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보이소, 이번에 자경농 관계 그런 것도 연간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자경농으로 취급 안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시킵니다. 그러면 주업이 농민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작년에 바뀌었단 말이야. 2014년 7월 1일부로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라, 지금.
주업이 그런 사람은 못 받고 아닌 사람은 받고. 그러면 면세유나 이런 게 얼마나 부정이 더 많이 갔노 이 말이야. 그래서 과장님 단디 읽어보이소.
보상금 내가 탈까? 신문 보이소, 안 보입니까? 시민들이 다 알도록.
그것 왜 시보에 안 냅니까? 그래야 보상금 타 먹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자료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샀는데 그래서 내가 정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어요.
공공기록물에관한법률에 보면 인허가대상은 다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