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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139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15-06-19

이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참공무원에 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관우 하북면장님은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여행으로, 김종욱 평산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교육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감사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바라며 주무 담당주사를 대리 참석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 주민복지과, 도시건설과 그리고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강평 및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하나, 출장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201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웅상출장소 웅상출장소장 김흥석 웅상출장소총무과장 주원회 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노옥순 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하태욱

김효진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감사자료는 575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종희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웅상지 발간에 대해서 결과가 지금 다 나왔습니까? 책은 발간 다 되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납품되어 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오늘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혹시 의원들에게 하나씩. 2,000부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총무과장

1부씩 의원님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나누어주기 바라겠고. 금액이 약 1억 5,000 같으면. 보통 우리 일반 면에서는 한 6,0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배 좀 더 들었으니까 잘 되었으리라 믿고. QR코드는 주로 어떻게 제작이 되었습니까? QR코드는 제작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총무과장

저희들이 실험을 해 보니까 한 1분 전후로 해 가지고 일단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잘 뜨고 있었습니다.

이종희위원

마을 배경하고 회관 배경 보여 주었을 것이고 그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마을소개 같은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한 마을에 1분 정도?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이종희위원

그런데 QR코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우리가 과연. 스마트폰에 QR코드 있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QR코드 그것 처음에 한 때 잠깐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것도 경비에 포함되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 졌으니까 또 내용에 충실. 한 1분 정도 같으면 실제 마을 소개하는 그 정도로 하고 그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은. 만약에 그것을 CD로 만들든지, 예를 들면 그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USB로 해 주든지 하면 되는데 그 정도 같으면. QR코드 정도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의 우리가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앞에 만든 것하고 차이점이 사실 많든가요? 앞에 우리가 10년 전에 만들었을 때 고 지금하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총무과장

1995년도에 웅상지로 해 가지고 한번 발간했었는데 웅상지 할 때는 1권인데 이것은 상‧하 2권으로 해 가지고 양도 많고 규모도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2,000부 배부는 어떻게 주로 배부가 됩니까? 2,000부 만들었는데 배부를. 이것 배부할 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총무과장

배부계획은 구체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각종 유관기관하고 의회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웅상 지역에 4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일단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배부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특히 소외 안 되게. 개인적으로 이것을 꼭 보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필히 놔두었다가 드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관단체가 아니고 유지가 아닌 경우는 사실 이 책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혹시나 또 필요로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소외감 안 느끼게 배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먼 데서 오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웅상출장소하고 우리 양산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웅상에는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잡아내었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중개업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위반업소 적발 건수가 지도‧단속이 149 업소에 9건수가 적발되었는데 이 적발 부분은 주로 어떤. 단속이 어떤 대상입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총무과장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지금 149개 부동산중개업자 중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결과 9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업무정지가 1건이고 과태료가 1건, 시정명령 7건인데 업무정지는 부동산거래를 하고 나면 거래서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 누락을 해 가지고 3개월 업무정지를 했고, 과태료는 거래를 하고 나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7일 지연 신고해 가지고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다 납부는 되었고 - 시정명령은 각종 중개물권을 표시할 때 각종 중개소 사무소도 명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를 누락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저희들이 7건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 잘못된 곳이 없으면 좋지만 이래 적발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열성적으로 수행을 다 했다고 봐지고요. 우리 건설과도 보니까 적발 건수라든가 행정처분 한 건수가 많은데. 위원장님, 혹시 이것을 할 때 우리 양산 본청 쪽에는 더 인구도 많은데 이런 건수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효진위원장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이것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 있어요? 내가 확인을 안 해봤나. 아무튼 이런 부분에 보니까 상당히 열성적으로 한 것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우리 김정희 위원님 말고 다른 분! 신문할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웅상출장소 총무과 부분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599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602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있죠. 경로당 쪽으로. 이 경로당에 TV, 냉장고, 전기밥솥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서. 지금은 지방보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고요. 작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에서 “우리 TV가 고장이 났다. 이것 좀 바꾸어 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출장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그렇게 민간자본보조로서 물품을…….
정희

김정희위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입성해서 한번 요청을 해 보니까 TV, 냉장고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죠?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올해도 되어 있습니다. 고효율…….
정희

