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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9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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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9월 13일,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9월 12일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반영되고 본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책임도 다 할 수 있도록 상호 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7일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고, 9월 10일·11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8억6,7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3억8,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7.4% 증액된 규모입니다. 금번 편성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추가분, 보조사업비 추가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01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법령·지침변경에 따른 필수적 경비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직결되는 투자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3억8,600만원으로 이는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78억800만원, 개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 등의 세외수입 27억9,9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의 보조금 추가내시액등 4억5,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1년 본예산 성립 후 세법 개정으로 폐지된 자동차면허세 21억6,300만원이 서울시 재원결손으로 미보전되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등 3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44억8,100만원으로 이는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추가 수입 등입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구정운영상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경비와 기정예산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사업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주민생활편익 현안사업비,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관내 포장도로 정비,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준설 등 도로·하수 분야에 12.4%인 11억6,0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봉삼어린이집 건립·보육시설운영비·노인교통수당·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21.7%인 20억3,800만원을, 어린이공원시설물위탁관리·국사봉외1개소 휴식공간조성 등 공원녹지 분야에 1.3%인 1억2,000만원을, 계속사업인 공공도서관및문화관 건립과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보조 등 문화 및 일반행정 분야에 17.5%인 16억4,200만원을, 미타결된 상용직인건비와 구·동직원 봉급조정수당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법령·조례 지침변경에 따른 필수적인 경상적경비에 47.1%인 44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저소득시민가구융자금 지원 4억3,0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으로 35억3,400만원, 주차단속원 봉급조정수당 등 2,400만원, 민간견인대행사업등 4억1,600만원, 필수적 경상예산 7,700만원 등으로 총 44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법령·지침변경 등에 의한 필수적 경상예산과 금년도 내 꼭 필요한 현안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38억6,68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651억4,656만1,000원 대비 8.4%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93억8,60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4억8,08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1억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6억8,076만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94억1,515만1,000원, 시비보조금 4억5,31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국별,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인건비인 봉급조정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이 3,476만4,000원, 복리후생비인 연가보상금이 1,930만5,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3.4% 증가된 5,406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행정관리국은 42억7,82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 증가되었는데 선거관리는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단속경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획관리는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신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역인부임 및 국내여비 7,190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행정 정보망회선통합장비 자산취득비 2,53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관악문화원 문화학교사업지원 구비 부담분 390만원, 공공도서관건립 시설비 10억원, 문화의집 국고보조금 반환금 45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기본급·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6억677만6,000원, 봉급조정수당 10억7,024만1,000원, 복리후생비 연가보상금 8억4,399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서무관리는 임시청사 관리용역비·공공요금 인상분·당직수당 부족분·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4,731만1,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188만원, 예비군부대육성지원 사업예산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관리는 일반수용비 부족분 5,170만8,000원, 동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2,247만원, 급량비·여비 3,383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부족분 7,42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 일반운영비 734만5,000원, 동청사 정비보수 시설비 부족분 3,000만원, 신림3동청사 인접부지 매입비 3,100만원, 주민복지센터시설개선공사 시설비 4,000만원, 봉천2동 신축공사 감리비 4,12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829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유건물 무상임차에 따른 봉천2동청사 임차료 1억5,331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진흥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관리는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 자산취득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90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장비구입 자산취득비·민방위교육장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1억2,329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병사관리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국은 1억2,75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 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는 1,037만8,000원으로 업무추진비 보조금집행잔액이 계상되었고, 세무2관리는 일반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1,71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은 30억9,29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봉천2동 구립경로당 임차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무료경로식당운영비 5,115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노인교통수당 2,736만6,000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99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보육시설운영비 9억1,774만8,000원, 봉삼어린이집 신축공사 시설비 6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37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복지는 여성교실강사료 부족분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23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결식아동지원금 1억8,615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17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4억4,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4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51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는 환경미화원인건비 부족분 11억7,832만2,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11만원이 계상되었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 민간위탁금 1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은 1억4,15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 증가되었는데 주택관리 및 도시행정은 급량비·여비·업무추진비·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58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건축관리는 특별검사원 사용수당 부족분·난곡미관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85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원녹지는 1억2,548만4,000원으로 가로수관리 및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 사후관리, 주택가 위험수목제거 재료비 6,500만원, 공원녹지관리인부인건비 부족분 2,035만원, 어린이공원시설물위탁관리 및 국사봉외1개소 휴식공간조성 시설비 5,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89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산림병해충방제 사역인부임 1,04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14억1,29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1%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부서별 정원조정에 따른 급량비·여비·업무추진비 6,2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건설은 10억5,980만2,000원으로 일용인부임, 퇴직금 4,850만2,000원, 제설대책 자재재료비및시설장비유지비 1억2,600만원, 관내도로보수공사비 7억원, 도로개설공사비 4,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 5,000만원, 소형살포기등 자산취득비 3,93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관리는 3억9,602만원으로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하수도준설 시설비 3억4,000만원, 인부임 부족분 5,60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는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1,92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1억2,8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은 봉급조정수당 1억1,1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연가보상비 9,41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은 홍역예방접종, 가족계획시술비 752만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65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단가인하로 1,800만원, 임시예방접종 및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보조사업비 감소분 5,554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복지사업은 자활근로사업시설비 1억2,655만원, 가정도우미활동비·공공요금 1,991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5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미타결 상용직인건비 인상대비 목적예비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 56만8,000원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4억3,081만2,000원이 저소득주민융자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인건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등 8,500만8,000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35억3,403만9,000원, 사업예산으로 민간견인대행및주차문화시범지구위탁사업 4억1,62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은 자체재원이 95.2%이며, 의존재원이 4.8%로 대부분이 자체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세세항별 증감내용을 보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6.3%, 사업예산이 7.3%, 예비비가 6.9% 각각 증가되었고, 분야별 배분비율을 보면,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개발 분야에 20.9%, 문화체육 및 일반행정 분야에 20.2%, 도시지역 사회개발 및 도로·하수 분야에 14.1%, 기준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43.2%, 기타 예비비로 1.6%가 배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창석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의 예산안 각목명세서 범위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 찾기표를 참고하시고, 각목명세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동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의 재무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의 재무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 공무원들은 정회를 하면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시고, 총무보사위원회의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바로 회의실에 들어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중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본 예결특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위원회가 상이하기 때문에 재무건설 위원들은 아직 인지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번 추경예산 배정이 돼 있는데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선은 민방위교육장 건립비로 해서 1억5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민방위교육장 건립비가 명시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 2월 28일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재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로 볼 적에 금년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예정대로 사업이 잘 진척돼서 작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집행돼서 1억500만원이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이외에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과목별로 불용액된 현황들입니다, 주로 과목별 불용액 현황인데요. 인건비가 약 15억4,9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9억1,600만원, 여비가 1억7,700만원, 업무추진비가 2억2,300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9,000만원, 그 다음에 의회비가 4,200만원, 기타 재료비 1억1,600만원, 연구개발비가 4,500만원, 일반보상금이 13억2,500만원, 포상금이 900만원, 연금부담금등이 약 4억200만원, 배상금이 1,200만원, 출연금이 300만원, 민간이전비가 4억9,90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가 7억3,900만원 등으로 해서 주로 불용액들을 총괄해서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고 나머지 잔액등이 이번 추경재원으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김장환위원

바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김장환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김장환위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신청 예산이 이번에 있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김장환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김장환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창석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민주화보상사업비 집행잔액이 564만9,400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작년에 민주화보상 신청을 받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지방으로 출장을 나간다거나 운영을 하는 데에 따른 국비를 829만5,000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걸 여비등이나 일반운영비로 327만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비용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만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창석위원장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교육보조금에 대해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총계 32개교에서 11개항에 대해서 신청보조내역이 수록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대부분이 보도블록 정비, 운동장 수로 정비, 통학로 포장정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진행돼야 할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청 토목과나 아니면 하수과 주관으로 진행돼야 할 사업들이 왜 학교사업에 포함돼서 예산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학교 진입로에서 운동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 포함돼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장환위원

학교 교문 안에를 얘기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것이 학교의 양해를 구하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다면 우리 구청 내에 단가계약 돼 있는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월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단위별로 예산을 우리가 전도한다면 학교별로 업자를 계약해서 또 집행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과 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계획 세운 이유는 뭡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대부분 학교 내의 사업으로서 학교에도 시설담당 선생님이랄지 또 토목담당 선생님이랄지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을 보조업무로서 내 주게 되면 학교예산으로 정식으로 편성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똑같이 집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이 요청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원근거가 생겨 가지고, 이번부터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충분히 관계 부서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마는 바로 예산은 우리 서울시에서 전도된 예산, 우리 관악구 예산이 전도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각 학교에도 토목, 건설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계시므로, 주로 서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서무과에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요청한 각 학교가 공히 똑같이 입찰공고를 내야 되고 업자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재론합니다마는 기 우리 구청에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집행을 해 준다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굳이 예산을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을 수합해서 하게 되면 금년도에 집행하기 더 어렵겠지요. 시기도 그렇고, 실기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설계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장환위원

각 학교에서 예산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산출근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5월달부터 8월달까지 건의사항을 받아서 일단은 시설을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시설복구나 그런 예산을 빼고 나머지 기타사업,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토목과나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전부 통지를 해 가지고 개략설계를 받아서, 설계금액을 받아서 산출을 해 본 겁니다.

