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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4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6-08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김지수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안)인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73||5078]'> <제1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73||5078]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정 요구로 적법하게 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나머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법조문을 좀 바꾼 게 있습니다. “제29조제3항”을 “제34조제3항”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 제5조제1항에 “재해피해농가의 시설 개·보수사업”, 그다음에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그러니까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농업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질의 없으시잖아요.

조성숙위원

네.

신원주위원

아니, 그런데 이 농업발전기금 해서 피해 농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본인이 됐든 재해가 됐든, 내가 사례를 한 번 봤는데 지원을 어느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면 정부에서 나온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국비 몇 %, 시비 몇 %, 도비 몇 %, 이렇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지원 비율,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내가 봤을 때, 올 봄인가? 이른 봄에 오이재배농가가 개인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장비가 오작동이 나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게 있어서 한 1천여 평이 피해를 본, 아마 국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마전 상삼리인가? 그분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줬나 해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그것 기억해?
성근

윤성근안성맞춤푸드팀장

과거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해서 보충설명드리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자연재해 한합니다. 그런데 자동개폐기, 이런 인위적인 부분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그냥 재해 나서 정부에서 재난 선포를 해서 주는 것은 누구든지 해 줄 수가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에 그러한 재난이 아니고 이렇게 오작동으로 해서 일어났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주냐 이거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박피해가 났다든지 그다음에 별안간에 어떤 피해가 있으면.

신원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신원주위원

재해로 인해서 된 것은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해가 났다고 해서 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성지역에 피해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원대상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그럴 때도 저희가 시비 예비비를 써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게 그게 정부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렇지.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일단은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일부 농업을 해서 수천억을 막 버는 게 아니고 한 번 피해가 나면 기업, 이렇게 억 단위로 난단 말이에요, 시설은.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은 2년, 3년 농사를 지어도 헛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러한 방침이 있을 때 참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게 고의인가, 아니면 진짜 오작동으로 인해서 했나, 이런 것도 이런 기금을 세워주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그런데 그것 내가 보기에 지금 재해가 아니라 오작동으로 해서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인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시에서 한 사람을 중요시 여겨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지, 나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4쪽에 보면 재해피해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농가당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에요. 그런데 농가가 이것을 상환하는 일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환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업발전기금도 그렇고 도 자금도 그렇고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1년 거치 2년 상환이면 1년 있다가 2년에 나눠서 갚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환기간을 길게 늘어뜨리면, 그러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이든지 그렇게 가게 되면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수혜자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논의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요.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한 다른 변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현재까지는 이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저번에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도 이것이 1년 거치 2년 상환,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좀 적으니 그것을 좀 장기로 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늘어뜨리면, 길게 늘어지면 수혜농가가 적어지는 그런 사례가 또 생깁니다.

조성숙위원

아마 이 문제점은 타 시·군도 다 같은 고민으로 안고 있겠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서로 협조를 하셔서 좀 더, 많은 수혜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게 무늬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농업발전기금 수혜를 받는 농업인의 5개년 평균해 가지고 1년의 평균 융자액이 어떻게 되나요?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강예식입니다. ’13년도에는 14억 1600만 원이었고요. ’14년도에는 13억 7500만 원, ’15년도에는 14억 95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융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그러면 이게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현재 2014년 농업발전기금 예치 운용금액 보니까 약 3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그게 금년에 나간 것은 내년에 갚게 되니까 거의 반반씩 운용을 하는데 1년 거치 2년으로 하면 거의 3년 만에 상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3년이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금이 더 늘어나든가 또 이게 지금 5번, 6번 삽입하는 조건, 피해농가의 시설 개·보수라든가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은 기존에 없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혜택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시행되면 자금이 더 모자랄 것 같아요.

황진택위원

그러면 수혜농가는 몇 가구나 되고요?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금년에 한 40농가 정도.

황진택위원

연 평균?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네.

황진택위원

지금 안성시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이런 수혜는 전폭적으로 2019년까지 15억 정도 늘린다는 비용추계를 담아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간에 많이 주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으면 좋죠. 그러나 안성시 재정 규모에 적정하게 발전기금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운용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15억을 201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지만 더 많은 농가와 또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실 필요 이상으로 받으시는 분은 받지만 받지 못해서 불만 섞인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74||5081]'> <제2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74||5081]

15시2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역외지역 차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 통보에 따라서 로컬푸드 소비촉진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규제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제22조 소비촉진에 “시장은 지역 농식품이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부문시설의 급식에 지역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외지역 차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대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2조 개선안과 같이 “시장은 지역 농식품의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타 지역 업체를 차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를 개선하라는 통보가 있어 우리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부문시설의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75||5081]'> <제3항>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75||5081]

15시23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기로 의결을 했고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는 2015년 정기총회 의안심의를 통해서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를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를 모두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3조제1호에 “지속가능한”을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으로 문구를 명확히 해서 바꾼 내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푸른안성맞춤21”을 “안성시 지속가능발전”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고요. 제20조제1항 “분기별”을 “월별”로, 또 “안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80차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에서는 2015년 정기총회 의안심의를 통해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세요? 다 없으세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76||5082]'> <제4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76||5082]

15시28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일부삭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서면 심의 또는 자문 조항 신설,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부터 13쪽까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는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으며, 제17조는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15쪽입니다. 제26조는 법령상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30조는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67조는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와 민원처리를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별표는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중복되는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지금 이 모든 게 간소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구단위니 뭐 해서 우리 지역이 진짜 인허가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간소화가 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춰서 많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게 맨날 조례니 뭐니 이런 것을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전부 이 지역에서 사업 못 하겠다고 하는 소리가 우후죽순 나오는데 진짜로 인허가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우리 시에 와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간소한 허가 절차를 밟게끔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위원장으로서 규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심사하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통과가 되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류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보완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해 주려고 하지 안 해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통령도 규제완화, 규제완화 해 가지고 필수적이면 해 주라고 규제를 풀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지역의 관내에 보면 캠핑장이다 또 사업장을 벌이려고, 뭐 하나 사례를 들면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느 한 분이 몇 개 그룹을 만들어서 10개 사업장 허가를 내는 것을 못 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네.

