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동균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계획과의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규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진관내.외동에는 항상 그린벨트나 군사보호지역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3년여 임기를 마치는 지금까지도 20개동에는 여러 가지 상세계획 수립이 되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관내.외동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이랄지 상세계획은 일절 포함되지 않고 시계 즉, 서울시에서 녹번에서 박석고개까지만 추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진관내.외동을 특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3년여를 있으면서 수립 하나 제대로 못해서 예를들면 진관내.외동에 아무리 그린벨트나 방위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구자체에서 시에 건의해서 도시계획선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했어야 될 입장에 있는 과에서 다른 일에만 예산을 들여서 해나간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할 적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써서 해야만 앞으로 균형있는 동끼리 발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나열된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을 해서라도 낙후된 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서 상부에 보고해서 국장이나 구청장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시에 건의해서 어떤 정도로 해나가야 관계공무원들이 진짜 민선시대에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여기에 업무추진계획만 해놓고서는 20개동에서 제일 낙후된 동네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불법광고물은 전반적인 도시건설 위원 뿐 아니라 전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불법광고물이 과장님께서는 35% 정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이상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법광고물이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엉망입니다. 왜 엉망진창이냐, 법 규정을 모르고 옆에는 철거하라고 그러고 옆에서는 괜찮다고 그러고 어떤 공무원들은 착실하게 이런 정도로 해서 서류를 내십시오, 하는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페인트 가게에서 간판을 해서 부쳤다는 말입니다. 그 페인트 가게에서 이미 간판도 없이 하다가 이사 가버렸어, 그래서 동에 가서 서류를 내라고 하니까 그 간판집에서 서류하려니까 돈을 달라더라는 거에요. 5만원이나 10만원 줘야하는데 그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서류를 다시 떼느냐 이런 애로점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이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있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상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박영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로변 정비기본계획 수립 중에 개발 제한구역의 개발방향과 현상태라도 기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것을 개발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의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통일로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박석고개에서 시계까지 다시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가시권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권을 제외한 구역이라할지라도 저희가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이 뭔가를 이번에 검토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제한 구역을 법으로 개발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민의 생활환경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 행정적인 어떠한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이러한 뜻으로 일단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도시계획 소로망이 약 80여개정도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5년도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였는데 그것이 지역개발에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아마 도로가 도로공사를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힘이 닿는데 까지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서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인트가게에서 돈 5만원 이렇게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불법 광고물이 되면 행위제한 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는 것을 우리가 징수한 후에 벌에 대한 대가로 과태료를 징수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적법 광고물로 조치하게끔 행정절차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5만원이다 한 것은 과태료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의 대부분이 불법 광고물이 반수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일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조사된 그러한 광고물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 역시 매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파악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파악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광고물 업무조사하는 직원들은 좀더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써 저희는 생각을 하고 올해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규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조금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안하시고 딴 말씀만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린 것은 진관내동에 신도로 관계뿐만이 아니라 진관내동에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선이라도 앞으로도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1년도 좋고 2년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관내동은 옛날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동네가 흩어져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만큼 도시계획선이라도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 본 것이지 내가 도로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없느냐. 금년말고라도 좋습니다. 내년이라도 좋고 내후년이라도 좋고 앞으로 구 자체내에서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계획을 잡아볼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주민이 현재 제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 본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 듣기로는 돈 5만원 10만원 관계가 공무원이 돈을 업무적으로 받는 것이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10년이고 5년이고 페인트 가게에서 간판을 썼는데 그걸 떼어 오라고 해서 간판집에 갔는데 간판집이 이사를 가고 없더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러한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민원인들이 나한테 와서 금액을 얘기한 것이지 우리 업무상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후자관계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전자관계 질의로 다시한번 물어 볼 것은 앞으로 계획이 우리 진관내외동 만큼은 제일로 낙후된 동네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와중에 계획선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볼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이 이런 질문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이규상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박영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관내동 다시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한 것은 1985년도에 8m 이하의 소로망을 갖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은 글자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각종 토지이용계획수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그렇고 행정목적상 개발을 제한하고 있기 ��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최대한도의 도시계획선은 아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아직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이 안되어서 가시적으로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용역은 도로보다도 각종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용 시설을 갖다가 중점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짚어 넣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하는 것을 중점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과장님 하고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할까 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해군위원
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상세계획수립에 대해서 설계 용역비를 깎으라고 했는데 깎지 않고 우리 마동원위원님하고 꼭 가져야 된다고 해서 그걸 깎지 않고 수용을 했었는데 지금 상세계획 마무리에 대한 추진계획을 잘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그 용역비가 다 나가가지고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상세계획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그 상세계획용역비에 대한 지출은 당초 계획은 97년 12월 28일까지 저희가 본 용역을 다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상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법이 서울시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상세계획을 하는 면적 역시 우리 은평구의 약 4.2%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면적을 갖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작년 12월 31일 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부득이 올해 까지 연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정해군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그 용역비를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일부러 삭감을 해서 연차적으로 용역비를 주면 어떠냐 해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은 삭감을 하면 절대 일을 못합니다. 해서 그것을 삭감을 않고 그 거대한 금액이 나갔어요.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거대한 금액을 집행을 하면서까지 연기가 되고 지금 상세계획이라는 것이 이번에 공문을 전부 위원님 댁에 보내셨지요? 그 연기된 공문. 98년 12월 까지라고 해서?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예.

