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번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와 지난 2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본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에대한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기획실부터 시작하여야 하나 양웅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교육관계로 오늘은 부득이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만 먼저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용학 총무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와 총무국 간부 인사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면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우리 총무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구청사 별관증축과 호적부 및 제적부 색인목록 전산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비상대비태세 확립 등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장들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시정해야할 내용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웅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웅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가 다음주에 민방위 학교에 입교관계로 배려를 해주셔서 교육 전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은 해당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106페이지 철근탐지기 외 1종을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철근탐지기가 왜 필요한지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철근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제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 철근탐지기가 없으면 그 시설물을 깨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설물을 깨서 확인하는 것은 나중에 복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신 장비로 시설물을 파괴하지 않고도 그 안에 철근이 어떻게 어떤 규격의 철근이 몇가닥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점검에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격이 고가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상신위원
문답식으로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건물을 지을 적에는 관에서 허가를 내주고 설계를 해서 감리까지 해가지고 완전하다고 해야 준공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관리하고 안전감리를 해서 준공검사를 내서 사용하던 건물에 철량을 재가지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했으면 철량재는 것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건물을 관계된 부분을 한다던가 시멘트를 강도를 조사한다던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철근을 다시 조사해서 그런 건물을 깨서 다시 철근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안되고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연한 일을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상신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상신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철근 탐지기를 필요로해서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건물이나 관에서 감독한 건물만을 안전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험요소가 발생해서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사설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이나 똑같은 어떤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것이 공학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공무원이 감독한 건물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시설물에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하면 그것도 우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는 꼭 공공건물에만 사용할 장비가 아니라 우리 은평구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시 활용할 장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박상신위원
양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신데 모든 건축허가가 발생할 적에 전수 설계에 대해서 안전하게 짓게끔 관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일반건물이건 공공건물이건 그러면 관에서 허가해주서어 안전설계를 제대로 했다면 철근탐지기는 필요없지 않느냐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전에 문제점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원칙적으로 시공되고 모든게 원칙적으로 됐다면 그러면 안전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왕왕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이라도 그것을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는 꼭 필요한거라고 말씀을 드릴뿐입니다.

박상신위원
그렇다면 과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건축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소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지요.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조직현황을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에 업무관리 한계에서 어떠한 업무체계상으로 보았을 적에 내용면으로 보았을 적에 유사한 업무들이 아니겠느냐 재난안전 지도 점검에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되고 또 건물을 연수에 따라서 어떠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이 발생된 다음에 나고 나서의 재난관리 측면 또 그전에 사전예방 측면에서 안전지도 측면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며 한 계가 별도 계로 있어야될 이유가 그렇게 타당치않은 것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업무내용면으로 좀 구분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구분은 재난관리계는 주로 계획 통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계 직원들은 전부다 행정직으로 보해 있습니다. 다만 안전지도계는 그런 것과 연관성은 있지만 주로 현장 위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도 건축직과 토목직으로 보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전체적인 안전업무에 총괄 기능은 재난관리계에서 하면서 부분적인 개별건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지도는 안전지도계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병폐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왜 행정직이 모든 이 재난관리 안전지도에 대한 부분이 기술 분야인 기술분야가 행정직이 통제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는 자체가 구조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까지 이것이 문제점으로 사실상은 내면되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 본위원으로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정원의 몇 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한계없이 들어오는데....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의 정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병무청에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저희가 보아서 병무청 자체내에 어느 한계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가 요청해서 들어온 숫자가 172명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가 질서계도를 하고 일반 어떠한 구정업무에 보조업무로서 지원하는 인력이라고 봐야지요.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이 자치행정에 보면 엄연히 권한을 집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혼재가 되기 쉬워요. 