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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원주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6-08

신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깐 더워서 윗옷을 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후보 대상지 제외를 위한 의정활동 및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8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으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4호.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신축) 1건이 되겠으며, 그 밖에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원주 의원님·황진택 부의장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원주·황진택 의원공동발의)[5080||5089]'> <제1항>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원주&middot;황진택 의원공동발의)[5080||5089]

14시12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원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의원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신원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황진택 부의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이지만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부터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설치 및 운영비 등으로 연간 4천여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시·군별 조례 제정 현황은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는 이 조례안에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구역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은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설치·기능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지킴이센터는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는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위탁·운영비의 보조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는 장애인 우선 채용으로 시장은 지킴이센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고,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신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지킴이센터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그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는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지금 하고들 있죠?

신원주의원

네, 지금 19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활동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받게 한다는 건데 한 가지 저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장애인 전용구역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삽입시킬 게 있으면 삽입시킬 게 장애인이라도 1급, 2급, 3급, 7급, 8급까지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정말 2급 정도면 신체 중 하체에 마비가 오는 분들한테도 최우선으로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원주의원

네, 그렇죠.

권혁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이 잘린 분도 장애인 맞죠? 8급이에요. 증이 나가서 그런 데에도 세울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여기에 우선 삽입을 시켜서 더 불편하신 분이 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보면 장애인 코스 쫙 다 있어요. 보면 정상적으로 나와서 걸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은 그 자리가 없어서 그냥 계속 돌아요. 그런 것도 여기에 어디 삽입시킬 데가 있으면 앞으로 추후에도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민연대도 와 있는데 불공평한 거 같아요. 시민연대도 와서 조례 반대의견서 내라는데.

김지수위원

그건 다른.

권혁진위원

아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시민 반대하는 의견서를 거기 보냈는데 어느 저기에서도 똑같이 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원주의원

그래서 이것은 우선 1, 2급의 장애인을 우선순위로 삽입할 데가 있으면 삽입을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도 본인이 붓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라도 본인이 5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이런 보험을 다 들고 해서 차후에 노후에도 이렇게 정상인처럼 노후대책도 되는데 지금 30만 원 미만으로 19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이래서 지금 지킴이센터가 있지만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도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좋은 말씀이고 만들어 드려야 하는 입장이고 한데 순위별로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이거죠. 더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데로 더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신원주의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킴이센터가 있네요.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4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어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향후 소요액이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시비로 매칭해서 연간 한 7400만 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19명을 월 한 56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그분들한테 한 30여만 원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급여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로 나와서 하는 사업이고 그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근무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7400만 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또 설치운영비가 한 4000만 원 필요한 거예요?

신원주의원

이 4000만 원은 이것 지원을 해 달라고 하지만 지금 안성시에서 타 지역에 비하면 장애인주차시설에 무단 주차하고 있는 사람들 적발하는 게 16%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사업계획서는 장애인들 4명 정도가 상시 근무를 하면 약 3900만 원 정도의 소요 예산이나 인건비를 줄 것을 본인들이 다 적발해서 자기들이 일한만큼 받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3900만 원이 들어간다 해도 시에서 전적으로 대주지를 않고 벌과금만 가져도 오히려 돈이 남는다 이거죠.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런 데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안 들어가고 그렇지 않나요? 요즘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원주의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7400여만 원은 국·도비로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지 못하게끔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키고 있어도 지금 적용되는 것은 몇 %냐 하면 34%가.

안정열위원

그것 말고요. 잠깐만요, 신 의원님. 7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조례를 해서 4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게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원주의원

그러니까 7400만 원은 국·도비, 시비로 해서.

안정열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신원주위원

하고 있는 것은 이제껏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못하게끔 홍보를 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안정열위원

그것도 장애인분들이 한 건가요?

신원주의원

그렇지요, 장애인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다 합쳐서 한 군데에서 일을 하게끔 해 주더라도 지킴이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까지 다 위임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돈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돈은 장애인들이 그 발생되는 부분을 벌어서 가도 충분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지역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장애인들이 특별히 관리를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옛날 ’11년에 14.69%가 나왔는데 지금은 34.41%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주차구역을 확실하게 지켜주겠다 이것이죠.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것을 조례로 해 주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사회복지과 검토의견을 우리가 아까 보니까 한 7개 시·군, 몇 개 시·군이에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8개 시·군입니다.

안정열위원

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저긴데 우리 사회복지과 의견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됨.’ 이렇게 여기에도 의견서가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은 우리 안성 관내에 엄청 많잖아요.

신원주의원

많죠.

안정열위원

그것을 전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만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신원주의원

아니, 그것은 전체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마트에 가서 할 수 있고, 안성시청에 와서 할 수도 있고요.

안정열위원

다니면서요?

신원주의원

이것은 다니면서 다 하는 거지 어느 구역은 하고 어느 구역은 안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하는 거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국·도비에서 하는 것은 지침에서 하는데 법률적인 지원근거가 지금 없어서 조례에 근거규정을 만든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안정열위원

신원주 의원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도비하고 매칭사업해서 74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닌 그냥 4000만 원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담아주면 그 7400만 원 없이 이 4000만 원 가지고도 다 자기들이 그거 할 수 있나요?

신원주의원

그렇죠. 한다고 봐야죠.

안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7400만 원을 안 채워줘도 되겠네요.

신원주의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 아까 얘기하듯이······.

안정열위원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요?

신원주의원

그것은 그거대로.

김지수위원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거죠.

안정열위원

하고 이걸 또 하고요?

신원주의원

그 사업을 여기에다 매칭을 같이 시켜주면 오히려 4명만 더 플러스 되어서 23명 모든 인원하면 7천 얼마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고 국·도비를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4명만 더 플러스 시키면 그 사람들도 이러한 50 몇 만 원에 대한 임금을 받고, 여기 아까 말씀드리듯이 이거로 이 보험 장치도 다하고 사회 보장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장애인들 30만 원 주어서 밤낮 일하고 사회보장이 안 되니까요.

안정열위원

그래도 아까 신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잘 관리해서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적발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신원주의원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선 장애인주차구역은 우리 안성시민이 거기에 안 댈 수도 있는, 일단 장치입니다. 왜냐, 우선적으로 이것을 많이 댈 수록 안성시민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대는 사람이 없게 만들라고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저희들이 보기에 우리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딱 세우면 일단 벌금이 10만 원 아니에요?

신원주의원

글쎄 벌금은 8만 원부터 시간당 얼마인지······.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거기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다들 아는데 거기에 일부 대는 사람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 시민들이 의식이 많이 있어서 거기 대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일부러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원주의원

우리 시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하여튼 적절한 건데요.

안정열위원

아니, 시 돈이 아니라 7400만 원에 다시 4000만 원 매칭을 하면 계속, 지금 일단 4000만 원 플러스가 된 것 아니에요.

