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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95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1-10-29

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이 현행 52세로써 일부 자치구 고용직공무원의 정년보다 낮은 편이고, 일반직 및 기능직과의 형평성등을 고려, 이를 재조정해서 우리 구 고용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감을 갖고 본인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별표의 근무상한연령란 중 "52세"를 "55세"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52세"로 되어 있는 고용직공무원(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5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각 자치구별 근무상한연령을 보면 52세에서부터 57세까지로 많은 차이가 있어 구간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므로 이번 기회에 서울시의 구간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고용직공무원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도원, 옛날 파출소나 이런 데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방범원들.

정홍식위원

그분들 뿐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사환하고 두 직종이었는데 사환 학생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59명이라는 게 52세 정년으로 했을 적에 59명이 남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9명이란 얘깁니다.

정홍식위원

현재?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만약에 52세 정년으로 한다면 금년에 몇 명이 나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금년은 없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작년에는 안 나갔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작년에 10명이 정리됐습니다.

정홍식위원

10명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분들이 사실은 52세를 못 채우고 나갔습니다.

정홍식위원

대부분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나가겠네요, 52세로 하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내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구조조정을 64명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면 정년이 조금 남은 그러니까 연령이 많은 순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고용직이 많이 포함되겠지요.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52세에서 55세로 정년을 연장해 주면 구조조정에는 좀 문제가 있겠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다른 직이 아무래도 포함이 더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정홍식위원

타 구와의 형평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타 구라는 게 여기서 보니까 동작구밖에 없는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7개구가 55세 이상인 구고요, 우리 보다 많은 구는 16개구가 52세보다도 더 많습니다.

정홍식위원

55세.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도 55세까지 한 구가 7개구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재는 7개구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52세라고 규정한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게 '98년도까지 53세였는데 구조조정 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직원들 정년을 1년씩 단축했습니다. '98년 구조조정 1단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다시 52세로 고친 다음에, 몇 년도에 52세로 된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98년도에.

정홍식위원

'98년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 전에는 53세였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2, 3년만에 55세로 다시 정년을 연장하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 특히 새정부 출범한 이후에 정부의 조직관리지침이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축한다는 그런 구조개혁, 정부개혁 차원에서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하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 왔거든요. 특히 행자부가 금년도 3월달에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한 내용을 보면 4대 부문 정부개혁 차원에서 정부조직을 갖다가, 인력감량 기조를 계속 유지해라 하고 특히 새로운 행정수요는,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행정수요는 보강을 하고 쇠퇴하는 기능은 축소한다는 원칙을 계속 견지하라고 지침을 이미 내려보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력을 증원하더라도 법률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또는 대규모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나 또 새로운 업무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상계 처리를 하되 불가능할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조치를 하고, 신규업무는 정보기술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의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수요를 대규모 감축하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추진돼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모든 부처에 적용되는 지침이란 말이지요, 이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가 52세로 '98년도에 했던 것은, 1년씩 단축했던 것은 나름대로 원칙과 취지가 있었고, 그것이 정부시책에 일정 정도 부응하는 그런 시책이었음에도 이 지침이 취소된 게 아닌 이상 - 아마 구청에서도 갖고 있는 지침일 거예요, 200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이라고 - 이 지침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보는데, 이 지침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타 구청과의 형평성이라면 타 구청이 연장해 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지침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지침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98년도에 정년을 감축한 거, 교직원들 어마어마한 반발과 대립 속에서도 교직원 정년을 단축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타 구와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에 어긋나는 형평성인데 이렇게 연장을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범원으로 채용할 당시에는 53세로 다른 직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젊은 연령으로 상한선을 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관리전환이 되면서, 우리 구로 직원이 전체 넘어오면서 사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행정보조업무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다른 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직들은 물론 일반직도 57세고 다른 기능직이 많습니다마는 다 57세 이상인데 이분들만 유독 52세로 돼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다른 구에서도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오히려 '98년도 정부 출범한 이후에 정부의 지침이나 원칙을 보면 다른 직도 사실은 정년을 단축해야 되는 추세였단 말이지요. 우리가 53세, 그분들이 원래 53세로 알고 사실상 복무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98년도에 53세에서 52세로 축소했는데, 정부의 일관된 기조에 의해서요. 했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두 살이나 더 높인 55세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난 토요일날인가 자치노조주간소식 그래 갖고 고용직공무원들의 노조를 보면 동작구청이 추석 이후에 구청과 계속적인 대치 속에서 정년연장을 쟁취했다, 이것은 동작구청 자치노조의 쾌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집단행동 때문에, 집단행동이 우려돼서 사전에 구청에서 차라리 어차피 해 줄 거 대립 없이, 대치 없이, 문제 없이 해 주자는 취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전혀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른 직과의 형평성 문제, 또 하나는 52세에 정년퇴직을 할 경우에 사실 가정으로 보더라도 자녀들의 학비라든가 경제적 부담이 가장 많을 때고 이럴 때 가장의 책임도 상당히 클 때인데 또 막상 이분들이 그만둔다고 할 때 가정에 대한 책임,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도 이걸 반영하려고 하고요.

정홍식위원

저도 질의하는 의원으로서 요즘과 같은 정말 직장 얻기 어렵고 그럴 때에 정년을 늘리는 문제를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냉정해야 된단 말이지요, 국가를 경영하는 분도 냉정해야 되고. 철도청 공무원들, 표 받는 공무원 봉급이 철도청 역사사무소 소장보다도 봉급이 많은 철도청이었단 말이에요. 표 받는 공무원들의 봉급이, 그 한 사람의 봉급이 일반기업에 - 표 받는 게 단순노무 아닙니까 - 네 사람 봉급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도청이 계속 적자로 허덕이고 그러면서 공사 얘기 나온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2, 30대 요즘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 해서도 직장 못 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맞아요, 가족을 거느리는 가장으로서 정말 일찍 정년퇴직하는데 마음 아프다, 저도 마음 아프지요, 그런 부분은.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그게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정년을 단축하고 계속 신규 인원을 충원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이분들이 일반직이 하기 힘든 잡상인 단속이라든가 단순노무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궂은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은 단순노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사정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본인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연령을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홍식위원

55세 정년 연장은 합의한 겁니까, 사전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합의한 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다른 동작구나 이런 데서는 56세인데 55세로 한 이유는 뭐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다른 구를 평균적으로 볼 때 의견들을,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보통 55세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물론 57세로 하는 구도 2개구가 있습니다마는 55세 정도로는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55세로 정년 연장을 했을 적에 자연적으로 정년 마쳐서 나가면 신규 충원은 안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정년 3년을 연장하면서 드는 예산은 얼마예요, 인건비 포함해서? 1년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그걸 단순히 산출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64명이 정리돼야 되는데 그분들을, 다른 직으로 물론 전환이 되겠지요, 고용직 대신 다른 일반직들이나 기능직들 나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64명 정리가 되니까.