신원주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캠핑장이 농림보호구역이어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안성 관내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개 지금 무허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풀어줘야 되지 않나.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캠핑장의 경우는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의 업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번에도 안전을 대비해서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시에서도 불법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일제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하고 정식으로 절차 밟아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신원주위원

농림보호구역 같은 데 안 된다면서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시장권한이 그렇게 그런 것까지 권한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야 누구는 못 해. 다 하는 거지.

웃음소리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웃음

신원주위원

안 되는 것을 최대한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해 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법적인 하자 없는 거야 뭐 말씀드릴 게 뭐가 있어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캠핑장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죽산에 있는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별사업을 하나씩 이렇게 허가를 좀 계속 나눠서 받고 한 사업자가 받아서 분양만 하고선 또 그 위에 확장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또 그것 해 놓고 나서 확장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죽산에 있는 그 경우에 관계된 것은 안전상 문제 또 재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것은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해결이 안 됐던 사항인데 그것은 좀 좋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제67조에 관련해서 서면 심의 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지금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규정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서면 심의를 제도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 안 되면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이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바람에 개정하는 건데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전용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심의를 위원님들을 모셔서 직접 이렇게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서면 심의 가이드라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다 바쁘신 분들 모시고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때그때 바로 필요할 때 못 잡고 그 기간이 늦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위원님들 모시고 안 하고 서면 심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할 수 있게끔 간소화하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런 서면으로 안 할 경우에는 많이 기다리거든요. 날짜잡고 위원님들 또 대부분은 학교에 계신 분들인데 강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참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서면 심의를 하면 조금 빨라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집한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다 재량권을 부여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고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소집 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고 반드시 꼭 해야만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재량을 그만큼 지자체에 준 것인데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서면 심의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경미하거나 소집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제도화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경미한 사항도 안 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서면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 하고 그냥 다 합니다. 이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항,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 중에서 서면 심의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 심의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완화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인정하는데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서면 심의를 해야 되냐 이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아야 될 대상 중에 그중에서 서면 심의로 할 것은 일부 서면 심의로 하고 아니면 위원님들 모시고 해야 될 것은 위원님들 모시고 한다는 뜻입니다.

황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있으세요?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꼭 따라야 하면 자치가 돼서 오히려 불필요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지방에서 불필요한 사업도 우리가 개척해서 만들어 쓸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중앙의 어떠한 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해서 내가.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지방자치라고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게 아무 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 중에서 정해진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똑같이 시장을 선출해도 어느 지역에는 의원님들 중에서 1년씩 돌려가면서 시장을 하는 우리 자매결연 맺은 브레아 시가 그런 거거든요. 또 어느 도시는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미국 같은 큰 나라 같은 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무한한 그런 저기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신원주위원

그래요. 아닌 걸 또 물어봤으니까요.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웃음

황진택위원

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난번에 항시 이야기했는데 죽산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인은 해 주는데 안성은 왜 안 해 줘?’ 그러니까 자꾸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하고 또 처음부터 이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아버리면 되는데 어정쩡하게 답변하고 확실한 답변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저 양반이 확실히 얘기 안 했어. 무언가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업무가 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종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많은 돈을 들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답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5077||5102]'> <제5항>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5077||5102]

15시43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 및 목적으로 본 사업은 안성시민에게 장사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일원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를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로 위치는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일원으로 공동묘지 조성면적은 1만 6930㎡이며 진입도로는 6457.5㎡로 거리는 400m, 폭은 8m로 조성하고자 하며 기존에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완충녹지는 1만 4870.9㎡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본설계용역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국·도비보조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3년 주민건립추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접수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15년 3월 10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민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5월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7월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도시계획관리 변경 결정안입니다. 공동묘지 진입도로 폭 8m, 거리는 400m 규모의 도로 소로 2-A호선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결정하고자 하며 소로 2-A호선의 신규결정 시 기존 완충녹지 면적의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변경 결정조서와 같이 완충녹지 결정면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집단묘지를 공원묘지화하여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1만 6930㎡의 공동묘지를 신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위치도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개정산업단지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마을은 미양면 고지리 보촌마을과 개정리 사거리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면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공동묘지 설치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으로 봉안담, 자연장지, 관리시설, 휴게시설, 녹지용지, 도로 및 주차장 용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시설배치계획안입니다. 공동묘지 시설배치계획안으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시민들에게 장사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동묘지시설을 조성하여 무질서한 묘지 확산과 토지 잠식에 대응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동묘지 조성사업은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함으로써 선진장례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장사시설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치는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일원으로 교통처리계획상 국지도 70호선에서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여건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편이고 토지이용계획상 봉안담, 자연장지, 관리시설, 휴게시설, 녹지, 주차장 등 적절하게 계획하여 친환경적 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묘지 조성 시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경관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시설연결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묘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특성, 환경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생수종 및 향토수종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 친근감을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의 경우 명절 등 피크 시 이용객 집중현상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주차를 운영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공동묘지를 재정비하여 현대화, 고급화하여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나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감 및 부정적 인식으로 주민반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사 완료 및 시설운영 시까지 정확한 정보전달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평상시에는 운동 공간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도면 보니까 지금 계획은 8m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개정일반산업단지 처음에 들어가는 연결되는 부위는 폭이 좀 좁고 그다음에 공동묘지 입구는 넓은데 혹시 8m 도로로 가능한가요? 진입도로.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에서 공동묘지까지 저희가 개설할 도로가 8m로 해서 전체 400m를 개설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진입도로는 8m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2차선에다 양쪽 보도블록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한 10m 이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계획서상에 8m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400m분을 8m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진입도로를?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진입도로는 8m입니다.

황진택위원

본 위원은 8m로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동묘지라는 것은 이용할 때는 차가 확 밀리고 8m는 차만 왕복할 수 있는 편도 1차선 같은데 지금 8m 도로에 인도설치 가능한 거예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보도는 한 1m로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3m로 해서 8m로 하고 있습니다. 차도는 3m, 보도 1m.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거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변에 보니까 보촌마을, 이런 마을이 여러 개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민원사항이 있는 거예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런 민원사항은 당초에 미양면에서 제안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으로 주변에 한 7개 마을 이장님들하고 다 협의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는.

