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노경진위원 외 1인께서 제출하신 북한산국립공원지정구역변경요구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제출하신 노경진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노경진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북한산국립공원지정구역변경요구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전 본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산에 인접되어 있는 은평구 진관내동 64내지 279번지 일대 약 204필지 270,592㎡는 1970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공권력에 의해 이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 재산가치의 손실은 물론 서울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도시편익생활을 제공받지 못하여 주거생활이 매우 불편하고 주변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국립공원지정은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 지정의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과도하게 확대 지정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공원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함에 있어 그동안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타당성 조사 실태가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구역내에 있는 진관내동 일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실시되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구역내의 토지 이용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해 줄 것과 국립공원지정으로 인하여 침해 받고있는 사유재산 및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노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경진위원 외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경진위원께서 제안하신 북한산국립공원지정구역변경요구안이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