정홍식위원

예산조치가 새로 필요한 거지요. 왜 예산, 원래 52세 정년인데 55세로 연장하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계속 나가야 될 분들이 계속 잔류하니까 예산이 필요하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잔류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고용직으로만 볼 때는 그분들이 잔류하는 게 되지만 다른 일반직이나 기능직들이 대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 인원만큼. 총 정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고용직 말고 다른 직에 대한 파급효과는 없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고통을

정홍식위원

다른 직도 정년 연장을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고용직들은 조례로서 정하게 돼 있지만 다른 일반직은 법으로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글쎄, 저도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정년이 단축됨으로써 나가서 실업이나 이런 상태로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일관성 없게 불과 3년 전에 정부 출범 후에 정부구조개혁이라는 큰 추세 속에서 정년을 단축했던 그런 원칙이 아직까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의 형평성 얘기를 하면서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고용직뿐만 아니라 구청 내 다른 직도, 다른 부서도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정원을 늘려가지 못하는 현재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구청과 노조와 어떤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큰 흐름 속에서, 큰 원칙 속에서는 지침에 위배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고용직공무원, 지도원이 정원에 같이 포함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8년도에 53세로 기존에 돼 있던 것을 52세로 낮춘 이유가 뭐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때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들 포함해서 1년씩 정년이 단축됐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연령을 연장시켰습니까? 정부 방침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직종과 비교를 하거나 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질로 볼 적에 정년연장을 해 주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정년을 축소할 때에는 정부의 방침이고, 정년을 연장하는 정부의 방침이 아니고 자체의 방침이라는 말씀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직종들하고 형평성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이분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채용 당시에는 방범원, 지도원으로서 채용됐었지만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성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57세로 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 해당되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38명이 지금 현재 정리가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8명이 여기 해당됐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연장을 하면 말이에요, 지도원들은 5년간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향후 5년간. 51년생이 해당이 되는데요, 55세로 하면 향후 5년간 지도원들은 한 명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정원제에 해당되는 타 부서 다른 직원들이 해당되지 않겠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런데 이제까지도 구조조정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정년이 조금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로부터 대상을 잡았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같이 모든 직원이 다 연장되면 좋지만 지도원들을 연장함으로 해서 타 부서 다른 직원들이 어쨌든 우리 관악구 정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피해를 보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이쪽을 살리려다 보면 다른 쪽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제를 할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현황을 뽑아 보았더니, 2003년까지 정년퇴직한 분들 중에서 64명을 정리하려고 현황을 뽑아보았더니 2003년에 정년퇴직 하실 분들 일부가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풀로 운영을 한다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빨리 정년보다 퇴직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년에 해당되는 퇴직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전혀 보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1년 정도 빨리 나가는 분이 몇 분 있다 그 말이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일들이 일관성 없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난번에 정년이 53세에서 52세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돼서 나간 해당자가 38명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55세로 했더라면 이분들이 아직도 근무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다른 직과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또 우리 지도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도원들만 희생당하는 거 아니냐 항의도 사실 있고, 또 전체 우리 시의 추세가 57세 내지는 55세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당됐던 사람들, 제 큰 틀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55세로 연장했을 때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하나이고, 또 지금까지 해당이 되어서, 해당자가 돼서 자연적으로 나가 계시는 분 그분들은 또 어떻게 구제할 겁니까? 그분들도 구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 관악구청 정책이 일관성 없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찍 그만두고 집에 가서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일부 좀 있고 해서 금년입니다마는 금년에도 10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 두었는데 우선적으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주차관리요원으로 퇴직한 우리 지도원이나 고용직들이 원할 경우에는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해 놓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해당자들을 우선 다른 쪽으로 채용하시겠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우선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 환경미화원이나 주차관리요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면 급여관계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도원으로 있는 거와 그쪽에 가서 근무했을 때와 급여가 얼마나 차이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업무가 좀더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환경미화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봉급을 따져봤더니.
태동

김태동위원

급여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한다면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도 물론 연령 제한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은 몇 살까지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이 58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지도원보다 환경미화원이 더 낫겠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원하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는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일을 해 나가야지 일관성이 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야기됩니다. 지난번 해당자들은 상당한 항의를 받았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이해 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55세, 앞으로 향후 5년간 보니까 해당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지난번에 다 줄여놓고 다시, 앞으로는 이런 일관성 없는 이러한 행정은 자제를 해야 되고요. 이러다 보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공무원의 정년이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직공무원은 몇 세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무관 이상은 60세로 되어 있고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 다해서 57세로 정년이 돼 있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59세까지로 규정돼 있고요. 지금 유독 우리 지도원, 고용직 현재 다루고 있는 이분들만 52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거듭되는 질의이지만 처음에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돼서 범죄예방이라든가 진압을 위해서 있었던 게 방범원인데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전환될 때 정년을 관악구에서는 53세였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53세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근무연령 상한선을 53세로 한 것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53세로 채용됐었기 때문에 53세로 승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지도원의 신분이 고용직공무원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신분에 의한 예우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과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이 법에 의해서 57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지도원도 고용직공무원이면 57세로 해야지 55세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을 57세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시 전체 운영사항 현황파악을 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거의 타 구에서도 55세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55세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또 여건변화가 되면 저는 57세까지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일관성이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지역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이라는 곳에서 '99년도 8월달에 행정자치부에 보낸 것을 보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단체에서. 하나는 뭐냐면, 정년을 57세로 연장해 줄 것 그리고 신분을 명확하게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해 줄 것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각종 집단적인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금 동작구라든가 관악구에서 그 결과가 아니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그분들 생각엔 집단시위의 결과 쟁취한 결과입니다, 이건. 그래서 동작구에서도 55세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관악구에서도 55세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집단의 힘에 행정이 밀리다 보면, 그리고 행정이 밀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고용직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분들이 신분상 받게 되어 있는 57세 정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것이고, 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치단체 장에게 모든 게 넘어와 있기는 하지만 조례를 개정할 바에야, 개정을 하면서 그런 빌미를 또 다시 안 주려면 아예 57세로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들을 인정해 준 조례로 만들어 줘야지, 어중간하게 55세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 보니까 대충 55세라서 우리도 해 준다 이렇게 시작되면 다음에 또 다시 이 사람들이 힘이 강화돼 가지고, 힘이 강화될 것 아닙니까. 하나를 쟁취해 내면 두 개를 쟁취하고 또 쟁취할 것을 요구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56세가 됐다가 57세가 됐다가, 고용직이 됐다가 기능직이 됐다가 행정이 자꾸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행정이 어떤 입장에 의해서 우리는 55세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55세든 몇 세든 이런 게 제시가 되면서 이게 합의가 되고 이해가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 대부분이 대충 55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55세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53세에서 52세로 1년을 단축할 때에는 다 근거가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모든 공무원의 정년이 1년 단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범원들이 경찰관에서 이쪽으로 이양될 때에는 개별적으로는 다 직업을 잃는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직업을 잃는 것으로 하다가 지방공무원으로 기능직으로 채용해 줄 때에는 아주 고마워했단 말이에요. 사라지는 직업이 공무원화 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왜 우리만 53세냐 52세냐, 57세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 작은 빌미를 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면 안 돼요. 근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지금 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아예 고용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정을 하시는 거면 조례 자체를 57세로 하고, 그러지 않을 거면 이 연장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그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말고 좀더 다른 구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와 좀더 다른 차원에서의 합의라든가 이걸 보면서 차후로 미루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분들 당사자들 입장에서 이해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53세로 있다가 방범원에서 고용직으로 전환될 때, 사실 연령을 생각하지 않고 또 담당 업무라든가 이런 거 생각 않고 승계를 하는, 연령 그대로 상한선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라든가, 업무의 성질이라든가 또 조직의 일정 부분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에서 분석할 때 최소한도 55세로는 정년이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지금 실무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추고 또 시 전체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각 자치단체마다 생각이 다른 면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57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

