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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48회 제2본회의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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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임시회 기간 중에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성시에서 더 이상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밖에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과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정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장단 임기와 정례회의 시작을 일원화하여 새로운 의장단의 회기 활동 시작을 명확히 구분하고 별도의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정례회 일정에 포함함으로써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새로운 의장단의 회기 활동 시작을 명확히 구분하고 의장단 선거를 정례회 일정에 포함함으로써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회기기간을 탄력적으로 확보·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현재 안성시의회의원 신분증은 종이재질의 신분증으로 내구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부적합하여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고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한 신분증을 제작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존의 규칙에서 정한 신분증 규격 및 제식 등이 13년이 지나 신분증으로서의 가치나 볼품이 없어 보여 새롭게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방지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안정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10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4호.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신축),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 339명들의 행정경험과 노하우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동우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행정동우회는 공무원연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재 수원시, 성남시 등 34개 이상 지자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행정동우회가 단순한 친목단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행정경험을 통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시정에 접목시키고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 우려가 없도록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하며, 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시정모니터 활동 등 향후 행정동우회 활동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 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치적인 마을생활권 및 주민 간의 유대관계상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주민들이 행정업무 및 마을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기에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서울지방보훈지청 수원보훈지청장을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4호.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 교육도시 비전에 맞추어 안성시 현수동 62번지 일원에 토지 1만 2958㎡와 건축면적 1500㎡의 건물을 취득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현재 안성시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아이들이 방과후 학원 이외에 또래 친구들과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부족하여 여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신축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사용자의 사용료 징수에 상응하는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4호.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산관리계획안(2015-4호.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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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읍&middot;면&middot;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안성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5항>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20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경제영역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여성들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위원과 간사에 대한 사항을 우리 시 운영여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제목 “기회균등 보장”을 “시장의 책무”로, 안 제6조 본문 중 “위한”을 “위해”로, 제12조제3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국장”으로, 안 제12조제4항 중 “담당팀장”을 “담당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농업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역 업체를 차별하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조례를 개선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로컬푸드 소비촉진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를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안성 시민복지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동묘지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장사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무질서한 묘지 확산과 토지 잠식에 대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를 변경·결정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공동묘지 조성 시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경관 요소를 철저히 활용하여 시설연결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묘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특성, 환경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생수종 및 향토수종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 친근감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주차공간은 명절 등 피크 시 이용객 집중현상을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주차장 운영 등으로 평상시에는 운동 공간 등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묘지를 재정비하여 현대화·고급화하고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한다고는 하나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감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 개정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지역주민 반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사 완료 및 시설운영시까지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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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문 내용과 같이 안성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정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안정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