황진택위원

협의가 끝났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큰 문제점은 없고 지금 일부 미양 개정산업단지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입주업체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을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반대의견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민원은 없는 거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이게 공모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약 77억 원인데 지금 국토, 시비 각각 해서 어느 정도 확보됐고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여부를.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전체 77억입니다. 국비가 한 30억 되고요. 도비 한 6억 3000만 원, 시비가 한 4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42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향후에 도로개설하고 관리사, 관리동 신축에 따른 사업비 한 35억이 아직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현재 국·도비 36억 정도는 확보가 되고 나머지 금액 시비만 확보를 못 한 상태인가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국비하고 도비, 시비 부담해서 지금 현재 42억이 확보되어 있고.

황진택위원

42억?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시비는 한 6억 정도 담았네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시비 6억 3000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이 42억 가지고는 납골당 자연장지 내부.

황진택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럼 현재 시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 35억 정도 되잖아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35억 정도 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2016년 내년에 다 끝나는데 35억을 내년에 한 번에 담는 건가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황진택위원

금년도 추경에 담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재정형편상 이게 좀 늦어지면 지금 현재 42억 가지고는 내부적인 납골당이나.

황진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 재정이 없다고 하니까 시가 부담해야 할 35억을 어떻게 충당할 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원래 저희가 2016년까지 완공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35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제 얘기는 내년도 완공목표인데 35억을 내년도에 다 담을 수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35억을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당연히 내년도 예산이니까 계획인데 35억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2016년도에 마무리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겁니다.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의원님들이 올해 11억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요.

황진택위원

올해 원래 안 담았어요, 금년도 예산에?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안 담았습니다.

황진택위원

10원도?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11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황진택위원

그런데 내년에 준공기간을 해 놓고 올해 예산을 10원도 안 담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네요. 아니, 2016년도에 준공기간을 해 놓고 올해 시비를 안 담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올해 못 담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거나 내년에 35억을 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은 벌여놓고 마무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계속 길어지니까 하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제안사업 했어도 여기저기 시간이 길어지면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2016년까지 하겠다고 하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는 금년도에 예산 못 담았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해되시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위원

네, 다시 한 번.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이 하실래요?

조성숙위원

먼저 하실래요? 그럼 먼저 하세요.

신원주위원

하세요.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조성숙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묘지에 지금 저희가 몇 기 정도 모실 수 있는 거죠?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게 지금 계획이 총 1만 1064기인데 수목장이 500기, 그다음에 봉안담 개인담이 8304기, 그다음에 봉안담 부부담, 부부가 같이 하는 게 1344기, 잔디장이 916기 해서 1만 1064기를 여기 유치를 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시에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는 공원묘지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그거대로 운영이 되고 이것은 별개입니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수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290기 정도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지역을 새로 조성을 해서 지금 다른 데 공동묘지가 있는 것은 거기로 들어오지 않고요.

조성숙위원

신설로.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향후에 안성 시민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1년에 1천여 분 돌아가십니다. 저희 예상으로 1년에 500분 정도는 고지리 공동묘지로 오지 않나 해서 계획상으로는 한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 있는데 차후에 어느 정도 여기에 들어오셨을 때 주차장이 과연 이것을 가지고 가능한가 싶습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오늘 이 자리 오면서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두 가지, 그 옆에 우리 시유지 땅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시유지 땅은 현재 분묘가 50기가 위치해 있는데 거기 면적이 3000평 정도는 안 되고 150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검토를 해 봤고 그다음에 앞에 현재 진입도로에 접한 그 도로, 앞쪽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봤거든요. 향후에 많이 들어올 때는 이게 필요한데 이것도 예산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현재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시유지에 하면 분묘 50기를 이장하는 것 때문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게 총사업비가 7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앞쪽의 논을 이용해서 공단하고 붙여서 하는 그것은 한 1000평 정도 안 되게, 900평 정도 되는데 한 99대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한 6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곡동에 공원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른 때는 원만하지만 명절 때나 그럴 때 보면 차가 전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물론 협소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진입로가 한 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진입로가 한 곳으로 되어 있죠?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공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공단에서는 공원묘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대개 여기가 붐비는 것은 구정하고 추석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공단, 공장이 다 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우려는 있지만 조금 괜찮은데, 일단 문제는 평상시에 행여 영구차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뻔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과의 그런 갈등 말고 옆에 주변 시민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계세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통일된 의견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시장님과 현장을 나갔을 때도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쭉 지켜본 결과를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앞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충분히 의논도 하시고 토론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과 또 어떻게 보면 안을 많이 내놓으셔서 그분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데 막상 현실로 부딪히면 뒤에서 계셨던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중에는, 왜 그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답안이, 지금 공원묘지에 계시는 분들은 불법으로 들어가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언젠가 해결될 것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면 또 다른 반응을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정말 주민들과 같이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그분들도 같이 여기에 대한 안을 내놓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넉넉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35억이 되고 35억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고생들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보조사업에 거의 농민하고 시민들이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 대비 없이 지금 추진위원들이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먼저 7명이 시민전문가 6명, 의원 2명 해서 지금 추진위원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5대 의원이 바뀌었으면 이 부분은 수정이 됐습니까?

황진택위원

건립추진위원 말씀하시나 봐요.

