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그리고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계획서(안)의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의건, 현지확인의건, 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감사개시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어 동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간사와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의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4가지 안건은 의결된 내용대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