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노경진 의원 발언

6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8-02-27

노경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과 이연배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청취기간은 오늘부터 3월 7일까지로 하였으며 보고는 소관 과에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과장님께서 하고 과별 보고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청취일정을 배후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간부에 대한 소개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정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좋은 계절에 즈음하여 제65회 구의회 임시회의를 열어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2개월전 1년 살림살이의 사전계획서인 98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을 심의 통과하여 구정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해 150명의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무인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보다 나은 우리 구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많은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98년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보고는 일정에 따라 세부적 사항을 각 과장이, 총괄적 사항은 국장이 보고드리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98년 도시정비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국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년 앞으로 다가선 21세기를 겨냥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지역 도시계획 청사진을 금년에 원만히 마무리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는 상업과 업무 유통 기능이 미약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충실히 해서 자족 도시 기능을 강화를 하고 또 21세기를 맞이해서 서북부지역의 서대문, 마포 은평의 중추적 도시계획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4개 구역의 상세도시계획과 5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지역안을 96년부터 추진하여 금년에 마무리 하는 그런 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살려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기필코 살기좋은 우리 구 내지 이 지역에 중추적인 도시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좋은 계획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속에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그야말로 가장 좋은 도시계획안이 탄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98년은 다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주차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건설에 많은 행정력을 쏟고자 합니다. 수색 공영주차장 142대 규모의 준공이 거의 다 되서 눈앞에 있고 예산편성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응암3동 주택가에 150대 규모의 주택가 골목 주차장을 건설,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해빙과 더불어 설계가 나오는대로 바로 착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 외 불광2동, 갈현동 등 각 동장과 여러 구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부지를 우리가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한 빨리 각 곳에 주차장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성심껏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IMF외환위기로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불러와서 공사여건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이지만 현재 우리가 추진중인 곳이 11개 군데가있고 그 외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3개소가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적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택건설대책심의회가 조성되어 입주민의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도 수집하고 문제점도 듣고 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금년 한해가 주택건설쪽에는 아주 어려운 해이기는 하나 어려우면서도 원만히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집중 시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라든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교통이 잘 소통이 되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단속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가 금년부터는 완전히 구청장에게 위임된 바 있고 또 부과징수업무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과태료 수익이 구 수입으로 전환된 만큼 IMF한파에 따른 세수결함이 상당히 지금 각 구청 등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세외 수입액을 일부분이라도 늘려가지고 부족한 세수결함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추진이 잘 안될 경우에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크게 4가지정도로 우리 도시정비국 업무의 목표와 방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 150명 직원 등은 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을 갖고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충실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거듭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그간의 지역주민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이 더욱 빛이나고 주민들 마음속에 보존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정비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경환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재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전오식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신경식과장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정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일동은 98년도를 맞이하여 주민 숙원사업인 도시계획 도로건설사업 추진과 도로정비사업 노후된 하수관 정비와 하수도 준설 등 하수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젊고 푸른 은평구를 가꾸기 위하여 각종 공원관리와 가로수 임야 등을 정비하여 수준 높은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원발굴 및 세원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님께서도 저희 건설국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건설국업무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언제라도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해당과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정병용 과장입니다. 토목과 윤무지과장입니다. 하수과 이정한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장수용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의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의 방법은 먼저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경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택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경환입니다. 평소 주택업무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갖고 계신 조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업무는 여러 법률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업무의 복잡성과 다양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업무인 관계로 신중하고도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가 요구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공로를 최우선으로 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택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과 같이 주택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앞으로도 주택업무에 지도편달과 격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주택과장님, 청산금 관계 응암지구에 주민들이 지금까지 주택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발이 닳도록 사무실을 들락달락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재개발 추진 관계를 작년 12월 보고때는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왜 뺐습니까? 지난번에는 왜 넣어요? 무슨 저의가 있으신 거에요, 뭐에요. 심히 유감입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자료를 만들었고, 금년도 지구지정 안된 사업을 구청에서 어떻게 추진한다고 보고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는 지구지정이 신청이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면 뺀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끝나 버린다 이 말씀입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년 주택가에서 추진할 사업을 보고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렸습니다.