신원주위원

건립추진위원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시의원님들이 두 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박재균 시의원님하고 최현주 시의원님이 미양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을 포함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추진위원이 존재하고 있으면 지금 별 의미가 있든 없든 의원이 바뀌었으면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황진택위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현재에 있는 위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드리십시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위원회가 계속 유지된다면 바뀌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신원주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쉬운 일부터 하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려운 35억을 어떻게 만들어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쉬운 것도 못 하는데. 또 반면에 여기 유연분묘나 이런 부분에 보상체계로 1기가 미보상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유족들에게 다시 여기에다가 안착을 해 드린다고 해서 해 놓으면 돈이 과다하게 나가지 않아도 될 일인데 1기에 얼마씩 지급을 해 줬습니까?
규성

문규성주무관

사회복지과 담당하고 있는 문규성입니다.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감정평가료가 297만 원 정도, 거의 300만 원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신원주위원

1기당? 이것을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어차피 공원묘지를 만드는 상태면 이것을 다시 어느 부분의 일부 선은 이분을 옮겨드리는 쪽으로 사업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절감이 됐을 텐데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해 봤습니까?
규성

문규성주무관

유족들과 두 가지 안으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한 건은 이쪽에 다시 안치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쪽에 옮기겠느냐? 그런 의견을 받고 이런 보상이 나가게 된 건데요. 우선은 다른 데 기존의 일부 관내에 있는 봉안시설을 우대로 해서 유족들이 원할 경우 이쪽으로 안치할 수 있게끔, 공사나 사업기간 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시 안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다시 들어간다는 분이 없어서 그렇게 보상만 나가게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유족들도 다른 데 옮기면 돈이 남거든. 그래서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300만 원을 줄 바에는 우리가 가급적 우리 지역에다 안착해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70 몇 기면 얼마예요. 이것은 돈이 상당히 많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단지 내의 민원은 앞으로 해결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까, 공단하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공단의 입주자 대표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1차 면담은 했습니다. 입주자 측에서 주로 요구하는 사안이 물류 이동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 생산성이 악화된다고 해서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연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고 불특정 다수가 다 이용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그 도로로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나 내부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단지 내에 보시면 단지 내의 중앙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돌고 내부적으로 또 도로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통행하는 데는 입주한 업체하고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그쪽 기업체 입주자들이 이해를 같이 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동의를 얻을 수 있냐고 여쭤본 거지 통행이야 다니면 되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주변에 있는 도로의 진입도로 성격을 같이 포함해서 공단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할 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공단 가장자리로, 그러니까 생산하고 이러는 데는 사실 눈에 공장들이 다 보이지 않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저기지만, 통행하는 공단 차들이 봤을 때는 좀 혐오감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는 건데 애초에 계획할 때는 마을 진입도로 겸해서 만든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강력히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소외감 받게? 그런 것 아니에요?

황진택위원

이를테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공단 진입로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과 소통이 돼서 주민제안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바람이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주민이 제안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들어온 진입도로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산업단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해서 그런 민원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이것을 하기까지는 아마 계속 면이나 시청의 추진하는 부서나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할 때까지는 열심히 설득이나 이런 것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봐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뭐 문제가 안 돼요.

신원주위원

준비 열심히 하세요.

이영찬위원장

의견서가 여기 와 있어요. 의견서 조율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5047||5048]

16시24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이어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한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 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복구 등의 공적이 있는 분들을 발굴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 각 분야별 유공자 3~5명을 선정하고 위원회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기관 등 위촉직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자 추천과 시상자 결정은 시장 및 유관기관‧단체 및 읍·면·동에서 위원회에 추천을 하면 서류 심사 및 관계 공무원의 현지 조사 후 심의결정을 하여 매년 시민의 날 시상과 사기진작 사업을 실시하되 올해는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따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다음 쪽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와 제116조의2,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입니다. 다음 예산수반 사항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2회분 210만 원, 상패 제작비 35만 원, 사기진작에 따른 견학경비 지원 500만 원, 총 745만 원 소요됩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포상대상)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생활 속 안전도시 구현, 재난예방 및 복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사회·생활·교통·산업안전 등 안전문화운동 실천과 그 밖에 남다른 행동과 선행을 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포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역할과 구성으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재난관리, 예방, 복구 등 전문가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을 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사유발생 시에는 해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와 제8조(수상자 결정)로 시장, 유관기관‧단체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3명에서 5명 이내로 결정하게 됩니다. 제9조(심사기준)는 공적심사 서류와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하게 되며 심사기준과 방법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됩니다. 제10조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하되 올해 같은 경우 따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관계법령 발췌서 중 몇 가지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제2조(기본이념),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단서규정과 법제처의 질의 결과 안전에 대한 사무도 지자체의 사무범위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를 조례제정 근거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전봉사대상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서 설치요건에 맞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랐습니다. 사기진작 사업에 따른 예산집행 근거로 지방재정법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다음 쪽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발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고로 저희가 이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해서 저희가 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는데 그 검토결과 지금 선진지 견학에 관계된 사항에 대한 것은 법제처에서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해 줬고요. 이것은 자문기관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안전을 위하여 재난예방, 복구 등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지역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시상훈격 및 시상권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바 “안 제11조를 제12조라 하고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변경을 해서 안 제11조 내용을 보게 되면 시상훈격 및 시상권자 “시상훈격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시상은 위원장이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조례 운영 시 포상자 및 단체 선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포상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향후 시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우선은 반대의견을 내고요. 지금 안전봉사대상 운영을 해서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선심성 상으로밖에 안 돼요. 안성시 포상조례에 의하면 각종 안성시의 재난·재해라든가 시 발전의 유공자들을 발굴해서 포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안전봉사대상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의 날 보니까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각 계층별로 시민의 날 뽑아서 주면 별도로 안전봉사대상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본 조례의 제정경위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4일 날 소방안전대상 표창계획을 보고를 해서 포상 7명에 소방 3명, 의용소방대 2명, 단체 2명 해서 이렇게 포상을 줬고요. 2013년 9월 소방안전대상위원회 구성을 안성소방서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은 상공회의소 회장님 외 10명이 편성이 됐었고 그다음에 2013년 5월에 조례안 입법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 10월 31일 날 법제처에서 조례안 입법 불가 회신이 왔는데 “소방사무는 광역사무로서 기초단체에 입법 불가하다.”고 답이 와서 추진을 못 했고 2014년 3월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이옥남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재입법을 추진하다가 4월 달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방에 관계된 것은 광역사무라고 해서 했던 건데 안전봉사대상에 관계된 것은 사도대상이니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초 처음에는 소방에 관계된 것을 하다가 그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안전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안전봉사대상으로 확대입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자체의 자체 사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는 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찰을 위한 것도 있고 그런데 소방 쪽에는 사실상 이게 없거든요. 사도대상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황진택위원

그래서 표창은 줄 수 있는데 굳이 안전봉사대상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줄 정도의 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소방의 날, 경찰의 날, 교육의 날, 환경의 날 다 시장표창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주라는 거지 굳이 대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저도 옛날에 도시건설국장이라고 하던 것이 안전도시국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안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옛날 재난관리과가 안전총괄과로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서 안전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사고 나는 것이 세월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큰일을 하면서도 마땅히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전에 관계된 것이 강조되는 시국에 마땅히 해야 될 그럴 판단이 저는 듭니다.