신원주의원

얘기를 해 드려도 모르네요. 충분히 그것만큼 적발해서 그 수익금을 올려서라도 이걸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올해 하나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안 해줘도 되네요. 알아서 스스로.

이기영위원장

네,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까 권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저도 공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신분을 이용해서 사실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것을 시 조례로 담기에는 이게 지금 장애인편의증진 보장법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죠? 조례로서 그건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과장님?
필근

조필근장애인복지팀장

시행령으로.

김지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담기는 부적합하죠?
필근

조필근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조례로서 이것을 제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필근

조필근장애인복지팀장

네, 좀 아무래도 그렇죠.

김지수위원

이런 부분을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 조례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불합리한 부분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좀 의견을 주셔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게 해서 정말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 쪽에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 운영의 묘는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상황이나 아니면 이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 그 실태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운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신원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시민분들께서 제대로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일이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계신가.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은 더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주차단속요원 19명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고 저희가 볼 때도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에는 거의 안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주차증도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증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주차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장애인주차증이 있으면 그냥 갖다 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단속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속과 홍보·계도를 집행부에서도 더 엄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보충설명이에요. 뭐냐 하면 아까 단속 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물론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민간인이, 실제로 우리가 가봤는데 어떤 사람이 주차를 했어요. 장애인지킴이들이 나와서 대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대뜸, 이걸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일반사람들이 “이 자식이” 하면 이 사람은 쫄아서 말을 못 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런 사태가 나와요. 이런 법령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지킴이들한테 해 주라면 더 해 줘야 하지요. 괜히 나가서 민간인들한테 얻어 터져 봐요. 지킴이들 나와 있는데. 손을 못 댈 수 있는 그런 관계법령이라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게 우리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더 강화를 시켜줘야지 갖다 놓고 했는데 “안 돼.” 술 먹고 와서 누구라도 하면 그 사람은 말도 못 하고 가버려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충설명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창 과장님.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장애인들 일정 사업을 해서 19명이 배치돼서 지도·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실제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홍보 내지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지킴이센터는 아직까지 감시업무를 하는데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라면 현재 국·도비 7400만 원에 대해서 지킴이를 하고 있는 분들 19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제 역할을 다 못 하고 있습니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홍보·계도 위임을 하고 정 거기에 안 따라주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라든가 그런 것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가서 그 부분을 단속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까 실제로 단속권한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기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패널티를 물잖아요. 그렇죠? 패널티 무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딱지를 떼고 거기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잖아요. 부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과가 되어서 그 금액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30건에 187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회수된 금액은 얼마나 되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회수는 거의 한 95%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다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 정도라면 실제로 지킴이센터도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 의견서를 보면 필요성이 없다고 의견이 되어 있어서 다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단속권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겠네요.

김지수위원

어차피 단속권한은 법 제27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안정열위원

아니,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원주의원

아니, 단속을 어떻게 해 드리느냐는 거냐면 여기 주차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다 서류상으로 모아놓고 몇 시 몇 분 해서 시에 올려주면 여기 공무원이 단속해서 내보내는 것이고요.

이기영위원장

고지서 발부를 하는 겁니다.

신원주의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업무를 현장업무만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그분들은 업무를 못 하는 거니까요.

신원주의원

단속을 못 하지만 현장 대행을 해 주는 거예요.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기영위원장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 관련해서 1급이나 2급이나 중증장애인이 사실 근무하기는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급수부터는 근무가 가능하죠? 저쪽에 과장님.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명 중에서 지체 3급 정도가 대부분 제일 많고 3급, 4급, 5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체는 1급 경우에도 저희가 한 세 분 정도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3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장애인 우선 채용에 관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 고용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만들 수 있나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건 규칙으로 할 수 있다고요.

이기영위원장

규칙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표결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재정형편이 충족되면 장애인지킴이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는 주정차단속만 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 장애인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만 국·도비로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 재정형편상 지킴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장애인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금번 조례는 바뀐 지방재정보조금에 관련돼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장애인 우선 채용에 관련해서는 현재 1급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의 취지에 맞게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먼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주 의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유광철 의장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영찬·유광철 의원공동발의)[5083||5090]'> <제2항>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영찬&middot;유광철 의원공동발의)[5083||5090]

14시44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예고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렸사오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권처형 행정과장님은 2015년 경기행정발전협의회 해외사례조사 관련 국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유광철 의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이지만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 안성시지부를 지원·육성하여 시정참여를 통한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 4쪽,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환경보전 및 질서확립 운동으로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5년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있으며 위원님들께 별도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조례현황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는 목적사업 등으로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시정모니터활동 등 시정홍보사업,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그 밖에 안성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보조금의 지원으로 시장은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제2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 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으로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승인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결산보고 등으로 행정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고 시장은 행정동우회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는 준용으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이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동우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행정동우회는 공무원연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수원시, 성남시, 포천시, 광주시 등 전국 34개 이상 지자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행정동우회가 단순한 친목단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행정경험을 통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시정에 접목시키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우려가 없도록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하며, 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시정모니터 활동 등 향후 행정동우회 활동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중 안성 시민연대 의견서는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는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최승린 의회법무팀장님, 검토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잠깐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저희 의회법무팀에서는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본바 최근의 서울시 판결문을 인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지금 전·현직의원단체의정회 및 퇴직공무원단체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있어서는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며, 명시적 표현으로 구체적 사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업에 해당된다고 안 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사업계획서에 포괄적으로 내시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시를 하면 가능하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복순 민간협력팀장님, 의견을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냈거든요. 권처형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민복순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민복순입니다. 저희는 자료를 보시다시피 의견을 내드린 것에서 사실상 처음에 고민이 많았던 조례이긴 한데 이게 2012년도에 서울특별시의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그 판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을 근거로 하여서 여기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했던 부분들은 다 제외시키고 저희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조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지원범위를 축소하여서 의견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각 자치단체 의정회 및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 규정 삭제 또는 개정.”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거기에 또 단서조항으로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은 가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2조 목적사업에 제한을 두었고요. 제3조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지원은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국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이영찬 의원님, 이것 의견서가 왔는데 이 의견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찬의원

충분히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민 누군가는 입법예고 시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진위원

지금 행정동우회에서 우리 안성시에 도움을 주려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우회에서 우리 안성시 저기한테.

이영찬의원

여기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안성 시정에 대해서 지역사회 발전이나 그다음 어떤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을 해 주고 안성시가 나아갈 방향을 시에 제시해 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가 되네요?

이영찬의원

네.

권혁진위원

다섯 번째가 되고, 이것 조례 있기 전에도 지금까지 지원이 됐던 거죠?

