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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64회 제6총무재정위원회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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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6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현 재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관심은 물론 많은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구세감면조례는 한시적 적용기한인 금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어 기존 운영 중인 구세감면조례 대상 중 대부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현재 운영 중인 향교재단 보유재산 및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시한을 종료하며, 정부 관계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지방세감면 조례에 반영요청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조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동개정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안학기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11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의 적용 시한이 금년 말이므로 이를 3년 더 연장하여 구세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이며, 특히 기존 조례로 규정된 감면조항 중 이번에 폐지되는 사항과 앞으로 감면혜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설하는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조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기존 감면대상을 제외되는 사항은 향교재단 보유재산과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내무부 허가시 제외된 사안이 되겠으며, 감면조항이 추가된 사항은 안 제19조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 안 제20조의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안 제21조의 유통산업 지원, 안 제22조의 전쟁기념 사업회, 안 제24조의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감면받는 대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여 구세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내무부장관이 일괄적으로 허가한 사항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가 끝났으므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