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박승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5차 은평구 도시가스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서인 산업과, 토목과 도시가스시설공사와 관련된 업무현황을 보고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은평구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써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은평구 도시가스 시설공사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순태입니다. 도시가스와 관련된 산업과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별 관할 공급지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가스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32개 업체가 있으며 서울에는 5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구를 관할하는 도시가스는 서울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는 저희 은평구와 다른 구하고 합치면 모두 11개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지역관리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관리소는 저희 관내에 신사2동, 녹번동, 갈현2동에 각각 18, 25, 32의 지역관리소가 있는데 3개 지역 관리소에서 표에 있는 바와 같이 각 동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시가스 시공자 등록현황은 직접적인 도시가스와 조금 관계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구에 등록된 가스 시설공사자가 2종 4개업체, 4종 6개업체, 5종 156개 업체가 있습니다. 5종은 보일러 공사하는 시공업자가 같이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이 시공자들만이 꼭 도시가스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구에 있는 시공자도 할 수 있고 우리 시공자들이 타구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스시설공사 2종 등록업소는 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금성설비, 충훈건설, 홍익건설, 피닉스, 이 4개업체가 주로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 수탁공사를 주로 맡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에 공사계획승인 신고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부터 ’97년까지 죽 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340건이 승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95년까지는 전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다가 ’96년도 부터는 승인과 신고로 구분되어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 승인과 신고 구분 사항은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93년 이후 현재 ’97년까지 작년도 8,016세대 공급을 함으로써 총 94,396세대로 6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시 동별 보급 현황은 나중에 마지막장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 시설현황은 도시가스 공급관은 저압관이 216.2㎞, 중압관이 28.6㎞ 해서 전부 244.8㎞가 매설 되어 있고 지역정압기는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공사 흐름도를 말씀드리면 공급관 및 공동주택 특정가스 사용시설공사는 사전수요조사 및 경제성을 검토하고 도시가스 회사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설계 및 계약을 하고 도로굴착 승인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은 가스안전공사기술검토를 받아서 구청에 공사계획승인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구청에 승인절차는 서면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가 시행이 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상주 시공감리 공사감독을 하게 되고 공사가 완료 준공이 나면 안전공사에서 시공감리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감리필증을 저희 구청에 제출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공사하는데 가정인입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 역시 사전수요조사 및 경제성 검토후 도시가스 회사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공사설계 및 계약을 하고 도로굴착 승인신고를 한후 공사시행을 하고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는 저희구에 신고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의거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공사계획신고 승인 사용압력토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뒤에 승인자 신고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승인은 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일 때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50mm이하 또는 20m미만의 가스배관은 구청에 신고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해 도시가스공급신청의 신청에 의해서 공급계약을 냈고 시공을 하며 시공감리는 서울도시가스 회사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관 50mm초과 구청신고시설의 시공감리는 종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로 감리하였으나 가스사고 예방 및 도시가스 부실시공 방지를 강화하여 ‘96년 3월 11일 도시가스법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가스 배관 공사현장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자가 상주하여 공사현장의 시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공감리하여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업무의 구분을 말씀드리면 통상산업부에서는 가스도매사업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사업은 저희 서울시로 오는 수익업자인 평택 기지 같은데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도시가스 회사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를 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장을 하고 구청에 위임업무나 시청 협조업무로써 도시가스시설의 설치공사 승인 및 신고의 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승인 신고 수리는 서면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관리 및 시정조치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가스사용시설의 공사중지 및 개선명령이 사항은 안전공사로 부터 어떤 점검이나 문제점이 통보되었을 때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수리, 도시가스시설 검사에 따른 가스시설의 수리 개선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안전공사의 점검결과에 따라서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하는 조치입니다. 