정해군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연될 것 같으면 애초에 우리 용역비를 삭감할 때 삭감을 해서 해야지 돈을 다 타서 다 해놓고 지금 마무리는 안된 상태에서 1년이라는 것이 다시 연기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방대하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한쪽에서부터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지역 주민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갖다가 한번에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타의적인 준공을 했다고 하지만 전체 입금액의 85%가 기히 완료되어서 우리가 지출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15%도 서울시에서 어떠한 방향이 잡히면 바로 추진해서 올 12월 31일까지 끝내는 것이 아니고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정해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금액은 집행해 가면서 어느 곳이 완료됐으면 거기서부터 해야지 은평구가 방대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은평구 20개동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예를 들어서 연신내부터 시작한다면 2개 용역을 해주었다고 했지요? 예를 들어서 연신내쪽이 많이 되었으면 거기서부터 시행해 나가야지 지금 다른 곳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 쪽으로 안해버리니까 그 쪽 주민들이 얼마나 애로점이 많습니까?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못지어요. 이 상세계획에 묶여가지고 주민의 재산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은 행사를 못해요 집을 하나 짓고 싶어도 연신내면 연신내 용역이 들어 가는 곳부터 시행을 해주어야지 방대하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이 방대한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폭주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연신내가 집인데 이 옆에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상세구역에 잡혀서 못해요. 길이 어디로 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내가 보니까 70평이라는 땅이 시장통 한 가운데로 나가 버려! 그런데 주인은 모르고 있어요. 주인은 팔려고 70평사시오 하고 내놓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러 나가 보니까 가운데길로 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상세구역으로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산피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까지 고생을 하셨지만 한군데라도 풀어 나가야지 20개 이 구역 연신구역, 독바위구역, 불광구역, 수색구역이 다 이렇게 있지만 한군데라도 구역별로 풀어나가야지 어디서 하고 있다, 우리 동네도 곧 있으면 해온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소리만 하지 98년 12월 그 때까지 갈 수도 있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쭈고자 하는 것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마당에 이걸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용역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법은 저희가 가능한한 빨리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해군위원
우리 과장님 이 용역이 끝나면 또 동네에서 공청회도 할 것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해군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는 부분은 공청회도 하고 해야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내말은 우리 과장님 참 3년동안 의원생활하면서 공무원님들 하는 행동이 사우디 알라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식으로 이 공무원들은 애쓰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넘어가고 집행하는 그게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예. 하겠습니다하면 그만 이지, 그래서 내가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속시원히 대답좀 들어 보려고. 어느 지역 한 동이라도 어느 지역 일부분이라도 공청회를 해 보신다던가 끝난 부분을 한꺼번에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분들이 과장님도 한꺼번에 돌아 다니려면 힘들어서 못하잖아요? 하나 하나 단계별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안이 나오는 과정은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 상세계획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서울시 상세계획자문회의를 거쳐서 비로서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계획이라는 것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회를 갖는다는 것은 행정의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대로 기본안이 되면 그 기본안의 성격은 행정목적도 달성하고 주민편익도 제공하고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고심해서 계획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고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또 일부 변경할 수 있는 소지는 있겠지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정해군위원
과장님 그럼 계획안이 언제쯤 나와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계획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정을 말씀드리게 되면 3월에 서울시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3월에 세부상세계획안이 지침이 마련되고 저희는 즉시 이것을 받아다가 바로 계획안을 마무리 해서 서울시 자문위원회에 4월달에 상정을 해서 저희 안을 갖다가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해군위원
심의받는 과정이 언제쯤이에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심의를 받고 나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구민들한테 공람공고를 받게 됩니다.

