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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원주 의원 5분자유발언

147회 제1본회의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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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정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 의제는 시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되겠으며 아울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조례안 20건,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참고로 김지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4월 1일에 안성시장님으로부터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4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신원주 의원님과 이기영 자치행위원장님의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7일 신원주 의원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먼저 신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신원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촉구를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수지 주변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촉구합니다.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으므로 안성시 저수지 주변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 목적달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의 저수지는 농업용수공급 목적의 수원함양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대체시설 기준에 방음, 정화시설, 수질정화는 해당이 안 되며 단, 수원공급을 위한 대체시설이 필요하지만 안성시 저수지는 물 부족이 없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원공급을 위한 대체시설이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해제권한이 안성시에 있다, 산림청에 있다, 혼동하였는데 명확하게 경기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권한이기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하여 경기도에서 조례로써 자신의 사무를 시·군에게 위임하였다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권한은 안성시장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림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그동안 산림청에서 해제권한이 있는 줄 오인하고 산림청에 해제요청 의견을 받은 것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했다고 하겠습니다. 안성시와 형편이 같은 주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원함양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정부의 규제개혁 및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서 있는데 안성시만 요지부동 안일무사주의로 질타를 받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고 황은성 시장의 공략 중 하나인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즉시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고시를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를 위하여, 안성시민의 재산권을 위하여 법적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허위공약,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기에 시민들에게 만천하에 알리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동안 안성시에서는 3년여 동안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T/F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겠다, 해제를 위해 진행 중이다, 하며 3여 년간을 끌어오며 말로만 한다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진정 지역경제 살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제권한이 안성시장에게 있음에도 산림청 눈치 보며 지난 세월이 3년이라는 것에 본 의원과 지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진정 지역경제를 위하고 범정부적 규제개혁으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이때 적극적으로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주어진 권한행사만이라도 하시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단순히 자유발언의 청취에서 그치지 마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건설에 한 발 더 나가는 길이므로 반드시 안성지역에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는 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꽃이 만발하는 4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신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가축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BTO, BTL사업으로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변환되기 전 발생한 하수도요금의 중복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는 1402억 3900만 원의 사업으로 2008년 3월 25일 공사착공하여 2012년 12월 6일 변경협약을 거쳐 2014년 3월 31일(72개월)에 준공되며 안성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은 549억 6900만 원의 사업으로 2011년 1월 1일 공사착공하여 2013년 11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하수도 중복부과에 대하여는 크게 2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김포시와 부산시 판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김포시 아파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2009년 1월 15일 인천지법제1행정부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지역 10개 아파트 9895가구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수도사용료 약 30억 원의 부과처분 소송에서 아파트 자체 정화시설이 설치돼 있다면 지자체가 부과한 하수도사용료는 위법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김포시의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한다고 규정한 조례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관계는 이른바 공기업 이용관계로서 하수도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그 이용에 대한 대가지급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공하수도를 이용하는 자가 실질적인 이용정도에 비례하여 그 사용료를 부담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별로 자체 정화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사용료 중 하수관거 유지 및 관리비만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따로 산출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도사용량으로 보고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피고인 김포시는 원고인 아파트가 하수도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하수도 정비와 관련한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심각한 공공복리의 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재판부는 공공하수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사이에 균등하게 부담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일 뿐이라고 판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예산상의 비용부담을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원고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포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자체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하수도요금의 중복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2011년 중요한 판결이 또 있습니다. 