김정희위원

올해가 아니고 전년도 2014년도에.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2014년도에…….
정희

김정희위원

양산하고 웅상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TV, 냉장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열효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확실히 민간자본보조로서 했죠?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시 전체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시 전체 동일하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603페이지 체육시설이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용당동 산책로변 체육시설부터 대승 2차 호산교 밑 체육시설까지. 체육시설에 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하는 걸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현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표지판 다 되어 있습니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우리가 건설방재과나 산림공원과나 그런데 현황에 보면 체육시설별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예 큰 데는 하나로 했으면 좋겠고 작은 데는 체육시설별로 해서 이 내용이라든지 관리부서 전화번호라든지 시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다 되어 있죠?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작은 체육시설은 시설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각각의?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리고 단위체육시설 큰 데는 크게 하나 해 가지고 입구 쪽에나 하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것도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자료 이외에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신문하실 것 있으면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어린이집 시설회계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중요항목 기준을 준수토록 되어 있죠?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 어떤 대안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차입을 승인을 받아서…….

김효진위원장

차입을요?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부족한 운영비는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입 가능한 것 알고 있죠?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차입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해야 되죠?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규칙에 그래 되어 있죠? 그런데 혹시 이것 없이 개인적으로 차입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 담당계장님,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빨리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알고 있으면.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에는 지금 개인 차입한 게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어린이집 법인 및 시설회계예산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어린이집에서 개인 차입한 것 모르고 있습니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지금 법인이나 지원해 주는 시설은 없고요.

김효진위원장

법인이나 뭐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차입을 하려면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요? 민간차입금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의논하게 되어 있어요.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중에서 두 군데에서 대표자로부터 차입을 해 가지고 쓴 경우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효진위원장

제가 지금 질문하는데 답변까지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있죠?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두 군데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개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운영기준 위반으로 영육아보호법에 의해서 행정조치 했나요?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행정조치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현재 차입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잘 모르고 했는데 회계를 정확히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했습니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곳 말고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신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자기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만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615페이지부터 65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오늘 이상하게 웅상 쪽에는 열심히 하는 표시가 난 것이 본위원 눈에 잘 뜨이는데. 638페이지 642페이지까지 보면 환경공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항이 나와 있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에 따른 처분내역을 보니까. 개선명령, 시정, 과태료 이게 많이 생기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 보니까 확실히 노력한 것이 표시가 나는데 조치명령, 송치하고 경고 60만원 이렇게. 웅상에 총 업소가 몇 개지요? 기업체가.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227개소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27개소. 아무튼 이런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신경을 써셔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오염 쪽에도 보면 - 왜 본위원이 이렇게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 우리 삼성동쪽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지적된 업소가 없어요. 시정명령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 소주동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해 가지고 조업정지, 송치. 굴뚝자동측정기 2대가 있는데 참 잘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열성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615페이지에 보안등 있죠? 서창동 외 3개 동 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해서 당초 금액에서 증감액이 61%가 증가되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수시로 조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연 몇 회 합니까? 증가된 이유가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1년치 추정 물량에 대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고나서 낙찰된 그 회사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선 공사 후 정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웅상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도 자꾸 개설하고 가로등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꾸 민원. 자꾸 도시가 확장되니까 보안등 같은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웅상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합쳐 가지고 4,100등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당초에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 설계하고 계약하고 뒤에 정산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등 하나…….
정애

이정애위원

수량도 늘어나고 후에 금액이 결정된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등이 고장이 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설계를 해서 고치는 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든지 단가계약을 하든지 해서 고쳐야 되는데 이게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 선 공사 후 정산의 개념이라 하는 게. 단가계약을 한다는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1년치의 예산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요. 거기에서 추정치의 물량을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낙찰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민원들한테 고장수리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공사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설계를 해서 다시 정산을 하는…….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이날 수밖에 없네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보충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인데 보니까 증액된 게 9건에 1억 1,032만 5,000원 추가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에 이정애 위원도 1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내용별로 보면 거의 증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전에 왜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사를 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 안 된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터파기를 한다든지 현지 여건에 따라서 분명히 저는 설계변경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설계변경에서 모든 게 다 -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 일어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설계를 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땅속에 있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공사를 하다보면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땅속에 어떤 지장물이 나온다든지…….

