협약에 의해서 다시 소급해 가지고 지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1월부터 소급해서

장옥호위원

나가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인상분은 소급해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소급을, 물론 구청장님이 하셨겠습니다마는 소급을 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상용노조하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노사협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대략 말이죠, 아까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되 대략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습니까, 한 달에? 전체적으로 받는 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한 달에 한 명의 노임이요?

장옥호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한 190만원 정도 대략적으로 한 사람 앞에 그 정도로, 정확히 나와야 되고요.

장옥호위원

아, 일용인부도 호봉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호봉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호봉은 없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각 공히 다 똑같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1인당 약 150만원 꼴 된다 그런 얘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일부 수당에서 근무연수가 있으면 수당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결국 말만 일용인부지 우리 구청 정식공무원들하고 틀릴 바 하나도 없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일용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상용직 해 가지고

장옥호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일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상용직으로 해서 "도로관리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일반 직원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예산서 자료에는 일용인부임으로 나와 있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용인부임에 상용직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용직이라는 개념은 원래 없습니다. 없는 개념인데, 일용인부가 맞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일용인부를 상용해서 쓰라 해서 "상용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 "상용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인사법상, 인사관리체계상 없는 용어입니다. 일용직을 상용화해서 쓴다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들 "상용직"으로 부른 겁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염화칼슘 추경에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1억원 계상하면 금년대비 제설대책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물론 금년도에 폭설이 왔지만 금년도에 5만 대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해서 현재 잔여분 7,000대가 있고, 그 1억원으로 구매를 하면 한 2만 대, 그래서 2만7,000대가 확보되는데 현재 우리 보관할 장소가 또 문제입니다. 창고가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고, 구매해서도 보관하기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일단은 2만7,000대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사업비나 그런 게 나오면 1만 대 정도는 추가로 구매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않더라도 다른 데 예산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작년도에도 보니까 이미 우리 구를 떠나셨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 전 박형근 토목과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들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는데도 이 염화칼슘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겪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떤 비축량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여기 자산취득비 보면 소형 살포기, 손수레형 살포기가 있는데 아까 손수레형 살포기를 우리 구청 직원이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미담 사례가 있으면 이런 거는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정도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자들 인적 사항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현재 토목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여기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 8급 박상철 씨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참 이런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장비현황에 포크레인은 없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포크레인은 없는데 유니목에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속 장비로. 포크레인 100% 기능은 안 되지만 포크레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유니목 제설차에 부착을 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한 번도 사용 안 해 봤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우리 도로정비 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라든가 할 때 소형으로 터파기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장비현황에 포크레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를 당했을 때 사실 포크레인이, 상당한 시간을 다툴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 구청에 장비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민간업자들도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기 우리가 이런 장비가 있다면 항상 활용을 해서 전에처럼 위급했을 때 바로 적기에 투입했더라면 피해를 좀더 줄일 수 있는 이런 현황이었는데도 장비가 바로 적시에 투입이 못 됐기 때문에 피해가 큰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유니목에 포크레인 기능이 가능하다면 바로 설치를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가능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 면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수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다 결부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말이죠,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 하려는 과정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매입하는데 시간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현 시세대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일단 부지를 선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갖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공사까지 간다면 빨라야 한 8개월, 그렇지 않으면 10개월 정도 - 건설하는 기간까지 - 그 정도 간다고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건 움직이는 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유동이 심한 게 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갖다가, 땅을 갖다가 추천해서 올리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그러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7, 8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집 팔려고 내 놓은 사람이 7, 8개월 동안 기다립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또 부동산이 움직여 가지고 땅 값이 다 상승되고 이런 마당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지금 10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그렇게 걸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공사기한까지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남형위원

공사기한까지 그렇다고 하면, 자, 과장님, 지난번 공유재산변경 올려졌을 때 몇 월달에 승인해 줬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5월달에 했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예, 그럼 7월달에 해 줬으면 지금 9월달 아닙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땅을, 우리가 살려고 승인까지 다 된 땅인데 지금 다른 사람한테 다 팔았어요. 인제 살려고 하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갖고

이남형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지가 언제입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아니, 감정평가기관이 또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 이상한테 의뢰를 하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의회 승인 받아 갖고 감정평가하면 보통 한 2개월 걸립니다.

이남형위원

예?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무슨 행정이 그래요, 2개월씩 걸립니까, 그 의뢰하는 데 2개월 걸립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서 의뢰가

이남형위원

그게 교통행정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누구라고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임순봉 과장님 계실 때는 바로바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있는 땅도 지금 다 뺐겼잖아요. 이렇게 추천해서 올려주면 의회 승인 해 가지고 빨리 매입하라고 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지, 그 진행을 안 시켜 갖고 그 땅을 다 놓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해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리 핑게 저리 핑게 대 가지고 말이에요. 그 변명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과장님하고 직접 얘기는 안 들었지만. 그렇게 해 갖고 어떻게 업무를 보십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과장님? 일 안 할 바에는 그만둬야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지금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주차 면수를 500면 정도 지금 건설을 했는데 금년에 시작하는 것이 한 500면 이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승인 받아 놓은 것도 지금 다섯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남형위원

승인 받아놨으면 뭐 합니까, 지금 그 땅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다 물 건너 갔어요. 다른 사람이 다 샀고, 벌써 안 판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시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유동적인 게 부동산이라니까요. 그리고 감정원 평가를 받는데 그렇게 두 달씩 걸려요? 바로 과장님의 의지가 없고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챙겨보지를 않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빨리빨리 그것을 추진해서 어떻게든지 점검을 해 갖고 해야지.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하고 일단 매입을 시작할 때하고 보면 가격차이가 금년에 많이 났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분이요, 우리 동네에도 공유재산 - 장옥호 위원님도 아시지만 - 오래도록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세금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구에다 팔면 세금도 감면되고 해서 우리 구에다 팔려고 굉장히 몇 달을 기다렸어요. 구청에서 사러 오지를 않는데 어떡합니까, 사러 오지를 않는데. 참 답답하기 한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행정 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무슨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신림11동 토지는 1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구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이남형위원

