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정열 운영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난 6월 2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그 밖에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결산승인안 4건, 조례안 9건, 규칙안 2건,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및 규칙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일반안건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지난 6월 2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결산승인안 4건과 안성시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권혁진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6월 30일에 권혁진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발언 순서는 가나다순에 의거 권혁진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은성 안성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담은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낮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시 재정이 어려운 2008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도 관거사업을 시작했고, 2014년 3월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동결로 2014년도 현재 129억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 모든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사용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끌어안게 되었고, 지난 12월 논의과정에서 의원 간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많은 진동 끝에 전원 합의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시 재정상황과 시민부담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모두가 만족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요금 인상안이 너무 높다는 시민들의 여론과 불만이 많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에 착수하였고 논의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요금인하를 위한 협의회기구를 집행부에 제안하여 현재 활발히 활동 중에 있으며, 현재 감사원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상당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원이 조례 개정 발의를 한다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례가 개정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고, 지금 한창 논의 과정 중에 있으며, 최종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개정하고 잘못되면 또 내일 개정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수도 요금 인상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의원이 마치 숫자의 논리에 휘말려 어쩔 수 없이 인상안이 통과된 것처럼 뒤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개정 발의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통과된 조례를 시민이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심각한 처사로서 한 배를 탄 동료 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합의정신입니다.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 제·개정은 그래서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본연의 길을 모른 체하고 나만을 위해 우리라는 큰 테두리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 제·개정 조례안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의회의 격을 추락시키고 의정활동의 신뢰를 끌어내리는 행동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본 의원은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든 결과가 나오면 모든 의원과 고민하여 함께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또 다시 졸속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소리에 대한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속히 단비가 내려 가뭄이 해결되고 메르스, 화상병 등 질병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기원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안성, 꿈이 있는 안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성시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민선 4기부터 5기까지, 지금 저희는 6기입니다.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정책을 내놓을 때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런 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저희 시민들이, 솔직히 저도 바깥에 있었지만 돈을 안 내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안성시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졸속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논의를 하고 소통이 돼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서 민선 4기부터 10%, 5%라도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시민들한테, 수혜자한테 얘기를 하셨어야 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몰려서 한꺼번에 시민한테 부과가 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과감히 물리쳐야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도 같이 함께할 수 있게 그런 삼위일체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권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올해는 참 모두에게 힘든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르스에, 화상병에, 가뭄에, 한전 송전탑까지 시민의 걱정과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장에서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의 참된 공복으로 역할을 다해 나가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제145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일문일답 영상으로 약 3분이 소요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본 의원과의 시정질문 일문일답에서 하수요금 인상과 관련 현행 조례가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현재의 요금 폭등을 일으키는 인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제시한 개정방법에 대해서는 올해 내 개정은 동의하나 2014년 결산을 마친 후에 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수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켜 하수 BTO, BTL의 사업구조를 개선시켜 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회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수발전협의회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회의 결과 및 검토 자료가 의회에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발족이 된 후 만 3개월이 지났지만 진행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물론이고 의회에도 정식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관심과 걱정을 넘어 공분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시정질문을 통해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의견도 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더불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자체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으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자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수발전협의회는 협의회에 속한 의원조차 회의석상을 떠나서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색만 갖추는 하수발전협의회를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 의회를 집행부와 함께 협상의 주체로 존중하여 논의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 개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협의회에 속한 의원이냐, 아니냐를 떠나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지방의원의 고유권한을 존중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계속된 거부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둘째, 하수발전협의회의 정규조직화입니다. 하수사용료 조례의 개정을 위해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수시설민간투자사업의 계약조건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운영비 절감과 수익구조 개선 등 하수사용료 단가를 원천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나와야 우리 시 재정과 시민의 요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T/F팀에서 진행 중인 내용인데요. 그러기에 현재 어느 내용도 밝혀지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재의 임시적인 조직운영에서 벗어나 재정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행 조례에 의거 하수도요금의 인상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올해 연내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10월 안에는 답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다시 시민들께 걱정과 부담을 안기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하수시설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적,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영업상 비밀이라도 공개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바, 시민의 기본적인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공개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시민이 운영내용조차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으로 시와 시민이 원고대 피고로 법정에 서더라도 법적분쟁관계를 넘어서 함께 정보공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참여 확대와 투명행정을 펼쳐가는 변화된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시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유광철의장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입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옛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살펴보면 상경하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원만하려면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대 간 갈등이 높아짐에 따라 어제의 나를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데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6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한 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숙하고 화합하며 서로 격려하는 안성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감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을 대신하여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입장으로 안성시민과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대신 사죄를 드립니다. 안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살펴보면 2006년 7월 18일 조례 제564호로 제정되고 2011년 12월 29일 조례 제876호로 개정된 안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 품위유지 의무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자 지방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 2015년 6월 3일 안성시의회 사무실에서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의사팀장 등이 배석한 업무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직원 국외연수 등 시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던 중 의회 의원을 잘 보좌하지 못한다고 질타하며 의회사무과장에게 “일하기 싫으면 다른 데로 가든지 말든지.”라고 면박을 주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으로 의회사무과장에게 막말을 하여 안성시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전 사무과장이 충격을 받고 의회를 떠난 사실이 있습니다. 위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안성시의회 제6대 동료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동료 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앞장서 이행하고 지켜야 할 의원으로서 안성시의회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점에 대하여 동료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로부터 적덕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덕지가 필유여경이란 덕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6대 안성시의회에서는 여야를 가르지 말고 오직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임기가 다할 때까지 오직 시민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안성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2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신원주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과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권혁진 의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조성숙 의원님 이상 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20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
10시46분

유광철의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