이기준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땅속에. 땅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9건 증액된 설계변경 중에서 땅을 파서 나올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 중의 한 요인이라도 내가 말씀드렸고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건에서는 그런 건이 없습니다. 맞아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 가요?

이기준위원

증액 건에 대해서. 지금 땅을 파고 암이 나온다든지 그런 건은 없다는 말입니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런데 토공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요인을 보면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그리고 사업 물량에 증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하고 여건이 완전히 상이한 경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설계변경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설계변경 자체를 하여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다른 건으로 제가 하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산어린이공원 그것은 여기 책에는 지금…….

김효진위원장

…….

이기준위원

별도로 할까요?

김효진위원장

양해가 되시면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여기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기준 위원 이야기는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 놨다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도 이기준 위원님께서 신문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주남 상동마을 안길 확장포장공사 이런 것은 다 설계할 때 되는데. 우리 이정애 위원님도 신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체 금액에서 증감이 얼마였느냐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런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몇 %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 공사가 1억짜리인데 거기 있잖습니까? 몇 %까지 설계변경 가능한 것. 몇 %까지입니까? 그 규정도 없습니까? 1억짜리 해 가지고 증가를 1억 더 해 가지고 2억짜리 공사할 수 있습니까? 내부 우리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설계 변경해 가지고 증감이 생길 경우에 20% 이상인 것 같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0%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것 20% 같으면. 이 범위를 딱 보면 큰 공사. 제일 많은 것이 616페이지 주진 농로 및 용수로 설치공사예요. 그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전체 공사발주금액이 2억 5,700인데 3,000만 원 정도 증감이 되어 가지고 20% 이하라서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하여튼 설계변경기준은 20% 이상 넘길 때는 다시 재입찰을 하든지 다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그 범위가 20% 넘어간 것 같았으면 되게 내가 이야기했을 건데. “왜 규정 위반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것인데 20% 이내여서 제가 이야기 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는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 답변 중에 무조건 있는 게 정당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책자에 없는 것 중에 신문하실 위원 있으면?

이기준위원

평산어린이공원 여기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도시계획시설이. 현 위치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평산에 어린이공원 있는 위치 말씀하십니까?

이기준위원

예.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게 웅상에 집단학교가 있는. 웅상여중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게 95년도에 났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땅을 지금 매입 다 했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매입을 언제부터 해서 금액이 얼마에 다 매입을 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매입은 97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했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집단화학교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자투리땅을 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평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빨리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2009년도에 있어 가지고 그 건의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공원으로 시설 결정한 남은 2필지에 대해서 2010년도에 부지 매입을 했는데 부지 매입비는 약 4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공원으로서의 위치가. 지금 보니까 송전탑이 들어와 가지고 송전탑(선하지) 밑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선하지 밑인 것은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선하지 밑으로…….

이기준위원

송전탑이 몇 볼트입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34만 5,000볼트입니다. 크기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공원 위치가 맞습니까? 어린이공원입니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결정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 자체를 보지를 않아서 그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이기준위원

우리 주무부서장과 담당자가 최소한 현장에 가봤으면. 이것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때 당시 95년도 그 전에 열렸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갔으면 최소한의. 송전탑이 있다 하면. 다른 것도 아닌 어린이공원을 지정한다. 이런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특별하게 거기까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담당자로서는 좀 문제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미 고시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으면 최소한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은 부지 매입한 상태에서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냥 방치된 상태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이기준위원