무슨 10억원이 됩니까, 그거 - 100평이면 - 600만원씩 100평 하면 6억원이에요, 무슨 10억원이에요? 100평이에요, 그 땅이.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의 질의는 신림11동 부분에 주차장 부지로써 상당히 적합한 부지이므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 심의까지 해서 의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진행에 지연을 빚다 보니까 타인으로 매매가 성립됨으로써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속 동 의원으로서 아마 어떤 불만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있다 보니까 좀 심한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적지에 좋은 장소가 나오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소급해서라도, 좀 당겨서 바로바로 추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CCTV단속표지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건 교통지도과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교통지도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방금 이남형 위원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같은 건이라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에도 8필지, 9필지, 10필지 거기에서 감정가까지 나와서 계약체결 단계에 들어갔는데 여러 세대다 보니까 제일 앞줄은 지금 현 감정가보다 더 안 주면 안 팔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뒤편하고 몰아서 뒤편을 차라리 감정가보다 조금 깎아서 앞에 붙여서 일괄 구입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합니까, 세대 필지마다 감정한 금액 이외에는 안 됩니까 아니면 전체 아우트-라인을 묶어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하면 됩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세대별로 감정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의위원

제일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값에 못 판다고 그러면 그게 되지를 않네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땅을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래서 어려운 집은 한 집 아니면 두 집입니다, 앞 집만. 그렇다면 뒤에 감정가격을 우리가 보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거기 전체금액에서 몇백만 원, 세대수가 좀 많으니까 뒤에 여섯 세대 중에서 얼마씩 덜 주고라도 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서 앞집에다 플러스시켜서 계약을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되지 그냥 그 세대별로, 필지별로 딱 해 가지고 이건 얼마 이상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체를, 지금 부동산 말씀했지만 상승세에 있으니까 그걸 전체 사겠다는 건축업자들이 있어요,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안 되면 전체 다 사겠다는 거예요, 빌라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꼭 규정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이러다 보면 절대 못 사요. 어떻게 8세대, 9세대 그 한도 내에서 똑같이 필지마다 그렇게 됩니까. 뒤편 같은 데는 조금 깎더라도 팔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집을 못 짓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앞줄은 두 채만 사서 해도 누가 지을 수가 있어요. 뒷집은 알거나 말거나지,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편법을 쓰더라도 그게 뭐 큰, 10억이면 10억 한도 내에서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업체를.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개인이 매매를 할 경우에는 그게 탄력적으로 되는데요,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필지별로 감정가가 나옵니다. 감정가 자체를 풀로 묶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한 측면이 있지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필지별로 감정가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감정가 나온 대로 집행만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정모위원

감정가를 조정하면 안 돼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차라리 그러면 가격이 맞은 필지만 구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이 된다면 가격이 안 맞는 데는, 두 동이 안 맞는다면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주차장으로 만드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지요, 도로에 접해 있는 땅만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만의위원

그렇지요.

이남형위원

사야 소용 없어요, 그 땅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그게 참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하니까 앞에 두 동이 매입이 안 되면 뒤에 땅은 맹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만의위원

그러면 앞 땅을 더 주고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조정을, 동장이나 누가 한번 주지시켜서 조정시켜 주면 여기에서 그건 가능한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필지별로 감정가 나온 것을 그대로 집행하고요, 집 주인들간에 개인적으로 합의해서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묘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조정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집에서 안 팔기 때문에 돈을 다 받아서 조정을 개인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일방통행,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지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김효겸위원

일방통행 계획을 전면 일방통행보다도, 지금 골목에는 이번에 전면 일방통행 해 가지고 불편이 많아서 구청장님과의 대화 모든 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아직 주민자치과에서 내용을 통보 못 받았습니다.

김효겸위원

일방통행을 하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주간선도로만 일방통행을 하고, 짧은 골목은 일방통행을 양방으로 할 수 있게끔 놔달라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차가 계속 돌아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고 해서 시비가 엇갈리고 하는데 일방통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지만 나빠졌다는 분이 더 많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일방통행을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1구역을 먼저 하셨지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김효겸위원

1구역 먼저 하셨는데 2구역, 3구역 할 때는 그것을 분명히 검토하셔 가지고 일방통행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도 차선을 일방통행할 것을 예상해서 그려 줘야지, 차가 빠져 나갈 수도 없게끔 양쪽에다 그려놓고 일방통행한다고 그러면, 그거 만약에 지나가는 차가 차선 안에 들어가 있는 차를 받았을 때는 잘못이 될 거라고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차선을 그을 적에 이미 일방통행 계획을 다 세워놓고서 차선을 같이 그었습니다.

김효겸위원

차선을 그었는데 만약에 일방통행이 반대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버스나 이런 데서 내리는 것은 반대쪽에서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이라는 게, 뒤에서 차가 따라오잖아요. 따라오지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김효겸위원

뒤에서 차가 따라오면 차에서 운전수는 다치지 않지만 반대쪽에 내리는 사람이 내려서 다시 건너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히 학교부근이나 유치원 이런 부근에는 일방통행을 지금 우리 7동에 돼 있는 게 전부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어서 저희 집 들어가는 데도 한 열 바퀴는 돌아야지 들어갈 수가 있지 일방통행 따라서 못 들어간다고. 한번 잘 보시라고요. 일방통행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나, 그걸 어디서 설계한 거예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건 기술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한 겁니다.