김장환위원

산출근거가 여기 제출돼 있느냐는 얘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확정금액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보조금법에 의해서 각 학교에 통지를 해 가지고 다시 신청서를 받고, 설계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개략설계를 얼마 했다는 그런 사항을 일일이 게재를 안 했습니다. 단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 35억원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를 제외하고 나니까 8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8억7,000만원 중에서 기왕 공공근로사업이나 학교 자체예산으로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 나서 보니까 약 7억몇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사정하면 우리 관계 부서 토목과에서 산출한 대로 하면 한 5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도 전부 들어주고, 그런 측면에서 5억원을 신청한 겁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만 5억원을 계상한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산출근거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출해 달라고 한 근거가 있고, 우선 위원님들 의석에 전부 배포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한 것은 두번째 장, 별도근거라고 하는 한 장으로 된 그 부분을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보조금 5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초·중·고교에 대한 지원근거 해서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애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5억원이라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의 몇 %나 됩니까, 대략?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5% 정도, 한 4 ~ 5% 정도 됩니다.

김장환위원

실질적으로 건설관리 추경예산에 보면 도로개설 및 복구비로 7억원 예산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된 예산이 약 36억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해서 집행돼야 할 이런 예산은 이렇게 삭감되고, 실질적으로 학교 보조금은 이번 추경에 우리가 지원할 정도로 급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기적으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억원이란 예산을 여기에 편성했다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간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예산신청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어처구니 없습니다. 급식기구를 왜 우리가 올려야 되고, 교실 조도개선, 책·걸상 구입비를 여기에 올려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책·걸상 구입비 같은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김장환위원

제외는 됐지만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학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자, 구청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니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따내고 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런 계획서가 올라와 있다는 얘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종합지침이 이게 통과되는 대로 마련돼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종합지침을 내려보내겠지만 그 지침내용에는 앞으로의 대상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학교시설비 같이 기존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은 제외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겠다, 또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향후에 학교에도 보탬이 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현재 정확한 계획은 안 서 있는 거지요,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은 새로 마련된 보조금 규정에 의해 가지고 6개 항목 중에서 우리 구가 지원할 대상사업을 우리 구 나름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한 5억원 정도 된다, 보조내역으로는 우선 통학로 포장 및 보도블록 정비, 그 다음에 운동장 및 배수로 정비, 그 다음에 급식기구 구입 및 전산화, 학교 건물 내부도색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개·보수랄지, 학교를 새로 짓는다랄지, 증축을 한다랄지 이런 고유의 사업은 전부 제외를 시키고요.

김장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이런 예산서를, 이런 계획서를 학교 당국에서 이것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돼야 될 사업인지도 구분 못 하고 이런 계획서를 올렸다는 학교 당국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건 몇 년 전부터 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논란이 되기 전부터 얘기가 돼 왔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는 자체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이 당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할 때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못미치는 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다가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인건비를 상회하는 데는 지원해도 좋다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각 구가 거의다 해당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7일 이전에는 강남, 서초, 중구, 그 다음에 송파, 영등포 등 몇 개 구만 해당돼 가지고 그런 데는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20억원도 주고 학교를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의 범위 규정에 보면 시설비조차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조차도. 그렇다면 너무나 포괄적인데 이것을 구 나름대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유의 사무쪽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김장환위원

재론한 얘깁니다마는 관계 부서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강남이나 서초와 같이 자치구 예산이 충분한 데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같은 데는 교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이런 어려운 입장인데도,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산더미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지원을 약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은 5억원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 결정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죠? 결정된 건 아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지 결정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얼마든 액수를 여기서 조정할 수도 있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학교 지원 형편상 꼭 좀 반영을 시켜 줘야지

김장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되면 하겠다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위원님들 뜻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그 동안에도 학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학교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보완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 동안에 집행했던 내역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그 동안에 학교측에도 물론 지원을 해 주면 좋겠죠. 왜, 우리 관내의 우리 자녀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지마는 어떤 지원책에 있어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지원되는 학교에는 상당히 여러 건의 지원이 많이 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소외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52개교 전학교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악 추진실적 보고회를 통해서 그때 건의서를 받겠습니다 하고 학교에 통지를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받기 시작해 가지고 8월 말까지 기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건수가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서류에 전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은 그렇습니다. 학교예산 지원은 우리 구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학교 지원을 안 할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비가 뻔합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는 실정인데 부자 구는 계속 학교까지도 좋아지고 또 가난한 구는 학교도 갈수록 더 낙후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구 재원은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교부금에 의해서 같이 조정해 가지고 조정교부금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편성되는 것과 똑같이 편성을 해야지 전체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김장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이 교육 보조금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히 지난번 총무보사위원회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5억원을 편성하게 됐느냐, 왜 이걸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게 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 12월 27일자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가 의회에 예산안을 사정해서 상정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개정됐고, 그리고 이게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우선 뒷받침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두번째로, 이게 지금 왜 5억원이나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5억원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적당한 금액인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52개 학교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편성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 들어가는 돈이 약 35억원 정도 신청됐습니다. 35억원 정도 신청됐기 때문에 35억원을 다 배정해 줄 수는 없는 돈이고, 우리가 인건비를 제외한 자체재원이 남는 돈이 16억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16억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지 35억원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장 얘기한 대로 통학로 정비, 급식기구 구입, 그 다음에 학교전산화, 건물도색, 운동장 배수로 정비 이런 것들에 국한해 가지고 하면 좀 대상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을 하는데 한 5억원 정도만 편성을 하자, 물론 이 5억원이라는 돈도 많냐, 적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선2기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구정운영 방향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이 교육관악입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열악한 우리 교육환경을 좀 개선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이고, 그 동안에 민선 2기 구정을 추진하면서 의회에서도 뒷받침을 많이 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논란이 됐던 것이 교육환경의 개선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절차와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걸 지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보조금 신청을 정식으로 받고 거기서 다시 심의를 하고 사정을 해서 승인해 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기를 놓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추경에 올릴 것 없이 2002년도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뭐 시기적으로 이렇게 시급을 요하게, 급하게 진행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황을 보니까 급하게 진행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금년에 지원해야 되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지금 이 법과 관련 규정 자체가 마련하기 전부터 지원한 구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구 경우는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급식시설 같은 거를 설치해 줘 가지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또 그것이 근거가 돼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부담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관악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입장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이것이 기왕에 마련된 법이고 또 기왕에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그런 표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이 추경에 계상됨이 타당하지 않다 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랄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알고, 물론 주무과장님이 그랬으리라 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학교측으로 연락해서 학교 교장들이나 학교 운영위원들이 소속 의원들한테 로비를 할 정도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한 게 아니고, 지금 신청을 5월달에 하다 보니까 그 동안 수시로 물론 저희 집행부에도 왔고요, 또 간부님들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돼야 될 사항이므로 우리가 추경예산을 상정해서 임시회를 개최하니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 우리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시기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화를 드린 것이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하게 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장환위원

물론 실무과장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함에 원칙을 벗어나서 또 편견을 가지고서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외압이 가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원들 의지대로 성실한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각 학교에서 지금 신청한 금액이 확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5억원이라는 금액이 결정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론 -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학교 관계자들도 참석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올라온 설계서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보조 대상으로 정한 사업이 맞는가 또 그 금액이 맞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사정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제가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그러나 실제적으로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외부적인 입김이 개입돼서 의지대로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오늘 저도 등원하면서 밝히진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예결특위 10시부터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개인 의지로 이거는 감액이 된다, 전액 삭감 내지는 감액이 돼야 된다는 분명한 제 의사표시를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서너 분으로부터 몇 통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기 의회에서 전달되는 사항이 전부다 외부로 나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누가 반대를 하고 있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심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오늘 제가 예결위에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자료 안 줬으면 알겠어요?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제 핸드폰 전화까지 해 가지고서 교장선생님들로 또 학교 운영위원들로부터 전화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교장선생님들로서는 학교에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가 너무 오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여기 학교에서 와 있던 산출근거와 또 이번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학교에 지원했던 사업 집행내역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억원 올라와 있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어디서 예산을 주죠? 예산을 어디에서 줍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얘긴데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해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 보조금 예산 말고요, 교육기관에 필요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교육기관 자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건 교육위원회에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천상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은 모두 교육위원회에서 편성해서 예산요구는 서울시에 해 가지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국가부담, 자치단체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주는 거죠, 학교에다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그 중에서 교사들 인건비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교사 인건비. 그 다음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나머지는 국가에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나머지 관리비나 운영비 전체를 국가에서 주는 건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주는 건가요? 인건비 합해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교육위원회로 바로 떨어지죠.
성심

이성심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다 인건비를 요구하고, 나머지 관리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교육위원회에서 각 교육청으로 또 떨어뜨리고.
성심

이성심위원

나머지는 국가에다가 요구해 가지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예산을 두 군데에서 받아서 쓰네요, 교육위원회에서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체예산에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훨씬 못미친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그리고 상황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몇 년씩 밀리고 이러는데 이런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라는 얘깁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필요한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예산이 최대한 지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지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잘 안 되고, 필요한 예산을 필요 요소에 따라서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려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러시아를 갔었는데요, 고아원에 갔었어요. 고아원에. 그런데 그 고아원에 3세에서 5세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동료의원님도 같이 가신 분도 있는데 말이죠, 약간 장애아들인데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교육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국가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기에 예산을 주지 못하고 또 환경개선에 신경을 안 쓰는 걸 보고 빨리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또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오고, 또 그 예산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우리 자치구 예산을 또 같이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근거의 마련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학교 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학교에 대한 정말 시설이라든가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과장님도 중요하겠지만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자세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출한 그 안에 대해서 의심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자체사업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을 했다는 겁니까, 시행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자체사업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만의위원

끝난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보조 그런 분야는 안 해 줘도 되겠네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외한 겁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공사를 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먼저 신청을 했는데 그 안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비용이 마련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겁니다.