내년에 68명 정도가 구조조정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도원의 근무상한을 52세로 그대로 두고 있을 경우에는 지도원이나 다른 사람들 중에서 68명이 구조조정 될 텐데 이분들의 정년이 55세로 연장되면 지도원이 아닌 쪽에서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공무원이라는 전체적인 형평성을 놓고 볼 때 그런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려면 그것도 또한 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52세로 그냥 있을 때 그만 둘 몇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해서 55세로 연장해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직공무원으로 인정하려면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기준인 57세를 인정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해 주어야지 이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저럴 때에는 또 다른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만약에 제2의 IMF가 와서 대폭, 68명이 아니라 168명을 줄이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갑자기.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그런 걸 총체적으로 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침이라든가 하나의 원칙이 형성되면 그것을 다소의 반발을 예상하고 밀고나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본동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지도원이 계세요. 그분이 없으면 가뜩이나 공무원이 적은 상태에서 동의 사무라든가 행정보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는 지도원들도 계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분이 언제 정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대로 둘 경우에 내년에 정년퇴직 해야 되는 사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이분들이 38명이 현재 정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직에 비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됐고, 이분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불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고용직들 얘기하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일리가 있어서 판단되면 아예 그분들의 어느 측면에서는 권리잖아요, 57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건, 고용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범죄예방이나 진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직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하는 일 자체가 몇 분 단순노무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들은 기능직으로 채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지도원으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기능직으로 만들어 주던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 요구를 작게 수용하면서 조금조금씩 이것저것을 바꾸어 주기 시작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환경미화원 얘기 김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채용한다고 얘기했지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시키는 차원에서 신규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서 청소환경과에서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도원 중에서 원하면 채용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건 잘못된 거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은 일정인원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상한선이 나와 있는데 그 상한선에 미달될 경우 그만큼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시켜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없이는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바 57세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기능직화까지 하든가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 주시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하거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구조조정의 참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고용직공무원이 시작은 방범이나 지도원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서 고용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처우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다른 기능직이나 또 일반직이나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해명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받았으면 하는 게 먼저 의회에서 한 번 고용직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해서 청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소개의원 했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집행부의 입장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집행부에서 정년연장에 대해서 조례안까지 올라왔는지 그것을 우선 좀 듣고 싶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지도원 정년에 대해서 다른 직과 비교할 때 불평등하다 해 가지고 소를 제기했었어요. 1심에서는 각하되고 2심에서 지금 현재는 취하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다투는 과정에, 법원에 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계류중에 있는 안건에 대해서 청원을 받는다는 건 조금 사례에 맞지 않다고 판단돼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판결은 어떻게 끝났는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취하를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취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취하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년연장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정희위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발의해서 진행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답변내용을 듣다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취하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심에서도 물론 각하 판결이 났고 또 전체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지도원들이 다퉈봐야 별 실익이 없다 해서 취하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어떤 실익이 전제돼 가지고 취하된 사항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분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생각 안 할 수 없겠지요.

이승한위원

전체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타 구의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사후에 정년연장을 했을 때 앞으로 영향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타 구와의 형평성을 얘기하지만 52세, 53세 이렇게 걸리는 구가 15개구란 말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대다수가 이쪽에 걸려있는데 다른 구들도 바로 이런 움직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송파구에는 50세로 정년도 작고 또 지도원수도 48명밖에 안 되는데 2002년 7월 31일 이후 추진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자체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풀로 들어가 있는 직원이 8명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과 현원이라는 건. 그래서 아마 그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마 좀 늦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정년연장하지 않아도 또 거기에 어떤 정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2002년까지는 없어요. 2003년에 네 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04년이 열다섯 분 이렇게 되는데 굳이 금년에 정년에 관계도 없고, 아까 구조조정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구청의 효율성과 관련돼 가지고 고르게 비효율적인 부분들에서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인데 한쪽 부분을 정년연장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혜택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직에서 몇 분이 1년 내지 1년 반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구청에 미치는 어떤 영향 같은 건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고용직 직원이 현재 59명 있는데 어차피 사실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그런 인력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인력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직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년연장됨으로 해서 말하자면 4, 5명 정도가 다른 일반직으로, 일반직이 1년 내지는 1년 반 정도 조금 빨리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초래가 됩니다마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승한위원

고통분담이 효율적인 차원에서 지금 정년연장을 했을 때 아까 자료를 보니까 37억원 정도가 업되더라고요. 물론 그게 총원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나눠지는 게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도원들이 근무하는 데를 봤더니 동사무소도 네 분 정도,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꼭 필요성보다는 인력배치 형태가 많이 눈에 보여지거든요, 인력을 나누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다고 봤을 때 타 구가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1, 2년 후에 해도 피해를 볼 만한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구조조정하고 같이 연결해서 내년쯤이나 했으면, 더 추세를 보고, 타 구의 사례도 보고 그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좀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 말로 해서 구조조정할 직원들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전에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조정 인력을 확정하기 전에 이분들 정년연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순서일 것 같고, 또 사실 이제까지 지도원들이나 고용직들이 타 직에 비해서 좀더 많이 구조조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승한위원

더 이상, 계속 질의드리고 답변드리고 그럴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이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혀 동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구조조정 중에 있고 또 정부가 정년을 그렇게 조정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정년을 상향조정하는 데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먼저 형평성에 있어서, 아까 우리 총무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용직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되겠고. 두번째는, 사회적으로 52세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정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년을 채우고 나간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가서 다시 취직할 수 있는 입장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했고. 그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되겠으며. 또 아까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처럼 이분들을 57세로 아예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총무과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할 때는 57세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나왔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조례규칙 심의를 하면서 55세가 적당할 것 같다, 적당한 배경은 일반직의 경우에도 사무관 이상은 60세, 6급 이하의 경우는 57세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꼭 57세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55세가 적당한 연령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용직공무원은 지금 구청에만 있습니다, 자치구에만.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는 없고요, 자치구에만 일부 남아있고. 또 이분들은 경력직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이 없습니다. 또 현재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이분들이 정년이 도래하면 자동 정리가 되도록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준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회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보다 더 확실한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의회에서 청원이 있었고 유정희 위원님께서 소개의원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청원접수를 하다 소송 계류중이어서 반려된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지요? 그렇잖아요. 청원을 접수하려다가

유정희위원

접수는 됐지요.