정해군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심의를 지금 4월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요청하면 5월중에 서울시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해가지고 확정을 해주겠지요. 내려오면 바로 우리가 안을 확정을 해서.

정해군위원
그러면 공청회는 6월달이 되겠네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정해군위원
그럼 용역비는 이미 나가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85%로 다 나가 있고 사실상 가계 사정에 의해서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해군위원
나는 궁금한 게 설계 용역비를 미리 주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늦장을 부리잖아요. 빨리 돈 타가기 위해서 용역을 계약만 해놓고 용역을 한 다음에 돈을 준다면 돈 타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 할 것 아니에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일한 것 만큼 주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잔여부분대로 일하는대로 지급할 이런 예정입니다.

정해군위원
그럼 저희 은평구 상세계획 수립이 되어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시점이 6월중에 상반기안에는 다 한다는 얘기지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해군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되어 버리면 또 98년 12월 말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공문으로 띄워 놓았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법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저희도 상당히 급하지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시달리고 있지만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안되지요. 최대한도로 지역에 민원이 얼마입니까? 면적도 크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자도 많고 굉장히 큰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땡기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해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안하셔서 그렇지 언제 되냐고 매일 시달리고 있어요.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좀 해주십시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박병열위원
위원장님!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정해군위원, 이규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아까 이규상 과장님께서 도시계획도에 대한 수정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90년이후에 변경된 도시계획이 사실보다는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강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익을 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0년 이후가 아니라 90년 이전에 변경된 도시계획은 많은 부분들이 90년 이후 것 보다 잘못된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수정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97년도 11월 4일부터 ‘98년 5월 2일까지 6개월간인데 지금이 벌써 3월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공정이 20%가 되는데 앞으로 두달사이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기간을 연장해서 구민들의 편익이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정계획에 따라서 현재의 도시계획도가 ‘90년 9월 기준으로 제작된 도면 중에 ’90년 이전에 오류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고칠 의사가 없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부분은 이번에 다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제작도 공정이 현재 20%인데 공기내에 이것을 완료할 수 있는가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공기내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기간내에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뢰사정에 의해서 연기될 수도 있는데 하자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기는 지금은 고려치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제품을 좋게 만드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동균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90년 이전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계획을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으로 받아들여질 사항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도시계획을 수정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어떠한 행정에 발굴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을 현재 우리가 업무용으로 쓰는 도시계획도 현황도에 잘못 표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의 재산과 그런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면이 좀 오류가 있다고 고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작하고 있는 도면은 도시계획 주민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면 이란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임동균위원 이규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상세계획 수립도면 좀 복사해 줄 수 있어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현재의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도면은 현재로서는 제출해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구역의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면을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상세계획도면이 마무리 되는 것을 구의원이 못본다는 말씀이에요. 마무리가 안됐더라도 최소한도 구의원이면 은평관내에 돌아가는 사항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용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의원이 좀 알면 안돼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최소한도 알면 안되나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아직 계획수립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만약에 보여드렸다가 다시 그 계획이 바뀔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병열위원
그래서 그것은 안되고 상세 가도면 같은 것은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상세계획 수립을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95년 말에 시작했지요? 언제 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96년 12월 했습니다.