김효겸위원

기술용역,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못 들어간다니까, 일방통행 따라서 집에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2개 업체 나누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각 동별로 일방통행제 시행하고 주차구획선 긋는 것도 설명회를 제가 직접 27개동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설계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거의 그렇게 작업을 끝냈거든요. 일방통행제를 하다 보면 우회하는 거리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당분간은 느낍니다. 그게 정착이 되면 골목길의 소통도 더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그런 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나름대로 문제가 나타나면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저도 주민설명회 때 그 자리에 가 있었고 했는데 아주 짧은 골목에는 그리지 않는 줄 알았어요, 좌회전 하지 말아라 표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일방통행으로 돼 버리다 보니까 그게 도면만 놓고 일방통행 그려놓은 거지 실제로 그 집의 주차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아예 주도로는 일방통행을 잘 하신 거고, 짧은 골목도로 그러니까 구간이 아주 짧은 골목도로는 일방통행을 해제해 주셔야 그래야 이게 잘될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8월 2일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2개월 정도. 처음에는 주민분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정착화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냐 해서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김효겸위원

민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구의원이 완전히 욕먹고 앉아 있다니까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김효겸위원

전부다 구의원한테 이렇게 돈 쓸 데가, 돈도 없다면서 돈을 이런 데다 막 쓰느냐 이거야. 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고 막 난리들이라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권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민분들 특히 불만사항이 돈을 안 내고 어떻게 됐든간에 골목길에 차를 세웠는데 유료화를 시켜서 불편도 있고 또 일방통행제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은 돌아다니다 보면 우회하는 길이가 길어져서 불편을 느끼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차를 골목길에 대서 운영이 됐는데 질서를 잡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도 있고, 주민분들이 특히 자기 집 앞에다가 차를 세우다가 구간별로 - 개별지정이 아니고 구간지정이어서 - 구간을 딱 정해서 먼저 오신 분들 차례로 골목길에 대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은 자기 집 앞에다가 차를 대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불편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공도지 않습니까. 주민분들도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김효겸위원

그것은 지역별로 50m 밖에 그 구간별로 서는 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아까 일방통행이 잘못된 거 그걸 양방통행으로 구간구간 풀어줘야 된다는 거하고, 또 양방통행을 하는 데다가 전용주차로 그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건 주차선 긋는 사람이 인심쓰고 다니는 것 같이 잘 통하는 사람은 앞에다 막 그려주고 또, 주민들이 저거 안 되는데 왜 저기다 그려주느냐고 막 난리치는데도 그려놓고 가는데 그거 지우라고 그러니까 한 달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끝난 다음에 지운다고 그러고 지금 두 달이 됐는데도 아직 소식도 없고, 또 한 가지는 거주자우선주차를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은 다음 기회까지 해 줘야 되는데 같이 돌려버린 모양이지요? 같이 돌리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기 정했었는데 이번에 전체 주차제 추첨을 하다 보니까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그 기간 동안이나마 그냥 거주자우선주차는 놔 뒀으면 되는데 바로 다 섞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라서 불편함 느낀 거 저희들이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주민분들 의견을 다시 두 달 정도, 10월 중순경부터 1권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민원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해서 시정도 하고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지정, 이 앞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때는 개별지정 해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구간지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돌렸습니다. 그것은 배정을 못 받으신 분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하여간 거주자우선주차제 10월 중순경부터 전반적으로 두 달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지금 현재 다녀보시면 주차구획선 그려있는 것이 꼭 반대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려져 있는 데도 있고, 차가 일방통행으로 나가는데 장애, 그렇지 않으면 차가 나가는 방향에 장애물이라든가, 가판대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거 있는 데다가 맞은편쪽에 주차를 그려놓으면 그 가판대가 치워져야 큰 차들도 나가는데 못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 한 달 해 보셨으니까 - 보안을 하시고, 타 동에 하실 때는 아주 잘 좀 검토하셔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민간 공영주차장 위탁경영과 관련해서 아까 본위원에게 준 자료를 보니까 노상주차장이 330면으로 돼 있는데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은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장옥호위원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장옥호위원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고.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업무한계가 명확하지를 못해 가지고 본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를 해결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언젠가는 구조조정 측면에서 두 과가 합쳐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노상주차장을 전환했을 때 주차 한 면당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노상주차장

장옥호위원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민간위탁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장옥호위원

