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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14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4-08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4월이 되었지만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으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되겠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겠으며, 계속해서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5일에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12||5018]'> <제1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12||5018]

14시03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을 위한 이·통장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임무를 신설하고, 행정리의 분리신청이 있었던 대덕면 명당리 명당1리와 양성면 동항리 동항1리의 행정리 분리 및 반 조정으로 확정하고 행정리 증가에 따른 이장 정수를 각각 증원하며, 원곡면과 고삼면의 불합리한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고 죽산면 죽산리 행정리별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이·통·반장 직무 중 복지도우미 역할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1의 명당1리를 명당1리와 명당2리로 분리하고 관할반을 신설하였으며, 동항1리를 동항1리와 동항3리로 각각 분리하였습니다. 안 별표 2의 대덕면 명당리와 양성면 동항리의 이장정수를 각각 증원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안 별표 1의 원곡면 반제리 웅봉을 응봉으로, 고삼면 쌍지리 야동을 풀무골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죽산면 죽산리 동부·중부·서부·관음당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이장 정수 증원에 따른 각종 수당 및 마을 팩스설치비 등 716만 원, 반 분리에 따른 반장 보상비 등 10만 원 등 연간 총 7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행정리 반 분리 명당리 및 동항리 행정구역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0호의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지원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의 대덕면 명당리 명당1리를 분리하여 명당2리를 신설하고 2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양성면 동항리 동항1리를 분리하여 동항3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의 원곡면 반제리 웅봉을 응봉으로 변경하였고, 죽산면 죽산리 동부 제4반, 중부 제1반, 서부 제5반, 관음당 제2반의 관할구역에 2014년 편입된 예전 장원리 지역을 분할 편입하였으며, 고삼면 쌍지리 야동을 풀무골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2의 대덕면 명당리 이장 정원을 1명 증원하여 2명으로 하였으며, 대덕면 전체 이장 정원을 30명으로 하였습니다. 양성면 동항리 이장 정원을 1명 증원하여 3명으로 하였으며, 양성면 전체 이장 정원을 35명으로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5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7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8쪽의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통장의 임무 중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업무를 신설하고 지역의 특수성상 왕래가 드물고 지역이 광범위하여 행정사항의 전달이 어려워 양분된 마을의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리를 분리하고 또한 불합리한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며, 관할구역 지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주민들의 행정수요 충족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리를 분리하고 불합리한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며, 관할구역 지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대덕면 명당리 분리조서 및 양성면 동항리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는 검토보고서 6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별도로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워낙 명당리나 동항리 이쪽의 지역분들께서 현실에 좀 동떨어진 운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장 활동 보시기가 어렵다는 민원을 저도 누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또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리‧반 분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정말 그 지역사회 내용을 잘 아시는 이장님·통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신설해 주신 것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 명당리하고 또 어디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양성 동항리요.

안정열위원

두 군데 이장을 1명에서 2명씩으로 증가해 달라는 건데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들어온 데는.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안성 관내 다인데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기준이 있어요, 위원장님. 마을을 분리할 때는 몇 가구, 몇 세대, 반을 분리할 때 그런 세대 기준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현장을 조사하고 또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분리를 하고 기준이 안 맞는 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6쪽 보니까 명당리는 102세대 223명이고 명당2리는 57세대, 명당리 전체 287세대를 쪼개는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여기 세대는 저기고요. 그 233명은 인구수고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면단위 인구는 이 정도로 보통 엄청 많은데.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게 물론 인구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지역에 가운데 도로가 있다거나 그렇게 분할이 되고 그런 경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서요.

안정열위원

생활권이,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올라와서 조례하면 또 다 해 주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일단 조사를 해서 타당하면.

안정열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요. 이것 꼭 네 군데만 하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게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들어와서 계속 처리해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추가로 또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저희 지역구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명당리가 어디냐면 저쪽에 양성 가기 전에 주유소 있는 데 그쪽이 명당리이거든요. 끄트머리 다리 전에 있는 게 명당리인데 거기 가기 전에 이쪽 반대편에 선인장마을이라고 따로 또 있어요. 거기 가구들이 있는데 실제 선인장마을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소통 공간이 잘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작년도에 이미 사회단체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저희 의원들 하고 같이 해서 사전에 다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협의했으면 우리 지역구에서 협의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부권, 우리에게 이런 사항이 일어나면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김지수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야 되죠.

이기영위원장

바로 또 발견하시면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 했다가는 우리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텐데요. 그건 무슨 돈으로 다 감당하려고 하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맞는 말씀인데 그동안에 보면 필요한 마을은 많이 들어와서 그동안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데는 없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온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 차례,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조건에 타당하면 의회에 올려서 처리를 하고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불허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건이 어느 정도 맞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공약을 했다고 해서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사실 아닌데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을 이장을 줄여야 될 판에 다시 늘려서 자꾸 그런다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일곱 가구 있는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열위원

그러면 못 하지요. 난리 나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무작정 혹시 늘어날 그런 경우도 아주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말씀하신 대로 7가구, 10가구 예를 들어 금광면 어느 마을 경우같이 과거에는 그렇게 요청 들어온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안 했는데 통·폐합도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폐합은 어렵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정열위원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몰라서 그렇지 관내에서 이런 걸 알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후죽순 해 달라고 난리가 나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뭐 어떻게 반대하는 그런 저기는 아닌데 신중히 생각할 게 아니라 여태껏 해왔다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그리고 이기영 위원장님하고 이영찬 위원장님이 다 공약했다는데.

이기영위원장

저는 공약까지는 안 했고요. 이런 것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갈 거고요.

안정열위원

주민들이 불편해도 감수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장 보면서 참 편한 동네도 있고 엄청 어려운 동네도 있고 또 이장 보기도 편하면서 안 하니까 요즘은 이장 보시는 분들을 어느 마을은 경선까지 막 하는데 어느 마을은 이장 볼 분들이 없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냥 보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아는데 그동안 들어온 것 중에서 그렇게 기준이나 조건, 지역여건에 안 맞아서 저희가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총괄만 봤을 때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현행조례에 의거하면 적어도 반이 하나 구성이 되려면 면 지역의 경우는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당2리 같은 경우에는 반 분리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1반이 47세대, 2반이 13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한 반의 기준요건이 되질 않아서 1반에서 이걸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것은 땅 뺏기 하는 것처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명당2리로 분리되는 지역에 그룹이 이렇게, 주택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1반·2반을 정리를 한 거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셔야죠. 조례에서는 반이 되려면 적어도.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여기 뒤에 현황도를 보시면 1반·2반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도로에 따라서 1반·2반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따라 있는 부분에 따라서 1반·2반을 정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한 반의 기준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바꾸셔야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것을 인구 많은 데서 자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서요.

김지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역 여건 때문에 지리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하시면 지금 현행 제3조를 바꾸셔야죠. 면 지역은 10세대 이상인 경우로 바꾸셔야 되지 않나요?
효석

박효석주무관

행정구역 담당자 박효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효석

박효석주무관

제1항 단서를 보시면 “다만, 100세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괄호 열고 “면지역은 50세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한 반 기준이 20세대가 맞긴 한데 단서조항을 둔 이유는 그게 합쳐서 50세대 이내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반이 두 개 반을 합쳤을 때 50세대가 되면 그 안에서 반의 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1개가 늘어나면 경로당이 늘어나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경로당이 늘어나고. 그런데 죽산 동부·중부 1반 이건 뭐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건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경계.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죽산리하고 장원리 쪽은 전에도 주민편의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게 많고요.