이런 것을 반드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업무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각과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분명히 한계를 지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에서 공익근무 요원이 돌아다니면서 스티커 발부하고 위반 딱지 끊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거부한다면 엄청난 무리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모든 사항이 자치행정에서 지원업무냐 한계가 혼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분명히 업무한계를 협조를 해주셔야될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비상대비 대책 확립에서 중점관리확인의 날 이것은 무슨 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원 중에는 일반 자원과 중점자원이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인력이나 또 아주 고도의 장비나 이런 전쟁수행에 필요한 중장비나 또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의사나 유사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자원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요자원에대한 자원 보유 기관과 또 군과 우리 행정기관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원현황을 서로 확인해서 항상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번 상하반기에 자원관리를해서 어떤 유사시에는 바로 중점자원을 필요에 따라서 동원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무계획을 매년 실시합니다. 매년 실시하는데 충무계획이 5년을 거쳐 이렇게 보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은평구라는 지리적 지형적 특성을 보아서 충무계획이 이렇게도 대비책도 세워보고 하는 충무계획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보면 거기서 딱 유지를 해온다고 이러한 업무계획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충무계획이 대책이 다변화된 방법으로 좀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여태까지의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보는 관점에서 그러한 시각으로 보여지는데 좀 충무계획이 매년 연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러한 감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변화를 많이 물론 국가 업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세한 것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충무계획이란 것은 역사가 오래 됐습니다. 쭉해왔습니다. 우리가 충무계획을 세워서 그냥 놔두었다가 다음에 다시 충무계획을 세우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시지 상으로나마 집행을 해보는게 을지연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은 많이 다듬어져서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안이라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을지연습을 했는데 매일매일 과장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 토론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충무계획 세울 때에는 5가지가 중요한게 변경됐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은 방대한 분량이 작년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그중에 중요한 5가지 분야가 고쳐졌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하는데 우리가 은평에 있는 중장비는 다른 구청에서 동원하게 되어 있고 타구 서초구에 있는 중장비는 우리가 동원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효율적 아니냐 그래가지고 본청 비상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처럼 충무계획을 을지연습을 통해서 시행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수정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최선의 안이라고 됐는데 그중에는 또 우리가 해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을 검토를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가상해서 하는 시나리오를 문제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데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으로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충무계획상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실제 훈련하는데 이행해 보는 가운데에서 자원을 동원을 시켜보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발발되가지고 이 물자관리를 위해서 자동차는 어떠한 동원을 해서 어떤 위치로 간다 어떤 자동차는 어디에서 어디를 수송한다 이게 다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을 그대로 움직여질 것이냐 하나의 시나리오 밖에 안된다 하나의 종이안에서 계획밖에 안되는 것이다 실제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거기에 대처 능력이 얼마만큼 이행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하나의 주민들은 굉장히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훈련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만일에 지금 동원된 것이 변화된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시켰는데 그 변화된 것이 과연 동원할려고 하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딱 동원시켰을 적에 그것이 응해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열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그것을 한번 실행해 봄으로서 효과가 문제점이 이런 것이 발견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지역안전 관리에서 이것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중점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서 대상이 183개소가 입니다. 시설물 분야가 12개소 건축물분야 171개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 및 지진대비 도상훈련, 했는데 사실상 제 상식으로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각종 위험시설물이나 우리 행정분야에서 일어나는 인허가상의 건축분야나 과거의 건축행위한 것이나 지진에 대비한 설계를 했던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건축행정까지는 모르신다하더라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대비 도상훈련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처음 첫 도상훈련을 실시해봤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확고한 것이 없었는데 최근 진도가 약한 지진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지진연구소를 새로 설치해서 작년도부터 지진대비 도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그것에 대비해서 모든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서 시공해야 됐었지만 여태까지는 그렇지못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정부에서 우리 한반도도 지진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비하면서 행정을 해야되겠다는 모토로 작년에 지진대비 도상훈련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는 매년 하반기중 전국적으로 지진대비 도상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구산동에서 시범훈련도 한 번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작부터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늦었다고 한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 대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진대비 도상훈련하면서 얘기들으니까 내무부산하에 지진연구소가 새로 설립이 되었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진대비에 많은 역량을 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진대비에 있어 건축행정과와의 연관관계에서 서울시나 건설교통부나 건축행정에 지진을 대비한 건축설계상의 어떠한 개선사항, 보완사항이 나왔는지 확인은 안되지요?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183개소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시설점검을 해서 얼마나 우리 자치구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거냐, 예방차원에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옛날에 안전관리의 관념이 없을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183개소, 시설분야 12건, 건축물분야 171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해빙기나 호우기때는 수시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간격을 둬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안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예방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최준호위원