다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는 자체검사 실시에 대한 감독과 확인을 하고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즉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교육실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구청은 일반행정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 안전공사에서는 시설검사 및 현장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획신고대상 및 처리기준은 승인대상에 배관은 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으로 20m이상인 배관의 설치공사와 공사계획승인된 공사중 배관의 10%이상 변경공사와 정압기의 설치공사, 위치변경공사가 승인대상이고, 신고대상은 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으로 20m이상인 배관의 설치공사와 공사계획신고한 공사 중 배관의 10%이상 변경공사,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분기되는 배관중 관경 50mm이하인 배관은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압기의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안전밸브, 압력조정설비의 변경공사도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승인이나 신고처리기준은 회사에서 접수가 되면 시공자등록 여부확인과 시공관리자 자격과 도로굴착 여부 등을 확인해서 승인 내지 신고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공감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감리”란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시공감리업무를 위탁받아 공사의 책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도시가스시설 시공감리는 상주시공감리와 일반시공감리로 구분 실시하게 되는데 “상주시공감리”란 도시가스 공급시설중 배관의 시공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시공과정의 일체를 확인.감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시공감리”란 상주시공감리 대상을 제외한 도시가스시설의 시공공정확인.감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 대상을 말씀드리면 상주시공감리대상은 가스공급시설중 본관 및 공급관이 되며, 일반시공감리대상은 제조소 및 정압기, 사용자공급관 중에서 노출배관에 대해서는 일반시공감리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관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배관지하매설 깊이는 공동주택 등의 부지내에서는 0.6m이상,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 1.2m이상, 다만 저압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1m이상, 기타 8m미만의 도로에서는 1m이상, 다만 저압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서 직접 연결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0.8m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구조물, 암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위의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그 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하되 보호관 또는 보호판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과의 사이는 0.3m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관의 외면과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등 타시설물과는 0.3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보호관으로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배관의 표면색상은 지하매설배관은 저압배관 황색, 중압배관 적색, 지상배관은 황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m의 높이에 폭 3㎝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동별 도시가스보급현황은 구전체가 ‘97년 11월 30일 현재 67%입니다마는 동별 보급현황은 본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가스와 관련된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박승대위원장
김순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과 현황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동별 도시가스 현황을 보면 유일하게도 우리 진관내동이 하나도 없는데 신청이 전혀 없습니까, 신청을 해도 할 수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진관내.외동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관이 들어가 있지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매년 진관내.외동에도 시설하기 위한 계획은 세우는 것 같은데 시행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관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숫자라든지 경제성문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변동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벽하게 집을 지어놓은 분들은 놓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차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못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관내.외동 지역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저희들 직접적인 게 아니고 회사내부의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 회사에서 받아서 보고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경진위원
모든 도로들이 도시계획화되어 있지않아서 못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진관내동을 보면 한양주택이 있는데 그런데는 완전한 주택단지인데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지...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진관내동 어느 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느 지역...

노경진위원
진관내동 440번지. 거기에 214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도 도시가스를 놔야 한다는 것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되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양주택단지의 경우 가능한 것인지 회사와 다시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진위원
확인하셔서 놓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주민의 부담이 얼마만큼 간다 하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승대위원장
노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신현국위원입니다. 진관내동에는 한 건도 없고 진관외동에 보면 1.1% 보급률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진관외동도 유사한 것인지... 도시가스배관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신청을 안해서 보급룰이 낮은 것인지 과장께서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20개동을 보니까 80%가 넘는 데가 4곳이 있습니다. 녹번동이 83.8%, 갈현1동이 83.4%, 갈현2동이 80.4%, 응암4동이 최고 많네요. 86% 이렇게 되어 있고 수색동 같은 곳은 50%가 안되고 50%가 넘은데도 있는데 보급률이 동 구조상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노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에 배관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좀 부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장
김순태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관외동의 경우도 내동하고 같은 여건인데 지금 현재 공급관이 외동쪽으로도 은평경찰서 있는 부분까지만 공급관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도 공급관이 들어가야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구요. 지금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은 통일로변 일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진관내.외동이나 같은 그린벨트내에는 같은 여건이 됩니다. 공급관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공급이 들어가서 얼마나 주민들이 신청할지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고 수요를 현재로써는 예측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신현국간사
