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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95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1-10-27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은 우리 구와 자매도시인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모양성제에 참석차 출장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우리 구 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수도사업 업무 중 일부가 자치구의 고유업무로 변경 처리하게 됨에 따라 시·자치구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 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에 "제8호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상수도사업 업무 중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의 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생활복지국장의 사무분장에 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 3월 28일 개정된 수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물수요관리목표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도지사는 자치구별 물수요 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 물절약시설에 대한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써 건축연면적이 6만㎡ 이상인 시설 및 1일 폐수 배출량이 1,500㎡ 이상인 공장 등의 시설물을 신축, 증·개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인 중수도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였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수도관리 업무가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에 의해서 시행돼 왔는데 구청에 이번에 물수요관리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5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데 각 구에서 누수량을 줄이고, 유수수량을 늘리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라 또 중수도나 절수설비를 보급하도록 구에 권한을 줬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시장의 고유업무로서 하다 보니까, 수도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수돗물 절약이나 또는 기타 용수절약에 있어서 그 동안 소외돼 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 구에다가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누수량 줄이기 목표라든가 유수수량 늘리기 목표 이런 게 현재까지도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수도에 대해서 우리가 파볼 수도 없고, 수도가 안 나온다고 하거나 또는 수돗물이 샌다거나 하더라도 우리가 굴착허가만 내줄 수 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우리가 직접 시공하거나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수수량늘리기라는 게 말하자면 돈 안 내고 물사용하는 것을 없애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유수수량 늘리기 목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검토보고에서 드린 대로 그 수도관계 업무 중 일부 그러니까 수돗물관리목표제를 실시한다든가 중수도를 설치한다든가 또 중수도 설치업자 허가를 해 준다거나 이런 사항, 수도업무의 극히 일부분이 우리 자치구로 넘어온 분야만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수도 설치도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인데 이게 보면 3만평 이상인데 우리가 그런 게 없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관내에도 없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관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공장도 1만500㎥ 폐수 배출하는 건데 약 5,000평 공장, 그것도 없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중수도도 우리한테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보면 절수설비인데 절수설비는 기존에도 해 왔던 업무이고, 그래서 누수량 줄이기라든가 유수수량 늘리기 이게 캠페인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 어떻게 누수량이나 유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수도에 대해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수도에 대해서는 수도업무의 극히 일부분인 물수요관리목표제 실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수도 설치하는 내용 그 다음에 위생사 조치내용으로서 각 시설 소유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위생과 관련해서. 그런 사항 또 저수조 청소업자 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내용 이 네 가지 걸로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가 신고나 등록받는 게 뭐 있어요, 수도와 관련해서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굴착신고 같은 건 그와 관련해서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 사항은 특별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글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보면 도로를 우리가 관리하니까 굴착허가를 내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누수량을 줄인다고 하면 수도관이 낡거나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도관이 얼마나 낡고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 무수수량을 어떻게 줄이냐 이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 사항은