이기영위원장

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수반 사항에서 726만 원이 수당하고 그때 상황 등등 해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토털 한 마을이 생기면서 마을회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예산수반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 연말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분리되는 마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같은 경우도 마을이 하나 생기게 되면 당연히 마을회관도 만들어야 되고 기자재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경로당 운영비 450만 원 주어야 되지.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런 것은 마을 땅이 있어야 되니까 분리를 해 놓고 나서 마을에서 총회 같은 걸 하고 나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잠깐만요. 박효석 주사님께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제3조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주어를 무엇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제1항을 읽어보면 “리·통은 4개 반 이상 (읍·면 지역은 최소 2개 반 이상)으로, 반은 30세대 이상(면 지역은 2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100세대(면 지역은 50세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100세대”라고 할 때 이 “100세대”의 주어가 리·통인가요, 반인가요?
효석

박효석주무관

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반으로 봐야 된다?
효석

박효석주무관

네, 여기 지금 제3조제1항에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은 2개의 반을 합쳤을 경우에 1개리로 분리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 반의 인구가 20세대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1개 반은 40세대고 1개 반은 10세대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앞의 단서규정 이 외 앞의 전문을 보고 이해했을 경우에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을 둔 이유는 분리되는 지역이 특정지역에 가구가 몰려 있을 경우에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둔 겁니다.

김지수위원

네, 단서조항 둔 건 이해하고요. 다만 여기에 주어가 리·통인 건지 반인지, 리면 또 이것 50세대에 걸리거든요.
효석

박효석주무관

전부 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13||5019]'> <제2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13||5019]

14시24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의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변경되었고,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였던 내용을 2016년까지는 100분의 75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은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자동 상실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권고안에 따라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에서 면제를 했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기준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각종 의료기관의 장기간 감면, 수익사업의 성격, 의료기관 간 조세 형평 등을 감안하여 2016년까지는 100분의 75로, 2018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은 역시 일몰기한이 2014월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비율을 축소하며,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이 일몰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정하는 거라 별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 다만 감면됐던 기간 안에 우리가 목적했던 관광호텔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유치가 못된 게 안타깝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아니,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도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볼게요. 관광호텔에 관련해서 이게 저희들이 사실 저쪽 안성맞춤랜드 내에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더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호텔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삭제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별개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몰제에 걸린 것, 상위법에서 이번에 폐지가 된 것입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상위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전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5014||5020]'> <제3항>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5014||5020]

14시29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의 용어 및 정의, 선정 방법, 대상후보자 추천과 선정에 관한 사항,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인증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2쪽의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선정대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3년 이상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직장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제1호는 직장의 성실납세, 제2호는 성실납세 개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후보자의 추천이 되겠고, 제4조는 선정으로서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후보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제6조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각종 행사, 그다음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그다음 공연장 관람 시 관람료 면제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발된 자는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 번 지원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 및 개인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는 시청 세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제증명 발급 및 체납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읍·면·동에서 성실납세자를 판단하여 대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읍‧면‧동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성실납세자 대상후보자를 직접 신청 받아 선정하는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선정대상 기준이 있는데요.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지금 현행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과 직장이 몇 명, 몇 개소나 선정될 수가 있는지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제가, 법인은 10개고요. 개인은 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에서 정하려고 하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선정하고 났을 때 선발되는 인원수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법인, 대상?

김지수위원

네,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직장은 1200개 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한 65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성실 납부한 걸로 기준을 보자면 이 6500명 1200개 업소 기준을 뭐 따로 둘 수 없을 텐데 이 중에서 1년에 10개, 5명을 어떻게 추릴 수 있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여기에 읍·면·동장으로 추천자를 넣어놨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읍·면·동에서 기업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업체가 직접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보다는,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선정 심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다 넣을 수 없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이게 잘못하다가는 납부의무에 대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선정,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역효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게 1년에 대상이 100명 이하라면 모르겠는데 이런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6500명 대상인데 그중에서 고른다고 하는 것은 성실 납부 외에 다른 무언가를 또 기준을 넣는다는 게 형평성에 맞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등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현재 도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 4개, 개인들은 3명이거든요. 그것에 저희들이 준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어떻게, 됐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은.

김지수위원

아니, 말씀 하나 더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기영위원장

네, 하십시오.

권혁진위원

지금 이게 아까도 그런 얘기하신 건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을 때 읍·면·동은 다 지방세 아니에요, 그렇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지방세에 의해서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권혁진위원

이게 나도 불가피한 심의 논란 과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과장님하고 별 거 없을 것 같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 아까 면 이런 데에서 우리 기업인협의회나 면장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 말고는 또 없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예를 들게 되면 본인이 직접 저희들한테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도 있고 공단관리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읍·면·동에서 기업인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업인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오는 걸로 해서 안 들어왔던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기업인협의회에 안 들어온 사람도 있긴 있는데.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규모가 있는 데는 안 들어왔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인협의회 거기에서 “누가 세금 언제 냈습니까? 착실히 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지요. 예를 들어서 면장님이나 기업인회장이 이번에는 누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할 것 같은데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선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추천권이라고 해서 접수만 되면 저희들한테 전부 올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접수만 되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읍·면·동에 저희들이 할당해서 1명, 1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만 되면 저희들한테 모두가 올려 보내는 것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걸로 봅니다.

권혁진위원

그렇지, 크게 상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기영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성실납세자가 되면 사실 세제 혜택으로 받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일단 가장 큰 게 세무조사가 3년 동안 면제가 된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기업이 어렵게 됐을 때 징수유예를 받는다는 것, 가장 큰 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개인은 뭐예요?

이기영위원장

개인사업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성실납세자로 선정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세금을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식당을 하든 영업을 하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 보이지 않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추천과정에서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른 데 기업인협의회의 현재 실정에 각 읍·면 단위 기업인협의회 구성돼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작은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큰 기업들은 거의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양 같은 경우에도 거기 미양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미양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미양면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협의회는 이쪽 안쪽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큰 기업에 있는 사람은 안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단이 구성돼 있는 지역에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취지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물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잘하겠지만 그래도 읍·면·동장, 그리고 최소 상공회의소 정도에서는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래야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가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기영위원장

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인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행정관청의 손길을 바라는 것 위주로 돼 있거든요. 좀 규모가 있는 데는 그분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넣은 거지 그것도 상공회의소를 통한다는 것보다도 어쨌거나 읍‧면‧동에 냈건 상공회의소에 냈건 어딜 내더라도 그분들이 선정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모든 서류가 올라오거든요.

이기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무슨 말씀인 줄 알아듣겠는데 사실 기업인협의회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읍·면 단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만약에 읍‧면‧동장을 통해 추천이 들어오게 되면 범위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권한이 있는 자를 읍·면·동장 외에 상공회의소 같은 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단체를 하나 넣음으로써 오히려 투명성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오히려 일반공단이나 다른 기업들도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하여튼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이런 거죠.

이기영위원장

현재 기업인협의회를 실제 읍·면 단위별 업체 숫자로 치면 거기 데이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예를 들면 만약 원곡면이라면 원곡면에 기업체가 100개가 있는데 원곡면 기업인협의회에 10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20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혹시 현황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니요, 안 갖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기업인협의에 안 들어오고요. 기업인협의회 회장을 서로 안 하려는 것도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업인협의회 같은 경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내에 회사가 공장이 있으면서 공장 내에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업체가 기업인협의회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유대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읍·면 단위 있는 업체는 사실 작거든요. 그리고 이쪽 공단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현황자료 해서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추천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의견도 좋은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도 추천을 하게 되면 창구를 확대를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것은 좋은데, 상공회의소에서 그 부분 확인이 가능해서 추천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세금 관계가 조금 그렇습니다. 납부관계 이런 게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을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기영위원장

일단 추천을 하는 거니까. 사실 납부관계 아는 것은 시청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거죠. 세무과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거고 들어간 돈은 세무과에서 사실 다 아는 거죠. 추천하는 것은 이것 실적증명서를 다 떼어서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서류를 다 보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런데 추천할 때도 성실히 그분이 납부를 했는지 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행정낭비가 되는 것이죠.