부산지법제2행정부는 차집관로 방류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경우 하수도 법령에 의거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하여 하수도사용료 취소 청구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아파트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천 차집관로까지 기이 설치되었고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 뒤 수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방류되는 것이 큰 차이라 하겠습니다. 즉 차집관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아파트 신축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더라도 더 이상 오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것입니다. 두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집관로를 이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성시의 경우 김포시의 사례인가 아니면 부산시의 사례인가가 중요합니다. 안성시는 2003년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함에 따라 당해 6월 30일에 안성시 하수도 조례를 표와 같이 개정합니다. 그러나 안성시의 경우 공동주택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환경업체에 용역을 계약하여 운영하였으며 안성시 환경지도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가 없이 합류식으로 소하천에 방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있음이 김포시의 사례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BTO, BTL사업 이후 공동주택의 경우 분류식으로 차집관로를 이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고도처리 후 방류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을 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위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안성천은 자연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석천 정비공사는 2012년 5월에 시작하여 2013년 7월 116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하면서 BTO사업을 연계하며 하수관거와 차집관로를 같은 공사시기에 준공하였습니다. 먼저 안성시 당왕동에 위치한 762세대의 대우아파트를 보시겠습니다. 대우아파트는 자료에서 보듯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0 이하, 부유물질(SS) 10 이하, 총질소(T-N)는 20 이하, 총인은 2 이하, 총대장균수는 3000 이하를 지키기 위하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회사에 월 33만 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수질을 지키기 위하여 198만 원짜리 입체형 걸림망을 설치하기도 하고 배수관 파이프를 420만 원에 세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류식으로 차집관로 없이 금석천에 방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김포시의 경우와 같은 것이며 당연히 이중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중부과된 대우아파트의 하수도요금은 자료에서 보듯이 월평균 310만 원 정도가 되며 1세대당 평균 4068원/월로 부담합니다. 이를 2003년 6월 30일 개정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부터 금석천 공사와 더불어 차집관로 공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전으로 하면 9년 동안 약 106개월에 해당하며 대우아파트가 지불한 하수도요금은 3억 2860만 원에 해당하며 세대별로는 43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같은 금석천의 차집관로를 이용하는 대우경남, 쌍용, 주은청설, 동남, 태영아파트만 해도 2672세대로 상기와 같이 정리하면 대우경남은 4억 2400만 원, 주은청설 1억 9600만 원, 태영 1억 원, 계 11억 5200만 원 정도가 지불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대우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 전체로 보면 2003년 7월 1일 이전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금산주공, 한주, 쌍용, 대우경남, 우림, 한숲원, 금산주은청설, 태영, 태산, 홍익, 부영, 송정, 주은풍림, 동남, 삼성 등 2만 723가구이며 2004년 우림루미아트 외 594세대, 2005년엔 쌍용스윗닷컴 외 1050세대, 2006년은 코아루 외 969세대, 2007년에는 동광, 임광그대가, 금호어울림, 우남퍼스트빌 등 2650세대가 됩니다. 2009년에 안성시아파트연합회에서는 김포지역 사례를 근거로 중복부과에 대하여 하수도 부과의 부당성을 제기했으며 당시 안성시 하수도료 업무담당자는 연합회 질의서는 꼼꼼히 검토하겠지만 정부지침이 없는 한 업무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답니다. 본 의원은 고등법원에서도 김포시가 기각 당했는데 끝까지 법리적 검토를 하지 않고 사례연구 없이 하수도요금을 중복하여 부과한 것은 안성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은 안날로부터 90일이고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권리로써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5년이므로 시효를 계산하면 2009년 8월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시효와 관계없이 본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기본은 투명함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법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감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영원한 갑이며 시민들은 을이 됩니다. 하수도료 중복부과는 하수도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불가능하였으리라 봅니다만 지방재정법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회 없이 시효가 지나버린 것은 슈퍼 갑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먼저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하시고 안성시에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차집관로 공사가 되기 전 하수도요금이 중복부과된 현황을 조사하고 아파트연합회에 자료를 설명하여 지난 과오가 있다면 사고해야 하며 안성시는 신뢰회복을 위하여 중복부과된 하수도요금을 전액 환불해야 하지만 안성시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비율로 공동주택단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은 관련 지식이 없는 시민들에게 지팡이 역할을 해야 하며 보편적인 사고에 의해 투명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표에서 보듯이 2007년 12월 31일에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가 전문 개정되면서 제2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림을 보면, 대우아파트의 경우 보면 실제로 1㎞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양주공아파트의 경우, 예를 들어서 안성천에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실제로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1㎞가 넘고 그리고 아양주공아파트도 400m가 넘습니다. 실제로 금석천에 하수관거도 없으면서 주변 아파트를 처리기준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어 실제 하수관거가 없으면서도 부적법하게 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단지는 없는지도 함께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에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말씀드리는 만큼 단순히 자유발언의 청취로 끝내지 마시고 관련부서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 후 관련 사안의 추진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3월 2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4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조성숙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황진택 부의장님과 권혁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 <제3항> 휴회의 건

10시33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의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