황진택위원

수시표창하면 되잖아요. 안전활동으로 해서 수시로 표창주면 되는데.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사람들이 받았을 때 안전대상이라고 받는 것과 그냥 똑같은 상을 줄 때 시장상이라고 해도 이런 것을 줄 때 좀 다릅니다. 사도대상 선생님들도 똑같이 교육장상을 받는다, 시장상을 받는다 이럴 때 사도대상에서 받는 것을 상당하게 보람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안전에 대한 것은 얼마나 강조를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안전에 관계된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진택위원

굳이 표창에 대한 가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올해 안전활동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뽑아서 도지사표창상 시상하면 되고 국무총리표창상 하면 되지 굳이 안전봉사대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훈격을 높여서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 총리 표창 상시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지.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글쎄 저도 전문가를 뭐 15명씩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 올려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라는 것은 어떠한 전문가예요? 시민단체에서.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시민단체가 전문가는 아니죠. 그런데 전문가라는 것은 안전에 관계된 분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소방에 관계된 분야, 분야가 안전에 관련된 분야, 교통에 관련된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한다는 얘기죠.

신원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현재는 유공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신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처음에 2013년도에 아까 얘기드렸듯이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소방에 관계된 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셔서 거기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뽑아서 표창을 줬던 상인데 이것을 소방뿐만이 아니고 확대를 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번에는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표창은 있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기표창하고 수시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안전봉사대상을 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받는 사람이라면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안 받죠. 총리나 큰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기포상 시에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 이 사람들 추천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상장을 남발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유공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안성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유공자 표창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안전봉사대상이라는 것을 늘려서 신 위윈님 말대로 자꾸 해 주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선진지 견학 넣었지만 법제처에서 잘렸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표창은 수시로 할 수 있고 정기표창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유공이 많은 사람들 훈격 높은 것 상시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굳이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 주려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네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사기진작에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사기진작이나 마찬가지에요. 표창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만들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성에서도 문화상이 있고 여러 가지 안성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주는 상들이 있는데 한번 저희 형님도 문화상을 옛날 90년대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 중에서 거기에 장관표창도 있고 국무총리표창도 있고 그렇지만 안성에서 여러 시민들 앞에서 무슨 대상을 받는다, 이런 안성의 시민들이 주는 그런 상을 받는다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사도대상 관계도 식장에도 가서 보고 그분들을 보면 안성에 문화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에 대해서 주는 사람은 같더라도 받는 사람이 느끼는 마음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상당히 다르게 생각이 들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신원주위원

하여튼 일단은 조정할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선진지 견학이나 보조금이나 이 부분을 해 줄 수 없다고 받으셨으면 이것을 일단 보류를 해 놨다가.

이영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조성숙위원

한 가지만. 지금 제가 확실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안전봉사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은연중에 자꾸 소방에 대한 것만 나오다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제가 오해할까 싶어서.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소방을 시작을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법제처에서 그것은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소방에서 확대를 해서 안전이라는 것이.

황진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소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난구조대 같은 분들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고 소방뿐만 아니라 그것을 총망라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치사무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조성숙위원

그러면 안성시에서 이 안전 쪽으로 해서 봉사하시는 단체가 한 몇 개 단체예요? 나와 있나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재난구조대가 있고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적십자도 있고 붙이면 의소대도 재난 시에 출동할 수 있는 것이고 단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포괄적으로 다 대상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어느 일부단체, 특정단체만 아니라.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전체 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방직부터 일반시민까지 다 해서 저희가 안전이 옛날에 행정자치부가 제일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전불감증이라고 계속 나오는 그런 사항이, 지금부터는 국민안전처가 제일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시민들이 좀 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저기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이번에도 질병관리본부에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린다는 것을 지자체로 위임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지자체로 만들어서 안전에 대한 것을 많이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정부에서 많이 지침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철로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구해냈다, 이럴 때, 또 위험한 지역을 신고를 해서 큰 사고를 막았다 이럴 경우에 그런 것은 공적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해서 줬을 때는 그것이 상의 가치가 좀 있으면서 그분들이 보람도 느끼지 않겠느냐. 시민들한테 주는 보상적인 차원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것을 부각시켜서 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파급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전을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찬반 있으신데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상은 시장상이 아니고 저기입니다.

조성숙위원

잠깐만.

이영찬위원장

말씀하세요. 아직 정회 방망이 안 쳤어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시장상이 아니고 여기도 그렇지만 위원회 위원장이 주도록, 우리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뽑습니다. 안성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전봉사대상 위원장 명의로 나갑니다. 혹시나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해외라든가 국내로 연수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 상이 시장명의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신중을 기하라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서 좀 그렇죠.

황진택위원

더 이상 설득하는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해요. 자꾸 참고사항을 얘기하고 혼자 다 얘기해 버리면 안 되지.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시계는 4시 47분인데요.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49||5050]