그러면 우리 진관내.외동에서 접수된 건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도시가스측에서 타산성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현재 진관내.외동의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신청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시 회사를 통해서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들어온 것만 사항만 파악되고 현재 진관내.외동에는 거의 신청자체가 안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관이 안들어와서 근본적으로 안된다는 것 때문에 또 여기에 일부 신청이 들어와도 경제성이 안맞아서 통일로변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신현국간사
도시가스 관계자님들 나오셨는데 도시가스 측에서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진관내.외동 주민들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타산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동참을 안해서 그런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태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신현국위원님께서 질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과에서 도시가스 회사와 충분한 내용 확인 검토와 협의를 해서 공급현황 또 수급현황 관계를 상세히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간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장
김순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산업과 업무보고 잘 청취를 했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 118건에 대해서 ’97년도 101건입니다. 이것은 가스보급률이 높아져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인지 또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냐 그런 문제가 되고 제가 보는 견해는 실제로 도시가스가 구청이 시행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문제는 건의에 불과하고 도시가스공사에서 시정 사항이 되면 구청에 위탁된 사항을 행정업무 처리만 해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동별 도시가스 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보기로는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에서 산재한 지역은 사업단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스 보급률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또 고급주택이 많고 주택의 산재된 분포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아주 저조하다 이렇게 본다면 사업성하고 (이퀄)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과장께서 보급률이 낮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드릴 입장은 못됩니다. 시행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저조된 지역을 우리가 건의할 수 뿐이 없지 않느냐 그외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또 본위원과 같은 저조한 지역은 가스공사의 보급률을 높여달라는 건의로써 끝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장
이훈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순태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3페이지 승인신고 현황이 작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이 승인신고 현황은 공급관 위주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96년도 보급률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공급관시설을 한 후에 가정 유입관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급률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공급관을 많이 매설했으면 ’97년도 공급관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승인신고 접수도 줄어드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에 말씀하신 보급률 문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세대와 아파트지역이나 다가구가 많은 곳은 세대수가 공급세대수가 같은 공급관이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보급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공급 경제성과 관련해서 30세대 이상이 되야 경제성이 맞고 규정이 30세대 이상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은 30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는 거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세대 미만이 되었을 때는 경제성이 안맞기 때문에 회사에서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30세대를 모아서 공급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보급률이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을 가지고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는 단독주택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일정 숫자가 되면 도시가스, 쉬운말로 강하게 매달려서 할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민원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도시가스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쉽게 말씀드려 졸라서 많이 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보급률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박승대위원장
김순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성에 기인한다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은평구청과 서울도시가스가 협의해서 은평구청이 보급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중에는 섭외활동을 열심히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은평구청이 소정의 경비를 부담한다면 또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청단위의 방법은 없겠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앞서 답변드렸듯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도시가스회사와 많은 협의도 하고 전수가 모자라면 관내 각동 위원님들이 민원을 수렴하시고 많이 요구하셔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도시가스회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1개구를 관할하면서 안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은평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셨고 저희과에서도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서 안되더라도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시공감리제도라고 7페이지에 있습니다.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9호. 시공감리제도 시공감리란 상주시공감리와 일반시공감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는, 다른 도시가스야 우리 은평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상주시공감리나 일반시공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우리 선배위원님 질문한 답변에 11개구 중에 안되는 것을 제일 많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되는 것을 되게 했다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구의원들이 해서 됐다고 해서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안되는 것은 끝까지 안되어야 되고 될 수 있는 것을 안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될 수 있는 것이있는데도 안했었다는 이야기뿐이 제 생각에는 안되거든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데 그것이 해결되니까 됐다, 이런 쪽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시설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이라고 ‘97년 5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해서 9건이 되어 있습니다. 