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동균 의원 발언

64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7

임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 구정업무를 시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위원 여러분의 공동 분담사항에 대한 책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세출예산에 대한 마지막 반별 심사결과 보고 후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의견을 조정하고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를 조정한 후,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여 본위원회의 의결로 채택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각 반별의견을 종합하여 이종복 책임위원께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97년도 정기회가 시작된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결사심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선배동료위원 야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총예산액은 1,030억 5,089만 5,000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1,074억 511만 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14억 5,014만 4,000원이고 잉여금으로 259억 5,496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잉여금 중 사고이월액이 7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83억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내역으로는 총 9억 5,856만 8,000원 가운데 8억 9,98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5,873만 8,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추계의 부정확함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의 추계를 좀더 세밀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좀더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예산에 편성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불용액 125억원 가운데 예산집행잔액이 62억원, 집행사유미발생 27억원, 사업계획변경취소 15억원 등이 발생한 것은 일부 예산이 과다계상되었거나 사업착공 시기의 지연 또는 사전에 예상치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원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불가피한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비한 제도로써 지출내역 중 구정종합정보센터 구축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사항들은 그동안 각반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종복위원이 보고한 1996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선은규 제3반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추경안은 통일로변 기본정비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1997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예산으로서 예산집행절차상 이번 연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서울시 기술심사를 거쳐 공고 및 입찰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절대 부족한 사안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안으로 계수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선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선은규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동의는 제3반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합의된 의견이므로 의제로 삼아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중 예산총칙과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임동균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98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기 이전에 각반에서 심사한 계수는 전체 위원들이 어떠한 동의를 갖는 과정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화를 하고 공무원들은 다 퇴장을 하고 조정을 해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거야? 지금 예산총칙하고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가 보고받고 바로 정회하기로 하고요, 그게 나아요. 임동균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97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지난해의 결산내역을 점검하고 우리구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은평구예산안 가운데 예산종칙과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8년 은평구 총 예산규모는 예산편성시에는 1,313억원이었으나 ’97년 12월 9일 서울시로부터 당초 가내시된 보통교부금이 조정변경되어 26억 7,000만원이 삭감된 1,286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162억원으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43억원이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614억원 보조금이 103억으로 재정자립도 ’97년도의 38.5%에서 38.5%에서 38.1%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24억원으로 ’97년도보다 23억여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97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면허세는 감소하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사업소세 등은 다소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1억 8,00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97년도 예산대비 7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이자수입과 재산매각수입 그리고 이월금의 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97년도 대비 97억원과 2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 비하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증가하여 이로 이한 재정자립도라는 매년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체재원을 늘리는데 더한층 노력하여야 되겠으며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탈루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정확한 과세처분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주시고 과년도 고액 및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든지 현재 재산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징수권을 포기하는 행정은 지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사응로 1998년도은평구예산안 중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부분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께서 보고하신 ’98년도 은평구예산안중 예산총칙과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결과르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각 반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반장님께서 보고하면 먼저 감액 규모만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증액 부분은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이 모두 끝난 후 별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비 예산분야에 대하여 심사하여 종합하신 임동균 제1반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분야와 의회사무국의 예산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환위원님, 이명재위원, 김형수위원, 박영철위원과 함께 심사한 결과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95건에 25억 6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임동균 제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반에서 종합하여 보고한 계수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여기 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특수활동비 2억 2,750만원 중에서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 삭감되어야 할 이유가 ’96년도 결산검사에 의하면 회계처리 미비나 세금횡령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삭감되어야 하는데 삭감되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데 여기에 구민참여행정 추진 7,000만원에서 700만원 10%삭감하고 나머지는 전부 계상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합니다.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발언에 임동균 제1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뜻은 같이합니다마는 제1반의 5명의 위원들이 중지를 모으고 또 우리 구만이 아닌 타구에도 연락해서 , 어느 구에는 5% 삭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대적인 경제전략에 따라서 10%에 기준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해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위원