방치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가보니까 어떤 특정 개인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어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중장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명령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어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계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제 계고를 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어제 내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사전에 한다고 해서 내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에 간과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알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계고를 내 놓았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고조치를 했고. 일단 기존에 언제부터 있었다는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저 부분도 2010년도에 부지 매입이 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간과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 부분 계속 방치해 놓을 수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기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했을 때 과연 얼마나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성 가능지역이냐? 제가 신문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요즘 34만 송전탑 밑에 누가 가겠습니다. 조성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에 4억 800만 원을 주고 이 땅을 매입했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보니까 2010년 3월이면. 이것은 유추입니다. 2009년 9월 달에 모 전직 시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해 2010년 6월 달에 지금 현시장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부시장이 시장직무를 대행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앞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단민원이 올라왔다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집단민원을 냈다니까. 과연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송전탑 밑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런데 주민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의도에서 건의를 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알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집단민원 내용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고요. 평산동주민자치위원회 그 당시에.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되었지만 이 부분은 목적대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송전탑 밑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쪽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하자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다른 쪽으로 옮길 용의가 없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복합적으로 의논을 해 보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특혜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업무를 하시더라도 최소한 그 목적에 맞는.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주변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환경에 맞게끔. 사실은 어떤 도시계획심의회가 열린다면 해당부서나 전문위원들한테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그 부분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기준 위원이 질의를 해서 덧붙여서 같이 자료를 좀 더 요구를 할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개인 땅을 우리 시가 매입을 했고, 매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벌써 수년이 지나온 상태를. 또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점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점유 사용료도 나중에 또다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이 이기준 위원 이야기처럼 좀 특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개 자료를. 그 당시에 이 땅을 매입할 때 이 땅 공시지가가 얼마였는데 얼마를들여서 매입을 했고 그런 부분. 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김효진위원장

자료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조

박대조위원

그 땅이 누구 땅이었는지 얼마에 매입했는지를 다.

김효진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이 다 나오니까.

이기준위원

해당 우리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같이. 그것도 같이 확인을 좀.

김효진위원장

자료요청 내용 아시죠? 매입할 때 전반적인 서류, 담당공무원까지.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제가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송전탑 밑에 어린이공원 설치할 겁니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하시던데…….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까 답변은 그렇게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 밑에 공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고민할 내용입니까? 송전탑 밑에 어린이공원 예쁘게 만들었다 칩시다. 어떤 부모가 송전탑 밑에 가서 놀라 하겠습니까? 요즘. 당연하게 거기에는 어린이공원 설치 못하는 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송전탑 주변에 보상해 줍니다. 위험하고 사람들 건강을 해친다고. 그런데 아이들을 갖다가 송전탑 밑에 어린이공원을 양산시에서 지었다. 그러면 언론은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지금 웅상지역에 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미설치된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 42개소로 결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6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어린이공원은 24개소 그 다음에…….

이상걸위원

제가 물은 것은 미설치되어 있는 공원부지는 몇 개나 됩니까? 지정되어 있지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미설치된 것은 17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17개 그것 부지 다 매입 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안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개 매입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 거론되는 이 부분 하나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하나밖에 매입 안하고 다른 것은 매입 안한 거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것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땅이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2010년이면 송전탑의 위험도가 이렇게 서로 사회적으로 공유될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한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밑에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매입한 웅상출장소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입과정이 지금 현재 의혹이 생긴다 아닙니까?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아니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공무원으로서 지금 현재 느끼는 소감에서 그 부지를 지금 같으면 매입하겠습니까? 다른 공원부지도 많고 더 좋은 땅도 있는데 그 매입은 하지 않고 이 송전탑이 있는 땅을 갖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매입했다! 그것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다 했던 이야기니까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신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공원부지 매입을 언제 했다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최초로 시작한 것은 97년부터…….

김효진위원장

이 부지에 대해서?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연차적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으로 시설결정된 것이 95년도인데 97년도에 집단학교 진입도로. 도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에 자투리땅이 일부 공원부지 안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97년도 말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97년부터 99년까지 그 자투리땅을 매입을 했고 그 이후에 2필지 남은 것을 갖다가 2010년도에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010년도에 했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우리가 공원부지 매입 전에 해야 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아시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이야기 해 주십시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되겠습니까, 답변? 답변이 된다하면 발언대에 서가지고 소속 이야기하고 답변하시고. 모르면 모른다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기주

최기주웅상출장소산림공원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과 산림공원담당 최기주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본위원장이 신문합니다. 공원부지 매입 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주

최기주웅상출장소산림공원담당주사

일단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취득 다되었었고. 그 다음에. 공원부지 매입하기 전에 해야 될 행정절차는. 공원을 그냥 할 수 없을 건데요.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기주

최기주웅상출장소산림공원담당주사

공원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기주

최기주웅상출장소산림공원담당주사

다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공원조성계획까지 행정절차가 수립이 되었습니까?
기주