박준희위원장

접수를 했다가 반려된 거지요.

유정희위원

접수했다가 반려된 거지요. 반려가 된 이면에는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하고 서로 의사확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아주 완강하게 물론 청원하신 분들도 나름대로는 다 구청과 접촉했을 텐데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해 봤자 안 된다 그런 얘기였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반려했을 때는 제 동의가 없었지요. 제가 소개의원이었는데 그때 동의 없이 그냥 반려가 됐던 거지요.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유정희 위원님,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유정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여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의원님들이 들으면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청원이 있었고, 유정희 의원님이 소개의원님이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정희 위원님이 인정하다시피 이것은 청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청원접수를 했던 거지요. 접수를 했다가

유정희위원

접수를 하면 청원이 된 거지요.

박준희위원장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유정희위원

얘기가 어떤 거냐면 청원한 거 자체를 그냥 자진취소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는 안 된다, 청원은 접수가 된 거고, 그것이 그냥 반려가 된 거지요.

박준희위원장

그렇지요.

유정희위원

예.

박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위원장이 당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인 조례안과 같이 특정직종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정부조직관리 기조 대원칙에 위배되므로 보다 신중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이 분위기에 편승함이 없이 중장기적인 조직관리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동절기 동안 모든 구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여름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일정으로 다루겠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복지국, 내일 3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인사말씀과 과장들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행정관리국장이 계속 배석하게 되므로 종합상황실 실장이신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을 계획이므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 소속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들은 올해에도 우리 구 주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주민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지원사업에 전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겨울철에 일어나기 쉬운 화재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 청소년회관, 보육시설 등 노인· 청소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월동기 생필품 및 김장수급 안정도모와 개인서비스요금의 지도·점검을 통한 물가안정 그리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연료의 충분한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으로 에너지 수급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쓰레기수거는 24시간 행정기능을 유지하여 생활쓰레기를 정일 정시에 수거하여 쓰레기 민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청소장비의 철저한 관리와 환경미화원의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사항은 특별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자세한 것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지역경제과) 부록 참조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청소환경과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청소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자료검토를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박준희 위원장, 김태동 간사와 사회교대)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경사로에 모래비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비치를 합니까? 경사로 모래비치. 13쪽.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모래는 저희가 아직 구입을 못 했는데요, 11월 말경에 저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11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11월 말쯤 해서.

김화남위원

말쯤 하면 안 늦을까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안에라도 저희가

김화남위원

눈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설대책기간에 맞춰서 11월 15일 이전에 저희들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신림1동 출신인데 저희 동네 가면 신일경로당이 있고, 바로 그 위에 신일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가 항시 빙판이 돼 가지고 할아버지·할머니들이고 아이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염화칼슘 같은 것도 보면, 토목과에서 갖다 놓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화남위원

염화칼슘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화남위원

염화칼슘을 갖다 놓으면 필요할 때 주민들이 뿌리려고 보면 가정집에서도 많이 가져가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토목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노인정에도 몇 포씩 갖다드리고, 어린이집에도 갖다 줘 가지고 필요할 적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화남위원

저희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어 가지고, 제가 눈만 오면 잠을 안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눈도 쓸고 그래요. 특히 노인분들이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 동네 뿐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고지대에 그런 곳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방식 중에 중점관리에서 과다 인상업소의 인하지도라는 게 있어요. 실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그간에 쭉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여기 과다 인상업소를 지도하는 방식에 보면 환원지도, 그 다음에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을 물가안정을 위해서 과다 책정한 것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다는 차원은 괜찮은데 위생검사를 해 봐요, 그런 부분,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타협을 위한 제약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고간다는 거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한다 이 두 가지는 전근대적인 사고거든요. 이것이 여기에 어떻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도방법에는 표시를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검사하고 세무조사 의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할 업무입니다. 환원지도는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이 있고 이건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었는데 지난 해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목욕업쪽이 어떤 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많이 인상한 그런 문제를 검토하다가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표시했는데요, 이 문제는 실제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검토한 다음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물론 이런 방식 같은 종합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차라리 보다 적극적인 지도랄지 다른 아이디어를 해야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용 보일러 대청소 실시라는 걸 하더라고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승한위원

여기 보면 연탄보일러나 기름보일러를 무료 또는 유료청소를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가스보일러예요, 그렇지요? 여기는 단순한 안전점검이란 말입니다. 물론 안전점검이 열효율보다는 차라리 여기도 어떤 청소나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가스보일러 청소의 단가를 낮춰준다랄지 공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공협회랄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작년에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승한위원

기왕에 에너지효율화를 기하려면 실제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스보일러 그쪽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스보일러는 아마 안전점검을 하면서 청소문제가, 담당주사 의견으로는 가스보일러 청소문제는 점검함으로써 자연히 청소문제가 같이 해소된다 그렇게

이승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걸 갑자기 지적하냐면 겨울철종합대책이라고 그러면 대체로 하는 일들이 대개 정해 있어요. 지역경제면 지역경제, 청소환경과면 청소환경, 사실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열효율에 대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안전점검이 나왔어요, 중간에. 쉽게 말해서 연탄보일러면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를 해 줘 가지고 잘 연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탄보일러는 적으니까 무료로 해 주고 기름보일러는 2만원씩 받아 가지고 열효율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승한위원

가스도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가스보일러 청소를 아파트단지는 많이 해요, 3만원이나 주고 개별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안전점검이,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스가 누출돼 가지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방식에서 하는 것이고,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절약으로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것을 청소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작년에 했던 거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차원, 지금 가스보일러가 전체 보일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전체 보일러 중에서요?

