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민학기 의원 발언

김형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간사가 대리하겠사오니 다소 미흡하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2월 3일에 개최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사전 조율된 사항으로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은 서로 관련된 안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한 후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민학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위원장
민학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22호 및 제423호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보면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안건은 지난 2월 3일 개최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 의견조율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명칭변경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절차에 따라 공포시행한 후 추후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활동계획서를 수립하며 일정기간씩 활동기간을 정하여 상설화함으로서 우리 의원 모두에게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품위를 유지하는등 건전한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기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위원장대리
민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23일 민학기 위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운영위원장께서 기히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윤리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본개정조례안과 일괄 상정된 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규칙안은 98년 2월 23일 민학기위원 회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본개정규칙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규칙안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3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데 따른 회의규칙의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2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22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2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상위법 확인등 추후 충분한 검토를 한후 결정할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유보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수위원장대리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부터 본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자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학기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