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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138회 제2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5-04-30

이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부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잠깐 위원장님! 부시장님 발언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분명히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의회 의원협의회에서. 이것 왜냐 하면 회계과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행정국장이 하다보니까 - 실질적으로 업무는 도시과 업무가 되어 가지고 -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상당한 곤란이 있어서 의회에서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다음부터는 안행국장(현. 행정국장)은 배석을 하고 담당 실과의 국장이 제안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의원협의회 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무슨 공문이 온 것이 없습니까?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협의회 때 그렇게 거론된 적은 없고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숫자가 틀리는 바람에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

김효진위원

잠깐만요. 개인적인 의견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왜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이제 정확하게 생각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할 때입니다, 의원협의회가 아니고. 정확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할 때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해 가지고 하니까 답변이 막혀가지고 그때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다가 보냈고 혹시 집행부에서.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요청합니다. 발언대에 요청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와야 됩니다. 왜 의회부터도 이런 것을 안 지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입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자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가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 심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당국장이, 도시건설국 소관의 업무를 행정국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을 하다보니까 질의 답변이 막혀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때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이 그 자리에 딱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행정국장은 자리에 배석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은 각 실과의 국장들이 와서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내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었고…….

김효진위원

의견을 내었죠, 우리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래 가지고 혹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회계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은 걸로 기억이 나고요.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기에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회계부서에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 공문을 각 실과로 이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집행부 실과로?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의회까지 보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의회에도, 사무국에도 보냈습니다.

김효진위원

의회에도 공문이 왔다고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배부했습니까, 그것? 그것은 의사계에서 합니까?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의사계에서 이 공문을 안 주고 오늘 왜 이렇게 합니까? 기획담당관님, 그 공문을 우리 의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서 바로…….

김효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자리하십시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회계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을 의회에 보낸 적이 있어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리하십시오. 왜 의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해 놓고 부시장이 이것 제안설명을 합니까? 부시장이 무엇을 압니까? 죄송합니다. 이 발언은 부시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부시장은 행정의 총괄 수장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더 상세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담당 실국장님과 우리가 질의 응답을 하기로 했는데 왜 회의를 이렇게 합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이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본위원장이 볼 때 여기에서 이것을 논의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 이야기는 제안설명을 부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까지 왔다하면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님이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 부분에 그런 게 있으면 부시장님이 자리에 배석하기 전에 했으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효진위원

아니, 모르죠. 오늘 회의에 왔는데 부시장이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오늘 부시장님 출석하는 것 몰랐습니까?

김효진위원

출석하는 것은 들었죠. 출석하는 것은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부시장이 하는 줄은 몰랐지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그 실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효진위원

아니 제안설명을요. 제안설명이라는 것은 제안설명서 주는 것을 갖다가 읽습니다. 이런 이런 목적에 의해서 했다는 제안설명의 이야기는 실국장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설명은 담당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장내소란)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죠.

이상정위원

한 5분간 정회간만 정회합시다.

차예경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합시다. 정회합시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용근

김용근부시장

존경하는 김정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시장 김용근입니다.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배내골 잎새버섯재배시설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황산공원 철도횡단보도육교 설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산공원 철도횡단보도육교 설치가 시행 이것보다 먼저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이 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육교가 아니고 도보로 움직이는 육교인데 역 주위 부지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역 쪽에 주차를 해 놓고 도보로 움직일 건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 가지고 해결할 것인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신도시하고 황산공원하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철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차도 못 들어갈뿐더러 도보권자들도 증산이라든가 물금지하차도, 다시 말해서 1~2㎞ 정도는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어떤 이용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는 순수하게 자전거 및 보행자들만 육교를 이용해서 횡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이번 육교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황산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 내용을 보면 현재의 주차장으로 각종 행사 때 부족할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시설. 다시 말해서 대중이 이용해서 들어오는 그런 시설 주변에 주차장 마스터플랜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대로 계획이 진행된다면 주차난도 일부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이것 길이가 130m인데 돈이 36억이나 들어갑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쪽 신도시 쪽에서 저리 넘어가는데 연장을 비교를 해 보니까 130m 정도 되어 지고 폭은 한 3~4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는 A, B 안을 가지고 경제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뽑아보니까 철 구조물이 되어서 그런지 사업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3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졌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일단 계획설계를 한번 해 봤다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계략적인 설계는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계획설계를 하고 그 계획설계에 따른 예산을 한번 산출해 봤다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업부서에 좀 아쉬운 게,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 금액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정확한 적산을 해 가지고 발주하기 전에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뽑아야 되는데 예산이 늘. 물론 이해는 하지만 늘 포괄적인 예산을 잡아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 이게 옛날 도지사 순방 때 공약으로 1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26억은 시비네요, 그지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시비가 될지 또 다른 어떤 특별교부세라든지 도에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어진다면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에서 한 5억 더 받아오시고, 특별교부세를 한 15억이나 10억쯤 받아오시면 우리 시비가 별로 안 들어가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용 들어갔다 보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노력을 좀 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정위원

임시회 마치면 바로 가방 들고 출장 가이소. 많이 받아오십시오,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셔 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철도청하고 협의관계 이런 것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사전에 협의는 되어 졌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저겁니까? 물금지하차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육교만 합니까, 지금?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금 지하차도라든지 증산 지하차도는 기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차량으로 움직이는 것은 쉬운데 도보로 움직이는 것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증산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보행자 통로가 사실 없습니다. 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m를 해 가지고 36억 든다 이것 아닙니까, 130m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설계를 할 때 주위 환경하고 배치가 잘 되도록 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하세요. 그런데 잘못해 놓고 나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흉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미관도 좀 고려해서 하라는 이런 이야기죠?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가도록 그렇게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돈도 36억 들어가는 것은 결국 KTX 지나기 때문에 전부가 방음벽을 하고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일반 육교하고는 다르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일반육교에서 KTX라든가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낙하에 따른 안전부분,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다음에 공사하는데 있어서도 현장에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공장 주문제작을 해서 조립만 할 수 있도록 해야 철도로부터 안전하게 설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사비가 다른 교량보다 더 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법률적인 행위를 안 한 것을 오늘 솔직하게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지금 구하세요. 사실 20억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 수립해야 되는데 급하게 도지사님 오실 때 포괄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국장님께서 동료 위원들한테 명확히 양해를 구하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36억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으로 받아야 될 것은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투융자심사는 3월 달에 받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게 금년 초에 사실상 지사님 방문 때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를 했고 그게 사업의 어떤 중요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10억까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돈이 먼저 오다 보니까 사실 중기재정계획 준비를 못했는데 이 점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행정절차상 어떤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오늘 우리 김효진 위원장님이 이렇게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사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에 참고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MBC 경남 이준석 부장님께서 사진 한 커트만 찍자고 제의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지 맙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님들이 다 있으면 되는데 빠진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마친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내골 잎새버섯재배시설조성사업 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내골 잎새버섯재배시설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황산공원 철도횡단보도육교설치 건에 대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공원 철도횡단보도육교설치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 2건에 대한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담당관, 국단소별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5건,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의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89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디지털 전자게시판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시청 청사 로비 입구입니다. 지금 현재 사진액자로 하는 부분을 의회처럼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바꾸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의회 것 보고 하시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으로 하는 것이 너무 복합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전자식으로 해서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해 보자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밑에 신문(방송) 광고하는 것 삭감이 되었는데 왜 또 5,000만 원 올렸습니까? 지난 번 삭감된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삭감된 것 맞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삭감된 것 또 올렸지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효위원