저는 문화공보실에서 편성했던 지역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9,14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344만원 삭감했는데 본위원은 지금 나라가 난국적으로 경제가 심각한 마당에 각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발전에 지역신문의 활동이 크므로,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앞장 서서 홍보해주라는 뜻에서 감액되어 있는 것을 원안대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정해군위원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해군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잠시후 표결토록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예산심의는 ’96년도 결산결과 내용을 참고로 하고, 지금 현재 모든 상황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예산감액이나 증액이나, 우리 의회에서 증액은 문제될 게 아니고 감액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없이 무턱대고 그냥 삭감되어지는 부분들,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기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삼가야 될 줄 알고, 반드시 예산심의의 결정관계는 전제조건이 예산 결산 심의내용에 따라서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군위원의 발언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정해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위원

정해군위원입니다. 수정을 원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홍보할 수도 없고 마침 우리 지역신문이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경제살리기운동이라든지 캠페인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수정안을 냈던 겁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러면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일간지 또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항상 예산결산때마다 문제가 대두되고 하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조금전 정위원께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캠페인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지역신문이든 서울신문이든 독립된 상황에서 기자들이 마음대로 취재할 수 있고 공정한 기사 보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선은규위원이 보충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평신문, 서은자치신문, 은평저널, 서부신문, 4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지금 은평신문이 지급하는 부수가 다르고, 또 은평시문과 은평저널이 다르고 서은자치신문과 서부신문이 다 다릅니다. 은평신문, 은평저널은 은평구에 존재하고 있고, 서은자치신문과 서부신문은 서대문에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은평신문과 은평저널을 활성화시킬 목적하ㅔ 이번에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예비 심사에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참작하셔서 고려해서 이것은 한 20%에서 족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금년 예산에서 그냥 올리기로 하자 해서 다같이 일치된 합의사항입니다. 이것을 경제가 어려운 이 난국에 다시 부수를 올려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박기호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에 정해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위원

정해군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김형수위원님에 말씀을 잘 듣고 또 뜻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전체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날 우리 서울신문 그것을 놓고 하는게 아니라 1,340만 4,000원에 대한 감액분을 다시 원상시켜 주자는 뜻이고 그 내용은 우리의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어려운 경기속에서 경제가 아주 난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어려운 경기속에 올릴 수가 있느냐 하는 선배위원님의 말씀 동의합니다만 이 경제를 좀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보다 더 경제가 어려움도 알리고 홍보해 주자는 뜻에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입니다. 총무재정위원회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신문까지 다루게 됐던 것인데 그럼 1반에서 다수 위원이 상의상의 한끝에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총무재정위원회가 아니고 타위원회에서 이번에 총무재정위원회 것을 다루었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타방에 가서 네 번이나 이것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내가 잠깐 나갔다 오기 전에도 우리 다섯사람이 상의를 했던 것인데 정위원께서 좀전에 어려운 시기에 이것은 좀 다루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1반에서 다루었던 사항을 재론을 하지 않으면 저로서는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기호위원장

이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이성환위원

답변 안해도 됩니다.

박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분

최준호위원

여기 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조정한 금액이 9,144만 7,800원 계상하고 1,344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더 이것을 원상 계상하겠다는 그 이유가 적정치가 않다라고 봅니다. 한편 우리 사회가 자치단체가 축소해서 예산을 쓰고자 하는 부분으로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역신문에 역할과 기능에서 우리 경제살리기나 홍보를 부분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전체적인 예산흐름에 방향을 당연히 이것이 삭감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금년 ’97년도 예산보다도 더 증액되어 있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감된 부분은 당연히 삭감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이걸 제토론을 위원님들께서 찬성인지 반대인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사상 유래없는 난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더 심각하게 실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금년도 ’98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앞전에 질의도 하시고 반대토론도 하셨던 위원님들의 내용과 같이 이 신문사들이 독립적인 경영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지금에 와서가 아니라 옛날부터도 정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옛날부터 쭉 관례대로 지원해 주었던 것을 삭감을 하고 싶어도 못해 주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기회를 놓쳤으며 원안대로 해주던지 아니면 이 기회에 아예 전액을 다 삭감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그 삭감에 원리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액삭감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반을 심사했던 그 1반 심사위원님들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마는 저 자신은 정해군위원의 수정동의안도 일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김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 이 세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세가지 중에… (“거수로 하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으로 하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표결은 위원이 어떠한 인사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자기 소신을 소신대로 나타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은 이러한 의결문제는 여기서 제기될 필요가 없고 거수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정해군위원 말씀하시지요.