이만의위원

만약에 이 5억원이 다 된다면 지금 배분할 계획이 제대로 돼 있겠지만 혹시라도 좀 삭감이 된다든지 하면 비례해서 이거를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삭감하면 형평성에 안 맞게 되는데요, 우선 이건 전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3분의 2만 주고 너희들 보태서 하라고 그러면 또 이 사업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삭감을 안 하고 전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장환위원

삭감이야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하는 거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창석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예비비 미타결상용직인건비인상대비 목적예비비가 1억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현재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용직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목, 하수, 건축과에 일용직이나 상용직 있는데요, 일부는 타결이 됐고 또 어떤 부분은 타결이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결될 걸 예상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불해야 되는 인건비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부분은 타결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이 타결이 안 됐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 상용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타결 안 된 부분이.

이재호위원

타결 안 된 부분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인원수 산정해 가지고 나온 것이 1억5,000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반드시 타결됩니다.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사실 따지고 보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민정부시대부터 아마 이것이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 끊임없이 교육의 문제를 자치구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함께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서 계속 진행이 돼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기본적인 취지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였던 걸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학교 운영위원이에요. 학교 운영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 내려온 예산은 거의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밖에 없고, 나머지 사업비나 이런 것도 요즘 들어서야 전산화작업, 무슨 시설 해 가지고 조금씩, 화장실 개선 그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어렵고 다른 데 쓸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에 맞게 우리 자치구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학교문제 그리고 교육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끌어안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다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단 지금까지 올라온 계획서는 말하자면 시안이잖아요, 시안. 그렇죠?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요즘에는 서울교육청이나 전국 어디서든지 학교에 관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학생들의 필요 내지는 학부모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보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걸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장환위원

본 추경예산과는 상이한 문제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사적으로 과장님과 담당주사에게 이번 추경에 이런 문제는 예산에 계상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구립운동장 부근에 폭포수가 있습니다. 자연폭포라고 그러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인공폭포, 그 부분에 우기에는 나름대로 우수가 집합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폭포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많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시설해 준 구청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폭포가 우기가 지나면 아주 볼썽사납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 폭포수 밑에는 이미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고여 있어서 하나의 못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아주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면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 하는데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께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을 여러 번 답사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공폭포도 검토돼야 할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는 우선 제2구립운동장 암반사면 녹화가 오히려 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공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어렵다면 암반사면 녹화 관계를 저희들이 사실 실무진에서 같이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상태로 해서 양수기로, 위원님 말씀하신 양수기로 인공폭포를 할 경우에 그 물만 가지고는 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하수를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호수로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고이게 할 것이냐 이걸 검토한 결과 거기는 암반이 많기 때문에 수도 파이프도 어렵겠고, 정자쪽에 있는, 다른 데 있는 지하수물을 계속 담궈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양수기로 해서 인공펌프 이런 과정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사실 현재 그 물 가지고 계속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된다면 사실 그 물이 매우 혼탁하리라 예상됐거든요. 물을 다시 주입하지 않으면, 그 물만 가지고는 인공폭포의 역할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됐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또 비가 조금만 와도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산에서 낙엽이라든가, 돌맹이라든가, 모래가 웅덩이로 많이 모이게 됩니다. 모여 가지고 다시 또 그대로 양수기를 이용해서 인공폭포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모래와 자갈을 수시로 씻어내야 할 이러한 어려운 점도 있다고 현장에서 검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전혀 반영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좀더 전문가들한테 검토해 봐서 이걸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양수기로 그 물만 올려 가지고는 어렵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검토는 해 보셨다는 얘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대략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라는 것도 나왔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양수기를 이용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고는 생각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산출근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호수로 인해서 지하수를 충족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암반을 뚫어 가지고 다른 수도 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그 물을 맑게끔 충분히 보충을 해 줘야 되느냐 이 사항이 검토가 미진했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 산출하지 못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관계 과에서 검토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정작 과장님이 검토한 것과 제가 검토한 것은 상이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를 배석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신 김양기 과장님이 사회진흥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때 본위원이 그런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펌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자연적으로 인공폭포가 유지될 수 있다 해서 건의드렸었는데 그때도 아마 예산적인 문제로 해서 못 했습니다, 그걸.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제가 해서는 안 될 얘깁니다마는 저는 이런 걸 예견하고 그 공사장에 공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있을 이런 계획을 위해서 파이프 2개를 묻어 놨습니다. 현장 확인하셨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파이프 2개를.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설계와는 전혀 관계 없이 묻어 놔서 지금은 모터 하나만 달아주면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이 혼탁하다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물이 그대로 정체돼 있으면 물이 썩습니다. 그러나 모터를 통해서 순환시켜 준다면 그 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이 살아나면서 물도 정화될 수 있고 또 폭포가 떨어지면서 주위에 있는 오염된 매개체를 흡수함으로써 공기도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진행을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모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압상모터, 수중모터 1마력만 가지면 이 1마력이 미는 것이 50㎜ 파이프였을 적에 보통 10여 m 이상을 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m, 7m예요. 충분히 1마력 모터 하나만 달면 그 역할을 하고도 남는다는 얘깁니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청에서 그런 예산이 없다면 우리 주민들 자치적으로라도 한번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담당주임 얘기는 그럼 전기료는 누가 부담할 겁니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뭐 하나 진행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근에 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6시 40분경에 현장을 한번, 토요일도 갔었고 오늘 아침에도 아침 6시 40분쯤에 답사한 바 있습니다. 만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공폭포로 그 물을 그대로 순환해 가지고 펌핑할 경우에 그 물이 혼탁해서 거기는 더군다나 계곡이라서 바람도 많고 그 물이, 우리 주민들의 휴식처인데 그 물이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바람에 의해서, 다른 거에 의해서 옷에 젖을 경우 저희들이 그거까지 검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물이 맑은 물이 아니거든요, 현재 상태는. 그 물이 우리 주민들이 앉아 가지고 휴식하는데 옷에 묻었다든가 또는 얼굴에 묻었을 경우에, 많은 악취가 날 경우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다른 물이 투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물이 땅에서 솟는 물은 없거든요. 고여있는 물만 있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렇게 되면 물이 썩습니다. 썩는 물이라도 계속 펌핑한다 하더라도 그 물이 완전히 맑은 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물이 투입돼야 되지 그 물만 가지고, 또 깊이가 매우 깊지도 않습니다,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물만 가지고 펌핑해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 제 나름대로요 -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오늘 아침에도 몇 번 대화를 해 봤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운동시설을, 위원님이 담당주사한테 얘기했던 허리돌리기 운동시설이라도 빨리 해 드리고, 이건 더욱더 심사숙고한 뒤에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는 방법을 검토할까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편익을, 그걸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제가 질의할 내용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립운동장은 조성하면서 기 채취하던 암반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상당히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이 공사로 흉물스럽기보다는 그렇게 방치돼 있던 것을 공사함으로써 책임의 소재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녹생토작업을 해서 녹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다시 설계하고 - 입찰을 저희들이 추산할 때는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시 공사를 시공하게 된다면 금년에는 추위가 빨리 온다고 예상할 경우에 과연 공사가 금년에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염려를 해 가지고 보류했었고, 내년 2002년도 본예산에 3억5,000만원 정도 계상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내년에 할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장환위원

수해복구지원사업으로 녹지분야에 17억7,000만원입니까? 1억7,700만원, 녹지분야에. 아, 17억7,700만원이네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17억원입니다.

김장환위원

17억원, 17억원이 맞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김장환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궁도장 부근 공사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궁도장 과녁이 붕괴된 거하고, 그 다음에 제2구립운동장에서 궁도장 진입로 일부가 파손된 부분 그리고 체육센터의 일부가 파손된 거 해서 2,500만원 예산을 서울시 청소년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직접 기금을 받아 가지고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억5,000만원은 재해기금으로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장환위원

궁도장 과녁부분도 됐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집행시기가 언제였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9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녁장에 세 번 가 가지고 확인했고요, 토요일날 마지막 최종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가서.