계약에 의해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게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했다고 그런다면 주차 한 면당 들어오는 수입의 차이가 얼마 정도나 되는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노상주차장은 최고가 낙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각 노상주차장 계약금액을 보고 분석을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분석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저희 신림8동에 강남우신향병원 앞에 1644번지 일대 노상주차장은 구획수가 126면으로 돼 있는데 계약기간이 2001년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네요. 어차피 계약은 했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지역여건을 좀 고려해서 그때 가서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겠다 판단이 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장옥호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려고 그러면 노외주차장은 몰라도 노상주차장, 저희 8동에 있는 그런 주차장은 마땅히 주민의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림8동에 우신향병원 인근에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을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교통량이 빈번해서 주차면 회전을 빨리 시킬 수 있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를 편리하게 하는 데 있고,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적정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분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한 면당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계약된 금액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0쪽에 일반운영비 목에 우편료가 1,3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당초 본예산에 공공요금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작년에는 4,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2,7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2,500만원 지출해서 약 2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원래 책정할 예정으로 본예산 책정을 적게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 4,200만원에서 2,000몇 백만 원이라면 불과 1,000몇 백만 원 정도인데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지 못한, 승인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공공요금을 적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 저는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래서 증액이 됐든가 - 중간에 - 아니면 감액이 된다든가 이럴 때 다루는 것이지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예상하고, 그 예산이 물론 많아서 재정형편상 안 될 때는 모르겠지만 불과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건 예산편성상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당초 그렇게 예산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예산 책정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저도 제가 중간에 왔지만 와서 보니까 그렇게 책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을, 과장님이 자꾸 저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치밀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과장님께서 아까 특별회계를 설명하시던데요,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좀 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주차장특별회계 33억5,108만3,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돈은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온 겁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매입하고 건설비에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작년에 이 돈을 못 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아까도 처음에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셨지마는 매입이 미처 성사가 안 되니까 이게 공사를 못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매입이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신설하라고 예산을 세워서 승인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못 쓴 거 아닙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못 쓴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림6동 부지 같은 거는 승인 받은 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하고 몇 년을 씨름하다시피 해 갖고는 지난 6월달인가 매입이 성사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동안에 우리가 승인해 준, 주차장으로 확보하라고 승인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되는데 몇 건 정도 매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 있으세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없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왜 이렇게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매입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가장 큰 원인이 가격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평가 나온 가격하고 건물주인이나 땅 주인이 달라고 하는 금액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 필지만 산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몇 필지씩 매입을 할 적에는 그게 서로 일치가 안 되면 한 필지는 살 수 있고도 다음 필지를 못 사기 때문에 성사를 못 시킨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문제화시키고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나서 나머지 차량은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 하는 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면 저희 동에 - 저희 동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 아직까지 주차장으로서 승인해 준 게 아마 두세 군데 있을 건데 한 번도 사지 못했어요. 한 군데도 못 샀었어요. 그럼 저희 동만 봐도 한 1,00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단속을 하고, 그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차들은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이 있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할게요. 그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배경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주차질서를 세워야 되겠다, 무슨 긴급차량이랄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차량들이 무단으로 세우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분들은 특별하게 하는 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요,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 건지 사업 시행을 - 정책을 - 지금 집행하고 있는 단계니까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한번 해보고 10월 중순경에 다시 한 번 재분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건지 저희들이 대책을 지금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그런 계획 하에 주차장 면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반영 해주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 주면 그것을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어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아까 이만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 땅도 어떻게 보면 잘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용하면 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물론 원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는요, 그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강제수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현행법상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 방침은 주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재산권 침해랄지 그런 게 되는데 그것까지 민원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협의매수로 지금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 현실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매수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거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남형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땅이 팔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컨대 강제수용을 했을 경우에 시가는 평당 한 600만원 하는데 감정가는 한 500만원 나왔을 때 그걸 강제수용을 해 가지고 특히 주택가의 땅을 사게 되는데 그러면 주민분들로부터 큰 반발이 있을 것이다 하는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전체를 강제수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안사안별로 좀 나누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봉천8동 같은 경우는 지치국 씨 땅이 있습니다. 그거 팔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나대지로 나와 있고 좋지도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도 협의매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시잖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어느 구고 강제수용을 한 예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이번에 우리 동 청사를 짓는 데 수용했습니다. 그게 똑같은 땅이에요. 그 주인도 똑같고요. 그런데 왜 주차장 부지는 강제수용을 안 하냐 이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라는 거예요. 그런 땅은 수용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침이고 다른 구가 안 하니까 우리도 못 합니다. 그럼 주차장, 우리 관악구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지역별로 주차장이 심각한 곳인데 나대지가 있다든가 나름대로 그런 데는 강제수용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은 이게 그냥 산술급수적으로 가는데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따라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용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면도로주차문제하고 일방통행문제로 아마 우리 동에 오셔 가지고 국장님 도로를 하나 넓힐려고 하는데 집들이 인접해 가지고 그걸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잖아요.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인데 거기가 막상 가서 보니까 경사가, 구배가 심해요. 경사가 심해서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 판단이고, 또 많은 예산이, 거기 한 5채인가의 집을 사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 또 도로개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희들이 한번 의지를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되도록 빨리 좀 하시고요, 일단 우리한테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거는 비단 주차장문제뿐만이 아니고 도로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병행해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일반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2개가 같이 병행돼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동에 오셨을 때 과장님 뭡니까, 볼라드 설치해 놓은 거요. 차 이렇게 다니면서 차를 대 놨을 때 통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해 놨는데 봉림중학교 올라가는 입구 좌측에 보면 3개가 서 있어요. 그런데 모퉁이에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이만큼. 볼라드가. 그러니까 제가 매일 저녁에 운동하러 다니는데 차가 얼마나 찧었는지 차가 다 찌그러졌어요. 가서 한 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철거해서 뒤로 후퇴시켜 해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 준다고 지난번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한 번 가셔서 이거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일부 질의가 예산과는 상이한 부분입니다마는 교통민원이 그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하신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바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어렵더라도 바로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오래됐으므로 중식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마저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답답한 면도 있지마는 이번 질의는 되도록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김장환 위원장님께서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방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인데 이 조문을 읽어 보니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게 아주 헷갈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교통주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럼 앞으로는 이런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위법사실에도 이행강제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여기 나온 거 보고 우리가 건축물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384만3,000원을 감액했다, 좀 아리송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한 얘기를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상세하게 해주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 종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건축법도 위반되고 주차장법도 위반되고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위반됐을 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주차장법을 위반했는데 질의회신 내용은 건축법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왜 주차장법에 적용을 하느냐 해 가지고 그건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아, 그러면 전혀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던 것을 일원화해서 애당초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건축법에 우선 위배됐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도 교통지도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결론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384만3,000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했으면 이 금액만큼은 건축과에서 다시 이행강제금을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주차장을 타 용도로 쓰거나 건축법 위반이 됐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받든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저희들 아직까지 전문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문규진위원

아니지, 교통지도과에서 전문적인 소관이 아니라니 교통지도과에서 기왕 이걸 부과하고 했으면 전문적인 뭐가 있으니까 했지 무조건 하고 건축법에 의해 부과했단 말이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 내용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과징담당주사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예, 좋습니다. 누가 하든지 확실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알고는 넘어가야지.
재언

이재언교통과징담당주사

교통과징담당주사입니다. 건축법 위반은 아니고요, 주차장법 위반만 했을 때

문규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면적에 의한 주차장 몇 면을 만들어야 되고 확보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계는 나와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나서 준공한 연후에 예를 들어서 실내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공간 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주차장법에 의해서 교통지도과에서도 벌칙금을 부과한 거 아닙니까?
재언

이재언교통과징담당주사

예, 이행강제금.