점검해서 위험성이 있다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우리가 조치할 수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험시설물의 등급조정이 있습니다. 그 등급을 상향조정하면 더 집중적인 관리를하는 체계가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예산을 사용해서 어떤 대비를 하느냐, 실질적인 대비효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질적인 대비관계, 예산관계는 그 전에는 재난관리법에 없던 것을 재난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기금을 확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줘서 3,100만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재난관리법만 개정되었지 재난관리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3, 4월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오게 될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병역의무자 자원관리에서 예산의 불용액을 보면 병역의무자 동원하는데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불용액으로 남는데 그 인원을 다 주고 남는 것이냐, 미처 타가질 않거나 주지를 못해서 남는 것이냐...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영자들이 지금은 전부 개별입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열차로 한꺼번에 수송하고 입대했는데 지금은 개별입영입니다. 영장이 나오면서 병무청에서 여비를 거리에 따라 주는데 그게 우체국에 자동입금되어서 영장을 가지고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영장을 돌리면서 우리가 누누이 설명을 하고 하는데도 사실상 찾으러 가는 비용이 더 들 것 같으니까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여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찾아가라는 안내문도 있고, 실제적으로 안찾아가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병무청에 환수되는 제도입니다. 점점 찾아가는 률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런지.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가서 찾지 않고 하는 점이 있어 남는 게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애당초 영장을 발부할 때 확인받고 가져올 때 계좌번호를 적어서 넣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병무자원 관리인원이 많다 보니까, 물론 앞으로 발전한다면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장에 그 안내문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장을 읽어보고 내가 여비를 받고자 하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98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안전관리, 해서 LPG가스판매소, 자동차 충전소, 주유소 등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했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않습니다. 왜, 관내의 LPG가스 판매업소 앞에 가면 산더미같이 길에 쌓아놓거나 차에다 얹어서 노면에 세워두거나 해서 행인들이 위험을 느껴요. 그러면서도 그게 전혀 시정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면서까지도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인데 도시안전관리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도 불감증이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매년 정기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국가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행정 사무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국가위임사무나 단체사무를 그 해당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그 회기에 감사를 하지않는다,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는 자치구 의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병무감사만 해도 23일부터 해서 어제 끝났습니다. 우리 구청에 무려 6명이 와서 이틀동안이나했고, 4개구청을 시범으로 감사했고, 또 병무청뿐 아니라 감사원, 시 민방위국에서도 나오고, 감사는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받을 경우에는 받는데 만약 당해연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청 감사를 안하겠다 라고 통보가 왔거나 감사에서 제외되었을 때 자치구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님들이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감사를한다고 하면 당연히 수감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국방의 문제는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에 관계됩니다. 우리의 우방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민방위문제가 완비될 수 있는 사항을 조직적으로 크게 대별하면 이원화가 됩니다. 본위원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나느냐 안나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됩니다. 여기에 따라 사업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산사업 항목과 액수, 비예산의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육문제에 따른 교육과제와 강사진, 강사진의 시간, 강사진의 시간에 대한 예산액.... 아까 최준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진대책 중 지진진도에 대한 은평구의 대책연구과제가 있느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시간 배정문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총력전이 수출체제입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인력은 산업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시간배정문제입니다. 일과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배정을 할 수 있지않느냐, 그 가능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시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님 질의에 양웅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후방체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모든 행정업무는 평상시에는 낭비적인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 훈련이나 연습에서 흘리는 땀 한방울은 실전에서의 피 한방울과 바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남북이 대치하여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방위업무에 적극 투자하고 발전시켜 나가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방위 예산내용은 저희가 아직 예산서를 가져오지를 않아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민방위 전체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민방위교육 강사진과 시간내역도 저희가 강사진을 우리 임의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위촉된 강사중에서 선발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분들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천거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승인해서 위촉장을 수여해서 민방위교육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진에 대한 수고비같은 것은 25개 구청이 똑같은 가격입니다. 저희 구청만 별다르게 집행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우리 은평구의 민방위 강사내역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은평구자체에 지진진도에 관한 연구과제가 있느냐, 사실 지진에 대비해서 업무를 시작한 게 미천합니다. ‘97년 8월에 지진대비 도상훈련을 처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진에 대한 대책이 더 강구되고 하면 기초자치단체별로도 지진에 대한 연구나 대책을 강구하는 시기가 오리라 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에게 부여되거나 추진하는 지진대책 관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시간 조정필요에 대해서는 저도 이훈규위원님과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시켜보지만 1년차에서 5년차 민방위대원이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해서 8시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3년 전에 12시간, 16시간에서 법에 개정되어서 한 번 줄여진 상태입니다. 