김장환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예산을? 2억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2,500만원입니다.

김장환위원

2,500만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서울시 재해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것은 다음에도 얘기할 거지만 자, 그러면 궁도장에 예산이 또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관계없는 예산입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궁도장 계곡이라고 돼 있는 거 말씀하시죠, 위원님?

김장환위원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이번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신림6동과 10동쪽으로 내려오는 궁도장 계곡에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지, 궁도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계곡정비사업으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김장환위원

아니 여기는 "궁도장"으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설명할 때도 궁도장 과녁 부분을 보수하신다고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궁도장 계곡은 계곡 명칭을 "궁도장 계곡"이라고 붙여져 있지, 궁도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2,500만원 집행내역과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발언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44쪽에 풋살교실운영비 시비로 내려온 게 얼마 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전체예산이 240만원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어느 장소에서?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풋살교실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보기 어려운 경기인데요, 가로가 20m, 세로가 40m 된 경기장에서 미니축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22명의 학생들이 풋살교실을 서울시대회 할 때 우리 구 대표로 한 20여 명이 참가한 이러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출이 210만원이고 잔액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우리 구에 경기장이 있는 게 아니고 참가만 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우리 구에는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 경기가 아주 생소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글쎄요, 저도 생소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어디에 몇 군데 있습니까, 다른 구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기에는 뚝섬하고 효창운동장, 저도 현장을 견학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창석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108쪽에 보니까 저소득시민가구융자가 4억3,081만2,000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구에 저소득가구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하거든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저소득가구.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소득가구는 지금 별도로, 전체 가구는 바로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저소득이란 게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처리되겠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꼭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다든가 또는 학자금을 내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사항 이러한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보증인 관계 때문에 신청자가 매우 적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도 22가구에 한 2억4,000만원 이 정도뿐이 신청을 안 하는 이러한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하반기에는 수해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88가구라는 많은 분이 신청해서 내일 오후쯤 심사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가구당 융자금액은 얼마나 돼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가구당 일반 소득자금은 1,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걸 상환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상환하는 시기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이율은 연 5%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융자받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증인의 요건이 있나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보증인의 재산세가 1기분, 2기분 플러스 해서 5만원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걸 두 사람을 세워야 돼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1,000만원 이하는 1명이면 되겠고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까지는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한빛은행 - 우리가 아닙니다 - 에서 보증인 관계를 완전히 확인해 가지고 융자를 주는 사항이고, 나중에 체납여부도 은행에서 직접 책임지는 이러한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걸 융자해 가지고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나요, 아직 상환이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1983년도부터 그 당시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금 위원님께서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 상환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혹시 상환을 못 받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나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96년 이전까지 저희들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아직 체납돼 있습니다. 1억2,000만원 체납되어서 지금 보증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재산압류 처분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사망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걸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 추경 편성을 보니까 세입예산이 자체재원이 95.2%고요, 의존재원이 4.8%인데 의존재원 내용을 보니까 시비보조금사업 5,313만9,000원이 있는데 이렇게 조정교부금이 한 푼도 내려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해 주기로 된 돈 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부분이 얼마죠, 23억인가요? 면허세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서 그것을 시에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시에서 보전할 테니까 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다 편성을 했는데 그 후 일시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해서 이걸 보전해 주기 때문에 시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가지고 그걸 지금 보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금 1차 추경이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1차 추경이 벌써 9월 오늘이 몇 일입니까, 17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교부금 하나도 주지 않고 보전해 주기로 한 돈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자치구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저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처럼 재원이 열악한 구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지금 추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경 자체가 없습니다, 시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왜 그렇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시도 그만큼 재정운영이 상당히 취약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각 구에 주던 돈 그리고 우리가 후반기에 적어도 70억원 이상 가져오던 돈을 지금 우리가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특별히 요청해서 특별교부금 등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지금 받아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보전해 주기로 한 돈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서울시 재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그 문제는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구청장들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나 그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못 주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적어도 보전해 주기로 한 그 면허세만큼이라도 받아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주겠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재정여건이 열악해졌고, 왜 보전해 주기로 한 돈까지 못 주는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은 시에 가 있는 우리 구 출신 시의원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원들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에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이해가 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음 회기라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시의 재정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요, 설명서에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가정복지 분야에 보육시설운영비가 9억1,774만8,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비가 50%, 그리고 시·구비가 각각 25%의 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의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비는 없고, 시·구비 각각 50%씩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비로는 인건비, 그 다음에 아동보육료, 저소득층에 대한 경감아동보육료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해서는 영아간식비, 그 다음에 취사부 인건비, 비상근교사 인건비, 그리고 방과후교실 운영비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보육아동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3% 내지 5%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 1개 교실이 또 늘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다시요. 민간위탁금 중에 보육시설운영비가 국·시비, 구비로 돼 있는 게 있고요, 그게 7억4,100만4,000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의 보육시설운영비가 시비, 구비로 된 게 1억7,674만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국비로 보조하는 보조사업하고 시·구비로 보조하는 보조사업은 지금 시·구비로 보조하는 보조사업은 영아간식비, 취사부 인건비, 비상근교사 인건비 이런 거란 얘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1억7,674만4,000원은 본예산에 못 올려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했는데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항이 발생해서 올린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인건비 - 보육아동교사 인건비 - 가 5%, 그 다음에 3%가 인상돼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교실이 또 1개 교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지원금이 또 새로 편성이 됐고,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인건비가 올랐다면 시·구비 지원금은 인건비는 취사부인건비 40인 이상 55인 미만의 취사부 인건비일 거고요,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인건비 내가 볼 때는 올라갔다 해도 몇 푼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비상근교사도 이렇게 하루에 1만7,000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 인건비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오르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구비 보조금사업은 인상된 요인 발생이 없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1억7,674만4,000원이나 올라왔다는 이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전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고 갑자기 필요한 요소가 생겼다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올 수는 없다라는 얘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이 빠졌는데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잠깐만요,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금년 본예산 예산편성 금액은 작년 결산액이 아니고 '99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니까 금년에 인건비 인상분이나 이게 전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중간결산을 해요, 항상. 그러면서 금년에 편성하지 못했던 걸 추경에 이렇게 넣는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지금 얘기한 영아간식비의 작년 단가하고 재작년 단가, 올해 단가, 그 다음에 취사부 인건비의 작년 인건비, 재작년 인건비, 올 인건비 비교표요, 그 다음에 비상근교사 인건비 비교표 이거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러니까 시비,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황, 제가 지난번에 조사특위 끝나고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이 부분, 잘못된 지원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 보고자료에 보니까 그거 시정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 보육시설운영비 국비·시비·구비로 나가는 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7억4,100만4,000원 이것도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전히 인건비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배정을 잘못 받아 가지고 부족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이것도 좀 상세한, 납득이 갈 만한 자료를 주십시오. 바로 되죠? 그 정도는 바로 되겠죠.

양창석위원장

과장님, 자료 준비되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봉삼어린이집 신축공사 시설비 6억5,000만원 올렸는데요. 이 공사 언제 할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금년에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 언제 할 겁니까? 지금 예산반영되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고, 바로 철거작업이 끝나는 대로 발주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9월달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또 겨울공사 할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불요불급한지 모르겠어요. 봉삼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마을금고에 거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봉삼어린이집이 봉천3동이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봉천3동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구립은 현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
성심

이성심위원

구립이 봉삼어린이집 하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마을금고에 있는데 몇 명 정도 보육하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이 좁아서 빨리 신축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철거가 됐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마을금고에서 지금 보육하고 있다면서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임시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마을금고에 언제부터 임시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금년 3월부터인가 입주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금고에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 많겠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겨울공사라도 해야 되겠다는 건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은 금년 11월 이전에 준공까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 공사하면 어떻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공사비가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금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발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6억5,000만원이 새로 떨어진 게 아니고 봉삼어린이집 신축비가 2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것이 있어야 완공되기 때문에 추가분을 반영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2억원이 있었으면 이미 설계가 끝나서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설계 지금 다 끝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느 정도 구에서 기초작업을 했다고 하면, 겨울공사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이보다 더라도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과장이 지금 겨울공사라도 하겠다는 그 말은 월동기 중에도 빨리 끝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겨울공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이거 해 본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다 안다고요. 지금 해 봤자 분명히 겨울공사 할 건데, 겨울공사하고 나면 문제점 많이 발생되고, 이런 걸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2억원을 기 반영시켰으면 그 동안 과장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거 못 쓴 거 아니에요.