이영찬의원

네, 2015년도 본예산에 여기 계신 분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진위원

우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옛날부터 400만 원 지원했던 거예요?
복순

민복순민간협력팀장

네.

안정열위원

몇 년도부터요?
복순

민복순민간협력팀장

몇 년도부터는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고요. 지금 이것을 지원해 줬던 게 지방재정법에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조례가 있거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내년부터는 근거가 없으면 지원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400만 원 정도만 다시 조례로 담는 거네요. 지금까지 일괄 주었는데 내년부터 조례가 안 되면 돈이 지원이 안 되니까 조례를 지금.

이영찬의원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당초에 사실 서울시의회 관련해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가 있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지방재정법과 또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제한을 두어서 법에 위배되는 부분 없이 그 사항을 반영을 해 주셔서 사실 걱정되었던 부분이 해소되어서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아까 마무리 하신다고 했는데.

권혁진위원

얘기하세요.

이기영위원장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특히 조례 제정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부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고,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행정동우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 친목단체로서 인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사안에 대해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건별로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작년 2013년에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행정도 2000만 원 지원해 준 게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지원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 서울시 조례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할 때에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내년도 지방재정 법 보조금 관련법에 관련해서 특정사안에 대해 축소해서 조례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영찬 의원님이나 유광철 의장님께서 발의하실 때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현재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행정동우회가 이제 앞으로는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안성시에 많은 도움, 그리고 조언도 해 주고 시정발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로 탈바꿈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정치적 세력화가 아니고 자기들만의 친목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고 안성 시민을 위한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단체가 돼야 만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네. 말만 좀 보충 설명해 드리고. 지금 검토의견을 다뤘지마는 지방행정동우회가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정말 오랜 경험을 시정의 발전에 기여해 주고 봉사를 한다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도 1년이 딱 됐으면 어느 정도는 저희 의원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세수 같은 경우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그런 저기가 됐고요. 항상 이런 것 할 때도 저희 의원들의 의견사항이 전반적으로 ‘세수가 수반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많이 동료 의원님들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그냥 행정과에 하는 당부인데요. 보조금 관리는 행정과에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들한테 선심성으로 그냥 봉사한다는 명목하에 어떻게 보면 정말 지역정화라기보다는 그 단체의 친목을 활성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건 어느 단체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련의 계획을 짜주셔서 정말 그 단체,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대인가요? 제가 정확히 단체명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쪽에서는 저수지에 있는 쓰레기들을 줍기 위해서 스쿠버 다이빙하시는 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캠페인을 벌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단체들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행정과에서 먼저 찾아서 긴밀히 협조를 나눠주셔서 시에서 보조를 받는 모든 단체들이 정말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세금이 아깝지 않게 쓰인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제 처음 조례안 내용의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서는 “안성시장은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는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이게 실제로 위헌성 여부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안성시장은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제2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해서 주셨습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87||5091]'>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87||5091]

15시18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읍·면·동 법정리 및 법정동의 불합리한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중 양성면 동항리 240번지 외 20필지를 양성면 구장리로 편입하였고, 일죽면 주천리 488-2번지 외 27필지를 일죽면 송천리로 편입하였으며, 안성1동 봉남동 371번지 외 9필지를 안성1동 봉산동으로, 안성1동 숭인동 91번지 외 21필지를 안성1동 명륜동으로 편입하였고, 안성1동 구포동 168-1번지 외 8필지를 안성3동 연지동으로, 안성1동 구포동 480-2번지 외 4필지를 안성3동 금산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필지별 조서 및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6쪽의 필지별 조서, 9쪽의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생활권 및 주민 간의 유대 관계상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주민들의 행정업무 및 마을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기에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경계변경 대상 지역 실태조사서는 검토보고서 18쪽부터 5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관련해서 주민분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에 다 저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양성, 일죽, 안성1동, 안성3동 모두 이‧통장 회의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 의견 구하신 거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장님들이 다 의견을 그렇게 내신 거고요.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다른 데는 동이 바뀌는 데가 있고 내가 보니까 일죽 같은 경우에는 주천리에서 송천리로 가는데 내가 보기에도 이게 여기까지 다 송천리인 줄 알았지 주천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지는, 친구들 사무실을 우리가 놓다 보니까 거기가 저기더라고요. 우리 일죽 같은 경우에는 별문제 없이 행정구역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동 같은 것은 모르지요. 1동에서 3동으로 가고 이런 저기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한번 물어보세요.

권혁진위원

끝났어요?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위원

내가 이제 할게요. 이게 의견수렴을 하신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의견수렴하고 동장님들하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저도 굉장히 행정구역에 관해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선거구를 갈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어요, 솔직히. 뭐냐 하면 38국도 시내권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민원의 소지가 될 만한 게 2동이에요. 그러면 2동은 이쪽으로 가는데 3동은, 물론 요새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은 아무 데서나 떼잖아요, 불편사항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느 사람이, 그런데 이쪽에 화성하이츠가 있지요, 예전 석정파출소?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권혁진위원

그게 2동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2동으로?
효석

박효석주무관

석정동이면 2동으로.

권혁진위원

그 양반이 업무 보려면 2동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편한 데가 어디에요? 3동 동사무소로 가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런 행정구역, 또 지나가서 지금 예전 안성경찰서 있는 데, 거기도 행정구역이 3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석정동이라고 해서 편입이 저희 2동으로 돼서 거기서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동을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게이트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반은 가까운 3동 게이트볼장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동에는 없어요. 1동 와서 하고 싶어도 안 되고 가까이 3동으로 가서 하는데, “의원님”, “왜요?” 그랬더니 “제발 이쪽 것은 이쪽으로 편입시켜 주는 게 행정구역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 와서도 3동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고 제일 빠르고 가까운 저기인데”, 그런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행정구역 개편할 때 이런 민원의 소리를 들어서 그쪽으로 아예 편입시켜 주는 게 낫지, 거기 있는 사람이 뭐 하나 하려고 하면 2동까지 다시 와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는 행정구역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서 감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석정동이 땅덩어리가 참 큽니다. 그래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큰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많은데, 하여간 저희가 그 부분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동안 그랬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서 LH공사도 되게 되면 2동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구역을 잘.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직 저기는 아닌데. 박효석 씨, 거기 나중에. (주무관을 보며)

김지수위원

분리하신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동이 분리되는.

권혁진위원

거기서 아주 그쪽으로 하면 그쪽으로 분리가, 3동으로 하든 2동의 어디 동으로, 4동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해서 하면 굉장히 좋지 않나, 그냥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혹시 이런 행정구역 나누실 때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니요,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난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하면서 아까 권혁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비룡초등학교 앞에 제일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는 2동이잖아요. 중앙빌라 있는 데 거기가 2동이잖아요. 실제로는 행정구역에 보면 3동이 제일 가깝지요. 실제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지요, 일할 때. 그런 게 있고 한 가지 이것 말씀드리면 혹시 구포동에서 연지동으로 편입되잖아요? 주로 3동으로 많이 편입되는데, 이것 편입될 때에 혹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3동 편입해도 괜찮은지 물은 의견동의서 같은 자료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행정팀장 이은규입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니, 자료 있느냐고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자료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동의서도 받았습니까?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동의받고 면장님 의견서 받고 또 지역구 의원님 검토의견 다 받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지역구 의원인 나한테 검토 안 받았는데요?