왜 올렸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와 보니까 지금 현재. 신문(방송)광고 홍보비가 2014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2015년에 5,000에서 100%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 엄청나게 역부족한 게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잘 되려 하면, 또 30만 시대에 걸 맞는 우리 시의 위상을 살리려고 하면 첫째는 홍보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1억 5,000만 원 추가를 한 겁니다.

정경효위원

홍보비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것 말고 1억 5,000.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더 있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텔레비전 나오는 것.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다큐멘터리에 1억 5,000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CJ.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정뉴스 제작하는 거고요.

정경효위원

뉴스 그것도 홍보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홍보비 예산이 8억 9,400입니다. 진주시가 5억 2,000입니다.

정경효위원

담당관님,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시군보다 못한 것도 많고 잘한 것도 많습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여기에 들어 왔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네 가지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밑에 수용비, 소송관계 말씀입니까?

정경효위원

네 가지다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이 부분 말씀입니까?

정경효위원

120만 원.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이 업무가 감사하고 조사하고…….

정경효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왜 확보를 못 했나 이 말이지요, 내 이야기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릴 때 왜 부족하게 올렸느냐는 이 말입니다.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당관

담당관공보감사

박동하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초예산할 때는 제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러면 알아봐야지.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밑에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이런 것은 새로운 시책을 국가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 다 기정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왜 제로로 나와 있노?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 업무가 감사업무에서 시민권익 쪽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청렴업무가 감사에서 시민권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플릿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청렴관계를 조금 하기 위해서 120만 원 더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120만 원 올렸으면 부기가 안 맞지. 그게 안 맞지 예산서가. 그러면 당초예산에 있었다면 왜 제로로 왜 만들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는 그 목에는 없었지요, 감사부분에는. 시민권익 이 목에는 없었지요.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가 별도로 생겼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조사업무가 시민권익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사담당이 시민권익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계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계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업무가 넘어갔단 말입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정경효위원

업무가 넘어가면 예산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거기에 청렴의무만. 이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경효위원

그러면 업무를 한 사람이 하다가 이렇게 갈리고 이렇게 갈리면 별도로 수용비를 하고 이래 합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별도로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용비 120만 원이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적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계 같으면 적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세부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관계에 보면. 물론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단위업무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제로가 되었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업무를 내가 하다가 이리로 업무가 하나 그것이 와 가지고 이리로 갔다. 그래서 그 업무에 수용비가 있었는데 그 업무를 했다 하면. 한 계에 있었다면 일반수용비가 기정액의 당초예산에 얼마 있었다는 것이 나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 계가 새로 생겨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온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같이 있었다 하면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단위사업이 당초는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감사강화 일반수용비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고 하나는 당초예산입니다. 권익조사 쪽에 보면 조사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하는 것을 세부사업명으로 새로 만들어 내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제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계에 있으면 같이 해 가지고 그것을 해 가야지 하나하나 전부다 그것하면 자기 담당업무마다 다 수용비가 있다는 그런 결론밖에 더 됩니까? 큰 틀에서 한 계를 봐서는 수용비는 같은 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넣어주어야지.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신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내가 계속해서 미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업무하기 전에 부시장님에게. 공공시설과 김영철 과장이 장기재직특별휴가를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는데 우리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 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의회가 열린다고 통보가 가면 그때는 되도록 출장이나 휴가 같은 것을 관리직은 자제를 하도록…….
용근

김용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행정과장, 잘 알겠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95페이지 경남울산지구 JC회원대회 3,000만 원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은 어느 법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양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기에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한데 JC의 평소의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회원대회를 매년 시군을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양산JC에서 어렵게 유치를 해서 하게 된 그런 사항인데 시군별로도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공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3,000만 원 지원하고 올해 7년 만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JC 여기에 하는데 그것은 받았습니까? 우리 보조금 심의는 받았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자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13일 날 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

받을 때 JC하고 어디 어디 받았습니까? 받은 단체가 있습니까, JC 하나만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심의회를 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JC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의소대 그렇게 같이 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며칟날 하는데요, 대회를?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9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도 행사를 다른 시도에서 가지고 오면, 시군에서 가지고 오면 해 줄 수 있겠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사실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고.

정경효위원

올해는 왜 해 주고 내년에는 왜 안 해 주는데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보조금 지출 단서 조항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조례에 직접 근거가 없는 부분은 지원해 주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평성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느 봉사단체나 이런 것은 해 놓으면, 이런 것은 3,000만 원씩 삑삑하면서 우리 평통 예산 작년보다 삭감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평통이 작년에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3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평통은 국가에서 하는 단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국가에서 무엇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데거든요. JC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를 먼저…….

정경효위원

그러면 평통을 안하고 왜 이것을 올렸어요? 시의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법대로 안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경효위원

누가 평통 이것은 안 올리고 이것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평통하고 연계를 시켜서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JC 같은 경우에는 울산경남지역 38개 로컬에 회원이 8,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정경효위원

아니 너무 편향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평통은 그래도 국가기관 그것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단체란 말입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단체다, 이 말입니다. 평통은 국비도 내려오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거기는 다 빼버리고 이것은 올려놓고. 이런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양산 빼고는 없을 겁니까, 이것.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향후에 보조금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 이것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이것 다 승인해 주고 나면 진짜 의원님들 욕 듣습니다. 이것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한번 봅시다.

