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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94회 제5본회의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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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양창석 의원님, 간사에 전익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9월 12일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9월 12일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9월 12일과 14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동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7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박준희 의원님과 유정희 의원님, 정홍식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김형복 의원님과 신동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화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화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 8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에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하며, 공인 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모사전송기문서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컴퓨터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 9월 12일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해킹, 위조 등에 대하여 안전장치는 마련되고 있는지,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몇 종류인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도 하반기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게됨에 따라 내용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이오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에 설치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은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고 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 대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2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복지사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이 조례에 적용되는 시설은 몇 개소나 되는지, 또한 설치계약 대상자를 관악구 관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신문판매대등의 설치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분규의 발생 소지에 대하여는 검토해 보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우선하여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오니 이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악구의 체육진흥기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이 주 재원이 되며, 기금의 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 구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등이며,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일반적인 기금설치 조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 6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기금은 통폐합되는 추세인데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현재 이 기금설치조례는 몇 개 구에서 제정하였는지, 기금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 후 현재 심사중인 이 안건은 기금운용 및 체육진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미흡하고 기금 설치시 예산운용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다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보류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9월 12일 제94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과정에서 기금의 용도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제4호를 "기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가 의결한 이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양운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양운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금년 5월 24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이에 14개 민원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종목이 삭제 또는 면제된 수수료는 조례에서 삭제 정리하고자 8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9월 12일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는 특별한 논의없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관련 용어를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별표3호 중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에서 16종을 34종으로 하여 건설기계 저당등록 신청은 수수료를 1,000원으로 하고, 비디오물 감상실업 등록신청 외 4건은 건당 2만원으로,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과 복합 유통, 제공업 등록신청은 각각 3만원으로,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외 6건은 건당 1만원으로 각각 수수료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에 따른 부칙 경과조치에 의하여 수수료 종목이 삭제 또는 면제된 출판사·인쇄소 등록신고, 장난감 제조업 신규신고 사항과 변경신고 사항은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수수료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서울시 민원사무가 구로 이관되어 신설된 14개 민원은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조정은 원가분석과 타 구의 예를 참고하여 구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론이나 특별한 논의는 없었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양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대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박대웅 의원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신림3동 청사를 앞으로 새로 신축할 시 주민자치센터와 동기능을 고려하여 다목적으로 동청사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부지가 협소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인접한 산림청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8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9월 12일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과정에서 신림3동 청사의 향후 신축계획과 지주인 산림청과의 충분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등 논의가 있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림3동 산 133-5 임야 425㎡, 매입 추정가액은 3억700만원이며, 지주는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현 신림3동 청사를 신축할 시 활용하고자 미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지주인 산림청과는 사전에 충분히 매수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토지취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박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창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창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38억6,68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651억4,656만1,000원 대비 8.4%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93억8,60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4억8,08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1억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6억8,076만1,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4억1,515만1,000원, 시비보조금 4억5,31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국별·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봉급조정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이 3,476만4,000원, 연가보상금이 1,930만5,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3.4% 증가된 5,406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행정관리국은 42억7,82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 증가되었는데, 총무과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25억2,101만6,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5,649만6,000원,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사업예산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장비구입 자산취득비 민방위교육장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1억2,329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자치과는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단속경비1,000만원, 일반수용비, 동청사 공공요금, 급량비, 여비 1억800만8,000원, 주민자치센터강사료 부족분 7,420만원, 사업예산으로 동청사 정비보수 시설비 부족분 3,000만원, 신림3동청사 인접부지 매입비 3,100만원, 주민복지센터시설개선공사 시설비 4,000만원, 봉천2동신축공사 감리비 4,12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829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유건물 무상임차에 따른 봉천2동청사 임차료 1억5,331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보조금 5억원, 지방행정정보망회선통합장비 자산취득비 2,534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역인부임 및 국내여비 7,190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공보과는 관악문화원 문화학교사업지원 구비부담분 390만원, 공공도서관건립 시설비 10억원, 문화의집 국고보조금 반환금 45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봉사과 및 사회진흥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34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국은 1억2,75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 증가되었는데 재무과는 업무추진비, 보조금집행잔액 1,037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세무2과는 일반운영비,공공요금,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1,71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은 30억9,29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과는 노인교통수당 2,736만6,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9억1,774만8,000원, 봉삼어린이집신축공사 시설비 6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430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봉천2동구립경로당 임차료,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5,115만2,000원, 결식아동지원금 1억8,615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비 4억4,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592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환경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1억7,832만2,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11만원이 계상되었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 민간위탁금 1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은 1억4,15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 증가되었는데 주택과는 부서별 정원조정에 따른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2,357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는 특별검사원사용수당 부족분, 난곡미관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960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1억2,548만4,000원으로 가로수 관리 및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심기 사후관리, 주택가위험수목제거 재료비 6,500만원, 공원녹지관리 인부 인건비 부족분 2,035만원, 어린이공원시설물 위탁관리 및 휴식공간조성 시설비 5,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89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산림병충해방제 사역인부임 1,04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14억1,29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1% 증가되었는데 건설관리과는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6,212만원이 감액되었고, 토목과는 일용인부임 퇴직금 4,850만2,000원, 제설대책 자재 재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1억2,600만원, 관내도로보수 공사비 7억원, 도로개설 공사비 4,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 소형살포기등 자산취득비 3,93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과는 하수도 구조물보수 및 하수도준설 시설비 3억4,000만원, 인부임 부족분 5,60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과는 공공요금·자산취득비 등 1,92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1억2,8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과는 봉급조정수당 1억1,136만원, 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 9,41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는 홍역 예방접종, 가족계획 시술비 752만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65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1,800만원, 임시 예방접종 및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보조사업비 감소분 5,554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복지사업과는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1억2,655만원, 가정도우미활동비, 공공요금 1,991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5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미타결상용직인건비인상대비목적예비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 56만8,000원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4억3,081만2,000원이 저소득주민융자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8,500만8,000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35억3,403만9,000원, 사업예산으로 민간견인대행 및 주차문화시범지구위탁사업 4억1,62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9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0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으로, 9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던 면허세 감액분에 대하여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보조금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우리 구에는 학교가 아닌 다른 시급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지 아니한 학교보조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타결상용직인건비인상목적예비비는 어떠한 내용인지, 편성된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시설비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과정에서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운전자과태료 315만8,000원 감액을 315만8,000원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공원녹지 어린이공원시설물위탁관리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도로건설 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 5,000만원을 6,315만8,000원으로 1,315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민간견인료 3억8,400만원 중 1억8,4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 민간견인대행사업 3억8,400만원 중 1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지원보조금 5억원에 대하여는 일부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각급 학교간의 형평성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약속과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의 동의발언을 들은 후 토론 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양창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김희철구청장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 세계는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의 폭탄 테러로 말미암아 정치와 경제에 심각한 파문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테러집단의 행동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평화시에 선량한 시민을 대량 살상한 테러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전세계가 합심하여 이 땅에 다시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경제의 정상적인 메커니즘 회복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궤도를 달릴 수 있도록 대 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제9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구정질문 등 구정 각 분야에 대해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본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일부 수정된 예산안과 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 4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의원님이 의결하여 주신 뜻에 따라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은 푸르고 청명하며,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것이 이제는 계절이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신 만큼 풍요로운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일 동안의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불과 10여 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때일수록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격려하여 훈훈한 정감이 오가는 명절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11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