문규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주차장법 위반 이전에 건축법이 먼저 위반한 것이다 해서 건축법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재언

이재언교통과징담당주사

예, 건축법 위반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안 한 거라니요? 건축법 위반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줄 적에는 그 건축물 평수에 의해서 주차장 숫자가, 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돼야 건축허가가 나지. 예를 들어서 4대분의 주차장 확보해야 되는데 3대분밖에 확보 안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이 잘못된 거지.
재언

이재언교통과징담당주사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요,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을 때,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했을 때 그것은 건축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문규진위원

건축법 위반이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그럼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교통지도과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건축과에서도 책임 안 물으면 앞으로 그런 부설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재언

이재언교통과징담당주사

그래서

문규진위원

아무데서도 단속하지 않고 그냥 손 놓으면 개판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으로 쓰겠습니까?
재언

이재언교통과징담당주사

건축법하고 주차장법하고 동시 위반을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저희 과에서

문규진위원

동시 위반이지, 우선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4대를 주차장으로 하기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 줬는데 3대분만 쓰고 한 대분은 다른 용도로 쓴다 이거예요. 그럼 주차장법도 위반하고 건축법도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재언

이재언교통과징담당주사

건축직한테 물어봤는데요, 그것은 6개군이라고 6개 군이 있어 가지고 용도변경하는 것 자체 가지고는 건축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문규진위원

용도변경은 애당초 법적으로 안 되지만 불법 용도변경은 되죠. 불법으로 자기가 임의 용도변경 해 가지고서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이걸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창고로 이용한다거나 점포로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주차장법도 위반이지만 건축법도 위반 아니냐 이거예요.
재언

이재언교통과징담당주사

건축법 위반은 아닙니다.

문규진위원

오호!

김장환위원장

과징담당주사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국장님 한번 시원한 답변 좀 해주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차장으로 허가난 건데 왜, 참 이상하네.

이남형위원

주차장법으로 허가 났다 하더라도 준공처리되면 부서에서 그러니까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해요.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김장환위원장

지금 교통지도과에 건축직 없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내 얘기는 건축과에서 하든지 교통지도과든지 어디 한 군데서는 단속해야 된다는 거지. 이쪽에서 안 하고 저쪽에서도 안 하면

김장환위원장

속기 중단하세요.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2시35분 기록중지

12시37분 기록개시

속기 하십시오.

문규진위원

그러면 주차장법 위반됐을 때는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떤 처분을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처벌규정은 현재로써 최후에는 고발이며, 이행강제금 조항은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고발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결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문규진위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담당직원 얘기는 '91년부터 적용됐다면 지금까지 그런 거 한 번도 처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10년이 경과됐는데, 그 법이 새로 생긴 지 10년이 됐으면 10년 내 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문제점이 고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검찰청에서 벌금만 물고 끝나지 그것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그 후 관계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에서 다시 고발을 한 다음에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재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문규진위원

그걸 10여 년 동안 전혀 속수무책으로 뒀다는 건 해당 구청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나 어디 자꾸 건의해 가지고, 고발하고 만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차장 용도로 허가가 났고, 주차장 했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고발하는 걸로 끝나고 한다는 게 참······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문규진위원

행정의 맹점이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 문제점을 서울시에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법개정을 통해서 고발을 해도 시정이 안 될 경우 다시 어떤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규정을 개정해 달라.

문규진위원

언제 건의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제가 오기 전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건의한 사본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현재 고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무단용도변경 해 놓은, 관악구청에 대충?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들고 나오느냐면 아까도 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동에 3,300여 대의 주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는 면과 기존에 주차한 면수를 전부 합치면 2,200대밖에 수용을 못 해요. 그러면 나머지 1,100대가 갈 곳이 없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왕에 건축할 때 주차장으로 허가 낸 주차장을 임의용도변경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안 쓰고 불법으로 사용하면 1,100대가 아니라 1,500대 이상이 지금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감독관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꾸 주차난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결돼요, 이게. 참 맹랑한 문제입니다. 감독관청에서 이런 걸 심사숙고 연구를 하시고, 상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정말로 선의의 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요. 앞으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기존 주차장으로 확보돼 있는 것도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면 뭘 합니까. 우선 그걸 1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할 때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주민분들한테 배정하지 않습니다.

문규진위원

절대로, 대문 안에 주차장 해 놓고 나중에 준공 맞고 엉뚱한 짓 하고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런 것만 해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히 찾아내 가지고 단호히 그 사람들에게 주차권 주지 말고, 기왕에 건축할 때 주차장으로 승인된 곳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니까 CCTV 단속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사당동하고 신림사거리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예고를 하는 단속표지판을 붙여달라 해서 그렇게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CCTV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 CCTV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이 있어 가지고 화면이 신림사거리와 사당동에 연결이 돼 가지고 상황실에서 화면으로 위반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걸 CCTV로 해서 단속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종전에 일주일 평균 대여섯 건 하다가 CCTV가 설치됐다는 소문이 나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본위원 지역에 있는 사당사거리에 CCTV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야간에 조명을 하지 않고도 촬영이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조명 않고 촬영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촬영이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조명시설이 필요없는 거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설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조명기술이 아니고 단속표지판 소위

이재호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녁시간에 본위원이 사당사거리에 설치돼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봤는데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운영은 상황실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상황실에서 체크를 하는데 이 카메라가 조명시설 없이도 촬영이 가능한 CCTV냐 이거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명시설을 별도로 예산낭비 해 가면서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카메라 위에 조명시설을.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조명시설이 아니라 단속표지판

이재호위원

제 얘기를 잘 듣고 이해를 하세요. CCTV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조명등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걸 한 거 아니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현재 부착해 놓은 조명.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현재 조명등이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재호위원

그러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얘기를, 본위원이 질의한 거와 상반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당전철역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표지판을 어느 위치에 할지 모르지만 사거리에서 타 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하게 되면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쪽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소위 남태령으로 넘어가는 방향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CCTV가 돼 있는데도 차량이 지나가고 난 위치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 근처입니다.