차예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님․과장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었고 분과에서 지적을 잘하셨겠지만 향후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방사선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광역에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 시에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도에서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것의 특수성도 있는데다가 저희 시에서 그닥 열심히 이것을 물어보지도. 그러니까 공문은 보냈으나 답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재촉을 하거나 더 달라고 요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방사선측정기부터 시작해서 원안위 쪽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 같은 경우는 양산지역만 해당되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원전 소재지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또 주변지역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경남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원이 전무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도라든지 원안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질적으로 무인방사선측정기는 저희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맞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차예경위원

실제로 5,000만 원이라는 시비가 투입되어서 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자동감시망이 12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양산대대 안에 있는데 원안리에서 설치한 것이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올린 것은 5월 달부터 비상계획구역이 확정되어 시행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웅상지역 두 군데가 우선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시비로 먼저 확보를 하고 향후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원안위나 도를 통해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갈 곳이 깁니다. 사실은 광역시인 부산을 비교해서 그렇지만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부산이 잘 되어 있는 곳이고 아시겠지만 시비도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사능측정기 한하지만 도에다가 먼저 요구를 하셔서 정당하게 우리가. 이것은 양산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역시와 비교를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꼭 요청을 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요청을 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내년에는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이 일은 안전의 문제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잘 하시리라 믿겠지만 책임지시고 이 부분에는 완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비상계획구역이 확정되고 시행되게 되면 저희들도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력부터 1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합니다. 또 시민안전을 위해서 방사선측정기가 구입되면 기존 있는 한 군데하고 세 군데에 해서 이 정보를 시보나 홈페이지나 여러 루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알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대기나 수질이나 그 다음에 식품까지도 사실은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시에서 대비책의 주셔야 됩니다. 양산시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우려한다는 생각으로 이 대비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시장님 인지하시고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참고로 식품부분도 도에서, 환경연구원에서 한 달에 한번 발표를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해서 우리 시보라든지 계속 시민한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9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지요?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 이것이 기정에 1,500만 원이 있는데 또 600만 원 더 했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더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1,500만 원은 의소대 경연대회라든지 재난활동에 쓰기 위해서 당초에 1,500만 원 되어 있고 640만 원은 중앙119센터가 구 터미널 있는 거기에서 신기 삼성동으로 청사를 새로 지어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 양산의소대 - 구 양산읍통합대입니다. - 사무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집기류를, 책걸상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정경효위원

의소대 사무실에 넣어준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의소대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정경효위원

그 밑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사무실 설치 이것 표현이. 방금 말씀하신 집기 구입입니다. 책걸상, 컴퓨터, 테이블.

정경효위원

사무실 설치인데 이것이 부기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새로 지어져서 이번 주 안으로 사용검사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왜 사무실 설치라고 해 놓았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집기류 구입입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소방서가 어디 소속입니까? 도 산하기관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소방세가 목적세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로 지원해야지. 지원 많이 되어 있죠, 당초예산에.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정경효위원

2억 8,000이죠, 당초예산에 지원된 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소화전 설치하고 장비 구입하고…….

정경효위원

전부다 해 가지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당초에 된 것은 9,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설치 및 장비 구입비가 5,900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의소대 경연대회 및 소방활동 지원 1,5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화재예방활동지원비 2,3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소방서에 지원하는 것은 세가 목적세이기 때문에. 소방세는 목적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의소대에 간식비 정도의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의소대에 관련된 어떤 조그마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장비 같은 것, 어떤 시설물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당초예산 9,700만 원하고 이번에 하는 것이 장비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정경효위원

이것은 그렇는데 당초예산에도 들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올해는 9,7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무튼 소방서에 들어가는 이것을 잘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의소대에 간다고 무조건 잠바 사주고 뭐 사주고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교통봉사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주면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지 보조금을 주면서 어떤 한 군데에 치중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소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역활동을 하시는 것을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올 때는 이 금액 이상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최소한의 금액만 하자. 그래서 640만 원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율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내가 보면 몇 군데 치중되어 하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행정과장 있는 데서 이야기지만 여성단체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주는 데를 양산시가 편중해 가지고 많이 해요. 나중에 6월 달 감사를 하겠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주택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원스톱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환경관리과는 이번에 폐수처리장 관련 조례를 갖다가 심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못 넘긴다,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예산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 문제가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부결됨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려는 예산이 지금 현재 보류되고 다시 환경관리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예산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때 기존의 6개월 치를 삭감을 시키고 그것을 전출을 시키는 것으로 잡아놓았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 안 됨으로서 그 6개월 치 운영비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폐수처리장 예산이 환경관리과에 있었는데 이번 추경안에 그 6개월 치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고 환경관리과에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놓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조례가 부결됨으로서 그 예산을 쓸 수 없으므로 이 예산은 다시 환경관리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비비 처리된다, 이런 말씀이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

이상걸위원

만약에 그게 정돈이 되면.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저희들이 삭감 요구한 부분을 인정해 주신다면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심의 자체에서 삭감하는 부분을 아예 삭감 안 되는 것으로…….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삭감시켜야 하는 것이고, 삭감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예, 현재 저희들이 삭감 요구한 부분이 그대로 승인이 된다면 전출금 이것은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상걸위원

제가 사실 관계 확인하려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7월부터 환경관리과 폐수처리장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현재 없는 거다,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없으면 폐수처리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7월부터는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조속하게 준비해서 다시 원 위치 시킬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을 올려갖고 임시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하든지 아니면 정례회 쪽에서 그 예산처리가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민원과 양산시의 환경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문제들은 문제이고 일처리는 일처리답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정돈되고 있으니까 예산부분 좀 신중하게 다시 정돈하셔 가지고 일을 갖다가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예, 예산부서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우리가 예산 삭감되고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그쪽으로 위탁이 안 된다는 그 부분인데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가동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6개월분 전체 예산을 삭감해서 그 금액을 266페이지 전출금으로 11억 7,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출금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 요구한 삭감부분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당초예산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회에 상정이 안 되어도 기존에…….