웃음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이게 그러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가는 쪽에서만 받았겠지요.
효석

박효석주무관

1동 관할에서는 다 받았고요. 3동에서는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입하게 됐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쪽에서 오면 우리 3동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숭인동에서 명륜동으로 편입되는 게 있잖아요. 뒤에 지도를 보면 사실 이것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는 나중에, 이번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사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같이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할 때 그냥 같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관련해서 통장회의를 하든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쪽에서도 괜찮은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민자치회의나 이․통장 회의할 때 다 사인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저희도 나가서 그렇게는 설명 안 했고요. 공문 나가서 거기 동장님이 자치위원이라든지 이․통장님들한테 회의를 거치고 의견을 받았을 겁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시에서 직접 나가서 의견 청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기영위원장

아니, 그래서 받은 서류는 다 있는 것이지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저희들한테 들어온 의견서는 전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요.

이기영위원장

의견서 중에서도 아까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구포동에서 평생 살았는데 3동으로 바뀌게 되면 그 부분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자기 동에 대한 애착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런 동의받은 서류 다 있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그래서 반대가 있으면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00% 다 동의하신 거죠?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88||5092]'> <제4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88||5092]

15시30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통합방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지방보훈청 수원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서울지방보훈지청 수원보훈지청장을 추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원보훈지청장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해당되므로 각종 회의 시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열위원

네,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상위시행령 따라서 개정하신 사항은 알겠는데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시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이라서요. 아마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성만 오는 게 아닌데 그쪽에서 강력히 요청한 사항이라 아마 가급적 참석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조례 반영하기 전에 그쪽하고 조율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아마 이것을 중앙 단위에 해서 보훈지청에서 강력히 요청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 관련해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수원보훈지청장이 31개 시‧군 중에서 이쪽 남부 지역 할 거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예를 들면 안성시 같은 경우 만약에 연석회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도 못 오고 팀장급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시기를 조정하지 않아서 회의를 동시에 하게 되면 그럴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검토하도록 다시 송부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글쎄, 그렇게까지는. 물론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이쪽 남부권 각 시‧군통합방위협의회가 물론 일시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일시에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자체 우리 안성시 의원님들도 참석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꼭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 안성시의 의견도 다시 개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개진한 사례는 없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개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59||5061]'> <제5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59||5061]

15시36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환경‧지적‧안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부서를 신설, 폐지, 변경하였고, 보건‧복지‧농정 등 특색 있는 읍·면·동 균형발전을 추진하며, 시민편의 증진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 신설 및 폐지, 명칭변경과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복지‧환경‧토지관리 부서를 각각 신설하였고, 안성맞춤랜드사업소를 폐지하여 1과가 증설되며 토지민원과를 토지정보과로, 민원과.

김지수위원

내용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 의회에 올린 안건에서 수정된 건 없는 것이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지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의와 행정수요‧환경변화에 부흥하는 행정으로 개편하는 데 있어 행정‧재정적 여건, 실현 가능성, 행정수요 변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조직진단 연구용역 검토를 토대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정복지과,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 부서를 신설하고 규제개혁추진단, 토지민원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를 폐지하며,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교육협력과를 교육체육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농업연구과를 소득기술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기획담당관에는 의회법무와 규제개혁, 균형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홍보담당관에는 관광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감사담당관에는 민원해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행정복지국에는 가정복지, 체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CCTV통합관제, 지적 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며, 산업경제국에는 관광, 축제, 안성맞춤랜드시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체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전도시국에는 통합관제, 토지‧지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전문경력관(나군)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안은 복지‧환경 등의 행정업무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기능중복과 연관업무를 통폐합하여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 예산절감의 극대화, 미래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서는 검토보고서 63쪽부터 6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이게 작년도 업무보고 때 저희가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시 조직이 같은 부서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럴 저기에서 그 얘기는 저희가 수긍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예산절감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해서 기대 찬 동료 의원들하고 이번에는 정말 몇 년 지났지만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 절감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조직진단을 보면 나는 이렇게 몇 번 검토해 봤는데도 전혀 그런 예산절감에 대한 그게 없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에서 용역이 시작됐고요. 저희가 올린 안이나 인력감축 부분은 별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별 저기는 규칙에서 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종각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네, 인사팀장 김종각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현재 용역 결과 주요 특징이라고 보면 안성시에 타 시‧군에 비례해 인력이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타 시‧군에 비례해서 인력이 많으니까 감축하도록 하고 2006년도에 저희 조직진단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민 편의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시민 편에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과는 그렇지만 이제 팀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 편의행정으로 하게 되면서 그것하고 인력 감축은 규칙에도 다루기 때문에 내제돼 있습니다. 먼저 이기영 위원장님한테 보내 드린 인력감축예산에도 아마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인력에 대한 것은 여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건 규칙에서 인력에 대한 감축요인이 적용될 겁니다.

권혁진위원

인력감축에 대해 받으신 보고 자료 갖고 계세요?

김지수위원

인력감축계획 자료 하나씩 의원님들한테 다 가져다주세요.

권혁진위원

저희가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예산이 6000만 원이었지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네.

권혁진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도 우리도 얘기하고 “이렇게 팀을 신설하고 기능중복, 연간업무를 통폐합해서 인력을 감축하여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그다음에 시민 편의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부흥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설계하여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인력을 증‧감축계획입니다.”라고 그때 당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인 마음은 뭐냐면, 조직진단 교수가 했지요, 그때? 교수가 한번 내려와서.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연구용역.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교수는 아니고요.

권혁진위원

교수는 아니고 어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지방행정연구소.