이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위원님들 말씀에 같이 동참을 할 거고, 이 납세자 우리 시상식이 엊그제 월요일에 한 그것이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지역단체장.

안정열위원

우리 일죽에 임명자 씨가.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

성실납세자예요,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 일죽에서 세금을 5000만 원 정도 많이 내서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저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도에 의해서 지정된 성실납세자입니다, 도에서 도지사.

안정열위원

일죽에서는 얘기가, 세금을 5000만 원 정도로 많이 내서 받았다고 그러기에.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무래도 많이 낸 사람이 유리합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을 월요일에 시상식을 한 거네요? 엊그저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월례조회에서.

안정열위원

월례조회. 이것은 1년에 한 번이에요, 어떻게 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한 번입니다.

안정열위원

한 번?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게 있고 우리 안성에서 주는 것도 있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도는 4명, 법인 넷, 개인 셋,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는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해 보자는 취지 아래 좋은 우리 세수로 받아들이는 목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의견을 주시면.

권혁진위원

그런데 이것 읍·면·동 1동, 2동, 3동은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해당이 없습니다. 개인들은 해당이 되죠.

권혁진위원

대상후보에 추천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1, 2, 3,동은 제외되는 거고, 없는 데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기업인협의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어서 성실납세자 선정하면, 물론 대기업이나 큰 기업 같은 데는 기업인협의회에 안 들어와 있는데.

권혁진위원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쪽에도 계획을 통보하고 홍보를 하면 읍·면을 통해서 접수신청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권혁진위원

그리고 외곽에 있는 집, 공단에 못 들어갔던 데, 공단 안에 안 들어갔던 데에 기업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도 통보를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분들도 ‘시에서 우리에게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하는구나.’ 혜택이야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뭐 그분들의 명예죠.

권혁진위원

하나의 증을 줄 것 아닙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남이 보더라도 기업체······.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마 대출받을 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권혁진위원

그런 것을 주는 거야 3년간 물론 우리가 저기를 안 한다고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면서 성실히 납세를 하겠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이게 규칙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결과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들이 체납유무라든가 납세규모나, 세목 수나 납부실적 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품행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천을 받지 마시고 이런 지방세 납부 관련해서는 우리 세무과가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추천을 받았는데 그분보다 더 성실히, 열심히 납부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건 이미 안 맞는 거잖아요.

이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 과장님, 이것 제가 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읍·면·동 기업인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보면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를 대상후보로 안성시장에게 추천한다.”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를 대상후보로 안성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로 바꾸고 제4조 선정에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의 후보를 안성시 시세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1회 선정한다.”를 이렇게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제4조 선정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가 자체로 선정한 자 중에서”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1회 선정한다.”로 수정하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큰 문제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까 어느 정도 커버가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혁진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이기영위원장

그게 아니고 아까 읍‧면‧동장만 추천하게 돼 있는데 시가 자체로, 왜 그러냐면 세무과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체로 선정할 수 있게 해서 폭을 넓히자는 얘기지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권혁진위원

자격기준이 있을 거예요, 너무 남발하지······.

이기영위원장

그것은 규칙에서 새로 정할 거고요.

권혁진위원

위원회에서 누구를 다룰 때 몇 백 명씩 다뤄버리면.

이기영위원장

그건 안 되고요. 위원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해서 하면 그건 규칙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정할 거니까요.

안정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무고지서를 내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오늘 날짜서부터 보름 후에 납부하시오.” 그랬는데 오늘 낸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러면 순간 딱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1000군데 된다고 하는데 고지하자마자 바로 한꺼번에 100군데가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추릴 거예요?

웃음소리

이기영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예를 들면 만약에 규칙상에 정한다 그러면 이런 거지요. 동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똑같이 추천을 받았는데 거의 규모가 비슷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죽산에서, 일죽에서 받으신 분하고 대덕면에서 이제.

안정열위원

추천받은 거 말고요.

이기영위원장

선정할 때 선정기준도 마찬가지에요. 추천받아서 선정하려고 하면 지금 규칙상에도 만약 이런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더 일찍 낸다든지 성실납세자라고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것, 제3조 “추천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하고, 그다음 제4조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후보”를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가 자체로 선정한 자 중에서”, 그리고 “따른”을 “따라 구성된”으로 수정해서 하는데 중요한 게 아까 읍‧면‧동장만이 아니고 시가 자체로 선정할 수 있다는 폭을 넓힌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시면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동의하셨고요. 위원님들은.

권혁진위원

제4조를 다시 한 번 읽어봐요.

이기영위원장

제4조요?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그다음에 시가 자체로 선정한 자 중에서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1회 선정한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권혁진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그 정도 하시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안정열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이기영위원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괜찮으시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개정하든지 나중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대로 심사표에 그런 저기를 담고 또 시 자체선정도 규칙에서 어떤 나름대로 자체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제3조 중 “추천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을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후보를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른”을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가 자체로 선정한 자 중에서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구성된”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15||5021]'> <제4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15||5021]

15시14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규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역시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2조제1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개정하고, 제2호제2호 중 “시장”을 “안성시장”으로 약칭이 생략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안성시 공인 조례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제8조, 제9조,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안성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그래도 이렇게 관으로 하니까 경리관보다 재무관이 낫네요. 사람들이 보더라도 경리관은 여성을 비유하는 것 같고, 재무관은 명칭상 딱 맞아 들어가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저기는 우리나라가 무슨 농림부, 예전 농해수위 쭉 지금 회계관계도 보면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이렇게 하는데 꼭 이게 바꿔야 되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 저희도 법에서 그렇게 바꾸라고.

안정열위원

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할 게 없어서 이거나 바꾸고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그건데 난 왜 바꾸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지요.

안정열위원

알아듣기는 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채무라기보다는 부채라고 하면······.

안정열위원

이게 다 그게 그건데 어떻게 보면. 낭비성인데 다 바꾸고 하다못해.

권혁진위원

글자 바꾸는 거예요, 연필로. 하얀 건 종이고······.

안정열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낭비인데.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시대가 바뀌면서 자꾸.

안정열위원

하기야 바꿨다가 나중에 또 몇 년 지나다 보면 원래대로 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위법이라고 하니까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상위법령 따라서 옮기는 거고 부칙 부분에 다른 조례도 다 맞춰 주시고.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3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어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3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삼저수지 인접지역의 생활하수 및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주민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취득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위치는 고삼면 가유리 981-4번지이며, 매입면적은 1420.5㎡, 취득가격은 795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취득목적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이며,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치는 역시 고삼면 가유리 981-4번지이며, 건축면적은 114.89㎡,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이고,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이하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취득 및 처분재산목록, 비용추계서, 투융자심의서,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3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3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고삼면 가유리 981-4번지 일원에 토지 1420.5㎡를 7954만 8000원에 취득하고, 건물 114.89㎡를 11억 5000만 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4억 300만 원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를 투입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고삼저수지 인접 및 농업용수 오염문제 등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이에 따른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따른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이것 소규모 처리시설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삼죽의 동아방송대처럼, 거기는 관거를 묻어서 ER 내려오는데, 여기는 어디 붙일 데가 없습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여기는 공공처리장의 거리가 멀어서 부득이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어도 거기하고 연결이 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삼죽과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게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면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검토의견을 준 거고요. 이것은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여기가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평촌마을 정도 되나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삼죽이 고삼면 소재지 신가, 하가, 상가 3개 부락을 다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2015년도만 해도 9억 9000만 원 담겼고, 2014년도까지 해서 총 지금 12억 넘게 예산이 담겨져 있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토지 취득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전에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었어야지 맞는 거고 이미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도 집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된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글쎄, 이게 당초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2014년도에는 용역비만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됐고 현재에도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래도 원칙적으로 보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게 맞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누차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청룡권 사업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저희도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20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저희 의회에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작년 7월 2일에 처음 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아마 지속적으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최근에도 지난 번 회의 때 청룡 건에서 몇 번 말씀을 하셨었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해 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해서 공유재산이 안 됐으면, 그런데 이제 국비사업 확보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의 저기는 안 되고 예산 부서에서 편성이 안 되도록 공유재산이 안 됐을 때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꼭 이것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권혁진위원

매번 누차 얘기하는 거고, 항상 국장님이 과장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진도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처리장에 따른 공법 선정을 지금 결정짓기 위해서 그 사항을 추진 중입니다.

