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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48회 제1본회의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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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지금부터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정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 의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 및 규칙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6월 1일에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7일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황은성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행정절차법 목적 제1조에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특히 행정 결정과정에서 국민이 사전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청과 국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행정절차법 제5조 투명성에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원칙인 행정절차를 왜곡하여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선정의 타당성조사, 여론조사과정에서부터 입지선정위원회의 투표와 평가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시민을 호도하고 시민의 눈과 귀를 막은 사람이 누구인지 책임지는 그 누구도 없기에 다시 한 번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건립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시 시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발송하신 복합교육문화센터 기공식 초청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공식 초청장에는 편입부지 말고도 제외부지에 청소년수련관까지 지어진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아직 제외부지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공유물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승인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다 된 것인 양 조감도를 그린 것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24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부지 결정은 여론조사, 타당성조사, 시민설명회, 건립추진위원회, 기본계획의 수립용역 과정을 통해 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표를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언급했듯이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 부지선정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선호도는 좌측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신도시가 43.6%, 여성회관 인근이 30.1%였습니다. 접근성도 밑에 보시겠습니다. 접근성은 신도시가 50%, 여성회관이 27.4%이며, 교통이용편리에 있어서도 신도시가 49.9%, 여성회관은 17.8%였습니다. 인접문화시설로 예술의 중심을 묻는 질문에 신도시가 47.6%, 여성회관이 28%였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용객 수의 가중치는 당연히 ‘2’가 되어야 하는데도 ‘1’이었고 지역 내 접근성이 어떻게 신도시 인근과 지금의 현수동, 즉 버스노선도 없는 여성회관 인근과 같은 곳이 ‘양호’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같은 부분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성도 여성회관 인근은 타당성조사에서 주변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긴급구제차량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택지개발 신도시의 경우 진입도로가 왕복 4차선 도로이고 안성시 중심지역에 있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보통’으로 했습니다. 사업진행 관련 사항으로 여성회관 인근은 주변에 교회와 요양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 시설을 이전시키고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신도시 인근의 경우 건립예정지가 농지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도 똑같이 ‘보통’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객 수의 가중치 변경 없이도 상식적으로 평가했다면 택지개발 인근은 16.5점에서 22점으로, 하단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17.5점에서 15.5점으로 되어야 맞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타당성조사는 결국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점수에 크게 영향을 주어 시민의 뜻과 여론을 왜곡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 타당성조사에서는 지금의 현수동이 아닌 도기동의 여성회관 주변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현수동을 여성회관 인근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성 조사를 호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현수동에 관하여 마땅히 여론조사도 다시 했어야 합니다. 다음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안성시청 2명, 안성시의회 1명, 안성문화원 2명, 예술단제 3명, 도시계획위원회 2명, 건축위원회 2명, 경관위원회 2명, 읍‧면‧동장이 추천한 15명으로 총 30명이었습니다. 추천위원 30명 중 26명이 참석하여 후보지를 평가하고 투표한 결과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표를 보겠습니다. 표를 잘 보시면 여성회관 인근은 붉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L과 T에는 다 100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인근을 보면 L과 T는 0점을 주었습니다. 택지개발 신도시의 경우 L과 T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뒷장 한 번 넘겨주세요. 택지개발의 경우 0점을 중심으로 L과 T를 아래위로 보면 점수가 다 낮습니다. 여성회관 인근을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을 보면 L과 T를 중심으로 보면 아래위 점수가 다 높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밑에 점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 여성회관 인근 점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인근 점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편리 접근성도 신도시 택지개발 인근이 12.12점이고 여성회관 인근이 더 높은 13.54점으로 도보접근성도 신도시 인근이 11.46점이고 여성회관 인근이 더 높은 13.88점으로 상상할 수 없는 평가점수로 점철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 30명 중 투표와 평가에 참여한 26명 중에 이해관계인은 당연히 제척되어야 하고 더욱이 집행부는 건립추진위원을 추천받을 시 이해관계인을 배제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척과정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화살표 표시된 부분이 이해관계인의 토지입니다. 저도 이해관계인의 토지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검은색 삼각형 박스는 제외지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해관계인 보상 예정금액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보상금액은 편입지 610㎡에 1억 8361만 원과 매입예정부지인 제외지는 2필지 4495㎡에 15억 1384만 2750원이고 합하면 무려 17억 2976만 3030원이나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특혜 아닌 특혜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성토재 확보를 위해서 안성시에서 임차한 부지를 보겠습니다. 제외지의 녹색 표시된 부분이 임차지입니다. 