권혁진위원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이 와서 얘기한 것은 이 책자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 공무원님들이 다 일을 해본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조직진단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사적으로 있던 마음을 전달해 드리는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할 수 있는 조직진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산을 6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했다는 게, 저희가 총 1년간 지켜봐 오니까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4년 동안 있을는지 없을는지, 후에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세수에 큰 뭐랄까, 까먹는 연구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장님도 할 수 있고, 인사팀장님도 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나는 자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물론 권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물론 저희 공무원끼리 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전문용역기관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권혁진위원

이해는 가는데 전혀, 비전만 훌륭해요. 그런데 이대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이런 조직진단을 갖고 있으면 안성시가 벌써 엄청난 효과가 오겠지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보면 행정개편, 조직개편이라는 직제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용역이 충실하게 이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에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조직개편은 다른 시보다는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너무 많다, 또 공무원 임금이 너무 세다 해서 조직개편으로 절약해 보겠다며 6000만 원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다만 6억이라도 이익이 돼야지, 내가 보기엔 6000만 원 그냥 헛 날려 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과나 하나 폐지시키고 하나 늘리고, 명칭이나 바꾸고. 어떻게 보면 아까 무슨 연구소 일자리 만들어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됐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6000만 원을 들여서 했으면 다만 한 6억 정도는 그래도. 보니까 13억이라는 저기는 있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나가시는 분들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안정열위원

아니, 내가 자동으로 명퇴하시고 이런 분들 따져보니까 한 13억인가 얼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다 아니고 그래도 순수하게라도 한 6억은 가져왔어야지, 그래야 ‘야, 이것 조직진단 참 기가 막히게 했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6억이 아니라 예산은 아마 그대로 임금 하나 삭감 못 시키고 그냥 올라온 것 같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게 자료를 드렸지만 한 30명 정도 감축하는 안을.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고 13억 예산을 줄이는 그런 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인력 감축한다는 부분이 기업체처럼 해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늘릴 부분은 안 늘리고, 자연감소도 물론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집행부에서 인원 뽑지 않고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지 뭐 하러 이런 저기를 해서, 내가 보기에는 6000만 원만 날린 것 같은데.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위원님,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감축, 절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운영에 대해서 자연감소분이 나가고 그 인력을 안 채우면 인력 감축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저희가 960명 정원에 자연퇴직이 되고 자연적으로 30명이든 50명이든 그 인력을 보충을 안 하면 예산이 매년마다 절감이 되는 거지요.

안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 줄 필요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공채 뽑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니, 글쎄 그래서 그 판단을 하려고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느냐.

안정열위원

판단이야 용역을 안 주고 직원 안 뽑으면 되는 거지, 나가는 사람 스스로 나가고 직원 안 뽑으면 당연히 그것은 용역 줄 필요도 없이 그냥. 그건 초등학교 5~6학년까지는 알 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우리 안성시의 인구나 규모, 이렇게 기구를 봤을 때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판단을.

안정열위원

그때 내가 하면서 봤는데 안성이 도농복합도시로서는, 저런 데 어디 보니까 용인시 따지는데 용인시 같은 데는 인구가 90 몇 만이니까 거기는 도시지요. 그런 데 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용인 같은 데는 면 단위 기술센터 없어져도 돼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 안성 같은 데는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상담소 같은 데가 필요성이 있다고 다 느껴지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날리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다르지요. 사실 경기도에서 농업이 그래도 안성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 면에서 따지다 보면 인원이 많긴 많은 건 인정을 해요. 그런 데 외에 다른 저기를 해서 줄일 저기를 해야지요. 하기야 당연히 안 뽑고 스스로 나가면 그냥 예산이 절감되는 거지 구태여 왜 60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그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도시화가 됐고, 저희하고 비교할 규모나 그런 건 아니고 거기도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5급이 맞나?

안정열위원

아니, 그건 둘째 치고 이게 6000만 원짜리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승인해 주시면 제가 6000만 원의 몇십 배가 되도록 잘.

안정열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6000만 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6억 정도는 그래도.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그 이상이 뭐예요. 그냥 6000만 원 날린 거지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조직기구 개편이 되면 그 이상으로 절감이 나올 겁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실패작이라고 봐야겠다.

권혁진위원

팀장님, 30명 정도가 저기 되는데 지금 시험 보고 대기하는 우리 신입들이 몇 명 잔류하고 있어요? 아직 채용 안 한 신입.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임용대기자가 30명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30명?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네.

권혁진위원

그것도 2년 된 사람부터 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의 다 2년 된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1년이 아직 못 됐습니다.

권혁진위원

2년 되신 분들은 몇 명이에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2년이 되신 분은 없지요.

권혁진위원

바로 발령을 내야 될 신입 채용 인원.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2년이 도래되려면 아직 1년 몇 개월이 더 있어야 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같이 뽑은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권혁진위원

1년밖에 안 되네요, 잔량은.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네.

권혁진위원

1년에.

안정열위원

국민연금이 아니라 그 뭐지요? 직장 연금인가 뭐가 올해인가 언제까지.

권혁진위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안정열위원

네. 공무원연금. 그러면 주는 게 똑같다 그래서 미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퇴직하는 거요?

권혁진위원

공로연수.

안정열위원

공로연수 말고요. 연금 주는 것을.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연금 때문에는 특별한 저기는 없거든요.

안정열위원

연금 때문에 미리.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그것은 명예퇴직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연금 때문에 미리 명퇴한 사람도 있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연금이 줄어들 걸 예상해서 하신 분도 많지는 않은데 한두 분 계십니다.

안정열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연금법이 통과돼서 적용은 내년부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연금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적용되는 건데.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자치 위원끼리 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집행부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오질 않았어요. 내용은 받으셨나요?

이기영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지수위원

전달하시기로 한.

이기영위원장

전달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쭤볼게요. 일단 행정복지국이랑 부시장 직속 기관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 조직개편안에 보면 홍보담당관이 2개 계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무관급이 2개 계를 담당하기에는 한 과 업무가 너무 적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로 토지민원과가 없어지게 되는데 민원계 내용이 행정과로 가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도 민원실은 1층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행정과가 1층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신지, 그리고 교육체육과, 저희는 걱정돼요. 이게 교육협력과가 교육 분야 부분에서 청소년을 빼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체육과가 가져간 것이 아닌가, 이게 성격이 과연 맞는 것인가 회의적인 느낌이 들어서 청소년 업무가 기존의 사회복지과하고 교육협력과 쪽에 나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가정복지과로 빼지 마시고 차라리 청소년 업무를 교육협력과로 가져오시고 교육협력과를 그냥 잔류하는 것으로, 그리고 체육과도 이쪽으로 가져오시지 마시고 그냥 기존에 문체과에 있던 것으로 가는 게 더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공공시설팀 업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재산관리 안으로 들어가서 업무로드가 가능할까, 이게 저는 걱정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쪽에 지금 영상정보가 이관이 되게 되는데 지금 영상정보 관제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망을 자가구축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던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나뉠 것 같지가 않아서 이 CCTV 관제센터는 정보통신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게 전부 다 행정망으로 우리가 자가구축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될 때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기영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나눈 건 아니에요. 의견을 나눴는데 저희가 의견 나누면서 전달하지 않은 사항은 이런 겁니다. 안성시 전체를 크게 보자는 거지요. 안성시 인구가 2013년도, ’14년도 대비해서 몇 명 줄었는지 아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2013년도요?