보급률로 봤을 때는 민원사항으로써는 저조한 것이죠.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공사가 빨리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 아니면 매설공사를 하는데 빨리 하게 해달라는 민원, 이런 것들이고 공사 완료 후에 누수가 된다, 그런데 도시가스 부실 민원을 받고 각 동마다 현수막이 걸리면 1, 2월달에 많은 민원사항이 접수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수막을 걸기전에 5월부터 12월까지의 민원들이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대조동 것이 3번에 있습니다. ‘96년 8월 통신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으로 ’98년 7월까지는 통제기간 저촉으로 굴착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신관로 시설을 할 때는 주택밀집지역이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계획이 하나도 없이 매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신관로 매설을 할 때는 구청의 토목과라든지 해서 굴착할 수 있는 협조를 받아가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그냥 그것은 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로를 팠는데 2년 이내에는 굴착을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안된다, 이런 내용인지 또 아니면 2번을 본다면 늦어도 6월 17일까지 포장완료 계획을 통보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사항 보고를 주신 것은 11월 말이나 12월말일까지 해주셨으면 더 좋았는데 통보만 하는 것으로 끝났는지 지금쯤이면 포장이 완료됐다는 것으로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장완료 계획을 통보했다고 했지 저희들이 이것으로 봤을때는 포장이 완료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7번에 보면 재포장 완료하였음을 통보, 이런 쪽의 보고가 바람직스럽고, 이상입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태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처음 말씀하신 시공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 시공감리자를 또 감독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시공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한다면 법적책임을 중히 물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딱잘라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대로 감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직접적인 감독권한은 아니더라도 가급적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안되는 것을 되게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 검토라는 것이 30세대 미만의 신청에 의해서 공급관을 깔았을 때 후에 가스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세대 미만일때는 법적으로 안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경제성 검토를 해서 거부할 수 있다, 10세대도 할 수 있는데 회사 자체내에서 검토해서 어렵더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맞춰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회사는 공익도 공익이지만 이윤이 목표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조금이라도 안되면 일단 거부해 보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해결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굴착과 관련된 사항은 토목과에서 나온 자료같은데 제가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승대위원장
김순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저희 은평은 서울도시가스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가스시설시공자 2종 등록업소 현황이 우리 관내에 4개 회사가 있는데요, 3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20개 동에 우리 관내업자가 시설라인은 타 관내에 있는 2종 등록업자도 시공을 했는지 우리 산업과장께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태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공사에 대해서 우리 관내 등록된 업체가 하는 것과 타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우리 관내 등록된 업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이희원위원
2종등록업소가 타관에 있는 업소도 우리 관내에 가스 공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것은 차후로 서면답변을 해주시고요. 현재 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인근인데 견적을 보면 금액이 상당한 차액이 있습니다. 현재 1가구당 170만원씩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 인근에 추가로 공사를 신청을 하다가 보니까 220만원 230만원을 가구당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자라면 모든 것을 잘 알고 공사를 했을법한데 타관내 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공을 했다고 그래서 우선권이 있어서 이런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과정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관은 바로 응암로로 뭉쳐있고 지관은 골목길로 뭉쳐 있는데 골목길에서 끌어 들이는 과정이 그 인근에서는 가구당 170만원씩 들었는데 220만원을 달라 이겁니다. 물론 세대수가 다소 적으니까 그런 과정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라든가 감독권이 물론 우리 구청 산업과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조차도 좀 어려운 시안입니다마는 혹시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관계는 회사와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이 저희들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 그간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보기도 합니다. 공사금액의 차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역시 이희원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회사에 관계위치라든가 관계서류라든가 내용을 확인을 해보아야 원인을 찾아야 하고 적법하게 한 것인지 잘못 한 것인지 가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대위원장
김순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공사계획승인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승인이 121건 신고가 210건 해서 340건입니다. 이 340건을 4년간 공사를 신고공사를 했는데 아마 지금 자료에 보면 ‘97년도 도시가스 시설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을 해놓고 9건밖에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부실공사 및 시행공사 또 주민민원 사항에 대해서 몇건이나 들어 왔는지 ’97년도 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 질의에 김순태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료가 토목과에서 나간 자료가 되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현국간사
그러면요 토목과를 빼고 그럼 우리 도시가스 관계에 대해서 우리 산업과에서 승인만 해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도시가스 관계에 대해서 부실이나 아니면 주민접수 사항은 토목과에서는 다 나갑니까?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아닙니다. 가스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 오면 중간에서 처리합니다.