이승한위원

예, 주민들이 쓰고 있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연료사용으로는 88%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승한위원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80여 %. 연탄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는 거의 없어요, 극소수의 기름보일러 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사실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가스보일러의 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것이 또 사실 어떤 이름상에서 빼놓은 건 상관 없어요,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끼워넣으면서 거기 안전점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했으니까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그건

이승한위원

그걸 한번 해 보세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승한위원

귀뚜라미랄지 대형 업체하고 연결하면 소비자들한테도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고, 열효율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될 걸로.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않는데 뒷마당에다가 가스를 묻어 가지고 석유 판매하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화남위원

소방서에 연락됐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화남위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 본인이 사업을 아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포기한 걸로, 확인을 해 봤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포기서를 소방서에 정식 서류로 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소방서에서 알아본 결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주위의 민원을 감안해서 그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다행이네요. 만약 하다가 무슨 화재사건이 나면 주택가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해야 될까요?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예요.

신동현위원

지역경제과만 하는 거예요?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예.

신동현위원

사회복지과는?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끝났어요.

신동현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이 주거용 대상으로 해서 이면도로에는 거의다 가스보급이 100%에 준하는 정도로 많이 보급됐는데 이와 반면에 상가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로라든가 중요도로 상가지역에는 가스공급이 안 돼 가지고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거지요. 물론 겨울철종합대책과는 약간 상이한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여타의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겨울철에 안전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측면을 많이 갖고 있어요. LNG가 아닌 LPG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등등에 따른 안전이 상당히 고려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방금 전에도 남부순환로 인근에 있는 많은 건물주로부터 이렇게 중요도로에는 가스배관이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러한 대책이 있다면 있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됐다 그 말씀인가요?

신동현위원

예, 배관 자체가 아예 상설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할 구청에서 이러한 대책을 별도 수립한 것이 없는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그동안에 대개 도시가스 보급을 주민들 주거생활 위주로 많이 해 왔는데요, 대개 근린생활 시설 쪽에는 건물주 또 점포주들 협의에 의한 그쪽으로 해 왔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개인 상가건물에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썼고 계획을 수립했던 게 없습니다. 그것은 위치하고 그런 걸 주면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우리 관악을 관통하는 남부순환로 대로변에는 전혀 도시가스관 매설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눈을 돌리기를 근린생활지역의 이런 시설물에도 역시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각 상가나 사무실에서는 보일러 등유보다도 실내 등유를 쓸 거거든요, 실제 난방은. 그런데 저장능력을 여기 자료갖고는 파악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일반판매소에서 통으로, 표준통 있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표준통

정홍식위원

20ℓ.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15ℓ짜리.

정홍식위원

15ℓ.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15ℓ로 배달을 많이 해서 쓰고 있거든요. 현재 일반판매소가 20군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20군데입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보면 양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정량을 과연 배달하느냐 안 하느냐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민원 받습니다, 이거.

정홍식위원

많이 받는데 정량통을 가지고 배달을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표준 정량통이 겉으로 보기에는 눈금이 잘 안 보인단 말이지요. 시커멓게 돼 가지고 눈금이 안 보여서 실제로 정량 15ℓ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적은 14ℓ나 갖고 와서 거기에 배달비를 포함하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가고, 그래서 소비자하고 배달업소하고 갈등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배달하는데 양을 줄이면서 배달비를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배달비를 포함해서 정량을 배달하는 것입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15ℓ가 배달비를 포함해서 거리에 따라 틀리지만 배달비를 자율로 해서 9,000원에서 1만원 받거든요, 15ℓ가.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 되면 위원님 지적대로 소비자 민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2회 이상 전업소를 이번 기간 동안에 지도·점검을 하겠고, 이 문제는 사실상 앞으로 소비자들도 개인판매소를 앞으로는, 옛날 같지 않게 많은 신고가 따르기 때문에 벌칙이 상당히 강합니다. 한 번 위반하면 사업정지가 1월입니다.

정홍식위원

정지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번에는 판매주들과 종사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서 금년도에는 소비자들이 양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마찰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분들이 겨울철 한 철 장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도 쓰고 그러는데 업체간의 담합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전화는 여러 전화이지만 전화를 해 보면 한 전화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인데, 관내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이미 그것은 보일러 기름통에 넣고 난 다음이란 말이죠.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사전에 업소와 종사원들 교육이 되도록 배달,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정홍식위원

언제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월 초에 판매소쪽은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관계 법규가 뭐예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석유사업법입니다.

정홍식위원

석유사업법,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벌칙 조항은 사업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3호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양을 위반했을 때 1회 위반에 아까 말씀대로 사업정지 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표준 계량통을 사용하지 않았을 적에는요, 똑같은 벌칙입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15ℓ 표준 사용량 통을요?