이기영위원장

’13년하고 ’14년 해서 몇 명 줄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통계연감을 보면 인구도 205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안성시가 시가 됨으로써 오히려 인구도 줄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행정조직진단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첫 번째는 업무의 효율성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되는데, 업무 효율성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중복 업무 되는 것의 기능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를 통폐합한다든지 부서별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진단을 받을 때 방법이 좀 틀렸다, 혹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단할 때 어느 부서의 어느 분하고 면담했는지 아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그것은 고경훈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문지로 설문을 받고, 또 다른 데는 여러 7~8명이 멘토를 해서 부서별로 일정을 조정해서 2~3일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 3일 받아서 부서별로 하는데 실제로 팀 부서장들하고만 주로 미팅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진단을 받는다는 얘기는 조직진단을 받는 거잖아요. 조직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조직진단 6000만 원하는데 이번에 실제 들어간 돈은 5430만 원이죠?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5430만 원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과연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관을 상대로 해서 적당한가, 그리고 효율적인가. 또 한 가지가 질적으로 괜찮은가, 아니면 양적으로 업무량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실 팀 간, 개원 간 다 유기적으로 조정해서 면담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기껏 부서장들하고 면담을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질적·양적으로 전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했다는 생각을 첫 번째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 분들이 처음 한 개편안을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내용들이 너무 구태하다. 이분들이 하면서 20년 전 가정복지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복지과 그러는데 시민복지과를 하게 되면 시민복지과가 주민센터인지 뭔지, 시민봉사과인지 시민복지과인지 도대체 이게 구분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를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여성복지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복지 같은 경우는 여기 없어도 이미 여성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던 툴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용역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가 없었다. 실제 이것을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한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 얘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 산업경제국 같은 경우는 6개 팀이 줄어서 그때 모 국장님이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더 늘었어요. 오히려 산업경제국 6개과 32개팀에서 7개과 34개팀이 됐어요. 그다음에 안전도시국은 6개과 18개팀에서 7개과 30팀이 됐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일하게 되어서 예를 들면 조직에 오게 되면 위에 있는 국장님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이것 우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서로 그렇게 조정하는 조직진단, 조직개편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왔을 때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조직진단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고 다 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은 진단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앞으로 우리가 인력감축을 하는데 아까 인력감축을 저기했지만 사실 자연감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느냐. 현재 조직진단한 내용이 가지고 각 부서장들하고 하든 T/F팀을 만들든 새로 여기 조직개편안을 해 오세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새로 가져오세요. 혁신안을 가져오세요. 요즘에는 혁신이잖아요. 이걸 보면 조직이 인사가 만사인데 여기에 보면 전혀 혁신안이 없어요. 오히려 더 구태합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새로 혁신안을 만들어 와서 이 안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직의 시각에 따라서 의견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태의연하다, 혁신이 없다. 저희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현재의 추세에 맞게 부응했다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잠깐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추세에 부응한다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과가 추세에 부응하는 또 한 가지, 일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현재 7개 팀이 있는 부서가 있든 일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일하는 사람 양은 똑같은 겁니다. 이것 업무가 바뀌어도 일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 당해명칭 하나 갖고 이게 뭐 혁신이 아니다는 것은 명칭은 언제든지 바뀌고 다른 시·군도 그렇거든요.

이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예를 들면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 단순하게 따지면 우리 안성 같은 경우 노인 인구가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성시민을 평생학습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교육체육과다. 3만, 4만, 5만 되는 작은 데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분들이 해온 안에 대해서 사실 어떤 게 반영되고 어떤 게 안 되었는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미 이분들한테 돈이 5430원 나갔으니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 T/F팀을 만들어서 고민하고 안 짜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심의를 어떻게 하시든 그건 아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T/F팀.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지금 이걸 다시 T/F팀을 짜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고 그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건 아니죠. 이 내용을 보면 용역 이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내용하고 현재 우리 조직개편돼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물론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한 데를 그대로 올렸으면 의회에서 그냥 해 주시겠습니까?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라는 얘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시간이 있었고 해서 설명도 드렸는데 다시 이것을 원점에서 검토하라,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잠깐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상의하였습니다. 상의한 결과 처음에 제시했던 예산절감 그리고 효율성, 미래지향성, 그리고 안성시민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원들 간에 안을 충분히 더 수렴하고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집행부와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4호.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4호.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신축)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임시회 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황은 똑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투융자심사를 지난 5월 20일에 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만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4호.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 교육도시 비전에 맞추어 안성시 현수동 62번지 일원에 토지 1만 2958㎡와 건축면적 1500㎡의 건물을 취득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안성시 내국인 총인구수는 18만 1896명이며, 청소년 인구는 16.8%에 해당하는 3만 387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아이들이 방과 후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여가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경기도의 투자사업 심사 결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미지원 시 안성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는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다른 위원님보다 위원장님 오늘 자유발언 내용에 있어 그거 관련돼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기영위원장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을 짓든, 어떤 걸 하든 그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 건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이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자유발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의견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 의회를 무시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부지에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지난 5대 의회 때부터 이야기가 됐었고 먼저 임시회 때도 그랬고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라고 조건을 해 줘서 받았는데 이게 무슨 절차가 의회를 무시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거는 집행부에서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공식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드렸잖아요. 저희들이 공유물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한 적이 없는데 기공식 관련해서 초청장을 보면 이미 거기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거기 관련해서도.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저도 봤는데 거기에 청소년 조감도가 들어가거나 그런 건 못 봤는데요.

이기영위원장

뒤에까지 그림이 이미 다 돼 있었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아마 부지 조성만 표시된 건데요.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5필지 임차를 했는데 임차부지에 대해서 원상회복 특약을 보면 그것이 공공을 위해서 안성시 소유가 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면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안성시에서 이미 사는 것으로 상정을 하고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안성시에서 자진해서 일단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 난 후에 이거에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 계약관계는 아마 문체과 소관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건 시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시공사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한 걸로 아는데요.

이기영위원장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하고 한 겁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기영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자유발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사실 문제가 좀 많았던 것이거든요. 작년 9월 15일 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점수에 관련된 부분도 틀림없이 그때 조작이 의심된다고 말씀까지 다 드렸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액션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건에 관련해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분 필지가 이 제외부지에 지금 2필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억 정도를 다시 이 필지에서 보상을 받거든요. 그런 총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서 하고 난 다음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방관하고 묵인했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먼저 그것이 선행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하고 공유재산관리 부분하고 제가 볼 때는 연계시키는 게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건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모든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도 똑같은 의견일 겁니다. 절차는 중요하고 절차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먼저 밝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걸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발언 시간에 드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왜냐면 위원님들도 아까 제가 자유발언 시간에 말씀드려서 충분히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심사를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황이 변동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동안에 상황이 변동이 된 게 없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정절차에 따른 상황변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내시니까 저희로서는 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 이기영 위원장이 우리 의회를 속였다고 해서 스스로 감사 받으라고 한 것 아니에요? 감사 안 받으면 고발하겠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쉽게 해서 의회를 속이고 했다는데 이것 먼젓번에 아마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왔다고 해서 우리한테 부결됐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 다시 받아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기영 위원장님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그 얘기했는데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 어떻게 부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 속이고 한 건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도 그 내용은 몰랐었고요. 위원장님이 발언하시고 나서 제가 관련과에 서류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기공식 초대장 조감도에 청소년수련관 건물은 저희가 건물 조감도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에 실리진 않았고요. 부지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인데 청소년수련관 조감도는 없고 이 부지를 표시하는 데서 실수······.