신현국간사
그게 몇건이냐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뺀 자료가 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국간사
4년간 승인과 또 4년동안에 우리가 산업과에 접수된 건수를 좀 요약을 해서 도로 굴착관계도 신고가 왔는지 아니면 부실공사로 왔는지 아니면 사소한 주민의 민원으로 들어왔는지 그렇게 세분화 시켜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대위원장
김순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
산업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 담당께서 우리 관내에 관로시설현황을 갖다가 현황도를 제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받으셨는지 산업과에서는 보내주셨는지 그 내용을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가스시설위치도, 공사위치도하고 위치도는 지난번에 제출했고 관로도는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박승대위원장
김순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으로부터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따른 도로굴착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토목과장 윤무지입니다. 도시가스 업무전반에 대한 것은 산업과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 소관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관리부서로서 도시가스를 포함한 모든 굴착승인 통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조사위원회에 저희들이 간략하게 제출했습니다마는 ‘97년 도시가스 관계로 인한 민원이 9건이 접수되어서 그 현황을 위원님들 책상에 놓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97년 도시가스시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굴착신청한 건수가 2,096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통제기간에 걸린 것을 제외하고는 전면 도로굴착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아까 9건에 대해서 나기빈위원님을 포함해서 몇 분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9건의 민원은 순전히 토목과와 관련된 민원이 저희 과로 접수되어서 처리한 내용인데 처리결과가 좀 미흡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그 유형 9건은 공사중에 있는 것을 빨리 복구해달라, 주민이 불편하다 하는 내용하고 통제기간에 걸려서 승인이 안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진정서, 그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아까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2번, 3번, 7번이 되겠습니다마는 포장완료 계획통보는 6월 17일 그때 당시의 얘기이고, 그 시점기준해서 다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출자까지는 완료된 상태인데 표현해 착오가 있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 9건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승인을 하고 승인할 수 없는 것은 안된다고 전부 통보한 사항입니다. 또한가지 참고로 보고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굴착 승인업무의 처리흐름도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을 신청하는 부서에서는 도시가스뿐 아니라 상수도, 체신, 한전, 어느 기관이든지 도로관리부서인 토목과에서 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여부 및 기간조정을 담당하고, 교통관리계획을 교통과 관련있는 부서에 의뢰하고, 또 지하매설물 유무 등을 확인토록 해서 첨부하였는지 검토하고, 복구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환토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만 저희 과에서 접수받고 첨부되지않은 것은 반려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류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서 신청되었을 때 과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도로신설, 개축한 도로는 준공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굴착승인을 하지아니하고 도로굴착 관련 복구를 한 도로가 있습니다, 부분 복구라든지. 그런 도로는 2년, 순전히 보도블록만 형성되어 있는 구간은 1년이 경과해야만 도로굴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나와있는 관계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산업과 업무보고 7,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공감리제도와 재관설치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제 통상산업부고시로 되어 있고 ‘96년 3월 11일, 감리제도, 감리라는 것은 공사현장의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을 감리하고 하는 것이지 공사의 전반적인 시공감독을 감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관설치기준에 심도라든지 하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통상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기타 규칙, 고시, 이런 것에서 각 현장의 도시가스 공사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토목과는 도로굴착승인과 그 복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배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복구가 도로법기준에 맞는지 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통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대위원장
윤무지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목과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시설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6번에 보시면 “응암4동 697 - 20 김일진 외 47명, 도시가스공사를 위한 도로굴착 승인요망” 했는데 “‘97년 3월 24일 상수도관 매설을 위한 굴착으로 ’99년 3월말까지 굴착통제기간에 저촉으로 굴착불가”하다고 처리결과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승인을 요망한 것은 9월초입니다. 그러면 3월말 상수도관 매설이 되었는데 그때 이분들이 상수도관 매설승인을 하러 왔을 때 도시가스도 보급을 한창 하고 있으니까 도시가스 공사하고 협조한다든지 해서 강압관이든지 저압관이든 그 도로에 필요한 mm관을 미리 묻을 수 없었는지, 아니면 상수관 굴착승인 왔을 때 1년만 기다렸다가 도시가스공사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주변 주민들로부터 도시가스공사를 2년이내에 안하겠다는 서명이라도 받으시면서 하신다면 민원인들이 이렇게 2년씩 기다려야 된다는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이나 통신관이나 도시가스나 앞으로 매설할 때 전부 같이 각 사업들이 협력이 되어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계획을 세워서 도로굴착을 한다면 주민들이 불편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낭비요소도 적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녹번같은 경우는 3개월말에 굴착했기 때문에 9월초에 신청한 것이 안된다고 할 때는 아마 3월말 정도부터 도시가스공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일을 시작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승대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윤무지 토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으로 도로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신 6번 사항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각 유관기관으로부터 금년도 굴착을 해야 되는 모든 건수를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12월말에 각 기관에 통보가 됐습니다. 12월말이면 사업을 집행하는 회사든 공공기관이든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말에 통보를 보내서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런 경우도 상수도는 ‘97년 1월에 저희들이 토목과에 접수된 사항으로 2월 중에 이미 굴착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이 났는데 그러면서도 저희들에게는 도시가스 각동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는 각 유관부서에 통보를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일로 여기를 굴착을 해야 되는데 귀 기관에서 굴착이 있으면 이 기회에 빨리 굴착을 하라고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소위 말하는 가정 공급관입니다. 