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이도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97년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북한산국립공원지정구역변경요구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2월 15일 개의된 제1차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승대의원을 간사에 신현국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가사 결과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자으이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운영위원회, 총무재정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민학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민학기의원입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사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합작성하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회홍보 활동과 진정서 접수 처리등 5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전국 최초로 모의의회를 개최하고 각종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3건의 우수 및 장려사항이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민학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학기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9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정위원회 이희원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회 이희원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총무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가마는 지난 6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위원회 소관인 기획실과 총무국 그리고 재무국과 11개 동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집행부서의 대민봉사자세 등 구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였음은 물론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의 가사결과 지적한 처리의견은 모두 67건입니다. 이중 잘못처리되었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행정사무로 지적된 사항은 63건으로 이를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요구 또는 개선토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 처리가 우수한 4건에 대해서는 장려하거나 포상토록 하여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대로 의결 채택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처리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총무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의원 여러분,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이 보고한 ’97년도 총무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고성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고성수의원입니다. 본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감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복지국과 보건서에 대하여 ’97년도 시민보건위원회 감사계획서에 의거 전위원이 감사반을 편성하지 않고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류검토와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등 감사의 효율서을 높이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요 감사사항으로 주민의 생활편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강고코자 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의 개선, 그리고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내용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은평구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관한 사항 등 은평구민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반면에 철저한 책임행정과 구민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등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온 가정복지과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신사어린이집을 비롯한 관내 어린이지 5개소에 대하여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령에 합당하게 작성하고 이에 따라 원만한 보육과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어린이 보육과 교육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은평구의회 의장의 표창 및 부사을 추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고성수 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고성수 시민보건위원장이 보고한 ’97년도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표결하고.... (“표결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고성수 시민보건위원장이 보고한 ’97년도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 의겨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조윤환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조윤환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행정사무가사계획에 의거 1997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과, 불광1동 등 6개 동사무소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민업무 등을 중점으로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위원 3명씩 3개반을 편성하여 서류검토, 현지확인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소관부서에 대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도시정비국 소관의 무허가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주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사항,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결정과 관련된 사항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수방 대책 및 준설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등 총 131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노상 적치물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등 주민편익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합법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 및 지적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과다한 조건부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차량등록 대행업소의 비리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이 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시 일관성있는 기준에 의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13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반면에 철저한 책임행정과 구민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등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온 주택과장 외 2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조윤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윤환간사가 보고한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기빈간사 나오셔서 시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나기빈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자로 본위회로 회부된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407호인 관리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안은 이번 정기회 기간중인 12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중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역촌2동 청사주변 미관개선을 위한 부지매입과 증산동 청사신축, 그리고 대조동 청사 재건축에 관한 내용이며,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그 취득목적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기 구 제출안대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나기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한산국립공원지정구역변경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해 조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조정환의원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지정구역변경요구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416호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에 인접되어 있는 은평구 진관내동 64내지 279번지 일대 약 204필지 270,592㎡는 1970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공권력에 의해 이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 재산가치의 손실은 물론 서울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도시편익생활을 제공받지 못하여 주거생활이 매우 불편하고 주변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립공원지정은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지정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과도하게 확대 지정하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공원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함에 있어 그동안 이 법의 취지에 맞지않게 타당성조사 실태가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편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구역내에 있는 진과낸동 일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제13조제2항에 의거 실시되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구역내의 토지 이용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해 줄 것과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하여 침해받고 있는 사유재산 및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북한산국립공원지정구역변경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선은규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건의안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 불충실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지를 나가셔서 어디 위치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오늘 처음 접하다 보니까 위치가 진관내동 몇 번지만 얘기한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의안을 올릴 적에는 그 뒤에 지적도라도 첨부시켜 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겠다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위치가 어딘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의원 질의에 조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도시건설위원장
선은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충적인 위치를 구두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삼천리골 주변 좌측 부분과 북한산 입구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차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하는 의원 있음) 상세한 도면으로 의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10시 30분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