안정열위원

부지는 같이 들어간 거네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지까지는.

안정열위원

그러면 먼저 임시회 때 투융자심사를 받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부결시켜서 지금 받아온 것이고 거기에는 나오지는 않았나 본데 그래도 우리 이기영 위원장님은 아까 “스스로 감사를 받아라. 감사원에 고발하겠다.”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시비를 가리다 보면 한참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때 이것을 기다리고 인준을 해 줘요? 그러면 언제할지 모르는 건데요.

이기영위원장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는 실제로 초청장을 보면, 한번 기공식 초청장 보세요.

안정열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것은 승인을 해 주고 감사를 받든 뭐든 해야지 이것도 먼젓번에 올라온 걸 투융자심사 안 받았다고 해서 부결시켜서 이번에 받아왔는데 아까 감사 건은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의회를 무시했다고 해서 “스스로 감사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스스로 받든 감사고발하든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실 임무 같은데요. 이것은 먼젓번에도 약속을 한 건데 이것도 스스로 감사받고 감사원에 고발하고 하면 언제할지도 모르는데요.

이기영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의원간담회할 때 틀림없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밑에 것 부지만 해도 실제로 611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앞에 것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회계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에 것 제외부지 없이 공사 가능합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어렵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요.

이기영위원장

아니, 청소년수련관 얘기하지 말고 지난번에는 국장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랬냐면 김재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 제외부지 없이도 611억만 있으면, 승인해 주면 나머지 복합교육문화센터 밑에 것 짓는 것은 다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이기영위원장

없어도 지금 진행 가능은 한 거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가능은 한 거죠.

이기영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단지 그 복합교육문화센터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으로도 가능은 한데 관로 그런 문제로 해서 그 부분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농수로, 관로 그쪽으로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더 유리한 거고 마침 교육협력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거기 들어가면 청소년수련관 입장에서도 좋고 복합교육문화센터 진행하는 데도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죠. 지금 그 부지도 복합교육문화센터 가면 가능은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제외부지 없이도 가능한 거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복합교육문화센터 가능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잠시 이것할 때 저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의회 회기가 7월 달에 있고 9월 달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이미 아까 자유발언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먼저 책임자에 대한 규명을 하고 추후에 해도 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제 생각에는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죠.

이기영위원장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저도 한 마디 할게요.

권혁진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안정열위원

그것도 일부러 먼저 약속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권혁진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사진을 봤을 때도 여기 건물이 없네요.

이기영위원장

건물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지수위원

제가 한 마디 해도 돼요? 먼저 하시겠어요?

이기영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지수위원

먼저 하세요.

권혁진위원

저도 그때 당시 안성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오면 승인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의원들도 일구이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감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청소년문화의 집 갔잖아요. 그 공간이 작고 그런 걸 미리 알면서도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니까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누구를 고발하고 남을 저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 스스로도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한 것도 우리가 엄격히 지켜주어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여기서 누구를 고발해야 한다, 그런 논리적인 것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지금 승인을 받아왔으면 투융자심사는 위원장님의 말 저기하도록 같이 협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아까 기공식 초청장에는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그 부지까지 표시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청소년수련관 부지라고 표시된 것도 아니고 글쎄 그게 뭐 실수······.

김지수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초청장 그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저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원상복구,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게 시의 실수로 그림이 거기까지 조감도에 들어가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는 실수 아니에요. 시는 인지하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것 계약 입찰공고하셨을 때 저 부지까지 같이 넣으셨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 그래서 사진이 어떻게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그것은 문체과하고도 저기해서.

김지수위원

아니, 계약서 관계에서 저 부지까지 같이 넣으신 것 맞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모릅니다.

김지수위원

왜 모르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니, 저희 국에서 한 게 아니고요.

김지수위원

회계과에서 한 건데 그것을 왜 모르세요. 회계과에서 입찰공고하는데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회계과에서 하는 거야? (회계과장을 보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입찰공고할 때 무슨 부지까지.

김지수위원

지금 잔여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임차는 문체과에서 한 거고 임차는······.

김지수위원

임차 말고요. 저 공사 관련해서 시공사가 어디인가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태영.

김지수위원

태영, 저쪽에 입찰공고하실 때 지금 저 잔여지까지 같이 다 공사대상으로 넣으신 것 아닌가요, 제척지 부분까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건 제가 한번 판단.

김지수위원

지금 관로 부분도 다 저기로 같이 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척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고 그 부지에서만 들어갔는데 여기 교육협력과에서 그걸 하면 저희 쪽에서는 유리하다 이거죠. 그쪽으로 관로가 들어가니까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관로 부분은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그 부지를 만약에 못 사게 되면 남의 땅으로 갈 순 없는 거죠.

김지수위원

어쨌건 설계상에서는 지금 부지를 안고 가는 거를 전제하에 설계 부분이 반영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지수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시의 실수도 아니고 시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외부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해 또 설계를 거기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의회에도 보고가 됐고 그동안 아무 저기 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것을 문제 삼아서 하신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저는 오늘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좀 걱정되는 것이 지금 제척지 부분의 땅 소유자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서는 당초에 복합교육문화센터 입지선정위원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이기영위원장

그게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안 되지 않는가.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 볼 일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문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중요한 발언이 있었으면 그건 미리 확인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니, 문체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그게 아니고 발언하신 그런 것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기영위원장

없다고 해서 그것 국장님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또 한 번 우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회계과에서 이미 계약까지 된 사항인데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셨기 때문에 아까 자유발언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확인 안 했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입지선정위원회에 해당되어 있던 당사자의 땅이 잔여지인데 그 잔여지에 대해서 시는 시 의회 의결을 득하기 전부터 토지주와 함께 거기를 매입하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로 진행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저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황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합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니, 여태껏 1년, 몇 년을 끌어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신다면.

이기영위원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지수위원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장님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니, 결탁에 의해서 그러면······.