골목에 주민의 의사통일이 되는데 있어서는 수개월의 세월이 걸렸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주민이 수고스럽더라도 구의원님을 통하던지 동장을 통하던지 저희들한테 직접와서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 상수도 한다는데 체신을 묻는다는데 좀 보류를 해 주십시오. 하면 신청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조정을 할 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항이 없는 곳이라도 봐야 됩니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6월 7월 지나서 공사는 3월에 끝난 것이고 6월쯤 되어가지고 주민협의가 되어 가지고 굴착을 신청해달라고 고지하다가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한게 토목과장 토목과 건물국의 입장이란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일문일답으로 하면 8번같은 경우보면 하수관개량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공사라고 생각됩니다. 하수관 개량공사를 10월 23일했고 도시가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굴착승인 요청한 것이 12월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도시가스를 필요로해가지고 굴착승인을 요구하면서도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불편을 겪어야 되는 것같습니다. 지금 들은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른 민원들은 시공사인 서울도시가스에 조치를 요구했다고한 처리결과들이 있는데 요구하시고 말하자면 확인은 잘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확인이 잘되고 있는지와 또 아니면 굴착을 해서 도시가스가 매설이된 다음에 포장을 합니다. 요즘 보면 2일 3일 후에 하고 일주일 후에 하고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이 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그냥 도시가스에서 하니까 우리는 안본다는 식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동 담당이라도 보내서 그쪽에 포장이 잘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신청하고 그런다면 사실 도시가스 공사도 불신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구청행정 기관도 불신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불신을 요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가 산업과장께 질의했듯이 시공감리가 잘되고 있는지 또 거기를 감리자를 감시한다기 보다는 각동에도 담당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공사하는 동안에는 순찰을 하는 방법으로해서 나가서 잘제대로 묻히고 있는지도 봐주면 민원이 많이 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대위원장
나기빈위원 질의에 윤무지 토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저희 토목과에서는 도로관리를 위해서 전직원이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전직원이 365일이 최대한 관내를 순찰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8번 9번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8번 사항은 예일여고 바로 옆골목 하수도 박스공사를 1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8m 도로입니다. 바로 왼쪽 골목 간선인데요. 그렇다면 구산동 21-1 김도관 이란 사람은 거기에서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하수도 박스 철근 콘크리트 박스공사를 하고 몇개월 했으면 포장이 되겠구나 신청을 해야 맞는거거든요. 도시가스를 신청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스를 쓰는 것인지 LPG 가스를 쓸것인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미 다 하수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포장을 했는데 이것은 절대불가 합니다 하고 승인을 하지 않은 내용이고 9번은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포장복구가 미흡해가지고 일부 하수도관을 건드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장 시정조치를 시키고 종결된 내용이 되겠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도시가스를 포함해서 상수도, 체신, 한전, 총 6,381건을 굴착승인이 허가가 됐습니다. 우리 토목과 전직원이 또 기타 동에 담당을 통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의원님 보시기에 골목길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도로가 더욱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대위원장
윤무지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따르면 8번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도관씨라고 하는 분이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승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산업과장의 보고를 보면 도시가스 시공자 2종등록 업소 현황을 보면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시공을 요청할 자격도 없는 분이 자격을 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리결과가 시민을 위해서 대단히 친절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칭찬할만 하나 무질서한 건의 사항은 사무혼란만 가져왔다 사무보는 행정 공무원들의 업무를 아주 저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저촉되어 승인을 한다 못한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지 본위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승인요청을 하면 자격있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하면 친절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점은 본위원이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간선도로상에서도 각 구별 협의사항이 안됩니다. 하물며 구청단위에서 지선도로에도 우선 상하수도 또 도시가스 통신, 전기, 기타가 있는가 몰라도 이런 것이 소방도로 8m, 6m 도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각 직렬을 나누기 때문에 수시로 굴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날에 속한 또 임의 사항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굴착한 이후 보수공사가 잘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폐단이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각 동장을 통해서 물론 주민도 신고하겠습니다마는 수시 점검,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하자부분갖고 이후에 했는가, 안했는가 여부를 확인을 안하면 주민의 원성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토목과에서 이러한 공사내용을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장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 8번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가스를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시설은 서울도시가스에서만 받게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이임되어서. 