최기주웅상출장소산림공원담당주사

토지매입만 되고요. 그 사항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요. 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행정법 위반이라는 이 이야기를 지적하고요. 두 번째 매입 후에 또 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맞죠?
기주

최기주웅상출장소산림공원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장

몇 년 안에 공원조성계획이. 물론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달라지겠지만. 부지 매입하고 나면 바로 조성계획을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까?
기주

최기주웅상출장소산림공원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없고 이번에 2030 공원관리계획 해 가지고, 5년 단위의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것은 누가 들어도 충분하게 우려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법률적으로 벌써 공원부지 매입 전에 해야 될 절차. 두 번째, 매입 후에 바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 될 부분. 물론 그 위치에 송전탑이 가든 안 가든 저는 오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행정적인 절차를 안 지킨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담당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일단은 그것은 확인이 되었으니까. 소장님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송전탑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조성은 과연.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이 부분이 강력하게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집행부하고. 2030계획 지금 하고 있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장

거기 의견 개진해 놓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것을 집행부에서 도시과로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없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사전 도시과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소장님 웅상출장소가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2007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되었죠? 8년 정도 되나…….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한 7~8년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웅상출장소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행정적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게 아시다시피 웅상 10만 인구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위원

행정편의라고 그러면 어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어떤 인‧허가 절차. 개발행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정으로부터 받아야 될 인‧허가 절차를 시청까지 왔어야 했던 불편함을 출장소가 100% 해소시켜주고 있는 점이 가장 출장소가 존치되고 있는 강점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웅상지역에 4개 동이 있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4개 동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4개 동을 갖다가 관리‧감독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도‧감독합니다.

이상걸위원

지도‧감독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웅상출장소는 웅상지역에서 본청의 일을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대행하고 있다. 그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은 사실은 좀. 저희들 조직이 그렇게 다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만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웅상출장소가 생길 때는 무슨 터널입니까? 법기터널이 없었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당시는 개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법기터널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오고 가는 왕래 관계에 대한 편의성은 좀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저쪽으로 둘러왔을 때보다는 시간적으로도 조금 절약이 되고 편의성은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질문하는 것은 양산이 하나라는 느낌보다 자꾸 2개로 나누어져 간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양산은 하나여야 되고 통합적으로 공동적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의 이 도시에서 이질적인 어떤 문화가 이렇게 많이 파생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은 좀 없을까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우리 양산뿐만 아니고 약간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는 이런 지역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터널이 생겨서 좀 낫기는 합니다만 보통 민원처리를 위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출장소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게 주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여러 가지 일을 볼 수 있느냐가 최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출장소가 완벽하게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에 관련된 민원은 동사무소에서 대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째 보면 출장소에서 하는 문제라는 어떤 것이 드는데 일상적으로 인‧허가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자료를 보면 인‧허가 이게 상대적 많이 들어와 있고 복지분야를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복지분야하고…….

이상걸위원

복지부분도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일선의 어떤 복지는 담당해 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복지민원은 시청까지 와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서 대부분 흡수 안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복지업무가 있고요. 지금 시청에서 하는 시스템의 거의 3분의 1 부분을 출장소 주민복지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출장소가 있음으로서 웅상주민들이 많은 민원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편리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웅상출장소가 있을 필요성에 대한 장점은 충분히 지금도 공감하는데 뭔지 모르게 느껴지는 이런. 자꾸만 2개의 양산이라는 생각은. 어쨌든 웅상출장소의 필요성이 장점으로 이렇게 발휘되면서 하나의 양산에 대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발전해나가는 양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언어적 표현 속에서도 여기 양산사람들은 그냥 “양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웅상사람들은 “우리 웅상” 하거든요. 그 만큼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본청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나름대로 소외된 어떤 부분에 대한 아픔.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웅상의 정책으로 하나의 양산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덧붙여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님 늘 말씀하십니다만 하나의 양산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원 취지는 하나의 양산으로 가는 그런 차원에서 터널도 지금 개통이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사고하고 행정을 해야 행정이 하나의 양산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디딤돌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 점이 실행이 되도록 저희들 출장소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61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실적사항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정광고물 철거, 유동광고물 철거.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십시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불법광고에 대해서 거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조치 실적을 보면 고정광고물 철거가 2건이고 유동광고물 철거가 약 3만 2,430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중에서 현수막이 약 1만 5,000건 정도 되고 벽보가 1만 2,000건, 전단이 5,300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과태료부과 건수가 몇 건이에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총 5건입니다.