권혁진위원

이 예산은 맞고요, 지금?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아까도 김지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12억이면 우리가 해 줬을 때 토지 보상비로 빨리빨리 처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권혁진위원

다음 연도에 또 비용 나가고 그러기 전에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런 데도 나가보고 행감 때도 나가보고 하는데.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저기하면 실제 지역민들은 사실 이것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삼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녹조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추후로 저희들이 좀 연구할 분야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리계획안(2015-3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천 소장님, 그리고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인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17||5023]'> <제6항>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17||5023]

15시30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을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이사회 관련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규정을 준용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시 안 제5조제5항에서 이사장에 대한 시장 추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제4호는 제5조제5항의 규정 삭제에 따라 조문의 일치성으로 “시장”을 “안성시장”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5항 본문 “이사장은 안성시장이 추천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6조제4호에서 “시장”을 “안성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이사장은 시장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준용하고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재단 이사장은 재단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무가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선임 규정은 검토보고서 26쪽과 같이 “이사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교육협력과 심장섭 과장님은 출장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것 국장님, 검토의견대로 법에 의거한 그 내용을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제5항 내용을 “법 제6조에 따라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그렇게 삽입하는 걸로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시민장학회가 지금 60억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우리 시 돈으로 편입이 안 되잖아요, 지원.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우리 시에 귀속이 안 되는 돈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죠.

권혁진위원

그렇죠? 평생 장학회가 갖고 있는 건데, 우리 시가 관여를 안 한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우선 교육협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그쪽에 되면 잘못될 사항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이사장 추천에 관한 부분이고요.

권혁진위원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도하고 점검, 서류제출 요구, 보고, 이런 것은 다른 조례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이건 철저히 해야 돼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지금 제1금융권에 가 있는 거예요, 제2금융권이 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제1금융권으로 무조건가야 됩니다, 안전성 때문에.

권혁진위원

괜히 또 저축은행에 투자한 건 아니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또 규정상 갈 수가 없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하여튼 이사장.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다른 의견.

안정열위원

네. 이거 현행에서는 이사장을 안성시장이 임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사진에서 호선을 해서 이사장을 하는 건데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성시에서 시장이 관여를 안 하니까 교육협력과에서 꼭 관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국장님은 그래도 관여를 한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물론 저희가 예산, 사무국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다른 조항에 지도 점검, 보고요구, 감독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사장님을 시장님이 추천을 한다고 규정은 돼 있지만 추천은 안 하고 그동안에도 이사회에서 다 공개적으로 호선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도 그나마 안성시장이 이사장을 추천한다, 이랬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시오” 얘기라도 하면 말을 듣는데 앞으로는 말 안 듣지요. 시를 아주 배제시키고 이제는 여기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는 교육협력과를 질타를 하는 거꾸로 될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저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 조항은 말씀드린 대로 당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시에서 60억을 출연했으니까 시에서도 이사장 추천권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하게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서류의 제출, 운영에 대한 모든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조례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민장학회에 남기철 씨가 된 것 같은데.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시장님하고 좀 껄끄러운 이런 저기 같은데.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 그 부분은······.

웃음

안정열위원

과연 난 이게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아갈지 엇박자가 날지, 이건 의문스러운 저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이게 저희도 감독을 하지만 공식적인 감독기관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통제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혁진위원

담당하시는 분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60억이, 70몇 억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동안 이렇게 기탁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포함해서.

권혁진위원

기탁금, 이렇게 본인이 돈이 있어서 시민장학회에 기탁을 했어요. 그 기탁금은 못 씁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니, 쓸 수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합치지는 않아요? 합칠 수가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60억, 70억에 대한 것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만약에 지정 기탁을 해서 장학금을 주겠다면 그것을 적립을 안 하고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권혁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맞는 거죠?
용학

이용학주무관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지정 기탁이 있는데 또 다른 기금으로 줬을 때는 그걸 60억 쪽으로 삽입을 못 시키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번. 10억 정도가, 기탁을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동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KCC에서 10억을 했는데.

권혁진위원

네, 그렇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은 같이 적립을 안 하고 3년에 거쳐서 그것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자의 일부하고.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한 1000만 원을 장학기금에 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정해서 “어디로 주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어디로 주라고 그렇게 지정은 안 되는 거고요.

안정열위원

그것은 본인이 못 하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매년 계획을 해서 선발을 하는 거지 누굴 줘라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영위원장

또다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5조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5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은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진·유광철 의원공동발의)[5024||5030]'> <제7항>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진&middot;유광철 의원공동발의)[5024||5030]

15시41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혁진 의원님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권혁진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이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에서 조례안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 시·군별 조례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는 기본방향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 등 기본방향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을 응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위원회의 회의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위원 임기로 당연직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써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는 위원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관련기관 협조 요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는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4조는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립‧운영으로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기능을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상담 및 보호, 진로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운영 등으로 규정하였고, 제16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제1항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6조제2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7조는 후견인 제도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8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9조 공공시설의 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20조 건강권 확보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1조 재정지원 등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2조는 준용에 보조금을 교부‧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제23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은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해 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가운 시선은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검토결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는 검토보고서 30쪽부터 3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는 기이 67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의원님하고 유광철 의원님 공동발의하셨는데 대표발의하신 권혁진 의원님, 아주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은 많이 수렴을 받았지만 교육협력과에서는 별도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자

김현자청소년팀장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위원

권혁진 의원님하고 유광철 의장님이 공동발의를 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일단 교육협력과에 물어볼게요. 대충 제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얼마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이 비용, 내가 아까 읽어보니까 단체에서 요구하면 해 준다 이런 것을 쭉 해놓으니까 툭하면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저기가 나올 것 같은데, 교육협력과에서는 들어갈 제반비용을 대충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현자

김현자청소년팀장

교육협력과 청소년팀장 김현자입니다. 아직까지 대안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건 없고요. ’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청소년 현황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단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학교 밖인데 밖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혁진의원

아닙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안정열위원

왜 그러냐면 학교 밖 애들을 학교에서 관리를 안 하는데.

권혁진의원

그래서 지금 금광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여간 조례 만드는 건 좋은데 조례 뒤에 보면 대개 31개 시‧군에서 그래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25등, 26등이면 스물여섯 번 째가서 조례를 하든지 해야지 열 번째, 열한 번째. 어떻게 보면 조례 대회가 열린 것처럼 그러는데요.

이기영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안정열 위원님. 작년에도 임시회할 때 금번 저희 의원발의한 건 수를 몇 군 데 알아보니까 사실 똑같더라고요.