정해군위원

제가 무기명으로 하자는 뜻은 이왕 투표를 하는데 반대자와 찬성자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표시가 나면 내가 2년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어려움을 2년 겪은 사람이 본인입니다. 참 껄끄럽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의회를 다복하고 아름답게 끝내야지 거수를 해 버리면 누구는 들고 누구는 반대했더라, 표시가 나면 껄끄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께 깨끗하고 여기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정해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잠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잠깐 이석을 해주십시오. 최준호위원으로부터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준호위원이 발의한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표결하기로 하고 다음 정해군위원으로부터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해군위원이 발의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잠시후 표결하도록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해군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해군위원의 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군위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하여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정해군위원으로부터 지역신문을 삭감없이 ’98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가,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부로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영철위원님과 조윤환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위원장석 우측으로부터 차례대로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호명) 감표위원께서도 차례대로 투표하시고 위원장 위원장석에서 투표한 후 직원에게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무료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중 총특표수 15표 가 3표 부 10표 기권 2표 무효는 없습니다. 정해군위원회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반 질의중에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1반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동균 제1반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비 예산중 총 25억 675만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의 예산분야에 대하여 심사하여 종합하신 박상신 제2반장께서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박상신위원

제2반 반장 박상신위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군위원, 백성현위원, 조윤환위원과 함께 심사한 결과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 31건에 1억 5,82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2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박상신 제2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반에서 종합하여 보고한 계수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선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신 제2반 반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민복지국, 보건소의 예산중 총 1억 5,828만 4,000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보건소 예산 중 1억 5,828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예산분야에 대하여 심사하여 종합하신 선은규 제3반 반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제3반 반장 선은규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 분야를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이종복위원, 김연태위원, 최준호위원, 권영숙위원과 함께 심사한 결과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 25건에 11억 4,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건에 6,750만원을 감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이종복위원님, 김연태위원님, 최준호위원님, 권영숙위원님게 충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3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장

선은규 제3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반에서 종합하여 보고한 계수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선은규 제3반 반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예산중 총 일반회계25건에 11억 4,900만원을 특별회계 1건, 6,750만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예산중 일반회계 25건에 11억 4,900만원을 감액하고 또한 특별회계 1건 6,750만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반별로 계수조정된 것을 토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명재위원 외 1인으로부터 ’98년도 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명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간사

이명재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제안한 ’98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에서 조정교부금 641억원 중 보통교부금이 26억 7,000만원 감약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38억 1,323을 감액하고 11억 4,1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750만원을 감액하고 6,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갈현1동사무소 신축설계비등 총 19개사업이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수정안은 12월 11일부터 위원회별 개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반별 의견을 수렴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문화원 설립기금 1억원, 또 조직진단용역비, 구립어린이집 특수교육비, 은아새어린이집 드라이비트,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설명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이명재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간사