이기준위원

3만 2,000 건에. 고정광고물까지 3만 2,000에 과태료 부과 5건. 지금 이것 단속의지가 있는 겁니까? 거지반 어떻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일이 벽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과태료 부과를 다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종류가 원체 많고 그래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단속의지입니다. 최소한 3만 2,000 건 중에 하나 못해 10% 정도 이래 해야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 불법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구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게 시정이 되지. 이것은 결국은 방치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 현수막 부분이라든지 특히 벽보, 전단은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칩니다. 특히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주변으로 성매매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전단지, 유흥업소 전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적으로 굉장히 유해한 요소고 그리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그런 요소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 사후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방향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또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를 좀 하십시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를 한번 했었던 내용인데 이게 게시대를 조금 더 세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게시대를 좀 더 세워가지고 가급적 공식적으로 이런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 웅상 쪽에 지정게시대가 민원용이 16개고 행정용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치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집중게시대를 추가로 3개소에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질의 종결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준 위원님께서 평산 어린이공원 조성 평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어린이공원 조성 요구 집단민원 내용 및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계 공무원 근무 현황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박대조 위원님께서 평산동 공원관련 부지 매입 전체현황. 공시지가부터 다 나올 겁니다. 관련 일체. 이 부분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자료를 찾으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주 월요일 오후까지는 되겠습니까? 박대조 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까지.
대조

박대조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오후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읍‧면‧동이니까 바로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금읍장님이 제일 앞쪽으로 나오시죠. 감사실시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하나, 물금읍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나머지 면장‧동장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금읍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관

박용관물금읍장

선서, 본인은 201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읍면동 물금읍장 박용관 동면장 양관우 원동면장 박창훈 상북면장 안종학 중앙동장 서성수 양주동장 최정순 삼성동장 김상식 강서동장 정진국 서창동장 양동욱 소주동장 전원학 평산동장 김종욱 덕계동장 강대웅

김효진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질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겠습니다. 물금읍부터 먼저 하게 되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 신문 끝나고 나면 물금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다른 읍‧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이것은 예산관련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을 배석을 시켰으면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요청해 주시고 나중에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배석하고 나면 이기준 위원께서 신문할 겁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문해 주십시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읍장님은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읍‧면‧동에 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그 읍‧면‧동장님은 이야기가 되면 앞자리로 배석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 위원님, 읍‧면‧동 없습니까?

이상걸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없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준 위원님만 신문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입실)

이기준위원

공통적으로 제가 몇 가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집행부의 최고 실무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분이 읍‧면‧동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몇 가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에 특히 포괄사업비를 중점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주민불편사업으로 읍‧면‧동에 3,000만 원씩 다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 부분까지 크게 터치를 사실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한 가지 좀 그것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분.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1,000만 원이 넘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업도 있다. -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읍‧면‧동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불편사업이 단가가 벌써 1,000만 원이 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정책사업으로 올라와야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포괄사업비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김효진위원장

어디입니까? 어디 동입니까? 그러면 동장님 앉혀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물금읍 남부마을회관 신축공사 1,045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포괄사업비로 할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정책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될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용관

박용관물금읍장

아시다시피 남부마을이 거의 신도시에 다 들어가고.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역에서 증산 쪽으로 가면 산비탈에 있는 마을인데 이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겸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시일이 급하다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말씀드리면 사업이 200만 원에서 거의 800만 원입니다. 이것 빼고.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중동2마을 배수로정비 공사가 1,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물금읍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건들이 읍‧면‧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은 단위사업으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 사업으로 올려놓은 것을 보면 생활불편개선사업으로 읍‧면‧동의 차이에 의해서 2,000에서 4,000만 원까지 다를 그렇게 되어 있고. 단위사업으로 무슨 정비공사 보수공사 보수공사해서 각 예산을 편성을 다 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김효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소속 말씀하시고 발언대에 서십시오.
용관

