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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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94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1-09-12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목명세서에 의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10시1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간사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항 과년도수입, 목 과년도수입 운전자과태료 315만8,000원 감액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중 공원녹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시설물위탁관리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잡수입 기타잡수입 견인료 3억8,400만원을 2억원으로 1억8,400만원 감액, 세출예산안 중 주차장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료 민간견인대행사업 3억8,400만원을 2억원으로 1억8,400만원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옥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옥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안건을 총괄하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안으로 상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이란 취득 및 처분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또는 1건당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2001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은 일반회계 1건으로 금액은 3억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현 신림3동 청사가 협소하여 인접부지인 신림동 산133-5 산림청 소유의 토지 425㎡를 매입해서 향후 동청사 신축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고려해서 문화·복지 편익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취득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소관 과장인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본 안건은 현 신림3동 청사를 향후 신축할 시 주민자치센터와 앞으로 동기능을 고려하여 다목적 동청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인접한 산림청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림3동 산133-5 임야, 425㎡, 매입 추정가액은 3억7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신림3동 청사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공청사 부지로서의 적정성과 함께 지주인 산림청과 사전에 충분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관계 서류와 현지확인 등을 거친 다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보다는 주민자치과장 나오셨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변경 건은 아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러 번 방문했던 신림3동 동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대지입니다. 상당히 필요성을 인지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한 질의요지가 있으면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부지가 산림청 땅이라고 그랬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국유지네요, 국유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송평수위원

425㎡면 평수로 대강 몇 평이나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45평 정도 됩니다.

송평수위원

145평을 가지면 동청사 부지를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기존에 동청사 부지 바로 옆에 이 토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동청사 부지와 합쳐서 앞으로 새 청사를 신축하게 될 경우에 사용하고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산림청 땅이 상당히 까다로운 국유지로 상당히 까다로운 입장인데 구청 실무진하고 산림청 관계 공무원들하고는 대강 어떤 내용으로 접촉이 되고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서면상으로 협의를 쭉 진행해 왔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각을 할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평수위원

여기에 보면 3억700만원 매각대금이 잠정적으로 책정된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송평수위원

추정치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송평수위원

실제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산림청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평가사가 2개사 이상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취득의 경우는 평가를 해서

송평수위원

평균치가 매입가격으로 책정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2개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평균으로 해서 그 금액을 결정해서 산림청에서 통보를 하면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평수위원

중요한 대목은 현찰로 매입을 하느냐, 분할상환으로 매입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분할매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금년에는 계약금만 지급해서 계약하고 나머지 향후 3년에 걸쳐서 분할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산림청과 그런 방법으로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3년 동안 분할상환을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물론 재개발지역하고 통상적으로 관계가 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국유지니까 또 산림청 땅이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15년 상환까지 국유지는 될 수 있다, 시유지는 20년 상환인데. 15년 상환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구청에서 재정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 가지고 3년 분할상환을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상으로는 15년 상환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꼭 3년 분할상환 한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동청사를 건축하는 거하고 상환하고는 틀린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관련 법과 관련해서 15년 내지 20년으로 상환을 하는 방법도 저는 검토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토지는 지금 현재 신림3동 동청사가 준공하고 경과된 지가 약 16년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반적으로 봐서 5년 뒤쯤에는 동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5년 이내에 매입을 완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분할매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평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국유지 산림청 땅을 계약할 때 20% 선계약을 하게 되면 매입과 동시에 분할을 책정하게끔 돼 있다고, 그 내용이. 분할책정이 됨과 동시에 공사하고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5년 했건 5년 했건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단 계약이 완료되면 착공을 함과 동시에 15년 이면 15년 동안 분할상환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15년 동안 다 갚아놓고 동청사를 짓는다 그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말이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물론 분할상환하는 연수를 장기적으로 잡아 가지고 당장에 들어가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라 한다 그래도 분할납부에 관한 나머지 돈에 대한 이자는 또 연리 8%를 쳐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년 내지 20년 동안 또 이자도 납부해야 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연리이자가 8%라고 그랬지만 5%예요, 그것도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연리 5%로 지금 돼 있어요, 연리 5%로 돼 있고. 그게 꼭 3년으로 분할상환한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연장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더 좀 연구검토를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산림청 임야를 사 가지고 동사무소 동청사를 지으려는 데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임야로 돼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장옥호위원

임야로 돼 있는 지목을 동청사를 지으려면 대지로 바꿔야 되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는 전부다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녹지나 이런 건 아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현황이 산림 임야이지만 거기에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황 대지입니다.

장옥호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마세요. 나하고 주무과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평당가액은 지금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평당, ㎡당 62만8,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평당 따진다면 180만원 정도, 200만원 미만이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땅값은 굉장히 싸고 무조건 사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과연 우리 구에서 감당해 내겠느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다른 동사무소 경우도 지금 현재 동청사가 안고 있는 자리에 건설부 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입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땅값이 너무 싸서 좋네요.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목이 임야로 돼 있다고 그랬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대체조림비 같은 걸 납부 안 해도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남형위원

대체조림비, 임야 같으면 나무가 분명히 있도록 돼 있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현재 지목이 임야로 돼 있긴 합니다마는 현황이 대지화 돼 있습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남형위원

지목이 일단 임야로 돼 있잖아요, 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적법상으로는 현황대로 지목을 바꿀 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목을 바꾸려면,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려면 대체조림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현황이 대지인 토지는 공부상에 지목이 다른 걸로 돼 있더라도 직권으로라도 지적법에 의해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글쎄, 변경을 시키는데 대체조림비가 그에 상응하는 나무를 또 심어줘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대체조림비.