당장 법이 개정되어서 줄여질런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낮에 교육을 받는데 빠지는분이 있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반기별로 일요교육과 야간교육을 하루씩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것을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같이 특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희생해서 국민들이 좋다면 할 수 있다 해서 반기별로 2회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반응이 좋고 하면 앞으로 일요교육, 야간교육을 더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MF체제에서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해서 외화를 획득해야 하는데 그 젊은 분들을 낮에 강당에 장시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 산업전선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대원들이 낮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요교육, 야간교육을 금년에 배로 늘려서 해보고 반응이 더 좋으면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민방위과장이 본위원과 해석이 상치되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비상체제와 평화체제의 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위원의 뜻은 비상체제보다도 평화체제로 가는 단계를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뜻이었습니다. 민방위업무를 소홀히해서는 안되고 중요성은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비상체제하에서 소요되는 인력과 재정, 평화체제하에서의 인력과 재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평화체제로 가는 방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고... 또 교육문제는 은평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의 예산과 관계없이 교육과제가 무엇이며, 강사진영의 범위가 어떻게 되며, 강사진영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97년도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강사료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서면보고하시는 것은 우리 총무재정위원 전원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양웅석과장님께서는 총무재정위원 전원에게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체제로 활동하는 것과 평화체제로 활동하는 것이 인력, 예산상에 많은 차이가 있을텐데 조심스럽지만 비상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민방위업무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체제에 근간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가 전부 어떤 적이 우리를 침범하거나 타격을 줬을 때 어떻게 대항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이지, 다른 적이 우리를침해하거나 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엄격히 구분하면 구분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이미 비상체제로 보기보다는 평화체제의 대응논리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강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민방위강사 현황은 현재 실기강사는 4명입니다. 적십자사에서 1명, 우리 구에서 3명을 위촉했습니다. 금년 교육의 중점사안이 환경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실무자들로 강사진을 짰는데 적십자사에서 구급법 관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우리 구 환경과에 이노성계장이라고 전문가 한 분이 계셔서 과감하게 발탁해서 그 분에게 환경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해서, 아주 실무자들로 구성해서 구에서 세 분을 위촉해서 실기강사가 네 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양교육을 할 소양강사는 일곱 분인데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내려온 분이 네분, 우리 구에서 위촉해서 승인받은 분이 세 분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사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강사로 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민방위강사 교육을 한다면 여론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의 강의는 수준미달이다, 듣는사람에게 도움이 안된다 하면 그 다음에 그 분은 초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강의내용도 듣고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에 대해 황용학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은평구의 발전과 민원 행정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자가 부담해야 하는 열람, 복사, 시청 등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먼저 추진경위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국무총리령 제288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거 94년 3월부터 시행해 오다가 96년 12월 31일자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어 시행령은 97년 10월 21일 시행규칙은 97년 11월 11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18조 1항에서 비용부담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종목별 수수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정보공개에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수수료징수조례중행정정보공개 항에 규정된 문서 또는 필름의 열람, 문서의 복사 마이크로 필름의 복사 컴퓨터입력자료의 인쇄라는 4개 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세분하여 문서, 대장 등의 열람 사본, 녹음테잎의 시청 복제, 녹화테잎의 시청 복제, 마이크로 필름의 열람, 사본 복제, 사진의 열람 인화 등 34종에 관한 수수료를 별지로 신설하며 경과규정으로써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2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수수료징수조례중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관련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취지에 맞는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리령인 동법시행규칙 제7조로 정한 수수료의 금액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항상 이 조례심의할 때 대두되는 얘깁니다마는 지금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시는 것 하고 우리에게 배부된 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뭐가 뭔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항상 우리가 요구했을 적에는 이런 조례를 다룰 적에 전 조례와 대비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되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총무국장이 설명하는 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희원위원장
박상신위원 그 내용을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상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대비해서 정확히 빨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희원위원장
박상신위원께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해달라고 과거에도 즉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구태의연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박상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박상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것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정이 지금 조문이 개정이 되는 내용이 아니고 별표만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중에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황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현행난에 타항에 행정정보 공개 그런 1, 2, 3, 4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표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난에 보시면 타항에 행정정보공개 맨 뒷면에 있습니다. 그것을 1, 2, 3, 4항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타항이 없어지니까 밑에 있는 카항이 파가되고 타항이 카가 되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삭제된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앞장에 있는 수수료 별지로 이 장을 수수료징수조례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모든 걸 여러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번에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가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