이상정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산은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을 이 자리에 신청합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내가 이야기할게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가면 되죠, 간단하게 . 예비비로 가든 안 그러면 다시 돌아가든 이 이야기인데 그것은 법제처에서 해결할 것이고. 전문위원 의견도 다르고 우리 의원들 의견도 다 달라요. 예비비로 가는 것이 100% 맞다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각자 이야기고, 저는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삭감되었다고 해도 시급하고 긴급하다면 5월 달에 다시 추경을 하든지 6월 정례회 때 추경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가능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6월말까지는 예산이 있는 상태이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저는 발언 마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긴급예산을. 의회는 삭감 기능밖에 없습니다. 재편성 기능이 없어요. 지방의회는 삭감 기능밖에 없고 국회만 재편성 기능이 있습니다, 삭감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삭감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집행부에서 그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6월 달 안에 예산 편성하겠지요. 그러면 되는 것이고 이것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발언대에 서세요.

이상정위원

계장님,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6개월분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전부다 삭감을 해 가지고 11억 7,000만 원을 갖다가 전출금으로 잡아 놨는데 전출금을 삭감하면서 기존 삭감액 조서 올라온 것을 원위치를 시켜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일단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차피 넘어가기 전이나 예산을 새로 편성하기 전까지는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전혀 없다, 그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이상정위원

쓸 수가 없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지금 6개월 치 잡혀 있고, 추경에 11억을 저쪽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은 이상이 없고, 11억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삭감되었던 부분을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 이 자체를 안 하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원상복귀를 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방법은 사실은 법에 나와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심의하면서 기존 삭감액이 올라온 것을 다시 삭감을 하는 조서를 꾸미라고 하라고 우리가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11억 7,000만 원 중에서 1억 7,300만 원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 삭감조서를 다시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삭감조서를 삭감했다 이 말이 이해는 되거든요. 뭐냐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이번에 추경안을 짤 때 6개월분을 갖다가 삭감했어요. 그 부분을 삭감해 놓은 것을 다시 삭감해서 플러스시켜 놓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의회가 예산 편성 기능을 가지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11억 7,000만 원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항목별로. 이 삭감조서를 갖다가 우리가 삭감을 했거든요. 11억 7,000만 원 삭감하면서. 그래야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 예산서. 이것이 회계규칙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립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이상정위원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공단관리특별회계 자체를 안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있을 수 것 같고요. 삭감된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편성의 문제가 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원칙으로 하려면 전출금이 삭감되면 수정예산을 다시 요구를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주원회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회 전문위원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의결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 연도 시작 50일전에, 시군은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입니다. 2항에는 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해 주고 시군은 10일전까지 의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는 비목을 증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이 추경안에 이 비목이 왔기 때문에 그 비목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 비목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했더라도 그 삭감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삭감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그 돈이 다시 원상회복되는 되는 것이지요. 통계목 그대로 돌아갑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죠. 법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추경안이 나왔을 때 새로운 비목을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안이 왔을 때는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고 삭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목에 대해서는.

김효진위원

삭감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삭감을 인정 안 해 주니까. 내 말은 전출금만 삭감하면 그 부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가는 것이 맞지만 전출금도 100% 삭감하고 삭감을 삭감하면 전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되고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회복지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비목이 9,000만 원 올라온 거야. 내가 볼 때 이것 9,000만 원가지고 안 돼. 이것을 1억 2,000으로.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증액할 때는 집행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금액을 증액을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만들 때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기존 안에 대해서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지 삭감시킬지 모르는데 그 대책 없이 집행부에서 올리지는 않거든요. 의회에서는 삭감했으면 삭감하는데서 끝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주원회 전문위원님, 잘 들으세요. 사회복지시설에 1억의 예산을 경로당 증축한다고 주었습니다. 당초에 편성을 했어요.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똑같은 경로당을 다른 데, 교동에 안 하고 1억을 그대로 회현동을 옮겼다. 예산 심의해 달라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1억을 삭감시켜버리면 회현동이 아니고 다시 교동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간다는 말입니까?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교동으로 돌아가죠.

김효진위원

그 말…….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내 말은 예산서상 부기를 표기하셔야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리마을 경로당으로 당초예산에 1억을 주었어요. 표기를 했습니다. 사업은 똑같아요. 그런데 추진하다보니까 잘 안 돼요, 교리는. 그래서 1억을 삭감시키고 회현동으로 집행부가 수정해서 똑같은 1억을 가지고 왔어요. 의회에서 심의 했는데 이것 필요 없다. 회현동도 하지 말라고 삭감되었을 때 이것이 예비비로 갑니까, 다시 교동으로 돌아갑니까?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그 같은 경우는 2개를 다 조정하셔야죠. 교동의 삭감액을 두고 한다면 1억이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삭감액을 지워버리면 교동에 그대로 남아있지요, 회현동으로 안 가고.

김효진위원

아니죠. 삭감을 시켜 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내 말은 삭감의 요구가 온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삭감요구 왔잖아요. 교동의 1억을 삭감시키고 추경에 회현동으로 1억을 편성해 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이것이 예비비로 가느냐 다시 교동마을회관으로 가느냐?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회현동에 삭감 요구했던 부분을 손을 안 대었다 아닙니까? 처음에 1억을 감하고 1억을 신규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신규 편성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삭감할 수 있거든요. 삭감한다면 당초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1억은 예비비로 넣는 것이 맞지만 당초에 삭감했던 1억을 다시 삭감을 해 버리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지요.

김효진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원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맞습니까? 1억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항목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삭감하면 당연히 예비비로 가는 것이 맞지…….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은 당초에 교동에 1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했고 회현동의 신규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회현동의 신규는 의회에서 부결할 수 있거든요. 부결한다면 그 1억은 예비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초 교동에 했던 것을 우리가 살릴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살려준다면…….

김효진위원

어떻게 살려줄 수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살려줄 수 있죠, 의회에서.

김효진위원

어떻게 살려줄 수 있습니까?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아니죠. 요구가 왔잖아요. 예산서에 요구가 왔잖아요. 안이잖아요. 안에 대해서는. 추경에 안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손을 못 대지만 분명히 안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주 전문위원님 말씀 이해 안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느냐 …….

김효진위원

자 일단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답변이 나오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자 개인의 의견이 너무 팽배하고 재편성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마무리 안하면 오늘 이 조서 엉터리조서 됩니다. 이것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검토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서 확정…….