박용관물금읍장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이기준위원

일단은 그 부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잘못했다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이후부터는 좀 바로잡았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다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부른 것도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내년도에 어떤 그런 무엇을 반영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으로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4,000에서 거의 칠팔 천 만 원. 이번 1회 추경까지 하면 큰 데는 1억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 이 사업대로, 편성 목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역을 보면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목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편사업이라 해서 한 2,000에서 4,000만 원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인정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편성목대로 가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읍‧면‧동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이 필요한지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해서, 예산 편성을 지침대로 해야지 이렇게 “보수공사 1,000만 원” 해 놓고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편성 자체도 안 되어 있고. 편성을 해 놓았지만 집행이 안 되어 있거나 집행이 적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월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지침이 전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름의 대책을 수립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좀 더 계획에 맞는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갑자기 들어 와서 질문하는 의도를. 계략적인 것은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읍‧면‧동에 한 4,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말 그대로 포괄성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 사업은 예산편성 부기가 정확하게 달려서, 다시 말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시는 겁니까?

이기준위원

13개 읍‧면‧동이 공히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읍‧면‧동은 다들 수고하신다고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그것 없이 했는데 이번에 본위원이 이렇게 죽 보니까.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사업이 필요하면,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의 원칙에 맞게끔 예산의 편성을 권고를 하고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특정 면에 보면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사업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느 제가 면이라고 이야기를…….

김효진위원장

면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면장님 앉혀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한테 더 할 게 있습니까?

이기준위원

예산 편성과 관련 되어서. 집행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한테 그것까지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읍‧면에서 하시는 거고요. 예산 편성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잘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관 섰을 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것은 다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역구 민원이 와 가지고 소규모사업을 집행할 때 분명히 해당 지역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라.” 한 내용인데 지금 이기준 위원 이야기로는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우리가 작년도에 소규모 예산을 주면서 이기준 위원 지적처럼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을 정하라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하로 이야기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이나 방송을 보십시오. 분명히 의회에서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읍‧면‧동에는 1,000만 원 이하 소규모사업에 진짜 필요할 때. 그것은 왜냐 하면 예산 목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기준 위원님이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라는 그것을 저희들이 주문하고. 이기준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방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잘 알다시피 유지비라는 것은 건물이나 도로나 또 우리 읍‧면‧동.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의 경우에는 무엇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 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예를 든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지시해서 잘 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예산편성지침이 있으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침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집행내역 보면. 물론 이해는 합니다. 동지역에는 농로라든지 농수로 포장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 2,000만 원이에요. 이빠이(가득)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소규모주민불편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방금 이야기처럼 사업예산에 정확히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업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총괄로 하겠습니다. 어느 읍‧면‧동 구분 안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집행하실 때 업체를 - 제가 죽 사업하시는 것을 - 보니까 특정업체에 거의. 이런 표현은 무엇하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간 그런 특정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의적절하게 조절하시고. 물론 잘하는 읍‧면‧동도 있어요.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하시는데 괜히 오해 살 일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업체가 일을 잘 하니까 믿고 맡기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러다 보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그런 부분을 하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끔 업체를 나누어서 하실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읍‧면‧동별로 보면 조그마한 아파트라든지 마을단위로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실 거예요. 거기에도 한번 나가서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실명제 홍보간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본청 교체과라든지 산림공원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 그것이 있습니다. 실명제 홍보 어느 부서에 체육시설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로 전화하세요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부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바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해 드립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지적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수고를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후에 박일배 위원님과 이상걸 위원은 지역구 활동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국, 복지문화체육국,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양산시민 전체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느낀 점을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이 40억 원이 넘는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차기 추경 시 반드시 삭감처리하고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해 적재적소에 혈세가 투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인용된 법령이 현행과 불일치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해 시민의 법적 안전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자치법규가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잘못된 법적용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채 165억 원을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시 대형현안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낮은 금리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공한다면 수년에 걸쳐 시비를 들이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우위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채 상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우리 시 기금의 대부분이 재원 마련의 명백한 규정이 없어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재원마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금사업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 시기의 현실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인적피해보상규정 마련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반드시 개선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으나 이상으로 본위원회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통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6월 22일 개회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