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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76회 제4본회의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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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부정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단속실적과 위반건수, 위반자 행정처분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거 대상자를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조사요원 교육대상과 교육실적, 조사방법, 조사대상기준 5월 15일 현재 읍면별 조사실적, 그리고 생활보호법 보호기준 등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관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본의원은 보충질의토록 하겠으며, 두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구제역으로 살처분 매립한 지역이 지하수오염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생활용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3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3개 지구에 대한 제반시설사업이 금년에 시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의원이 지사님께서 우리 의회에 방문하셨을 때 건의한 바도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곡면 천태지구, 옥계지구, 산성지구 제방시설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년도 3개지구에 대한 제방시설사업 추진 개요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