임정섭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행안부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 마냥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상걸위원

마냥 들고 있을 수는 없는데 정회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적어도 이것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저것을 못 돌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 삭감조서를 보면 마이너스 삭감이란 말입니다. 이것 올린 안 자체만 삭감시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식적인 삭감을 갖다가 환경관리과 조서에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검토가 끝나야 여기에 대한…….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이상정위원

담당관 오시라 해 가지고 명확하게 밝히고 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잖아요. 제가 주 전문위원님 말이 나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추경예산안을 갖다가 심의하는 것은 당초예산의 기정액을 중심으로 변경되는 예산을 갖다가 심의는 것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에서 기정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잘라내어서 다른 예산을 돌려내는 예산이 추경예산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기정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잘라내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내는 이 예산심의 자체가 추경예산이라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돌리려고 했던 것들을. 추경예산안에 우리가 판단해서 기정액을 되돌려 놓는 이것 의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 폐수처리장 예산 6개월분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려고 했어요. 이 전출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서 어쨌든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관리과가 폐수처리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정액에는 환경관리과 12월분의 운영비가 있단 말입니다. 추경에 잘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올린 거죠. 우리가 추경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 추경심의안을 원래 기정액으로 돌려놓게 삭감에 삭감을 해서 원 위치 시키는 것 가능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민을 하고 도 단위 질의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의회에서 증액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하거나 또는 수정예산을 넣는 것이 바람직한데 의회의 뜻이 방금 말씀처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을 가지 마라.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방금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삭감된 부분을 삭감 처리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원위치로 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만 서로 집행부와 이해가 된다면 그렇게 처리해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하도 이 부분에 고민스러워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가 되면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도의 의견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양산시의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정액을 갖다가 원위치 시키는 걸로 의회가 승인하면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민한 사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른 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김영희 씨가 누구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예?

임정섭위원

김영희 씨가 누구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옛날에 공무원 하다가 공단으로 넘어간 분 중에 김영희 씨라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잘 압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시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분이 지금 어디에 근무한다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공단이 설립 때 공무원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분인데 지금은 어느 쪽에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김영희 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말이 흘러나온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무슨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

제가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들었던 그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문위원님.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제가 정순성 전문위원한테 “혹시나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느냐?”는 것이지 의원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말이 들려서 전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임 위원님,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똑같은 그것이니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일단 다음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전혀 안 했고요. 다른 곳에서 들려서 전문위원께 “혹시나 이야기가 있었느냐?”고 여쭈어본 것밖에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야기 들었으니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안했습니다. 전혀 안하셨습니다. 의원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내가 한 적도 없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됐습니다. 임 위원님, 이해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주택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125페이지 주민복지한마당 행사비, 그것이 당초예산 1,300만 원 되어 있었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이 7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행사비가 700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14년도 예산이 총 1억 1,52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1억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도 행사를 운동장 주차장에서 행사를 하루를 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좀 떨어진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삽량문화제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평생학습축제, 사회복지박람회 그 다음에 자원봉사박람회 3개를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식으로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그 2개를 합쳐가지고 3,300만 원 올라갔습니다, 자원봉사하고 사회복지박람회. 저희들이 가을에 워터파크에서 국화향연하고 같이 하면 다소 예산도 절감이 되고 되겠다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4,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만이 그 2개의 행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700만 원 정도 부족하니까 이번 추경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700만 원 더 요구해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올릴 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한 금액은 저희들이 2개 행사만. 평생학습축제는 두고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칠천 몇 백 만원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7,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 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3,300만 원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700만 원 더 했다, 이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았을 때 1,300만 원 잡았다 아닙니까? 적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 편성에서 삭감하고 적게 해 준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10월에 올해 당초예산을 짤 때는. 작년도 계획을 할 때는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짰는데 재검토를 하면서 해 보니까 4,000만 원만 하면 되겠다.

정경효위원

아니아니,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1,300만 원 아닙니까? 1,300만 원 예산 안했습니까?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이 행사비를 당초에 편성할 때 7,000만 원이 올라갔다는데 왜 1,3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편성을 1,300 했습니까? 주민복지한마당 행사비에 7,000만 원 올라갔으면 충분히 2,000만 원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때 당시에 편성 요구를 하시고 심의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3개의 축제를 하루에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정도 나가니까 이것을 삽량문화체할 때 같이 엎어서 하면 이 정도 예산이 안 들고 훨씬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축소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돈이 더 필요한 것은 추경 때 당초 예산 사업보다 많이 올라와 가지고. 계획서가 다시 올라온 겁니까, 안 그러면 당초 예산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사업계획?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처음에는 사업을 전체 다 하겠다고 올라왔던 걸로 기억되고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갖다가 줄여서 삽량문화제 때 3개를 하나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줄였고 다시 변경된 계획이 올라온 겁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예,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정경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했네요, 당초에 사업계획 올릴 때. 1,300만 원 가지고 된다 해 놓고 지금은 변경해 가지고 2,000만 원으로 하고. 그런 사항이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당초에 저희들은 7,000만 원 요구를 할 때는 운동장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삽량문화제 할 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3,300만 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4,000만 원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 행사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예산계장님도 단디 들으세요. 행사비 같은 이런 것을 추경하고 이러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했거나 편성을 잘못했거나 둘 중의 한 가지입니다. 왜 이것이 들쭉날쭉 하는 겁니까? 내년부터 행사비에 대해서 들쭉날쭉이 없도록 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128페이지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있죠. 이것은 당초에 없었는데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201-03에서 307-04로 바뀌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한마음대회 민간단체에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바뀌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당초에는 시에서 직접 하기로 했죠. 그렇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당초에는 시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왜 민간으로 단체에 돌리는 것. 행사를 단체에 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실무자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처음에 잘못했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135페이지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금액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금액 안 빠졌습니다.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재활서비스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행대로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시장님한테 다짐을 받았는데 예산이 빠졌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기에 다 되어 있고, 지금 현행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현행대로 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원래 장애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때는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임정섭위원

시장님이 법도 모르고 해 준다고 한 거네요?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오라고 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장애인복지센터 대신에 장애인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정경효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임정섭 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 담당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아니, 답변들을 필요 없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센터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못주고 장애인복지관에 돈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양산종합복지관에 파견을 시키기 때문에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대로 서비스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 예산 담당계에서 올리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 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급한데 계장님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아니 아닙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사회복지법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센터라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없을 때는 장애인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썼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예산을 즐려고 해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인력을…….