정홍식위원

또 하나 유수수량 같은 경우도 지금 15%, 20% 되지요, 무수수량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비싸게 생산해서 20% 가까이를 땅 속에 버리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조사하고 또는 늘리기 위한 우리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없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조례로 넣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보면 절수기를 보급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요. 수도에 관한 업무가 하나도 넘어오지 않은 속에서 어떻게 누수량을 줄이고 어떻게 유수수량을 늘리겠느냐 이거지요. 더군다나 이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관악구에 어느 정도 낡은 수도관이 보급돼 있고, 새로 교체가 됐으며, 수도요금이 얼마나 지출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관악구의 통계라든가 조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 이후에 이러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전부 상수도사업본부가 다 하는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게 시·군·구는 가능해요, 시·군·구. 자치구말고 시·군·구는 시장이나 군수가 수도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의 자치구인 우리 관악구나 25개 자치구는 1번, 2번이라는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자치구나 기초자치단체가 수돗물 수요관리에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이번에 권한을 줬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보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관계자 회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물수요관리목표제 실시하는 내용과 중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수도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조하에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돼서 자치구 고유업무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청소환경과에 이 업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여기서 결국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절수설비라든가 중수도, 중수도는 우리가 해당도 안 되는 거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결국 절수설비를 갖다가 각 가정이나 영업체에 보급하는 그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큰 부담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수도하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너나 없이 다 꼭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수도공사를 하고 보수를 할 때 대문 밖까지만 공사를 하고, 대문 안에서도 계량기까지는 안 해 준단 말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건 집주인이 따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더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계량기까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도하고 가스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는 주민에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자기 집은 자기가 해야 되지만 대문 안이라고 해서 계량기까지 주인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거든요. 그걸 구청에서 건의해 가지고 계량기까지 공사를 수도사업소가 할 수 있도록 - 가스하고 같이 - 건의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런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님 뜻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 내용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물절약을 위해서 중수도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조례에 대해서는 참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좀 때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관악구의 현실을 볼 때, 또 총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수도가 설치되는 대상들 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현황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중수도가 6만㎡니까 평으로 따지면 2만여 평이 됩니다. 그렇게 큰 건물에 대해서는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구에는 지금 해당 건물이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이면서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시설이란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2만평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2만평이 되겠지요 6만㎡니까.

유정희위원

2만평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장업 이런 것이 아니라 온천이랄지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 보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 정도 규모가 되겠지요.

유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두번째 보면, 폐수 배출량 이건 우리 관악구에 대해서는 어떤 해당사항이, 대상이 있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폐수 배출량이요?

유정희위원

예, 1,500㎥ 이상인 시설이 관악구에 있냐 이런 얘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이것도 없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관악구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중수도에 관해서는 관악구에서는 아무런 시설도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재는 해당 건물, 시설이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 절수설비는 어떻게 설치되는 건가요? 집집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도꼭지마다 하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여기 절수설비라고 나오는 것은 권장사항으로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기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소변기기라든가 또 수도꼭지 같은 걸 전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집집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지요.

유정희위원

수도꼭지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지요, 절수설비라고 볼 수 있지요.

유정희위원

절수설비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모든 가정에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모든 가정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지도·계몽을 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주가 되겠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유정희위원

관악구는 실질적으로 중수도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중수도에 관해서는 목욕장업이나 숙박업이 아니더라도 왜 큰 건물 있잖아요, 큰 건물.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예를 들어 관악구청 같은 공공기관도 물 사용량이 많이 있고 건물이 웬만큼 큰데 이런 데도 중수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제기가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모양이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건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중수도라는 거 자체가 음용수 정도로는 청정도를 요하지 않고 다만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업주가 예를 들어서 중수도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또 비용절감면에서 좋겠다 싶으면 자율적으로 설치를 해서 쓰는 것은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인가요 아니면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가해지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600㎡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절수설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 중수도요.

유정희위원

중수도 말고 절수설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건 가정에서 보통 절수설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세면기기라든가 이런 절수설비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어떤 제재규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여기 보면 설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되는 거지요.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세부시행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또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규정이 마련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정희위원

설치하여야 한다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 구체적으로다시 정리를 해서 제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시행규칙에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고, 다만 오늘 조례안 상정한 내용은 자치구 업무로 몇 가지가, 물수요관리목표제 실시라든가 중수도 설치 문제, 위생상 조치사항 또 저수조 청소 신고업무 이 업무만 다시 자치구의 고유사무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의 대강을 조례로 정하고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다시 제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제정이 됩니다.