박병열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행사항이 아니고 끝나 버린 겁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제가 개인적으로 주택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과에 들린 것만해도 수십번은 들렸을 꺼에요. 그런데도 진행중 사항이라는 말이, 말이 안되지요. 그것도 사실 지금 지구지정이 아직 안되었을 뿐이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싹 뺐어요. 그러면 이제 금년에 업무추진 관계가 없으면 추진 안한다는 말씀이에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을 기록한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 못한 것은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어제 집에 가서 자료 보니까 싹 빼 놨어요. 물론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구의원들 가볍게 다루지 마세요. 사실 와서 월급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봉사하잖아요. 주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집에 올라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싹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 뭐했어요, 주민들한테 매일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 얘기를 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문전에 새벽 5시에 주민들이 올라와서 날이면 날마다 물어보는 상황에 대해서 작년 1년내 청산금부터 고생해서 추진하고 나 나름대로 했는데도 하루아침에 싹 빼 버렸단 말이에요. 뭐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구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해야 겠어요. 내 개인일입니까? 조금만 신경썼으면 한페이지 넣어서 구의원 낯도 있고 구청해서 한다고 한다면, 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장 계획보고서에는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빼 버렸어. 말이 안맞잖아요, 가보세요. 구청장 임시회 보고사항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왜 빠져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관심갖고 있지만, 요약하다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그러지 마세요, 지켜보겠어요. 임기만료가 되어 누수현상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안되요. 구청장 보고 인사말에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빠졌어요. 됐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그 분야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박병열위원님께 추후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무허가건물정비계장님, 무허가 건물 옛날에 있던 오래된 집을 지금까지는 인정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고친다고 주민의 무지로 사진을 전체 찍어놓고 헐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못짓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지금 현재 무허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몰랐든 알았든 기히 철거가 되어 소멸시켰을 때는 다시 신축할 수 없습니다.

박병열위원

사진 기타 등등 증거가 있어도 그럽니까?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무허가는 일단 철거가 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박병열위원

어떤 법 근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71년부터 무허가 지역에 10개동이 있을 때 1개동이 신발생 생겼을 때는 무허가를 10동까지 철거하는 그런 규정이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무허가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으로써 하나씩 정리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철거가 된 이상 다시 신축할 수 없습니다.

박병열위원

증거가 있어도, 사진을 찍어 놨어도?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무허가는 일단 없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박병열위원

법이 있습니까?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무허가법률지침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 규정을 좀 봅시다. 지금 갖고 오세요.
정환

조정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무허가 건물 신발생을 조사를 하실 때 거주는 안해도 빗물받이를 해놓고 위에 기둥이 4개가 있고 위에 천막쳐놓은 것은 해당됩니까?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적치물관계에서 예를들어서 물건적치는 순수한 물건적치를 해서 한 것은 상관없고 실제로 천막을 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철거대상이 되고 철거대상이 안됩니다.

박병열위원

그런데 응암시장 식당에 들어가는 길위에 쳐놓은 것 그것은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건축물 규정에 따라서 동직원들이 적용을 하다보니까 1m면 1m다 1m를 넘으면 빗물받이가 아니지 않느냐 용도에 따라서 실제로 빗물받이 같은 것은 담장에 걸치거나 벽으로 했을 때에는 빗물받이로 인정이 안됩니다.

박병열위원

사용안해도. 그러니까 뒷벽에는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빗물받이를 해놓았는데....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동에 근무자들이 원칙만해가지고 신발생 규정에의하다 보니까 그것을 1m면 1m가 넘다 보니까 빗물받이가 아니지 않느냐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빗물받이를 하는데 벽에다가 붙쳐서 내려오는 것은 사용 안하더라도....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사용 안해도 담이 있는데 빗물받이가 있으면 이 담하고 띠어서 해야 순수한 빗물받이고 담을 걸쳐서 한 것은 빗물받이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철거대상이 됩니다. 새로 신규채용자나 여직원들은 원칙으로만 하다 보니까 건축담당이 이해를 시켜도 원칙에 맞는지 위반이 되느냐를 보기 때문에 동에서 보고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판단을 해가지고 너무 위반되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철거를 안하는데 동에서 적발보고 올라와서 우리가 철거를 임한적은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우리가 계장님께서 부탁말씀을 드리면 밑에 거주를 한다던가 사용을 했을 때 철거를 하고 사람지나다니는 길위에다 빗물받이하면 되겠는가?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박병열위원