박병열위원
지금까지 소요된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용역비를 말씀드리면 불광 수색 지구가 4억 5,400만원 이구요. 연신내 독바위 지구가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군데 포함된 것입니다. 한 7억 6,000 정도 계상됐습니다.

박병열위원
상세개발 수립을 위해서 본청에다가 올렸는데 본청에서 되돌려 주었는데 반려된 것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결정전에 미리 전문가 그룹하고 서울시 담당자들하고 해서 서면 자문회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정해가지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청 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어떠한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계획 자체가 좀 과한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용적률도 최대한도로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쪽으로만 계획이 가다보니까 전체적인 서울시 차원에서 볼 때에는 그것으로 과한 계획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박병열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여러 가지 또 전용지역 그런 것에 대한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상업지역이 문제가 되는것입니까? 과다 책정 했다는게.... 아니고....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주로 건축의 용적률 관계입니다. 용적률 관계....

박병열위원
지역이 상업지역이 과다책정 했다는게 아니고....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조금은 있구요. 용도지역에 관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과다한 합동개발 구획 전체를 합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이 문제로 대두가 됐고 그리고 또 건물을 건축할 적에 과다 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주로 그런 것은 문제가 된 겁니다. 저희 구청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구요. 타구청이 그렇게 한 적은 많았습니다.

박병열위원
업무보고가 딱 두장이네요. 그 이외에 중요한 추진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 포인트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딱 두장이라 그 외에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핵심적으로 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것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저희 도시계획과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배제를 했구요. 도시계획과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우리 구에 주거가능 면적에 4.6%나 되는 면적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 상세계획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상세계획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중요하고 다음에 통일로변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은평구 면적에 약53%나 되는 개발제한 구역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런데 지금 역세권을 중심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역세권 구역 독바위 불광구역 수색구역 했는데 응암구역은 왜 빠졌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응암구역은 도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지역까지는 저희가 도시계획법으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9개 지구에 대해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정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했지만 그것에 따르는 도시설계에 개발기법이나 개발을 할 수 있는 법을 건축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면 상세기본계획 본청에서 반려를 당했는데 수정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본계획을 본청에 올린 것이 반려됐는데 반려된 중에서 무엇무엇 때문에 반려됐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로 검토된 것은 용적률입니다.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같은 것은 상업지역인 경우 1000%까지 올릴 수 있는데 본청에서 과다한 용적률을 계산해가지고 계획에 반영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굳이 용적률을 최대치에 가까운 그러한 계획을 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용지를 기부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도시계획 도면이 말하자면 컨설팅을 택했을 때 엔지니어링을 선택할 때 공개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그 회사가 어디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컨설팅입니다. 도면제작하는 업체가 몇개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아마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공개입찰할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관련서류는 재무과에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도면을 다시 그려야 됩니까? 용적률같은데 도면을 안그리고 용적률 1000%같으면 1000%를 다시 그러야 합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도면은 그린다기보다는 계획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숫자만 1000%를 800%로 내려라 하면 숫자만 변경된다는 얘기지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도면 작업은 크지 않습니다.

박병열위원
용적률은 건폐율하고 관계됩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은 문제가 되지 않고 용적률은 문제가 됩니다.

박병열위원
앞으로는 핵심포인트만 하지말고 성의있게 해주시고 아까 상세도면이 안된다면 가도면이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관계가 말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