임정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충언을 잘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안 되니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안 맞다. 복지재단을 통해 가지고 한다.’고 했어야죠. 그때 당시에 복지재단이 출범준비를 안 하고 있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임정섭위원

아니, 제가 시정질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현행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이지를 물었다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그 인력도 그대로 다 채용했고. 또 그 당시 대기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대기자를 장애인복지관으로 흡수를 하려고 하니까 대기자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136페이지의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이것이 내나 그 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증액이…….

임정섭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복지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임 위원 묻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고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이상걸위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담당관도 법령에 의해 가지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입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

담당관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 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재활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그때 시장님 답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그때 답변이 “가급적 그 장소에서 현행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아까 했던 말 그대로 해 보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서비스는 변동 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그대로 채용해 가지고. 6월말까지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라는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과장님은 이제 발언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담당관님, 제가 처음에 시정질문했던 취지하고 지금하고 예산서를 봤을 때 많이 바뀌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답변을 하기에는…….

임정섭위원

제가 중간에도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논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것 같은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사무실에 한번 갔을 때 임정섭 위원께서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전에 시장님 말씀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활치료하는 그 부분이 후퇴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시장님이 갖고 계시고요.

임정섭위원

김진숙 과장 말로는 시장이 법도 모르고 한 이야기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인력도 그대로 배치하고. 서비스가 거기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질문했던 그 내용이 틀린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무턱대고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나도 모르고 질문했고 시장님도 모르고 답변했던 것밖에 더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정희

김정희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걸위원

제가 안 끼어들려고 했는데 끼어들게요. 과장님, 임 위원 질의하는 것은 양산사회복지가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관님, 자리하십시오.

이상걸위원

…….
정희

김정희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상걸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전부 다 받고 그쪽으로 파견을 시키는 형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임정섭 위원이 시장님하고 나름의 합의를 보고 이야기했던 것은 “현행 종합복지관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단체이고 복지관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합의를 봤고 “좋다.”고 한 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변형시켜 버린 거죠. 지금 현재 임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변형을 시켰느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사업 주체를 바꾸어 버렸다.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바꾸었다. 두 번째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는 그대로 가는데 다른 서비스, 기본적으로 해 오던 이런 서비스 형태가 아니라 바우처로 전환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그 말은 주체도 바뀌고 사업내용도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자꾸만 해석을 갖다가 과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하시면서 똑같은 사업이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추상적이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사업이 변형되었고 주체가 바뀐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대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임 위원이 성질나는 것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서비스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센터는 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이상걸위원

지금 제 말 이해 안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해됩니다.

이상걸위원

이해되면 이해된 속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야기가 발전되고 서로 공감을 이루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만 주장하시니까 평행선으로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종합복지관에 장애인복지센터거든요.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 시정질문할 당시에 과장님 안 들었습니까? 들었다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는 6월말까지…….

임정섭위원

시장님을 보좌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시장님 보좌하니까…….

임정섭위원

딱 말씀하시는 것이 시장님이 법령을 잘 몰라서 이야기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서비스는 추호도 없이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장애인복지센터는 4월 1일까지만 존치할 수 있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151페이지 역량강화워크숍 참석자 보상비 있죠? 당초에는 없었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걸 추경에 넣은 배경은 뭡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계획이 빠졌었는데 이번에 새로 시민들…….

정경효위원

시민들, 어느 시민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여성, 농촌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지 지도급 여성인사를 위주로 해서 추가로…….

정경효위원

이것 모집을 어떻게 할 건데요? 교육 가는 인원의 대상과 모집.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모집하는 방법은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안 세웠는데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140명에 대해서 양산시…….

정경효위원

아직 추상적이다, 그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계획안은 되어 있는데 확정되면…….

정경효위원

아니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아직 대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대상은 사회지도층으로…….

정경효위원

사회지도층은 어떤 지도층을 봅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부녀회장, 각급 단체 임원 이상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부녀회장 같은 경우는 이게 더블 되는 것이 새마을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상을 정하려고 하면 지도층은 지도층대로 가는 것이 있고. 여성단체도 있고 여성협의회인가 양산에 희한하게 두 군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저런 교육을 많이. 리더대학도 그런 사람들이고 전부다 하던데 이것은. 또 그런 교육을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또 더블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교육을 몇 번 갑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중복 안 되게끔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늘 여기에 와 가지고 이야기는 “중복 안 되게끔”. 여성에 관해서 봉사단체에 든 사람이 한 사람이 몇 군데 든 줄 압니까? 그것 조사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중복 안 되게끔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계획만 잡아놓고 아직 대상이나 이런 게 없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해 봐야 늘 더블 됩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더블 안 되게끔 선정할 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진로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것이 삭감자료에 들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진료프로그램 이것하고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빠졌지요? 혹시나 넣어놓았는가 싶어서.

이상걸위원

다 빠졌습니다.

정경효위원

165페이지 보육교사 한마음체육대회 있죠? 기정에 얼마입니까? 500만 원 되어 있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런데 1,300만 원 늘려 1,800만 원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이게 격년제로 운영되는 행사인데 예산부서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삭감을 했었는데. 1,800만 원 정도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격년제로 열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정경효위원

예산계장, 방금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격년제인데 작년에 안 하다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인 줄로 알고…….

정경효위원

양산시 예산 편성이 이렇단 말이야.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해야지. 예산이 1년 실과 살림 사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실과에 신뢰를 얻겠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제가 삭감조서에 있는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엄정행 음악 길 조성 있죠? 이것 어떻게 해서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음악 길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엄정행 씨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보급 인적 자원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광사업화도 할 겸 그렇게 해서 처음에 “엄정행”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런 것을 하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업무보고 해 가지고. 사람 이름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업무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못 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런 중요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하셔야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서 그것을 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조성을 한다든지 하면 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앉아 있는 16명 의원들이 로봇인 줄 압니까? 양산시에서 이런 것을 하면서 왜 의원들하고 상의도 안합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길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양산시에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죠. 업무보고를 한번 해야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어디에 하려고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영대교에서 북부천 다리 있는 데 약 900m 둑길을 이용해 가지고 …….

이상정위원

우리 웅상에 좋은 길이 있는데? (웃 음)

정경효위원

173페이지 통도사 축서암 대웅전 증개축 및 주변정비 10억. 이것 대체사업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대체사업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교부세를 어디에 썼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쓰지를 안하고…….