유정희위원

왜냐 하면 물을 절약하는 것도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의 일환인데 조금더 불편하고 또 그런 것들을 참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건축주나 또 숙박업 하는 분들은 약간의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중수도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 또 건축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절수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것을 더 확실하고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 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것까지 다 마련이 되어야만 더 물 절약을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서 보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관악구에서는 중수도가 전혀 해당이 안 되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만한 시설물이 없고, 배출하는 그런 시설장이 없으니까요. 단 우리 관악구에서 해야 되는 것은 절수설비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을 시키는 거네요. 아무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키는 그런 쪽인데요.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분야에 담당 직원이 따로 있어야 되겠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건 청소환경과에 보건직과 환경직이 있습니다. 청소환경과로 업무가 분장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누수담당자가 있으면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범위가 큰데 그 업무를 하려면 아무래도 담당 직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담당자 있으면 일단 그 담당자가 맡은 업무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왜 생활복지국 청소환경과에 이 분야를 그쪽 업무로 주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도 검토를 해 보았고, 몇 개 부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청소환경과의 환경업무가, 수도분야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환경부령으로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가 청소환경과로 판단이 돼서 청소환경과로 업무를 분장하고자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환경과에, 환경부 소관이다 보니까 청소환경과에 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환경과에 절수하고 관계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넘어감으로 해서 또 기존에 환경직이라든가 보건직이 있기 때문에, 기계직도 있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업무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기존 청소환경과에서 직원 한 명만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와서 직원 보강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수과라든지 이런 데서 그 업무를 맡다보면 같이 연관성이 되는 그런 업무를 분담해 줘야지, 청소환경과에서 누수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그 점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거기까지 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업무처리가 환경부령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직이라든가 기계직, 보건직들 각종 직이 많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청소환경과가 그 중에서도 가장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직원을 한 명 더 배치해서 업무를 주려고 그러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담당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환경과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위원

마지막 하나만,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요.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이게 가만히 보니까 보통 업무가 아니에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업무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생활복지국장 분장사무에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절수설비등의 "등"자가 더 많은 업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수도법에 나와 있는 업무만 보더라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데 이거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나요? 보면 저수조청소업 신고업무 그 다음에 절수설비 설치,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지도·감독업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소독 지도·감독업무인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등"자에 들어가는 업무가 뭐뭐 있어요, 여기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거기는 지도업무라든가

정홍식위원

수도법에 의한 구청장이 해야 될 위임업무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뭐뭐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 업무하고, 위생상 조치해야 될 사항이 또 있고요. 중수도 설치는 사실 저희 구청에는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 물수요관리목표제 실시하는 거 크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정홍식위원

한 사람이 그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요, 물론 청소환경과 직원이 125명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일부 업무는 나누어서 하고, 더 필요로 하는 인력은 한 명 정도면 되겠다 청소환경과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게 보면 아까 과장님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고유사무가 아니에요. 수도에 관한 업무분장은 어쨌든간에 서울시장 업무이고,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 업무를 떨쳐놓은 것은 위임업무라고요. 시가 다시 위임해 준 거라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상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가 지금까지 하던 업무를 구에 떨쳐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위임해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도 같이 넘어오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직 그 사항까지는 언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담당자나 관계관 회의 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 동안에 시가 수돗물 값은 전부다 받아가면서 업무만 떨쳐놓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지금까지 시가 하던 업무를 넘겨줄 적에는 이걸 관리하던, 지금까지 예산이 시에 있단 말이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별도로 상응한 조치가 따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반드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할 만한 예산을 같이 내려보내 줘야지만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30일이 연장되고, 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돼서 우리 구의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산후의 출산휴가기한을 연장해서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요건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출산휴가가 60일로 돼 있는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11월 1일부터 출산한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60일로 하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 구 여자공무원의 충분한 모자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여성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우선 90일로 연장이 된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표기가 근로기준법에는 여성공무원, 여성근로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는 여자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일을 여성공무원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표현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60일에서 90일로 되면서 급료는 어떻게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기본급은 다 나갑니다. 100% 다 나갑니다, 수당만 안 나갑니다.

유정희위원

수당만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기존에 60일로 하던 때나 90일로 하던 때나 급료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다 줍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