16시58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고 새주소 시행에 따른 현 복지회관의 주소지명의 정정과 복지회관 사용 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별표 1 추가사항과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복지회관 이용 시 사용료, 사용료의 환불, 사용허가 취소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3조는 위탁경영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사항과 안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는 효율적인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는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3조는 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복지회관 사용기간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5조는 복지회관 이용 시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제6조는 복지회관 사용료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용료의 감면으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는 사용료의 환불로 납부한 사용료의 환불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4쪽입니다. 제10조는 시설변경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1조는 사용권의 대여금지 등으로 복지회관 사용권에 대한 대여 또는 양도금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는 손해배상으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는 위탁경영으로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는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효율적인 복지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16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심의사항을, 제17조는 회의로 의결에 관한 사항과 제18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는 준용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20조는 권한의 위임으로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지회관 관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안성 시민복지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별표 1의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에 동안성 시민복지센터를 추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복지회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질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지금 여기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 보니까 여러 군데 복지회관이 있는데 죽산의 복지회관을 보면 일‧이‧삼죽으로 통합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기에 아무 것도 없어요. 마이크 시설하고 홀로 되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이라든가 여가를 즐기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해 놓고 대여비도 받고 또 주민들 건강증진도 와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지금 해 놓으실 건가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죽산의 동안성 시민복지센터는 시설 만드는 데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한꺼번에 완벽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많이 미흡합니다. 현장을 가보면 지금 아마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운동시설도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여기에 조례에서 정한 그런 시설들을 자꾸 채워나가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군데 시설이 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들 조례 없이 어떻게 하다가 놓은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조례가 있었죠. 전부개정조례니까 먼저 조례가 있던 것을 죽산에 있는 동안성 시민복지센터를 하면서 다시 전체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동안성 복지회관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지역구라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집을 지을 때 관리자가 아무도 없어요. 가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짓는다는 계획표하고 마무리되는 준공서류만 있으면 돈 지불해 주고 하는 쪽으로 집을 지으니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는 안 했죠.

신원주위원

칸막이라든가, 그게 원체 목욕탕을 짓겠다고 설계했던 것을 목욕탕의 탕만 없애고 샤워시설도 없애고 탈의실을 없애다 보니까 그냥 홀로만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목욕탕을 지을 때 2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냥 홀만 지어도 20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체는 엄청 잘못됐죠.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공무원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오늘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지금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설계‧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해서 공사를 하고 그런 거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데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신원주위원

네, 그러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제4조의 사용기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사용기간이 주간에 08:00~17:00, 야간에 17:00~23: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동절기하고 하절기의 구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시간 보시면 현재 17시입니다. 환한 시간이에요. 어차피 주민들이 적극 이용하려고 하면 이런 시간대에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별표 2에 있는 사용시간 요액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변경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도서관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서 하는데 그것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 이 시간이 17시인데 대낮이에요. 이럴 때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낮이 뜨겁기 때문에 선선할 때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용시간은 주‧야간, 동‧하절기로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따라서 금액표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복지회관 비용으로 지으면 원래 사용료 받지 않는 것 아니에요? 복지회관은.
종윤

박종윤건설행정팀장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박종윤입니다.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하는 관계, 그렇지만 일죽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은 개인사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료를 받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공익에 의해서 하면 안 받는데 임대를 줘서 할 경우, 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 그때 개인이 개인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는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신원주위원

여기 양도를 할 수 없다고 해 놓고 또 이런 금액하고 다른 것을 해 놨으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서류가.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양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용권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양도 못 한다는 이야기죠.

신원주위원

그럼 이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 주민한테 양도도 할 수 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양도를 못 한다고 금지를 한 거죠.
종윤

박종윤건설행정팀장

대관.

신원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누가 임대를 맡아서 뭐를 할 거야. 체육시설을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용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인이 무슨 공연을 한다든가 예식장을 쓴다든가 그럴 때 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냥 여태까지는 규정이 없어서 돈을 안 받았지만 규정을 정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우리가 자꾸 복지 차원에서 인심만 쓰다 보면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돈을 받아서, 이게 비싼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황진택위원

그런데 여기 요금표에 보면 1일 08시에서 23시까지 1회 하는 데 1만 5000원이에요. 민간인들이 하루 사용하는데 1만 5000원에 사용한다? 그것은 의미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오전 1회 5000원, 오후 1회 5000원, 야간 7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뭔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조례 만든 취지하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인이 이용할 경우에 금액표도 좀 약간의, 하루 사용하는 데 1만 5000원이면 청소비도 안 나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싸다는 말씀이죠?

황진택위원

그렇죠.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청도비도 안 나온다.

황진택위원

오전 내내 사용하고 오후 내내 사용하는데 민간한테 5000원 받는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하고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윤

박종윤건설행정팀장

요금표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황진택위원

예전에 있던 거지만 이대로 두면 이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뭔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종윤

박종윤건설행정팀장

현실화시키자.

황진택위원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

황진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기를 이것은 아마 우리가 저렴하게 복지회관을 이용하겠다, 그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저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이게 말 그대로 복지회관인데 제가 말씀한 것을 크게 보신 건데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 사용하는 것보다는 싸겠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이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할 경우에 요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또 말씀하실 때는 다른 사람한테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봐서는 좀 적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요금표를 처음에 봤을 때는 4시간에 5000원이기 때문에 시간당 1000원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때 ‘아, 복지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의실이나 회의실을 사용할 때 저렴하게 이용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면 이게 싸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팀장을 보며) 우리 박종윤 팀장님이 실무를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으면 여태까지 그것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윤

박종윤건설행정팀장

이 사용료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주로 사용할 텐데 공익목적으로 하는 것 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익목적으로는 당연히 사용료가 면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회에 1만 5000원, 오전 5000원, 오후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높인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황진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복지관 무료 이용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민간에 위탁 줬을 때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할 때는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측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다음에 목욕탕도 보면 행정지도가격의 7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탁을 줄 경우에는 지도가격의 70% 요율을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약간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논의하자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옳다, 안 옳다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 양쪽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종윤

박종윤건설행정팀장

국장님 말씀은 민간한테 회의실을 위탁주거나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같고요.”가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든지.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아까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용권 대여금지에 관계된 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은 양도를 할 수 없다, 이것을 대여 받은 사람이 양도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달리 이해를.

황진택위원

이 금액은 혹시 그러면 주민들이 최소 이 비용을 내고 쓴다는 것은 맞는가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위탁이 아니죠. 위탁은.

황진택위원

아니, 아까 목욕탕 같은 것은 위탁기관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주민들 말고 다른 단체에서 쓰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에 5000원 받는 건데 제 얘기는 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지역주민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와서 강의실, 회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사용하는 것처럼 오전에 5000원 한다고 하면 싸다는 이야기고 더 받는다고 하면 별도의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준다는 것은 여기 별표에도 구분을 해 놨잖아요. 목욕탕에 관계된 사항을 얘기를.