계약서의 원상회복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계약서는 제외지를 임대하면서 맺은 것인데 원상회복 계약서 내용을 보면 “안성시가 공공사업 추진으로 소유권 변동(안성시 이전)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청장의 조감도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안성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의회의 절차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어 가능한 것이라 사료되며 이는 의회를 능멸하고 시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나쁜 관행이 배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나쁜 관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타당성조사의 조작과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이해관계인이 제척되지 않고 주민의 대표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평가점수를 조작한 입지선정위원을 방관‧묵인하여 안성시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며 특정인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준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원에 자진 감사를 청구하여 누가 잘못한 것인지 책임소재를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날카로운 법의 잣대로 집행과 규제를 하는 안성시 공무원이 개청 이래 단일 최대 공사를 하면서 가장 상식적인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은 공무원의 무능이 아니면 고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 9월 15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금까지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제 저희 6대 의원들이 등원한지 채 1년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사안일, 밀실행정, 여론왜곡, 보고서 조작, 특정 이해관계인의 유착은 우리 안성시민들이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은 안성의 내일을 멍들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 절차상의 하자 전반에 대하여 안성시는 즉시 감사원의 감사 받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자진감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본 의원이 직접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말씀드린 만큼 단순히 자유발언의 청취로 끝내지 마시고 관련 부서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 후 관련 사항의 추진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2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권혁진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김지수 의원님과 신원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민의 전폭적인 후원과 희생으로 조성된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가 2011년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으로 인해 상당수 학생 인원이 서울캠퍼스로 이동함에 따라 주변 지역경제가 황폐해졌고 향후 안성캠퍼스의 존립 여부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검찰수사 결과 온갖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어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을 취소시키고 안성캠퍼스 원상회복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 오늘의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는 안성시민의 전폭적인 후원과 희생으로 조성된 대학이다. 안성시민들이 학교 조성을 위해 증여한 땅이 134건에 이르고 도로개설, 대학인마을 조성, 창업보육센터 건립 등 학교 발전을 위해 수많은 공을 들였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캠퍼스는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수많은 학생들은 안성시에 경제적‧문화적인 활력을 불어 넣었고 졸업생들은 안성 곳곳에 퍼져 시의 중심에서 일해 왔다. 그러나 2011년 중앙대의 본‧분교 통합 승인 및 2012년 단일교지 승인으로 9개 단과대학 37개 학과의 9311명 학생과 419명 교직원 중 60% 정도가 서울캠퍼스로 이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300여 명의 학생이 이전을 앞두고 있다. 이에 주변 지역경제는 황폐해져 가고 있으며 향후 캠퍼스의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태는 안성시민의 정서 및 안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인 법과 질서를 위반한 야합으로 우리 시민 모두는 배신감을 넘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중앙대학교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의 승인과정이 적법절차가 아닌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발표됨에 따라 다시 한 번 안성시민을 우롱한 처사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안성시의회는 20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중앙대학의 단일교지 승인은 불법행위에 기반한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한 위법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단일교지 승인은 원인 무효로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단일교지 승인은 당연 취소되어야 할 불법행위이며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안성시민들의 후원과 희생으로 조성된 학교인바 서울캠퍼스로 이전한 단과대학, 학과, 학생, 교직원의 원상회복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대 특혜와 관련한 불법유착에 대하여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원칙적 수사를 촉구한다. 2015년 6월 8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이영찬 의원 외 8인 발의)'> <제4항>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이영찬 의원 외 8인 발의)

10시31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601만 여 명으로 근로자 3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인데 반해 그 처우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과 평안을 가지지 못함을 깊이 통감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차이를 철폐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문 우리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 황금기를 맞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IMF 사태 이후 수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자 기업에게 탄력적 고용, 즉 비정규직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묵인해 주면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3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 2000명으로 1년에 10만 1000명이 늘었고 전체 임금 근로자 수를 감안하면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특히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209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5천여 명이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비정규직 수는 느는데 처우는 악화되는 추세라는 점이다. 올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3%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147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2008년 83만 원에서 금년 124만 원까지 벌어졌다.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인 사회보험 가입률도 저조하다. 올해 3월 기준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7.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3월 46.2%에서 올해 45.2%로 하락했다. 월 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보장마저 못 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성시의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과 평안을 가지지 못함을 깊이 통감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자 과제라 여기고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와 차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낳는 원인이다. 공명정대한 사회,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경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용자 간의 분쟁에 수수방관으로 임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불법‧부당한 해고나 처우가 있는지 엄중히 조사하여 그들의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 8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 <제5항> 휴회의 건

10시36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9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