정경효위원

아니죠. 교부세를 양산대학 가는 길에 그것을 하고 대체를 하기로 안 했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대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대체사업 같으면. 지금 삭감조서에 들어 있는데 지금까지 대체사업을 한 것이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해 봐도 없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왜 삭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대체사업 10억 가지고 온. 우리 양산시에 10억의 돈이 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좋은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다루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경효위원

의원님들 이해를 잘 시키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담당관 배석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을 살리자는 측면이 아니고 절차상 하자가 있나 없나 이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 놓아야 차기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업무대응력을 가집니다. 지금 밖에서 의원들 욕 무엇같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강민호 야구장, 그것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절차상 MOU부터 현재까지 흐름에 하자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기부를 받아 MOU를 맺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해 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시시비비가 안 걸리지. MOU 안 맺을 건교, 협약 안 할 건교? 해야 될 것 아니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강민호 야구장을 떠나서 이기준 의원님께서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MOU 관계는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도 모르고 MOU를 치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예산부서와 반드시 합의를 득하고. MOU를 득할 때 재정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우리 의원님께서 잘 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39조1항8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라고. 그런데 강민호 야구장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 본다면. 저희도 나중에 MOU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부담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은 사실은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2억 말고 3억이 더 수반되어서 붙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법상으로 친다면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 명기된 것 외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을 내가 알아야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것 아닌교. 39조1항8호, 알겠습니다.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유가 되겠다, 그죠? 명분은 되겠다,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

이상정위원

왜 대답 안 하요.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한 것 맞다,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

이상정위원

아니 알아야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에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39조1항을 안 찾아본 게 아니고 찾아보고 왔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MOU 협약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반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 교육을 시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동중학교 야구부가 전국대회에 2번 우승하다 보니까 물금고등학교에서 야구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비밀이 없습니다, 사는데. 하루 밤도 안 지났는데 전화 5통 받았습니다, 우리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김효진 위원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물어봐라.” 내가 이렇게 다섯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선 김에 MOU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예.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임시회나 정례회가 아니면 의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 조절 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국비를 공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공모를 하는 경우는 국비에 우리가 공모를 하지만 국비를 따오지 못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임시회 의결을 정확하게 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방의회를 우리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모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회나 또는 협의회가 안 되면 우리가 개인 의원님들을 찾아뵈어서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저희 시장님께서 지침을 그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서로가 하도록 합시다.

이상정위원

우리 국장․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일련의 사태는 국․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신문지상으로 MOU 맺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긴박했습니다.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달에 강민호 선수 부친하고 우리 시를 찾아와서 허구연 해설위원하고 시장님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시간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때 정례회 기간이라 어떤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라도 좌석에서 설명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만듭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적으로는 12월 27일 허구연 위원이 왔다가 30일 날 구체적으로 와서 보고 한다고 해서 12월 30일 했고. 31일 날 종무식이었고 1월 1일부터 놀고 해서. 7일 MOU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간적인 여유는 그렇게 많지를…….

이상정위원

신문에 언제 났습니까? 1월 6일 났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월 6일 날 났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보고했습니까, 의원들에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6일 제가 의회에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신문기자가 이야기해서 의장님하고 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의장님이 “자료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가지고 왔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기 전에 와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5일 날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는데 오후에 오니까 의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은 일정적인 그것으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6월 행정사무감사까지 참고 기다리려고 하다가 성질이 급해서 못 참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 의장님하고 저하고 기가 차 가지고. 의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늘 MOU하는데 이것을 밖에서 신문기자들한테 밥 먹었다가 듣고 와서 이야기를 했다니까 “자료 가지고 오라.”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강민호 선수가 문제가 아니고. 비 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낙동강 뱃길사업 부산시장, 양산시장, 김해시장 같이 타고 움직인 적이 있지요? 우리 박종서 국장 황산체육공원 거창하게 자랑했죠? 여기에 강민호 야구장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붕 쪄가지고 “강민호 양산사람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박종서 국장님 “양산 사람이 아니고 제주도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양산에 강민호 브랜드를 하게 되었느냐?” 그래 가지고 지나 온 과정을 원동중학교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의 담당국장, 과장…… 속기하지 하소.

15시13분 기록중지

15시14분 기록개시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일단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면 안 되느냐 하면 MOU 체결서에 양산시 예산에 대한 어떤 문구도 없었다 하는 것과 양산시 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MOU 그 자체는…….

이상걸위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MOU 내용 상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를 부담할 내용이 명확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렇게 사고하시면 앞으로 모든 MOU 체결은 의회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문구만 안 넣으면 되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돈이 3억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 모르기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예측이 되면 의회에 와서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이상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야구장 짓는데 2억으로 다 되겠다고 생각하는 실무부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산시 예산이 플러스해서 수반될 것을 알지만 ‘MOU 체결이 지금까지의 어떤 관례상 의회 동의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 이번에도 괜찮을 거다.’ 하는 식의 사고를 하다보면 자꾸 제동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담당관님 지적 맞습니다. 임시회나 정례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협의회는 한 달에 한번 씩 열립니다. 아니면 그것 한 달에 두 번도 열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라는 것은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의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잠정적인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다 모여서 잠정적인 합의를 본 것을 갖다가 ‘승인 안 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소통할 수 있고 서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자리는, 확실한 동의는 아니지만 잠정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자리는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MOU 체결에 있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체결하자 하는 집행부의 마인드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상걸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시회 이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지침도 만들어서 시장님결재를 득해서 전 실과에 배부하고 의회에도 의원협의회 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실은 강민호 야구장 문제 이기준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 시장님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했거든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침이 상대방 이마에 튀기 전에 또 절차 무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가 제대로 쌍두마차로 돌아가려고 하면 기본적인 절차를 밟을 것은 밟고 나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실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합의를 안 받으니까 MOU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기획예산담당도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문내용에는 “앞으로 MOU를 할 경우는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하라.” 이런 공문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MOU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로 시민 복리를 위해서 함께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기본선상에 절차와 의식 이것들을 서로 잘 챙기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해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민호 야구장 관계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젊은 애들이 야구장을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황산벌에 강민호 야구장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오늘 삭감된다고 보도 자료가 나갔을 때 전국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민호 그 사람이 돈 2억. 2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자기 돈 선뜻 2억을 내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야구장을 설치해 주는데 보도 자료를 내어가지고 양산시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하면 본인이 뭐 내고 뺨 맞듯이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죄송합니다. 한번 용서를 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유명한 선수가 고향이 제주도고 실제 롯데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안 하고 양산에 와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을 정도로 질타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돈을 2억을 받아가지고 야구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행정절차관계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전국의 우세거리입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우세거리입니다. 의회도 우세거리이고 집행기관도 우세거리입니다. 보통으로 넘어갈 게 아닙니다. 정장원 국장님 그렇게 웃음이 많고 한데 오늘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안 해 주면 시장님한테 질타를 받을 것이고 시민들부터로 질타받고. 어린이들도 강민호 야구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완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원동초 야구부가 좋은 성적을 갖고 물금고등학교에서도 내일모레 하고, 또 내일모레 36억 들여 가지고 철길 너머 인도를 만들어 근접하기에 좋고 운동하기 좋은 장소인데 행정절차관계 때문에 의원들이 왈가왈부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어쩔건데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정말 예산 한번 만 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의 도중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직원이 나가고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므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면 좋겠네요. 179페이지 선진 체육도시 방문 체육단체통합지원 국제화 여비. 해외 나가는 것이죠?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대상은 우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법이 바뀌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통합을 위한. 단체협회장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결국 통합할 것을. 옛날에 통합하라고 하니까 통합은 안하고 이제 와 가지고 통합한다고 이러는데 다른 데는 통합한 데가 있어요. 해외 체육회 단체가 나가는 것 우리 시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처음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통합을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 새로운 선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사기진작 차원도 되고 통합을 하면서 그동안 협회장님들의. 체육하고 생체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하면서 격려차원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격려차원이라고 시비를 가지고 외국 나가고 이럽니까? 이것 시민이 들으면 웃을 일이에요. 이것도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마다. 이제 예산과목 하나 정해졌다고 해서 해마다 할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해마다 안합니다. 사실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분리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정경효위원

