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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139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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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형버스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반 차량하고 대형버스 차량이 불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차고지에 갖다 대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 행정조치를 하면 끝이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해가지고 다음에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둬가지고 안내문을 붙이세요.

붙여가지고 하면 차고지위반법으로 따지면 허가 취소시키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야기가 됩니다. 처방을 그렇게 하면 되지 스티커를 끊어가지고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에 왜 안 갔다 대느냐 정상적으로 하려 하면 우리가 영업을 하면 저거가 정상적인 주차장에 갖다 대든지 이러면 갖다 대라 소리를 못해요, 부산 같은 데 하북까지 그래 못 가요.

법에 위반 안 되는 주차장에 돈 주고 대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갖다 대고 전부 다 불법으로 노면에 갖다 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든지 불법주차를 한단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차고지관리법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