안정열위원

그런 거 하다보면 나중에는 우리도 죄다 찾아서 하다보면.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이제는 조례를 덜 만드는 사람을 일을 잘한다고 해야지 그냥 어떻게 돈 들어가는 조례만 만들어 놔서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26위, 27위인가 몇 위면 그래도 스물다섯 번째 정도는 조례를 올려서 그때하면 되는 거지 그냥 앞서가는 것은 하여간 무지하게 앞서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새로운 것,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의원님들 우리 모두가 격려하고 박수쳐 드려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지수위원

네, 저.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일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 발의해 주신 권혁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짧게 두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는 이게 지금 조한 자료에 2014년도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수가 중학생 수의 두 배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의에서 제2조제2항 ‘가’목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도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유예한 청소년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여기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교육협력과에 당부의 말씀인데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위원회가 이렇게 남발되는 것이 맞는지 일원화돼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은 한번쯤 교육협력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자

김현자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기존의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들에 대해서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들이 태반이라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건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자

김현자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교육협력과 팀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7쪽에 제15조하고 제16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운영, 또 밑에 제16조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지원 신청. 이게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학교에서 밖에 있는 학생들을 학교로 다시 귀속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돈도 많이 들이고 대안학교도 나오고 이러는데, 갑갑합니다.

권혁진위원

그래도 그런 아이들을 좀 잘 인도해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화를 만들어 줘야지 어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술 먹고 말이야, 그런 칼부림 나고 그래서 더 사회적 현실이 가까울 때 어른들이 가만 놔두면 책임감을 누구한테 부과할 거예요.

안정열위원

그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청소년지원센터 설립 그러면 너도 나도 또 여기에 설립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권혁진위원

우리는 바람이지요. 저희들도 재정을 받아서······.

안정열위원

이것 없을 리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대여섯 명을 모아서 교육시킨다고 해서 같이 동거하면서 그것도 그런 저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권혁진위원

고등학생이 있으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기영위원장

이제 제3호 하는데 잠깐만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권혁진위원

‘나’목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말씀을 하세요. 혹시 조례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니, 말씀 나누세요.

이기영위원장

아니, 우리 다 했어요.

김지수위원

아니, 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내용으로 봤을 때 아까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보시면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에 대해서 여기에서 입학하고 무단결석하는 이 고등학생들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청소년기본법에서 보면 법에 따라서 그대로 정의를 따온 거라서 법을 벗어난 범위의 정의를 넣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지금.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법에는 초·중학생만 대상으로 된다는 것이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저는 이 법 자체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고등학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안 간 학생들만 넣은 건데.

권혁진위원

그런데 ‘나’목에 보면 이해가 안 가나요?

김지수위원

그거는 제적·퇴학처분이잖아요. 고등학교 입학한 후 제적·퇴학은 안 했는데 3개월 이상 결석한 애들은 그러면 여기에 속할 수가 없잖아요.

권혁진위원

교육상 3개월이나 저기나 거의 학교에 안 나오면 제적되는 것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아니, 이걸 만들 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3개월 이상 제적된 학생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밖에 없어요.

김지수위원

제적이 아니라 결석.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서 고등학교는 진학을 안 한 학교 밖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라고요.

안정열위원

‘나’목 해 줄 때 거기다가 해 주면 되지.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아니, 바로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권혁진위원

제2조를 건드린 거니까.

김지수위원

그거는 우리의 이기적인 판단이지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권혁진위원

제1조, 제2조만 규정에 있는 거니까요.

김지수위원

고등학교에 3개월 이상 결석했을 경우에 제적·퇴학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팀장님.
현자

김현자청소년팀장

이것은 초등학교 교육지원청의 교육법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중학교 이상이네. 고등학교만 가지고 그래요.

김지수위원

일단 확인은 한 번 해 봐주세요.

이기영위원장

이것 확인하고 혹시 이 조례 통과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김지수위원

아니, 결격사유가 아니라 3개월 이상 결석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 그것도 넣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굳이 그것을 넣지 않아도 이 제적·퇴학처분에 그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중간에서, 이건 저기를 하시고요.

이기영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를 안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 뒤쪽은 괜찮습니다. 뒤에는 ‘다’목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이기영위원장

그런데 ‘나’목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한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이 있는데 여기에서 취학의무를 유예한 학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김지수위원

아니요.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김지수위원

3개월 이상 결석한 고등학생에 대해서 이것이 제적·퇴학 ‘나’목에 해당하는지, ‘나’목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 학생들은 사각지대에 놓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혁진 위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혁진위원

나는 이게 같은 뜻의 맥락인데 뒤에서 교육협력과의 직원분이 얘기할 때.

김지수위원

일단 조례는 가시고, 이걸 확인해 보시고 이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면 법 개정해 달라고 상위 정부에 얘기해야죠.

권혁진위원

무상교육법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의무교육 관련되어서 세운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청에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이게 초‧중등 교육법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이기영위원장

사실은 이것 아까도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관련해서는 의무교육에 관한 초·중등법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런데 ‘가’목이나 ‘나’목에서도 고등학교 얘기할 때 그것을 다 똑같이 초·중등교육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여기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진 위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다음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인이 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권혁진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장, 권혁진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혁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영 의원발의)[5025||5031]'> <제8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영 의원발의)[5025||5031]

16시06분

권혁진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금연구역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금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이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제1항제5호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거주세대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제6조 금연구역의 표시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주민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등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금연구역에 따른 안내표지판 또는 조형물을 설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제5호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등을 기존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14-0193)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는 공동주택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공동주택 추가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는 검토보고서 37쪽,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장대리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도나, 아까 보니까 계단,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대안으로 하다못해 어디 밖에 흡연실이라도 만들어 주어야지, 그분들이 끊으라는 것입니까? 집에서 피우라는 겁니까? 어떻게 대안이 뭐 있어야죠.

이기영위원

이걸 보면 제4조에서 거주세대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거주세대의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일정한 구역에 흡연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몇 분의 몇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시행될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이기영위원

이것은 저기하지만.

안정열위원

잘못하면 지역주민들 간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이것 대안도 없이, 5분의 3이라고 했는데 5분의 3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 주고 해야지 덮어놓고 막아놓으면 바깥에서 못 피우고 뭐 어디 가서 피울 데가 없는데 그러면 끊으라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니지만.

안정열위원

우리 예산도.

이기영위원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안정열위원

아니,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흡연실을 하려면 그것도 그렇죠.

이기영위원

그것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표자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회의를 거쳐서 하고, 제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 보면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협의해서 흡연실을 지정된 장소에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대안이, 흡연실이 없는 것에서 5분의 3 통과가 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갈팡질팡하지 않을까.

이기영위원

무슨 말씀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기영위원

이게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사실 집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게 되면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배관을 통해서 다시 나옵니다. 저희들은 상관이 없지만 냄새가 나고 해서 혹시 거기에 환자가 있거나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굉장히 무리가 됩니다. 특히 암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흡연 냄새,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5분의 3 이상이 원하면 같이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담배를 물고 나오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담배 피우시는 분의 그 심정도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는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삼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이런 취지도 아마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회의에서 나와서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안정열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을까요?

이기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포함을 시킨 거지 이것에 대해 강제 규정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에서 만약에 5분의 3 이상 회의를 안 하면 대신에 이것을 금연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하면 회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금연구역이 지정되는 조례가 통과하면 안성시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야 하거든요. 이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충분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 아파트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경비실에 따로 재떨이를 갖다 놓거나 그렇게 일정 장소 규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김지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담배를 안 피시니.