김장환위원

지금 설계 다 끝났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성과품이 곧, 9월 25일 정도 납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문제가 성과품이 25일쯤 납품된다면 또 공사 공고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찰공고 해야죠. 입찰공고해서 하려면 최소한도 1개월 이상 걸리지요. 이성심 위원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성과품이 25일날 도착한다 하더라도 입찰공고 내서 계약해서 하는 과정이 1, 2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걸 예산에 반영하려면 지금 그 절차는 이미 다 끝났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됐고요, 그 동안에 설계 끝나서 입찰과정 거쳐서 공사 시행하기까지 일반공사가 얼만큼 걸리는가 그 공정과정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재무과에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걸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 공사가 겨울공사가 아니라면, 아니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겠지만 겨울공사를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 안 줘야 돼요. 나는 의원들이 맨날 부실공사, 겨울공사 한다고 지적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예산을 반영시켜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들의 할 일이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겨울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현재 2억4,000만원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사업비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6억5,000만원도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준 거 저희들이 책정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에 대한 저희들 입장도 있고 해서 일단 공사착공을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무슨 특별교부금 운운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신림4동 경로당 거기 앞으로 5억원 내려보낼 거 그거하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입찰공고기간이라든가 공사착공시기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겨울공사에 집중이 되면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내년으로 사고이월시킬 정도의 공사과정이라면 지금 불요불급한 데 써야지,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이걸 여기다 반영시켜서 쓰지도 못할 걸 뭐하러 반영시켜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면 되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입찰공고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다 보면 상당히 공사기일이 늦고요.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은 당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내에 준공을 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도록 사실상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이고,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서 바로 내년에 2월달이라도, 예를 든다면 겨울에 굳이 착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월에 해동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시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지연된 겁니까?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과장이 또 부재중에 있었고,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빨리 진행이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이 부재중이어서 업무처리를 안 한 거지 다른 사항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고 답변하셔야지. 행정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약속했다 하더라도 겨울에 부실공사 해 가지고 분명히 제2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것은 분명한데 저희가 이걸 보고 예산 통과시켜 주겠어요? 우리가 맨날 부르짖는 것이 부실공사, 겨울공사 하지 말라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겨울공사할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구의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의원들은 지금 이중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위원님이 과장을 믿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오늘이 9월 17일인데 지금 반영시켜 줘 가지고 아직 설계도 안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공고 내야 되고 입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면 언제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착공했어도 겨울공사예요. 이 건물이 지금 보니까 한 8억5,000만원 정도 되면 몇 평입니까, 최소한도 200평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층.
성심

이성심위원

최소한도 3, 4개월 걸리잖아요. 마무리할 때까지는 4개월이 걸릴 텐데. 10월달에 착공을 해도 2월달이나 돼야 끝날 건데 내가 볼 때는 10월달에 착공 못 합니다. 분명히 11월달 가면 이미 공사중단시기에서 착공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되겠어요? 차라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내년 본예산이 12월달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미 설계는 해 놨고, 그러면 바로 발주해 가지고 2월달에 공사시행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6억5,000만원 다른 데다 쓰고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고, 이것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다 보면 굳이 겨울공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3, 4개월 정도는 또 늦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늦어집니까, 이미 설계해 놓고 12월달에 예산통과되면 1월달부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월달에 입찰공고 해 가지고 2월달부터 공사 시작하면 똑같아요, 지금 추경에 주나 본예산에 주나 그건 과장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2억원을 해 줬어도 아직까지 공사발주도 못 하고 있는데 담당 직원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6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줬으면 진작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땅 사는데 오래 걸렸고, 땅 사고 남은 돈이 지금 2억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니 신축비를 달라 그 얘깁니다, 6억5,000만원을. 그런데 이걸 지금 안 주시면 발주를 못 해요. 내년 본예산에 6억5,000만원만 줘 가지고 어떻게 발주합니까, 이게 9억원 짜리인데. 2억원이 또 죽어버리지요, 이 예산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내년에 다 주면 되잖아요, 9억원을.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지금 준비가 다 됐는데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보세요, 그러면 토지매입비하고 건립비 따로 주는 거지 토지매입비에서 남아서 그거 건립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런 게 아니지요, 전체를 달라고 그랬는데, 토지매입비 및 신축비를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사정상 그거밖에 못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하고 나머지 가지고 발주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발주를 못 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2억원 가지면 충분히 설계를 하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설계는 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설계를 하고 이미 공사발주 했어야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설계가 지금 다 끝나간단 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사발주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발주를 못 하지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발주가 됩니까. 발주를 못 하지요.

양창석위원장

잠깐만요, 이성심 위원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건축에 대한 기술분야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도 관공사를 하고 있지만 동절기라 해서 무조건 관공사를 안 해야 된다는 법은 없고, 동절기라 하더라도 관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소관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못 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 예결 심사가 끝난 다음에 차후에 심도있는 얘기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번 논란이 된 게 부실공사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주요인이 겨울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심도있게 다루지 않고 통과시켜 준 다음에 부실공사 했다고 또 조사특위하고 감사하고 나는 이런 건 잘못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고 봅니다. 물론 겨울에 공사할 수도 있어요, 분야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겨울에 공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잘 심의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겨울공사입니다. 이렇다면 이 추경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내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산을 지금 필요한 데 쓰고 내년에 다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도있게 잘 연구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 주시고요. 이건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충분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들은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을 넘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식을 하시고 하겠습니까? 이성심 위원님, 이번에 자료요청하신 부분이 이 회의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거지요.

양창석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다시 회의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잠깐만요.

양창석위원장

김장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질의는 마쳤습니다마는 아까 정회 전에 이성심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해당 과장님, 되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준비 됐으니까 바로 종결을 지으시지요.

양창석위원장

이성심 위원뿐이 아니고 전위원님한테 자료를

김장환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전위원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장

김장환 위원 되셨습니까?

김장환위원

예, 됐습니다.

양창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서류요청하신 사항 이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가 다 안 왔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따 개별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과장과 담당주사님으로부터 전체 위원이 얘기를 듣고 충분한 답변이 나오면 마무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총무보사위원회는 이번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양창석위원장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유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해야겠네요.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창석위원장

이성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잠시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창석위원장

이성심 위원으로부터 정회를 요청받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오전 자료요청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해 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주무과에서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고요, 또 예산반영 시켜주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준 특별교부금을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본예산 편성시 필요한 예산은 꼭 잘 편성하셔서, 그럴려면 아마 주무과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 주무들이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검토하면서 문제가 본예산에 너무 부실하게 예산반영을 많이 했다라는 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예산만큼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 후에 철저하게 제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박요한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잘 몰라서요. 69쪽 특별검사원수당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건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주택관리로 돼 있는데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건축관리입니다.

박요한위원

예, 그럼 건축과에 하죠.

양창석위원장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아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한 내용.

양창석위원장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요한위원

예, 알고 넘어 가고 싶어서요.

양창석위원장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과장님 안 계시면 주무가 이 내용만 설명해 주면 되겠는데요.

양창석위원장

담당주사도 안 계십니까? 아, 건축과장 오셨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박요한위원

69쪽 특별검사원수당이라고 했는데 특별검사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이라는 것은 2,000㎡ 미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건축물의 위법을 최대한도로 근절하기 위해 현재 자체 감리자의 어떤 현장조사서 내용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제3의 건축사를 도입해 가지고 점검하는 방법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검사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각 구에서 영업정지라든가, 기타 건축사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서 서울시에서 현재 135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시 건축사협회의 특별검사원으로 등록돼 있고, 우리 구에는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 신청하면 그 순번에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육안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면적증가, 기타 높이관계 등 제반사항 또 위법사항이 없을 때는 준공처리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보면 어린이공원시설물위탁관리와 국사봉외1개소휴식공간조성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국사봉 외 1개소 시설물 설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팔각정자 설치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시설물위탁관리 관계는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 71개소가 있습니다. 71개소 어린이공원 중에 노인정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12개소 공원이 됩니다. 그 12개 공원에 대해서 주민자율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지원이 1개 공원에 한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각각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관리에 1,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편익시설물 설치로 4,0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유정희위원

국사봉이 봉천9동에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제가 여기 국사봉에 많이 갔었어요. 거기서 '국사봉 작은 문화제'를 해마다 하거든요. 봉천9동 국사봉 그 근처로 해서는 그 지형이 곳곳에 골목길들이 전체 큰길로 해서 한길로 나오게 돼 있어 가지고 어떤 마을공동체를, 공동문화를 형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지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도 하는데요.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랬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뭘 짓는다고 그랬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휴식시설은 간이 팔각정자.

유정희위원

그거 하나 짓는 데 4,000만원인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개.