단 그 내용에다가 가스공사를 하기위한 회사에 접수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김도관이라는 사람이 도시가스 신청을 한게 아니고 굴착승인을 해주십시오, 진정서를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구산동 21-2 건물소유주가 구청장한테 내가 도시가스를 놓을려고 하는데 굴착승인이 안된다고 하니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도로굴착 승인을 해주십시오, 진정서를 넣었던 그 내용을 처리했다는 얘기이고 이 9건은 가스신청은 없습니다. 도시가스 굴착승인해 달라든지, 가스를 묻고 있는데 복구가 늦었다든지, 복구를 했는데 잘못 복구됐다든지, 도로복구를 잘했다든지 이 내용을 아홉가지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한가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 길이가 10m 미만인 것은 통제기간에 관계없이 주민의 생활고 직결되거나 군사보호 시설이거나 특별히 사유가 있거나 소위말하는 상수도, 도시가스, 하수도 생활에 직결된 것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통제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절기나 하절기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10m 미만입니다. 시민들이 보실때는 뒷골목에서 자꾸 파고 있으니까 무엇을 파느냐 하는데 그런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97년도에 도시가스 굴착을 포함해서 모든 굴착에 대해서 토목과 직원과 동사무소 담당직원 합동으로 8회에 걸쳐서 조사했습니다. 총 198건을 하자보수 내지 미복구, 특히 부실 복구되고 있는 것을 각 유관기관에 강력히 촉구해서 시정조치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적 위주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98년도에는 원천적으로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대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
오늘은 도시가스특별위원회인데 조금전에 토목과장님께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의 10m 미만 굴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응암2동 소재에 골목길을 새로 포장했는데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방 1m50㎝로 파헤쳐서 지금 포장을 안해놓고 있는데가 본위원이 응암2동을 돌아다녀보니까 12군데가 있습니다. 또 일부 해놓은데는 원상복구된 도로하고 지면이 낮아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렇게 굴착을 해놓고 원상복구를 안해놓으니까 차량통행이 위험할 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느 업자가 굴착신고를 해서 아직 원상복구를 안했는지, 지금 동절기이니까 할 수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2월 이전에 한 것이 아직까지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지역지역, 여기에 신청하는 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독려해서라도 그것이 원상복구가 되어야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겠는데 토목과장께서는 그것을 조사하셔서 빠른시일안에 원상복구가 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들이 비단 응암2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 파악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말씀하신 구간 0.5m 굴착해서 15m 도시계획선 나온 도로상에 있는 굴착지점입니다. 저도 가서 확인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다면 상당히 오래전에 상수도 개량공사를 하고 구관이 묻혀 있는데 구관속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수도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포장을 잘해놨는데 어느날 파게 됐습니다. 50㎝ 파니까 얼마 걸렸겠습니까마는 한두시간이면 파는데 저희들이 다음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고 날씨가 좋기 때문에 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건 여름이건 10m 미만 굴착이 되면 춥지 않은 날을 골라서 복구를 해야 마땅하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응암2동 뿐만 아니라 파악을 해서 문서만 통보한 게 아니고 저도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마는 직원들을 독려해서 빠른시일내에 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까지는 상수도가 상당히 무질서하게 굴착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동기에서 그리됐느냐 하면 ‘93년도 관선청장님 계실 때입니다마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10m 미만은 구청에서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10m 미만은 상수도 회사에서 마음대로 파고 나중에 통보가 옵니다. 굴착비를 조정해 달라고. 저희들은 신청해서 원인자, 원인자라는 것은 신청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청기관에서 자체복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접복구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굴착이든지간에 누구든지, 그래야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 본부에서 10m 미만은 통보없이 굴착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침을 무시하고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10m 미만도 이제부터는 허가를 받고 굴착하라고 통보를 보내서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서울시 같은 기관이라고 해서 과거에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98년도부터는 바꿨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맡아서 해라, 한가지 예외는 긴급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도 긴급누수가 났는데 토목과에 굴착승인 받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가스 냄새가 나는데. 그런 것은 관계없이 하게 되어 있죠. 하고 나서 사후에 팠다고 회신을 받든지 통보를 받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도 관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매년 개량을 해 나가고 있지만 개량하지 않은 상수도가 골목에서 많은 누수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긴급누수는 해당 기관에서 먼저 파고 사후 통보하면 도로굴착 복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예외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지금 차량통행이 1.5m가 돼요. 그리고 거의 복구가 내가 지금 알기로는 2개월 정도 무방비 상태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통행을 하다가 야간일 때는 차량사고가 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복구해 놓은데다가 당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개선사업을 해서 포장한 것도 이 근래에 한 것인데 거기도 포장해 놓은지 3일 지나서 파헤쳐서 현재까지 그렇게 놓아 둔데가 한 칠팔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스콘만 까놓고 밑에 바닥은 까지도 않았어요. 당초 콩크리트로 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수도가 잘못된 지역을 잘못 선정을 해가지고 까놓고서는 그대로 놓아 두었다고요, 상수도 복구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잘못 파악을 해서 도면을 잘못 파악을 해서 그런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 인명피해가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속히 좀 해주시고 또 곁들여서 원상복구를 하고 포장을 다시 해놓았는데 가서 보니까 당초에 진흙 보다도 약 0.5mm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아주 보기 미관상도 안좋고 기껏 포장 잘 해놓은 것 까놓고 가지고 그 지역하고 같아야 하는데 그 지역보다 낮게끔 아스콘을 깔아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셔가지고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빠른시일안에 조치하겠습니다.