황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때 그러면 지역주민하고 똑같이 5000원에 빌려준다는 거죠?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관계없이 누구나 그냥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역주민이 아닌 우리 시민이나 다른 사람들, 단체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제가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윤

박종윤건설행정팀장

그렇죠. 단체가 쓰기 위해서 무슨 행사할 경우.

황진택위원

5000원을 받는다?
종윤

박종윤건설행정팀장

오전 5000원, 이게 그 요율표입니다. 주민 개개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 5000원을 왜 받는 거예요? 이것 받아서 남지 않을 텐데, 전기요금이다, 청소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000원 왜 받는 거예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요. 주민이 오전, 오후 4시간 이용하는데 5000원을 받는 것이냐, 주민은 공짜이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5000원을 받는 것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라니까요.
종윤

박종윤건설행정팀장

대관한 사람, 시설물 이용 신청한 사람, 사용 신청한 사람한테 받는 거죠. 주민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공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것은 감면이고.

신원주위원

글쎄, 알아요. 아는데.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공적으로는 감면이고 사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것을 받는 것 아닙니까.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신원주위원

이게 몇 명 기준이에요?

이영찬위원장

저기, 안을 저희도 만들 테니까 다시 만들어서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이것 그냥 장시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 한 건 가지고, 우리가 뒤에 건이 한 두 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안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도 안을 좀 내놓고 집행부도 안을 내놓아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요금 가지고 계속,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봐도 정확한 답이 지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저희가 안 해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황진택 부의장님, 요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그러니까 답이 확실하게 와야 되는데 확실히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도 여기서 안을 만들 테니까 요금체계에 대해서 그쪽도 다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보류를 해서.

황진택위원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6조 보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제6조는 사용료고요. 그다음에 면제나 감면하는 사유는 제7조에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별표하고 맞춰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면하는 경우에는 이 행사할 때는 일부 감면이나 전부 감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종윤

박종윤건설행정팀장

요액표는 감면이나 면제사항은 해당이 없는 거거든요.

이영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 논의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감면이면 감면, 뭐면 뭐 딱 해서.

황진택위원

팀장님,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부 감면하는 것은 뭐고 일부 감면하는 것은 뭔지.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아까 무료라고 했는데 돈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제6조에 의하면. 주민들 돈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7조에서 일부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거라니까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또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영찬위원장

안 해 드리려는 게 아니고.

황진택위원

저희가 이해를 못 한 게 아니고 설명을 잘못한 거죠.

이영찬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웃음

황진택위원

주민들이 공짜로 쓰라는 것은 없어요. 이 밑에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 내고 쓰는 게 맞아요.

이영찬위원장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일반주민도 다 돈을 내고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종윤

박종윤건설행정팀장

자세한 것은 규칙에 담아져 있어요.

이영찬위원장

규칙이 어디 있어요?
종윤

박종윤건설행정팀장

지금 규칙은 없어요, 조례만 있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한 거지 우리가 설명을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영찬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준비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영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이것은.

황진택위원

규칙에 보니까 면제, 감면, 적용범위 나왔어요. 전액면제, 시, 읍·면·동 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 그러니까 시, 읍·면·동에서 주최하는 단체행사만 되고 개인은 없어요. 개인은 돈 내고 쓰는 게 맞아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종윤

박종윤건설행정팀장

그렇죠.

웃음소리

이영찬위원장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의결을 할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다시 보류시켜 놓고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51||5052]

17시25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민원전문위원 구성·운영 등 신설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면적 확대입니다. 안 제21조제1항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건축물이 연면적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위임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대상 시설물 확대입니다. 안 제25조제3항제5호입니다. 시장이 공공 목적으로 조립식 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장조사·검사 등 업무대행 대상 확대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0조가 개정됨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3번 개정조례안과 4번 의안의 비용추계서, 5번 신·구조문 대비표, 6번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번 예산수반 사항으로 건축신고 업무대행 수수료로 연간 8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8번 사전예고 사항은 2015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의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되는 사항으로 제1항 “위원장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된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내용을 신설하고, 제21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5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된 것에 대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 가설건축물은 제3항제5호에 “시장이 공공 목적으로 조립식 구조 또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6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서 제1항제2호에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건축행정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으로 도시미관 저해요인 사전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현장조사·검사 등 업무대행 대상 확대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해당지역 건축사회에서 행정대행업무 수수료 중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 징수하여 건축주나 공사시공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성의 건축사들이 협회가 묶여서 이런 민원을 같이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저희 안성에 건축사협회 지회가 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본 조례 개정할 때도 그쪽의 의견을 전부 다 입법예고할 때 조회를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그래서 특별히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보완을 해서 조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신고 같은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나 현장조사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령이 바뀌면서 건축신고업무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희 시에서도 업무대행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상위법이나 도시에 준한 건축법이 더 많고 지금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가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약간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나 무슨 조그만 가설물이 꼭 필요해서 갖다놓은 이런 부분의 일부도 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좀 삽입시켜서. 왜냐하면 시골다운 닭장이나 토끼장이나 일부 지은 것도 전부 법상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삽입시켰으면 좋겠다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법에서 심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축사 같은 경우에나 간이축사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어 있고 시골 개인집에서 소규모로 짓는 것에 대해서 높이가 1.8m 안으로 조그맣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건축물로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정식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가 문제되는 거지 조그만 닭장같이 층구가 낮은 것은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층구는 몇으로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한 1.8m 이하면 저희가.

신원주위원

1.8m?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신원주위원

하여튼 여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도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것도 삽입시켜서 2m가 됐든 규모가 작고 시골에서 시골다운, 축사가 예를 들어서 20평 이상, 30평 이상 돼서 냄새를 유발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관계가 없는데 건축법이라고 해서 한 두 평 남짓한 것도 전부 건축법 위반된다고 적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가 시골이냐, 도시냐, 이것을 판단해서 시민들이 살기 편리하게끔 안성의 법도 만들어 달라는 거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런 상황은 건축법령이나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위임될 수 있는 사항을 근거를 갖다가 현행법령에서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나는 그것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시골에 지금 아주 그런 민원 때문에, 시골 주민들 농가소득도 없는데다가 맨 벌금 하나가 50, 60만 원, 600, 7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런 것은 개정이 안 되더라도 그런 게 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군 말고 이게 지금 현재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법령 개정 시에 의견을 국토부에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5쪽 개정안의 제7조의2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었어요, 위원회가 없었을 때?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없었죠.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이것을 끌어가셨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금 현재 없고 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제도로 생긴 겁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끌어간 게 없죠. 법령이, 규정이 없으니까 안 했죠.