정홍식위원

예, 그것도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더 법을 봐야 되는데 과태료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과태료로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것도 처벌 조항이 있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숙지를 시켜서, 양을 속임으로써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가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사업이라서 국장님께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150개 가구의 연탄사용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마 일부는 보일러도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난방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예, 경로당이나 사회복지 시설도 대부분 이제는 도시가스로 전환되면서 보일러를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10월 중순이면 가정에서는 보일러를 이미 가동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보일러를 가동해야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가 함께 경로당등 사회복지 시설과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안전점검과 열효율을 같이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대대적인 사업으로 이걸 진행할 수 없을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당과 사회복지 시설 그 문제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일러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복지 시설도 열효율을 향상시키도록 곧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관내에 152의 저소득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 국장님의 구상하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와 연계해서 가급적 그분들이 연탄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추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일정 양을 그분들한테, 하여튼 저소득층 밀집지역부터 위주로 해서 연탄을 빨리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지난 겨울에 폭설로 인한 피해도 많았었고, 여름에는 폭우로 우리가 수해도 많이 당했었는데 어떤 추위가 지나가면 벽이라든가 이런 데 틈이 생기는 것은 추위가 풀린 다음에 생기거든요. 비가 와서 나중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도 잊을 때쯤 되면 가을, 겨울되면 또 수해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지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겨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점검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어떤 작게 갈라진 틈으로 가스가 나온다라든가, 연탄가스가 나온다라든가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152가구에 대해서는 안전차원에서도 반드시 무료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는 취사금지 되어 있지만 관악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 등에서는 다 취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노인분들의 평균 연령이 78세, 9세 그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조심해서 사용하신다고 해도 가스나 보일러를 사용하는데는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지금쯤은 가서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저렇게 사용하십시오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알려도 드리고, 점검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는 게 참 좋은 취지인데 가끔 가다가는 여기 저기에서 쌀을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쌀을 모으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것을 제한하다 보니까 10kg , 20kg짜리를 내고 싶은 분들이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오는 일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남한테 보이는 행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행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생활복지국 관련해서 하나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예, 국장님께 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지금 신림본동 409번지에 보면 서원어린이놀이터라고 있습니다. 신림본동, 1동 409번지, 412번지 그쪽은 고지대이거든요. 신림2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후문쪽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그렇고, 고지대에서 경로당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참 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와서 개천을 건너고 도로 두 곳을 건너서 신림본동에 있는 신관 경로당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다시 신림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경로당을 가시거나 또 도로를 따라 쭉 오셔 가지고 신림시장 쪽에 있는 사설 경로당인 동부아파트 경로당이나 아니면 신림1동에 새로 지은 경로당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워낙 연세들이 많으시고 이동길이 복잡하고 험난하다 보니까 신림본동에 위치한 서원어린이놀이터에서 열댓 분 정도가 항상 모이셔 가지고 돗자리 깔고 여름에는 거기서 쉬고 그러셨어요. 경로당하고 똑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식사도 같이 나누어 드시고 그럽니다. 식사는 거기서 해 드시지는 못하니까 도시락을 싸오시거나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2, 3일에 한 번씩 밥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드리더라고요. 여기가 신림본동하고 1동 노인분들이신데 그분들이 겨울이 되니까 비나 추위를 낮시간에도 피할 수 있는 컨테이너나 이런 것을 한쪽 구석에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여기에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이 '98년부터입니다. '98년도부터 열댓 분 정도가 계속 모여서 그렇게 지내오고 계신 것인데 처음에는 동네에서도 괜히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를 갖다 놓으면 노숙자나 부랑인들이 밤에 모여서 안 간다는 우려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지만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셔 가지고, 동으로도 민원이 두 차례 걸쳐서 연서명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올라간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사실 없는 사람들은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목욕요금이라든지 중화요리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업종에서 담합을 했는지 모르지만 슬그머니 인상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중화요리쪽에 그런 조짐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인상된 것은 모르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인상을 했다가 다시 환원했었는데 다시 또 인상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목욕요금도 인상된 것 아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목욕요금은 100원에서부터 300원까지 인상한 데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지금 목욕요금이 얼마입니까, 대중탕이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3,300원에서 3,500원, 삼모는 5,5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지금 말이에요, 목욕탕이라든지 중화요리 이런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장면이나 목욕요금이 거의 20% 가까이 인상이 다 됐습니다. 자장면 같은 경우는 2,500원을 받던 데는 3,000원을, 3,000원을 받던 데는 3,500원, 목욕요금은 3,000원 받던 데가 3,500원, 3,300원 받던 데가 3,700원 이런 식으로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아는데요. 날씨는 추워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한두 푼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을 좀더 업체에다가 인상을 억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요즘 같이 어려운 사회에서는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화요리와 목욕탕하고 전부 1차 지도를 한 적이 있었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환원토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질의보다도 공공근로 인력이 없어진 이후에 이면도로가 아주 지저분해졌어요, 많이. 그래서 전에도 한번 과장님께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를 같이 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하면 쓰레기들이 다 바람에 날릴 겁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해서 주요 도로변에 꽃도 심고 이래 놨는데 주변의 이면도로쪽, 골목길이나 이런 쪽에 청소를 주민들에게 일체 맡겨놓고 공적으로는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청소가 안 돼 가지고, 특히 대행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도 제대로 안 치워지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바람 불기 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청소를 진정으로 할 수 있게 주민조직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환경미화원이나 공적인 인력을 일부 배치시키든가 해서 겨울에 바람에 의해서 쓰레기가 얼굴에 맞지 않게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림6동이 대행입니까, 직영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신림6동은 직영입니다.

정홍식위원

직영이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직영이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신림7동도 직영이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신림7동도 직영입니다.

정홍식위원

직영이고, 신림6동에 지금 몇 명이 배치돼 있나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4명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4명이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난번에 5명이었다가

정홍식위원

5명에서 4명으로 줄은 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4명으로 줄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겨울철 돼서 땅도 얼어붙고 눈도 쌓이면 전에 5명 갖고 하던 일을 4명이 하고 있는데 겨울 철이 되면 점점 작업여건이 어려워져서 특히 직영지역의 경우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수거대책을 보면 겨울철 혹한기를 대비해서 별도의 인력조정 같은 건 없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있는 가용인력 가지고 월동기대책을 세운 거고요, 별도로 지원해서 투입할 인원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내부조정을 얘기하는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내부조정은 각 지역에 어떤 쓰레기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기동반 그리고 내부인원이 많은 데서 빼서 다시 집중 투입해서 정리되면 다시 환원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신림6동 같은 경우도 이전에 5명 했을 적에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 한 사람이 나감으로써 4명 갖고 하는데 앞으로 겨울철 되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럴 경우에 환경미화원 지역, 가로, 재활용, 집하장 배치하는 것은 평시에 빼란 말이지요. 앞으로 겨울철 되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쓰레기 내려올 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집하장이나 이런 데는 재활용품이 덜 나오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겨울철에는 조금 양이 줍니다.

정홍식위원

그럴 경우에는 직영지역에 추가로 배치해서 주민민원도 해소하고 미화원들의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인력 운영계획을 탄력적으로 하는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재활용품 대면수거지역에서 신림12동은 재활용 대면수거에서 빠졌습니까, 시범지역으로 처음 시작한 동인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신림12동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없네요, 신림2동, 10동, 13동 이렇게 돼 있는데 12동은 빠졌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누락됐습니다.

정홍식위원

누락된 거예요, 13동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빠진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12동 있는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있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13동도 있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신림동은 4개 지역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10동이 아닙니다. 10동이 아니고 12동입니다.