동사무소 건설담당 회의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낯뜨거워서 못살겠어요. 빗물받이에서 사람다니는 그것을 철거를 해라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 몇 번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그런 것을 다하다가 보면 우리 은평 성한데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도 무허가는 통담당이 합니까?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통담당별로 합니다. 항측이 지금 한 60건 내려와가지고 현재 동에서 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3월 10일부터는 서울시 무허가 건물이 강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주차스티커 떼듯이 무허가 건물도 스티커를 붙이고 행정지시를 15일씩 주었는데 스티커를 붙이면 2일 뒤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해가지고 사전 시에까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월 10일 무허가 건물이 강하게 철거가 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린벨트 빗물받이 해놓은 것은 밑에 바닥이 떠 있어서 괜찮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공원녹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진관내외동이나 오래된 건물이 손보는 것이 있고 항측으로 적발된 것이 많은데 진관내외동은 무허가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여태까지 내지 않는데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녹지과에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합니까?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녹지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계에 오면 보고를 받아가지고 시청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주택정비계장님 그리고 박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노경진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불광동 42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리가 일전에 한번 나가 보았을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하고 구청 주택과하고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만큼 수용이 되어서 타협이 됐는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노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장경환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노경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불광녹번지구에 주거환경 개선 민원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결말이 났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특위구성에서 야기됐던 문제와 또 주민들이 민원 제기됐던 사항이 약 24건이 있었습니다. 24건을 세밀이 관련과하고 검토한 결과 24건중에서 한건은 구제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설득한 끝에 24건중에서 23건은 당초안대로 구청안대로 대상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고 1건만 다시 검토한 결과 구제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해서 한건이 구제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노경진위원

그리고 구파발 지역 95번지 일대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가 A지구와 B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A지구는 거의 허가가 다 나가서 지금 건축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B지구에 대한 주민들이 지구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한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당연히 지구조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도록 주택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떠한 결정이 안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행정력이 미쳐 있는지 답해주십시오. 또 노인정이 있었는데 노인정이 인근에 노인정이 있어서 이것을 용도를 바꾼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인정을 타용도로 하고 안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청에서 생각한대로 타용도로 이용을 해도 괜찮다고 보고 그 근처에 노인정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얘기를 좀 수용을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떠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노경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두가지로 파악됩니다. 먼저 작년 10월 21일자로 A지구 및 B지구에 대해서 지구를 변경하도록 우리가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A지구는 지구조정이 변경됐는데 B지구상에 있는 사항은 그 나대지에 대한 유권해석차이가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이 좀 대립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는 나대지 부분은 지구지정을 포함할 수 없다는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서 지구지정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측이 우리 구청 직원과 현장을 답사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만들어서 건설교통부측에 주민명의로 저희가 질의를 한바 나대지엔 포함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B지구에 지정변경을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서 서울시에 계속 나대지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달리하도록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노인정을 개선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는 바로 인근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섬으로서 너무 가까운데 노인정이 둘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바로 어제 우리 추진위원회측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토록 재촉을 했습니다. 공부방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변경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노경진위원

그리고 다시한번 부탁드리면 나대지라하는 관념에서 안된다고 지구조정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또 제가 생각한 바 또 아마 주택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안되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나 건설부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설득을 하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또 조정되어야 사업이 마무리 되고 이루어질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주택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주택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보상관계있지 않습니까? 보상.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어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가 먼저도 1차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아서 협조사항을 요청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그 공문을 받은 즉시 아파트를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입주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땅 주인은 아파트 나가지만 세든 사람....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세든 사람은 기히 자체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세입자 두 사람은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주인만 남았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세든 사람 얼마나 보상해 주었는지?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금액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박병열위원

알고 계셔야지 480만원 380만원을 보상을 했는데 주인이 말하자면 세 돈 내줄 것을 당신 구청에서 380만원 받았는데....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주인이 몰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세입자에 대한 이사 비용으로 나간 것이고 건물주인한테는 먼저 자기 700만원인가는 주인이 돈을 주어야 됩니다.

박병열위원

지금 주인이 거기 살지요? 그러면 사실은 부서에서 해결이 안되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작 그것이 2년 접어들어 갑니다.
정진

백정진주택정비계장

제가 정비계장에 온지 20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박병열위원

내려가시면 빨리 하시고 지금 2년차 들어갑니다. 부탁 드립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박병열위원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합동으로 진관내외동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열악한 동네인데 그것을 자동차 계고장 마냥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인지 안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그것을 하는 것인지 물어 보고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진관내외동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린벨트에다가 방위지역에서 소위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을 동네다 20개 동에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주택과나 공원녹지과는 물론 시의 방침에 의해서 공문이 하달되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어쩔수 없이 매년 1월 2월이나 10월에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있는데 시에서 방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상의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제일 지금 현재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판국에 거기다 강제철거를 안하게 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내가 보기에는 영 기분이 안좋습니다. 물론 상부의 지시에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사실 IMF 이 관계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너나없이 그런데 아무리 그것만큼은 서로 시에다가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그 3월 10일 시행예정인데 스티커 발부 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 방침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방침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구가 시행하시면 그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융통성있게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개선하도록 이렇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너무 강력하게 단속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영철위원 그리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