조성숙위원

전혀?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면, 모든 조직이나 조례가 하나가 발생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한 또 예산의 부담감이 위원회 수당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보셨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성숙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전에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은 거기서는 전혀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저희가 건축위원회 수당 수립할 때 그때 같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뜻하는 겁니다. 건축위원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25조제5항을 보면 “시장이 공공 목적으로 조립식 구조 또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는 체육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왜 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그냥 공공시설로 국한했는지.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이게 왜 지금 여기다가 되느냐면 우리가 노인시설, 복지시설을 많이 해 주는데 게이트볼장을 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넣어서 그것을 적법화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냥 공공 목적의 시설로 이렇게.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공공 목적이잖아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라는 그 단어를 제외한 공공 목적의 시설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왜 굳이 여기 이런.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대개 조례를 보면, 법도 “대통령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상징성이지 황은성 시장님을 지칭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조성숙위원

글쎄요, 저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안을 제정하게 되면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공공 목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개인이 신청할 때 공공 목적인지 그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가설건축물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 치울 방법이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되는 게 아니고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만 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성이나 정확한 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구분을 두기 위해서 시장으로 해서 제한을 뒀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건축조례 보니까 건축위원회가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다른 도 같은 데에서는 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100명이나 몇 명 찍어서 위원회 할 때만 몇 명씩 또 이렇게 무작위로 차출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풀제라고 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럼 실제 건축위원회 할 때 오신 평균 1회당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는 풀제가 아니고 25명인데 보통 15명에서 19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황진택위원

조례하고 잘 안 맞는데 어차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되어 있고, 그러면 반드시 25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15명으로 운영한다면 그 운영이.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아니죠. 저희가 구성할 때 25명 이상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위촉을 하고.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건축민원전문위원도 이 건축위원회에 포함됐다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하면 또 건축전문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뽑고 있는 겁니다. 호선을 하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분쟁해소.

황진택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건축조례 제7조의1은 건축위원회고 2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조례에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조는 현재 있는 구성에 보면 건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7조의2에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구성한다는 명문규정을 두든지 그 인원 중 일부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제7조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속에서 위원장은 이 건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거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건축심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제2항에서는 전문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을 호선하고 몇 명을 구성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조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별도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조례에 규정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21조제1항에 관련해서 지금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줄었는데 여기의 안전관리예치금은 그냥 총공사비의 몇 %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연면적만 줄었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총공사비의 1%이고 면적이 당초에는 5천제곱미터였는데 1천제곱미터로 강화되어 버린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방치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법적으로 국토부에서 강화를 시킨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행정업무대행 수수료 우리 혹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 있습니까? 과다하게 받았다든가 해서 혹시 제기된 민원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런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없고 뭐냐 하면 설계비나 그런 게 좀 비싸다. 왜 그러냐 하면 2006년 5월 이전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그런 제도가 생겨서 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서 설계비용이 좀 부담이 된다, 가끔 가다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단순히 하나 설계비용이 비싸다는 것?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황진택위원

여하튼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소위원회를 하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든 그것은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게 좀 할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유광철 의원공동발의)[5053||5054]

18시14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유광철 의장님과 공동발의로 준비하였으며 특히 이번 조례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같이 배석하신 창조경제과 김경재 과장님을 위시하여 이진호 팀장님, 그리고 특히 황규석 주사님이 실무선에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경제영역에 있어 실질적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 예고기간은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원과 기회의 균등 보장과 구매활동 촉진, 자금지원 우대, 기술력 향상과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명부작성 및 등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조례의 기본규정을 보충하고자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3쪽까지 관계법령 발췌서와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서, 입법자문의견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지수 의원님 고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여성기업의 육성과 활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제정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부터 하죠.

황진택위원

(과장을 보며) 담당부서인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혹시 안성 관내 여성기업인의 수와 규모의 통계가 있나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저희도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팀장을 보며) 정확히 나왔나?
기업

기업

SOS팀장 이준호 제조업에 대해서는 있는데 여기 보면 제조업 플러스 해서 소상공인이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여성기업인 지원조례가 제정이 돼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과에서도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적어도 여성기업인의 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맞고 통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은 질의 없으시잖아요.

신원주위원

없어요.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과장을 보며) 저도 창조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쪽을 보면요.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물품 구매가 아니라, 4쪽에.

김지수의원

조항을 말씀해 주시면.

조성숙위원

제6조의1. 거기에 보면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구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저는 수정을 해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신가 해서. 왜 어휘 하나가,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가능하면 여성기업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이영찬위원장

문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최유빈 의사주무관,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구매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조성숙위원

(의사주무관을 보며) 말씀 전해 주세요. (최유빈 의사주무관,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이영찬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이 끝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구매비율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황진택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약간, 제가 이해하는 바는 뭐냐면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김지수 의원님?

김지수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것을 촉진하는 것이죠.

황진택위원

촉진하는 거니까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거잖아요.

조성숙위원

네, 구매하는 사람 우대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황진택위원

지금 그거잖아요. 우대할 수 있다.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에(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지수의원

그러니까요. 이 구매활동은 시장이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것을 우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선택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위원

지금 여성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주는 데를 우대할 수 있다는 그것 아닌가요?

김지수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품이 있을 때 그중에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더 우대해서 구매를 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선택사항이 있을 때는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애매하니까 그것을 통일하자, 문구를 조정하자는 뜻입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물품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조항인데 문구가 애매하니까 거기를 약간 논의를 통해서 수정하자는 것이죠. 뜻은 다 이해한 부분이고요. 조 위원님 그 뜻 아닌가요?

조성숙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문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의 “기회균등 보장”을 “시장의 책무”로, 제6조 중 “위한”을 “위해”로, 제12조제3항 “담당과장”을 “담당국장”으로, 제12조제4항 “담당팀장”을 “담당과장”으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김경재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류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