정홍식위원

신림12동이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11동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11동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대면수거 아직 안 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신림2동, 12동, 13동?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대면수거지역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대면수거라는 것이 실제로는 말이지요, 이것도 상당히 어떤 원칙하에서 수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사람이 있어야 수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화원들은 다니는데 실제로 재활용품을 내놓는 가정이 없다면 대면수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림12동은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2동이나 13동이나 맞벌이 주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부라도.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성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부업을 하지 않는, 주부가 부업을 하지 않는 지역이 오히려 대면수거 성공률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데 사람이 있으니까요, 아침이나. 지금 12동이나 13동 이런 지역이 실제로 대면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늘어나다가 지금은 그래도 그분들이 대면수거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재활용 선별장 주변환경이 좀 어렵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실시했는데 신림1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래도 거점수거지역을 거점수거통, 수거지역을 조금 더 늘려달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아침에 일찍 나가기 때문에 거점수거지역이 너무 멀다, 우리 집부터 그래서 가까운 지역으로 해 달라 이런 민원은 있어 가지고 수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이 문전수거로 바꿔달라는 이러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아무튼 이것은 사람이 있어야 물건을 내놓기 때문에 그런 지역 선별할 적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좀 좋은 지역이 아무래도 주부가 부업하러 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평지고. 그런 게 오히려 성공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살수청소차가 영하 3도 이하 때는 운행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도 보면 눈이 많이 내렸을 적에, 눈이 내리고 나서 기온이 급강하하면 그 눈 치우기가 어려운데 눈이 많이 내리고 보통은 날씨가 푸근해 지거든요. 이럴 때 살수청소차가 나가서 물을 뿌리면 하수구로 다 들어가거든요. 살수청소차가 대로변에 눈이 많이 쌓인 지역에 특히 날씨가 포근한 지역에는 자연적으로 증발하는데 맡기지 말고 물청소를 적극적으로 병행하면 도로도 깨끗해지고 그게 2차 결빙도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한 번 실시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재해대책 실행을 할 때 날씨는 푸근한데 눈은 많이 쌓여 가지고 통행 차량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물차를 동 가지고 결빙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서울대역이나 봉천고개 같은 데는 물차를 이용해서 쓸어낸 적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올해도?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금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홍식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2차 결빙도 안 되고, 도로소통도 원활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수거시간 그러니까 직영이나 대행 미화원들이 몇 시에 보통 수거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수거시간은 새벽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동절기에는 7시 그리고 하절기에는 6시까지 수거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수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아침에 8시부터 12시, 늦으면 2시까지 수거해서 선별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사실 관악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고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관리에 적혀 있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심한 데가 많이 있고. 이게 대개 미화원들이 말하자면 새벽 1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 11시 정도에 벌써 집에서 나서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거의 밤낮이 바뀐 상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는 기온도 낮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술도 한 잔씩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대행업체나 직영의 장비들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겨울철에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좋은 장비를 갖고 하더라도 거의 바퀴 자체가 마찰을 받지 못하고 밀려가서 문지방을 때리거나 이런 게 많아요. 사실은 이것을 고바위에 있는 쓰레기들을 끌어다가 밑으로 가져와도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평소에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대를 조절해서 겨울철에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미화원들이 정말 심지어는 8, 90만원 받아 가지고 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건강적인 차원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시간조정을 겨울에, 동절기 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관리 특히 동절기에 미끄러울 때, 결빙됐을 때 그게 굉장히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침 에 구청장님도 순찰하시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벽 순찰이 환경미화원들 근무상태라든가 그러한 지적사항보다는 그사람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이라든가 그리고 그러한 긴장감을 해소시켜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주로 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간 자체는 12시부터보다는 3시나 4시부터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2년간 말씀을 비공식으로 했어요. 이게 개념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2시간, 3시간 정도만 해 주면 사실은 거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11시부터 나와 가지고 야간에 하고 또 그걸 그 사람들이 아침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낯이 벌개 가지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밤에 나오고 되풀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노동여건으로 봐도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거든요. 3시간 정도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겨울철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소형차량들 타이어 문제가, 타이어나 장비가 상당히 많이 낙후돼 있는데 이런 장비에 대해서 대행업체도 점검하고 그렇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저희 구청 장비도 그렇지만 굉장히 노후화된 겁니다. 그래서 경영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새 차로 교체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리는 자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이승한위원

차량은 어차피 비용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직영에서 대행으로 건너오는 단계기 때문에 직영 자체도 어떤 차량을 교체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타이어 부분만은, 사실 김포나 이런 데는 굉장히 결빙돼 있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정말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직영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행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적극적으로 일지도 만드셔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영업체에 컨테이너가 21개고 대행이 57개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대행업체가 57개면 한 업체당 8개 정도 되겠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승한위원

이것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왜냐 하면 금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금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사실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된단 말이에요, 물론 겨울철에 쓰레기가 그리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보통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양이 보통 컨테이너 3, 4개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틀분밖에 안 돼요, 이틀도 못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영 거 갖다가 대행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대행 걸 갖다가 직영이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업체간에 컨테이너 교환해 쓸 수는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안 하고 있지요. 아니 장비로 할 수는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업체는 자기 거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를 많이 확보해 놓으면 놔둘 데도 없고 사실은, 또 확보를 안 하면 이틀분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김포매립이 금지되거나 월동기가 있으면 보통 5일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고. 이 57개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22쪽 제설장비 사전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제설장비 하면 보통 어떤 걸 얘기하나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 제설장비 하면 삽이 있습니다. 물론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제설장비로서 각종 염화칼슘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 청소환경과는 삽, 빗자루, 덤프차 그리고 작년에 크게 활용했던 로이더 청소차량이 전부 제설장비가 됩니다. 청소와 관련된 장비들이.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작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저도 사실 눈을 치우려고 보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눈이 훨씬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집집마다 나무로 해서 이름이 뭔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넉가래요.