안정열위원

위원장님, 승인해 주고 그것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아까 자유발언한 것처럼 스스로 감사를 받든 감사원에 고발을 하든 그것은 알아서 그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 자유발언을 들어봤는데 그것은 복합교육문화센터 최초 입지선정부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진행된 상황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먼젓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투융자심사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분리를 해서. 그리고 그 부분 감사를 받든 그건 어차피 감사를 받게 되면 받는 건데 감사를 받아서 잘못된 사람은 누군지 처벌을 하는 것 그것은 감수를 해야 할 겁니다. 잘못이 됐다고 하면 누구나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입지선정 그 절차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문체과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도 그 부분은, 소상히는 모른다고 해서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구분을 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책임질 거 책임을 지는 거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혁진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땅 매입에 대해서 5대 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저희들은 그것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결정을 하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때도 다시 제외를 시켰다가, 처음에 부지 내에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다시 매입하라, 이렇게 권고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것 당장해서 다음 회기 7월 달이 되고, 9월 달이 되고 나중에 되면 금년 안에 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해야 되는 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인데 이게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용역을 하고 내년도 5월 달까지는 부지매입이 끝나야지 2017년도에 국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달까지 부지매입이 안 되면 2017년도에 못 하고 2018년도부터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과장님 마찬가지이지만 지난번에 이 제외부지에 관련돼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미 절차상 우리가 잘못된 것 알았잖아요. 그렇죠? 절차상에 이해관계인이 돼 있어서 여기 토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알았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았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저희는 그런 것 몰랐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걸 몰랐다면 말이 안 되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이기영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걸 알았으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걸 알았으면 일단 여기에서 멈춰놓고 이것에 대해 일단 보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잘못된 걸 알고 묵인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먼젓번에 약속을 했으니까 해 주고요.

이기영위원장

먼저 약속을 했지만 중요한 하자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분명한 것은 하자가 생겼는데 안 생겼는지 아직 모르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 감사도 받아봐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투융자심사,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투융자심사 받아오면 해 준댔으니까 일단 해 주고 나면 법은 법대로 가야한다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따지신다면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을 반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오늘 자유발언하신 문제제기는 오늘만 하신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랬음에도 절차가 여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기존에 매입한 부지가 아니라 지금 제척지된 부분, 그리고 지금 올라온 부분의 토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건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아니 하필 그 제척지 부분이 입지선정위원으로 있었던 분의 토지라고 아까 딱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잘못을 가려내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해 주고 나중에 가리든 뭐 하든 똑같은 거죠.

이기영위원장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진위원

제척지 부분에 대한 것, 그것은 개인적인 위원장님 생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서 같은 거 있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문체과 쪽에서 아마 최초로 그때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쪽.

권혁진위원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 게 문체과에도 있을까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설명을 아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그것은 추후로, 위원장님 더 물어보세요.

이기영위원장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 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자존심 때문에 이걸 안 하게 하는 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외지의 그분 이해관계 땅이 있어도 저도 몰랐다니까요. 제외지에 대해서 거기에 4400㎡가 넘는 게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면 이것 처음부터 진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알고 묵인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심사 보류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결정을 내려 보세요.

김지수위원

문체과하고 얘기를 안 나누셨다고 하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내일도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문체과장님이나 산업경제국장님 별도로 불러서 얘기를 들으시죠.

안정열위원

일단 표결로 붙여요. 보류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질질 끌지 말고요.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잠깐 저기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잠시 이것 관련되어서 저는 일단 현재 심사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사 보류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김지수위원

네, 동의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그래서 2대 2가 됐으므로.

권혁진위원

왜 안 물어봐요. 물어봐야지 보류만 물어보나요.

이기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권혁진위원

우리는 부결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4호.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권혁진위원

잠시 정회하세요.

이기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64||5065]'> <제7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064||5065]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종란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시립도서관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립도서관 수수료의 감면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행정 환경 및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9조 사용료 반환 조항 개정 및 신설은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조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조항은 제1호를 전액 반환, 제2호를 일부반환으로 개정하고, 제3호를 삭제하였으며, 제1호와 제2호의 각 목에 반환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수수료의 감면조항은 제1항제3호에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중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강좌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시책으로서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방안과 안성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도서관 사용자가 사용료 징수에 상응하는 반환규정이 없어 경쟁제한적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사용자가 이전까지는 취소로 인해서 대금, 기이 지불한 사용료 대금에 대해서 반환을 못 받은 그런 좀 부당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아니요. 반환을 해 줬는데 반환 전 4일에서 6일까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반환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사용자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부분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는 의견이, 이게 전액 감면을 하게 되면 사전신청이잖아요. 신청자로 하여금 책임성을 갖게 해서 한 10%라도 일부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마감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의 횟수를 제안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그런 우려가 있어요. 무료라고 하면 여기 저기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때 저기를 하겠는데 일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한 시책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히 뭐가 없어요.

김지수위원

혜택 줄만한 게 너무 없다 보니까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근거를 마련해 보겠다고 한 건데요.

김지수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한 90% 감면 이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그 정도도 충분히 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꼭 전액이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충분히 많은 할인된 금액을 한다면 그것도 배려가 아닐까 싶어서요. 저도 주변에서 문화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분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을까란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어서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 세부사항은 어떻게 규칙에 넣어서 다시 그러면.

김지수위원

그런데 “전액을 감면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을까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규칙으로 넣기가 조금.
이영

이영관리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문화강좌 수강료에 감면혜택을 준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세부적으로 해서.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전액은 저기하고?

김지수위원

네,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규칙으로 해서 상황에 맞게 바꾸시는 건 어떨지요? “수강료에 대한 감면혜택을 준다.” 그러면.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감면할 수 있다?

김지수위원

네, 그 감면은 전액이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지금 규칙이 있어요?

권혁진위원

타 지역으로 있어요?
이영

이영관리팀장

아직 여기에 대한 규칙은 없어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짧게 “규칙을 정확히 할 수 있다.”라는 문구하고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두면.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감면할 수 있다.”로 문화강좌 수강료에.

김지수위원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또는 감면혜택을 준다.” 이렇게.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있는 경우에는 문화강좌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

김지수위원

네, 저는 그러면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기영위원장

네, 수정을 해 주세요.
이영

이영관리팀장

관리팀장 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성회관에서도 지금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통일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된다면 같은 시에서 어느 문화강좌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어느 강좌는 저렇게 운영을 하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가다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돌출된다면 같이 개정을 하는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혹시나 그러면 여성회관이나······.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평생교육을 취급하는 부서가 또 몇 군데 있다 보니까요.

김지수위원

그쪽이랑 의견을 같이 공유하셔서 상황이 어떤지, 기존의 수강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시는 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주세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운영할 때 좀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나 등록하시고 참여를 잘 안 하시는 건이 많진 않은지.

이기영위원장

아니면 그것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제한을 두든가요.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라도 혹시 규칙을 만들거나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