김지수위원

아니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데 다만 걱정이 드는 것이 이게 운영상에 있어서 세대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조건으로 거는 것이 더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어요. 한편으로는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의 의사권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동의를 얻고서 하는 것이 맞다고도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비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에서는 복도에서 피워도 되는데 어느 아파트는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발효가 되는 것이 어쨌거나 회의가 거친 이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지게 되면 우리 보건소하고 공동주택 간에 그런 소통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보건소가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 체크하는 부분이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이 동의를 얻는 것이 좋은지 아닌 것이 좋은지. 일단 여기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은 다수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요새 추세는 다수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늘 보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그냥 강행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복도나 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동의나 이런 부분이 없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웃음

권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저기할게요. 주무부서에서 김옥선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옥선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금연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배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금연구역 지정도 하고 피해방지 조례안 만드는 것 자체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사실 고민을 했어요. 전혀 안 한 게 아닌데 저희는 김지수 위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냥 일방적으로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것조차도 넣지 않고 무조건 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그러니까 주민동의에 따라서 어느 아파트는 금연구역을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큰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는 거에 더 의미를 두고 의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동의를 하고 넘어간 사안입니다.

이기영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연, 사실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이고 피시는 분들은 나름의 이유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각 공동주택 관련해서 안성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복도, 계단,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저기인데 엘리베이터는 아예 금지시키고 우선 두 가지 해 보고 하나는 내버려뒀다 김지수 위원님 말마따나 나중에 일괄적으로 해야지 5분의 3 동의 받아서 하면 우리 관내에 아파트 굉장히 많잖아요. 일괄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는 담배를 못 피운다, 딱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 계단도 아파트에 일반 계단도 있고 일자로 쭉 되어 있는 복도식도 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안 살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복도까지는 못 피운다, 계단 올라다니는 데에서는 피울 수 있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계단 정도까지 우리가 조례를 바꿔 버리고 그러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기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틀림없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 같은 경우 선출직이잖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상대적으로 어떤 일정한 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약자, 그리고 환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주택에 대해서만, 공공건물 안에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거고 오픈된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일단 주민들 간에 동의, 충분히 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5분의 3으로 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주민들끼리 충분히 토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이런 것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바로 예를 들어 저기되게 되면 흡연실 만들어 달라고 바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기영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주민의 동의를 받고 다른 사람의 실효성이 더 있어야 조례를 만들거든요. 동의 안 받고 하면 반박했을 때 다수 주민이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야 공동체의식도 생기고 이 실효성이 생겨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끊임없는 논란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 회의에서는 참여율이 몇 %였어요. 그중에서 5분의 3은 동의하고 5분의 2는 동의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아파트 가 봤더니 “저쪽에서는 복도에서 안 피네, 이 아파트에서는 복도에서 피는데.” 그러면 누차 그 말이 끊임없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기영위원

제가 잠깐 그것 말씀드리면, 김지수 위원님, 이것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아파트의 구조가 복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복도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도가 있는 경우 거기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지 않습니다. 사실 복도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계단에서 몰래 피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서로 주민들 간에도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주민동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다 이거죠.

김지수위원

차라리 그런 공동 구간은 아예 그냥 금하도록 하고 거기에 합당한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쪽에서도 그렇게 끌어 나가시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조건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주민들 간에 갈등을 더 야기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영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최적점을 찾은 게 5분의 3으로 찾았는데 이게 전원이 원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더 좋죠. 그러면 우리가 5분의 3 동의를 얻도록 한정하는 것은 실제로 권고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파트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파트 규약이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기본적으로 조례상으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행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김지수위원

이게 회의 한 번으로 그냥 결정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영위원

아닙니다. 이게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회의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기영위원

이게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하려면 회의 소집을 또 하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 회의 소집을 할 때 이게 참여율이 낮고 퍼센트도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노력을 해서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의하는 절차가 거기에다 표를 붙이든 뭐하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하면 저는 큰 무리수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참여인원이 적은데, 예를 들면 아파트 세대수가 900세댄데 만약 50명이 나와서 회의를 했다,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든 아마 거기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예 회의를 안 하고 우리는 이걸 안 따르겠다. 그래도 무슨 저기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

저희가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회의를 해야 됩니다.

안정열위원

강제로요?

이기영위원

조례는 안성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김지수위원

아니, 회의를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죠.

이기영위원

아니,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게 되면 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는 아예 5분의 3이고 뭐고 우리는 안 하겠다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지수위원

이것을 지정하는 것은 이렇게 조건을 걸면 그거는 그 아파트에 맡기는 거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회 분위기가 이렇고 조례에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서로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되지만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회의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그거는 자기네들이 선택하는 문제인 거지.

이기영위원

이게 현재,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약자를 위해서, 또 여성들을 위해서,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연 추세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제안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보완해서.

권혁진위원장대리

아니, 저희가 범칙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에 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성시 조례예요. 건강을 위해서.

김지수위원

아니죠. 여기에 지정이 돼서 여기에서 하게 되면.

권혁진위원장대리

벌금을 부과한다고요?

김지수위원

그럼요. 과태료를 무는 거예요, 5만 원.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과태료 5만 원.

권혁진위원장대리

과태료도 여기 있어요?

김지수위원

있어요. 제10조인가 어딘가에 있어요.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계단용인데 참.

웃음

이기영위원

담배 끊으셔야 되고요.

권혁진위원장대리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데 일부 젊은 아이들하고 싸우더라고요.

김지수위원

보건소에서도 어느 아파트는 복도가 되고 계단이 되고 그것을 수시로 소통이 돼야 하고 회의에서 내용이 바뀌는 것도 또 보건소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권혁진위원장대리

발상은 발상인데 이게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안정열위원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세요.

김지수위원

아니, 선택이에요. 조건을 다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 조례의 목적을 본다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여기 금연에 대해서 의식을 고취하는 거라면 이것은 조건을 안 넣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건을 넣지 말고 대신에 정말 다수의 사람들,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곳에 흡연구간을 만들어 놓는 것 밖에는 없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게 피우는 사람 안 피우는 사람의 선택이 있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김지수위원

그런데 보세요. 안 피우는 사람은 자기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것은 그런데 좋은 방향에서 지금 선택을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따라 주어야 되고.

안정열위원

이게 앞으로는 흡연 아파트, 비흡연 아파트가 나와야 하는데.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아파트가 이래요. 1층에서 담배 피우면 다 타고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욕하고 싸우고 난리 나는 거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조건 없이 공동구간으로 설정하고.

권혁진위원장대리

공동주택에서는 정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집, 아래·위층하고, 아래층에 여름에 열어······.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이것 혹시 자기 방 안에서 피우는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방 안에서 피우는 것은 상관없죠. 공동구간이 아니니까.

이기영위원

그것도 창문 열면 다 냄새납니다.

김지수위원

냄새나도 그것은 못 막죠.

권혁진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복도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것은 규제가 없냐는 얘기예요.

이기영위원

공동주택 내에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엘리베이터 공동구간까지.

권혁진위원장대리

방 안에서 주거.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복도하고 이런 데는 되는데 방 안에서, 화장실에서 많이 펴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올라간다고요. 사실은 그게 더 문제예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는 솔직히 공동구간인 거지요.

웃음

권혁진위원장대리

이걸 어떻게 논의를 하나.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런데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주민 다수 60%가 다 반대하더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식으로 가면 피우는 사람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김지수위원

60%가 미달이었을 경우, 그게 논란이 시작되는 거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아니, 이렇게 해요. 회의 참석하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몇 명 안 와요. 어떻게 하냐면요. 경비하시는 분들이 제목을 써서.

김지수위원

아니요. 이 조례를 보면 정족 수, 이런 것 없어요. 무조건 거주세대의 5분의 3인 거예요. 900명이면 540명 이상은 동의를 얻어야지 이걸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아니, 위원님 이렇게 한다니까요. 동의할 때 회의를 한다고 해도 몇 명 안 오기 때문에 여기에 제목만 찬성이냐 반대냐 그걸 써서 아파트 앞에.