뭘 안 해. 처음에 안 한다고 해 놓고 늘 하던데.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안 합니다. 이것은 절대 안 합니다.

정경효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안한다고 해 놓고 돌아서면 하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안합니다. 확실합니다. (웃 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이런 것은 선례로 남기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선례를 안 남기겠습니다. 이번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진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체육회 그것 조금 했다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체육국장

다른 단체는 현재 그대로 하는데 생활체육이 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사실 의견이 많습니다. 그분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모시고 갈 겁니다. 의원님들도 모시고 가고 기자도…….

정경효위원

거기에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체육회 부회장입니다. 의원들이 여기에 뭣 하러 따라 갈 겁니까? 쓸데없는 예산 세워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따라갈 의원 어디에 있습니다. 이것 해마다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올해 처음입니다.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것은 주민들이 알면 그것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것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그러는데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 신문에 나면 욕 듣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한다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이 끝난 부분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도로과에 국한되어서 법령에 위배된 것이 있습니까? 20억 이상이 되어 가지고 투융자를 받는다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든지 없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2개 사업장을 1개로 같이 요구하다보니까 20억이 넘어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있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어느 것 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물금 가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소 3-107하고…….

김효진위원

전체를 했을 때 20억 원 넘어서 편성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분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릴 때 소 3-107 얼마 소 3-103 얼마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 때문에 20억 사업으로 넘어섰네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279페이지 농어촌도로(하북 309)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9억 9,200 올라왔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이종희위원

그런데 왜 삭감되었지요? 그 당시에 본예산에 9억 9,200 올라온 것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노선 조정을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당시 삭감된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노선을 다시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사업의 시급성이라는 표현은 있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과거에 그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동의를 받아서 적정하게 허가가 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소유자와 소송관계에 얽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 들어갈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노선을 지정하고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사도의 개념에서 특정인을 위한 그런 뉘앙스가 있고 하니까 도로로 쓰는 부분이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그러한 부분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번에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설계비로 올라와 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이번에는 왜 삭감이 되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삭감되었는지를 저는…….

이상걸위원

집행부가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이종희위원

몰라도 이것은 물어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조서를 보니까 삭감된 조서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이 질의할 때는 가만 있어요.
일배

박일배위원

278페이지 평산 도시계획도로 소 2-118호 8억인데 현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갔다 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장이 어떻던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기존 도로와 구배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술력이 향상되어 있는데 도로 개설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구배 상 평면 접속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평면 접속을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다른 방법으로 굳이 하면 계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단으로 하면 사람만 다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사람만 다닐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가 없잖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래서 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요구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만 해 가지고 가는 거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예산서 287페이지 다방천 준설공사 다방교에서 석산교까지 왔습니다. 전체 만㎥입니다. 왜 당초에 안하고 추경. 시급성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작년에 집중 호우가 올 때 상류로부터 자갈이 엄청나게 퇴적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조금만 비가 와도 퇴적된 토사로 해서 산책로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현장을 늦게 발견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은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네요.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 많이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다방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호안만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수호안 쪽에 돌 붙임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설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병행해서 같이 하면 공사비가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호안 하는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준설할 수 있는 사업비까지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준설하고 전돌 갖다 놓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공사구간이 그쪽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경부고속도로부터 하류 쪽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하는 공사는 다방교 밑으로 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290페이지 웅상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단속 카메라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과장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장 두 분이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민원 많이 발생했지요. 7번 국도에 차 갖다 대는 바람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요즘은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공영차고지 주변 일대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7호 국도변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보다는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마을이라든가 마을 인근 농로라든지 이런 데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에 “운전기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가 많다.” 이렇게 지금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7호 국도에도 차량을 많이 갖다 대거든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니까 지역 자체가.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우리 시에서도 미처 생각 못하고 본위원도 생각 못한 부분 애석한 부분이 있어요. 왜? 기사들이 새벽에 차를 안에 주차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미 버스들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벽에 먼저 오더라고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밖에 대어놓는데 시차적으로 10시가 되어 차가 다 빠져나가면 안이 텅텅 비는 쪽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차를 안에 넣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안 합니다. 특단의 조치로, 카메라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노조하고 그쪽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기사들 차 키를 안에 두고 가고 난 뒤에 공영주차장 버스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공간이 있을 때 밖에 대어 놓은 차를 안으로 가지고 가면 민원이 해소가 되겠는데 한번 현장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영차고지 측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계장님, 국도나 이런 데 단속 카메라하는 것 지방비로 됩니까, 안 됩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제가 그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난 해 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비로 안 된다고. 왜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가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지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 질의하실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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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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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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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6분 회의중지

16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과 같이 수입 및 지출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