유정희위원

2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신림1동하고 국사봉 이렇게 2개소에 간이 팔각정자 설치하고, 주변에 수목이나 이걸 정비하는데 4,000여 만원 계상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아, 신림1동하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신림1동하고 국사봉하고, 그럼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필요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왕에 주민휴식공간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의 건물이나 이렇게 짓는 것에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주민들 또는 그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주민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요, 설치 모델이나 또는 가장 주변에 적합한 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가장 좋은 시설이나 모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이것도 제가 보면서 우려가 되는 게 휴식공간 만든다고 그 인근의 나무들을 마구 잘라내는 그러한 결과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산림훼손이 지양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계획이나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국사봉외1개소 휴식공간조성에 4,00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아니, 기왕에 정자를 건립할 때는 아주 튼튼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전에 유정희 위원님께서 어느 동이냐고 물어봤는데 신림1동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신림1동도 포함되지만 신림3동, 12동, 신림1동 이렇게 3개동에서 단전호흡 또는 맷돌체조하는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 신림1동에 특혜 주는 것 같이 돼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건립할 때는 튼튼하고 멋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가 제 상임위 때 놓쳐서 다시 질의할려고 그러는데요. 59쪽 윗부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산림병해충방제에서 1,041만4,000원 감액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 기정예산에 산림병해충방제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고요, 이번에 생명의나무 천만그루하고 또 주택가 인접지 위험수목 여기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이 절대 필요해 가지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그걸 갖다가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산림병해충방제 일시사역인부임이 2000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 반영됐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에 1억2,700만원이 반영됐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예산 말한 게 아니고, 금년예산이 1억2,700만원이면 작년에는 얼마 됐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 세출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담당주사나 이런 분 이거 잘 모르세요?

양창석위원장

담당주사님!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산림병해충방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1만4,000원 감 된 게 우리 자치구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비보조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는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를 해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는 다른 예산 반영시키기 위해서 감했다고 하셨죠? 아까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하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공원녹지관리하는 데는 해충방제 인력을 대부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예산이요,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사후관리 1,000만원하고 가로수관리 3,500만원, 주택가 인접지 위험수목 제거 2,000만원 이렇게 해서 6,500만원 반영시켰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예산은 순수 자치구비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보조금사업으로서 시에서 얼마만큼 보조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전액 자치구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산림병해충방제는 시에서 몇 % 해 줍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리 자치구비가 70%고, 시에서 한 30%입니다. 국비·시비 합쳐서.
성심

이성심위원

시가 30%고, 자치구비가 70%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비를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시에서 많이 주는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인부임이 1,000만원 정도 감액 처리됐는데 여기에는 시비가 312만4,000원이고, 구비가 729만원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답변에 자치구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감했다는 답변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비율대로 자치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양창석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되면 시간을 요청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감액돼 가지고 내시됨에 따른 우리 자치구비가 감액된 사항이라 편성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먼저 말이죠, 2000년도 예산하고 2001년도 예산 답변을 먼저 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000회계연도 예산은 1억7,412만8,000원에서 2001회계연도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1억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억7,412만8,000원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20001년도는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3,616만1,000원이 감된 1억3,796만7,000원이 배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0%, 구비가 70%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비요. 시비가 3,299만원, 그리고 자치구비가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2000년도 예산에는 병해충방제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3,000 얼마라고 그랬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억7,412만8,000원.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서 감해서 감소됐다면서, 3,616만원 정도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금년에 감소돼서 1억3,700만원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올해는 1억3,700만원으로 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보다 3,600만원 정도 감소됐다는 얘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소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내시액이 줄어들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30% 당연히 편성을 못 하게 됩니다. 교부금 비율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병해충방제는 2000년도나 2001년도나 똑같잖아요, 면적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감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예산사정이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감하게끔 온 공문이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감액하라고 내려온 공문이 있냐고요, 감액해서 편성하라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감액하라고 내려온 문서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서 좀 보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자치구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시에서 감액한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아닌 것 같다 답변하면 어떡해요, 그때도 과장 했잖아요.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김장환위원

맞습니다. 자치구비 확보를 못 해서 서울시 예산 줄은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이번 추경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별도 자료를 챙겨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병해충방제 때문에 이런 예산을 시에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번 추경에 올린 6,500만원은 시에서 보조금 하나도 안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차라리 이런 병해충방제 일시사역인부임을 높여서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우리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와서 이렇게 감액 편성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일도 하면 되는데 어찌해서 우리는 서울시에서 주는 돈도 못 받아오고, 자치구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못 받아와 가지고 자치구비로 다시 추경에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구 살림이, 이렇게 6,500만원이나 반영시켰냐 이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다니까 공문을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업무를 작년에 잘못 하셨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잘 하셔서 잘 챙기시고요, 또 다른 주무 국장님이나 아니면 예산을 반영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하게 느끼시라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방금 이성심 위원이 요청한 자료 되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장

예, 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59쪽에 국사봉외1개소 휴식공간조성 4,000만원 세워져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대 때는 팔각정 하나만 1,000만원이면 했었거든요.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라고 봐서 제가 생각할 때 값으로 봐서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싸고 비싸고간에 그 당시에 1,000만원에 했던 팔각정들이 지금 다 망가져서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바로 그 위에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시설물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아까 못 들어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 7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노인정이 설치된 어린이공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노인정에 있는 어르신들이 공원을 자율관리를 하는 취지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예산내용은 1개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대략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남부어린이공원하고 색동어린이공원은 1,000㎡ 미만입니다. 거기는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말이 위탁관리지만 위탁은 아니고, 노인들이 자율 청소라든가 또는 불량배들 또는 밤늦게 소란 피우는 거, 아무래도 동네 어르신들이 관리를 해 주면 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주민자율관리하라고 1월달에 지침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래서 1,000㎡ 미만 어린이공원이 2개소이고,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선·밤골·해태어린이공원이 1,500㎡ 미만입니다. 여기 3개소는 24만원 지원이고, 그 다음에 까치공원, 백설공원, 국지공원, 새싹, 예촌, 상록, 약수암은 1,500㎡ 이상 2,000㎡ 미만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7만원 정도, 노인들 일하시는 만큼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박요한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좋은 생각인데 그냥 20만원이나 24만원 주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관리내용을 여기에서 세부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설물의 점검이라든가 또 간편한, 경미한, 숙련된 노동력이라든가 특별한 기술이 없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망치 한번 들어서 못을 박는다든가 - 예를 들면 - 또 간단한 도색이라든가, 청소 이런 간단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노인들이 참여해서 해 주신다는 얘기고요, 또 어린이공원에서 젊은사람들이 고기를 구워먹고 또 소주병을 따고 고성방가하는 일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희 직원들이 야간순찰조를 편성해 가지고 밤 10시에도 해 봤지만 그것도 역부족이고 또 치안당국 파출소에 도움을 청해 봤지만 거기도 출동했을 때 뿐입니다. 아무래도 동네 어르신들이 가서 얘기하면 젊은애들이 얘기를 듣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하면 공원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박요한위원

어떤 근거는 있어요? 그냥 관리차원에서만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월달에 주민참여형 재정비 어린이공원관리계획이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됐습니다. 일부 재정이 넉넉한 타 구청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충분히 위탁관리는 못 하지만 최소한도 노인들 일하는 만큼 일부는 지원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박요한위원

타 구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박요한위원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박요한위원

저도 2, 3시경에 두세 번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술 먹고 싸우고 떠들고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데 그냥 돈을 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들이 아침에 왔다가 4, 5시면 다 가지 그 노인들이 오후 5, 6시 이후에 공원에 있어 가지고 공원을 관리하고, 어른들이기 때문에 앉아만 있어도 질서가 유지된다 하는 이런 생각은 내 생각에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런 지원을 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공원관리를 하게 한다면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대로 교통할아버지 아니면 골목할아버지 여기 같으면 "공원할아버지"라고 해서 밤늦게까지 공원에 앉아서 놀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도시관리국이 끝나기 전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요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 도시관리국 끝나기 전에 되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여기 깔려있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가. 그러니까 휴게소 휴식공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좀 자세하게 해서 오늘 끝나기 전까지만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회의 끝나기 전까지입니까, 도시관리국 끝나기 전까지입니까?

유정희위원

오늘까지.

양창석위원장

오늘까지?

유정희위원

예.

양창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준 거 주택가 인접지 위험수목에서 보면 29번란에 넘현동이라고 그러는데 관악구에 넘현동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급히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오타 났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 같지만 의회에서 이런 걸 항상 지적해서, 자료 만들어 가지고 몇 번씩 검토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해당 동 출신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를 열심히 만드시는 거까지는 좋은데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 한 자가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제가 판단하기로 번지수를 보니까 남현동 같은데 넘현동이라고 돼 있어서 해당 동 출신 의원으로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담당 과장이 미처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전지대상 수목 중에서 버즘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버즘나무라는 게 어떤 나무를 버즘나무라고 그럽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종전에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부르던 게 있었지요.

이재호위원

그걸 버즘나무라고 그럽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수피가 허옇게 까지면서 얼룩달록한 나무 즉 가로수, 그걸 버즘나무라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같은 건 열심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나 건설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설관리과장을 대리하여 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양창석위원장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조

박맹조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박맹조입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74쪽에 203목 기타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있는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하게 예산을 짜야 할 텐데 어느 과는 더 보태 줘야 되고 어느 과는 남아서 마이너스로 나오고 그랬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밝혀주시겠습니까?
맹조

박맹조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이 사항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정원이 당초에는 203명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과에 인원이 충당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깎인 사항입니다.

박요한위원

하수과만 그렇습니까?
맹조

박맹조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하수과는 줄고요, 나머지 과는 부족인원에 대해서 1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박요한위원

제가 묻는 거하고 답이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건설관리과가 11만원이지요?
맹조

박맹조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예.