김지수위원

회람하는 거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회람을 경비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하면 그걸 읽어 보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 찬성이 나와요. 대우경남아파트가 이거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저기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러는 게 확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안정열위원

아니, 투표도 무기명으로 하는데 그것 들고 다니고 그랬다가 바꾸면 난리 나는 건데.

이기영위원

그건 못 해요. 그렇게 안 됩니다. 다 실제로 하면 의견수렴 충분히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권혁진위원장대리

결정을 합시다.

이기영위원

회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일단 5분의 3 이상 동의 얻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안들을 1차적으로 해서 만약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열위원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금액에 따라서 할까봐 그래요. 금액이 계단에 가서 한 대 피우면 5만 원.

웃음

안정열위원

아휴, 우리는 좋아요.

권혁진위원장대리

이게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들한테는 그 사람의 기호식품이에요. 솔직히 나도 피우고 있지만 저쪽에 아파트,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서만 얘기한 건데, 이것 공동주택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본질이에요. 전부다 아무도 안 피우는데 혼자 나가서 피우면 난리법석이 나요. 그건 정말 그런데 다수의 의견이냐, 그런 게 우리 시에서 걱정이 될까봐 그렇지. 알았습니다. 이것 원안대로,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수정하든지 원안대로 하든 저는.

권혁진위원장대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안정열위원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원안대로 하든지.

김지수위원

네, 가세요.

권혁진위원장대리

가결로 가시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진 간사, 이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간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발의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야 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찬 의원발의)[5026||5032]'> <제9항>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찬 의원발의)[5026||5032]

16시53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비 등으로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조례현황은 유인물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으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10조의2에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인권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상담, 그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있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근

조필근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조필근입니다. 저희 인권센터는 따로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번에 새로.

이영찬의원

네.

안정열위원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복합문화센터 장애인복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센터의 건립성이 뭡니까?

이영찬의원

장애인들을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거기에 예산이 4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차차 준비하는 과정 속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제가 내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다만 과장님, 작년에 장애인 여성분에 대한 성폭행 사건 잘 아시잖아요. 대대적으로 안성이 정말 창피하게 이름이 올랐었는데 물론 예산이 지금 당장 우리 시 재정여건을 본다면 인권센터를 바로 신설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이영찬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조례를 마련한 만큼 정말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있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는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조례가 지금 현재 경기도 내 한 15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5개 시·군에서 장애인인권센터가 다섯 군데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준비단계를 거쳐서 장애인복지회관이 2017년도에 건립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장애인들 인권을 위해서 좋은 조례 제안을 해 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지수·이영찬 의원공동발의)[5027||5033]'> <제10항>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지수&middot;이영찬 의원공동발의)[5027||5033]

16시59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이지만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 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11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서비스 300만 원, 수리센터 지원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조례 현황은 유인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조는 이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장애인, 보장구, 전동기기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지원으로 시장은 보장구의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는 지원대상 및 범위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은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고 그 외의 장애인은 연간 10만 원 이내에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은 전액 실비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으로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여부 및 지원대상 범위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는 수리비용 지급으로 지원대상자에게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업체가 수리를 완료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보장구를 인도하며,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기재하여 수리비용 청구서를 그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청구서 확인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차액 지급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는 수리센터의 설치 등으로 시장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리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인력과 장비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지정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위탁운영으로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긴급출동지역은 시의 행정구역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는 위탁의 해지 등으로 수리업체 또는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했을 때, 위탁사항을 위반하거나 위탁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등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위탁 등을 재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지도·감독으로, 지정 및 위탁업무의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 충전기 설치·운영으로,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3조는 보장구의 안전조치로,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는 이 조례의 예산수반사항을 고려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수리비 지원사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이게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안성시하고 다른 시하고 장애인들하고 등급편차가 있습니까? 안성에서 살았던 장애인이 다른 시, 가령 부산으로 이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1급 장애를 갖고 있으면 전동차 같은 것도 지원하는 게 시·군마다 다 달라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은 큰 편차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증장애인 경우 비용의 일정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 안성에서 생활해서 40 얼마를 받는데 시·도 저쪽, 강남권으로 가면 70 얼마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구입하는 데 비용.

권혁진위원

뭐 이렇게 해 주는 비용이.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원.

권혁진위원

네.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지.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지금 장애인보장구 수리 이동차가 있다면서요. 차 없어요?
필근

조필근장애인복지팀장

신체장애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신체장애에서.
필근

조필근장애인복지팀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정열위원

장애인 저기는 또 7000만 원 예산 선 게 미리 선 거예요?

이영찬의원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선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미 기존에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던 건인데요.

안정열위원

그래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

해 오고 있던 거예요?

김지수위원

네. 이제 민간한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협회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에 7000만 원을 저희가 보조해 주어서 기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군에도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죠.

김지수위원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장애인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좀 세부적인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전에는 미리 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히, 그것은 참 무지하게 좋은데 맨 뒷장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6군데, 17군데가 되는 거네요.

이영찬의원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찬의원

네.

이기영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저는 발의자입니다. 질의가 있겠습니까?

이기영위원장

네, 공동발의 했으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수·이기영 의원공동발의)[5028||5034]

17시09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지수 의원님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김지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역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이지만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 9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수당으로는 196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에 점검요원 교육 및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조례안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 점검, 설치지도, 시설주, 시설주관기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하며 점검요원 등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사전점검결과는 분기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편의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 전역 및 구역, 개별 시설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인증추진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으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표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는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고,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사전점검 대상으로 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하고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는 점검시기로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로 제1항에서 위원회는 법 제15조의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관련 민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하되 장애인복지 또는 건축 관련 공무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등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는 위원장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임기로 위촉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는 간사로 위원회 간사는 장애인편의시설 업무팀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점검요원으로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장애인으로 점검반을 구성하되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종류별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이며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는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5조는 관계 공무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6조는 시설주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점검결과의 보고로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8조는 점검결과의 반영으로 보고서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보고서 내용 검토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9조는 실비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편의시설심의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사실 심의위원회는 아직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제가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우리가 말만 장애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미양 버스 타는 길이에요. 버스 타는 정류소, 미양 여기.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권혁진위원

제가 보도블록을 이렇게 그려놨고 터미널이 추우니까 공간을 막아 놔서 터미널 안에 보면 인도가 이렇게 막혀있어요. 그리고 문이 달려서 여기로 어느 사람도 못 지나가요. 아기 엄마도 못 지나가고 노약자도 못 지나가고 하물며 장애인들도 못 지나가요, 이렇게 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턱을 내려가야 되는데 보도블록이 있으면 이 턱이 20㎝ 정도 높낮이가 있어요. 이 턱을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휠체어가. 의자가 터미널에 꽉 있어서 내려가지도 못 하는데 돌아가는 방향도 없어요, 문도 잠가놨고. 그러니까 항의가 저한테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의원님들한테. 제가 바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교통정책과에 가서 얘기를 해서 나가서 보면 여기로 내려간다면 버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권혁진위원

교통사고에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걸 좀 감안하셔서 장애인 아까 편의시설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하물며 작은 배려가 그 분들한테 더 좋지 않나 해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꼭 가서 참고하셔서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셔서 현장방문하시면 혼자 가시지 마시고 교통정책과와 같이 좀 보세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진위원

턱을 만들어 주면 그게 작은 배려거든요, 혹시 버스가 안 될 때는 이 분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행 도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점자보도블록에 대해서도 제대로 장애인분들의 심의나 이런 부분이 구성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해당한 내용,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인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이기영 의원님과 함께 또 별도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추후 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저도 또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게 없어서 조례에 올라온 건데 예산은 한 19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네요? 이것은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수당을 얘기하는 거네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이 없었어요?
필근

조필근장애인복지팀장

구성만 돼 있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도 예전에 수당 같은 건 다 책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필근

조필근장애인복지팀장

일단은 우리가.