박승대위원장
윤무지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희원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직접 보수든 간접 보수든 실제로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서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보는 방법으로는 저거해도 간접보수든 주민들은 앞으로 10일후에 보수를 완료한다손치더라도 최소한도 10일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행자는 주민에게 내일이라도 당장 그런 것이 발견되면 포장안해준다고 야단이 납니다. 민원이 속도가 빠르다 이런뜻이 되지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 몇차례의 진정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본위원은 저거해도 단위시행날짜로 부터 복구날짜의 사인이 반드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어제한 것을 오늘 하려는 것은 무리가 되고 저거해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행자는 그러면 거기에다가 표시판을 해서 이 공사는 언제까지 포장이 완료됩니다. 하면 주민들이 참지 않겠는가,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박승대위원장
이훈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위원님 질의에 윤무지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토목과장 윤무지입니다. 이훈규위워님 질문 잘들었습니다. 이 원천적으로 한가지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굴착을 하는 기관과 하는 사람과 그 복구하는 사람이 다르다는데 조금 신속복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92년도 이후에 제도 개선이 되어서 ’92년도전까지는 어느 기관이 굴착을 하든지 구청에서 복구비를 전량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 연초에 하게되면 그 복구업체로 하여금 전부다 관내를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토목과 통제하에 있는 시공업체가 연간 복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3년도에는 제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굴착신청이 들어온 기관에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복구업체가 하나를 선정해 놓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복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파는 사람은 같습니다. 파는 것은 도시가스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가스 면허를 가진 사람이 파는 것이고 복구는 어느 복구업체를 지정해 놓고 체신도 복구업체를 지정해 놓고 한전도 복구업체를 지정해 놓고 상수도 사업소도 복구업체를 지정해 놓고 그 각자 자기가 판 것은 자기가 복구를 하고 우리는 굴착 승인만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구청은 어떻게 되었느냐 동시 굴착 상수도 하고 도시가스가 같은 도로에 들어 가는 것 누가 복구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구청토목과에서 복구업체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와 도시가스가 많은 물량이 굴착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업체를 불러다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담당공사 과장 상수도 수도사업소의 과장이나 계장을 불러다 지시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청장이 도로관리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임무를 보좌하고 있는 토목과장이 지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또 가서 업체에 지시를 하게 되는 소위 간접지시가 되어서 전달하는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고 복구가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많은 허가 나갈 때는 저희들도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동시복구. 복구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직접 복구비를 부과해서 신속히 복구를 하고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금 죽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의회뿐만이 아니라 지역 우리 주민들이 복구가 늦어지고 아까 이희원위원님 말씀처럼 복구해도 약간 부실복구가 되고 이런 복구업체가 다 있어요. 수도사업소도. 해놓고 난 결과를 보게 돼지. 그 많은 건수를 지켜서서 물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점점이 하는 것을 지켜서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하면 연초에 또 복구 업체를 저희들도 선정을 합니다. 토목과에서 입찰선정을 해가지고 그 복구비는 물론 시에서 받는 기금입니다. 굴착복구를 하게 되면 시기금으로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 복구비를 징수해서 구청이 선정한 토목과가 선정한 업체로 하여금 바로 저희들이 통제하고 복구할 수 있게끔 금년부터는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속복구하도록 정확하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이훈규위원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원화 삼원화 사원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박승대위원장
윤무지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공식석상에서 몇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들어야 좋겠어요 여기서 기왕에 가스 관련이 아닙니다마는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산동만 하게 되면 20군데가 있습니다. 전화선을 매설을 할 때에 전화선 매설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화공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전화선을 매설해 놓고 거기만 포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전체가 4m폭 또 6m폭 이 도로전체가 구청에서 보니까 좋지않다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낭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포장을 하는데가 증산동만 하더라도 한 20여군데가 되어요. 이것은 동장도 잘 알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걷어내고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고 포장을 콘크리트로 다시 했습니다. 전화선만 매설한 그 부분에 복구한 작업은 제대로 레미콘이 와서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말고 그중에서 이 도로가 좋지 않다고 그 전화선 매설한 그 부분까지 우리가 다 책임지고 구청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의 넓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포장했다는 것이 레미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통 짐차에 출렁출렁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로 추축을 하냐 하면 벽돌찍는데, 나쁜 흙이 섞인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도 아닌. 그러한 마사토를 버무린겁니다. 그래서 괜찮을까 염려만 했지 실제 지내봐야 하니까 몰랐습니다. 한 10일 지나니까 그 때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먼지가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말이 많아서 동장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되느냐 해서 어떤 시험도 해보고 하더니 안되겠다 해서 다시 아스팔트 포장을 했습니다. 물론 업자가 다시 재포장했을 걸로 압니다마는 애초에 구청에서 도맡아서 도로가 별로 나쁘지않은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놔두었다가 전화선 매설할 때 기왕이면 예산을 낭비하자, 왜냐하면 올해 있으니까,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있었는데 그 도로에 와서 구청직원이든 동직원이든 “여기를 포장을 해야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했다면 어떤 주민이나 구의원이 “아니 그거 멀쩡한데 왜 하느냐”, 아니면 “그건 반드시 해야겠다. 어디어디는 해야 된다, 어디는 하지말아라”라고 얘기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해버리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에요. 모르게 포장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또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특별한 자문을 얻는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승대위원장
신현국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이 자리는 도시가스 공사건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가 돌아가다 보니까 토목과 전체로 흘러가버리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체신, 다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도시가스관계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박승대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용근위원의 질의에 윤무지 토목과장님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저도 증산동장과 토목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물론 사후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온이 34도쯤되는 무더운 여름에 복구하면서 부실복구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자부담으로 재시공조치를 하고 일부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다시 하고 콘크리트 강도가 괜찮다 싶은 데는 판단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업자부담으로 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승대위원장
윤무지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는 도시가스 시설공사에서 발생된 부실 또는 부당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주민생활편익증대와 공공이익을 도모하고자 구성하였으므로 본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소신을 가지시고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본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5차 은평구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