이재호위원

근처라는 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작대로변에서 오는 차량은 동작구 관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을 과장님이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무인카메라 위에 설치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무인카메라 위에 설치를 한다는 얘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CCTV로 해서 일주일에 대여섯 건 정도 단속하셨다고 그랬지요, 아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재호위원

단속한 건수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음은 민간견인대행사업이라고 그래서 4만원 곱하기 해서 10건 120일 돼 있는데 이거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117쪽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우리가 위법차량에 대한 견인을 민간업체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이 견인료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견인료를 우리 구청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차량 주인이 우리 구청에다 납부를 한 거 다시 거기에다가 또 지불을 하게 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재호위원

이거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견인차 대행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요, 4만원에 1일 평균 8대 견인차량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견인댓수 8대를 잡아서 120일을 잡아서 산출이 나온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8대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산출한 거냐 이 얘기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 평균 견인댓수가 하루에 7, 8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하루에 차량 한 대가 하는 게 7, 8대입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견인차량이 8대고, 한 대당 보통 하루에 10건 정도 견인을 한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120일 잡아서 산출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니까 견인 중 피해배상금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긴지 본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견인할 경우에 우리 대행업소에서도 견인을 하지만 우리 구청이 소유한 견인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는데 우리 구청 소속 차량은 한 명의 기사가 견인하기 때문에 간혹 견인을 하다가 차 문을 긁거나 조금 차 고장을 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 가지고 배상금을

이재호위원

견인차량에 대한 보험 같은 건 처리가 안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견인차량이 보험은 들어 있는데

이재호위원

견인차량에 대한 보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보험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재호위원

보험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우리 구청에서 배상을 해 줘야 되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견인을 하는 중에 우리 실수로 차량에 손해를 입힌다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경우는,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야 적은 보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큰 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도 우리 구청에서 배상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큰 배상 문제는, 큰 사고는 보험에 들어 있으니까 보험처리하게 되겠지만 보험에 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이재호위원

보험을 들으면 일괄적으로 다 들어야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런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견인 중에 과다한 피해가 발생, 보험에 들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견인하다 보면 문짝이 살짝 긁힌다든가 범퍼가 좀 망가진다든가 해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미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피해배상금을 100만원, 얼마 많지 않은 돈인데요, 보험으로 처리하기가 좀 그렇고 또 이게 나름대로 회계처리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 3만원 든다든가 3, 4만원 되면 그 정도는 보험처리 안 해도 될 사항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피해배상금 100만원을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한 대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한 대입니다.

이재호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 전부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대행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별회계 좀 볼게요. 주차장특별회계 115쪽에 인건비 중 수당에 시간외수당 인상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직원들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단속직원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단속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15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람은 뭐예요, 직급이?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기능직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뽑았어요, 이 사람들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단속여직원들을 뽑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뽑아서 내려준 거예요? 갑자기 왜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김장환위원장

담당주사 안 계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인상분이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됐냐 이거예요. 인상분인 건 알아요, 우리가 여기 써져 있으니까.

김장환위원장

공부 좀 해 가지고 나오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 시간외수당이 직원들 평균당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근무라든가 시간 외 근무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특별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를 많이 시켰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또 시에서 특별단속을 요청했을 때는 야간근무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수당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으며, 이 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해서,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가 근거자료를 전부 주시고요. 그 다음 봉급조정수당도 1,100만원 인상이 됐는데 이것도 이 분들만 특별하게 기능직이기 때문에 이 분들만 따로 봉급을 조정했나요 아니면 전체 직원들 다 조정해 갖고 올라간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봉급인상률에 의해서 전체적인 공무원의 평균인상요인에 의해서 이것도 같이 올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전부 봉급인상분이 올라가 있겠네요, 예산안에 들어가 있겠네요? 다 있습니까? 야간수당은 또 뭐예요, 시간외수당은 뭐고 또 야간근무수당은 뭡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시간외수당은 평일에 우리가 정상근무를 하게 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인데 그 외에 더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시간외수당이고, 야간근무수당은 특별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단속직원 15명이 전부 여성들인가요, 남성들도 있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다 여직원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직원들이 야간근무라는 것은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야간근무수당은 여직원에 해당된 게 아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24시간 민원처리반 야간수당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민원처리반 야간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24시간.
성심