안정열위원

저는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대표 발의해 주신 김지수 의원님, 공동발의했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다 똑같을 겁니다. 아까도 권혁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김지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건물 들어와서 과연 시각장애인이 자기 스스로가 올라올 수 있느냐, 다 통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 끊임없는 배려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김지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5029||5035]

17시21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예고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해 드렸사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오늘 배석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석 못 하심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원섭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네, 지금부터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 관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 9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조례안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있으며 위원님들께 별도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 시‧군별 조례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는 이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사업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용어의 뜻과 그 밖에 안성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책무로서 시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는 적용범위로 시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사업별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사업별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교, 연구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며, 위원회는 관련 사업별로 구성‧운영하고 사업이 준공되면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사업의 지정, 민간제안사업의 채택,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로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는 의견청취로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는 간사 등으로 간사는 정책기획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는 사업계획으로 시장은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성립예산 외에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의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 제출하는 해당 사업계획에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내용, 추진계획‧공사현황‧운영실적, 타당성조사 내용 및 검토결과,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4조는 사용요금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용 중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사업자와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을 시행하고자 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제15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6조는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7조는 제안내용 보호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 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8조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이 경우 위원회의 보고는 그 심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조례를 저희가 발의를 하고 난 이후 감사법무담당관 및 여러 입법예고기관에 들어온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 봤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지금 다들 유인물이 위원님들 앞에 배부되었을 텐데요.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그리고 부칙의 경과조치에 관련해서 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고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다잡아봤습니다. 제6조제5항을 보시면 “민간투자사업의 준공”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의 준공인지, 사업이 완료되는 데 있어서 하수사업 같은 경우는 향후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업완료시점을 봐야 되는 건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물 준공”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지금 제6조 같은 경우에도 위촉직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 규정을 하나 신설을 하였고, 제7조에서 기능 중에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좀 더 정확히 명시하고자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마련을 했고, 제8조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하나 신설을 했으며, 제13조에서 보시면 이 내용에 있어서 “실시협약의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내용을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 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제2항에는 우리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해당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 사용요금과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는 요금과 관련된 협약체결 또는 협약변경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이미 제13조에 협약체결에 대해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제14조의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요금에 대해서 최초 요금과 또 운영 중에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고 다만, 지금 하수도조례처럼 향후에 어떤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용요금이 관계된 다른 법령이나 타 조례에서 이미 의회의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다른 조례와 상충되지 않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중에서도 지금 경과조치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물 준공 전”인 사업에 대해서로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이 수정안을 반영을 해서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진위원

제6조제5항도 좋은 문구고, 제6호도 지금 삽입을 시켜야 될.

김지수위원

제6항.

권혁진위원

네, 제6항도 삽입을 시켜야 나도 옳다고 보는데, 위원들은 어떻게 한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위원회는 관련 사업별로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사업 여기에 저기를 삽입시킨 거 아냐, 사업시설물준공.

김지수위원

네. 사업의 준공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의 준공이 사업의 완료까지 보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렇게 해서 준공까지.

김지수위원

“시설물준공”으로 더 명확하게 표기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리고 나서 해산된다. 제6항도 하나 삽입시켰으면 좋은 거고요. 네, 그것은 잘했어요.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저는 됐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수정안 제13조 보면 “해당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수위원

시행령인가요. 잠시 만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실시협약의 변경에 관해서 그건 사실 정부,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지만 시행령이나 법에 보시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이기영위원장

이게 예를 들면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 이런 안이 만약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것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이것은 보시면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맺기 이전에 계획에서부터 의회나 심의위원들한테 그 부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내용인 것이고요. 그 사업계획이 의회에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또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미한 사항들은 법이나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실시협약의 체결, 그리고 실시협약이 변경될 때는 무조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권혁진위원

괜찮네요.

김지수위원

네, 사업계획 이후에 실시협약을 또 체결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권혁진위원

이것은 신설이지요, 제8조제5항은?

김지수위원

네, 맞습니다.

권혁진위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도 삽입시켜도 괜찮지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제14조에.

권혁진위원

제14조에?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삭제하면서 문구가 매끄럽지 않네요.

권혁진위원

제14조가요?

김지수위원

아, 그러네요. 이 부분은 문구를 좀 고쳐야겠네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발생된 경우에는” 그래야겠지요.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

“발생하여”가 아니라.

김지수위원

네,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발생되는 경우에는.

권혁진위원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기영위원장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이원섭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네, 기획팀장 이원섭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관 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제6조제5항 구성에 관련돼서는 수정안에 이미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제14조 사용요금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을 때는 동의보다는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조례안 제13조에 의해서 실시협약체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 조항과 일치시키는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 수정안에서는 사업계획 자체를 동의로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제출했던 의견서의 내용하고는 좀 불일치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동의 부분하고 미리 의견을 듣느냐, 그런 문제고요.

권혁진위원

동의하고 보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동의 부분은 동의하느냐, 부동의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의견청취라든가 미리 의견을 듣는 부분은 어떤 결정사항이기보다는 의회의 집결된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양주시와 관련된 조례가 최근에 2013년도에 개정된 부분을 봤는데, 그때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니까 상임 소관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으로 의회 동의가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좀 더 검토를 해서 동의 건이 되느냐, 아니면 의회 청취 건이 되느냐, 아니면 미리 의회에 보고하는 건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김지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네, 사용요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변동이 되면 안성시의 재정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이 부분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어야지 차후에 진행되는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별도로 있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의로 가는 것이 저는 더 순조롭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도요. 하수도사용요금과 관련해서 조례로 결정이 나야지만 요금이 결정이 납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개정한 게 의결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권혁진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보고는 우리가 청취하는 사항이거든요, 팀장님?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네.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청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정도 의회에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건데, 받아야 되는 거면 뭔가 의회에 정말 직결되잖아요, 저기가. 그래서 나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저희가 봤을 때는 최초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후에 실시협약체결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심의위원회의 위상도 좀 살려줘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보다는 어떤, 미리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아니면 보고를 받는 형태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권혁진위원

위원들이 몇 번씩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는, 아까 투융자심사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회한테도 보고를 안 해요. 자기들 멋대로 해요. 그러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받는 게 낫지요. 그리고 청취보다는 앞으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나는 정확히 하자는 거지요. 우리 의회하고 정확히 정말 저기도 없으면 못을 박을 때는 그런 게 낫지 않나요. 발의자 김지수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웃음

김지수위원

네.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권혁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셔서 수정안까지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줬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아요. 바쁘셔서 이걸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수정한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원안을 만들어서.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정리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변경 안에 대해서는 첨부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원섭 팀장님.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상의가 된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 예를 들면 충분히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권혁진위원

상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에 미리 해놨잖아요. 적어 놨잖아요.

이기영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네, 저희가 시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진 데가 하수사업소입니다. 그쪽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 의견서를 보내게 된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현재 민간사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의견서 제출했던 부분 중에서 구성 부분하고 경과조치 부분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로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하고요. 다만 사용요금의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보다는 미리 의견을 청취하든가 보고를 받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 하나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혁진위원

난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기영위원장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안정열 위원님은요?

안정열위원

내 생각도 요금에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래요, 동의를 받아야지요.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안을 주신 내용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6조제5항 중 “민간투자사업의 준공”을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물 준공”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6항에 “위촉직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른다.”를 신설하며, 제8조제5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고, 제7조에 “법 제46조 및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수정하고, 제13조제2항 중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의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를 “해당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실시협약의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4조 중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와 협약체결 또는 협약변경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고, 후단에 “다만 사용요금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중 “추진 중”을 “시설물 준공 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원섭 팀장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