유정희위원

그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집집마다는 힘들 거고 적어도 통·반장들 인원수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런 걸 비치해 놓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량을 확보해 놓기가 어려울 것이고, 염화칼슘은 사실 웬만해선 안 쓰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게 환경오염도 되고, 물도 굉장히 많이 오염시키고, 어차피 하수구 통해서 다 물로 내려가는 건데, 안 좋고, 또 길가나 이런 데 깔면 차량을 굉장히 많이 손상시키거든요. 웬만하면 그런 건 최악의 조건이나 정 어쩔 수 없을 때 쓴다 하더라도 그 전에는 직접 주민들이 눈이나 이런 걸 치우는 게 좋은데 치우려고 보니까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비축해 놨다가 필요한 때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넉가래 그런 장비는 제설대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어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토목과하고 하수과에서 그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넉가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삽 같은 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삽을 전부 지원해 드렸습니다, 회수하고, 그런 적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공공도로 즉 큰 도로나 교통이 체증돼 있는 데 중점적으로 그런 데 제설작업을 하는 거고, 이면도로에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 장비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큰 도로가 청소환경과 소관이고 이면도로나 그런 부분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면도로도 6m 이상 도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림9동 같은 데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버스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하고 또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융통성있게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가로청소에 가로수 낙엽을 즉시 수거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수 낙엽을 연료인가 그런 걸로 재활용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은행나무잎인가 이런 건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거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가로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렁이 사육장으로 보냈습니다. 작년에 800톤 보냈는데 그건 파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까지 무료로 수송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렁이 사육장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전부, 새로운 업체를 물색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김포매립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서 서울대학교까지는 낙엽의 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은행나무잎을 수거하지 않고 그냥 20일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떨어져 있는 가로수 그것은 이틀만 치우지 않아도 굉장히 양이 많고 바람이 불면 한 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처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수시로 그건 작업을 즉시 하도록 해서, 수거는 안 하더라도 마대에다 담아서 가로수에 놓도록, 다 차면 수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포대당 얼마나 갑니까, 가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제가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토목과에서 하니까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본위원 생각에는 골목길 같은 데는 염화칼슘보다도 소금, 막소금 있지요? 막소금하고 모래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염화칼슘이 사실 도로 포장해 놓은 것도 많이 훼손시킵니다. 골목을 보면 포장이 빨리 훼손되는 게 염화칼슘 많이 뿌려서 그렇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막소금, 그것도 쌉니다. 모래하고 해서 같이 뿌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니까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대면수거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겠는데 지금 대면수거를 하시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텐데요, 주로 어떤 쪽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장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대면수거 첫째의 목적은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주민들 손으로 직접 수거하는 사람한테, 수거하는 차량한테 직접 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쓰레기 수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실시를 했고, 또 우리 관악구와 같은 대면수거 선별장 즉, 재활용선별장이 여건이 좋지 않은 데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민원들을 우선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대면수거를 지금 7개 지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단점의 경우에는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침 맞벌이 부부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기 때문에 낮에 문전수거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항의를 받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7개 동을 실시해 본 결과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민원이 훨씬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것이 완벽한 수거체제는 아닙니다. 또 문전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수거체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면수거와 문전수거를 병행해 나가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구 청소의 선진 수거체제인지 그것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욱 개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악로에 보면 요즘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았지요,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다 보니까 사고위험성은 줄어드는 대신에 반면에 겨울이라든지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전에는 바람이 불면 쓰레기든지 눈이든지 밖으로 다 흘러나갔습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안쪽으로 몰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소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폭설로 인해서 중앙에 눈이 있는 것이 사고에 어떤 위험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중앙분리대에 있는 것이 남부순환도로, 사당동 남태령 그쪽 그리고 지금 새로 설치되는 서울대고개와 봉천고개가 새로 설치됐는데 물론 환경미화원이 가운데까지 가서 청소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대신 저희가 가로흡입차가 있습니다. 작은 차 두 대, 큰 차 두 대가 있는데 큰 차 한 대는 이번에 양면흡입할 수 있는 가로흡입차를 새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차도 아직까지는 사용할 만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에 큰 가로흡입차를 하나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입이 계획대로 된다면 가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쓰레기는 대개 다 흡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작은 이물질들은 흡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본위원도 그것을 목격하고, 상당한 위험이 따르더라고요. 지금 양쪽흡입차가 들어왔다니까 요즘 보니까 그걸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차가 좀 세게 달리는 그런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신동현 위원께서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시겠답니다. 생활복지국장 신동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대상이 지난 과에 대해서 다시 묻게 돼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겨울철이라면 가장 추운 혹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2개월씩 보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자료에서도 어느 부분은 11월부터 4개월, 어느 부분은 12월부터 3개월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일정치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기대책은 11월 1일부터 4개월간을 추진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게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으로 잡아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췄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는 타이틀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하다못해 사랑의 쌀을 나누어 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구제방법으로 어떤 물자라든가, 현금으로든가 이런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한 1개월을 줄이고 1개월 단축에 따른 어려운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냥 11월부터 4개월을 책정하지.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어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강동구인가 어느 구는 겨울 보내기 차원에서 12월이 아닌 11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서울시 지침을 위배한다는 말인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아직 서울시에서 지침을 안 줬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할 거라는 구두언질만 지금 저희들이 받고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하느냐 12월 1일부터 하느냐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11월 한 달은 공백기간으로 놔두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이웃돕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간 설정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있고, 이 기간에 크게 구애는 안 받습니다. 저희들도.

신동현위원

굳이 구애를 안 받으면서 실제상으로는 11월부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차원에서 2만1,000여 저소득층의 각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음성적으로 한다면서도 왜 굳이 여기에 앞서 3쪽에 보면 11월부터 이렇게 돼서 본회의 석상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 11월부터 4개월이다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 달 단축에 따른 이러한 것이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 주민들에 대해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지금 11월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추진기간 이전인 11월 한 달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대상자들에게는 적정선의 지원을 계속 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이웃돕기는 연중 계속되고 있는데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는 사업을 벌여서 주민들이 동참하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벌이겠다는 것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11월부터 하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11월에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가급적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쪽에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4,400여 세대를 비롯해서 각종 무의탁노인이라든가 등등의 대상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물론 노숙자 67명이라는 것은 한 세대당 1인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지만, 다른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세대수 파악이 가능할까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파악은 가능합니다.

신동현위원

별도의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 중에서 장애인 9,327명이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 장애인 수만 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전체 숫자를 말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저소득 장애인 숫자입니다.

신동현위원

저소득 장애인?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탈락자가 665명인데 우리 구에 한 때는 공공근로자가 많게는 3,000명이 넘은 때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는 750여 명인가요, 이렇게 수혜를 받는데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번 4/4분기

신동현위원

탈락자 665명이라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지 않냐.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4/4분기 탈락자만 잡은 겁니다. 공공근로 신청자 중 탈락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예?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4/4분기.

신동현위원

이전 분기의 탈락자는 여기에 대상이 안 되고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 사람을 저희들이 이웃돕기 대상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을 잡을 때에 공공근로 탈락자를 4/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꼭 이 사람에게 지원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탈락자 665명을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기준으로 잡은 것이지, 이 사람을 파악해서 이 사람에게 무슨 물품을 지원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아닌데, 여기 수급자 외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적정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나열해 보세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것은 2만1,000명 정도는 우리 구에 이웃돕기 대상 정도의 숫자라는 뜻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웃돕기를 해 줄 사람은 정확한 동사무소의 보고 또 지금 현재 대상에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가정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랑의 쌀 나누어 주기를 보니까 사랑의 쌀 20kg 한 포씩 지급함에 따른 저소득층 주민들이 두 번 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탈락돼서 울고 또, 물론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선정과정에서 동사무소라든가 해당 과에서 물론 정확하게 정도 있게 판단은 어렵겠지만서도 누구는 타 가는데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데 따른 , 그래서 물론 따뜻한 겨울 보내기 대상 하면 누가 보기에도, 밑에 보면 추진전략엔 해서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이웃사랑 정신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대상을 뽑은 것으로 보아서 4,600여 세대에 2만1,000여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위 타이틀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책이라면 공공근로 탈락자도 여기에 대상이 아니다 또, 다른 분들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대상을 전체 대상과 후자에 얘기했던 대상자하고 별도로 뽑아 줘야지만이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추진전략에서 민간참여 활성화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간참여라는 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우리 구민들이 이웃돕기에 참여하실 것이고, 교회나 단체 이런 참여를 유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런 뜻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신동현위원

작년에 보면, 그렇다면 관악구교구협의회라든가 이런 등등에, 의뢰받은 바가 없다고 그래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해서 각 교회마다 교구협의회에서 의뢰할 때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분들 대상이 이렇게 있으니 지원을 바란다라는 요청이 없다라고 그래요. 지금 국장님과는 약간 상반된 내용인데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웃돕기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글쎄, 참여는 했지만 구청측에서 지원을 요청한 바가 없었다 이거예요, 자율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지.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무의탁노인과 장애인과 결식아동, 노숙자, 공공근로 탈락자 이렇게 대상자 구분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인원수만 나와 있고 세대수가 나와 있지 않는 그 부분만 세대수를 자료로 뽑아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신동현위원

간단하게 세대수만 알려주시면 돼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신동현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4시 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