이명재위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내용의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보다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설립기금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예산심의할 때 우리나라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IMF협약 이후 온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화원 설립은 지역 보육문화의 개발과 보전, 전승과 향토사의 연구, 사료수집, 지역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향토문화의 구심체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민간주도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립은 지금 문화원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설립되고, 이를 설립할 때는 약 2억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합니다. 제가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아 부임하기 이전부터 은평문화원 설립은 우리 집행부 구청의 주요사업으로써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민간주도하에 이러한 문화원을 설립하는 주민들의 재력이 부족해서 이 기금설립 2억원이 그동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금설립에 필요한 2억원의 50% 수준인 1억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직진단용역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되고 조직을 활성화하고 또 우리 조직원들에 의해서 50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다 더 높은 서비스와 복지를 진흥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직이 기능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조직진단 차원에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5,000만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특수교육비는 우리 관내에 13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롱이잔치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2천여명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은 5, 6세 영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각 어린이집에서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구립어린이집 13개소에 1년에 100만원 정도씩 교육비를 지원해서 우리의 후세, 우리나라를 앞으로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의 유아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은아새어린이집 드라이비트는 어린이 집이 노후해서 보수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문화원 설립기금이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을 때하고 문화의 집으로써의 기능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출연의 강약이, 그러니까 예산이 재단을 설립했을 때 의무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집하고 재단을 설립했을 때 하고의 차이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어떤 독지가를 구하려다 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재단을 설립해야 할 것이냐, 다음에 가다가 설립하면 바람직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인데 그 차이점, 문화의 집과 재단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또 한마음 체육대회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3,000만원을 더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지방자치단체가 의회를 아주 우롱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우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아새 어린이집 드라이비트, 구립어린이집 특수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린이 재롱잔치를 하는 측면하고 이것을 사업을 없애고 특수교육으로 들어가느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느라고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고 은아새 어린이 드라이 비트라는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기호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최준호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문화체육부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을 지원받아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응암1동 사무소 신축 청사에 문화의 집을 설립해서 곧 12월말경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문화의 집을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거기에 상응하는 지방비 은평구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설립한것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것도 주민들의 문화생활, 문화진흥의 문화 향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구에서 운영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순수 민간단체 우리 지역 독지가들이 평소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회비로써 기금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운영비에 앞으로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지원될 것인가를 그때가서 민간단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지원되지 않다고 사료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연 IMF시대같이 어려운 이 시대에 문화원과 같은 시급하지 않은 문화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적을 주셨는데 물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ㄷ 해봅니다. 백의민족으로서 5,000년 역사를 이어온 것은 우리 조상과 선조들이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고유의 문화역사를 전통을 가지고 우리 국가가 융화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세대를 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국민들이 청소년들이 문화와 예술과 음악과 체육이 이런 것을 할 때 경제적인 배고픔을 문화 예술 측면에서 정서적으로 함양되는 어떤 문화정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IMF 시대하고는 꼭 그렇게 경제적으로 결부시키면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지금 설립하더라도 큰 잘못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 증액분에 대해서도 제가 금년 예일여고에서 이 체육대회를 했을 때 느낀 바가 동네지역 주민들의 출전하는 선수들과 또 일부 구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지원이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미흡하게 지원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지원과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행정의 배려가 주민들에게는 약간 불편스럽다는 여론을 듣고 의회에서 심사하신대로 약 3,000만원 정도로 증액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에 은아새 어린이집 드라이비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올라온 것으로 드라이비트 관계가 용어가 송구스럽지만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다음에 추후 설명드리면 어떨까 하는 양해 사항을 구합니다.

박기호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송석도 담당관이 문화의 집 설립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본 예산에 올려서 심사 심의를 받을 것이지 왜 삭감 이후에 증액부분에서 이 기금을 꼭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기호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박상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서 당초 예산 편성에서 울렸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고 예산편성지침을 주관과에 시달하면 주관과에서 지침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로 하고 그 예산요구서를 자체심사를 해서 구에 방침을 해서 구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관과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당초예산에 상정 우리 과로 제출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 숙지가 기타 여러 가지 미흡한 상황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필요한 사항이 지적됐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이 저한테 요구한 사항이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박상신위원

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공무원들의 예산 편성할 적에는 수개월을 두고 자기네 부서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줄 수 없다는 것을 본위원은 주장하는 가예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이 본예산을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위원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지금 박상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원 설립기금이 과연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물론 옛날부터 우리 국민들이 못살고 저기하면서 옛날 내려온 전례로 보아서는 이러한 문화원이 꼭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실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기에 덧씌우기랄지 보도블럭이랄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한 지역에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꼭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같아서는 이러한 돈을 쓰는 것을 차제에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동네 문화원 문화에 관계되는 동네 유지분들이 물론 돈을 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꼭 우리 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본위원으로서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우리 생각은 어떠신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박영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은평구는 도시계획안이라든가 지역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구청과 다른 도시보다 낙후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시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문화와 예술 분야를 지역투자사업,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전부를 투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사회는 주민숙원사업과 경제와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형평성 있는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문화를 사랑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평소에 틈이 나면 집에 가서 서예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또 모필도 써서 친한 분들한테 선물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우리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변에 있는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지주라고 할까 이러한 문화의 바탕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벌서 지난 36년 일본 식민통치시대의 광복이 되지 않았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고유전통 문화가 주민들과 위원님들과 제가 후세에 면면히 전달되어서 나갈 때 지역사회 문화가 창달되고 나아가서 민족문화가 발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꼭 이런 시점에 문화원을 설립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현황 밑에 보면 특별회계 분야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 6,000만원을 올렸는데 올릴 때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몇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전설명 그리고 이 사업은 좋다 해서 올렸는데 이와같이 저도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분야 또 문화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숙원사업이나 투자사업에 더 많은 비중을 하면서, 이번에 IMF 긴축예산 편성을 하면서 은평구에ㅓ 예산을 삭감해서 긴축할 때 과연 삭감한 부분을 집행부가 기타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만 다 가지고 충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 6,000만원을 의회에 반영시켜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도 물론이고 밤늦도록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이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데 편성한 결과가 이와같이 어려운 이웃에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박상신위원