이성심위원

민원처리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이 기능직으로만 운영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전체 일반직 공무원이 평일에는 한 명하고 공익요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야간근무를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여직원들의 평균 한 달 받는 임금이 얼마 정도 돼요? 수당이 이 정도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평균 임금은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받는 임금하고 비슷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는 자체 견인차가 한 대 있다고 그러셨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자체 견인차 한 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 자체 견인차의 그 기사 봉급은 우리가 주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주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리고 관리도 우리가 하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관리도 우리가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 차가 견인하면 견인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 세입란에 견인비가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세입, 그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민간견인료 해 가지고 3억8,4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 세입으로요. 그 다음에 세출비로 세출로 다시 3억8,4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난 이 체계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내 주고 다시 세입으로 잡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이것도 편성돼 있잖아요, 민간견인비도.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편성돼 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본예산에 금년에 한 2억여 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견인차가 더 증가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견인차도 그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견인료가 더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견인이 발생했을 때 관악구 견인차를 먼저 사용합니까, 아니면 민간한테 먼저 연락해서 민간인 차를 이용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로 민간인 대행업소에 먼저 연락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 견인차는 놀리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우리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사실상 견인이라는 것은 차량의 손해를 입히지 않고 전문인력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사는 단순히 운전하는, 운영하는 기사지 전문적으로 견인을 할 수 있는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도 그럼 견인차 전문 운전사를 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채용하면 되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아무나 시키면서 자꾸 그렇게 전문인들이니까 민간으로, 우리 차는 놀리고 앉아 있느냐고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관악구 견인차가 연간 견인하는 차량댓수, 그 다음에 민간대행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하고 견인한 댓수를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한 대당 견인이 하루에 10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한 대당 수입을 40만원 올린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돈이라고요. 그럼 구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이걸 했을 경우에 내가 볼 때는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왜 이걸 민간위탁 해 가지고, 차라리 수익성이 너무 높으면 견인료를 낮출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4만원 받는 걸 3만원 받는다든가 뭐 2만원 받는다든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 견인료 4만원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책정을 한 거고, 견인사업체를 실지 운영한다는 게 거기에 따른 장비와 인력과 그 다음에 별도로 운영할려는 보관소가 있어야 합니다. 보관소 문제라든가 실지 득·실을, 우리가 직영하는 거하고 대행업체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득·실을 한번 잠정적으로 따져 보니까 우리로서는 자체운영이 실이 더 많습니다. 모든, 벌써 인력도 15, 6명 들어가야 되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자체 견인차는 왜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거는 대행업소에서 못 할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대비해서 1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연간 몇 대 정도 했다고 보세요, 우리 견인차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추가 서면으로 대행업소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달에 지금 우리 자체 차가 몇 대나 견인했어요, 이 달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참고로, 금년도 저희 구청의 차가 1월부터 7월까지 한 것은 58대 견인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민간대행업체는 1대에 하루 10대를 하는데 우리는 그럼 하루에 몇 대 한 겁니까, 58대 했으면? 7월까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하루
성심

이성심위원

한 4, 5일에 1대씩 견인했네요? 그럼 이 사람은 4, 5일에 1대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급 주고, 차 관리하고 이렇게 하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견인한다는 게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기사는 소위 민원처리 차원에서 하는 거지 자격, 뭐라고 그럴까요, 전문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아닙니다. 우리 운전자 중에서 한 사람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좀 답변하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민원처리 차원이라면 관악구든 견인해 달라고 전화 온 건 전부다 우리 구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일반 기사를 갖다가 거기 견인차량에 운전을 시키면서 전문기사가 아니니까 이렇습니다라면 이 답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구에서 1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우리 과장님 답변드린 대로 긴급한 민원사항 있을 때 기동대 식으로 해서 긴급 투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대행업체에서는 전문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견인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1대는 민원처리용,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으로 하는 게 좋으냐, 직영으로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분석을 한번 해 보라는 질의가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되면 강북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랄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전부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판단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면 견인 대상차량이 굉장히 많이 폭주할 거예요. 이럴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할 것인가 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견인차 기사가 지정돼 있죠?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제가 %로 보면 한 4, 5일에 그 차 하나 견인해 놓기 위해서 그 기사는 계속 상주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관악구에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능직 운전원 중에서 1명을 배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영 아닌 1대 가지고 있는 견인차는 전문적으로 견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 차원에서, 차가 무슨 골목길에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을 지금 이해는 한다니까요. 이해는 하는데, 또 두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지정해서 견인차 기사를 하루종일 상주시켜 놓고 4, 5일에 1대를 견인해 오기 위해서 그 기사를 꼭 상주시키냐 이거예요. 견인차 전문기사도 아닌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 사람이 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하루에 기동단속을 시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잡수입으로 민간견인료를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로 이렇게 하지 않고 견인회사에서, 민간업체에서 그냥 받아가는 걸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꼭 이렇게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견인하다 보면 못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받아서 줘야 될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견인조례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 조례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조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조례 이전에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견인료를 구에서 받아서 줘라 이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 이전에? 그럼 서울시 조례를 고치라든가,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우리 관악구 조례를 따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애초에 견인대행업소의 시발이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떤 견인업체에다가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것처럼 보여지는데 서울시 조례를 고쳐야 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는 관악구도 이렇게 민간위탁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많아질 경우에는 관악구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견인료를 서울시에서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낮춘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꼭 답변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나중에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리공단 같은 경우는요, 만드는 게 필요치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면밀한 분석을 기획예산과 같은 데서 해 봐야 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적에는 아마 국장님 주관으로 각 과장님들 연석회의도 할 겁니다. 그럼 예상되는 질의요지는 아침에 한 번 리허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현황파악도 안 돼 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답변이 지연된다면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기왕 늦었습니다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현재 기 납부된 것이 2건 있는데 맞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기 납부된 부분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부과대상이 안 되는데 이미 자진해서 납부를 했어요, 이것을요. 이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요, 반환을 하는 방향으로

김장환위원장

연구·검토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연구·검토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공문 시달된 게 언제입니까, 2000년도 5월 17일날 시달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독촉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납부일이 2000년도 8월 30일로 됐어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2001년도 8월 30일날.