박요한위원

토목과가 5만5,000원, 하수과가 마이너스. 그런데 왜 증액된 데가 있고 마이너스 된 데가 있냐 그 이유를 말해 달라고요.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맹조

박맹조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기본예산편성지침에서 30명 이하는 월 30만원, 1인 초과시 5,000원씩 더 초과한 사항입니다. 예산기본급이 변경됐기 때문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마이너스는 왜 마이너스예요?
맹조

박맹조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그건은 인원이 줄어 가지고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요한위원

하수과가 인원이 줄었어요?
맹조

박맹조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당초에 예산을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나중에 정원이 확충 안 돼 가지고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도로보수공사비 7억원은 어떠한 근거로 마련된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정비 단가계약은 연초에 각 동사무소에서 정비요구한 물량이 있습니다. 물량하고, 각 민원인이 별도로 우리한테 접수한 민원이나 인터넷 민원이나 또 구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민원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 수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전체적인 정비를 하려면 우리 구는 구 시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기존 포장도로가 많이 노후되고 파손돼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올해 총 소요물량이 예산으로 따지면 4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해서 정비했고, 또 금번 수해로 인해서 시에서 재해대책기금 5억8,4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이 3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추경에 우리 과에서는 15억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7억원만 현재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 7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은 대체로 어느 곳에 실시가 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전체적으로 개요가 수합돼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전체 예산이, 계획이 세워진 것이 다 합하면 45억원 정도인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올해 각 건의사항 들어온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예산으로 따지면 4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정희위원

본예산이 5억원이었고 시에서 온 게 5억4,000 얼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5억8,400만원입니다.

유정희위원

5억8,000만원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억원을 요구했는데 7억원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15억원 요구에 7억원이면 근 절반은 되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갈수록 기반시설이 노후됩니다. 현상유지하기도 사실상 힘든 상태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익시설설치공사 5,000만원은 어떠한 근거로 마련된 거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장애인편익시설은 간선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상에 경계석 턱이 낮춰지지 않은 곳이 있고, 거기에 점자블럭이 설치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6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책정해서 정비했고,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일부 정비를 하고,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이것도 또한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유정희위원

전체적으로 수합한 게 6억2,000만원 정도인데 본예산 때 5,000만원이 집행된 거고, 이번 추경에 한 게 5,000만원 정도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주로 사업내용이 간선도로 횡단보도 경계석 턱, 점자블록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장애인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장애인들이 없어서 없는 건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장애인들이 다니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오이도역이었나요, 거기에서 장애인 리프트가 추락해 가지고 숨진 사건이 있었지요. 그 이후로 장애인 이동권 요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애당초 여기 경계선 턱, 점자블록 외에 지하철역사나 이런 데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법적 사항 아닌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 관련 부서에서 보강공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자치구에서는 안 하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지하철공사에서 장애인 편익시설은 별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법적 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경계선 턱, 점자블록 또 한 군데가 뭐라고 그랬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우리 토목과 소관이 간선도로상이나 횡단보도상에 점자블록 설치하고, 경계석 턱 높은 거를 낮추는 거 이것은 토목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6억2,000만원이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 중에서 5,000만원 집행이 됐고 또 5,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라고 보아지는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적은데요, 이게 예산형편이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일시적으로 한다는 건 좀 예산형편상 어렵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죠, 뭐든지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내년에는 많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아무리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6억원이 필요한데 5,000만원이고 또 5,000만원 정도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내년에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50%씩 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완료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예산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한 공사 사업계획서를 좀 자세하게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회의 끝나기 전이면, 올해 상반기 한 실적은 바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왜요, 취합을 하니까, 6억2,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개요만 나올 수 있습니다, 개요. 개요하고 사업비.

유정희위원

아니, 5,000만원이 올라올 때는 5,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나오죠, 그건 나옵니다.

유정희위원

전체적인 6억2,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미 집행된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유정희위원

현재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정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회의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77쪽 손수레형 살포기가 있는데 이게 염화칼슘 살포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남위원

각 동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게 없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없었습니다.

김화남위원

처음 사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처음 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김화남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손수레형 살포기는 우리 토목과 직원이 창안해 가지고 서울시 창안심사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호봉이 1호봉 승급되고 시장 표창도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고갯길에 차량이 다니지 못한 곳에 옛날 인력으로 살포했는데 그 손수레형 살포기로 - 여기 사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여기 사진 형태로 특별히 제작을 해 가지고 살포를 하면 적정하게 살포되고 손쉽게 살포가 되기 때문에 각 구청도 이걸 구매해서 사용하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 동에 3대씩 구매해 가지고 지급해 줄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럼 본예산에 염화칼슘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본예산에 염화칼슘 예산이 6,932만5,000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올해 폭설로 인해서 전부 상반기에 이미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염화칼슘 제고는 7,000포가 남아 있습니다. 7,000포가 남아 있는데 올해 폭설로 인해서 5만 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원 정도를 확보하다 보면 한 2만 포 정도 해서 남은 거 7,000포하고 해서 2만7,000포가 확보되겠습니다. 이게 또 날씨에 따라서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한 것은 상사업비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작년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구민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여튼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게 생산업체가 전국에 1개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우리가 바로 구매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유정희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제가 용도나 이런 걸 잘 몰라서 확인할려고 하는 건데요. 유정희 위원이 질의하셨던 목 가운데 도시계획사업구역내지장물철거공사가 있는데 어디 지장물 철거를 말씀하십니까?

양창석위원장

박위원님 쪽수를 알려주십시오.

박요한위원

77쪽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사업과 도로개설구간에 이미 보상이 완료된 가옥이 있습니다. 완료된 가옥은 공가다 보니까 철거를 안 하면 우범지역화 되고 건물의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돼 가지고 이주완료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3,000만원이 반영됐었는데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체육센터 도로개설구간에 철거공사 일부 있고요, 봉천3동 1번지에 건물 한 동이 있고, 봉천2동 41번지에 건물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동 건물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비, 기타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요한위원

남아 있는 건물들은 보상 받고 그냥 비어두고 가버려서 그러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지요, 이주가 돼 가지고 공가가 되다 보니까 우범화되고 건물의 붕괴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제설작업민간위탁인데 그 내용도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설 대상은 지금 12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100개소 있고, 취약지대는 28개소가 있습니다. 교차로 8개소가 있고. 간선도로는 구청에 제설차하고 일부 염화칼슘 대형 살포를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27개동은 종전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제설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설작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올해는 2개 권역을 추가로 확대해서 6개 권역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신속한 제설이 될 수 있게끔 2개 권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민간위탁인데 민간은 누구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용역 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박요한위원

그 다음에요, 김화남 위원께서 지적했던 맨아래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한 장 넘겨서 78쪽에 창고컨테이너, 디지털카메라, 디지타이저, CDRW 저희가 이런 게 좀 생소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묻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보면 염화칼슘 소형 살포기 2대는 아까 2개 권역 추가에 따라서 장비 구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창고, 작업지휘를 하고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창고용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는 촬영해 갖고 바로 아까 사진식으로 인화가 나올 수 있게끔 공사현장에서 바로 칼라로 인화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타이저는 도로공사하고 도시계획사업 측량을 해 가지고 도면작성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DRW는 공사완료되는 서류나 도면을 CD에 기록하는 CD-WRITER가 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창고컨테이너 같은 걸 설치할 때 그것도 동네 안에서 보면 컨테이너박스 설치해 가지고 유허가니 무허가니 하고 시비가 상당히 많은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제설작업기간에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박요한위원

그렇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런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요한위원

복개천에 박스 있잖아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 박스를 이번에 준설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준설비가 예년보다 더 들었습니까, 똑같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이번 준설은 당초예산이

박요한위원

큰 비가 온 후로?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큰 비가 온 후로 많이 늘었습니다. 양이요.

박요한위원

그 대비표를 자료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박요한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자료준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준설할 때 보니까 박스를 따 가지고 구멍을 내서 들어가서 하거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매년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준설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준설은 전반기에 한 번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합니다.

박요한위원

1년에 복개도로도 두 번씩 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박요한위원

할 때마다 구멍을 뚫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런데 구멍을 뚫는 요인이요, 과거에 준설한 일이 없어 가지고 실제 들어갈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들어갈 양만큼의 구멍을 뚫어 가지고 작업구를 만들어서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에 작업구가 있었으면 그 동안에 뚫지 않고서 바로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준설할 개소가 많아짐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불가피하게 뚫어 가지고 작업구를 만들게 됐습니다.

박요한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준설작업을 할 때마다 구멍을 뚫는 것보다는 한번 개폐식으로 해 가지고 뚫어 놓고 필요할 때 열고 또 닫아 놓으면 훨씬 편리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이번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요한위원

예?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작업구를 낼 때 개폐식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열어 가지고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박요한위원

이번에 아마 산에서 바위도 많이 흘러 내려오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파손돼 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겼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이번에 도림천에는 관악산계곡에서 돌이라든가 바위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흘러가는 과정에서 호안블록의 파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림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때 같이 보수완료 했습니다.