김장환위원장

미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현재 공원이나 조림이 없으면 바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걸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적법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이남형 위원님은 지목이 임야니까 아마 공원, 수목이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동청사는 16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을 계획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앞으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노후된 동청사에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20년 이상된 그런 동청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오래된 동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끝낸다고 하면 20년이 임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동청사 신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2005년 이전에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시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거기는 바로 동사무소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청사에 주민복지센터 시설인 다목적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좁은 형편입니다, 신림3동 동청사 현황이.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하면 그 토지에다가 가설물을 설치해서 좁은 복지센터를 다른 용도로 2개 정도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실을, 공간을 만들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몇 년 후에, 2005년도에 새로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또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또 활용을 한단 말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간단히, 물론 아주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 조그만 돈도 귀중한 구민의 세금이긴 하겠습니다만 가능한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가설물을 설치해서 신축 시까지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남형위원

거기에는 사실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땅 매입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토지에다 가설물을 설치해서 또 다시, 신청사 짓기 전까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시다가 새로 하는 게 좋지, 이런 가설물을 설치해서 이중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안건을 총괄하는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종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결정토록 되어 있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시 수반되는 저당등록 신청 수수료와 문화유통업 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에 맞게 신설하고, 장난감 제조업 신고와 인쇄소 등록신고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칭하며, 둘째,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장난감제조업의 신고사항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였고, 출판사·인쇄소 등록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또한 건설기계 저당등록 신청은 조례로 결정토록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신설 고시됨에 따라 서울시의 권고 안을 반영하여 신설하였고,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등 14종목은 "시·도의 조례"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원가분석등을 통하여 자치구 조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안) 중 삭제 규정은 상위법령에 의한 것이며, 신설되는 15개의 수수료는 첨부와 같이 2001년 8월 10일 물가대책위원회와 2001년 8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금년 5월 24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이에 14개 민원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종목이 삭제 또는 면제된 수수료는 금번에 삭제 정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개정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관련용어를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별표3호 중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에서 16종을 34종으로 하여 건설기계 저당등록 신청은 수수료를 1,000원으로 하고,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신청 외 4건은 건당 2만원으로,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과 복합유통, 제공업 등록신청은 각 3만원,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외 6건은 건당 1만원으로 각각 수수료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에 따른 부칙 경과조치에 의하여 수수료 종목이 삭제 또는 면제된 "출판사·인쇄소 등록신고, 장난감제조업 신규 신고사항과 변경 신고사항"은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수료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서울시의 민원사무가 구로 이관되어 본 조례의 수수료 조항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수수료 금액조정은 원가분석 자료와 타 구의 예를 참고하여 구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하겠으며, 신설된 14개 항목은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무1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은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 같아서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도웅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나타나지 않은 다른 실무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를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의한 문화유통 관련업 수수료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5월 24일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안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문화유통 관련업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자치구 조례로 결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수료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시행일은 - 이 법이 시행되는 일자 -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고, 결정기준은 세외수입 원가분석기준표가 2000년 5월 29일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만든 사항으로 민원접수에서 최종 등록증 발급 및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기까지 소요시간을 산출하고, 인건비·여비·소모품비 등 원가산출기초에 따라 원가보상적 수준에서 산출하였습니다. 현행 수수료는 가급적 변동치 않으려고 하였으며, 업무의 처리절차 및 과정이 유사한 민원은 수수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저희들이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비교적 업무처리 과정이 유사하므로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을 하였고, 인건비는 행정직 7급 9호봉 10년차를, 여비는 공무원국내여비규정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소모품비는 예산편성지침 조달청 단가표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수료 징수 종목은 14종목입니다. 저희들이 조정한 것은 신규사항이 6종, 동일수준으로 조정한 것이 2종, 상향 조정한 것이 3종, 하향 조정한 것이 3종입니다. 뒤에 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시면, 수수료 결정의 세부사항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은 시청제공업의 업무처리의 흐름 및 과정이 노래연습장 등록업무 처리와 유사하므로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기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은 동일하게 2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기 업종의 변경신고업무 처리과정도 유사하여 1만원으로 동일하게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 노래연습장 등록은 현행과 동일하게 2만원으로 유지토록 했습니다. 일반게임장업 등록은 현행 게임제공업과 동일하게 3만원으로 형평을 맞췄고,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은 일반게임제공업과 동일하므로 3만원으로 형평을 맞췄습니다. 복합유통제공업 신고는 신고사항으로 동일하게 1만원으로 형평을 맞췄습니다. 수수료징수 예상 추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업종 발생 및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신규수입 증대는 연 72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유통업소 수수료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멀티게임장, 소위 말해서 PC방입니다. PC방이 신고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수수료 미징수에 따른 연 500만원 정도의 수입감소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비디오물판매·대여업의 자유업 전환 및 전용게임장 중 청소년게임장 신고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입감소가 연 36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간 140만원 정도의 수수료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나머지 첨부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통업소 총 현황은 멀티게임장이나 전용게임장 등 총 합쳐서 1,112개를 8월 31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유통관련업수수료징수조례(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이미 위원님들 앞에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밀한 자료를 만들어 주므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워서 아마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당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자료가 너무나 자세하게 돼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