김장환위원장

예, 2001년도. 그러면 공문시달 이후에 납부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회시 이전에 받은 것은 저희들이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반환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반환하겠느냐는 겁니다. 만약 반환이 된다면 이 납부한 사람들은 우리 행정을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너희 엿장사 마음대로란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이미 서울시에서 이런 공문이 시달됐으면 바로 통보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와 유사한 건이 지금 몇 건을 여기 위원님들도 확인하시지만 본위원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고,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이 지금 팽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과장님 견해를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 질의회시 온 이전에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지금 384만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왜 384만3,000원인지 산출근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게 무슨 얘깁니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감액사항인데 담당과장이 업무숙지도 않고 지금 발언대에 섰단 말이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당초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행강제금의 산출요율에 의해서 적용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자과태료가 이것도 역시 315만8,000원 이렇게 감액 세우셨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0.8%였던 걸 0.1%로 낮춰서 지금 감액된 사유인데, 맞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0.1% 감액사유가 뭡니까? 아까 제안설명할 적에는 생활이 어려운 운전자들을 상대로 해서 감액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0.1% 감액사유를 어떤 사유로 줬느냐는 얘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상반기 통계에 의해서 그걸 5,000건에 대해서 5만원씩인데 적용자에 대한 요율을 0.1%로 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대상을 이렇게 0.1%의 대상이 있을 거라고 해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아서, 운전자들이 지금 상당수 운전만 단순히 하는 저소득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0건에 대한 평균률로 잡아서 0.1%를 잡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평균으로 잡아서 감액 편성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그 정도 납부하지 못할 대상이 0.1% 정도 될 거다 하고 감액 편성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어떤 예산을 감액 편성을 하는데 그 예상을 갖고 편성합니까, 그거를?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가지고 감액 편성을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상반기에 통계를 내 보니까 그 정도 예상이 0.1% 돼서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자료를, 이런 주먹구구식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 동안에 감액했던, 결손했던 인적사항, 앞으로 결손할 인적사항을 요구한 건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감액됐던, 결손됐던 인적사항들 있죠, 운전수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걸 주셔야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로 해서 결손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손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진짜 와야 할 자료는 안 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각 운수회사에 과태료 미납건수가 1,400건, 900건, 600건 지적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그 운수회사들이 각종 혜택은 다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미운 사람은 감액해 주고, 뭐한 사람은 이쪽에서 납부해야 되고 이런 행정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면, 기본이 안 선다면 행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17쪽에 203목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원대책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 30만원씩 5월 그래서 150만원, 동에 20만원씩 4개동 5월 4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민원대책비의 목적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이번에 24시간 민원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야간근무로 밤샘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위 민원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당초 구청에 내려온 민원대책비가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게 시비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당 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들께서는 바로 뒤에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장이 117쪽 업무추진비 203목에 민원대책비 구청, 동사무소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제1권역인 봉천6·7·11동, 남현동에 대한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야간에 24시간 민원처리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위 민원대책비라는 게 구청에는 일반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 8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격려금 성격의 예를 들어서 가끔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내용이고요, 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4개동에 주차관리요원 5명이 채용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동장이 이 인원들을 관리하면서 이 인원들에 대한 격려비조로 운영비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면서 현재 동사무소 근무직원들도 전부 구청으로 들어와 있고, 동사무소는 6시에 업무가 끝나면 전부 세콤을 하고 퇴근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근무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간에 3명, 야간에 2명 이렇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면도로에 주·정차라든가, 불법주·정차 신고가, 돌아다니면서 차량들을 단속하는 주차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단속하는 요원들은 공익요원들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일반 주차관리요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일용직 식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지금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일용직을 퇴직시켰는데 퇴직시키고 다시 채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면도로 유료화에 대한 시책에 의해서 특별히 관리요원을 채용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 구조조정하고는 별도로 모집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서울시 공통적인 사항이다 하는 얘기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됐습니다. 뭔가 행정이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감을 받는데 우리 위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번에 우리 구청에 주차단속요원으로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총 25명입니다.

김장환위원장

25명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이 명단 있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채용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명을 채용했는데 아까 완장을 보니까 이번에 몇 개로 계상돼 있지요? 200개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200개입니다.

김장환위원장

25명인데 200개를 계상한 이유는 뭐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완장은 주차관리요원뿐만 아니라 공익요원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익요원들까지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서울시 공문이 2000년 5월 17일날 시달됐지요, 시행일자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렇다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서울시의 확인서란 말이지요. 맞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 성격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왜 2001년도에 이행강제금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시달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이행강제금액을 본예산에 계상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기 부과된 강제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기 부과됐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건 받아선 안 된다 하고 문서로 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계상한 이유가 이미 부과됐기 때문에 했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당시 관계공무원들은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공문이 시달됐는데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올려놓고, 지금 와서 감 편성하고, 예산이 뭐 장난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명확하게 판단여부는 자치구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서울시 상부부서의 질의회시기 때문에 기 부과 판단여부는 최종 감액결정을 하든지 계속 밀고 가든지 그 양단간인데 제가 판단컨대는 일단은 저번에도 대답한 것과 같이 일단 감액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런 감액조치를 하려면 감액조치가 2000년도 5월 17일 이후 본예산 되기 전에 결정이 됐어야 되지, 본예산에는 그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된 액면을 계상시켜 놓고 지금 감 편성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이나 국장이나 예산담당하는 사람들은 뭐 했냐는 얘깁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서도 왜 이걸 이렇게 반영을 했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제가 후임자로서 거기에 대해 기 근무했던 담당 직원이든 과장이든 담당주사든간에 늦으나마 후임자인 제가 이건 감액결정하는 게 타당성 있지 않느냐 해서 올린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후임자가 결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 공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감액결정하는 거지 후임자 의지로 감액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에 담당주사가 누구였습니까? 그 담당주사가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담당주사 발언대로 좀 서게 하십시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번 주에 연가중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무슨 얘기들 하는 겁니까. 의회가 열린다고 1주일 이전부터 공고가 돼 있는데 담당주무가 연가를 간단 말이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여름철 수해라든가 그 동안에 연가를 못 가 가지고 이번 주에 연가를 가게 됐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참, 우리 관악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들이 감 편성된 예산안들이 의회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도 휴가신청하는 사람은 누구고 결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결과적으로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과장님이 답변 못 하고, 담당주무는 휴가 갔고, 그러면 청장님 오셔서 답변하게 할까요? 누가 답변할 겁니까, 이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부득이한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거 그때 잘못 올렸다고 그러십시오.

김정모위원

본인이 또 그 자리에 있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김장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거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아직까지 명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소속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 예산에 감 편성 돼 있음에도 실무과장이 문제핵심은 고사하고 왜 감 편성이 돼 있는지, 계상돼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다면 예산심사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이와 똑같은 지적을 아마 과장님께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는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적인 숙지가 안 된 걸로 하고 여러 위원님이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지하실 만한 노하우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업무숙지가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쳤고,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불가하다고 생각해서 산회 후 도착되는 서류를 점검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에 마친 후에 의결하는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소관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5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