박요한위원

도림천도 그렇지만 봉천천, 큰 비가 온 후로 보면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뚤뚤뚤 납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거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요한위원

아주 위험하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하천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견인하고 주차관리하는 거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질의는 교통지도과 소관인 관계로 교통지도과에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고 있죠, 지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유정희위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견인을 하거나 해서 비용, 합계 이런 게 통계로 나와 있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견인비용은 나와 있습니다, 월별. 견인대행료라고 해서 견인은 민간업체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견인대행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매월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유정희위원

매월 나와 있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매월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유정희위원

매월 나와 있고, 과태료 부과는 그냥 일반적인 과태료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와 관련된 과태료하고는 분간이 안 되지요, 되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일반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과태료하고 같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따로따로는 통계가 되나요, 통계는 되지요, 이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별도 통계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대략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실시할 때부터 해 가지고 월별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금년도 불법주·정차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은 별도 자료로 뽑아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견인하는 비용하고, - 이건 통계 가 쉽게 나올 것 같고 - 불법주·정차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과태료 부분하고 따로따로 해서 월별로 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빼먹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관리요원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재호위원

전산관리요원들도 일용직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같은 일용직입니다.

이재호위원

같은 일용직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일용직이면 최장기간으로 그분들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게 11개월이라고 그러셨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도 전산관리요원들도 다시 뽑아야 되겠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11개월 미만으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다른 수당을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1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고 그때 가서는, 예를 들어서 봉천6동 같으면 6동에서 다른 데로 옮겨서 근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일단은 11개월 계약이 끝나면 해지가 되고 다시 재계약 문제는 저희들이 과연 그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근로기준법상 저희들이 관리하기 쉬운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분들 주차관리요원하고 전산관리요원하고 일비라고 그럽니까, 똑같습니까, 급여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급여는 똑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간에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데 그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고 견인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부 위원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댈 수 있는 주차구획선에 거주자우선주차 적용받지 않는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견인만 할 수 있고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안에 타 차량이 부정주차했을 때 그때는 견인만 할 수 있고 과태료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아니,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만이라도 확실하게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를 못 한다고 그러면 견인차 몇 대 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8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인하는 차량은 한정돼 있는데 일일이 위반한 부정주차가 많을 경우에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앞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부정주차했을 경우 견인뿐 아니고 과태료도 부과해서 꼭 견인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경고조치를 해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에 타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견인만 꼭 해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은 어디에서 적용해서 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에.

이재호위원

주차장법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재호위원

법적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요, 김종남 과장님이 답변하셨고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창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이재호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각 동네에 보시면 주차구획선을 다 그었습니다. 그었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동이 제1권역이라고 해서 봉천6동·7동·11동, 남현동은 8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도 11월 1일날 확대시행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민간견인대행사업이라 해서 3억8,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내고 - 전일이든지, 주간이든, 야간이든 - 합법적인 주차면을 배정받은 주민들께서 다른 차가 주차함으로 인해서 주차를 못 하게 됐을 경우에 아주 커다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억8,400만원을 민간견인대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상했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2억원만 계상을 하겠다, 1억8,400만원은 삭감을 했거든요. 만약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만큼 거주자우선 주차면수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빨리 견인해 달라 하는데 견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책적 측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신문지상에도 찬·반논쟁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새로운 사업을 실시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시혜를 받는, 수혜를 받는 주민분들이 확실하게 우리 정책에 대한 원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주차면수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견인대행료가 저희가 요구한 대로 3억8,400만원이 그대로 계상되었으면 하는 게 담당 국장으로서의 바람이고요. 두번째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거주자우선 주차면이 영등포구가 4,916면이고, 우리 구가 4,803면인데 비해서 영등포구 견인사업 대행료가 7억2,480만원에 비해서 우리 구는 1억8,000만원밖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게 구간 형평도 안 맞고, 일부 위원님께서는 이게 견인대행사업료를 과다 책정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결국 피해가 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면 이런 예산은, 3억8,400만원의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장

이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앞서 제가 자료부탁을 했는데 이 회의 마치기 전까지 법적인 조항 자료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간에도 그러한 사항은 모르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또 견인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설명이 이해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견인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자료도 준비하시고 또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돼야 됐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꼭 회의 마치기 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창석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재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회의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요, 부과스티커를 미리 붙였었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전에는 우리가 불법주·정차만 단속스티커를 붙였었고요,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이면도로 전면 유료화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4개동 제1권역을

박요한위원

견인만 할 수 있게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견인을

박요한위원

8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8월 1일부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창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양창석위원장

이성심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게 된 것은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민간시설 민간위탁금 중 보육시설운영비 부분에 예산지원 요청자료를 검토한 결과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지금 이성심 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사회복지과요.

양창석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시겠다고 요청하셨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이성심 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요청하여 질의준비를 하고자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고, 이성심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가 끝나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추가경정예산을 9억원 정도 요구한 주요목적이 인건비 상승분하고 물론 여러 가지 상승요인에 의해서 요구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세출예산요구 총괄표를 제가 쭉 점검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인건비가 증액이 됐다면 시설별 지원금액이 증액돼야 되는데 시설별 지원금액은 4억3,858만2,000원이 감액됐어요. 그 다음에 아동별 지원에서는 본예산에 8억838만7,000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11억6,992만4,000원을 더 달라고, 본예산보다 약 150%를 더 달라고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의원으로서는 이런 추경예산을 과연 이해를 어떻게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 해서 그 일부분만 답변을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후에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보육시설운영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시점이 전전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은 '99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량에 대한 집행판단이 어렵고, 또 각종 단가상승률이 연초에 시달됨에 따라서 예산부족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로부터 매년 2, 3차에 걸친 중간정산 요청이 있고 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부족분을 예산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에 일부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도 아동별 지원에서 최소한도 아동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9억7,831만1,000원이 필요한데 8억838만7,000원을 본예산에 반영시켰다는 것은 과장님 지금 답변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99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증가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19억원이 필요한데 8억원밖에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99년도부터 이렇게, 내역을 저희가 보니까 '99년도에는 추경에 8억6,000만원을 반영했고 또 2000년도에는 8억4,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9억1,000만원 이렇게 쭉 그런 현상을 빚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에서도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구성비가 50%입니다. 국비가 50%니까 시에서 부족분을 또 요구하고 또 시에서는 국비 50%에 시비 25%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비는 의무적으로 25%를 편성하다 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답변이 틀렸어요.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국가보조금사업은 국비 25%, 시·구비 37.5%씩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 보조사업은 구비 50%, 시비 50%.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별 지원 인건비가 국비가 17%예요, 보니까. 국비가 17%고, 시비가 41.5% 또 우리 구비가 41.5%. 또 보육료는 국비가 15%, 시비가 42.5%, 구비가 42.5% 구성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보조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이 아동별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시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도 이번 추경에 2억9,400만원 올렸고요, 특히 비상근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462만8,000원 올렸는데 추경에 1억3,657만6,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예산 편성보다 10배를 추경에 더 반영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이 뭡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부족한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부족한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1만원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10만원 부족하다고 달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린이집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총액개념으로 얼마를 달라 해 놓고 예산편성할 때 과목을 임의로 나눠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총액이 100억원이다 하면 인건비 그냥 40억원, 운영비 20억원 이렇게 해서 총액은 맞는데 과목별로 보면 너무 틀리더라고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잡을려고 그럽니다. 과목별로 제대로 집행을 하자. 위원님 이번에 도와 주시면 저희들 집행할 때 철저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예산을 잘 모르고 통과시켜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올해 40인 미만 시설장에 구비지원 교사 한 명분을 예산신청 해 놓고 두 명 반씩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다 제가 5월달에 지적을 하니까 당장 5월달에 중단했는데, 아무리 의원들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무과에서 의회에다 예산서 올릴 때 철저하게 예산을 쓰면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너무 엉터리예요. 그러면서 또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이건 솔직히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관악구 전체가 이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예산삭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님 또 주무담당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좀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잘못하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세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하면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하세요. 이런 예산안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창석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양창석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유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유정희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하고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양창석위원장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자료를 의석에 배부해 드릴려고 함.)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정회하고 나서 이따가 하시죠.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학교지원금 5억원에 대하여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협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철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안가결하자고 합의되어 본위원장이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학교지원보조금 5억원을 통과시켜 주면 집행부에서 보조해 주는 범위를 정하여 관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여 보조금 신청을 다시 받고 이를 철저히 심사하여 형평성등에 문제가 없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철저히 심사를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장

집행부의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학교지원보조금 5억원에 대하여 철저히 집행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이해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익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창석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과정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적은 재원이지만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년도수입 운전자과태료 315만8,000원 감 편성액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어린이공원시설물위탁관리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 5,000만원을 6,315만8,000원으로 1,315만8,000원 증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견인료 민간 3억8,400만원을 2억원으로 1억8,400만원 감액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견인대행사업 3억8,400만원을 2억원으로 1억8,400만원 감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익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전익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전익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양창석위원장

전익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전익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재원이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 주인의식을 갖고 낭비됨이 없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금년 연말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여 모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10여 일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변의 저소득층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훈훈한 정이 오가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