송석도 담당관, 중소기업 자금 얘기가 왜 여기 나와요. 문회원 짓는 그 얘기만 하라는데….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도 중요하고 문화의 사업도 중요하다는 뜻에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OA사무실 설치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09페이지에 보면 1억이 계상되어서 그대로 다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왜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내년도 OA사무실 설치를 1억 가지고 4개 사무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보건소가 신축되기 때문에 신축사무실에도 한군데 정도 더 있으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문화원 설립기금에 대해서 본위원은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것이 아니고 새로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보류하고 삭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러면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서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문화원 설립에 관하여서 타구 같으면 2억정도 이상 예치가 되었을 때 문공부에서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이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어서 특별히 은평구 만큼은 1억만 쓰자는 것이 아니라 예치해 두면 민간인들로 하여금 모아서 운영하고 문공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예치하자고 기금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문화원 설립기금은 문화원 집으로써의 존치와 재단을 설립해서 은평문화원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취지가 은평재단 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은평구민들 중에서 민간인이 스스로 참여해서 그 기금을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질러서 기금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화의집으로 있을 때와 은평문화원으로 설립했을 때의 우리가 가져오는 문화의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해서 문화원 설립기금을 독지가를 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또 한마음 체육대회 증액분은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5,000만원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3,000만원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다시 고려해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2,000만원은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OA사무실, 우리가 지금 OA사무실로 1억원을 책정했으면 애당초 그런 발상이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미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가지고 1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추가로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여기 증액부분에 들어온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설립기금 1억, 한마음체육대회 증액 2,000만원 OA사무실 4,000만원 부분이 삭감되어져야 된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태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저는 전면적으로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이 아니고 문화원 설립에 대한 것을 잠깐 타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본소재지가 성북구에 있습니다. 성북구는 거기 재벌사들과 회장단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잘사는 동네지요. 그런데 이게 나는 그 설립하는데 있어서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했듯이 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이렇게 설립해야 하는데 민간단체 스스로 참여하는 이 재단설립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왜 기금을 먼저 설립을 하느냐 하고 관계자들한테 성북구 얘깁니다. 지금 물어보았더니 동기 부여를 일단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진흥법에서 권장하는 법규에 따라서 문화부에서 내규로 정한 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2억정도 자치기금을 해놓으면 그걸 동기부여를 해서 민간단체들이 축원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19억인가를 성북구에서는 기금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양질의 문화행사들을 누리는 그런 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립자금으로 투여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대의적으로 우리 구도 물론 IMF 긴축 시대에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하냐고 하지만 문화적인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은 꼭 긴축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은 꼭 긴축할 때 하더라도 또 우리가 솔직히 경기가 안좋다고 텔레비전까지 끄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제 우리도 빠른 시일내에 동기부여를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사실은 안좋지만 언제가 해야될 사업이라면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성북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를 참 부러워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기호위원장

김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투표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하여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가, 부난에 1998년도예산안의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가, 반대하는 위원께서 부로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형수위원님과 백성현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위원장석 왼쪽부터 차례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 중 총특표수 15표 가 9표 부 6표로 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강병섭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이명재위원 외 1인이 수정제의한 예산항목 가운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20시37분 투표시작

20시39분 투표종료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박기호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상신위원

반대합니다.

박기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신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의가 없어.

박기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은평구의 살림을 알뜰히 꾸려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상신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박기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